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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3.   가. 해양수산과 소관
  4.   나. 축산과 소관
  5.   다. 도시개발과 소관
  6.   라. 건축허가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혁 해양수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혁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강화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해양수산과장 최혁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해양수산과장 최혁입니다. 군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는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해양수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최혁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입출항 문제, 가박 문제로 해경과 관련 부서들 간의 융통성을 끌어내주셔서 어업인들의 활동에 수고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갖고 부서에서 지금처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인 관리와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인천광역시 중구에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에 대한 면제대상 시설 고지가 있어요. 그래서 강화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데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 법하고 타 사례 면제한 대상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어떤 사유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고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삼산면에서 장곶항 불법 해루질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섬들도 분명히 얘기를 들었고 불법 해루질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자원관리법이 일부 개정돼서 법률안이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불법 해루질 관련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어민 분들 소득에 영향이 없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14-10페이지에 보면 치어 및 패류 종류 방류 사업 추진현황 최종 3년 자료가 있는데 지난연도에도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사업비에 대한 것을 증액시키는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리수는 오히려 크게 줄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작년 대비해서 제경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리고 위원님 보시다시피 예산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게 아니라 3000만원, 4000만원, 적게 증액이 됐고 제경비, 양식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마리수가 크게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와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전에 방류되었던 것 대비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알 수 있게 전달되어서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결과적으로 마리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 건데요. 하나는 종합어시장관련한 부분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시설용도가 판매시설이고 예정 공사비가 146억원, 그 전에는 200억원, 300억원이라고 했는데 공사비로는 146억원이고, 판매시설이 소매시장으로 해서 좌판이 1층에 337개 계획되어 있고 회센터가 2층에 8평 규모에서 15평 규모로 회센터가 몇 개 들어오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146억원으로 잡은 것은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 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 품세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계비를 산정한 것이고요.
  아까 내부시설 말씀하셨는데 1층 소매시설, 2층에 회센터 이 부분은 되도록, 소래포구나 몇 군데 가보았는데  10평 정도로 해서 다수의 어민들이 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센터도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공문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보다 미리 한 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 진행하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비 관련해서는 해수부나 접경지역에 하고 있는데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딱 맞게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오롯이 군비 투입하는 것은 재정부담도 있어서 다각도로 전경지역사업이라든가 인천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 쪽이 인근에 케이블카가 있고 함상공원 한다고 배를 갖다가 놓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외포리 어촌뉴딜사업도 있고 그 옆에 석모대교도 있고 그쪽을 해서 개별적인 사업을 연계해서 관광단지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한 순간에 단년도에 되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계획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작년 8월달에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 부분은 도시관리게획 용도지역을 하고 있고 그게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흥열 위원  완료가 아직 안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한이 저희에게 없고 시에 있습니다. 6월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시가 의회에도 갔다 와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가서 얘기하면 시 입장도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용도지역 지정을 해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지구단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데 같이 가도 되는데 같이 가다 보면 저희가 권한이 없어서 시에서 협의과정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이 있고 일단은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로 가자고 시가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가 맞춰줘야 되는 하는 입장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리고 300억원 정도 되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저희 자체는 거쳤고요. 중앙 것은 총사업비가 설계 공모단계이고 확정된 다음에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반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함상공원하고 연결도 필요하고 인근 시설과 관계도 필요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아라뱃길에 서해5도 수산물복합물류센터 같은 경우가 이를 테면 수자원공사하고 해수부에서 국비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0억원 정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인천시에 이관하려고 하니까 인천시에서 거부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인천시 수산과,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국비나 시비 받기가 쉽지 않은 사업일 것 같은데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순수 군비로 3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앞으로 하게 될 거죠. 만에 하나,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강화에 어항시설이 33개, 어판장이 14군데, 점포수가 162개더라고요.
  그런데 각 어판장에 있는 횟집이나 점포들이 몇 군데 제외하고는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특히 동막이나 분오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손님들이 찾는데 다른 지역의 어판장은, 초지나 황산도 몇몇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을 제외하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판매시설 중심의 종합어시장이 들어섰을 때 아까 전에 관광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종합어시장하고 강화군의 수산업의 발전, 이런 부분들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 해양수산과장 최혁  말씀하신 대로 참 어렵습니다. 개별 어판장이 있고 작년 대비해서 많이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어항 중에 몇 군데는 잘 되는 곳이 있고 몇 군데는 안 되고, 이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인 어항에 대해서 어촌 개별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강화에 왔는데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먹거리 볼거리를 할 때 뚜렷하게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시장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종합판매시설이 없다 보니까 사면이 바다인 강화에 왔는데 뚜렷하게 바다를 보면서 음식도 먹고, 관광산업에 대한 향유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가장 최적지가 어디냐, 그리고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외포리라고 봤고요.
  그리고 외포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연계 개별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 물어보면 관광과 어민들 소득에도 증대되지 않을까? 단순히 외포리라는 대표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을 대표하는, 더 나아가서는 인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 관광시설 단지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게 깊이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종합어시장이 들어서면 외포항, 건평항, 후포항, 그 나머지 어판장이나 포구는 거리가 있어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이 되지만 이 세 군데는 제가 보기에는 종합어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몇몇 어민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이 내용을 아느냐고 했더니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없어요.
  주민설명회도 두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종합어시장의 기능이나 종합어시장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들어는 본 적은 있어,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타운이라는 종합어시장이 들어서게 되면 외포, 건평, 후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텐데 이쪽 어민들이나 이 분들과 얼마나 밀도있게 논의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종합어시장 회센터인데 이게 초지대교 회센터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분양하려다 지금은 거의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제가 대명리 앞에 그 분이 하신 분이 길상 쪽으로 사업허가내서 개발행위를 했어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위치적인 입지가 단순하게 회센터이고요. 주위 관광지와 연계 관계가 없고요.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종합어시장이 수산물 유통법상에 위판장이나 아니면 직매장, 또는 강화에서 채취하는 수산물을 집하하는 이런 기능들을 갖추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단순한 회센터 중심의, 판매시설 중심으로 수산업 관광거점으로 잡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성이 있나, 산지 위판장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강화의 횟집이나 어판장, 솔직히 말해서 강화에서 잡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농어나 숭어, 일부 어종을 제외하고 사실은 인천 연안부두에서 다 공급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나 통영, 항구가 되어 있는 데를 빼놓고 그 자체에서 나오는 바닷가 어종으로 채울 수 있는 지역은 몇 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량진어시장 같은 곳은 바닷가가 아닙니다.
박흥열 위원  도매시장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면이 바다입니다. 사면이 바다인 강화에 왔는데 조그마한 직판장만 있고 어떤 대규모 관광버스가 와서 먹으려고 해도 먹고 볼 수 있는 게 몇 개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어족자원 먼저 수매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단순하게 회센터 차원이 아니라 지역관광과 연계한 관광시설물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박흥열 위원  설계공모를 하셨으니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문화시설들이 감안이 될 것 같은데 텐데 저는 현재 예산과 관련해서도 국비나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까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과업지시서에 내려져 있는 것처럼 판매시설 중심의 종합어시장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있는 어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해서 앞으로 거기를 수산관광 거점으로 삼는다면 지금보다는 좀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사업계획이 너무 단순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수산업 주변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강화 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고민되어야 할 부분인데 사업규모에 비해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치밀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짓게 되면 그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 부분은 분양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상인회가 조직되어서 공영 부분하고 민간 부분이 있는데 공영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할 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에 대해서 분양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건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 임대가 나은 것인지, 분양이 나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센터는, 판매시설은 분양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 사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분양과 임대, 어쨌든 관리 주체들을 갖다가 군이 할 것이냐, 개인이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같은데, 아까 전에 아라뱃길에 있는 서해5도 수산물 복합물류센터를 이야기했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도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기와 몰리지 않는 부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이벤트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일어난다고 해요. 자연발생적으로 찾는 사람에 의해서 고객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를 하고 홍보했을 때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지 않을 때에는 수그러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외포리 종합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양과 임대 방식을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단 어민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공개방식으로 해서 받는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지 작년에 제출했던 도면에 보니까 맞은편 쪽에 주차장도 새롭게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함상공원이나 이미 주차장이 신설된 상황에서, 제가 주차장을 짓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계획적이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오고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필요한 숫자가 얼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행정에서는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그 앞에 만들고자 하는 부지의 소유주가 어쨌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해충돌에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섬세히 검토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구단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관광휴양지구단위를 목표로 합니다. 지구단위라는 게 뭐냐 하면 토지의 평면적인 이용하고 건물의 입체적인 활용입니다. 그리고 그 활용에는 어떤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것부터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가  전체적인 것이거든요.
  지구단위는 도시개발보다는 작고 소규모의 일정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통이라든가 주차장의 필요는 용역을 통해서, 아까 수요조사부터 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주차장 면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이 계획은 있습니다.
  작년에 발주한 용역이 그 용역이었고,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우선이 어민들입니다. 대다수, 강화를 오면 어판장에 대다수 어민들이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좀더 첨단화되고 잘된 시설물에서 판매자도 편하게 판매할 수 있고 먹는 사람도 쾌적한 상황에서 먹을 수 있게 고려하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 충돌, 예산 부분은 고민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하나의 갈등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수협에서 판매하는 윤활류 양이 어느 정도이고, 수거되는 폐윤활유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폐수거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폐유 반납하지 않으면 면세유를 갖다가 판매하지 않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면세유 지원사업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하는 사업인지, 면세유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폐유는 강화군에서 어느 정도 수거되는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버린다고 해요. 폐윤활유의 일부 십몇 퍼센트만 수거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바다에 버려지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폐유하고 폐윤활류통 수거기를 포구나 배 접안시설에 설치하면 바로 양질의 폐유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거업체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유나 폐윤활류통 수거기 이 사업은 아마 남해안, 전라도 쪽이라든지.
○ 해양수산과장 최혁  말씀하셨는데 환경과 쪽이 아닌가, 농기계도 하는 것을 알고, 제가 환경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선박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국비사업으로 진행될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뉴딜300사업, 신활력사업에도 반영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박흥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폐윤활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전에 폐윤활유 수거통을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에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안 버리고 그냥 바다에 버리고 거기에 넣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바람에 사실상 중지가 됐어요.
  참 좋으신 말씀인데 자기 폐윤활류를 가지고 들어와야 대체해서 싼 값에 주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4-8페이지에 후포항 어촌뉴딜사업이 미인계인수해가지고 하자보수가 되어 있어요. 무슨 하자보수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부유식 물량장 설치한 게 있습니다. 바다에 로켓처럼 되어 있는 것이 블라켓이라고 쌓여 있는 것이 있어요. 바다 롤링하면서 파손되고 파도에 깨지고 해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특허받은 공법이라고 했는데 안전상 위험이 있고 향후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지, 블라켓을 빼고 임시방편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명확한 답변을 안주고 있어서 인계를 안 받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언제까지 인계를 안 받으실 거예요? 이거 준공 다 마쳤잖아요? 준공 당시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준공한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시설물에 대한 준공은 되었고, 그것은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어서, 준공이 안된 것으로. 
한승희 위원  준공식 당시에 부유식 방파제가 문제가 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래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요. 그때에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완공이 2021년도 된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부유식 방파제는 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예요. 하자가 생긴 것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리고 파도에 대한 기준점을 어디서 잡으셨는지, 어쨌든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했던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주었지요.
한승희 위원  주었는데 그 분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몰라도 어디서 어떻게 어떤 항의 파도의 기준을 가지고 부유식 방파제를 설치했는지?
○ 해양수산과장 최혁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까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쪽에 맞는 것이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상에는 지나보니 강화 바다와는 안 맞는 거죠. 이걸 할 때에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수치모형시험이라든가, 파랑시험이라든가 다 했을 겁니다. 
한승희 위원  아니, 과장님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다 했을 겁니다.
한승희 위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주었으면 해양수산과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했던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했을 겁니다. 
한승희 위원  했을 거라면 자료도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한승희 위원  이게 지금 2021년도에요.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잘못됐든,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준 설계업체가 잘못됐든, 강화군이 잘못됐든 책임 소재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 강화군도 책임소재에서 빠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과장님, 준공했던 것이잖아요? 준공 당시에는 부유식 방파제만 준공을 안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부유식 방파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일반 방파제 큰 돌처럼 생긴 것 있잖아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신공법이라고 해서 적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가보면 방파제에 선박 정박하게 되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아닙니다. 
한승희 위원  지금 다 선박이 정박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 군에서도 하자만 발생했다, 원인은 따지지 않고 준공은 해놓고 인수 안 받고 책임을 다 떠넘기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농어촌공사 얘기도 들어보고, 농어촌공사에서 설계업체에 대한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그 상황에서 2021년도에 준공식을 할 때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준공식을 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냥 놔두잖아요? 다 휘어져 있지요? 계속 놔두면 계속 휠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죠. 비싸게 해놓고, 그러면 준공을 아예 내주지 말든가, 설계에 문제가 있든 공사에 문제가 있었으면 군에서 준공내주지 말아야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 부분은 잘잘못을 따져서 저희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방치하지 않고 저희가 문제 있는 부분은 시정 조치하든지 재시공을 하든지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잘못되면 군에서 책임하자보수라고 되어 있지만 군에서 다 잘못해서 하는 수도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잘 따져 보셔서 관심있게 어쨌든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준 것이니까 책임을 그쪽에만 떠넘기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한승희 위원  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배충원 위원님도 말씀을 자주 하시지만 어촌뉴딜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어서 갖고 오기만 하면 우리 업적이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창후항 가보았는데 무엇으로 활용하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창고 하나 지어놓은 거예요. 금액은 94억 900만원이잖아요? 창후항 뉴딜사업도 복합사업, 광장조성이라고 해놓았는데 가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가보았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냥 창고잖아요.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설계도 하고 창후항이면 창후항 특색에 맞게 설계해서 관광객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이나 이런 것도 말만 바뀐 거지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어촌뉴딜300사업하고 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뉴딜은 어안중심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활력사업은 어항 중심이 아니라 생활권 중심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하드웨어에 치중했으면 신활력증진사업은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하면서 부수적으로.
한승희 위원  특산물 개발이라든가 위원님들도 나가서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훨씬 신활력증진사업이 어촌뉴딜300사업보다 나을 것 같아요.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 어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조만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가 보통 이런 사업들을 농어촌공사에 주잖아요? 법으로는 주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안하고 강화군에서 해도 똑같은 현상인데 이게 꼭 주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게 보통 저희보다는 전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탁주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배충원  그런데 지금 그 신활력사업은 새로 생겼지만 뉴딜300을 해서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안 보여요. 그 분들도 똑같은 입찰방식에 의해서 사업설계하고 사업자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나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누수도 생기지를 않나, 저런 문제도 생기지를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만큼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에 대한 검증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정부에서 주라고 하니까 준다는 부분은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 다음에 강화에 끈벌레가 나오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됐습니다. 이게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끈벌레요?
○ 위원장 배충원  갯지렁이 비슷한 것이 끈벌레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한강수계부터 시작됩니다. 소위 수중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오염도가 탁해져서 강화까지 내려왔는데, 실뱀장어 철에 실뱀장어를 잡으면 끈벌레 때문에 폐사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끈벌레와 더불어 육상 오염물질 때문에 바다가 다 죽어서 생산량이 아주 급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이 작년까지 군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조업중 인양 쓰레기를 강화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려고 했는데 현장을 가서 보면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해서 쓰레기를 주워내는데 쓰레기를 주워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잡는 어획물을 골라내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 9000원 주는 것이 많다가 아니라 제가 보았을 때에는 환경부에서 나오는 3개 시도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제외됐잖아요, 그 전에는 있다가. 이 부분이 꼭 들어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는데 물론 바닷가 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 넓혀서, 지금해안선에 쌓인 곳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들락날락하면서 어떤 문제가 파생되잖아요? 이런 재배정을 하더라도 제대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위원장 배충원  그 다음에 일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살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있으면 해당 관할, 예를 들어서 어촌계나 마을 단위라면 옆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융화되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짝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활력 사업을 할 때 하자가 안 생기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하자가 생기면 점점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에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나. 축산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세미 축정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세미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정담당 오세미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축정담당 오세미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축정담당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정담당 오세미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축정담당 오세미입니다. 우리 부서는 현재 과장님의 부재로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축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축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오세미 팀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오세미 축정팀장님 및 직원 분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을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축산농가의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 축정담당 오세미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업무의 상당량을 차지할 것 같고 또 그에 대한 민원도 저희들한테 많고 또 힘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는 아니지만 임시회 때에도 얘기 드려보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를 집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 그런 부분들을 조성해서 그 안에서 분뇨처리 및 어떤 동물관광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인허가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고, 민원인들 간에 민원도 줄어들 수 있고, 거기에는 악취나 소음, 여러 가지 진동 등  소리 등이 있겠는데 그 좋은 점으로는 소규모 농가들이 집단화됨으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도 될 수 있고요. 분뇨의 자원화 등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용역평가를 해봐주시면 좋지 않나 싶은 의견이 있어요.
○ 축정담당 오세미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해서 약간 집단화 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중찬 위원  곳곳이 되었든 한 곳이면 강화의 토지면적당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용역을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 축정담당 오세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항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저희도 축산 관련 교육이나 회의, 축산농가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소규모 축산농가 분들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집 근처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의견들이 많으시고, 오히려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축산산업단지가 마련되면 입식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최중찬 위원  이게 한 번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시범적으로라도 만약에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나와서 진행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많다면 이 분들도 관습적으로 해오던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 축정담당 오세미  네.
최중찬 위원  소규모 농가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축정담당 오세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그리고 15-5페이지에 2023년도 사업내역에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배정되겠지만 어떤 배정기준이 있나요?
○ 축정담당 오세미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이나 인천시에서 가축분뇨 기계장비 처리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준해서 지원자 대상이나 선정자를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제가 이야기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대안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강화섬약쑥한우에 대한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을 보면 2022년도에는 약 7억 6800만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8억 7500만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잡고 계시거든요. 매년 사업 이렇게 사업계획으로 지출하시는 비용이잖아요?
○ 축정담당 오세미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데 여기 15-8페이지에 약쑥한우 출하량을 보면 4041두인데 그 중에 브랜드 판매량은 95두예요. 그래서 지난연도 질의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한우들은 그냥 일반 한우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지요?
○ 축정담당 오세미  여기 브랜드 참여농가 외에는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브랜드 참여농가에서 출하량을 보았을 때 판매량, 출하량과 브랜드 판매량의 차이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우리가 많은 돈을 계획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브랜드에 대한 판매량 성과는 낮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내 업체든지 아니면 어떤 결연성을 이용해서 판매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그것에 대한 브랜드 판매량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개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축정담당 오세미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일반 한우와 비슷하게 동급으로 출하되고 판매된다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15-17페이지에 가축재해보험 군내 주요가축현황을 보면 사육과 가입현황을 보면 가입현황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 축정담당 오세미  가축재해보험은 커다랗게 가축과 축사시설물로 두 개를 가입하거나 아니면 각각 하나씩 가입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조금이 80%이고 자부담이 20%이기는 하나 축산농가에서도 보험의 필요성은 아시지만 당장 보험료가 지출되고 피해로 인해서 내가 보험료를 받지 못한다면 버려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권유나 홍보를 많이 하는데 미온적인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최중찬 위원  보험비용이 높은가요?
○ 축정담당 오세미  축종하고 가축, 축사시설 면적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보통 한우 열 마리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것은 아닌데 축종이나 성장 단계에 있는 축종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열 마리 기준으로 했을 때 자부담만 50만원, 그리고 50마리에 220만원이고, 돼지 농가의 경우 1000마리 기준으로 했을 때에 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중찬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태풍이라든가 재해를 입었을 때에 이런 보상들이 나갔던 적이 있잖아요? 
○ 축정담당 오세미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 것 대비 우리가 보험료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 있게 분석하고 권유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정담당 오세미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너무 가입율이 저조해서 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우리 군비나 여러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부담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는 가입하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또 역할인 것 같아요.
○ 축정담당 오세미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첫 번째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방안에서 처리현황은 가축분뇨 퇴비화, 그리고 축협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신기술 검토 및 마을형 퇴비자원 시설추가설치를 위한 국시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진행된 결과가 있나요?
○ 축정담당 오세미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그 이후에 축산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추진해 보겠다는 단체와 기관도 있어서 인천시에서 축산과 관련 팀장님도 강화에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업무미팅도 하고 업무협의도 여러 번 했는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기관에서 포기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최중찬 위원  기존에 있는 걸 옹량을 높인다거나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 축정담당 오세미  저희가 가축분뇨퇴비화 사업이라고 해서 2022년 3월에 준공된 대산리에서 운영중인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축산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서 관련 부서랑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대산리에 있는 것은 어느 가축에 해당되는 처리시설이지요?
○ 축정담당 오세미  대산리에 있는 소에 대한 것입니다.
최중찬 위원  선원면의 시설은 돼지 쪽이지요?
○ 축정담당 오세미  네, 그렇습니다. 
○ 최충원 위원  돼지 쪽에는 용량에 문제가 없나요?
○ 축정담당 오세미  선원면 냉정리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돼지 농가가 11농가가 되는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고는 있습니다. 
○ 최충원 위원  그리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자체 시설에서 20% 정도는 처리시설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 축정담당 오세미  네, 그렇습니다. 
○ 최충원 위원  그 부분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던 보험 관련 부분들은 조금 덧붙여서 얘기드리자면 우리가 지원에 대한 사례 대비 보험료가 낮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회적으로 신경써 주실 수 있지 않나 해서 얘기드려봅니다.
○ 축정담당 오세미  네, 알겠습니다. 
○ 최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방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보니까 28개 부서 중에서 축산과가 유일하게 70점 미만, 미흡으로 평가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축정담당 오세미  일단 우리부서에서 최저 점수가 나왔다는 부분을 보고 결과보고서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유일하게 축산과가 미흡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축정담당 오세미  이유는 물론 다른 부서도 같이 바쁜 부서는 맞아요. 저희가 각종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면 긴급으로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 자체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와가지고 개선과제는 어떤 부분으로 지적되었나요?
○ 축정담당 오세미  위원님 죄송한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28개 부서 중에서 축산과가 유일하게 70점 미만, 미흡으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또 이런 평가들을 다음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행정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 지적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축정담당 오세미  네.
박흥열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과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고충도 있을 테고, 평가라는 자체가 정량적인 평가나 정성적인 평가들이 갖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대평가지요?
○ 축정담당 오세미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수, 우, 미, 양, 가로 해서 그 밑에 누군가를 채워야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더 분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축정담당 오세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내용에 관해서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농가사료 구매자금이 59억 7000만원이 융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46억 6900만원으로 농가수는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구매자금이 이자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융자금액, 자기 농사자료 구매자금을 신청하면 융자만 해주는 건가요?
○ 축정담당 오세미  이자는 지원이 아니고 융자를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농가수하고 금액이 비례하는 것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청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축종이라든지 가축 수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금액이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금액은 해마다 다르네요?
○ 축정담당 오세미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게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 축정담당 오세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작년에 5000만원 투입해서 강화옹진축협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안 나오던데요?
○ 축정담당 오세미  저희가 제작해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강화옹진축협으로 들어가서, 제가 올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화옹진축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쇼핑몰로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지 없거든요.
○ 축정담당 오세미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5000만원이 강화군 예산으로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축정담당 오세미  네.
박흥열 위원  쇼핑몰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쇼핑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조차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확인하시고 운영되고 있는지, 만약에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환수하셔야 될 것입니다.
○ 축정담당 오세미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15-15쪽 유기동물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개사육장에 강화군에 몇 군데나 있나요? 저번에 개식용과 관련해서 개사육과 관련해서 불법 밀도살로 강화군이 아주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강화군의 어떤 이미지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바가 있는데 그때에 제가 듣기로는 축산과에서 조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조사가 안 끝났습니까?
○ 축정담당 오세미  이것도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깊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몇 군데인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축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정담당 오세미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많은 것 얘기 안하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항상 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 큰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급하게 요청했지만 학술연구결과 내용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약쑥한우브랜드 및 유통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한 책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과장님 인사발령이 되시면 꼭 숙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정담당 오세미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그리고 연구결과에서 사례분석도 상당히 좋았지만 특히 103페이지부터 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 및 유통활성화 방안 마련에서 강화군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잠깐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최첨단이기 때문에 띄워보겠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이 있는데 가장 간략하게 한 가지만 발제를 해보았습니다.
  강화군에서 지금까지 약쑥한우브랜드마케팅을 위해서 보조사업이지만 예산을 받아서 진행했었는데 문제점을 보면 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로고만 있을 뿐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이 부재하고, 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 경영체인 강화옹진축협의 마케팅 전략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사업전략이나 장기비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뤄져야 함. 브랜드 사용에 대한 매뉴얼,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브랜드명이 2009년 강화섬약쑥한우에서 강화섬약쑥한우로, 2013년 다시 강화섬약쑥한우에서 강화섬한우로, 2015년에 또 다시 강화섬안후에서 강화섬약쑥한우로 세 차례나 바뀐 사례들도 여기에 있고요. 항상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사업은 15년 이상 추진되었지만 브랜드 수명은 도입기에 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게 홍보효과 미진이에요.
  다년간 한우브랜드육성사업을 15년간 추진해 오고 있지만 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인지도가 낮고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 관내에 거주하는 소비자 중 57.4%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39%가 들어본 것 같으나 잘 알지도 못한다.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약쑥한우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강화군 관내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16%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54%가 들어본 것 같으나 잘 알지 못한다. 관내 사람의 70%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 부분에 집중된 브랜드 지원 역량은 유통, 홍보 마케팅 부분으로 분산하여 소비자 인식 개선 모드가 필요하다.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광고가 중요하나 이에 대한 마케팅 전략 및 전략이 부족하여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만 보여주시고요. 이것을 제가 조금 길어도 읽어드린 것은 팀장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 나왔으니까 강화군에서 개선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했었고, 여기에 대한 결과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파악하고 하나씩 다시 한 번 개선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가능하시지요?
○ 축정담당 오세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급하게 읽어보았지만 한 시간 반 가량 집중해서 읽어보았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결과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은 브랜드보다 80% 이상이 등급과 판매가격을 보고 구입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매년 한우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예산이 기존 2022년도까지는 TV 광고를 통해서 진행했었는데 올해에는 반값 판매행사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정담당 오세미  네, 그렇습니다. 
오현식 위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반값판매행사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참신하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판매결과도 강화군에서 홍보한 것처럼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축정담당 오세미  네, 그렇습니다. 당초 3일 정도 계획했었는데 하루만에 다 소진이 되어서 민원 아닌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현식 위원  네, 맞아요. 제가 팀장님에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축정담당 오세미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되고 호응도가 높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쑥 반값할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월에도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예산이 없지 않아요? 지금 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축정담당 오세미  예산은 다른 예산을 전용 계획이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전용예산도 저희가 예산서 본 바로는 없는데, 그것은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을 가져다 할 수 있으면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연구결과에서는 브랜드 개선이 필요하다, 혹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등급과 판매가격으로 승부해야 된다, 그리고 강화군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판매판촉행사를 했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홍보 역할이 축소된 사항도 보였습니다. 이게 다 서로 모순된 관계 속에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팀장님께서도 축협이랑 계속 1차, 2차 회의도 지속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약쑥 한우브랜드홍보라든지 판매에 대해서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정담당 오세미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15페이지에 읍면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은 되고, 길고양이도 중성화가 되는데 강아지는 중성화수술이 지원이 안 되네요?
○ 축정담당 오세미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사업은 저희가 마당개만 하고, 실외에서 키우는 개만 해당이 됩니다.
고복숙 위원  중성화수술이 굉장히 비싸요. 애견 같은 경우는?
○ 축정담당 오세미  그런 민원도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밖에 매놓고 키우면 나다다니는 수캐들이 와서 교미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당개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리고 15-16페이지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 검진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유기견을 키울 때에 자기들이 사비로 검진하고 키우는데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다 한 다음에 데려다가 키울 수가 있나요? 진료를 다 안 해주고 중성화 수술, 동물 등록비, 이 정도 60% 내에서만 지원되나요?
○ 축정담당 오세미  세부내역은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복숙 위원  네.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안녕하십니까? 가축방역담당 장미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입양했을 경우에 진료비와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세 번째에 보면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성화, 동물등록 60호까지 알고 계시고, 두당 25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 유기동물 검진 치료비 지원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아이들이 추가로 치료비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되는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고복숙 위원  개인이 입양할 때에 이런 제도를 몰라가지고 사비로 다 지불하는 건가요?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우선은 입양하려면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게 되고 센터장님이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원하실 경우에는 안내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홍보하기도 하지만 우선 보호센터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잃어버린 개를 찾아가지 않는 보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10∼15일 정도입니다.
고복숙 위원  10∼15일 정도 지나면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나요?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공고 기간 열흘이 지나면 입양이 가능합니다.
고복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가축방역담당 장미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가 강화군 전체에 519개가 맞는 거지요?
○ 축정담당 오세미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면 519개 축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 축정담당 오세미  거의 90% 정도는 축산업 등록도 하시고 축사도 운영하시는 분들이시고 간혹 축산업 등록은 하셨는데 휴업이나 개인적으로 질병 부분이 있어서 휴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저도 조례도 찾아보았는데 출하를 하지 않는 축산농가, 허가를 득한 축산농가, 쉽게 말하는 소를 기르지 않는 축산농가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노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따로 파악된 것은 없으시지요?
○ 축정담당 오세미  그것은 별도로 파악된 게 없기는 합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강화군에서는 축산 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 축정담당 오세미  사실상 신규 진입이 어렵습니다.
한승희 위원  진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안 나가잖아요? 허가를 득하지 못한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꽤 있어요. 혹시 그런 농가들도 파악되었는지?
○ 축정담당 오세미  무허가일 경우에는 저희가 인지한 부분도 있고, 아예 모르는 경우도 더러는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무허가인 부분이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러는 계세요.
  이 분들한테는 각종 보조금 사업 지원이 어려우니까 양성화를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드리면 개중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현재 추진중에 있으면서 건축사 사무실.
한승희 위원  그건 안 돼요. 신규로 보기 때문에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신규 설계를 해도 사실적으로는 신규로 나가지는 못해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조례에 명시하시든, 몇 년간 출하를 못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 분들이 양성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강화군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기존의 축산농가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로 하시는 분들이 하지도 않는 축산농가랑 가서 계약하고 양성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강화에서 허가가 안 나가도 보니까 이 분들이 팔지를 않아요. 가격대에 맞추기도 힘들고, 사실적으로 운영하시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조례에 찾아보아도 없고, 조례에 넣든가 개정하든가, 몇 년간 출하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는 폐업 처리한다든지, 법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허가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축산인을 위해서 이 분들이 언젠가 폐업하면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 없잖아요? 그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니까 양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얘기 좀 드렸습니다.
○ 축정담당 오세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보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쑥한우가 1년에 95두 정도가 강화에서 팔리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영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축협도 그렇고 총 판매량 중에 강화섬약쑥한우 판매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판단해 보셨습니까?
○ 축정담당 오세미  그것은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위원장 배충원  확인하셔서 그것하고 보험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질병까지도 보험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축정담당 오세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소브루셀라나 중요한 질병에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폐사 처리할 때에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면 보험에 드는 축산농가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농장을 약간 개선하는 부분에 20% 이내에서라도 깔끔하게 하면서 민원을 줄이고 약간 현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축정담당 오세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축정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다. 도시개발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진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경진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강화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도시개발과장 한경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도시개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6-5쪽을 봐주십시오.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권한 위임 부분을 확대하겠다고 업무계획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용도지역재정비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군에 위임된 게 1만㎡ 미만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금년도 2월에 인천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2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도시관리계획 권한도 그렇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라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2022년도에는 몇 번 정도 개최됐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계획상에는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분과위원회는 한 달에 2회씩 하고요. 전체적인 것은 1년에 5, 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한 달에 1회씩 하는 분과위원회는 건축허가과에서 개발행위 관련해가지고 상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허가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부결이 났다든가, 아니면  재심의가 나오면 저희 사무실로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민원을 제기해서 결정이 뒤집히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부결되거나 재심의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면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분과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씩 있다는 것은 지금 알게 됐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임기가 2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데 물론 전문가들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군민들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도 전문성은 갖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강화 지역의 실정과 사정들을 충분히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의 교육이나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현재까지는 그렇게 오리엔테이션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새로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새로 되시는 분들한테는 사전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니까 회의장에 들어와서 회의자료로 판단하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응하기가 6개월, 1년, 회의를 몇 차례 해야만이 스스로 그 부분을 한다면 위원 위촉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새로 위촉 위원들은 사전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을 꼭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만이 위원으로서 자기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화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 분야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법제처에서 나온 문서를 보니까 심의한 주요내용이나 결과 담은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하라는 권유사항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강화군에서?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잡혀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전체적인 위원님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용도지역 재정비,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큰 건에 대해서 할 때 전체적인 위원님 스물 세분이 다 모이시거든요. 그때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강화지역에서 이때까지 심의했던 것들 중에서도 자세한 내용은 아니라도 심의할 때에 분야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사례와 함께, 이것은 결국은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한 전문성이나 강화 실정에 맞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을 봐주십시오. 지구단위 계획은 한 번 지정이 되면 훼손이 어려운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지구단위로 지정하면 용도지역 지정하듯이 똑같습니다. 사업이 끝까지 갑니다. 
박흥열 위원  16-10쪽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현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강화에 있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박흥열 위원  규모, 인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남산마을 뉴딜사업하면서 예산 확보해서 신축했는데 다른 부처랑 연계해서 행복센터 건물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3층 전체는 그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인원은 센터장님 1명, 기간제근무자 1명이 있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회원 3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현장지원센터에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센터장 1명, 기간제 1명으로 두 분이네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현장지원센터는 그렇고요. 거기와 관련된 부서가 도시개발과의 도시재생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사회적마을관리협동조합 임원들이 하는, 마을의 재생을 위하고 교육하고,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남산마을에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길상에도 있고, 강화읍  솔터우물도 있고요. 거기에서 요청이 왔을 때에는 거기까지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교육이나 방향이나, 일종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중간 지원이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맞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물론 도시재생팀에서도 역할은 하겠지만 인원이나 규모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 4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단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줄여서 직원 1명은 저희 사무실에서 들어와서 근무하고요. 현장센터에 나가 있는 직원은 센터장님과 기간제근무자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꾸준히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이어질 것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역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재생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관련된 지원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코디 직원을 2명 정도는 선정되면 채용을 합니다. 별개로요.
박흥열 위원  별개로요? 그러면 현장지원센터내에 코디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 채택되면 그 사업에 대한 코디에 대한 채용을 따로 한다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맞습니다. 남산마을도 코디가 2명이 있었는데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서 작년까지만 근무하고 금년에는 채용을 안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온수리 더불어마을은 어떻게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현재 거기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이 등기가 나가고 운영되는데요. 그것은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마을활동만 하고 코디 역할은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분이 자료나 저희한테 건의할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은 그 분이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도 가봤는데 그 옆에 구세의원에 가보았는데 이게 왕의길 사업, 그 구간이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박흥열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천년우물 쉼터도 있고, 왕의 길 사업에서 동광직물센터, 구세의원, 천년우물쉼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동광직물하고 구세의원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산물 판매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광직물은 소창기 전시장, 음악실, 북카페, 그 옆에 전통찻집도 같이 도시개발과에서 조성했는데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소창체험관과 연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왕의 길 프로그램은 어쨌든 소창체험관부터 시작하든가, 어디에서부터인가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을 다닐 텐데 구세의원 같은 경우가 판매시설로 되어 있고 제가 갔을 때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구세의원에 지하 영안실이 있었는데 그걸 묻어버리고 전혀 다른, 그래서 사람들이 구세의원을 방문하여 들어가서 보게 될 경우에 판매시설 외에 구세의원에 대한 역사적 스토리텔링이 전혀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세의원을 리모델링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스토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왕의 길과 천년우물 쉼터도 마찬가지에요. 솔터우물도 그 옆에 정자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콘텐츠를 조금 더 잘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할까 고민이 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왕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를 테면 왕의 길 구간을 차량이 못 다니게 하고 걷는 길로 한다든지, 수원 화성 앞에 가면 행궁 가게 되면 물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예외이긴 하지만 차량을 못 다니게 하고 걷는 길로 조성하면서 이를 테면 거리 자체를 살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로부터 시작해서 차선이 남문주차장에서 조양방직 쪽으로 향하는 차선이 3개 정도가 되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박흥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통 동선을 잘 정하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왕의 길, 동광직물 포함해서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저희가 동광직물을 작년도에 신축을 하면서 예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관청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용흥궁, 고려궁지,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 성당이 있어서 그쪽으로는 관광객들이 찾는데 신문리 쪽에 있는 것은 소창체험관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광직물을 신축하면서 구세의원에는 특산물판매소, 맞은편에 있는 것은 마을안내소로 운영하고 소창이랑 연계된 것을 소창체험관부터 특산판매장, 동광직물, 민간이 운영하는 조양방직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도 많이 이용하지만 인근에 남문 주차장도 있다 보니까 차량을 세워놓고 걸어서 원도심 관광을 할 수 있게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원도심에 대한 것은 문광과에 팀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박흥열 위원  앞으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더 검토하겠지만 저는 차량 이동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걷는 길로 조성하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왕의 길에는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를 깔지 않고 타일 방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정도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했는데 왕의 길 역사문화가로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16-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요.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용역이 각각 다 달라요. 2022년도에 1차에서는 더좋은경제사회벅협동조합, 2차는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 그 다음에 컨설팅교육은 도시문화연구소가 했습니다. 도시재상대학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일관되게 가는 부분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배우는 분야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주로 어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더좋은경제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식으로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총 18회 운영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이 회원들이 223명 참석했고,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에 대한 것은 특산품 판매점을 오픈하기 전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회원들하고 솔터우물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회원님들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분들과 관련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도시문화연구소로 선정해서 1박 2일로 영주하고 정선을 다녀왔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복된 질문도 있기는 한데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을 드려보겠습니다. 왕의 길 복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장님에게 자료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지금 하루방이 있는 사진이 있죠.
  그리고 바닥에 역사성에 대한 내용을 돌에 새겨서 아주 고풍스럽고 예쁘게 꾸며놨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내가면 외포리 삼별초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작된 지 20, 3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뒤의 사진을 보면 앞서 박흥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왕의 길 스티커입니다. 차이가 좀 나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최중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맡긴다고 하지만 도시정책담당 종인선 팀장님도 호주의 도시재생 사업을 둘러보시고 배운 게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꼭 용역에 대한 것으로만 가지 말고 주변의 의견수렴이 많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30년 전에 한 것인데도 제가 볼 때에는 멋지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저도 왕의 길 인도를 다니면서 스티커로 한 것을 보면서 조금 해지다 보니까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산을 더 들여서 동판이나 이런 것으로 했으면 반영구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래서 이게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또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게 앞으로 이런 복원사업을 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열 개 할 것을 두 개만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마찬가지로 동광직물, 구세의원 이런 부분들도 짧게 얘기드리면 동광직물은 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고풍스런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 같고, 구세의원도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앞서 현지의정활동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구할 수 없으면 사진이라도 어디서 찾아서 벽에 게시해야 되는 게 좋지 않나, 위엄스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16-11페이지에 보면 온천개발 추진현황이 있어요. 여러 곳에 온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정된 연한이 오래됐네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미네랄 온천도 수익률이 높고 관광객들의 호응도 높고 지역경제활성에 많이 기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와 보전이 병행되면서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16-13페이지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추진현황이 있어요. 신문지구만 일반인에게 분양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운영이 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은 3개 지구인데 새시장 40호만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계획대로 40호인데 입주현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작년도에 분양은 40호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8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32가구 중에 27가구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가구에 대해서는 다시 공고를 해서. 
최중찬 위원  자체포기를 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최중찬 위원  왜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이유가 40호라고 했는데 면적이 제일 적은 평수가 4.5평입니다. 평수가 작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시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중찬 위원  주거만족도 때문에 포기하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최중찬 위원  16-15페이지 보면 교동도 난곡부락 해바라기 정원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건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해마다 진행되는 게 아니고 1단계 사업으로 용역해서 선정이 되어서 2단계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6억원 예산 확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국비 80%인데, 금년도하고 내년도로 2단계로 합니다. 연차적으로요. 금년도에 4억원 투자되고 내년도에 5억원 투자입니다. 
최중찬 위원  난정저수지 쪽은 다른 사업이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예전에 했던 해바라기 지역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중찬 위원  위치는 같은 곳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최중찬 위원  그 전에 했던 사업에 해바라기가 많이 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지책을 세우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게 넘어져서 관람해야 할 때 관람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나 봐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가장 심했던 것이 2019년도에 태풍이 오면서 많이 쓰러져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박흥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왕의 길 활성화,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 역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왕의 길 활성화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한 번 더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두 번째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북성리 생활여건개선사업이 따로 있어요.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북성리 생활여건 개선사업, 그리고 북성리 생설미 특성화 사업,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20억원은 기반시설 정비사업이고 금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사업은 주민들 교육이나 아카이브제작, 주민들이 활동한 책자 제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억원으로 주로 하수관, 배수로,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중찬 위원님께서도 난곡부락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교동면 난정리 분들과 마음을 모아서 제가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해바라기는 매년 반복적으로 쓰러지고 있는데 관리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난곡부락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분들하고 소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시개발과에서 잘 진행해주시겠지만 주민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총 9억원 중에 금년도 예산이 4억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억원을 한국섬진흥원에 주민들과 교육, 컨설팅 비용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오현식 위원  네,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소통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이 소통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부분을 저희에게 얘기하면 저희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공사할 계획입니다.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 분들의 의견이 계속 반영된다는 거지요? 이게 사실 주민 분들이 원하시는 수준에 비하면 9억원이라는 예산이 워낙 턱도 없이 부족하니까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화 석모 해상케이블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8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석포리 쪽에 큰 군도에서 승강장 진입하는 데까지 150m 정도 되는데 공사하고 있는데 8월 중에 끝나고요. 해상에 2개, 육지에 2개, 타워설치 들어가기 전에 승강장부터 가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현식 위원  진짜 다 되는 거기는 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승강장 건물 짓는 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타워는 그리 오래 안 걸린다고 했습니다. 
오현식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과에서도 외포리 관련해서 질의하시면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강화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 제비집도 여쭈어보고 싶어요. 교동 제비집도 한 때는 강화군의 중점사업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공공요금 12월치해서 300만원, 시설유지비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올해는 시설유지비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 공공요금 12개월분 300만원, 그리고 홍보영상비가 2200만원으로 신경을 써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인데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예산 집행내역을 찾아보니 공공요금 300만원이 지출내역이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교동 제비집이 공공요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교동 제비집은 화개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준 법인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그전에도 지원했던 게 전기세나 통신요금을 지원해 준 이유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방문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제작은 완료를 했고요. 
오현식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은 아직 안됐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집행은 안 됐습니다.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네, 아쉬운 게 요지는 제비집이 대룡리가 대규모로 발전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된 모습이 보여요. 내부시설도 음료수를 사야만 방문이 가능한 형태로 위탁관리니까 자체 운영하고 계시고 다른 사설 업체들 하고 대룡리에 있는 관광 업체들이랑 경쟁력에서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사실 홍보 영상 만드는 것은 좋지만 만들어서 의미가 없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탁업체와 대화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큰돈을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시설유지비도 300만원, 500만원씩 가는 큰돈이니까 다 지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교동제비집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공공요금은 군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안 쓰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면 불용되는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냥 불용할 겁니다. 
오현식 위원  따로 사용하실 방법은 없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개발과에서 크게 강화군 중점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하려고요. 석모해상케이블카 정류장 진입도로는 도시개발과 소관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석포리 쪽요?
박흥열 위원  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것은 전체적으로 민자에서 하는 겁니다.
박흥열 위원  석포 정류장 진입도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도시계획시설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는 것이고 공사 자체는 민자에서. 
박흥열 위원  공사하는 민자를 관리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개발행위는 건축허가과입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과거에 있었던 건축물이 있으면 그런 것을 없애고 다 다시 해야 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도시재생사업은 공모할 때에 분야별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정비, 골목길 정비, 지붕정비, 벽면 정비, 슬레이트 정비, 이렇게 배정된 예산을 계획해서 그 사업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헐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배충원  위원님들하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동광직물 건물을 거의 신축했더라고요. 기존의 건물이 그 정도로 형편이 없었나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그 전에는 그랬지요. 폐직물 공장으로 표현했지만 마을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 위원장 배충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살리면서 개발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 하는 문제.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살릴 수 없다 보니까 신축하게 된 겁니다. 구조 진단해가지고요.
○ 위원장 배충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지켜야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위원장 배충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석모도미네랄온천이 한 달에 두 번 쉬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네 번씩 쉬는 사유는 무엇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공단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직원들 근무하는 것하고 청소나 운영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한 달에 네 번 쉬는 것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내부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를 없애든지 강구를 해야지, 조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소 문제가 있고요. 조례를 만드나마나한 현상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것은 공단과 다시 협의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지금은 날씨가 더워서 그런데 현재 미네랄온천 한 군데밖에 안되니까 물은 무궁무진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노천탕이 너무 춥다, 다시는 안 온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런 부분인지, 기왕 시작했으면 잘되게 운영해야 되지 않아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그 부분도 확인해 보았는데 오는 관로 거리가 길어서 처음에 나오는 온천수 온도만큼 유지가 안되고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자체 검토해서 물이 식지 않고 어느 정도 온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물론 힘들죠. 더군다나 고객이 많이 오고 장소는 협소한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사업을 하면 그래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일으켜 줘야 하는데 그런데 보통 출근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이 7시부터 7시까지만 하는 형태라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별로 안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한편이든지 양쪽이든지 근무여건이나 보수,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시간 연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야 지역경제도 돌아가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나가는 결과밖에는 유지가 안됩니다. 간식이나 먹는 장도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위원님 말씀대로 21시까지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 19시까지만 입장하시는 분들을 받고, 입장 시킨 다음에 21시까지는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19시가 넘어서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입장을 시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와 작년도를 파악해보니까 2019년도에는 19시 이후에 입장하신 분이 1년에 18명이었고 작년도에는 1명밖에 없어서 입장을 하시려고 하시면 입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시까지 계속 운영하게 되면 끝나는 시간이 12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2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2시까지, 그 다음에 2시부터 10시까지 2교대로 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단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안할 수 없다 보니까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기왕에 거기에서 시작했으면 시작한 부분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위원장 배충원  그런 부분이 너무 소외되니까 아예 시간대 운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손님들이 안 오지요. 가지도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 위원장 배충원  예를 들어서 24시간 풀로 하면 그 만큼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하고 저녁 7시가 되면 끝내다 보니까 눈치보면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죠.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오시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을 봐가지고  조정한다고 공단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렇기는 한데 그 시간을 제대로 된 3교대를 해서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단도 마찬가지로 수익성 창출이 안되면 오래 유지를 못하잖아요. 공단에서 제일 많은 수익성이 창출되는 곳 아닙니까? 보통 공단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할 걸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40%까지는 안 되고요. 30%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지금 코로나 전에는 40%가 넘었던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40%는 안 넘었습니다. 위원님 공단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협의를 잘 해가지고 기왕이면 전체적으로 다 잘 되게 관광객이 와서도 못하고 가고, 동네 사람도 가고 싶어도 사실은 못 가요, 시간대를 못 맞추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2시 5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라. 건축허가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영설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선서!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 위원장 배충원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건축허가과장 김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저를 비롯한 건축허가과는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개선의 노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반성하고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더욱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풀어주느라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같이 고생하시면서도 대접을 못 받는 부서가 건축허가과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화군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민원도 많고 근무 시간도 늦게까지 남아서 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드려 볼게요. 건축 허가시에 개인도로나, 그게 개인 도로인지 모르셨을 수도 있고 한데 그로 인해 나중에 민원이나 준공의 문제점들이 아직도 발생되고 있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개인 소유의 도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에 내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를 임의적으로 개설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포장해 놓았으면 사실 저희들이 개인 사유권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두 가구 이상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허가가 날 때에는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포장되어 있으면 개인 도로도  마찬가지인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최중찬 위원  누가 포장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없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당초에 목적 자체가 도로로 활용하겠다고 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허가를 인한 도로로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그 포장을 예를 들어서 도로 주인이 안 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지 않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포장할 때에도 보통 보면 개발행위자가 토지 소유하신 분들이 거의 다 개발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똑같은 내용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 경우는 상관없는데 옆에 개인 도로가 남았는데 포장이 안 되었던 자리를 허가 신청자가 포장하고 나서 신청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그런 문제를 아직까지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었는데요. 만약에 그런다면 토지 소유자와 포장을 한 행위자 사이에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파악하시기는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체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도로 문제로 인한 분쟁소지가 많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최중찬 위원  그리고 개인이 공유수면에서 점용사용허가를 받을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 근처를?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개인이 받으려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최중찬 위원  네,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몇 년 간 갈등도 있고 소송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군부대 관련 어떤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찰로 확보가 한 5m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부서의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적 위치보다 더 나가서 공유수면 쪽에 매립되어 있었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개인이 불법 매립을 했던 간에, 아니면 과거부터 되어 있었던 간에 그런 부분으로 인정되어서 들어왔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이 갈등의 소지, 또 소송의 소지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의 위치와 점유사용의 일치하는 부분들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의 지적 경계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경써서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5쪽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융자지원 및 사업완료가 202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까지만 사업을 하고 안한다는 겁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여기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참여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일단은 무주택자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가능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달라지는데요. 우선순위로 노부모를 봉양하시는 분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주택자라든가 하면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자기 소유가 아닌 주택에도 농촌주택개량 자금이 들어갑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이것은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은 주택개량사업이 아니라 빈집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빈집정비사업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아니오. 주택개량사업에 아까 무주택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택개량인 경우 자기 집이 아닌 경우에는 개량을 갖다가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주택개량이 신축도 있고 대수선도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 외에 주택에 대한 조건, 몇 년 이상 경과해야 된다든지 하는 조건은 없는 거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강화군으로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박흥열 위원  네, 지금 석모해상케이블카 석포정류장 진입도로 조성을 지금 하고 있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박흥열 위원  그게 처음에는 공사 발주를 할 때에는 자연생태복원공법으로 진입도로를 조성하겠다고 했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박흥열 위원  그랬는데 중간에 보강토 블록으로 임의로 진행을 해버렸고, 그래서 그 옆에 펜션하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강화군 건축허가과에서도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깎기부 비탈면은 기존 수림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깎기 이전의 경관으로 복원시켜 친환경적인 생태군락조성과 경관성,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하여 자연생태복원 공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의견,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토 블록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경관성을 극도로 헤침, 검토의견과 일치하지 않음. 쉽게 이야기해서 보강토 블록 공사는 인정할 수 없고 자연생태복원공법으로 환원라하는 지시같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그런데 저희가 식생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자연환경과 약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약간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공법도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보강토 블록이 자기들은 개비온옹벽공법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시방서에 보니까?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박흥열 위원  제가 높이에 대한 감각이 없어가지고 제 주관적으로 볼 때에 폭은 좁고 높이는 지나치게 보강토가 높습니다.
  이게 실제 진입도로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걱정이 돼요. 저는 이러나저러나 처음에 했던 도면에 놔있는 것처럼 자연생태보강공법 내지는 식생블록공법이든지 간에 그런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건축허가과에서 설계변경할 때에 인정해 주었습니다. 영구 앙카 이단 옹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설계변경해 주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일단은 구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가 높다 보니까 절토되는 도로면이 너무 낮게 위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는 더 추가로 안전하게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옹벽으로 바꾸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도면 받을 때에도 지면과 상부의 높이가 그 정도는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텐데 그때에는 자연생태복원공법으로 공사 허가를 내주시고, 그 이후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안전성 문제로 옹벽으로 바꾼다고 설계변경해 주시면 그것은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검토를 잘 안 하신 것 아니에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개비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중에 의해서, 개비온은 철망에 돌을 집어넣어서 사각형으로 쌓은 것을 개비온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했을 때의 안전성보다는 옹벽으로 해서 기초를 확실하게 잡아서 가는 게 더 안전성은 확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저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복원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비온 옹벽공법 철망을 쌓아서 하고 그 위에 식생을 한다는 방법인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식생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돌을 가지고 활용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박흥열 위원  정리를 하면 자연생태복원공법에서 개비온, 철망 쌓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영구앙카이단옹벽으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두 번이 바뀌었네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안전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흥열 위원  왜 처음부터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이게 3년 전에 검토되어서 나갔던 것이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담당자도 도면 같은 것을 앞으로 설계대로 공사를 했을 때에 최종 성과물에 대한 것을 좀더 깊이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미처 깊이 못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저는 지금도 안전성에 있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공사 자체를 원점부터 설계를 다시 해서 직선 도로로 해서 진짜 제가 보기에는 속된 말로 무식하게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양쪽 옹벽이 높이가 너무 높아요. 거기에다가 옹벽을 저 위에서 쌓아가지고, 그 밑에 암반이 있어가지고 발파작업을 하는데, 도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도로 폭이 제가 도면을 세부적으로 보지 못해가지고요.
박흥열 위원  그런데 오히려 안전성 문제 때문에 옹벽으로 설계를 두 번이나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이를 테면 땅을 더 매입해서라도 옆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한다든지 공사를 처음부터 재시공이라든지 재설계를 요청하는 게 맞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제가 설계변경할 때에도 사실은 펜션하고 너무 가깝게 있어서 반대쪽으로 도로를 옮겨서 가는 방법을 저희도 검토해서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다 보니까 도로 설치 기준에 맞는 경사도가 안 나와가지고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옮겨도 또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돼가지고요.
박흥열 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저희가 시공자 측에 이야기해서 일단 펜션 소유자가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박흥열 위원  제가 펜션 소유자의 피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난공사가 예상되는 지점에, 그리고 그런 기점부를 정류장으로 설치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처럼 도로를 조금 옆으로 빼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면 저는 거기가 기점부에 정류장이 들어서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주차장도 들어서고 그럴 텐데 그럴 정도로 공간이 안 나오는 지점에 기점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사실은 해상케이블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하지는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와 관련된 도로 진입로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가 수반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일처리가 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렇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그래서 종점부에 주차장이 설치되었을 때에 거기에 차량이 드나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기획 부서에서 잡고, 저희들은 거기에 개발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것이 환경영행평가는 거칠 필요가 없었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대상에 안 들어갔습니다.
박흥열 위원  과장님도 그 지역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처음에도 몇 년 전에 담당자가 검토할 때에도 현재가 아닌 반대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에 있어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저는 건축허가과에서 물론 고생하시지만 민간인들이 설계변경하고, 처음에 신고한 것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박흥열 위원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쉽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공사하는 업체가 어떻게 하겠다고 토공사 배수공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토공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임야는 현지 상태 그대로 보전하여 공사하도록 하겠으며 작업시 인근 산지, 농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배수공사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유형측구와 우수받이를 설치하겠으며 맨홀로 유도 계획된 종배수관을 통하여 기존 구거로 연결, 이게 처음에 자기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자연생태복원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을 테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박흥열 위원  그랬는데 강화군에 사전 협의도 없이 보강토 공사를 했고, 그게 발각되어지니까 영구앙카이단옹벽방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 토공사와 배수공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일단은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개발계획을 저희가 검토해서 안전성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개비온공법으로 갔을 때에 주변에 자연친화적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검토가 이게 자연친화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친화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뒤에 따지는 게 안전성이거든요. 저희들이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안전성인데, 그 안전성에 있어서는 개비온보다는 사실은 옹벽으로 해서 앙카로 잡아주는 게 가장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박흥열 위원  이게 현장을 보셨으니 개비온옹벽공법이라는 것도 너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높이가 제가 대충 보기에도 10m는 되는 것 같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높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개비온옹벽공법, 철망 싸가지고 그 위 사면에 씨드 스프레이 뿌려서 잡겠다는 이야기였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박흥열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인정해준 건축허가과도 제가 보기에는 무서운 것 같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처음에 거기에 허가가 나갈 때 검토사항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 검토 사항이 미흡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안전성 측면에서 이미 산을 파헤쳐 놓은 것이니까 영구 앙카옹벽공법으로 간다고 쳐요.
  치지만 이렇게 일이 처음에 자연생태복원공법으로 계약해서 사람들에게 친환경적으로 보이게 하고, 강화군에서 그렇게 검토 의견도 내려보냈는데 강화군과 협의하지 않고 보강토블록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진 과정에서는 공사하는 업체가 책임을 지든, 아니면 건축허가과에서 담당하셨던 분이 책임을 지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일단은 자연친화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비온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이게 물론 저희가 처음에 담당자가 구조부분이나 지금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그게 큰 문제였거든요. 그 부분이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상에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니까 공법을 바꿔가면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법을 바꾼 거거든요.
박흥열 위원  그쪽에서 강화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바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일단은 저희도 허가가 나갔으니까요, 변경된 걸로 해서.
박흥열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시방서가 있고 그런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질러진 일이니까 계속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일단은 책임 부분에서 사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떤 조치들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사전행위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저희들이 고발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지요.
박흥열 위원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그때에 시정명령을 띄웠었습니다. 
박흥열 위원  시정명령문 띄운 게 이거였잖아요? 제가 사후약방문처럼 자꾸만 채근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일개 개인이 설계변경하고 행정과 관련해서 했을 때에는 정말 엄중한 잣대를 갖다가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안 그러느냐는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이것은 좀더 자세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이렇게 공사방법을 쉽게 변경해서는 정말 곤란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공사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변경이 이루어지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설명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펜션 소유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집을 갖고 있으면 경계측량해서 여기까지 내 소유라고 하지만 그 집이 들어서 있는 곳에 이를 테면 전망이라든지 주변 조건들도 다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면 토지 경계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동안 누려왔던 어떤 주변 상황과 어울리면서 알아왔던 부분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협의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박흥열 위원  그래서 펜션 소유자 역시 자기가 있는 경계로부터 땅이 수직으로 10m 이상 절벽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정말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이다, 안전성이나 미관상의 부분들을, 그러지 않으면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사고의 위험성, 없던 절벽이 생긴 거예요.
박흥열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주십시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길어서 걱정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 것 저도 압니다.
  가끔 민원 사항 때문에 올라가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시장바닥 같은 민원인들도 엄청 많고 그것을 다 일일이 상대하시느라 고함도 왔다갔다 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행정과랑 상의해서 협소하기는 하지만 상담실 정도는 다른 층이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알겠습니다. 행정과랑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네, 그래야 민원인들도 그렇고 직원 분들도 그렇고 상담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0-9페이지 공동주택관리사업 과장님, 팀장님, 또 국장님까지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3500만원인데 그것도 추경 때 1000만원 올라서 3500만원이에요. 자체 재원이 1억 8500만원이고 다른 데 자료를 뽑아보았습니다. 부평구, 서구, 연수구, 계양구, 중구와 우리 강화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도 노후 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5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로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네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한승희 위원  이런 부분에도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더라고요. 부평은 워낙 큰 구니까 그렇다고 쳐도 중구도 그렇고 자체 재원 예산을 엄청나게 잡아놓았습니다. 8억원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 5억원은 자체 재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 확보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강화군에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한승희 위원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지원을 받고 싶은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방수 위주로 선정하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우선은 주거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방수가 문제가 생기면 내부에서 거주하기가 힘들거든요.
한승희 위원  물이 어느 정도 새길래 내부에서 못 지내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생활하면서 물이 많이 새서가 아니라 옥상은 거의 전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수하는 게 옥상입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데 이게 방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일단은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아가지고 옥상방수는 거의 다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누수가 발생되는 것은 거의 옥상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할 때에도 공사하실 분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한승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방수문제가 대부분인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한승희 위원  선정하실 때 선정위원회에서도 재차 하시잖아요? 거기에서도 방수 위주로 선정하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아닙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에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점수로 환산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물론 잘 적용을 하시겠지만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방수도 생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쓰러지면 남의 재산까지도, 생명의 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확인하셔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비 확보하고 자체 재원을 더 늘리는 것 같습니다. 2억 2000만원의 예산인데 3배가 넘게 신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도 시비를 많이 확보한 군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주셔서 시비도 많이 확보하고 자체재원도 많이 확보하셔서 노후된 공동주택 안전문제에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리고 작년도 지적사항 20-26페이지에 인허가시 수도사업소와 소통하여 검토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와 어떻게 상의하셨어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저희가 인허가가 접수되면 상수도사업소에 급수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검토해가지고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한승희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현장에 나가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미 라인이 도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을 가지고 내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현장에 안 나가고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한승희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랑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이랑 직원들이랑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가 어려운 얘기이지는 하지만 사업소 직원이 허가과에 파견 나가 있으면 어떠냐는 식으로 간담회 내용에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감사하지요. 감사한데 현재도 상수도사업소에 보내면 담당자로부터 저희한테 문서가 오는 게 너무 지연되고 있거든요. 
한승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더 크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저희들은 직접 와서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같이 업무를 검토해 주면 더 감사하지요.
한승희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그렇지요.
한승희 위원  설계상으로만 확인하고 공문을 다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분들도 원하고 저희도 원하면 상호간에 회의를 통해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조금 더 보태서 30%가 상수도 민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시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있으면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사업본부랑 의견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6페이지에 민원대행설계사무소 부분이 있는데 잘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미흡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당사자들이 모르고 시간 가고 있고 담당자는 모르고 문자 메시지를 제3의 인물한테 보내는 상황이 되는 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그냥 당사자라고 하면 직원 핸드폰 집어넣어도 그냥 받아주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당사자들이 알아서 빨리 처리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결국은 어디에서 욕먹느냐 하면 건축허가과에서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한승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 분들이 가지고 위성 도면과 실측도면이 달라요. 제가 계속적으로 경험해 본 것으로 보아서는요. 그 분들이 보면 도면상으로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은 그것으로 보는데 실제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가 다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것만 보고 안 된다고 해요. 쉬운 말로 제 땅이 안 들어갔는데도 제 땅이 들어갔다고 동의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도로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등 4개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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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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