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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3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3.   가. 도로과 소관
  4.   나. 산림공원과 소관
  5.   다. 건설과 소관
  6.   라. 보건소 소관

(10시 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로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도로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도로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효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도로과장 이현효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도로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먼저 연일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 님 그리고 직원분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8-15페이지 황청 인화간 도로개설 이 사업 이후에 4공구에 대한 추진계획은 지금 좀 계획되신 게 있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5월 16일인가 저희가 인천시 도로과를 방문을 해서 개인적으로 건의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안도로 4-1공구는 원래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예전 10년 동안 설계를 하면서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좀 당겨져서 원래는 11월인데 저희가 10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최소한으로 설계는 마무리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가 지금 14년 전에 했던 게 지금 묻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월 되면 준공행사를 할 건데 시장님을 초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강화군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하면 시장 뭇매를 맞는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 대행해 달라 그래서 도로과정은 개인적으로 바로 설계를 자기네도 하겠다.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시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접경지역 지원부서하고 도로과 관계에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인도 접경조사 대상에 해안도로 4-2공구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영종신도 착공하기 전에, 그게 3년 전이죠. 그때 착공이 아닌 상태에서 영종신도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교통수요나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소위 BC값이 낮다, 이것을 사실상 기재부에서 예타를 좀 탈락시켰습니다. 
  지금은 착공이 됐잖아요. 지금 예타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기재부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좀 해달라. 예타통합 못 하니까요. 이 부분을 지금 시 도로과하고 접경부서에서 서로가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타 면제가 되면 설계나 이런 부분은 부담이 좀 들게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행안부의 접경지역 사업에 지금 포함된 사업입니다. 4-2공구, 4-5공구는 접경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기나 BC값 문제 때문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종신도와 시의 의지 그런 부분이 관철됐을 때 기재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타 면제로 해 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동의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쪽 수도권에 속해 있어서 BC값이라든지 그런 어떤 적용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 지난번에 설명도 잘 듣고 했는데 다 같이 함께 좀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그런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 같은 그런 부분이니까 다 함께 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교통위험 지역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지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건의를 들었을 때 빠른 그런 시설물 보완에 힘써주셔서 사고율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도 좀 아직도 미비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되는데 항상 얘기드리지만 경찰 쪽하고도 연계해서 수시로 어떤 소통의 그런 관계를 맺으셔서 군민 안전, 편리성 플러스 안전성 그런 부분까지 신경 계속 좀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얘기를 드려보면 도로 경고등, 안전등이라 그러나요? 경고등, 불이 좀 나간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봐 주시구요. 
  그리고 사기리에 맛을 담은 강된장 앞에 그쪽에도 큰 사고가 수시로 발생되는데 도로 경고등, 안전등 등이 조금 설치되면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길상면 화도면 쪽에서 길상면사무소 방향 로타리 앞쪽으로 해서 주유소 있는 방향으로 가는 신호체계가 너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요. 
  특히나 거기는 주말에 시장진입으로 가다 보면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회도로 표지판, 그런 부분들이 양방향에 설치해서 이렇게 우회도로 우회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호체계도 조금 점검을 해 봐주실 필요가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막히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구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에 보면 시설복구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고 내신 분들도 있지만 보험회사 측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경찰 쪽하고 어떻게 연관이 좀 관계를 맺으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세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구하려면요. 그런 부분들도 좀 힘써주시고요. 
  지난번에 또 배충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내가면 오상리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가저수지 방향의 도로신설 부분에 대한 평가, 검토를 좀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지금 아직 저희가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도로정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담아서 보통 춘계계획으로 해서 5년에 한 번씩 중기도로정비계획을 만들거든요. 
  그것을 할 때 수요에 대한 부분, 선형개량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려고 내부적인 자료만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 도로과장 이현효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요즘 강화군을 다니다보면 금계국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져 있어요. 일부러 그것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심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 못 드리겠네요. 
최중찬 위원  다른 부서하고도 많이 연관성이 있겠죠. 
○ 도로과장 이현효  자연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운치가 있어 보여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보기가 좋은데 성장 확산세가 엄청 빠른 이 종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생태교란종, 그런 위험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제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다 보면 진짜 많이 번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부서별 좀 협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다 노란색으로 뒤덮여질 수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부분 부서간의 의논 좀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이렇게 제가 제안드렸던 두 가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황청리에서 나오고 외포리 가는 길, T자로 접속되어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때 옆에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현장 나와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가드레일이라든지 도로표지판이 시야를 좀 가린다. 그래서 그것 좀 처리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현장은 제가 잘 알지만 조치는 아직 안됐고요. 저희들도 고민이 뭐냐하면 도로가 낮은 상태거든요. 올리게 되면 어차피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집을 쳐야 돼요. 이제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해서 강제쪽으로 가야하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정표나 반사경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아직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빠르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것은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협의가 안된다면 어쨌든 그렇게 부수적으로라도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차량, 혹시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교동면의 자전거 회주도로, 도색작업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회주도로, 자전거 도로는 옛날에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전국순례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가봤습니다. 농로 이런 데가 파라솔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 소관부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관리를 하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영역 확대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지만 완전한 정비는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그것이 강화군에서 직접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보완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래도 교동에 자전거 타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회주도로 칠해 놓은 부분, 도색해 놓은 부분들이 자전거 타기가 아주 좋게 이렇게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안내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전면적인 도색작업이 어렵다고 하면 실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색이 거의 벗겨져서 알아볼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강화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도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5쪽 계양강화간 고속도로 추진 현황 지금 하고 있는데 강화기점부 연결사업 아까 전에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강화군간에 설계 발주방식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했던 데인데 기재부가 확정이 된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기점과 종점이라면 강화군은 종점입니다. 기점은 계양이고요. 그런데 종점은 아직 좀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국토부에서 예타를 할 때에 현재 구대교 있잖아요. 바로 아래쪽으로 해서 등기소 앞으로 빼게 돼 있었어요. 종점부를요.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가 워낙에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남단 내리자, 그러다 보니까 신정리로 뺀 것이거든요. 저희가 요청을 신정리로 뺐는데 어정쩡하게 신정리하고 당초에 예타했던 노선, 거기서 중앙으로 해가지고 해안도로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딱하고 나머지는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BC 값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BC값을 더 올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국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 축과 연계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선을 내부 체계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상습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 작업에 대한 노선은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는 일단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하고 있다. 도로공사에서는 일단 입장은 알겠다. 그런데 이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슬쩍 받아주기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저희가 국회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통해서 이런 어떤 내부의 불편사항을 좀 개선할 수 있게끔 축을 신정리쪽으로 최대한 좀 흔들려고 해요. 
  아래쪽으로 풀어서 결국은 그 서희아파트하고 상용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교통체계와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남부 우리 국지도84호선 하고 내부 인프라 부분을 서로 어느 정도 분산해소될 수 있게끔 그 노선을 지금 정리 중이기 때문에 그 노선이 나오면 국토부나 도로공사에 별도로 어떤 정치권의 힘을 빌려서 어떤 선정을 위한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박흥열 위원  지금 종점부가 어디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냐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강화군의 어떤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을 통해서 많이 큰 변화가 생기겠죠. 
박흥열 위원  그럼요.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강화군에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들이 언제쯤 나올까요? 
○ 도로과장 이현효  시는 일단 연내에 우리 내부노선을 정해 가지고 국토부와 도로과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종결된 국토부 도면은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종점이 해안도로가 제방이잖아요? 그게 문화재입니다. 거기까지 다 돼 있어요. 이것이 어딘가 접합이 돼어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내륙까지 끌고오면 나머지 것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간섭망을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아까 전에 상습 신정리, 창리 일원의 도로교통 체계개선 타당성 용역, 
○ 도로과장 이현효  다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 타당성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5월, 6월에 시 도로과 방문했을 때 초지광장 교차 관계하고 상습 정체구간 개선사업 용역에 같이 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시 도로과에서는 초지대교쪽만 보고했지만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습니다. 안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알미골에서 지하차도로 할 것이냐, 회주교차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쌍용아파트 앞에서 별도로 강화병원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 것이냐, 저희가 서너가지 안에 대해서 교통량 분석하고 있는데 회주교차로는 맞지 않고요. 지하차도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중이고요. 아직 정리되어진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일단은 100%해소되지는 않지만 계양강화간 뚫리고 별도 우회도로가 만들어 지면 지금 강화군청하고 찬우물쪽으로 빠지는 더리미쪽으로 연결되는, 이 상호축이 어느 정도 분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다듬어지려면 한 10월정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모든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고요. 18-30쪽 초지대교, 이것이 공사기간동안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지금 1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김포시가 보상비 100억을 보상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사실상 100억을 미루다 오래 되어서 이제 지적분할이 끝났어요. 지적분할은 보상의 초기단계입니다. 그러면 올 연내 지나야, 내년정도 되어야 보상이 수용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인천시 구간은 그나마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수용끝나고 어느 정도 연약지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김포시 구간은 한 4km가 넘어요. 그것이 메인이거든요. 여기가 답보상태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물려서 1년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년이라고 하지만 어떤 수용절차에 의해서 1, 2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천시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포시에서 워낙 소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의 한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흥열 위원  저는 어쨌든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강화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지이거든요. 김포와 경기도땅을 밟지 않고는 인천에서 바로 올 방법이 비율지이기 때문에 비율지에 대한 교통대책 부분은 실제 광역시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은 봐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포시에서 그렇게 자기들로는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강화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합당한 권리들이나 군민들의 교통복지가 충족이 되어진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가 소극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김포시에 채근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라든지 인천광역시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도로과에서 인천광역시에 계속적으로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비율지에 해당하는 강화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교통문제, 도로문제에 대해서 가장 그게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건너 불구경처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연도 국비확보 현황 알고 계세요? 도로과에서?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올해는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승희 위원  많이 줄은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왜냐하면 기금을 받다 보니까 인구소멸관련 기금이 있다 보니까요. 
한승희 위원  그 활용은 어떻게 하세요?
○ 도로과장 이현효  교동쪽에 인산리, 해안도로, 창후리부터. 
한승희 위원  그것은 국비확보 되신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국비가 되는데요. 소멸기금이라고 해서 14억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것을 국비확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고요. 국비 확보를 못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같은 것은 예전에 국비신청을 하셨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국비가 접경지역 사업이 있잖아요. 석모도 같은 경우는 한전앞에 그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 완료를 됐습니다. 접경지역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원래 국비였는데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인천시로 작년에 이양이 됐습니다. 지자체로 이양되다 보니까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한승희 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국비 신청이 아예 안돼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게 시비예요. 지금 다 이양이 됐습니다. 
한승희 위원  시비는 받은 것 아는데 시비도 행감 자료에는 본예산에는 군비 10억, 시비 10억 되어 있어요. 
  지금 추경도 다 찾아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게 없고요. 행감자료에는 20억, 20억 되어 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국비가요?
한승희 위원  시비 20억, 군비 20억. 
○ 도로과장 이현효  시비는 삼선지석간 그것이 지금 10억이 들어가 있고요.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매칭입니다. 인천시비와 군비예요. 거기에 포함될 예산이예요. 
한승희 위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본예산에 보면 삼선지석 초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시비 10억, 군비 10억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20억, 20억 되어 있다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총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한승희 위원  총사업비가 본예산에 있어야죠. 
○ 도로과장 이현효  예산 편성된 것은 예산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 카드에는 총사업비로 해서 현재 추진되는 그 부분만 들어간거죠. 
한승희 위원  그러면 더 확보하신다는 얘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경에 시비 10억, 군비 10억 또 할거예요. 그래서 40억을 만들 겁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되죠. 행감자료에 아직 확보도 안된 예산을 이렇게 써 놓으시는 것은 행감자료가 잘못 된 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사업 개요이기 때문에요. 
한승희 위원  본예산에 있는 사업계획. 만약에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표현하게 되면 단위사업카드에 위치, 사업량,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총사업비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한승희 위원  예전에는 자료를 한 번 본적이 있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국비 신청 하셨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접경지역 업무가 현재 실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회전교차로는 인천시로 다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길이 끊어졌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확실하세요? 다른 군구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 도로과장 이현효  맞습니다. 지방으로 이양이 되어서요. 
한승희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사업은 단 한건도 없네요? 23년도에는?
○ 도로과장 이현효  지금 지방이양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군비외에 시비 내지는 소멸기금 그 외에는 사업비가. 
한승희 위원  시비 확보 금액은 얼마예요? 2023년도?
○ 도로과장 이현효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제가 데이터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네,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한승희 위원  시비나 국비, 농어촌도로 다 군비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작년부터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데요. 군도급 이상은 50대50입니다. 농어촌도로는 100%군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거의 선형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시비 확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가 어려우시면 시비 확보나, 지금 강화군에 선형도로 개선사업할 게 엄청 많잖아요. 과장님이 훨씬 아실 것이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제가 여담이지만 한 말씀드리면 요청을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교통 용역을 합니다. 교통용역을 하면 상태를 보거든요. 조사를 하게 되면 반영되는 게 거의 10%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설계속도를 강화는 보통 50, 60인데 웬만한 굴곡체계는 사고가 나지 않는 한 관철이 안되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난 통계치를 또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뜻대로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제가 자료 준비가 미비해서 그렇지만 국비 확보가 어려우시다면 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형도로 할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당장 국화리도 하긴 해야 하는데.
한승희 위원  국화리도 마찬가지지만 그것 뿐 아니라 다른 데 보면 송해면도 그렇고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그런 위험도로 개선사업 할 곳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쨌든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시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18-24페이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보안등 사업 계속하고 계시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한승희 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한승희 위원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농작물 안자란다고 등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옛날에 나트륨등은 백열등처럼 좀 어두웠잖아요. LED는 고효율로 밝아요. 그리고 농작물은 밤에 생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꺼달라고 하든지 빛가림을 해달라고 하든지, 우리가 사업을 해놓고 사업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타이머를 해 가지고 10시 이후에는 자동 꺼질 수 있게끔 아니면 가드를 설치해 가지고 도로변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하곤 있지만.
한승희 위원  농작물에 영향은 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크죠. 생육이 안 됩니다. 
한승희 위원  LED등도 마찬가지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빛이 발광하게 되면 밤에 농작물도 쉬어야 하고 생육을 해야 하는데 생육에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라는데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설치하실 때에도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으시겠네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오케이를 합니다. 해놓고 놔면 꺼달라고 하든지 가려달라든지 옮겨달라든지 그런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등은 농작물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크게 영향이 있네요?
○ 도로과장 이현효  빛은 생육에 영향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주민과 잘 협의해서 설치하셔야 하겠네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형사업에 조금 신경써 주시고 시비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도 마찬가지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내려와서 위쪽으로 걸어오다 보면 복개천이 있는데 하천이 흐르고 그 위에 길이 포장되어 있는데 거기 가드레일이 없어요. 가드레일이 없다 보니까 몇 달 전에 누가 약주 한잔하고 가시다가 헛디뎌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제가 어디선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좁은 폭의 하천위에 복개를 해 놓은데 가드레일이 없는 곳이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성리 쪽에 가도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한 번 보셔서 보완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복개관계는 저희부서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부서에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로 개설 시에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은 소요 예산이 어디서 들어가요? 시설할 때 하는 부분은?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은 원래는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한국교통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교통규제 심의를 사진에 심의를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횡단보도나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각종 부대시설, 신호계획 있으면 전체 총괄설계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저희가 마지막에 공사 준공 때 별도로 지방청에서 교통규제 심의를 별도로 봤습니다. 
  공단에서 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최종 경찰청에서 문제 있냐, 없냐를 심의를 받아서 만약 확정이 되면,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이 같이 보통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 만약에 개별적으로 오는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인천시비를 받아서 별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도로개설 시에 물론 그런 평가를 받아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사고 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데는 제때 처리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정 지역을 지칭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관계가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5년 차입니다. 총 350회 투입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드릴 때에는 5월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1600여 필지로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기점으로 하면 1800여 필지입니다. 평수로 약 4만여 평, 강화군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하게 되면 한 5만평은 넘지 않을까?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속 할 건데 그동안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접수건수도 많았고요. 
  이제는 조금 기운이 빠진 감이 있고요. 그래도 접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빈도가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다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10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금년도분만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 도로과장 이현효  보통 1년에 500필지는 하거든요. 현재 접수된 것을 보면 그 정도 소화는 다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 다음에 도로점용허가 신청할 때 자기 주택이나 상가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 폭의 기준이 어느정도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재량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폭과 길이는요. 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은 3∼4, 건생같은 경우에는 6∼8, 공장은 보통 8m내외, 그 다음에 가각구정리는 보통 1m정도로 해서 하고 있고요. 별도로 인천시 조례 조항에 있습니다. 포장단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 각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도나 인도구간이 아닌 구간은 어떻게 하는지는 별도 조례에 정한 사항이 있고요. 
  폭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통 기준은 5m내외는 통과해 드리고요. 그런데 산같은 경우는 사면부지이기 때문에 도로부지가 깁니다. 그러면 길이가 20m이상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지금 현재 불허가하고 있고요. 우리가 성토구간 도로 같은 곳, 논이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면부위이기 때문에 뒷길이가 5, 10m 이상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웬만하면 배제를 하고요. 기존 도로와 붙어있는 것 또 현재 쓰고 있는 도로, 그런 확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웬만해서 도로를 점령을 허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기본적으로 진출입을 할 때 좁아서 말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나름대로 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제대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엊그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이 완료되면 필지정리를 제대로 했냐고 했더니 했다고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나왔는데 자료를 몇 가지 달라고 했는데 안줬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 건은 저희가 인천시 감사지적사항이에요. 특히 관심있게 정리해 가고 있고요.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한 후에 11시에 25분에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속개)


  나. 산림공원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수연 산림공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산림공원과장 박수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림공원과는 네 개 팀의 정원 15명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권 도시공원 조성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아름다운 숲길 조성, 미래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3-3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팀장 박종모 팀장입니다. 
    (인  사)
  녹지조경팀 황난향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 하종수 팀장입니다.
    (인  사)
  수목원 고영묵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본 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분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홈페이지가 많이 관리가 잘 되시네요. 지난 연도 대비 업데이트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제가 이번에 3월에 와서도 5월 현재까지도 수목원하고 휴양림하고 해서 홈페이지를 계속 최신으로 지금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속적인 관리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최중찬 위원  여기 보면 숲 해설 그리고 또 유아숲 체험 예약이 있어요. 이와 관련 비용은 무료인 것이 무료인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무료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데 이런 쪽에 민원들이 있으셔서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보는데 단체로 예약을 하시고, 당일날이나 전날이나 이렇게 취소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나요? 예를 들면, 관광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아주 전체적인 예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단체예약을 10명에서 20명 정도는 어린이나 성인 예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단체가 당일날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예약을 해서 취소하는 경우는 일단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래요. 하여간에 그런 민원이 있으셨는데 잘 좀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잘 운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가족분들이나 소규모 이렇게 탐방을 관람을 오시는 분들이 해설도 듣고 이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약 시스템을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지난번 화재 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안전총괄과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주기적인 그런 산불 관련 예방시스템 그리고 시나리오에 그런 어떤 따른 그런 예방 활동에 대한 그런 연습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화재 난 부위에 산림들이 고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불그스름하게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복구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돌이 있고 험한 지역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사람이 그래도 다닐 수 있는 자리 정도는 소나무도 좀 다시 심고 할 그런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매년 산불 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불 피해지에 대한 어떤 복구 계획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도도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육묘장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산림공원과에서는 지금 육묘장은 지금 관리하는 건 없고요. 수목원 내에서 지금 초하루나 이런 것을 심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육묘장이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럼 규모가 얼마나 돼요? 자체적인 규모 정돈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자체적인 규모는 제가 잘 따져보진 않았는데 비닐하우스로 한 4동 정도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국화라든지 그 외에 초화류나 이런  묘목을 사서 그 육묘장 안에서 재배를 하고 나중에 저희가 수목원 내에서 식재를 합니다. 
최중찬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설을 운영하는 산림공원과에서 운영하는 정도가 다 커버가 되나요? 
○ 수목원담당 고영묵  산림공원과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까지 커버가 안되고요. 수목원 내에서 운영하는 거기까지만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규모나 경제성,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화개정원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연계해서 그런 어떤 규모나 경제성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앞으로 소요되는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랜 또 경험과 노하우들도 이렇게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많은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봉리 향나무 조치들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지금 농정과에서는 지금 불법사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보호수 관련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니까 보호수 지정이나 관리부분은 광역시 소관이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박흥열 위원  그래서 인천시에 보호수지정이나 관리조례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나무가 보호수 지정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문가나 자문을 구해서 한 번 검토들을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원래 보호수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시를 올리면 거기서 위원회를 거쳐서 보호수를 지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보호수는 나무가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지금 농정과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아니면 저희가 시와 관련된 부서에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고 와 줄 수 있는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그 땅 소유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농정과에서는 확인을 할 테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연못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보호수하고는 제가 보기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런데 나무 자체에 대한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건지 없는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좀 협의들을 해서 한번 나와서 그 부분들을 검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시와도 일단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해보기는 할 것인데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호수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제한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박흥열 위원  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들을 해 보시라는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한겨레체험광장을 보시면 무대가 있고 무대 뒤편으로 해서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요. 문제는 한겨레얼체험광장 무대뒤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나무 영구림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앞쪽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굉장히 크고 무성한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도 여러 분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카시아나무하고 소나무가 뒤섞여서 한겨레얼체험관 무대 자체의 상징성 이런 부분도 격도 낮추는 것 같기 때문에 소나무가 두드러져 보이게 해야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들이 앞을 막고 있어서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 잡목제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고 또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해 가지고.
박흥열 위원  그것은 산림공원과가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문화관광과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해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고려천도공원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천도공원이 산을 기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나무들을 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화나무를 심어달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매화나무가 뭔가하면 고려천도공원이 있는 자리가 이전의 승천포 자리인데 거기를 통해서 이를테면, 우리 현대사 기록에 보게 되면 영재 이건창 선생의 동생인 경제 이건승 선생이 거기를 승천포를 통해서 개성으로 가고 만주로 망명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분이 쓴 책에 보면 강화 사기리의 집에 심었던 매화에 대한 추억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1800년대말 1900년대 초에는 강화에 매화나무가 많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고려천도공원에 매화나무를 심는 것이 스토리텔링 요소도 그렇거니와 제가 보기에는 고려천도공원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화나무를 식재를 하시고 거기에 스토리텔링 요소들을 좀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역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11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무궁화 식재지가 있는데, 무궁화 식재지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무궁화 식재지가 지금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평화전망대, 그 다음에 또 양산면 북성리 도로변하고 교동면 화개정원 내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무궁화가 있고요. 고인돌 광장 안에도 지금 무궁화 동산이 있고 초지 장흥리에서 넘어가는 쪽에도 있고, 송해면 초등학교 쪽에 도로변에도 지금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6개소가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무궁화가 나라꽃이기 때문에 식재지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매년 무궁화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인천시 내에서도 지금 무궁화 관리사업이 제일 잘된 데가 사실 강화군이어서 지금 나라사랑 무궁화 그런 전문 무슨 협회 이런 데에서 저희 쪽으로 와서 무궁화에 관리하는 사업이라든지, 자라나는 생육환경 이런 것을 오히려 벤치마킹 하고 갑니다. 
박흥열 위원  식재지를 좀 확대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식재지는 저희가 아직 확대는 안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무궁화도 오래됐기 때문에 관리가 꾸준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쪽에 좀 보식사업을 저희가 꾸준하게 하고 있고 이번에 그래서 평화전망대에도 전망대 바라보는 탑 뒤쪽에 그쪽에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도 와서 또 교육 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박흥열 위원  이왕 심는 것, 특색있는 무궁화를 심어서 특색있거나 사람들 눈에 확 띄게, 여기가 무궁화 심었던 부분들에 대한 느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이제 13쪽 한번 보십시오. 마니산 화재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갖다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마니산 화재가 있고 난 다음에 강화군에 특별한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아무래도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산불이 나면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흥열 위원  지금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발화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게 창고에서 난 것인지, 아니면 누가 발화를 된 건지 지금 명확하게 국과수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난 것은 없습니다. 
박흥열 위원  자연 발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박흥열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산불예방 감시인력을 보게 되면 산불전문 예방진행 그때 제가 들었던 특수진화대죠?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박흥열 위원  그 밑에 산불감시원, 이 분들이 현장에서 볼 때 산불 특수진화대가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호수도 끌고 올라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만만치 않은 무게인데 그런 것을 끌고 올라가고요. 나중에 잔불제거할 때에도 야간에는 그 분들이 투입되어서 하는 부분들을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산불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보상이나 그런 것은 특별히 없고요. 일단 격려인데 사실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나 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산림청 훈령이나 운영규정을 쭉 살펴보니까 특수진화대 같은 경우가 최저시급으로 6개월 고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본예산 중에서 산술적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한 1400만원 정도 비용이 지급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분들이 어쨌든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특수진화대 활동을 하고 다행히 산불이 안나면 모르지만 그날 산불이 났을 때 불이 꺼졌다가 저녁에 다시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봤는데 이런 화재가 진압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소극적으로 할 수 없다, 규정을 들어서 이러기보다는 저는 어떤 보상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 분들이 급여나 임금조건이 넉넉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산림청 훈련에는 55세미만이라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65세미만도 되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대체적으로 연세들이 강화같은 경우는 많을 것으로 짐작을 하거든요. 이 정도 금액을 받고 와서 특수진화대 활동을 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연세드신 분들이나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더더구나 이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기본급여를 상승시켜주지는 못한다고 해도 이런 큰일들이 끝나고 나면 보상책이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이번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또 보면 일반적인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산림청 같은 경우는 특수진화대가 전국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여기 특수진화대 24명은 불의 어떤 전문적인 진화보다는 어떤 예찰, 감시, 홍보활동 이런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부득이하게 산불이 나서 이분들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또 기간제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봄, 가을 이분들이 예찰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선 급여가 그렇게 작다고는 사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저희도 이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그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진강산이나 마니산처럼 큰 일이 발생했을 때 어쨌든 고생하셨잖아요, 수고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주어지는 정규 급여외에 이 분들에 대한 보상책도 주어지고 그래야 자긍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국비 예산인데 산불감시원은 전액 군비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국비 40에 군비 42입니다. 시비 18%가 있고요. 
박흥열 위원  산불감시원이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산불감시원은 군비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비나 국비확보가 어려운 건가요? 군비로만 지급을 하라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 강화군 자체가 산림이 워낙 많기도 하고 또 전문진화대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국비를 저희가 꾸준히 다년간 지속적으로 인상이나 비율을 더 올려서 받는 것을 꾸준히 건의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는 중이라서요. 
박흥열 위원  어쨌든 산불감시원이나 산림청의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이미 다 있더라고요. 다 있는 상황인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산불감시원은 군비로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들은 국비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집 3-9페이지 보면 소나무 수형조절사업 있어요. 작년에 320본, 올해도 430본인데 약 34%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그대로 1억 500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가격에 있어서 변함이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수형조절사업을 하다 보면 올해는 괜찮은 나무가 있고 작년에 했으나 이번에는 외과 수술이나 영향공급이 필요한 나무가 있고 그래서 가격은 똑같이 일단 나무를 다 관리해야 되니까 예산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고 전지하거나 이런 것은 수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리고 소나무가 1년에 35cm에서 40cm정도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치하면 자기 멋대로 자라서 보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자라고 있는데 화도가 유난히 많아요. 수형조절이.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화도가 소나무 군락지가 상방리에도 있고 주변에도 군락지가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리고 가로수 1만 그루가 심어져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저희가 가로수는 매년 관리하고 있고요. 워낙 많이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하고 남부로 나눠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발주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방문한다든지 하면 첫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강화가 관광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이런 산림재료에 대해서도 과감히 바꿔서 이미지를 변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느티나무나 자괴나무 같은 것은 공해커버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조금 공해에도 많이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묘목들이 식재됐으면, 그런 것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고복숙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는데 석모도 자연휴양림, 지금 브랜드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위락시설이라고 보지는 않고 산림의 공립적 기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체험도 하고 산림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공단에만 맡기지 말고 계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운영에 적극 개입하셔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휴양림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일단 저희가 공단에 맡겨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수시로 수목원의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료에도 있지만 관광화 사업으로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60억 짜리 신청을 했습니다. 검토를 5월에 다녀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목원과 휴양림하고 연계되도록 적극적으로 사업도 찾고 시설도 보강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짧게 간략하게 두 세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3-13페이지에 산불 예방 진화장비 확보현황을 보면 혹시 여기에 지난번 산불 때 보니까 정확한 위치에 대한 파악들이 어렵더라고요. 지휘본부와 현장 간에요. 그래서 어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GPS추적기라든지 그런 장비들의 어떤 구매,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승인을 해주셔서 지난번에 저희가 GPS 무전기라든지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교체도 하고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구매 중에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운용 그리고 시나리오 그런 것에 대한 운용 등을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고 이렇게 관계자분들께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학습해 나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이제 아까 얘기를 드렸고 우리 또 산림공원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과장님, 금계국 있죠. 그게 강화에 엄청 많이 번졌어요. 그런데 이게 일부러 심는 그런 위치도 제가 볼 땐 있는 것 같아요. 한 지역에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자연적으로 번진 것 같지가 않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일본에서 생태교란종 위험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는데 많은 그런 비용과 인력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호할 땐 보호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금 많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거든요. 다니다 보면 전부 노란색으로 보이는 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부서간의 어떤 의논과 협조를 통해서 적절한 관리와 제한을 할 수 있게끔, 예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더 이상 퍼지지 않는 쪽으로 지금 관리를.
최중찬 위원  적절하게 유지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워낙 번식력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내부적으로 좀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오현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갑룡공원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내년부터는 갑룡공원 자료도 행감 자료에 꼭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22년도에 갑룡공원 물놀이 시설 몇 번이나 운영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려고요. 22년도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작년에는 44회 운영을 했습니다. 
오현식 위원  올해는 어떻게?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올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고요. 어린이들이 거기서 많이 놀기 때문에 그런 안전이라든지 또 중대재해 관련해서 기간제들을 저희가 같이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아한 것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운영하는 것을 정말 자주 가봤는데 한 번도 운영하는 것을 못 봐서요. 그리고 또 운영 언제 하냐고 이런 얘기도 워낙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44일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신뢰하고 믿고는 있지만 한 번도 못 봤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틀어놓는 게 아니어서 아마 제가 갔을 때는 봤는데 위원님이 갔을 때는 또 못 보셨을 수도 있고요. 시간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현식 위원  용역을 줬었잖아요. 한 3000만원 정도 용역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출해서 사용한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알고 있지만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고 아무래도 작년에는 신정물놀이를 워낙 집중적으로 군에서 홍보하다 보니까 갑룡공원 물놀이 시설이 많이 묻힌 것 같아서 아쉬워서 여쭤본 것이고요. 
  갑룡공원 2단계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2단계가 4월 10일날 준공이 되어서 그 외의 놀이시설 위주다 보니까 어린이들 안전이 걱정이 되고 중대재해 관련해서 저희가 나머지 보강할 것은 보강해서 지금 6월 5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설문조사도 했고 갑룡초등학교에 협조를 해서 부모님과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만족한다, 불만족이 있는 것이 몇 건 있었는데 그늘이 없어서 아쉽다. 이런 건이 있어서 그늘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개장을 해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그늘 같은 경우도 1차 공사한 1단계도 그늘막은 별도로 예산 세워서 예산집행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비공식적으로 갑룡공원 2단계도 갔다왔어요. 
  갑룡초등학교와 도로과와 강화읍사무소와 연계가 되는데 산림공원과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갑룡공원 2단계 끝자락에 보면 비닐하우스 옆에 배수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갑룡초등학교에서부터 연결되는 공간인데 담당은 도로과이고 읍사무소이지만 거기에서 장마철에 물이 넘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게 갑룡공원으로 넘치는 물들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올 여름에 유의깊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갑룡공원, 관청공원, 남산공원을 보니까 워낙 관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주민들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뭐가 잘 됐느냐 하면 비상벨이 많이 설치 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자분들이 대형견을 많이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사실 경고판도 붙어있어요. 위험한 종은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경고판도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녀도 무서울 정도의 대형견들을 많이 데리고 입마개도 없이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경고판이나 관리감독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차장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3-20페이지입니다. 
  군유지 자투리 땅 이용해서, 큰 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벤치라든가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 소규모 자투리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요조사하셔서 벤치라든가 그늘막을 설치해 주시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다가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도 와서 남산공원 가서 보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그늘막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나라면 여기 와서 땡볕에 쉴 수 있을까?해서 저희 담당자하고 같이 출장을 해서 그늘막을 하는 것을 추가로 또 지시를 했고 관청공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늘막이 필요한 데는 추가로 그늘막을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공원 잘 관리해 주셔서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가 지난번에도 마니산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풀도 제대로 베는 분들도 있지만 제초작업을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가을철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불을 못 놓게 하니까 이게 쌓여서 적체가 되잖아요. 만일에 불이 났을 때 이게 옮겨붙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상당히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든 집 주변에 있는 화재유발 요인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화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리 쪽에 나가다 보면 낚시타운이라는 그 주변에 벚나무가 있는데 아래 하단에 있는 선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수형조절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보고요. 
  그 다음에 수목원을 한번 가봤더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잘 꾸미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관심을 갖게끔, 워낙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하시면서 제가 강화에서 나오는 왕벚나무 씨앗을 좀 갖다 드렸어요. 
  그것을 한번 잘 길러서 어떤 강화의 접목이 좋게 될지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모도 수목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폐목재라든지 폐자재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기능을 가리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 자리는 어렵다고 하면 삼산면 구)면사무소 자리에 주민센터도 있었고 그런 넓은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검토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일단은 낙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로변에 가까운 집 근처 쪽에는 덩굴제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깊숙이는 못 들어가도 근처까지는 저희가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리 벚나무는 저희가 지금 관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전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목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폐목재 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목재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입목 폐기물로 다 나간 상황이라서 나무를 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다른 지자체에 보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 20분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17분 감사속개)


  다. 건설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강화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건설과장 이재갑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는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유은영 팀장입니다. 
    (인  사)
  특수지역팀 박종혁 팀장입니다. 
    (인  사)
  하천방재팀 정인성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관리팀 박정훈 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지원팀 이진경 팀장입니다. 
    (인  사)
  토목지원팀 정다운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건설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입니다. 17-15쪽을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맨 아래쪽 전문건설업 실태 점검에 대해서 34개소, 현장방문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를테면은 건설회사 사무실에 이를테면 타 건설업체 명판을 붙여놓고 있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 주변에서 제가 대략 본 것만 하더라도 몇 건이 되는데 여기에 특이사항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페이프 컴퍼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법적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작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주소지 변동사항 업체에 대하여 파악을 했을 때에는 34개소 업체가 지금 저희한테 신고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4개 업체에 대해서만 우선은 1차적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사무실에 일정한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집기가 있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몇 군데 되거든요. 
  실태조사를 하실 때 어떤 조사내용, 항목이 있을까요?
○ 건설과장 이재갑  우선은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사무실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일정 이상의 면적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기라든지 사무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나갈 때에는 1차적으로 서류를 먼저 접수받고 2차는 현장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때 나갈 때에는 공문을 시행한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저희가 보면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불시에 단속을 나가든지 해야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보겠습니다. 교동도 경관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이재갑  이것은 교동 월선포에서 동진포까지 방조제를 따라가면서 연차적으로 주변의 매트나 해안순환 나들길이라든지 팔각정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인데 작년에 1차적으로 했고요. 
  올해는 가시다 보면 팔각정에서 동진포까지 타일을 붙여서 설치를 하고 나들길 정비하고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접경지역 복합체험문화공간 조성, 이게 천도공원이 대상인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작년에 위치가 당초에 계획 세울 때에는 그쪽이었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이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농림지역이 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위치를 몇 군데 다시 재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위치잡는 곳이 하점하고 양사, 송해쪽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위에 산이포 민속마을 조성사업이 어쨌든 사업을 중단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들이 농림부와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지만 DMZ평화의길, 그 사업이 사실은 그쪽으로 해서 평화전망대까지 평화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관광거점으로 삼으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산이포 민속마을도 그렇게 접경지역 복합체험 문화공간 이 천도공원을 대상으로 했던 이 부분들도 바뀌게 되면 사실 그쪽의 관광거점이라든지, 핫플레이스까지는 아니라도 이런 부분이 없는 사항이 되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박흥열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화 안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쪽은 너무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지만 사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20번에 교동도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 사업 이 부분은 유리온실 분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을 받아서요. 
○ 건설과장 이재갑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게 아니고 정원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17-8쪽, 주문연도교 건설사업,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볼음 연도교 사업은 행안부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협의가 끝났다라고?
○ 건설과장 이재갑  아닙니다.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저희가 변경계획안은 제출은 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국비 보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건설과장 이재갑  접경사업에 들어가서 선정이 되면 국비는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70% 정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어차피 행안부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농림부 협의 때문에 그것은 강화군의 귀책사유이기 보다는 농림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추진되었던 국비사업이 좌초되어진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이재갑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와 관련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에서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른 점이 뭔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는 내륙의 공유수면을 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해양수산과는 바다 쪽이고 저희는 내륙쪽으로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내륙쪽인 것을 처리합니다. 
최중찬 위원  토목관련 설계시공 감독업무 추진이 이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토목관련 직원분들이 타 부서에 또 파견도 나가시고 그런 상황이시죠?
○ 건설과장 이재갑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토목직이 없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부서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지원과, 농정과에서도 사업을 의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토목직 분들이 파견이 나가거나 또는 있는 데는 그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들을 하시게끔 돼 있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거의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실과소별 토목직들이 거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토목사업들은 토목직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외에 없는 부서들 쪽의  지원을 받아서,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다 전문성이 있으시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분 정도 이렇게 파견돼 있고 그러시죠?
○ 건설과장 이재갑  그 정도 인원이 돼 있는 부서도 있고 많은 데는 또 많고요.
최중찬 위원  17-5페이지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가 있잖아요. 현황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신고에 대한 부분만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시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는 신고쪽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 기간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나중에 수질검사를 안 받게 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업무는 거기까지입니다. 
최중찬 위원  나중에는 폐공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요?
○ 건설과장 이재갑  폐공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신고를 하면 저희가 처리를 해드립니다. 
최중찬 위원  물론 부서 내용은 다르겠지만 요즘 다른 부서에서는 지열관련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는데 부서에 따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 부서는 지하수 신고,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은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중찬 위원  우리 공공하수도 확충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23년부터 국고 보조사업 부담비율이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아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사업에 좀 부담이 있으시겠네요? 부담비율이 바뀌면서? 범위가 좁아진다거나 그런 영향은 없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어떤 부분?
최중찬 위원  국고보조사업의 부담비율이 바뀌면서 우리 군비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 건설과장 이재갑  국비 부담분이 작년부터 좀 줄었거든요. 하수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군비 부담분은 부담이 좀 덜합니다. 
최중찬 위원  하수도 공사 후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포장정도를 하시죠?
○ 건설과장 이재갑  중간에 1차적으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거나 그러면 1차적으로 한 번 하고요. 전체적인 것은 준공시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준공시점에는 전체가 포장이 되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공사 구간은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전체를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최중찬 위원  지난연도 지적사항에도 있고 늘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그런 어떤 이 하천 관련 정비관리에 있어서 우기도 다가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좀 관리와 정비를 좀 신경 써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건설과장님과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지하수 17-5페이지 지하수에 관한 질문인데요. 우리 강화는 쌀, 고구마, 약쑥 이런 농특산물이 주력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기후적인 요인도 있지만 맑고 깨끗한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오염되거나 이러면 복구가 힘들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청정한 강화의 이미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하수 수질 측정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수질측정하는 데는 관내에 5군데가 있습니다. 남산리에 있고 길상 온수리, 양도 인산리, 하점 창후리, 장정리 이렇게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자료에 1100곳의 신고가 나와있는데 더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 건설과장 이재갑  요즘에는 지하수를 파게 되면 고발이나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지하수 신고없이 판 부분은 지하수 이용신고 현황에 보면 양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지하수 신고없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양성화 신고를 받아서 지금 다 처리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복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7-6에 보면 동력노을빛 사랑, 이것 주민역량 강화는 주로 뭔가요? 내용이?
○ 건설과장 이재갑  이 사업은 주민들 공모사업인데요. 삼산면 석모리에서 그쪽 일대에 대해서 특산품이나 어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조직체를 구성을 해서 마을 발전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소득 사업도 창출을 하고 그런 사업으로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년에 걸쳐서 한 2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2년에 걸쳐서 9억 정도 매년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처음에 선정되어서 할 때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추진을 하다가 끝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섬진흥원하고 위탁을 맺어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주민들의 역량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을 누가 리드를 하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면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섬진흥원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서포트도 해주고 제안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지금 공공하수도 이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 보면 녹말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물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공공하수종말처리장에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런데 혼탁한 물인 것뿐이지 오염수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이재갑  우선 그 부분들이 유입을 하려면 먼저 처리구역 내인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 위원장 배충원  처리구역 내인데도 불구하고 관로를 연결했다가 뺐다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고 그래서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리고 석모도의 한가라지 고개라고 넘어가는 곳에 보행도로 개설을 건설과에서 시행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굽은 도로가 있고 주택이 길 건너쪽에 있다보니까 횡단보도도 설치를 못하고 노인네들이 보행기를 타고 길을 건널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건너도 막혀있어서 못가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개선도 해줘야 되지만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70, 80m를 별도로 뭔가 만들어서 다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리고 배수갑문이나 공사를 건설과에서 맡길 때는 농어촌공사에 맡기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공사쪽은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고요. 아니면 자체 보수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위탁을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지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 건설과장 이재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 분들이 실제 시행만 할 것이지 시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리만 해줄 뿐이지. 수수료 먹고. 
○ 건설과장 이재갑  아니요. 공사까지는 다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방조제나 배수갑문은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공사를 업체에다 맡기잖아요? 그 분들도?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위원장 배충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한 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5분간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2분 감사속개)


  라. 보건소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보건소장 김진숙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보건소장 김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김진숙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정원, 현원이 있는데 임기제가 9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치교육과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보건소가 9명인데 지금 임기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면허소유자들을 선택해서 각 부서별로 면허소유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떤 면허?
○ 보건소장 김진숙  간호사도 있고요. 작업치료사도 있고요. 
박흥열 위원  주로 전문임기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반임기제가 아니라?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나중에 전문임기제로 해서 시간선택제이기는 하지만 어떤 업무들을 하시는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구분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임기제가 정원 규정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21-14쪽 민간의료기관 같은 경우 올해 1억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업무계획에 보면 3개소라고 했는데 4개소로 늘어났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추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대상이 보안이 필요한 업소도 발생을 했고요. 또 행정처분발생이 있어서 취소되는 업소도 발생되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가 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지금 민간의료기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면 가서 상황 현지조사하고 결정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나중에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보조금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 실적보고서 작성이 좀 허술하다, 보조금 관리카드에 따라서 작성해서 보관하기로 되어 있는 보조금 관리카드,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에 첨부되어지는 각종 관련보고서,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정기점검을 통해서 시설이나 개선이 되는 부분을 정리점검해서 관리카드로 작성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이자부분은 반납을 받는 거죠?
○ 보건소장 김진숙  민간의료기관에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자발생 부분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직접 선정되어진 의료기관으로 보조금이 가는게 아니라 강화군 보건소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예산 편성이 보건소에 편성되어서 지원해주고 지원에 대한 정산보고는 우리가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병원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통장에서 기계를 구입했다고 하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기계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병원이나 의원의 해당기관 통장에 보조금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로부터 해서 다시 집행되는 것까지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 이자발생분은 나중에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것은 이자발생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이자발생분은 반환을 받는다라는 거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박흥열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자반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니 다 반납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은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자 반환은 꼭 하셔야 됩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박흥열 위원  제가 정보공개목록을 보니까 제약사별 약소모 통계를 매월 공개하시더라고요. 봐도 잘 모르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은 이를테면 지역별로 이쪽 보건지소에서는 A약사의 약이 많이 사용되는데 다른 보건지소에서는 그쪽 약은 사용이 안되고 다른 약이 사용 되어지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것은 환자가 어떻게 발생이 됐느냐에 따라서, 꼭 똑같은 환자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약품소요조사를 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 의사에 따라 선호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잔량이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약은 연초나 아니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제약회사별 약을 다 지정하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가 낙찰가를 해서 그 약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약 내용을 몰라서. 
○ 보건소장 김진숙  공무원들도 거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그 전문가들이 약을 선정할 수 있게 하는데요. 
  군민수요가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약을 선호한다라는 공무원이 의견제시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똑같은 약품이라 해도 약효성분, 예산부분도 비급여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쓰고자 하는 분들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약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어진 약에 대한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약효의 성분인데 제약회사가 달라서 비용이 높다든지, 이것으로 다들 써도 되는 소화제를 예를 들면 똑같은 소화제일 경우 이것을 써도 되는지 합의를 서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박흥열 위원  심의위원회가 올해 몇 차례 열렸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올해는 한 차례, 약을 구입할 때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박흥열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 보건소장 김진숙  한 번 낙찰가액을 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한 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마다 하지는 않고요. 1년에 한 번 똑같은, 필요한 종류가 300종류면 300종류를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심의를 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두어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회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의사회는 강화는 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원래 안되어 있던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예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년 결성이 와해되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혹시 의사회가 결성이 안되어 있으므로 해서 강화의 의료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흥열 위원  비상시기에는 협업도 해야 될텐데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개별적으로도 하고 의사 나름 그 안에서도 구성요소들이 협의요청을 했을 경우에 같이 결성도 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김진숙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21-14페이지 민간 의료기관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종합병원이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 좀 여쭤볼게요. 이 종합병원이 지금 어느 병원이죠? 지정된 병원이?
○ 보건소장 김진숙  강화군에는 비에스병원 하나가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그렇죠. 그럼 종합병원이라면 그런 어떤 종합병원으로서의 어떤 각과별의 어떤 의무적인 그런 유지 또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민원이 있어서 얘기 드려보는데 소아과가 등록이 돼 있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최중찬 위원  그럼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최중찬 위원  그런데 아이가 너무 아파서 여기를 방문 하려고 그랬더니 업무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데요. 상황이. 그래서 아주 난처한 상황이고 인천까지 가는데 차도 막히고 또 닥터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19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렵고 다행히 애가 한참 만에 깨어났는데 너무 부모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용적인 부분들이 종합병원의 어떤 역할면에서 업무를 볼 수 없는 부분들이 강화군민의 그런 어떤 안전을 위해선 꼭 필요한 부분인 것인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확인이나 어떤 계도랄까 운영에 대한 것들은 확인을 그런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현실이 전문의 분야에 있는 의사수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강화의 병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외부의 타 시도의 병의원에서도 공공의료기관에서조차도 의사 전문의가 부족해서 특히 소아과 부분도 그렇고요. 수술할 수 있는 의사도 부족하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아마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요구라든가 이렇게 강제성을 띨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군민이 불편함이 없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의원의 관리를 좀 잘 해달라 또 그렇게 저희가 항상 요구는 하고는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병원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 보건소장 김진숙  그렇죠. 병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환자관리는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의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항상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강화군이 가뜩이나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다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화군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잖습니까? 인구증대부터 출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종합병원이 한 곳이 있는데 소아과가 운영이 안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조건 보수를 아무리 높여도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전국이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채용금액만 높인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정말 실력있는 의사를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의료정책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강화군의 응급 닥터헬기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이 되고 있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닥터헬기는 항상 준비하고 있고요. 
최중찬 위원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가 119상황실을 통해서 닥터헬기 절차에 의해서 긴급한 상황이라고 할 경우에는 20분 안에 닥터헬기가 뜨도록 이렇게 메뉴얼화 돼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왜 운영이 안 됐을까요? 
○ 보건소장 김진숙  요청을 했을 때 환자의 상태를 그쪽 중앙센터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닥터헬기가 떠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그쪽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최중찬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의 정비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아팠을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강화군에는 없다고 봐야되네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최중찬 위원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21-17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록관리가 있고 방문건강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등록관리 서비스 제공의 차이점은 뭔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우리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만성질환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등록을 하는데요. 대상자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부분라든가 장애인을 대상자로 해서 등록관리를 합니다. 한 2000명 가까이 되고요. 
  서비스는 분류를 세 분류로 나눠서 건강 상태에 이상유무가 있으면서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방문을 집중관리를 해드리는 대상이 있고요. 3개월에 8회 정도씩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관리군이라고 해서 이 대상자들은 건강 이상 상태가 있는데 본인이 관리를 좀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자기 역량관리군이라고 해서 증후가 있음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건강 상태는 이상이 있는데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분에 대해서도 6개월에 한 번씩 관리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강화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열린공간 의료 상담실에 질의한 내용이에요. 강화군은 국내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으로 혈장 성분 헌혈만 가능했으나 상시 허용으로 동절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 중에는 전혈 헌혈도 참여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으신데 그 아래 보면 3월, 5월, 11월에 운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월 6일에 헌혈서비스 방문이 정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5월에 한 것은 헌혈과 혈장성분 그런 부분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5월에는 혈장 성분만 지금 헌혈을 하고, 말라리아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혈 헌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 기간을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5월까지만 하는 거예요. 11월부터 5월까지만 헌혈을 하는 거죠. 5월 이후에는 아니고요. 
최중찬 위원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러니까 시작을 11월부터 익년도 5월까지만 헌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담당팀장이 의견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 대외협력담당 정은주  대외협력팀 정은주팀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말라리아 때문에 헌혈 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혈액관리본부에서 나오는 기간은 저희 강화군이 11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가 기간이고요. 저희가 그때 답변을 달았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이 모자라다 보니까 응급으로 혈액 수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 헌혈 버스를 인천 혈액원에다가 요청을 해서 저희가 와서 헌혈을 한 상황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내용을 여기 좀 삽입해 주실 걸 그랬어요. 5월 것을요. 
○ 대외협력담당 정은주  그리고 저희가 질의 답변하고 나서 그분께는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버스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헌혈을 시행한다는 것을 저희가 카카오톡 뉴스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으로는 말로 통해서 다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이 내용만을 봤을 때는 5월에도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어지잖아요. 그냥 그런 설명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 대외협력담당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종합병원 관련 부분은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차익에 대한 부분 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공익적인 측면 또 강화 군민의 안전, 종합병원으로의 어떤 역할 또 강화군의 그런 어떤 보건소에서의 의료기관에 그런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우리가 노력과 고민들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종합병원인데 이런 어떤 과가 존재하는 데 있고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물론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선 방향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1-8쪽을 보면 암조기검진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보통 중위소득 이하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것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한 것으로서 건강보험 하위 50%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적용자에 한해서 암 조기 검진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다자녀 가구에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 암 조기 검진사업은 수검하는 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암 검진 사업은 누구든지 다 매 격년제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위원장 배충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에 해당되는 자들은 무료로. 
○ 위원장 배충원  희귀난치성은 주민소득 8인이상 가구라는 말이 뭐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것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관련된 기준표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인데요. 저희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판단을 할 때 지원할 때는 시스템을 보고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깊이는 사실 모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 진료담당 김화춘  안녕하세요. 진료팀장 김화춘입니다. 8인이상 가구는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돼 있는 사람이 8인이상이 될 때 말씀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배충원  8인이상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 진료담당 김화춘  아니요. 8인이상이 아니고 보통은 8인이상 가구가 많지 않은데 7인까지 계산해 놓고 8인이 넘어갈수록 1인당 얼마씩 추가를 해서 그렇게해서 계산을 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8인이상 사는 집이 대한민국에 몇 집이나 있을 것 같아요?
○ 진료담당 김화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뭔가 이런게 모순 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관계 기관에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11쪽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사업이라고 했는데 만성질환자의 기준이 당뇨나 혈압까지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환자, 대사증후군 이렇게 해서 만성질환자라고 보고요. 등록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이고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65세이상의 대상자들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1만 9500명이면 강화인구의 25%정도 되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위원장 배충원  상당히 많은 것인데.
○ 보건소장 김진숙  누계숫자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실제 인원은?
○ 보건소장 김진숙  독거노인은 1200명정도, 방문건강관리대상자가 2000명 정도, 노인 부부나 장애인 이렇게 해서 그 중의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한 4000, 5000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 위원장 배충원  확인 좀 한 번 해주세요. 
○ 보건소장 김진숙  정확한 숫자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방문보건담당 신선일  방문보건팀장 신선일입니다. 저희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만성질환이 있는 모든 군민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하고 있는 관리사업 대상자 중에 1만 9493명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총인원이라는 거죠? 누계 인원이 아니고?
○ 방문보건담당 신선일  네, 실 인원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 비율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이네요?
○ 방문보건담당 신선일  맞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21-19페이지 보면 치매 추정인구가 60세 이상이 3065, 65세 이상이 3030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치매 환자수는 얼마나 되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2300명 정도 됩니다. 75%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21-24쪽을 보면 감염병 대응센터를 이제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개소를 했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운영 현황은?
○ 보건소장 김진숙  지금 감염병관리 담당 팀이 두 개팀이 현장에 들어가서 선별진료 업무하고 감염병관리 사업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래서 실적 같은 것은?○ 보건소장 김진숙  실적이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것 좀 나중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화개정원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종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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