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명자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명자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명자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명자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강화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재무과당 이명자
2023년 6월 8일
재무과당 이명자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재무과장 이명자입니다. 군정발전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덕진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나선영 군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일 체납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수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정지숙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고지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덕진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나선영 군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일 체납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수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정지숙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고지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충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이명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6-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2021년도에서 과년도 것으로 해가지고, 또 그 전에는 현년도로 계산되었는데 계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202년도 과년도면 2021년도 현년도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현년도하고 과년도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 최중찬 위원 수치가 궁금해가지고요.
○ 재무과장 이명자 연도 기준으로 해서.
○ 최중찬 위원 설명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 재무과장 이명자 현년도에 부과된 것 중에서 체납액, 과년도는 그 전년도에 부과되었는데 체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2022년도 과년도가 29억 6100만원이고, 2021년도 현년도 것은 15억 2600만원인데 이 수치가 달라지는 건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과년도는 누계로 오기 때문에 체납액은, 현년도는 현년도에.
○ 최중찬 위원 누계로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누게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회계연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전년도 것도 누계가 돼요?
○ 재무과장 이명자 체납액은 과년도 분이라고 하면 현년도랑 구분해서.
○ 최중찬 위원 나중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6-12페이지부터 공사의 수의계약 내용과 물품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6-47페이지는 물품에 구분이 나누어진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45번에 CCTV설치사업, 56번에는 채널 간판교체, 또 48페이지에는 길상공설운동장, 70번에 탁구장 전광판 설치공사, 83, 84번에는 레미콘 신축공사, 공사에 대한 개념 같은데 물품으로 구분되어야 맞는 건가요? 물품과 앞에 공사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정리하실 부분이 있으면 올바르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레미콘은 공사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공사와 물품들이 구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6-5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에 기부현황을 보면 401건에 1200만원인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약 3만원 정도씩 한 건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이게 일률적이지는 않고, 개별로 500만원 한도내에서 액수 제한이 없습니다. 금융기관 얘기를 들어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을 1000원을 하더라도 금융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율 혜택이 있다 보니까 소액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 최중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명절 즈음에 마을 입구나 잘 보이는 데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게시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도 증액했고, 전단지나 버스, 배너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2호에 물론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 대장을 계획수립해서 관리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지요?
○ 재무과장 이명자 현재 대장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물론 재무과 외에 다른 부서들을 보면 잘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취득 부분들이 의회에 보고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도라는 것은 그렇고 정보를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전달될 수 있게 성의있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도라는 것은 그렇고 정보를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전달될 수 있게 성의있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나 공유재산 법령 관련해서 전부서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강사를 전문초빙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물론 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지만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자료 공개를 요구하니까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고 관리하셔야 되는 의미에서 한 번 얘기를 드릴게요.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에 보면 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따른 관리 부분들을 하셔야 되고 연 1회 공개하셔야 되지요?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에 보면 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따른 관리 부분들을 하셔야 되고 연 1회 공개하셔야 되지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어디에 공개하게 되어 있나요?
○ 재무과장 이명자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새올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 최중찬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했었는데 2019년 이후에는 당해연도에 대한 부분들은 공개되었는데 전체적인 취합의 공개랄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현행 연도와 전에 있었던 재산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공개될 수 있도록 관리를 꼼꼼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재무과 과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는 3년간 지방세 징수율을 95%대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반면 감사자료 6-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3년간 평균 징수율에서 80%로 낮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기타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앞으로 징수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고액 체납자 명단을 주셨는데 1000만원 이상만 여기에 기록해 주셨는데 이런 강제성을 띤 징수방법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가운데 기타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앞으로 징수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고액 체납자 명단을 주셨는데 1000만원 이상만 여기에 기록해 주셨는데 이런 강제성을 띤 징수방법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기타수입 항목에는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 기부금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위약금, 그 외수입,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기타수입에서 큰 체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민원지적과의 지적재조사조정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11억원, 2022년도에 2억원이 발생해서 기타수입란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징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대책으로 보통 압류를 진행하지만 납부 고지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압류 물권이 있으면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압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제제를 같이 진행합니다. 차량번호판 영치라든지, 신용정보등록, 500만원 이상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고 1000만원 이상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인천시에서 일괄로 시행하게 되고, 3000만원 이상 자는 출국 금지요청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대상 물권이 있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압류하기 전에 우리가 실익분석하게 되는데 선순위가 채권 과다가 있다면 선순위 채권과다라고 하는 것은 선압류 물권이 많거나 선근저당권이 많을 경우에 평가액 부분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다각도로 물권이 있으면 통해서 매각까지 진행해서 처분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와 더불어서 행정제재도 같이 함으로써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11억원, 2022년도에 2억원이 발생해서 기타수입란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징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대책으로 보통 압류를 진행하지만 납부 고지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압류 물권이 있으면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압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제제를 같이 진행합니다. 차량번호판 영치라든지, 신용정보등록, 500만원 이상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고 1000만원 이상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인천시에서 일괄로 시행하게 되고, 3000만원 이상 자는 출국 금지요청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대상 물권이 있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압류하기 전에 우리가 실익분석하게 되는데 선순위가 채권 과다가 있다면 선순위 채권과다라고 하는 것은 선압류 물권이 많거나 선근저당권이 많을 경우에 평가액 부분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다각도로 물권이 있으면 통해서 매각까지 진행해서 처분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와 더불어서 행정제재도 같이 함으로써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나요?
○ 재무과장 이명자 효과가 크지요. 압류만 한다고 하면 제한이 많습니다. 무재산일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액 부족이 있으면 저희가 건질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있으면 번호판 영치, 부동산 물권에 동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행금 채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등록이라든지 다각도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최대한 내실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있으면 번호판 영치, 부동산 물권에 동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행금 채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등록이라든지 다각도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최대한 내실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일부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 재무과장 이명자 여기에도 있지만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서 재산조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이라고 해서 바로 정리보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1, 2년간은 재산조회를 무재산으로 나오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년 정도는 계속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정리보류단계로 넘어가지, 바로 당장 무재산이라고 해서 정리보류로 넘어가지는 않고 최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에 정리보류단계를 거쳐서 결산처분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보류단계로 넘어가지, 바로 당장 무재산이라고 해서 정리보류로 넘어가지는 않고 최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에 정리보류단계를 거쳐서 결산처분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지상파 방송 같은 데에서 보면 쳐들어 가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시는 거지요?
○ 재무과장 이명자 번호판 영치는 현장에 나가서 영치활동을 하고, 고액 체납자는 연말에 현장방문을 실시합니다. 연말에도 하지만 수시로 고지서로만, 문서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파악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서 못 만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출동해서도 체납 징수를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파악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서 못 만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출동해서도 체납 징수를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자료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국세청에 들어가서 강화군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보았는데 국세청에 등록된 것은 개인 6명, 법인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고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3900만원, 6억 800만원, 5억 500만원, 4억 2100만원, 3억 5200만원, 3억 100만원, 여섯 명 개인이 각각 있는데 그 분들 명단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제가 국세청에 들어가서 강화군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보았는데 국세청에 등록된 것은 개인 6명, 법인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고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3900만원, 6억 800만원, 5억 500만원, 4억 2100만원, 3억 5200만원, 3억 100만원, 여섯 명 개인이 각각 있는데 그 분들 명단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 재무과장 이명자 저희가 추출한 자료는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 박흥열 위원 저도 여기에 띄우고 있는데요. 국세청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검색한 거거든요.
○ 위원장 배충원 국세하고 지방세는 다를 수 있지요.
○ 박흥열 위원 국세하고 지방세는 다른 건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저희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이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알겠습니다. 6-6페이지에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수입이 2021년도에는 없고, 2022년도에는 600만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2021년도에 세입 과목 개정으로 인해서 보건수입이 사업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수입이라는 부분이 사업수입으로 가면서 2020년도에는 20억원이 보건수입이겠지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사업수입에 있던 보건수입이 수수료 수입으로 변경되면서 2021년도에는 수입이 없고, 2022년도에 600만원은 2022년 농업기술센터에서 고구마 조직배양 묘판 판매대금 600만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입과목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도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사업수입에 있던 보건수입이 수수료 수입으로 변경되면서 2021년도에는 수입이 없고, 2022년도에 600만원은 2022년 농업기술센터에서 고구마 조직배양 묘판 판매대금 600만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입과목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도에.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수입이 특별히 많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 고구마묘 배양해서 한 것처럼 이런 경우들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는 건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사업수입이라는 항목이 사업장 생산수입, 매각사업수입, 배당금수입, 기타사업수입 등이 있는데 이 항목 중에서 현재로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실시한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기타수입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많았는데 지난 행감 때에도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 짐작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는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2021년, 2022년도에는 기타수입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2020년도에는 많았는데 지난 행감 때에도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 짐작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는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2021년, 2022년도에는 기타수입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기타수입 부분에서는 제일 큰 수입원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인데 그게 2021년도에 크게 발생된 사업이라서 그때에 액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 사업이 끝나면서 기타수입이 감소했다고 파악됩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4억 3700만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1억 7800만원이 발생했고 2022년도에 2억 2500만원으로, 2021년도에 기타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기타수입 부분이 386억 6200만원이 2020년도, 2021년도가 132억 6900만원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명자 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11억원, 12억원이면 기타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2020년도에는 아마 지난 행감 때에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되어 있는데.
○ 재무과장 이명자 장학회 출연금 등이 있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그것은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기타수입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서 물론 2021년도, 2022년도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기타수입을 갖다가 늘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잘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앞에 지방세 징수율은 95.3%인데 세외수입 징수율은 84.7%입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 징수율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지방세 체납하고 세외수입 체납을 1개 팀에서 5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타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이 세외수입이랑 지방세 체납이랑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수정예 다섯 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지방세 연구원이 행안부와 함께 발간한 것을 보았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진단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강화군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최우수 지자체나 우수 지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같은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세외수입징수율이나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같은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우수 지자체나 우수 지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같은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세외수입징수율이나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같은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감사합니다.
○ 박흥열 위원 그 중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낮게 나오는 부분들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과금의 징수 노력도는 높은데 이 항목에서 체납징수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평균에 비해서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부서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체납액 정리를 조금 더 신경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평가내용을 보니까 체납액 정리종합계획, 이런 부분들도 수립할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부서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체납액 정리를 조금 더 신경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평가내용을 보니까 체납액 정리종합계획, 이런 부분들도 수립할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이명자 저희는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에도 징수책임제를 둬가지고 읍면 평가를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서평가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체납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지방세 시스템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외수입 시스템에 대한 전산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해서 직원들이 많이 숙지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회 및 전산교육 등을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서평가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체납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지방세 시스템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외수입 시스템에 대한 전산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해서 직원들이 많이 숙지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회 및 전산교육 등을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평가가 나쁘지 않으니까 강화군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징수율도 높여서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흥열 위원 다른 것 질문하기 전에 국세청에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지방소득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단 공개가 불가능한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에도 고액 체납자 대상은 체납 발생 1년 이상 되고 1000만원 이상인 자가 되는데 저희가 올해 3월달에 19명, 16억 8700만원에 대해서 인천시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는 올해 11월 15일에 공개예정인데요.
아울러 세외수입은 그렇고, 지방세는 4명 1억 1000만원 정도 고액 체납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공개되기 전에 6개월 동안 납부 이행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유도한 다음에 이 분들이 100% 공개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이 분들이 50% 정도 체납을 납부했다 했거나 또는 행정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해도 이것은 받을 게 없어서 실익이 없는 경우, 법률적으로 징수예외 대상이 되거나 하면 명단공개에서 6개월 안에 제외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 분들은 관보나 공보, 행안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은 그렇고, 지방세는 4명 1억 1000만원 정도 고액 체납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공개되기 전에 6개월 동안 납부 이행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유도한 다음에 이 분들이 100% 공개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이 분들이 50% 정도 체납을 납부했다 했거나 또는 행정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해도 이것은 받을 게 없어서 실익이 없는 경우, 법률적으로 징수예외 대상이 되거나 하면 명단공개에서 6개월 안에 제외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 분들은 관보나 공보, 행안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6-12쪽 수의계약 현황을 봐주십시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저뿐만 아니라 행감 때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때마다 과장님들께서는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인데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것을 보니 총 공사부분만 292건 중에서 10개 업체가 96건, 전체 금액의 33%를 차지했다고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226건이기는 한데 여전히 일부 상위 업체들에게 일감이 몰리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뽑아보다가 얼마 전에 강화뉴스 지역신문에서 6회에 걸쳐서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했는데 한 번 보셨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것을 보니 총 공사부분만 292건 중에서 10개 업체가 96건, 전체 금액의 33%를 차지했다고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226건이기는 한데 여전히 일부 상위 업체들에게 일감이 몰리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뽑아보다가 얼마 전에 강화뉴스 지역신문에서 6회에 걸쳐서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했는데 한 번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정보공개, 봤습니다.
○ 박흥열 위원 6회에 걸쳐서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의계약 건수, 금액, 10억원 이상의 수의계약 업체들을 분석했는데 10억원 이상의 수의계약 업체가 전에 4.5% 18개 업체이고, 건수는 이 수의계약 업체가 한 공사건수가 전체의 35%, 전체 금액의 46%를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장일 수 있으나 어쨌든 홈페이지에 떠 있는 그것대로 보고 분석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조합 공사금액을 보면 부동의 1등입니다. 55억원 정도, 2021년, 2022년도 2년 반 정도에 산림조합이 1등입니다. 산림조합이 독보적으로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주장일 수 있으나 어쨌든 홈페이지에 떠 있는 그것대로 보고 분석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조합 공사금액을 보면 부동의 1등입니다. 55억원 정도, 2021년, 2022년도 2년 반 정도에 산림조합이 1등입니다. 산림조합이 독보적으로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재무과장 이명자 산림조합은 저희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의계약 법적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3호도 있고 산림자원법 관련한 수의계약 법적근거가 있고, 수의계약 사유는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1962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병해충방제라든지 조림, 숲가꾸기, 사방사업, 산림복구사업 등 다년간의 산림사업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강화군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강화군 산림조합과 계약 추진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강화군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써 노무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현장 적응이 빠르고 각종 민원 최소화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하자보수에 적극적이라서 산림사업을 하는데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써 노무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현장 적응이 빠르고 각종 민원 최소화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하자보수에 적극적이라서 산림사업을 하는데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충분히 산림조합이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부분에 조림, 사방사업, 방제, 이런 부분들은 산림조합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산림조합이 했던 공사들을 보니까 구태여 산림조합으로 안 가도 되는 공사들까지도 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6-15쪽에 보시면 산림조합이 마니산 등산로 시설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굳이 마니산 등산로 시설개선사업, 등산로 정비, 숲길정비, 자그마한 공사들, 2000만원 이하의 공사들까지도 산림조합으로 몰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산림조합이 다 하는 부분들을 문제가 있다, 물론 비영리법인이기도 하고 이런 이유들도 있기는 하지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내에 있는 업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산림조합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는 굳이 산림조합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산림조합 대신에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부분들도 고민해 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산림조합이 했던 공사들을 보니까 구태여 산림조합으로 안 가도 되는 공사들까지도 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6-15쪽에 보시면 산림조합이 마니산 등산로 시설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굳이 마니산 등산로 시설개선사업, 등산로 정비, 숲길정비, 자그마한 공사들, 2000만원 이하의 공사들까지도 산림조합으로 몰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산림조합이 다 하는 부분들을 문제가 있다, 물론 비영리법인이기도 하고 이런 이유들도 있기는 하지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내에 있는 업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산림조합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는 굳이 산림조합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산림조합 대신에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부분들도 고민해 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위원님 검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흥열 위원 네, 그리고 2등이 신화건설플러스입니다. 금액은 22억원이고요. 이번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12건에 4억원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신화건설플러스 대표가 현재 군수님의 며느리의 자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재무과장 이명자 제가 개인적인 사항이어서.
○ 박흥열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갖다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확인해주시고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재무과나 감사담당관에서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닌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공무원윤리강령에 보게 되면 수의계약제한조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조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조항에 대해서는 한 번 찾아보시고요.
수의계약체결제한조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조항에 대해서는 한 번 찾아보시고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보면 제5조에 신고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한 법률위반의 문제도 걸릴 부분이 있고, 이것은 공직자 직무 관련자 모두가 관계되는 부분들이고요.
자칫하면 3자 뇌물공여로도 해석될 여지들이 다분합니다. 현재 민법상 가족의 범위 안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다수의 수의게약이 진행되거나 또는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법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해당 당사자 뿐만아니라 직무 관련자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연관 업무와 관련해서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이 부분들을 판단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의 신고, 회피, 기피 의무, 신고절차, 관계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절차의 준수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는 하나 재무과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자칫하면 3자 뇌물공여로도 해석될 여지들이 다분합니다. 현재 민법상 가족의 범위 안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다수의 수의게약이 진행되거나 또는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법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해당 당사자 뿐만아니라 직무 관련자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연관 업무와 관련해서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이 부분들을 판단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의 신고, 회피, 기피 의무, 신고절차, 관계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절차의 준수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는 하나 재무과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저는 공사 부분들이 매년 행감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감이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똑같은 상황이 아마 이전부터도 그래왔을 거라고 짐작은 되지만 이런 구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개선되는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리스트별하고 공사업체들을 페널티나 이렇게 하자라든지 지적된 자격조건이 안 되는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리스트업에 의해서 수의계약들을 좀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를 테면 그때는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공사를 갖다가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공사가 편중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있구나,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없는데 공사에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리스트별하고 공사업체들을 페널티나 이렇게 하자라든지 지적된 자격조건이 안 되는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리스트업에 의해서 수의계약들을 좀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를 테면 그때는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공사를 갖다가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공사가 편중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있구나,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없는데 공사에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명자 네.
○ 박흥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신 자료들은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종별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5개나 6개로 나누어서 실제 해당 연도에 상위 10개 업체들이 받은 수주금액, 건수, 공사내용을 공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만,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재무과에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하셔야만 실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공사가 편중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 두 가지를 유념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신 자료들은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종별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5개나 6개로 나누어서 실제 해당 연도에 상위 10개 업체들이 받은 수주금액, 건수, 공사내용을 공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만,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재무과에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하셔야만 실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공사가 편중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 두 가지를 유념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균형있는 수의계약 운영을 위해서 그래도 지자체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매 분기에 읍면에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업무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화군수의계약현황이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제124조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발주계획이나 입찰 및 개찰정보, 계약현황, 수의게약, 하도급, 이런 사항들이 새올 강화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강화군수의계약현황이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제124조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발주계획이나 입찰 및 개찰정보, 계약현황, 수의게약, 하도급, 이런 사항들이 새올 강화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위원님.
○ 박흥열 위원 6-52쪽에 재산에 화개산 모노레일 승강장은 건물 부분이 기부채납되어져 있는데 선로나 차량 부분들은 재산가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가액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재무과가 체납세액이나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노력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공사 관련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더 나아지는 쪽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노력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공사 관련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더 나아지는 쪽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복된 내용은 안 하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도 질의를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소아쉽기는 한데 이 사업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 고향납세제사업을 본 떠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도 질의를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소아쉽기는 한데 이 사업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 고향납세제사업을 본 떠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일본에서는 1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사담일 수 있는데 최근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일본 것을 굳이 왜 써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건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런데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에는 답답하고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혹여나 결과주의, 성과주의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게 되면 담당자나 팀장님들께서 스트레스만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정을 조금 더 살펴봐주시고 더 독려해주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않게 잘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혹여나 결과주의, 성과주의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게 되면 담당자나 팀장님들께서 스트레스만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정을 조금 더 살펴봐주시고 더 독려해주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않게 잘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 오현식 위원 그래도 몇 가지 보니까 국가적인 것은 점차 세액공제 받는 기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2월 기준으로 답례품 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1위가 제주도에 있는 감귤, 2위가 전북 임실군의 치즈선물세트, 3위가 전북 순창군의 한우정육세트, 중요한 건 경기 연천군이 쌀과 서리태가 4등, 5등으로 가장 많은 답례품으로 추천되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 연천 같은 경우지요.
강화군하고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이기도 하고 답례품도 쌀이라든지 중복되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연천군처럼 통계가 답례품이 같은 품목인데 더 잘 나왔는지, 혹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군 같은 경우는 블로그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블로그 홍보도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성과들이 어느 정도 일하시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화군하고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이기도 하고 답례품도 쌀이라든지 중복되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연천군처럼 통계가 답례품이 같은 품목인데 더 잘 나왔는지, 혹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군 같은 경우는 블로그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블로그 홍보도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성과들이 어느 정도 일하시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위원님 아울러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참고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6월 7일 기준으로 해서 533건에 2000만원 정도 기부가 되었습니다. 인천에서는 1위, 2위 정도 순위가 가고 있고요. 그리고 5월 24일에 500만원 정도 기부하신 분이 있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에는 아울러 5개 품목에 6개 업체 정도가 답례품으로 선정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품목을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재 10개 품목을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상품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입장권이라든지, 강화모노레일 이용권, 석모도미네랄온천 이용권, 가공식품으로 막걸리, 와인, 요거트, 부각, 전병, 소창제품으로 나염 행주나 손수건까지 확대해서 15개 품목,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답례품 업체로 추가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부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차후에 주민복리증진사업으로 강화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6월 7일 기준으로 해서 533건에 2000만원 정도 기부가 되었습니다. 인천에서는 1위, 2위 정도 순위가 가고 있고요. 그리고 5월 24일에 500만원 정도 기부하신 분이 있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에는 아울러 5개 품목에 6개 업체 정도가 답례품으로 선정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품목을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재 10개 품목을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상품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입장권이라든지, 강화모노레일 이용권, 석모도미네랄온천 이용권, 가공식품으로 막걸리, 와인, 요거트, 부각, 전병, 소창제품으로 나염 행주나 손수건까지 확대해서 15개 품목,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답례품 업체로 추가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부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차후에 주민복리증진사업으로 강화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현식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면 전국에서 제일 훌륭한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8쪽을 보면 체납현황 중에 세외수입에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당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나름대로 힘들어 하고, 사유재산 침해를 전체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체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팀하고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하라는 게 아니라 땅을 조정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상황이 이것을 게속 끌고 가면 재산권 침해도 받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당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나름대로 힘들어 하고, 사유재산 침해를 전체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체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팀하고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하라는 게 아니라 땅을 조정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상황이 이것을 게속 끌고 가면 재산권 침해도 받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취득을 해놓고 나면 뒤에 관리를 미처 다 못해요. 예를 들어 도로에 편입되었다면 임야 상태나 이런 상태로 그냥 놔두거나 도로로 편입이 돼도 필지 정리를 제대로 안 하거든요.
합필을 해야 도로가 정확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같이 했던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종결이 나면 합필이 되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 이것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화개산 모노레일은 중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기부채납을 왜 미리 받아서 위험 리스크를 군에서 감수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노레일을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면 결국에는 강화군이 뒤집어쓸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인식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우습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신정리에서 사고 난 것 때문에 도 심각한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다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합필을 해야 도로가 정확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같이 했던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종결이 나면 합필이 되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 이것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화개산 모노레일은 중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기부채납을 왜 미리 받아서 위험 리스크를 군에서 감수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노레일을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면 결국에는 강화군이 뒤집어쓸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인식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우습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신정리에서 사고 난 것 때문에 도 심각한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다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저희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사후관리가 중대재해법에 저촉되지 않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속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영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영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2023년 6월 8일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충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훈수당 강화군에서 30만원 지급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것, 인천시 다 합쳐서 65만원 정도 하던데.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다 받으시면 79만원, 보훈처에서 주시는 게 39만원이고 시비가 10만원, 군비 10만원이고 봉사활동으로 드리는 게 20만원으로 79만원입니다.
○ 박흥열 위원 올랐군요? 어쨌든 국가보훈처나 인천시는 인상을 했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박흥열 위원 올해 봉사활동 참여조건을 완화시킨다고 했었는데?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완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쓰레기를 직접 주우시거나 노동 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이셔서 참가하시고 회의하시는 수준까지도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봉사활동까지는 아니고요.
○ 박흥열 위원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조례에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봉사활동 조건을 내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7-18쪽 봐주십시오. 6.25참전청소년유격대기념사업회와 6.25참전청소년유격동지회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7-18쪽 봐주십시오. 6.25참전청소년유격대기념사업회와 6.25참전청소년유격동지회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6.25 참전하신 유공자는 맞는데요. 활동하신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구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7-18페이지에 6.25참전청소년유격동지회 운영비가 타 단체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아요. 사유가 뭐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민원도 제일 많고요. 여기 단체가 전체 보훈회관에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축이 되는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운행이나 이런 것에 대표되는 단체라 운영비가 더 많아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도 더 많으셔서 활동하는 것도 제일 많으시고요.
○ 박흥열 위원 인건비도 이 안에서?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사무장 인건비만나갑니다.
○ 박흥열 위원 재향군인회와는 다르지만 운영비가 재향군인회보다 더 많지요. 물론 회원 숫자를 보니까 제일 많기는 해요. 특정단체에 운영비가 지급되어질, 차량운행은 장애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해야 된다든지, 사무장을 둔다든지, 이런 경우는 특정단체보다 대표할 수 있는 이를 테면 장애인연합회는 총연합회가 있고 보훈단체는 그런 것은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명칭이 묶여져 있는 것은 없고요. 연합회처럼 활동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회라고 묶여져 있는 건 없고 회관에 모여 계신 분들이 협의회처럼 모이시게 하고 거기에서 이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한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요. 단체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사무국처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업비는 쪼개질 수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것들은 통일성 있게 한군데 사무국처럼 해줄 필요가 있고, 지금도 사실은 어르신들 연령대가 높아져서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사무국 체제로 바뀌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 회장님들과 얘기했는데 회장님들은 아직 옛날 스타일로 거부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단체들도 숫자들이 적어지는 단체도 생기고 앞으로는 개편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줄여서 사무국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쪼개질 수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것들은 통일성 있게 한군데 사무국처럼 해줄 필요가 있고, 지금도 사실은 어르신들 연령대가 높아져서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사무국 체제로 바뀌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 회장님들과 얘기했는데 회장님들은 아직 옛날 스타일로 거부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단체들도 숫자들이 적어지는 단체도 생기고 앞으로는 개편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줄여서 사무국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편법인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강화군에서 예산 지원하면서 보훈단체에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해서 그런 협의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예산 편성도 자연스럽지, 저처럼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특혜 아니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연합회 차원이 어렵다면 보훈단체에 상주하고 있는 어떤 단체들끼리 협의회라도 만들어서 그 산하에 사무국을 두어서 체계를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택시가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연합회 차원이 어렵다면 보훈단체에 상주하고 있는 어떤 단체들끼리 협의회라도 만들어서 그 산하에 사무국을 두어서 체계를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택시가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특장차가 10대이고요.
○ 박흥열 위원 특장차 빼고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택시는 6대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충분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운영횟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 박흥열 위원 떨어진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저희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대기시간을 조사한 것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짧지 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택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교통공사 측에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거든요.
○ 박흥열 위원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을.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특장차는 10대가 운영되고 있고, 그것을 특장차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휠체어로 탈 수 있는 차는 10대가 있고 콜택시로 부를 수 있는 게 6대가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운영비는 교통공사에서 나오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특장차는 직원을 채용해서 교통공사에서 하고요.
○ 박흥열 위원 콜택시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택시는 받는 거랑 기본적인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교통공사에서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교통공사에서.
○ 박흥열 위원 장애인 콜택시 6대 부분이 예산이 시나 교통공사에서 내려와서?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증차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도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운영횟수가 강화가 1.8인데 다른 데는 특장차는 6.4가 나오고요.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 저희는 평균 운영 횟수가 1.4인데 다른 데는 2.0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횟수로 봤을 때에는 증차하기에는 운영에는 그런데, 우리가 교통공사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강화군은 지역 특성상 거리가 길어서 도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건의는 드렸고요. 증차 부분은 횟수뿐만 아니라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하셔가지고요.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 저희는 평균 운영 횟수가 1.4인데 다른 데는 2.0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횟수로 봤을 때에는 증차하기에는 운영에는 그런데, 우리가 교통공사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강화군은 지역 특성상 거리가 길어서 도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건의는 드렸고요. 증차 부분은 횟수뿐만 아니라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하셔가지고요.
○ 박흥열 위원 바우처를 장애인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교통공사에서 신청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직접 거기에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바우처요? 콜로.
○ 박흥열 위원 내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내가 전화를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그러면 카드로 계산해서.
○ 박흥열 위원 교통 바우처 카드가 장애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박흥열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노약자 같은 경우에?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노약자도 콜은 쓰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인 경우.
○ 박흥열 위원 교통바우처에 증빙자료가 필요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동불편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신청하거나 확정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신청은 시에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강화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노약자들이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성인용 보행기가 없으면 다니기 힘든 부분이 꽤 많잖아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실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생각하기에 이것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책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정책에 이익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실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생각하기에 이것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책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정책에 이익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하고요.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교통복지가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1000원택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존 정책을 더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검토해 보고 우리가 틈새에 들어가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교통공사나 인천시와 해서 우리는 장애인 숫자는 그렇지만 65세 이상 인구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35% 정도 되고 있고,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군민의 복지정책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해누리공원이 개장되어서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자녀들도 좋아하시는데 애국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것들 보수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올해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수해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재해예방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것들 보수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올해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수해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재해예방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누리공원이 작년 8월에 사건이 터지고 지속적으로 원인규명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계획중에 있었고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고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강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흙이나 옹벽 부분에 처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세우고 4월초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물이 폭포처럼 내려와서 건설과의 토목전문가와 외부 인사들과 같이 나가가지고 과연 이 옹벽만 보수해가지고 이게 추후에도 문제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고민을 하게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이 토질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 자체가 도면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이 골짜기처럼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물이 내려와서 잠기면 어떤 옹벽을 해도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자연배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보강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U자형으로 배수관을 이 쪽 계곡으로 뽑는 것하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은 땅속에 U관을 묻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배수되도록 추가로 배수공사를 설계중에 있고요.
여기도 자연배수될 수 있게 있었는데 U관을 묻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끝에까지 옹벽도 치고 밑에 하수관로까지 물이 빠질 수 있게끔 최대한 배수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땅 자체가 마사토이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여기에 물이 차 있으면 옹벽을 밀 수밖에 없는 구조라 물이 최대한 여기 안에 잠겨있지 않고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추가해서 진행하려고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비가 많이 와서 방수포를 씌운 것이 아니라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 방수포를 씌워서 대비하고 있고, 만약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그것을 넣어서 설계할 수 있도록 6월 다음주에 납품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는데 자꾸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신문에서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토목의 전문가도 아니고 사회복지직으로 앉아서 업무하는데 부담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목표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는 돈을 100억원 넘게 들여서 했던 사업이 이런 미스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보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고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강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흙이나 옹벽 부분에 처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세우고 4월초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물이 폭포처럼 내려와서 건설과의 토목전문가와 외부 인사들과 같이 나가가지고 과연 이 옹벽만 보수해가지고 이게 추후에도 문제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고민을 하게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이 토질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 자체가 도면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이 골짜기처럼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물이 내려와서 잠기면 어떤 옹벽을 해도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자연배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보강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U자형으로 배수관을 이 쪽 계곡으로 뽑는 것하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은 땅속에 U관을 묻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배수되도록 추가로 배수공사를 설계중에 있고요.
여기도 자연배수될 수 있게 있었는데 U관을 묻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끝에까지 옹벽도 치고 밑에 하수관로까지 물이 빠질 수 있게끔 최대한 배수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땅 자체가 마사토이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여기에 물이 차 있으면 옹벽을 밀 수밖에 없는 구조라 물이 최대한 여기 안에 잠겨있지 않고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추가해서 진행하려고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비가 많이 와서 방수포를 씌운 것이 아니라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 방수포를 씌워서 대비하고 있고, 만약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그것을 넣어서 설계할 수 있도록 6월 다음주에 납품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는데 자꾸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신문에서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토목의 전문가도 아니고 사회복지직으로 앉아서 업무하는데 부담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목표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는 돈을 100억원 넘게 들여서 했던 사업이 이런 미스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보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조금 아까 고복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시공업체에서 해주는 유지보수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이것 설계가 잘못되었든 공사가 잘못되었든 책임져야 해요. 군에서 예산 들여서 하면 뭐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11월에 보강토 옹벽 붕괴 건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외부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원인규명을 위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설계라든가 그런 시공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 옹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과정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고서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설계라든가 그런 시공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 옹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과정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고서를.
○ 한승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업체에 소송하신다고 들었어요. 소송해서 원인규명해서 이게 자연재해냐, 아니면 설계에서 잘못되었는지, 시공에서 잘못됐는지 판명되면 일단은 군에서 예산 확보해서 공사하고 판명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연재해로 그냥 끝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예기치 않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하수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과도한 수압으로 옹벽 하단 파괴를 시작하여 보강토 옹벽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작성하신 분들은 누구예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감사담당관하고 제3자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것으로.
○ 한승희 위원 제3차 전문가는 초빙해서 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우리 군에서 토목 담당자가 나가서 한 것은 아니고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건 아니고요.
○ 한승희 위원 어떤 분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마사토가 있는 것도 모르고 설계를 했다든가, 공사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원인규명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7-16페이지에 장애인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강화군장애인단체총연합회만 많이 사업비가 줄었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차량구입비가 섰다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줄어들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원래는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해병전우회가 보훈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보훈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보훈단체이고요.
○ 한승희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저희 쪽으로 사회단체로 들어와 있어서 여기에 해병전우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관련 유사단체일 뿐이지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게요. 찾아보니까 해병전우회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훈단체로 구분해 놓았길래 혹시 등록이 다시 되었는지?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을 쪼개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기해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해군동지회도 예산 지원하시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래서 저희도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사업이 교통봉사 쪽이기 때문에 추후에 경제교통과나 이런 쪽으로 옮겨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한승희 위원 해누리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6.25참전하신 분들, 해누리공원에 유공자가 몇 분이나 안장되어 계시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263기 안장되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를 보면 5조에 2023년도 2월 20일에 개정이 됐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참전군인.
○ 한승희 위원 얼마 전에 우석순 팀장이랑 보훈회관을 다녀왔는데 전몰미망인회 이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안장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세요. 자연장으로 모신 분들.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가신 분들 빼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미망인회 중에 6.25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에 자연장이 다른 데에 있으시면 가능한데 문제는 2019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미망인회가 계속 말씀하셔서 고민하는 부분인데 해당 되는 분들은 다섯 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미망인회가 계속 말씀하셔서 고민하는 부분인데 해당 되는 분들은 다섯 분 정도 되더라고요.
○ 한승희 위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것에 해당되어서 옮기고 싶은 분들이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월남참전 같은 경우에는 전입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 한승희 위원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전입으로 와서 가입할 수도 있는 문제, 만약에 그 다섯 분이라면 우리가 2300기 정도 하고 있는데 다섯 분 자리를 그것을 못해주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게 만장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 한승희 위원 그렇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사실 2300기가 많으면 많아보이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따질 때 전입 오는 인원을 생각한다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잘해놓고 내가 못 들어간다니까 너무 속상하신 마음은 공감은 되는데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승희 위원 전입오시는 분들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것을 빼놓고라도 강화에 오래 사신 조건으로라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민원인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실무자랑 고민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2월 개정한 것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개정하고 민원요청에 따라서 조례를 맞춰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해누리공원을 잘해 놓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한승희 위원 이천호국원에 가보면 어떻게 해놓았는지 아시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한승희 위원 삼산대교에 넘어가보면 시멘트로 쌓아놓은 것 같아요.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횃불 하나 딱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 부분에 대해는 제가 건의받은 사항도 어떤 월남참전 유공자 분은 그 묘역을 태극기로 색을 칠해가지고 무궁화로 만들면 어떠냐고 하시는 분들도 잇어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현재 상태가 그렇게 해누리공원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현재 상태가 그렇게 해누리공원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 한승희 위원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지금 배수로 공사가 끝나면 그 땅이 나무들도 잘 안 살기는 해요. 철쭉도 많이 심었는데 죽어서 보수공사 중인데 꽃나무도 철쭉으로 태극기를 표현을 한다든가, 내년도에 구상하는 것이 보강토 옹벽으로 한쪽 면을 하는데 시멘트 옹벽하는 데는 내년에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해서 공모사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누리공원에 벽화를 그려도 좋고 강화에 해누리공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기획하고 있고요. 보강토 옹벽 한쪽이 꽤 길어요. 그래서 긴 구간에도 요즘 정원을 꾸밀 수 있는 아이템들도 많아서, 식물화분을 걸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누리공원에 벽화를 그려도 좋고 강화에 해누리공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기획하고 있고요. 보강토 옹벽 한쪽이 꽤 길어요. 그래서 긴 구간에도 요즘 정원을 꾸밀 수 있는 아이템들도 많아서, 식물화분을 걸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처음 조성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모공간이기는 하지만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쁘게는 아니더라도 참전 유공자 분들 안장하시는 데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넣는다든가 보기 좋게, 전망이 좋잖아요?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영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강화푸드뱅크가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일곱 분인데 이분들은 인원이 유동적인가요? 고정적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일곱 분을 맞춰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겠지만 최소한 일곱 분은 있어야 푸드뱅크가 돌아갑니다.
○ 최중찬 위원 참여율이 꾸준하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최중찬 위원 7-9페이지에 강화군 법률홈닥터 운영 현황이 있어요. 7-37페이지에도 4번에 강화군 법률홈닥터 운영 홍보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화가 특성상 법률에 대한 자문받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시내 나가시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꾸준히 알려져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내 나가시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꾸준히 알려져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7-10페이지 복지 대상자 부정 수급방지를 위한 조사 및 조치현황이 있어요. 중지되신 분이 많네요? 조사대상이 의심스러운 분들, 부정수급의 대상이 아닌 분들을 유심있게 본 대상을 통해서 나온 결과치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게 조사가 월별조사도 있고 정기조사도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뿐만 아니라 경로연금 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한부모가정 대상자, 이런 모든 대상자들에 대한 확인조사가 월별, 반기별로 조사가 되어서 복지부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확인조사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심되어서 하는 것은 민원 제기해서 하는 것들도 건수가 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3건, 올해 상반기에 5건, 총 8건이 국민신문고나 전화로 수급자의 소득이나 부양 의무자의 의문을 제기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조사하고 처리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심되어서 하는 것은 민원 제기해서 하는 것들도 건수가 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3건, 올해 상반기에 5건, 총 8건이 국민신문고나 전화로 수급자의 소득이나 부양 의무자의 의문을 제기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조사하고 처리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상당히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게 중지되고 재개되고 반복적인 부분들이 그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반복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급여별로,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도 받고, 의료혜택도 보고, 주거급여도 받고, 이런 상태였지만 지금은 생계급여 대상자부터, 주거, 의료로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생계급여 대상자는 안 되는데 의료급여 대상자는 될 수도 있거든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생계급여를 받다가 중지가 됐는데 생계급여는 안되지만 의료급여까지 혜택이 되는 차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 분들이 중지된 데에는 불가피한 사유도 있지만 제재 받을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분들의 제재 부분도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부양의무자 확인조사해서 부양의무자들의 부양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장 비용을 징수하지 않지만 개인이 소득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를 안했을 때 부정수급으로 밝혀지면 보장비용을 징수해서 돈을 급여를 반납받게 되는 거죠.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징수반납은 지급된 것을 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지급된 것을 보면 받으시려는 급여에서 상계처리하거나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혹시 이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발생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제가 행정감사나 그 외에도 여러 번 얘기를 드리고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얘기 나눴던 부분인데 해누리공원 여기가 잘 아시겠지만 무너진 부분 바닥은 단단한 암반이죠.
전체적인 토질이 마사 성질이고 예전부터 떼가 잘 살지 못해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야 할 거예요. 어떤 식물을 심으시든지 유지하시는 과정에서, 그리고 무너진 곳 옆에 옹달샘 같은 못이 있을 정도로, 아까 비올 때에 나가보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괜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있었고 제가 설계, 공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공사를 재개하면서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용역검토결과보고서에는 제 기억에는 그런 어떤 배수관로에 관한 시설에는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짚지는 못했지만 제가 얘기드렸던 부분하고는 그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했기 때문에 아쉽다는 표현을 넣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설계나 그런 비용에 대해서 많은 지출을 하고 있죠. 또 이게 반복적인 부분이 일어나서도 안되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잘못된 부분은 필히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토질이 마사 성질이고 예전부터 떼가 잘 살지 못해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야 할 거예요. 어떤 식물을 심으시든지 유지하시는 과정에서, 그리고 무너진 곳 옆에 옹달샘 같은 못이 있을 정도로, 아까 비올 때에 나가보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괜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있었고 제가 설계, 공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공사를 재개하면서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용역검토결과보고서에는 제 기억에는 그런 어떤 배수관로에 관한 시설에는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짚지는 못했지만 제가 얘기드렸던 부분하고는 그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했기 때문에 아쉽다는 표현을 넣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설계나 그런 비용에 대해서 많은 지출을 하고 있죠. 또 이게 반복적인 부분이 일어나서도 안되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잘못된 부분은 필히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아까도 해누리공원이 몇 기라고 했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보훈대상자가 들어가는 것은 2300기, 일반인들은 2000기, 그래서 4300기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 유공 관련된 분들 수치가 나와 있고 관리를 하시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부족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현 시설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지금 상태로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전입하고 3년 이상 살면 강화사람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추후에는 장기적으로도 넓히거나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사관리법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최중찬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시설들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에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다면 어떤 계획과 장사관리법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데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공동묘지 시설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런 어떤 관리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도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많이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유지해야 될 부분과 용도의 전환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쪽하고도 어떤 협의가 내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또 그런 시설을 유치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공자 분들을 모시는 분들이니까 국가 예산을 들여서 좀더 아름답고 환경이 좋게 모실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부서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런 어떤 관리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도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많이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유지해야 될 부분과 용도의 전환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쪽하고도 어떤 협의가 내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또 그런 시설을 유치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공자 분들을 모시는 분들이니까 국가 예산을 들여서 좀더 아름답고 환경이 좋게 모실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부서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는 강화군의 장묘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묘지수급이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도 같이 녹여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자료나 파악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지만 BF인증 관련 복지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역할에 있어서에 연관성 있는 제도인데 그런 것들에 문제점이 있죠.
그런 시기나 시간을 대비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많고 해서 우리도 노력하고 다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런 어떤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BF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에 상당한 책임감을 부여하셔서 그런 어떤 정확한 인증제도에 준하게 준비를 해서 시간적인 전략이나 경제적인 가치 손실이 너무 손실되지 않게 노력을, 그런 주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가장 연관성 있는 부서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시기나 시간을 대비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많고 해서 우리도 노력하고 다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런 어떤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BF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에 상당한 책임감을 부여하셔서 그런 어떤 정확한 인증제도에 준하게 준비를 해서 시간적인 전략이나 경제적인 가치 손실이 너무 손실되지 않게 노력을, 그런 주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가장 연관성 있는 부서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해누리공원을 반복해서 죄송한데 우선 길 옆에 도는데 무너진 데 옆쪽으로 석모대교 쪽으로 가다가 절벽 같은 경사지가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손댈 때에 부분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항상 지저분해요. 풀도 많이 나고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볼품이 너무 없어요. 그 부분을 잘 연구해서 같이 손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해누리공원을 반복해서 죄송한데 우선 길 옆에 도는데 무너진 데 옆쪽으로 석모대교 쪽으로 가다가 절벽 같은 경사지가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손댈 때에 부분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항상 지저분해요. 풀도 많이 나고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볼품이 너무 없어요. 그 부분을 잘 연구해서 같이 손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중지한 후 속개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중지한 후 속개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속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순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순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2023년 6월 8일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 위원장 배충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회복지과장 조순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아동복지담당 임명진 팀장입니다.
(인 사)
드림아동보호담당 백성기 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사회복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아동복지담당 임명진 팀장입니다.
(인 사)
드림아동보호담당 백성기 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사회복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9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서 강화군 노인복지관에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는데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는 인원인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는 인원은 70명입니다.
○ 박흥열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의 일자리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공익형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노인 경력과 활동 영역에서 지역사회돌봄이나 안전관련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8-10페이지에 사업별 참여현황을 보시면 여기에서 해당 되는 게 청소년 시설 서비스나 장기요양서비스나 공공행정업무서비스, 아동교육시설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라든가, 올해에 시작한 헬스케어 매니저에 10명이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8-10페이지에 사업별 참여현황을 보시면 여기에서 해당 되는 게 청소년 시설 서비스나 장기요양서비스나 공공행정업무서비스, 아동교육시설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라든가, 올해에 시작한 헬스케어 매니저에 10명이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사회서비스 요원이 확대되어야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지금 헬스케어 겅로당을 시비 요구해서 사업해서 3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헬스케어 매니저가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헬스케어 경로당에 사회서비스형으로 국비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도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확대하게 되면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을 상당히 많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10쪽 노인문화센터 세대공감 하모니 사업이 2022년도에는 있는데 2023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세대공감 하모니 사업은 당초에 2022년도에 스마트사업이었는데 이게 실버건강파트너사업으로 치매예방건강체조로 변경되었고, 아무래도 스마트 사용법에 대한 것은 대부분 교육하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치매예방건강체조로 바뀐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6번 상시 프로그램은 무슨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상시프로그램운영은 우리동네 마을청소나 환경정화나 음식만들기라든가.
○ 박흥열 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삼베실, 수세미 뜨기, 털모자, 실제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팥찜질팩을 만들게 되면 시간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군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박흥열 위원 지금 2023년 5월에 12명이 신청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이것은 저희가 홍보해서, 이것은 작년에 없던 사업이고 저도 이 사업이 궁금해서 많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얼마나 신청할지는 모르겠지만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 밑에 인정 시간을 털모자, 목도리 뜨기는 1개를 제작하면 2시간을 인정해 주고, 하루에 4시간까지만 인정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요?
제가 보기에는 직접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동네 쓰담쓰담을 보니까 활동기간은 7일간이고 10리터 봉투 하나를 갖고 와야만이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정시간을 좀더 후하게 주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접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동네 쓰담쓰담을 보니까 활동기간은 7일간이고 10리터 봉투 하나를 갖고 와야만이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정시간을 좀더 후하게 주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기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여기에 대한 기준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집 뜨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해서 2시간을 인정하는 것 같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았는데 지금 상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여름에 제습제를 만드는 것이나 소창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는데 2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게 만드시는 시간에 대해서 부합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 기준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8-26쪽 보니까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이 누계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박흥열 위원 1만 6750명이 2023년도 목표인원이고 등록율은 강화군 전체 인구에 대비한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박흥열 위원 등록율에 비해서 활동율은 10%, 9.5%, 2023년도에는 15%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는 참가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인가요?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참가도는 낮다, 높다보다는 지금 코로나19 기간에는 자원봉사가 대면봉사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홍보해서 어차피 이 인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 전체 인원에서 등록인원 1만 6000명인데 얼마나 등록을 해주느냐에 따른 것인데 저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홍보해서 어차피 이 인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 전체 인원에서 등록인원 1만 6000명인데 얼마나 등록을 해주느냐에 따른 것인데 저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올해에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작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었고 올해에는 기존에 등록된 인원도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강화군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라고나 할까요? 이런 부분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것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물론 강화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원봉사제도, 또는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강화군에서도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우리가 공식적인 행정체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원하고 돌봄정책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강화군의 면적이 넓고 고령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어쨌든 그런 일이 커뮤니티를 살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소극적으로 여기에서 기다리기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그 분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강화군의 자원봉사활동, 또는 자원봉사 정책들의 평가 내지는 발전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소극적으로 여기에서 기다리기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그 분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강화군의 자원봉사활동, 또는 자원봉사 정책들의 평가 내지는 발전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건강드림카사업이 2022년도나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건강드림카사업은 지난번에도 작년도 행감에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담당자와 며칠 전에도 애기 했습니다. 위탁을 업무협약을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에 서비스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비가 2000만원이고, 민간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건강드림카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거동불편 저소득 65세 이상 홀몸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 문제는 최대 월 6회로 이용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사실 하시다 보면 여기에서 병원에 하셔야 되는데 가시다 보면 마트나 시장, 필수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거든요.
그런데 가다가도 들를 수도 있고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담당자하고 얘기했지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것은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인복드림재가종합센터에서도 직원이 많지 않거든요. 드림카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다가도 들를 수도 있고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담당자하고 얘기했지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것은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인복드림재가종합센터에서도 직원이 많지 않거든요. 드림카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 박흥열 위원 예산 문제들이라든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의 경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증액해서 가능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건 제가 검토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공동모금회 후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공동모금회에 가능 하냐, 안 하냐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후원금에 대한 것을 조금 늘려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장애인콜택시 부분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약자들이라든지 장애인을 포함한 노약자 교통복지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교통복지, 교통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건강드림카사업이라든지 장애인콜택시라든지, 이를 테면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통복지, 교통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게 120대입니다. 사실 보행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지인이 신청했는데 신청할 때에 까다로운 게 등급이 없어도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하다는 진단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면에서 근무할 때에도 여기에 대한 홍보도 그렇고 이장님들을 통해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120대를 지원해서 상반기에 60대, 하반기에 60대를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원 신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인용 보행기지원사업도 좋은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것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0대를 지원해서 상반기에 60대, 하반기에 60대를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원 신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인용 보행기지원사업도 좋은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것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것은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면사무소에서 신청만 받아서 하기 보다는 발굴해내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성인용 보행기 같은 경우 교체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들을 소극적으로 신청하기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발굴해내는 쪽으로 고민해주시고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성인용 보행기 같은 경우 교체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들을 소극적으로 신청하기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발굴해내는 쪽으로 고민해주시고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2023년도 업무계획 당시에 중점사업으로 3대 거주 가족 여행경비지원하고 강화해설사 양성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이 사업은 진행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3대 거주 가족 여행경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회보장협의를 보건복지부에서 6월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화해설사는 노인복지관에서 양성하는 교육을 상반기에도 실시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도 사회서비스용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해설사들을 사회보장서비스 제도로 해서 일자리를.
○ 박흥열 위원 그렇지요. 어떻든 강화해설사를 양성해 놓고 활동하게 되면 이 분들이 문화해설사하고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사회서비스용으로 진행해 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 보수교육을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거기에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복지재단은 복지정책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저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 2023년도부터 시행되어지는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카드 같은 경우 한 끼당 6500원이고, 182명이 대상으로 이야기되는데 지금 급식지원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푸르미카드 단가는 8000원, 인천시 만 18세 미만의 취약 및 미취학아동들인데 푸르미카드는 8000원이고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상 결식 우려가정 아동에게는 강화군 급식카드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푸르미카드로는 인원이 450명이고, 강화군 급식카드는 215명입니다.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도 고민하는 부분이 현안사항이 발생해서, 이것도 고민한 것이 인천시 수행업체가 신한카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신한카드와 협약해서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도 고민하는 부분이 현안사항이 발생해서, 이것도 고민한 것이 인천시 수행업체가 신한카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신한카드와 협약해서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 외에 아동급식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급식지원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락 배달이나 부식을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도시락 배달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재가복지시설, 강화노인복지센터라든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이 카드하고 지난번에 한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카데미습식이라고 해서 방과후 학생들에게 석식을 제공하는 것,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는 40명 정도 방과후 학생들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취약계층 아이들이 미래 강화의 주인이 될 아이들인데 이 학생들이 먹는 것으로 인한 서러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시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것도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순이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11페이지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자치교육과에서도 마을회관을 38개소를 관리하시고 여기도 165개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237개소로 기억하고 있는 합산하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8-11페이지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자치교육과에서도 마을회관을 38개소를 관리하시고 여기도 165개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237개소로 기억하고 있는 합산하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헛갈려 하시던 부분인데 설명드리자면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게 165개소이고,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72개소입니다.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게 2022년부터 불은, 길상, 하점, 내가에 대한 경로당을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노인회로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2022년 여가문화보급사업 노인회로 시범운영을 위해서 강화군하고 남동구가 하게 되어서 이게 불은, 길상, 하점, 내가에 72개소가 노인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하는 건 빠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노인회 운영하시는 것이.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게 2022년부터 불은, 길상, 하점, 내가에 대한 경로당을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노인회로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2022년 여가문화보급사업 노인회로 시범운영을 위해서 강화군하고 남동구가 하게 되어서 이게 불은, 길상, 하점, 내가에 72개소가 노인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하는 건 빠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노인회 운영하시는 것이.
○ 최중찬 위원 그렇군요. 프로그램 내용이나 교육 강좌 내용은 크게 상이한 것은 없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거의 비슷하고요. 다른 경로당으로 가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8-36페이지에 보면 무주택 신혼부분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 갔더니 모르는 신혼부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이 확대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옆에 8-3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국공립 시설을 보면 정원수와 현황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정원에 대비해서 국공립도 그렇고 어린이집 현원이 충족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는데 남산군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91% 충족하고 있고, 삼산군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0명인데 6명밖에 없습니다.
삼산이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충족율이 30%로 정원에 대비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강화읍 권역에 정원 충족율이 정원 대비해서 아이들의 정원이 83%인 상태입니다.
삼산이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충족율이 30%로 정원에 대비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강화읍 권역에 정원 충족율이 정원 대비해서 아이들의 정원이 83%인 상태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정원이 조정되어야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아니오. 정원의 경우 정해져 있는 게 보육실 면적당 영유아 가 2.64명입니다. 보육실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원 대비 정원을 떠나서라도 부족하지는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경로당 선정에 있어서 표준모델도 중요하지요. 그래야 나중에도 반복적인 개보수, 리모델링, 대수선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최중찬 위원 강화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컨트롤타워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육아종합컨트롤타워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최중찬 위원 관련 법령을 보면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니까 부모교육부터 종사자교육, 아이의 양육 관련 부분들까지 좋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화군에는 없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없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래서 새로 만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행복센터라든지 사용이 기능이 별로 없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인구증대 및 아이들 보육문제나 교육문제, 부모들까지도, 종사자들도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자원봉사자 관련 얘기를 드리면 이영실 팀장님도 이번에 호주 여행을 같이 다녀왔는데 어떤 자긍심을 갖게, 어떤 시설 앞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석이고, 그 나라는 봉을 세워서 이름을 다 명시해가지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어떤 보수보다 그런 자긍심을 통한 그런 것을 고취시켜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놓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자원봉사의 개념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이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자원봉사의 개념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이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과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8-30페이지에 단군콜센터 운영 별표에 보니까 경로당 회장, 경로식당 이용자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이 대상자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강화군도 초고령사회이다 보니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꽤 많으신데 다 대상자가 아니고 이 분들한테만 콜이 가는 건가요?
그런데 강화군도 초고령사회이다 보니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꽤 많으신데 다 대상자가 아니고 이 분들한테만 콜이 가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지금 단군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강화군에 홀몸 어르신들이 65세 인구 중에서 관리대상은 노인맞춤이나 단군콜이나 안전 지킴이 대상이 3500여분이 계신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은 5명이어서 경로당 회장님별로 237명, 경로식당 이용자는 무료 급식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120명 정도 되고요.
65세 이상 홀몸어르신들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866명이지만 저희가 3월에 단군콜만족도조사를 실시해보았는데 응답자 1400명 중에서 무응답도 계시지만 1068명이 만족하셔서 만족도가 76%인데 애로사항은 이 분들이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계속 하려면 저희가 당초에 여기에도 추진할 때에 처음에는 2020년도에는 80세 이상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2020년 7월에는 75세로 하고, 그 다음에 확대를 점점 해간 게 2022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주의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거부자나 장기 무응답자에 대해서 서비스 종결한 게 97명입니다. 이 분들이 원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도 하지만 콜도 하지만 월 1회에서 4회 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생활처리반이나 이런 분들도 연계를 해주고 있거든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강화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6%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왜 콜은 1860명밖에 안 되느냐고 하는 이해가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제도가 있지만 이런 분도 꼭 필요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서 조사해서 저희가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홀몸어르신들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866명이지만 저희가 3월에 단군콜만족도조사를 실시해보았는데 응답자 1400명 중에서 무응답도 계시지만 1068명이 만족하셔서 만족도가 76%인데 애로사항은 이 분들이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계속 하려면 저희가 당초에 여기에도 추진할 때에 처음에는 2020년도에는 80세 이상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2020년 7월에는 75세로 하고, 그 다음에 확대를 점점 해간 게 2022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주의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거부자나 장기 무응답자에 대해서 서비스 종결한 게 97명입니다. 이 분들이 원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도 하지만 콜도 하지만 월 1회에서 4회 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생활처리반이나 이런 분들도 연계를 해주고 있거든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강화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6%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왜 콜은 1860명밖에 안 되느냐고 하는 이해가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제도가 있지만 이런 분도 꼭 필요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서 조사해서 저희가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복숙 위원 월 1회에서 4회면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개선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것은 많이 신경을 써야 도리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실 하고 싶은 정말 많은데, 정말 많은데 의회 운영을 위해서 저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묶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고 노인분들, 청소년도, 영유아도 다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군비를 투입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면 너무 좋고, 또 잘못된 것, 혹은 부족한 것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중복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부분도 더 지원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인데 출산이든, 영유아든, 보육이든, 돌봄이든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못 살고, 한부모이고, 조손이고, 힘든 아이들을 키워주고 돌봐주는 게 복지영역이었지만 이제는 당연한 영역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돌봄시설에 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눈높이도 군에서 맞추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더더욱 어르신 분들도 소중하고 아이들도 다 소중하지만 어쨌든 초고령에 진입한 강화군이잖아요? 이런 보육에 있어서, 돌봄에 있어서 조금만 더 관심 부탁드리고요. 특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기타 시설들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못다 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겠습니다.
다 묶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고 노인분들, 청소년도, 영유아도 다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군비를 투입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면 너무 좋고, 또 잘못된 것, 혹은 부족한 것 위원님들이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중복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부분도 더 지원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인데 출산이든, 영유아든, 보육이든, 돌봄이든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못 살고, 한부모이고, 조손이고, 힘든 아이들을 키워주고 돌봐주는 게 복지영역이었지만 이제는 당연한 영역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돌봄시설에 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눈높이도 군에서 맞추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더더욱 어르신 분들도 소중하고 아이들도 다 소중하지만 어쨌든 초고령에 진입한 강화군이잖아요? 이런 보육에 있어서, 돌봄에 있어서 조금만 더 관심 부탁드리고요. 특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기타 시설들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못다 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업무적으로 다 담당자들하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의논해서 소통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이것은 꼭 개발해야지 인구가 감소되면 큰 문제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위원장 배충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후에 점심식사 후 1시 20분부터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후에 점심식사 후 1시 20분부터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속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진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정진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진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정진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2023년 6월 8일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민원지적과장 유정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충원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2022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라급을 받았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특히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민원제도 운영, 민원편람이나 홈페이지 점검, 민원제도 운영 실적이 마급으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점수가 꽤 낮게 나왔고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나 민원 만족도 역시 높지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라급을 받게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특히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민원제도 운영, 민원편람이나 홈페이지 점검, 민원제도 운영 실적이 마급으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점수가 꽤 낮게 나왔고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나 민원 만족도 역시 높지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라급을 받게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무원들께서 민원서비스행정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은 하고 있으나 2021년도에는 마급을 받았는데 작년도에는 한 단계 향상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지표를 살펴보니 강화군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평가표를 제출할 때 반드시 평가표에 대해서 제출해야 되나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민행정을 위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평가표를 제출할 때에 평가표를 작성할 때에 기술적인 부분도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있어서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오면 실제적으로 공무원들께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했다 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면 평가가 덜 나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고객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민원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도 월 1회 민원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라고 해서 항상 수시 점검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민원행정에 대해서 큰 성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지표를 살펴보니 강화군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평가표를 제출할 때 반드시 평가표에 대해서 제출해야 되나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민행정을 위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평가표를 제출할 때에 평가표를 작성할 때에 기술적인 부분도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있어서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오면 실제적으로 공무원들께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했다 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면 평가가 덜 나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고객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민원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도 월 1회 민원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라고 해서 항상 수시 점검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민원행정에 대해서 큰 성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민원서비스 평가 부분들이 어쨌든 강화 같은 농어촌지역 같은 부분들이 도시에 비해서, 평가 지표라는 부분들이 강화 실정을 감안해서 만드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도 납득할 만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는 민원인들이 반복 민원을 보게 되면 저도 그런 경우 수시로 민원을 받습니다마는 어떤 때에는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는 듯한 답변이,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시일이 지나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데 행정 입장에서는 답변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측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함이나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 사정을 살피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복합민원이나 민원인들이 어떤 사항이 대해서 반복적으로 했을 때에, 사실은 공문 그 자체로 보면 얼마나 무미건조합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더 다독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민원지적과라든지 부서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공직자가 민원인을 대할 때 어려움을 좀 더 들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업무계획보고 당시에 민원지적과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는 민원인들이 반복 민원을 보게 되면 저도 그런 경우 수시로 민원을 받습니다마는 어떤 때에는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는 듯한 답변이,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시일이 지나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데 행정 입장에서는 답변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측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함이나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 사정을 살피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복합민원이나 민원인들이 어떤 사항이 대해서 반복적으로 했을 때에, 사실은 공문 그 자체로 보면 얼마나 무미건조합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더 다독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민원지적과라든지 부서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공직자가 민원인을 대할 때 어려움을 좀 더 들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업무계획보고 당시에 민원지적과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저희가 행복민원실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습니다. 행복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타 사례를 살펴보고 지속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민원실의 리모델링까지도 다 포함하는 건가요?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원래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예산 부분 관계도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행복민원실 인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진건가요?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업무계획을 보고할 당시에 물론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나가는 부분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9-19쪽 지적재조사도 역시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 당시에는 흥왕 1, 2지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고천2지구, 오상1지구로 바뀐 겁니까? 추가된 겁니까?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원래는 화도 흥왕지구 사업추진 계획이 있었으나 추진하기 위해선 토지 면적 및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다 받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이 다 완료되면 내년도에 할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흥왕1, 2지구에서는 토지사용승낙을 안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일단 농경지가 아니라 주거지역을 상대하다 보니 재산권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 소유자 분들께서 협의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고천1지구나 오상2지구는 가능했고요?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네, 맞습니다. 적정비율 60, 70% 받아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게 주민설명회나 동의서가 작년 안으로 다?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네. 맞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흥왕 1, 2지구는 그게 안된 거죠?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네. 안 되었습니다. 30%, 40%대를 받았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먼저 민원지적과에서는 김포까지 소문난 행정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행정서비스가 워낙 빨라서 김포에 계신 분들이 와서 처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여권서비스예요.
제 사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여권을 발급하러 갔더니 대기하시는 분들 3팀이 있었는데 다 김포 분들이셨습니다. 그 정도로, 왜 여기까지 와서 하느냐고 여쭈어보니까 김포보다 빠르데요.
제 사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여권을 발급하러 갔더니 대기하시는 분들 3팀이 있었는데 다 김포 분들이셨습니다. 그 정도로, 왜 여기까지 와서 하느냐고 여쭈어보니까 김포보다 빠르데요.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감사합니다.
○ 오현식 위원 김포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강화군이 행정서비스에서 우수하다, 그런데 이 우수사례부터 말씀드린 것은 다른 민원서비스에서는 군민 분들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 오시고 여권 서비스가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민원처리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셔서 왜 여기가 빠르고 군민들이 만족하시는지 파악하셔서 민원 서비스에도 적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과장님 오시고 여권 서비스가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민원처리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셔서 왜 여기가 빠르고 군민들이 만족하시는지 파악하셔서 민원 서비스에도 적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정말 사소하지만 불편한 사항일 수 있는 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모든 민원 서비스가 발급되도록 한 번 더 조치 부탁드립니다.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을 통해서 웨어러블 캠 41대 배부되어 있는데 활용하고 계신가요?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아직까지 활용은 못하고 있고 곧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배부했나요?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네. 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여기에 음성 마이크 기능이 있나요?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그것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원담당 구길숙 민원담당 구길숙입니다. 웨어러블 캠은 카메라로 영상 촬영하고 음성 녹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민원인과 대화를 통한 음성기능은 없나요?
○ 민원담당 구길숙 전화는 녹음이 바로 되도록 되어 있고 폭언, 폭행을 시도하는 민원인이 왔을 때 사전에 녹음이나 녹화를 하겠다고 공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는 영상과 녹음이 다 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민원 담당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마이크 기능이 구비된 것이 있나요?
○ 민원담당 구길숙 마이크가 되어서 바깥에 나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 대화가 그 기기 안에서 녹음이 되는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9-11페이지 부서별 민원접수 현황이 있는데 고충민원, 진정 등이 있어요. 부서 내에서 이런 어떤 안내들이 이뤄지고 있나요?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담당부서에서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민원지적과에서도 이런 안내들이 되나요?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민원이나 진정이 오시면 당연히 접수단계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9-16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어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면적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법적인 기준입니다.
○ 최중찬 위원 어떤 법이죠?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 최중찬 위원 9-17페이지 강화군내 개별공시지가 최고, 최저 변동지역 5개소가 있어요. 2023년 1월 1일 기준인데 최고, 최저에서 마이너스 표기가 맞나요?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네, 맞습니다. 표준지에 따라서 개별지가도 하락하기 때문에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우리는 다 하락한 건가요?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네. 전국적으로 다 하락이 됐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항상 민원인의 업무 처리하시느라 힘들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도 주기적으로 하시고 친절 공무원의 어떤 제도 등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런 어떤 민원인에 대한 응대 매뉴얼이 있죠?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인상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그런 민원 많이 들어요.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박흥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개업할 때 부서별로 다 다니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면 폐업할 때에는 원스톱으로 다 되는데 개업할 때에는 환경위생과에도 가야 되고, 건축허가과에도 가야 되고, 민원지적과에도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개업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면 폐업할 때에는 원스톱으로 다 되는데 개업할 때에는 환경위생과에도 가야 되고, 건축허가과에도 가야 되고, 민원지적과에도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개업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원스톱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새로운 면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해당되는 폐업 관련 서류 56종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직원교육을 한 번 했고요.
지난번에 부서장과 읍면장을 모셔놓고 저희가 이 사업을 원스톱으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지 않고 기관 대 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폐업 관련 민원인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와 교육을 했었습니다. 지금 추진단계는 미흡하나 편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서장과 읍면장을 모셔놓고 저희가 이 사업을 원스톱으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지 않고 기관 대 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폐업 관련 민원인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와 교육을 했었습니다. 지금 추진단계는 미흡하나 편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폐업뿐 아니라 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별로 다니지 말고 민원지적과에서 접수하면 과별로 서류만 왔다갔다 할 수 있게, 그래서 한 군데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업무 중에 토지이동 접수 정리가 있습니다. 강화 관내의 민원이나 자료를 확인하다 보면 토지이동정리가 안된 부분이 꽤 많아요.
물론 과거부터 되어 온 경우가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지적재조사 개념과는 다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가요? 또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요?
물론 과거부터 되어 온 경우가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지적재조사 개념과는 다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가요? 또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요?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토지이동관계에 대해서는 지적관리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적관리담당 서윤희 지적관리팀장 서윤희입니다. 토지이동 정리라는 게 분할이나 지목변경을 말하는데요. 보통 개발행위나 준공받아서 개인 소유자들이 직접 신청해서 바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군에서 추진하는 도로에 관련된 준공이나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지목변경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연도를 일제조사해서 매년 관련 부서에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지가 지목변경이 안 되었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공문을 보내서 안내하고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연도를 일제조사해서 매년 관련 부서에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지가 지목변경이 안 되었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공문을 보내서 안내하고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게요. 집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로가 아직도 구거로 되어 있다거나 지목에 대한 정리가 안된 부분들이 강화군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 지적관리담당 서윤희 네, 현황하고 지목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이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살고 계신 분들이나 군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또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신청한다든가 해서 어떤 비용이 발생이 적게 되거나 안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또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신청한다든가 해서 어떤 비용이 발생이 적게 되거나 안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지적관리담당 서윤희 집 같은 경우는 무허가 양성화라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에서 몇 년 동안 추진해서 웬만큼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동의라든지 남의 땅에 걸쳐 있다든지, 아니면 국유지를 점유했다든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동의라든지 남의 땅에 걸쳐 있다든지, 아니면 국유지를 점유했다든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어떻게 되었건 간에 그런 부분들은 군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부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직접 이해 당사자 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행위나 본인의 재산권과도 상당히 인허가 부분에도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군에서도 관리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그 분들이 비용이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그 분들이 비용이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지적관리담당 서윤희 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잖아요? 체납액이 생기면서 일부는 고지서를 내보냈고 일부는 이행을 못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까지 받게 만든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분들은 말하자면 돈은 없고,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잖아요? 체납액이 생기면서 일부는 고지서를 내보냈고 일부는 이행을 못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까지 받게 만든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분들은 말하자면 돈은 없고,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지난 연도가 너무 죄송스럽게도 28억원에 57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57건에 대해서는 압류는 다 해놨지만 체납을 지신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성실납부를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강화군에서는 강력하게 행사해서 체납정리를 하는 것도 많지만 사실 양쪽에 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재무과의 체납세외수입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한테도 큰 부담이 안 가고 저희도 체납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57건에 대해서는 압류는 다 해놨지만 체납을 지신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성실납부를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강화군에서는 강력하게 행사해서 체납정리를 하는 것도 많지만 사실 양쪽에 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재무과의 체납세외수입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한테도 큰 부담이 안 가고 저희도 체납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렇게 처리도 하지만 지금 토지들을 사실은 인수받아놓고 합필이 되니까 그 땅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토지가 다 묶여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유재산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압류는 되어 있어서 돈을 빌려쓰려고 해도 못 빌려 쓰는 상황이 되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를 강화군 땅으로 일부 돌리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이 분들이 차후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나?
지금 압류는 되어 있어서 돈을 빌려쓰려고 해도 못 빌려 쓰는 상황이 되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를 강화군 땅으로 일부 돌리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이 분들이 차후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나?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그런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200㎡이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군 공유지로 편입한다든가 하는 방침을 마련했는데 작년도 두 신정지구를 하면서 2021년도에는 132건의 필지에 대해서 증감 내역이 발생됐는데 체납 관련해가지고 조정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뛰어 다니고 설득해서 14건 필지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14필지라고 해서 조정금이 아주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고요. 6억원 정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을 몇 천만원 정도로 많이 다운 시켰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미 부과되어서 장기체납 중인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여기에서 그 답변을 다 들을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의논을 해보시자고요.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