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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31일 (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 5분 자유발언(박흥열 의원)
  3.   1.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2.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3.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4.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5.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6.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7.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8.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   9.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흥열 의원)
  3.   1.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2.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고복숙 의원 외 5인 발의)
  5.   3.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6.   4.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5.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6.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7.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0.   8.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9.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흥열 의원) 
○ 의장 박승한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박흥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흥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승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1일 개최한 조례심사특위에서 다루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하게 될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원 조례, 사무위임 조례 3건의 개정 조례안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화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입법예고는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입법예고 기간은 군보 게재일로부터 계산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위 3건의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행정절차법 및 강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심각하게 위반하였습니다.
  강화군수는 입법 추진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끝에, 입법예고의 기간을 3월 7일 하루로 단축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항을 3월 13일자 군보에 게시함으로써 의견 제시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예고는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설령 3월 13일자 관보에 게재한 입법예고를 유효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은 3월 14부터 계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3월 21일 조례심사특위에서 3건의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하자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심사, 심의 보류 및 부결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원안 가결하였을 경우 이는 조례개정안의 심사, 심의 기능을 행사하는 군의회의 입법 권한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입법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강화군 행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부 공직자들은 행정조직과 정원규정 개정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있는 작은 실수 정도로 치부하거나 군보게재를 위한 부서 간 전달체계가 혼선을 빚어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입법 절차 과정을 더욱 면밀하게 살폈어야 할 일이며, 부서 간 전달체계가 혼선을 빚은 것이라면 하자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까지 하자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나기 쏟아질 때 잠시 처마 밑에서 피하면 곧 지나갈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화군 공직자 여러분, 강화군 행정은 법규에 따라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합니다. 
  지방정부가 행하는 강제적 행위, 즉 공권력이 공공적이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 유효할 것입니다. 법과 규정을 무시한 행정 행위는 어떤 경우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책임행정, 투명행정의 가장 기본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와 같은 입법 절차의 하자를 개선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박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의장 박승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배충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충원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 본 위원 외 다섯 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거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강화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7일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본회의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배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충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고복숙 의원 외 5인 발의) 
3.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4.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8.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오현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강화읍 관청 제4공영주차장 조성과 외포리 종합어시장 건립을 위한 것으로 주거지역 불법주차 문제해소와 수산 관광지 조성을 통해 강화서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오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복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41억 2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5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33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2023년도 본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2023년도 읍면 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된 예산안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읍면에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시고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익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는 물론 각종 단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지난해 사업 마무리에 따른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금 편성누락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정산을 통해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 달성 여부와 효과성을 분석하여 추후 사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대형사업이나 중요 변경사업은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당부드리고 정원관리사업소에서 계양공원사업소와 협조하여 회양목 등 5종에 7만 2000본을 확보하는 등 구입비와 식재비를 절감한 사항은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개별사항으로는 지역신문 공모사업 등 정산에 따른 자체보조금 반환이 많아 편성예산대비 집행율이 저조하므로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사업예측을 통해 규모와 대상자 선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건전한 여가문화와 노인건강을 위해 설치한 게이트볼장에 대해 전광판 등 시설물 노후로 인한 기능저하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스포츠바우처 이용확산과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로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집행에 관심이 필요하며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친절교육과 근무지 순환배치로 관광객 만족도와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주시고, 장학관의 입사생 선발 시 새 학기에 맞춰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사생 선발 일정을 앞당기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 진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로 인해 주변의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특정기간에는 진입로 차단기를 개방하는 등 교통정체 완화 방안을 검토하시고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변환경과 지역의 정체성이 건축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해안도로와 교통연계를 통해 기존 어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은 주민 만족도가 큰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시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 예산확보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끝으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 코로나시대 이후 본격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조속한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고복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복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3.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4.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5.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6.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7.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8.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9.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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