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 5.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9. 제8기강화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고복숙)
- 2. 간사선임의건(간사 박흥열)
- 3.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 4.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배충원 의원 외 5인 발의)
- 5.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흥열 의원 외 5인 발의)
- 6.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7.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8.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9. 제8기강화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강화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고복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박흥열 위원님께서 고복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복숙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복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고복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복숙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복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고복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복숙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복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한 각 위원 여러분의 열정이 이번 조례심사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박흥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한승희 위원님께서 박흥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흥열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흥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흥열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흥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승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배충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박흥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의원발의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승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한승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복숙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먼저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복숙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여비조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박흥열 위원 공무원 여비규정 그것에 맞춰서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이 부분을 자유롭게 이렇게 설정은?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안됩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식비가 2만 5000원으로 올랐는데 그동안에 2만원이었다가 2만 5000원으로 올랐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박흥열 위원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때 식비편성을 한끼당 8000원이면 3끼면 2만 4000원인데.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출장을 갔을 때의 여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금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급량비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출장을 갔을 때 먹는 것인데요.
이것은 출장을 갔을 때 먹는 것인데요.
○ 박흥열 위원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박흥열 위원 전반적으로 일비나 식비, 운임구조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 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김유신 공무원들이 다 바라고 있는데요. 행자부에서 꽉 잡고 있어서요.
○ 박흥열 위원 어쨌든 기회가 있으면 단체장 협의회나 지방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아무리 청렴한 것도 좋지만 현실과 맞춰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주요내용에 안 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가족 1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아예 삭제했어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권고가 내려와서 전국 지자체들이 다 비슷합니다. 가족동반해서 가는 것을 다 폐지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자기 돈을 들여서도 안된다?
○ 행정과장 김유신 자기 돈을 들이는 것이 상관없는 거죠.
○ 배충원 위원 지급은 본인만 지급을?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도 본인만 지급하고 지급하는 것도 25년 이상의 포상성격 외에는 안되고요. 해외시찰 개념으로 가는 것은 아예 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을 다 폐지하는 쪽으로 잡은 겁니다.
○ 배충원 위원 먼저 나갔던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 행정과장 김유신 예전에는 유럽으로 부부동반으로 보내줬는데 그것은 다 폐지됐습니다.
○ 배충원 위원 내려왔으니 방법은 없는데 묘안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25년 이상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받았을 때에는 국내시찰을 하는 것으로 150만원 한도내에서 조례개정해서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죠.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도 본인외에는 안됩니다. 본인만 가는 것이고 와이프와 같이 간다고 하면 자부담해서 가야 됩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명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명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복숙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4-5페이지보면 관리계획 승인 현황이 있어요. 변경처분이 5건인데 4-9페이지 보면 비닐하우스, 주택, 주택, 비닐하우스 등 5건 인것 같아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 한승희 위원 그런데 변경처분, 천상 철거하실 것 아닌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런데 변경처분은 5건이고 기타철거에는 안 올라와있는데 이 차이점은 뭔가요? 어차피 철거할 것이면 취득해서 다시 철거해야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보상을 해 주고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보통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법상에 취득과 철거가 동시에 이뤄질 때에는 함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냥 변경처분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 한승희 위원 똑같은데 어차피 철거를 할 것이면 기타철거라는 말이 필요 있나요? 차이점이 있어요? 변경처분과 기타철거하고?
○ 재무과장 이명자 변경처분이라는 것은 바로 철거뿐 아니라.
○ 한승희 위원 어차피 변경사항 올라온 것을 보면 비닐하우스, 주택, 주택, 비닐하우스예요. 그런데 다 어차피 철거하실 거잖아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명자 저희가 기재할 때 변경처분으로 표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타철거로.
○ 한승희 위원 뭐가 맞는 것인지?
○ 재무과장 이명자 기타철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철거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건물 매입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철거해야 주차장 만들잖아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기타철거가 맞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명자 앞으로 작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산관리담당 고지정 건물이나 토지가 아닌 유휴재산에 대한, 그것을 기타로 표시하는 것 같거든요. 건물이나 토지가 아닌 공유재산, 저희 선박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자료 4-12쪽, 여기에 토지보상 공영주차장 당초에는 약 9300㎡해서 35억원이었는데 이것이 120억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비하고 군비가 나와있기는 하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군비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시비하고 군비가 나와있기는 하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군비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입니다. 보시면 당초 보상사업량이 9300㎡에서 2만 6387㎡로 많이 늘어났는데요. 보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10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 잡을 때보다 지가가 화개정원이 준공단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지가가 좀 상승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총 120억원 사업비 중에서 50대 50으로 계획했는데 지난연도에 2억을 먼저 투입했기 때문에 나머지 118억원에 대한 50%, 59억원을 시비로 받을 계획입니다.
제가 한 3주전에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에 방문해서 담당팀장을 상담을 했습니다. 팀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총액이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향후에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총 120억원 사업비 중에서 50대 50으로 계획했는데 지난연도에 2억을 먼저 투입했기 때문에 나머지 118억원에 대한 50%, 59억원을 시비로 받을 계획입니다.
제가 한 3주전에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에 방문해서 담당팀장을 상담을 했습니다. 팀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총액이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향후에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은 하고 왔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 박흥열 위원 약 50%정도?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 박흥열 위원 그전의 사업들을 보면서 시비를 받아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나중에 시비없이 군비로 이렇게 사업을 전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단 말이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시에서는 나중에라도 주겠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듣고 왔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추진하다가 보상이 먼저 들어갈 경우에 군비 먼저 투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다보면 빨리 되면 먼저 보상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50대 50으로 맞춰주기는 약간 힘들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고요. 본예산 때라도 그것을 다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추진하다가 보상이 먼저 들어갈 경우에 군비 먼저 투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다보면 빨리 되면 먼저 보상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50대 50으로 맞춰주기는 약간 힘들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고요. 본예산 때라도 그것을 다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군비가 알토란 같은 돈인데 이렇게 큰 사업에 뭉칫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왕 진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들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제가 직접 뛰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 회기 때도 지적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비, 군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군비가 더 많이 투입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15쪽에 자체분석 결과 및 의견인데요. 화개정원 사업들을 처음에 하면서 용역도 하고 관광객 추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망대 개장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장하기 전에 화개정원을 조성하기 전에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유입되어지는 인구의 숫자, 그 다음에 교통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루고 설계하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15쪽에 자체분석 결과 및 의견인데요. 화개정원 사업들을 처음에 하면서 용역도 하고 관광객 추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망대 개장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장하기 전에 화개정원을 조성하기 전에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유입되어지는 인구의 숫자, 그 다음에 교통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루고 설계하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관광객 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주차수에 대해서 처음에는 너무 과소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지금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데요. 도로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룡시장 보면 제비집 주변, 아주 주말이 되면 차를 대지 못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맞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많이 아쉬운 것이 뭔가 하면 주차장 이 부분들을 늘려서 짓게 되면 말 그대로 화개정원에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부대시설로 되는데 그러면 대룡시장이라든지 이쪽에 몰리는 교통수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것과 화개정원에 증설되어지는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어떤 연계 관계들을 가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정리되어진 문서나 아니면 보고서들이 있나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게 처음에 예상했던 사업비에 비해서 면적을 늘리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 박흥열 위원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제2주차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계획을 좀 입체적으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그것이 꼭 화개정원에 오는 관람객들에 대한 주차대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대룡시장과 묶어서 교통 대책들을 마련할 것이냐, 주차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부분을 큰 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검토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꼭 화개정원에 오는 관람객들에 대한 주차대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대룡시장과 묶어서 교통 대책들을 마련할 것이냐, 주차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부분을 큰 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검토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교동면 그리고 경제교통과, 저희 정원사업소 같이 그 담당자와 과장님, 면장님을 만나서 종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제가 위원님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화개정원을 조성할 때 지금 용역을 하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당시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다, 주차가 몇 명이 오니까 얼마나 필요하다는 용역은 아마 없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원이랑 전망대, 그 정도에 대한 것을 하면서 이 정도면은 주차면이 몇 정도면 될 것이다. 그렇게 아마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면 용역도 없이?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처음에 기본설계용역을 하잖아요. 먼저 타당성용역같이는 하지는 않거든요.
기본설계는 화개정원이 조성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기본설계용역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것이 크게, 전체적으로 몇 명이 방문하니까 뭐가 필요하고 그 정도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는 화개정원이 조성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기본설계용역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것이 크게, 전체적으로 몇 명이 방문하니까 뭐가 필요하고 그 정도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최소한 인원을 35만명, 36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이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36만명이 방문을 한다고 해도 용역을 안하고 하나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보통 500억 이상 사업 정도가 되어야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 배충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가, 추가, 추가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약간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대룡시장에 대형버스 라인이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대룡시장에 대형버스 라인이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죄송합니다. 시장까지는 몇 대인지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지금 대룡시장에 방문하는 분들이 버스타고 오면.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대룡시장에서 내려주고 화개정원 주차장 버스를 대놓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가 100대가 들어왔다고 하면 대룡시장에 5, 6대씩 와서 내려주고 가야되고, 내려주고 가야 되는 그 장소가 아니냐는 거죠. 그런 장소가 없이 한다면 대룡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잡해집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대룡시장에 내리는 장소는 버스 기사분들이 적정한 곳에 세워서 내려드리고 시간 약속을 한 다음에 저희 쪽에 화개정원에 세우시고요. 또 시간이 되면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게 한 대 두 대 같으면 괜찮은데 여러 대 같으면 감당이 안 돼요. 도로가 마비가 돼요.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그것도 한 번 좀전에 박흥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동면과 경제교통과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대책이 같이 겸해져야지 화개정원 쪽에만 많다해서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순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요. 버스가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 배충원 위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하실 때 500억 이상일 경우에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 박흥열 위원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기초지자체는 30억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타당성 용역은.
○ 박흥열 위원 타당성 용역은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500억 이상이면 타당성 용역을 할 만한 게 없죠. 강화군에서는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교동을 다녀왔는데요. 준비하시는 것 만큼이나 주차장 버스 주차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버스 기사분들이나 주민분들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에 대한 설명은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화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주차장의 그런 부족한 시설 부근이 주변과 어우러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 대룡시장의 주차난 해소까지도 겸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화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주차장의 그런 부족한 시설 부근이 주변과 어우러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 대룡시장의 주차난 해소까지도 겸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거기 주차할 곳이 없으면 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잠깐 댈 수 있게, 저희가 공영주차장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래서 주변이 이제 화개 정원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되는 그런 어떤 관광산업의 일원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부분인데 주변의 정원환경에 해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하시고 위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제3의 그런 어떤 공영 주차장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쪽에 보니까 이제 지금 도로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정식개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최대한 주변의 그런 어떤 경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자연들이 공사에 좀 이렇게 적용되어져야하지 않나 하고요.
강화군에 또 여기 말고도 공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몇 십년 된 그런 어떤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베어지기도 하고 이식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활용에 대한 방안을, 나무를 심었을 때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4-18페이지 보면 그 건물의 주택 연번 3번, 4번 보면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그리고 진입도로 쪽에 보니까 이제 지금 도로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정식개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최대한 주변의 그런 어떤 경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자연들이 공사에 좀 이렇게 적용되어져야하지 않나 하고요.
강화군에 또 여기 말고도 공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몇 십년 된 그런 어떤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베어지기도 하고 이식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활용에 대한 방안을, 나무를 심었을 때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4-18페이지 보면 그 건물의 주택 연번 3번, 4번 보면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이것은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최중찬 위원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한 건 아닙니다. 가감정 정도만 한 것이죠. 기본설계 나오고 실시설계 어느 정도 나와야 기본설계 확정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감정을 실시하고 현재는 저희가 가감정 정도만 한 상태입니다.
○ 최중찬 위원 연면적이 3번은 90㎡이고 4번은 380㎡인데 단가차이가 면적도 아래가 훨씬 더 큰데 물론 신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나중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8기강화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진숙 보건소장님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8기강화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진숙 보건소장님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보건소장 김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립목적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지역 내 보건의료의 변화를 주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함입니다.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호의료 계획수립 등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수립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전략까지 이행을 위한 추진 과제에 따른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과 제7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부진요인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감염병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선제적 의료 시스템 구축으로 추진 과제는 신종 감염병 집단 감염 예방 및 역량 강화 말라리아 등 해충 매개 감염병 퇴치예방 사업, 결핵예방 사업,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건강증진 인프라 조성을 통한 건강 수명 향상으로 추진과제는 전군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국가암 관리 사업, 심 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AIIOT 기반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를 실천하고 생명사랑 실천 환경구축을 통한 지역 정신건강 증진 체계 강화이며 추진과제는 치매 안전망 구축 치매 안심센터 운영강화, 치매 환자 발굴 및 등록관리 강화,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 전략별 성과 지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건강을 위한 선제적 의료시스템 구축은 말라리아 환자 수 감소를 목표로 2022년 13명에서 2026년까지는 9명으로 감소시키고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율을 2022년 100%에서 2026년까지 유지를 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는 2022년 100명에서 2026년까지 직전연도 교육 이수자 대비하여 20% 상승을 목표로 하였으며, 건강증진 인프라 조성을 통한 건강수명 향상은 목표치를 전 국민 인플루엔자 접종률 2022년 52.8%에서 2026년까지 72%로 7.2%를 높이고 걷기 실천률은 2022년 54.1%에서 2026년까지 3.7%를 증가한 57.8%를 향상시키며 혈압 수치 인지율은 2022년 72.5%에서 2026년까지 76.5%를 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매 정신친화 환경 조성은 목표치를 치매 환자 관리율 2022년 56.6%에서 2026년까지 57.4%를 높이고 치매선별 검진율은 2022년 11%에서 2026년까지 17%를 높이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율을 2021년 29%에서 2026년까지 25.8%로 낮추고자 합니다.
투입 예산은 1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023년 52억 2000만원, 2024년 52억 2060만원, 2025년 59억 5800만원, 2026년 61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강화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립목적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지역 내 보건의료의 변화를 주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함입니다.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호의료 계획수립 등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수립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전략까지 이행을 위한 추진 과제에 따른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과 제7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부진요인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감염병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선제적 의료 시스템 구축으로 추진 과제는 신종 감염병 집단 감염 예방 및 역량 강화 말라리아 등 해충 매개 감염병 퇴치예방 사업, 결핵예방 사업,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건강증진 인프라 조성을 통한 건강 수명 향상으로 추진과제는 전군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국가암 관리 사업, 심 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AIIOT 기반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를 실천하고 생명사랑 실천 환경구축을 통한 지역 정신건강 증진 체계 강화이며 추진과제는 치매 안전망 구축 치매 안심센터 운영강화, 치매 환자 발굴 및 등록관리 강화,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 전략별 성과 지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건강을 위한 선제적 의료시스템 구축은 말라리아 환자 수 감소를 목표로 2022년 13명에서 2026년까지는 9명으로 감소시키고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율을 2022년 100%에서 2026년까지 유지를 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는 2022년 100명에서 2026년까지 직전연도 교육 이수자 대비하여 20% 상승을 목표로 하였으며, 건강증진 인프라 조성을 통한 건강수명 향상은 목표치를 전 국민 인플루엔자 접종률 2022년 52.8%에서 2026년까지 72%로 7.2%를 높이고 걷기 실천률은 2022년 54.1%에서 2026년까지 3.7%를 증가한 57.8%를 향상시키며 혈압 수치 인지율은 2022년 72.5%에서 2026년까지 76.5%를 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매 정신친화 환경 조성은 목표치를 치매 환자 관리율 2022년 56.6%에서 2026년까지 57.4%를 높이고 치매선별 검진율은 2022년 11%에서 2026년까지 17%를 높이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율을 2021년 29%에서 2026년까지 25.8%로 낮추고자 합니다.
투입 예산은 1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023년 52억 2000만원, 2024년 52억 2060만원, 2025년 59억 5800만원, 2026년 61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강화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복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식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소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책자와 전혀 일치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지역보건의료 관련해서 지역의 보건의료를 정보를 수집하고 통계를 만들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해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이런 식으로 4년마다 세우는 겁니다. 추진전략하고 세부과제를 설정을 했어요.
62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장기적으로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단기별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장기적으로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단기별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계획 세워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죠.
이런 부분은 책자를 만드셨으면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소장님처럼 별도로 설명을 하시려면 그것을 주셔야 우리가 이런 부분이다, 저런 부분이다, 이해를 할텐데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진숙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연차별로 단기계획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마다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추진과제별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년 계획을 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보고와 승인을 거쳐서 시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을 종류별로 다 늘어놓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책자를 만드셨으면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소장님처럼 별도로 설명을 하시려면 그것을 주셔야 우리가 이런 부분이다, 저런 부분이다, 이해를 할텐데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진숙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연차별로 단기계획이 들어가거든요. 그때마다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추진과제별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년 계획을 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보고와 승인을 거쳐서 시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을 종류별로 다 늘어놓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 배충원 위원 그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뭐라고 이해할 수도 없고 질의할 수도 없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배충원 위원 그냥 알아들어라 하는 것 밖에는 이해가 안돼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주요업무보고도 하고 중간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료나 그런 것에 이해를 돕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가고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조금 전에 배충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소장님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인가요?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보장계획 5년마다 한 번씩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따로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요. 설명을 하고 그때 위원님들이 궁금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응답 토론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초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한 번 이야기를 하고 또 의원사무실에서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것은 주기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강화군의 노령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건, 의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회의장에서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이 지금 배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소장님이 이 부분을 단지 의회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정해진 절차를 수행했다, 라고 하기에는 저는 너무 성의가 없고 또는 의회에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하는 사전 조치들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제8기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시는 자리가 필요하다.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인가요?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보장계획 5년마다 한 번씩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따로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요. 설명을 하고 그때 위원님들이 궁금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응답 토론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초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한 번 이야기를 하고 또 의원사무실에서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것은 주기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강화군의 노령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건, 의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회의장에서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이 지금 배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소장님이 이 부분을 단지 의회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정해진 절차를 수행했다, 라고 하기에는 저는 너무 성의가 없고 또는 의회에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하는 사전 조치들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제8기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시는 자리가 필요하다.
○ 보건소장 김진숙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핵심과제별로 부서에서 디테일하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분들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작성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권한을 갖고 확정을 짓는 것이겠죠.
지난번 사회보장계획도 마찬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 할 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요청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저는 이런 지역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또는 앞으로의 계획들을 수립하는 기준을 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회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 건과 같은,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참여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건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군의원들도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감안하셔서 앞으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사회보장계획도 마찬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 할 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요청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저는 이런 지역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또는 앞으로의 계획들을 수립하는 기준을 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회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 건과 같은,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참여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건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군의원들도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감안하셔서 앞으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관련법을 좀 검토를 하고 의회 관련하고 규정이 맞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소장님, 그것은 관련법이 아니고요. 그것은 위원을 선정하는데 우리가 지역보건의료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 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자료를 보면 강화군 인구추이도 획일성 없고 다 틀려요. 일부러 이렇게 작성하신 건가요? 10페이지, 11페이지, 어떤 곳에는 14페이지에는 3월 1일 기준이고 11페이지는 22년 12월 기준이고 일부러 작성하신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세부항목별로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다 보니 일정 기준이 달라서 인구추이가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승희 위원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통계청 자료에는 현재 2023년도자료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검증된 자료를 통계로 삼아서 저희가 기준정보수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알 수는 있어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알 수는 있어도요.
○ 한승희 위원 그러면 14페이지에는 인구현황은 2023년도 3월 1일 기준이네요?○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렇습니다.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통계청에 나와있는 자료를 근거로 삼아서 검증된 자료를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자료가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이고 어떤 것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자료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자료출처를 보시면 근거자료를 삼을 수 있는 자료가 나와있는 것이 현황으로 나와있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통일성이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넣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하고 검증되어있는 자료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연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설명을 의원님들께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 보건소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통일성이 없으니까 뭘 기준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