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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한승희)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오현식)
  4. 3.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강화군수 제출)
  5.   가. 감사담당관 소관
  6.   나. 행정과 소관
  7.   다. 복지정책과 소관
  8.   라.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한승희)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위원입니다. 한승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한승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승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승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한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한승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오현식) 
○ 위원장 한승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오현식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 한승희  오현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현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하였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미섭  전문위원 임미섭입니다.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회의속개)


  가. 감사담당관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과,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구   감사담당관 김재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은 103만 692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 2만 828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 100만 8640원을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발생사유는 2021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의 4대 보험료 조정 등의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총액은 6688만 1000원 으로 5494만 68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93만 41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의 공정한 감사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4831만 1000원이며 집행 세부내역은 2022년 강화군 감사사례집 제작 등으로 2463만 3210원, 출장여비 305만 1200원,  자체종합감사 유공공무원 포상 등으로 21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937만 1000원, 감사장내 냉난방기 등 구입으로 322만 7380원으로 총 4337만 3,7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3만 7220원입니다.
  다음은 조사관리 공직감찰 사업입니다. 예산은 382만원이며  집행 세부내역으로는  프린터 소모품 등의 구입으로 108만 800원, 출장여비 28만원, 공직감찰 조사 업무연찬 경비로 40만원, 총 176만 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5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은 1475만원으로 세부 집행내역은 사무실 정수기 임차료 및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765만 2280원, 감사담당관 직원 격려 등으로 210만원, 총 981만 22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3만 7720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 성과보고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청렴강화 구현을 위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 감사 수행실적 등 성과지표 4건으로 감사 수행실적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실적, 고충민원 해소율 3건은 목표대비 초과 달성하였고 청렴교육 이수율은 미흡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에는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성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감사담당관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341만 6000원 남았어요?
○ 감사담당관 김재구  네. 
배충원 위원  돈도 많지 않은데 이만큼 남은 것은 꽤 많이 남은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소진이 안된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재구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노력은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청렴문화 체육교육비에 대해서 소폭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감사담당관 김재구  네. 
배충원 위원  국내여비가 있고 94만 8800원과 뒷장을 보면 공직감찰에 164만원 잔액, 기본경비 출장여비 234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이 예산은 안 쓸 것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겁니까? 지저분해서 안 쓰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재구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출장에 대한 세부내역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km미만이 되는 곳은 실경비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차량을 이용하면 2만원에서 1만원 감액, 4시간 미만일 때와 4시간 이상일때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감찰이나 기본 출장을 다니면서 빨리 일을 보고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회수나 이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출장을 나가도 출장비를 뽑는 경우가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충원 위원  지금 첫 번째가 감사담당관이라 그렇지만 다른 부서들도 다 대다수가 그런 예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안쓰니까 겁나서 안 쓰는 것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재구  겁 난다기 보다는 오해 아닌 오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담을 말씀드리면 출장 나가 있는데 과장이나 팀장들한테 급한 결재가 있습니다라고 전화를 하면 일단 결재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민원인들이 봤을 때에는 출장여비를 5배까지 회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배충원 위원  너무 소극적이면 전체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비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 감사담당관 김재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것은 감사담당 부서에서 잘 참고하셔서 다른 부서까지 전달이 되어서 잘 운영되고 강화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구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 성과보고 보겠습니다. 감사수행실적해서 감사 수행결과보고가 있는데 자체감사 10건이 있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나 이후에 어떤 부분들을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재구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행감을 했을 때 행감처리 결과를 봤듯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사후에 다 받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쭉 홈페이지 떠 있는 감사 보고서를 쭉 봤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지는 사항들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면사무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 부분들은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행감 때도 지적했던 문제인데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를 보니 보조금과 관련해서 두 건을 지적을 하셨어요. 
○ 감사담당관 김재구  네. 
박흥열 위원  보조금이 교부되기 전에 수의계약을 맺어서 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한건이, 하여튼 두 건이었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치들이 취해져야 될 텐데 이 부분들은 이를테면 보조금을 지급을 했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지급전에 그런 행위들이 이뤄지고 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도 발생할텐데 그런 경우도 지켜봐야겠네요?
○ 감사담당관 김재구  일단은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되는데요. 보통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해서 보조금 결정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통지를 하면 거기서 보조금은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결정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혹시 내가 먼저 될 줄을 알고 수의계약을 한 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은 되어지지만 보조금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몇 차례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지고 반납도 받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구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감사사례나 이런 것을 책자로 발행해서 다 공감할 수 있게하라고 하셔서 감사사례를 책자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요. 이번에도 감사를 홈페이지에 띄워놨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인천시에서 한 교육자료를 받아서 홈페이지 띄워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금이나 그런 반복되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외수입이 항상 발생을 하는데 예산액을 항상 잡지 않으세요
○ 감사담당관 김재구  위원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백e시스템에 대해서 정산 관련해서 예측 못한 것이 들어온 것인데 연도수를 보니까 반복되는 사례가 있어요. 
  올해에는 얼마라도 세입예산에 40만원 정도는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2023년도에는요. 
○ 위원장 한승희  3년 평균을 잡으시던지 매년 발생하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회의속개)


  나. 행정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2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22년 세입결산액은 17억 원이며 체육시설 사용증가 및 선거관리경비 환급금 등으로 일부 예산액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징수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억원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청사주차 요금, 체육시설 사용료와 공공예금과 기타이자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억 80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농협출장소 전기요금 및 환급금, 콘도 입회금 반환금 등이며 보조자료 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은 강화군 생활체육센터 사용료 및 급여 초과분 회수금입니다. 
  결산서 50페이지 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은 길상공설운동장 조명시설 설치비이며 보조자료 3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3억 3000만원은 체육 관련 보조금과 강화공설운동장 관람석 개보수 사업비 등입니다. 시비 보조금 4억 5000만원은 국비 매칭 외 직장운동경비부 등의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수입 등 200만원은 전년도 2월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행정과 2022년 세출결산 성과로는 자치행정 역량강화, 공정한 선거업무 수행,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표 이상 성과를 거두었으며 행정과 세출 결산액은 2월에 포함 900억원 중 95%인 85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무국외여비 및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강화 해외여비는 주산시 공무원 파견, 코피아 파견 등으로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직장 동호회 활동저조 및 책임보험 계약잔액 등으로 1000만원이 불용, 조직협력 및 공무원 유대강화 사업비는 코로나로 인하여 군 장병 강화 문화탐방 신청 저조로 대부분 미집행되었고, 공무원 복지증진분야 30억원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복지포인트, 연금 지급금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었으나 복지 포인트 미사용분이 1억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당직 및 복무관리 분야는 공무원 당직 운영을 위한 일숙직비, 비품구입,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대부분 집행되었으며 청사운영 및 관리분야 1억 2000만원은 청사 환경관리와 CCTV유지보수, 손소독기, 식권발급기 등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군청사 환경관리 위탁분야 2억 3000만원은 군청사 청소 및 관리위탁에 따른 공단 위탁 사업비도 인건비와 물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청사 유지관리 분야 9억원은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와 청사 내진성능 용역, 간판교체 등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청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는 2월액 포함 8억 700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잔액 1억 5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길상면 청사 신축사업은 계속비 포함 56억원으로 건축물은 완료하였으며, 일부 마감공사 및 비에프 인증 등을 위하여 잔액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편익시설 설치사업 6억원은 무빙워크 설치비로 완료하였고 삼산면 다목적 운동장 주민편익시설 예산 1억 1000만원은 야외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청사주차장 무인요금 정산 시스템 사업 2억원은 군청사 주차장 무인요금 시스템 설치로 집행 완료하였고 결산서 120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경부대 격려예산 7억 7000만원은 명절 위문 시책, 예비군 육성을 위한 사업비, 교동대교 전자출입시스템 개발, 민통선 검문소 통폐합 등에 따른 사업비로 대부분 집행되었습니다. 
  보조 자료 7페이지 3.1절 및 광복절 행사 예산은 3.1절 행사 및 광복절 행사로 집행되었으며 군정 업무수행 및 지원예산 4000만원은 사무운영관리 성격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록물 관리 분야 1억원은 기록물 관리를 위한 서고운영 시스템 운영비 등에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000만원 잔액은 계약잔액입니다. 다음 문서수발 및 우편물 관리 분야 1억 2000만원은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으로 1억원이 집행되었으며 발간실 운영비 1800만원은 발간실 소모품 구입비로 대부분 집행되었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공무원 인사 및 고시 관리 분야 1억 9000만원은 공무원증 발급 등의 사무관리비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과 인사정보 시스템 위탁운영비로 집행되었으며 포상관리분야 2000만원은 표창장 구입 및 부상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퇴직공무원 관리 2100만원은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및 격려금으로 지급되었고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3억 6000만원은 각종 교육 훈련에 필요한 교육비와 여비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연금관리공단 사무대행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 군정시책 운영분야 2억 4000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사용 외 취임식 행사 및 연두방문에 따른 비용, 전입자 지원물품, 군구 평가 포상금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여론 동향관리 400만원은 사무관리성격으로 집행되었으며 결산서 121페이지 대민봉사 상해보험지원 예산 1500만원은 군 장병 등 강화군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로, 도서주민 정주생활 지원 3억원은 서도 서검, 미법 주민의 생활 지원비로 집행되었고 원로자문회의 운영관리 예산 1000만원은 정기회의 및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지방선거지원 21억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부담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군홍보 분야 1억원은 신문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언론사 취재 시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 아나운서 실비보상과 포상금은 군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에 사용되었습니다. 언론 매체 군정홍보 1억 2000만원은 행정 광고료와 콘텐츠 이용료로, 뉴미디어 군정홍보 2억원은 카카오채널 메시지 이용료와 디자인 서비스 등 사용료로 집행되었습니다. 군정홍보 영상 콘텐츠제작 분야 3400만원은 드론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와 영상프로그램 갱신료 등에 집행하였으며, 보조자료 11페이지 강화소식지 관련 1억 3000만원은 인쇄비 및 우편료로, 군청 기자실 관련 200만원은 기자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인터넷 요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방송실 운영 3200만원은 사진이나 인터넷 요금과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언론 진흥분야 4억 2000만원은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지역 신문지원 공모사업에 따른 지원에 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11억원은 각종 체육시설 대부료, 공공요금 등이며 대부분 각종 체육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보조자료 12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은 야외운동기구 및 체육 관련 읍면 건의사업 등 추진에 사용되었습니다. 강화공설운동장 관람석 개보수 사업비 2억원은 공설운동장 차양망 및 의자 설치비로 대부분 집행되었으며 강화산단 체육공원 바닥공사비 1억 5000만원은 탄성포장재 철거 및 재포장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신정체육시설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예산 2억 6000만원은 신정체육시설의 체육회 위탁비 및 유아풀장 보수, 물품구입비로, 공설운동장 운영관리 예산 9600만원은 강화 및 길상공설운동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6억 5000만원은 시설의 위탁에 따른 위탁비 및 물품 구입비로, 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 3억 7000만원도 시설의 위탁에 따른 위탁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 국궁장 보조사업시설비는 이월예산으로 확정 측량에 따른 비용으로 일부 집행하였으며, 물품취득비는 국궁장 제초기 수거함구입에 집행하였습니다. 
  해병 52대대 풋살장 조성사업은 통합방위협의회 건의사항으로 52대대 연병장을 풋살장으로 조성한 것이며, 신정리 풋살장 정비사업은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한 사업입니다. 
  길상 그라운드 골프장 조명 설치공사비 2억 5000만원은 야간 경기를 위한 조명시설 네 개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강서 실내 게이트볼장 철거 공사비 4500만원은 노후 및 방치된 게이트볼장 철거비로, 양사 그라운드 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4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칠선녀 보상비 1100만원은 전국체전 봉송 행사를 위한 칠선녀 성무연습 및 연습용품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 분야 1억 4000만원은 체육대회 관련 지원을 위한 사무용품, 여비 등과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참가지원과 개최지원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예산 4억 1000만원은 민간체육시설 사용료, 전국체육대회 참가, 체육회 사무국 운영 및 인건비로, 협회장기 및 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 집행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원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각각 2억과 1억 5000만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노인건강체육교실 예산 300만원은 노인 게이트볼 체육교실 강사료로 집행되었으며, 보조자료 15페이지 군구생활체육회 운영지원보조사업 4200만원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 3000만원은 강화 스포츠클럽 지원에 집행되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각각 7000만원과 8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학교 체육육성지원 1억 5000만원은 갑룡초 외 9개교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 지원사업 5200만원은 길상초등학교 VR스포츠실 조성사업에 집행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송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 100만원은 관내 태권도장 등 사설 체육시설의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로 1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8억 9000만원은 강화군 실업 태권도부 운영을 위한 급여, 여비, 사무관리비, 물품구입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지방 체육지원 2000만원은 체육진흥 공모사업비로 직장운동경기부 해외 전직훈련에 집행되었으며 공무직 노사협력 200만원은 노사업무 관련 사무관리비이며 공무직 교육훈련 지원 예산 2200만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독자 교육비, 근로자 안전, 보건, 건강검진 지원에 집행하였고 고문공인노무사 제도 운영 4200만원은 노무사 수임료 및 단체협약 교섭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직 관리 분야 6800만원은 공무직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보수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 공무직 포상관리 분야 3000만원은 퇴직공무직에 대한 격려금으로 집행되었으며 결산서 124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 590억원은 공무원에 대한 보수, 수당, 연금 및 보험료로 집행이 되었으며, 인력운영비 행정과 71억원은 공무직에 대한 보수와 수당, 성과상여금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 기본경비는 행정과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부서 물품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300만원, 시비 2200만원을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2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세출결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설명자료 4쪽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 부분이나 그리고 또 2022년 군장병 강화 문화탐방 조직협력 및 공무원 유대 강화, 세부사업 행사 관련 행사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대부분 사유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유로 저조한 것이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처음에 보시는 국제여비는 풀예산 성격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해외를 나갈 때에는 각 과 예산에서 서 있는 게 아니라 행정과에서 풀로 세워놓고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나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저조했고요. 
  그 다음에 군장병 강화탐방은 해병대 장병들이 강화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어쨌거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강화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남기기 위해서 해병대 장병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버스로 해서 하루 정도를 강화 문화탐방을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한 군데만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부대에서도 장병들이 바깥에 단체로 나가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신청이 좀 저조해서 작년에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하여튼  고생은 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이 몇 년 동안 되풀이된 것이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시지 않았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물론 코로나가 종식됐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복적인 것, 예측이 되는 부분들은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19페이지 설명 자료 5쪽에 보면 청사 시설운영 및 환경 관리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연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입구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 행정과장 김유신  초화 같은 것은 구입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작년초 까지는 어쨌거나 청사를 한 군데로 하다 보니까요. 
최중찬 위원  그 전년도에도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게 저희도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요.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코로나 사회뿐만 아니라 반복적일 수 있는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세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20페이지 설명 자료 6쪽에 보면 민통선 검문소 통폐업 추진 4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66%거든요. 예산액 대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은 군부대와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군부대가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설계하면서 불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은 뺀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불필요한 사항을 빼셨다구요?
○ 행정과장 김유신  협의하시다가 협의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해주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이것까지는 못해준다. 워낙 군부대가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요. 
최중찬 위원  조정을 하셨군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최중찬 위원  이 결정된 시기는 언제였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작년 상반기에 했을 겁니다. 
최중찬 위원  상반기에 했으면 예산의 조정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으셨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군부대는 스타일이 어떤가 하면 저희가 예산 사업을 하다 보면 요만한 것, 요만한 것까지 다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검문소 이전하고 나서도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최중찬 위원  어려우시겠네요. 일처리 하기에. 결산서 121쪽,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월액이 있는데 동절기 그 도래로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로 집행이 됐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올해 완료했습니다. 삼동암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노후화 돼 가지고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교체한 사업인데요. 하반기 하다 보니까 겨울에 인조단지를 붙이게 되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하고 올초에 완공을 했습니다. 날이 풀린 다음에 바로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22페이지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행정과장 김유신  국민체육센터가 작년에 7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반은 공단으로 간 것이고요. 반은 강화군 체육회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7월 1대비 집행률이 39%인 것은 왜 그런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당초에는 처음에는 작년에 급박하게 추진된 상황이었고요. 당초에는 공단 쪽으로 다 위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체육회가 생기는 바람에 공단쪽에 과다하게 세웠던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하반기 때 그럼 조정을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7월 1일이면?
○ 행정과장 김유신  2100 정도 되니까.
최중찬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충분히 그 이후에 관심 가지셨으면 좀 조정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22페이지에 설명 자료 13쪽 강화 국궁장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은 건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작년도에 4월에 준공은 났는데요. 잔액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잔액인데요. 잔액 중에서 측량이나 이런 미비한 것들만 남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이라서 감액할 수는 없었고요. 또 이월을 해서 잔액 내에서 확정측량이나 행정절차 미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 집행율이 너무 낮아서요.
○ 행정과장 김유신  준공은 다 끝난 것이고요. 조금 남았던 것만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이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것만 봤을 때에는 집행율이 적지만 전체 사업비에서는 적은 %입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16쪽을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어요. 직장운동경기 운영관리에요.
  우수선수 영입이 어렵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지원율이 낮은 건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가 아마추어죠.   프로는 아니고 직장운동경기부가 관공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민간기업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공서에서 급여나 이런 것을 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국가대표 출신이 둘이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강화군이 조금 국가대표이고 성적이 좋아서 거의 1억에는 육박합니다. 그런데 민간 삼성이나 이런 경우는 보통 4억, 5억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선수들은 사기업 쪽으로 많이 갑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어디 보니까 5억까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엘리트급을 데려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배준서 선수도 강화 출신이고 강화가 고향이다 보니까 더 준다고 해도 지금 강화에 남겠다고 해서 억지로 지금 잔류하고 있는 겁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17쪽 보면 공무직 포상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그런 어떤 성격은 어떤 건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의 단체협약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하는데 단체협약해서 퇴직할 시 얼마를 이렇게 주겠다. 이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줘야됩니다. 
최중찬 위원  퇴직에 관계된 공무직만 해당되는 건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퇴직 공무직.
최중찬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좀 반복적이면서 지속적인 부분들이 좀 관리될 부분들은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구요. 특히  이런 어떤 여비관련 부분들,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좀 사용에 대한 부분이 용이하게 그런 어떤 안내나 또는 조정들 사업의 어떤 비용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비 관련이 지금 저희과 문제뿐만이 아니고 강화군 모든 부서가 지금 여비에 대해서는 쓰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파파라치라고 해서 저희 공무원 10년치 출장내역을 뽑아달라고 그러고 10년치 여비지출 내역을 뽑아달라고 그러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4시간을 출장을 해야 일비는 2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파파라치들이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10년치 출장내역, 10년치 여비지출내역을 받아서 그 다음에 공무원이 컴퓨터에 한 로그인한 기록을 뽑아갑니다. 그래서 4시간이내에 컴퓨터를 켰다고 하면 출장이 아니라고 해서 권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컴퓨터를 눌렀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었다. 그러면 여비를 반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일부를 그 분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10분 일찍 왔다고 해도 구분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 받고 말지, 잘난 2만원 받으면 뭐하냐.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간략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을 보면 길상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을 했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배충원 위원  이월액이 많이 발생됐고 입찰잔액도 발생했는데 1층을 들어가 보니까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사무실이 너무 좁아요. 그 앞은 넓은데 사무실 자체를 들어가면 너무 좁아요. 방향타를 설정하는데 조금 과소평가하지 않았나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저도 여러 군데 다니는데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주민의견이나 면 의견을 거의 100% 수용해서 해준 것인데 어쨌든 계획하고 완공후에는 느낌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9쪽을 보면 도로주민 정주생활 지원이 있어요. 서도면 서검도, 미법도 하는데 정주생활 지원이 6325명을 지원했어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배충원 위원  여기 인구가 이렇게 안되는데 횟수로 하나요? 왜 이런 숫자가 나오죠?
○ 행정과장 김유신  인구는 아니고요. 지원한 것으로 쓴 것이죠. 매월 나가니까요. 
배충원 위원  13쪽을 보면 길상그라운드 골프장 조명공사 2억 5000만원 중에 1억 8000만원을 썼잖아요. 설치해서 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바람에 거기 인원수가 100여명으로 늘었어요. 
  가서 보니까 땡볕이 너무 내려쬘 때 너무 그늘막이 없어서, 하다 못해 커다란 파라솔 형태라도 설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잔액이 좀 남았으니까 다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 행정과장 김유신  그늘막 말씀하시는 거죠? 
배충원 위원  네. 저도 가서 보고 조금 서서 있으려니까 뜨거워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을 봐주십시오.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거기 이자수입 중에서 기타이자수입을 보니까 거기에 보조금과 관련한 정산이자 부분들이 체육관련 보조금 정산 이자만 8만 4000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을 합치니까 17만 8000원의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지역언론진흥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부분들은 어디에 표기가 되어지나요? 정산받은 보조금이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금 기준에 따르면 이자부분과 반환, 이 부분은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이자까지. 
박흥열 위원  표기를 할 때 보조금 반환수입과 이자부분들은 구분해서, 이자부분은  기타 이자수입 위에 들어가야 되는게 맞죠?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안했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문화관광과를 보게 되면,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양명학회, 명륜학당, 고려산진달래축제, 군립합창단, 생생문화재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발생이자, 이게 다 구체적으로 표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지급을 거기에서 발생한 정산이자가 얼마인지 안 잡혀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안에 표기를 해서 했다고 하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고요. 그 부분은 바꾸어서 위로 올려서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박흥열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이자부분들은 얼마인지 해주시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아래쪽을 보니까 2021년에도 9600만원 반환을 하고 2022년도에 다시 예산을 6885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환액이 많을 것이라고 잡는 게 타당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신문관련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체육관련 쪽이 많습니다.
박흥열 위원  많은데 지금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을 보면 대부분 다 지역언론진흥 보조금사업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역언론은 1200만원입니다. 
박흥열 위원  보조금 반환이 그것밖에 안되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3분기까지는 여입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4/4분기만, 신문같은 경우는 다음연도로 반납합니다. 12월에 끝나다 보니까요. 3분기까지는 저희가 분기별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아버립니다.
박흥열 위원  시기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군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렇지요. 
박흥열 위원  이 부분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도 마찬가지로 정산반납 외 8건, 이렇게 처리하시지 말고 그 위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해주시고요. 
  제가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때도 자기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자기부담금 집행비율이 15조6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부담금 집행비율이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산 시점하고는 약간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실제 그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자체 자기부담금에 대략 한 25%, 30%는 사용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들이 조금 달라가지고요. 
박흥열 위원  어떤 의견들이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자기부담금을 먼저 쓰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국에서 회계들이 하는 공유사이트에서는 그 부담비율로 가는 게 맞다라는 논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원칙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은 전국 지자체가.
박흥열 위원  아니요. 강화군도 지금 그런다는 건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문제죠.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물론 행안부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조에 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해서 아니, 15조에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항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 보조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의 예외 조건에는 자기 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기부담금 우선집행원칙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도 있고 그게 관행이다라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 행정과장 김유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유권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런 건가요? 자기부담금 우선집행원칙이 아닌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확인은 안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흥열 위원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는 건지 확인을 해서 저한테 말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박흥열 위원  만약에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원칙이 확인이 되어지게 되면 자기부담금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비율대로 정산 후 환수,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국내예비 중에서 이를테면 군수님이나 아니면 의장님을 수행하는 비서실 직원 이런 분들은 여비를 받는 건가요? 수행 업무더라도 수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 행정과장 김유신  기사는 안 받는 걸로 알고, 기사는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고요. ○ 박흥열 위원  그러면 비서실장님은 가능한 건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직원들은 가능합니다. 
박흥열 위원  수행 업무라 하더라도?
○ 행정과장 김유신  기사는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요.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쪽 한 번 봐주세요. 환경공무관 성과상여금 부분을 보게 되면 전용을 4920만원을 했습니다. 환경공무관 성과상여금 때문에 3000만원 편성해서 지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격려상여금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고 해서 자치단체마다 공무직과 얘기를 해서 코로나 유공으로 해서 공무직들에게 특별히 주는 것을 계속 회의를 하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무원들에게 휴가도 주고 그랬던 것처럼 공무직도 좀 달라. 그래서 그것을 전 공무직한테 30만원씩 유공으로 성과금을 준 겁니다. 
박흥열 위원  이것이 표현이 상여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상여금은. 
박흥열 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상여금이나 성과상여금은 요즘은 그것도 연례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수당같은 경우에도 임금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있는데 여기 격려상여금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작년 한 번. 
박흥열 위원  그러면 차라리 격려금이라든지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할 때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장에 보면 성과보고에 인사운영 만족도 %가 있는데 목표치는 만족도가 75%였는데 실적은 55%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다른 연도에도 보시게 되면? 
○ 행정과장 김유신  인사는 정확히 답은 없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설문조사하면서, 설문조사 참여율도 적지만 어쨌든 불만있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쓰거든요. 
박흥열 위원  누가 쓴다 그것보다는 55% 인사운영 만족도가 55%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전년도라든지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은 인사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 설문응답율만 가지고 한 겁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전년도나 전전연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비교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설문의 응답을 할, 관심이 없으니까요.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 부분들이 지나치게 낮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차연도에는 목표치를 좀 낮추어 잡든지 아니면 실적을 더 올리든지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과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에 대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고 일반적인 겁니다. 저희 군정업무 수행 및 지원에 여기 보면 행정용 휴대폰 사용료 납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너무 궁금한 게 행정용 휴대폰 이게 몇 대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금제가 따로 있는건가 궁금해서요. 
○ 행정과장 김유신  비서실이나 이런 데가 쓰는 겁니다. 7대가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일반 군민 입장에서 너무 상식적으로 이게 사용내역 보니까 어느 달에는 50만원, 어느 달엔 60만원, 어느 달엔 80만원 이렇게 요금이 납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 7대 있으면 7대에 대한 요금제가 있으니까 얼추 비슷하게 나갈텐데 50, 60, 80 이렇게 나오니까 궁금해 가지고 왜 이렇게 격차가 큰지?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내역을 보고 따로.
오현식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군정 홍보 일반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자님들 식대 이렇게 나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 행정과장 김유신  식대라기보다는 그분들 오면 어쨌거나 저희가 얻어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오현식 위원  그럼요.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궁금한 게 저희가 카드가 하나죠. 이 업무추진비 카드?
○ 행정과장 김유신  카드를 하나라고 할 수가 없고요. 지출목이 이런 것이고 저희 행정과에 카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통 홍보쪽에서 2개 있고 저희도 몇 개 갖고 있고요. 없을 때는 다른 카드로 쓰고 그 목으로 카드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고요. 
오현식 위원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요. 식대로 예를 들면 출입기자, 언론사 취재 홍보, 업무추진에 따른 식비라고 하는데 관례적으로 식사하는 것이면 49만원 식대가 나오면 한번 긁으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7월 8일날 같은 내용으로 6, 7건으로 4만원, 7만원, 18만원, 3만원, 7만원 이렇게 긁었어요. 
○ 행정과장 김유신  같은 날에요?
오현식 위원  그런데 일주일 단위로 매번 반복이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공보협력 업무추진에 따른 식비 지급으로 해서 5만원, 2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같은 날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왜 같은 날에 올라가 있는지?
○ 행정과장 김유신  확인을 해 볼텐데요. 제가 봐서는 카드전표율이 아니라 저희가 결재 낸 날짜가 동일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하기 힘드니까 직원이 어제, 오늘, 며칠을 한꺼번에 결재를 올렸을 수도 있어요. 
오현식 위원  다 식당은 다른거죠? 같은 날 다 결재를 한거죠. 
○ 행정과장 김유신  기안을 여러번 같이 올리는 겁니다. 영수증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보니까요. 
오현식 위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부분에 기타사용료가 있어요. 8500만원 예산인데 많이 들어왔네요. 1억 4200만원. 
○ 행정과장 김유신  작년에는 조금. 
○ 위원장 한승희  코로나 풀렸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 다음장 보면 그 외수입부분이 있어요. 환급금이 있는데 1545만 7000원.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은 교육감 선거 경비입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 군 이렇게 해서 1500만원 1/3이 잡혀있는 겁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 다음장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똑같은 금액이 있어요.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은 교육감 선거분인데 1/3은 시비입니다. 똑같은 부분을 셋으로 나눠서 시비 1500, 교육청 1500, 군비 1500 이렇게 세 가지가 환급액이 똑같은 겁니다. 그 외수입은 교육청 것이고요. 뒤에 시도비 보조금의 1500은 시비부담금이고요. 
○ 위원장 한승희  다른 거예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시도비가 시비이고 그 외수입은 교육청 것이고요. 
○ 위원장 한승희  이것 첨부자료를 보면 284페이지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받은 금액은 예산액은 2635만 6000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수령액은 1089만 8510원, 집행액도 마찬가지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다시. 
○ 위원장 한승희  그 외수입 환급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 행정과장 김유신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해가 안가서요.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하신 게 있어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경 부대 격려. 예비비 5335만원 사용한 것 있어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위원장 한승희  향토예비군 전산개발비로 해서 하신 것이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작년에 위원님들에게 미리 한 번 설명 드렸던 것이고요. 교동대교가 옛날에 수기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수기로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4, 5분 걸립니다. 
○ 위원장 한승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비비 사용한다고 결정을 9월 7일에 하셨어요. 그런데 지출은 12월달에 하십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그 전에 추경도 있었잖아요? 2회 추경이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있었고요. 3회 추경도 있었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날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1억 70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렇게 남으면 예비비는 다시 예비비로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아시죠?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행정과장 김유신  추경을 할 수 없어서 예비비 쓴 것은 기억은 하는데. 
○ 위원장 한승희  날짜를 예상을 잘 못하셨는지 몰라도 지출은 12월 19일에 했어요. 날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를 한 번 볼게요. 55페이지, 21년도 실적지가 48.2, 그 다음에 사업 수혜자는 수치가 또 틀려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한 것 같아요. 예산서만 집중적으로 보시고 성인지나 성과 보고서는 작성에 굉장히 소홀해요. 
○ 행정과장 김유신  좀 소홀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작성에 굉장히 소홀해요. 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도 마찬가지로 뉴미디어 활용홍보가 300%입니다. 목표를 240, 실적은 720이예요. 2021년 실적이 몇 건인지 아시죠?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706건이에요. %만 올리려고 이렇게 해 놓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단위사업 밑으로 세부사업 누락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단위사업만 적어놓고 세부사업 누락된 게 많아요. 214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 통합관리 운영 및 지원 이런 부분에도 단위사업만 이렇게 해 놓고 밑으로 세부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다 누락돼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예산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 위원장 한승희  결론은 성인지나 이런 성과 보고서에도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과보고서 211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강화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21년도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다 베껴 쓰신 거예요. 
○ 행정과장 김유신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아까 전에 우리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요청 드리는 것인데 지금 지역언론보조금,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반납액이 토탈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납액이 한 얼마죠? 한 6000, 7000정도 되지 않나요? 전체 합쳐서.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이 아마 반납하고 회계하고 좀 헷갈리실 거예요. 
박흥열 위원  혹시 그것 자료 있나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어쨌든 3월 31일까지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아니요. 그것은 제가 대충 이해는 되는데. 
박흥열 위원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페이지 세입의 보조금 반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 반환수입에 대해서 이것을 보시면 이해되실 것입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3시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다. 복지정책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복지정책과장 조영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산성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세입예산 현액은 430억 8844만 5000원이며 424억 3124만 454만원을 수납하였고 2077만 959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해누리공원 자연장지 사용료,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잔액 및 이자반납수입 및 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총 4억 4750만 336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총 2억 1568만 5331원을 수납하고 4837만 3979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1128만 9010원은 2021년 12월 23일 입금하였으나 수납처리가 늦어져 미반영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로 897만 1240원 중 656만 6160원을 수납하였으며, 240만 508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00만원, 조정교부금은 2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295억 9765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116억 9000 1809만 5000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2억 3573만 859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2페이지 세출결산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93억 2498만 3000원 중에 95%인 567억 74만 8425원을 지출하였고 1억 5240만 58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1674만 8057원의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17억 2811만 718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사업이 많은 관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집행률 90% 미만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하단 세출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각종 위원회의 대면심의 및 행사개최가 어려워지고 공공운영비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상현행 1994만원 중 48%를 집행하고 1027만 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예산 현액 1억 5707만원 중 70%를 집행하고 4638만 71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중단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복지일자리 보조사업은 참여를 중도에 포기한 대상자가 발생하여 예상현액 1억 2235만 6000원 중에 63%를 집행하고 3422만 7441원의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1140만 914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기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보조사업입니다. 신청자 5명 중 한 명만 선정되어 예산현액 300만원 중 6%를 집행 254만 9880원의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28만 3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4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시 추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조사업은 관내 발달 장애인 중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없어 예산현액 1247만 6000원 중 국시비 보조금 623만 8000원을 반납 예정입니다. 같은 쪽 중단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회관 신축사업은 예산현행 1억 6800만원 중 토지구입비 634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실시설계 8747만 98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704만 8200원에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 인솔 지원 보조사업은 위치추적 깔창제작이 지연되어 예산액 18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고 2023년 현재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5페이지 중단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520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연간 266건의 건축신고에 대한 사전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6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보조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023만 5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92억 7367만 5000원에서 88%를 집행하고 2928만원의 시비보조금 반납금과 10억 397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설명자료 10페이지 강화 해누리공원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4억 5384만 3000원 중 85%를 집행하고 설계용역 이월액 3312만 6000원 및 공단 위탁사업 사업 등 3683만 9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법률홈닥터 운영사업은 관내에 부재한 변호사 사무실을 대신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중이며 연간 1000건의 상담 및 문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장자제로 인해 예산현액 500만원 중 50%를 집행하고 250만 287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7페이지 상단 설명자로 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284만 5000원 및 예비비 3억 3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억 2884만 5000원에서 57%를 집행하고 2022년 8월 15일자로 사업이 중단되어 2억 60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기금보조는 예산현액 23억 7247만 8000원 중에 99%를 집행하였으나 지원기준 및 재원이 변경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보조는 예산현액 7억 2824만 2000원 중에 8%를 집행하고 5억 6117만 112원의 보조금 반납과 1억 1234만 9088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보조사업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방문 자제로 예산현액 374만 4000원 중 25%를 집행하고 140만 1490원의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8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보조는 예산현액 25억 9700만원에서 25억 9652만 1580원을 지출하였으며 월평균 170명의 자화사업에 참여하여 열여섯 명의 탈수국과 두 명의 취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 3830만원에서 89%를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한 협의체 대면회의 미개최 등으로 150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9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출장 자제 등으로 예산현액 810만 8000원에서 52%를 집행하고 39만 391만 6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2346만 1882원, 국시비 보조금 3억 722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749만 8601원 등 총 4억 7818만 48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 홍보물품, 장애인 보장금 의료비 환급액, 2021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5억 219만 6000원 중 60%인 3억 116만 9550원을 집행하고 1억 5952만 5300원의 보조금 반납과 4150만 1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5 및 300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6만 686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809만 7085원 등 총 4836만 3945원을 수납하였고 세출내역으로는 예산현액 5431만 2000원 중 전세자금 및 사업융자금 등 신청자가 없어 집행내역이 없으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22억 608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지원실적이 없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유사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종료하고 있는 등 존치보다는 사업종료 후 예산활용을 도모함이 맞다고 판단되어 관련절차를 거쳐 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335 및 342페이지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149만 9002원을 수납하였고 예치금 회수로 5억 2031만 8878원을 수납하는 등 총 5억 3181만 78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예산현액 전액을 예치하였습니다. 추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요예산 발생 시에 추경에 반영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2페이지 부서 성과보고입니다. 각종 장애인지원 보훈사업 지역복지 역량강화 및 복지급여 제공을 통해 군민의 삶에 여건 개선을 목표로 12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10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실적대비 10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달성하지 못한 2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 및 대면접촉 제한 등의 요인으로 목표달성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022년도결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쪽에 보면 기타사용료에 해누리공원 자연장지 사용료 환급액이 있어요. 이것 환급사유가 뭔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신청하셨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신 것입니다. 
최중찬 위원  신청했다가?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저희한테 한 번 300만원 내고 일반인이 들어오셨다가 옮기셔서 일자계산해서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중찬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징수결정액이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원인이 어떻게 된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원인이 사회복지 서비스중에 사회복지정보원이 예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사업이 예탁금에 넣었다가 저희 놓는 계좌가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비 잔액인데 이자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아닌데 예탁금 반환금인데 그쪽으로 예산이 통장에 예치되는 바람에 잘못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2억 단위까지 나올 수가 없죠. 
최중찬 위원  그러면 이것 바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라 재무과와 해서 정리한 겁니다. 
최중찬 위원  이렇게 하시기로?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최중찬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잘 쓰셔야 되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59페이지 설명자리 2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그리고 시도비 보증금 환급액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환급이 된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것은 당해연도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반납한 것을 그렇게 환급액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최중찬 위원  지급되었던 건 아니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지급됐던 건 아니고요. 변경내시 내려왔는데 반납하게 되니까 환급액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42페이지 설명자료 세출 1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에 시설비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56%네요?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 사업 중에 당초 예산에 장애인 단체에 나들길에 매점운영 부스를 만들어 달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수립했던 건데요. 현실적으로 나들길에 부스 만드시는 게 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라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의 형태를 원하셔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비 예산잔액이 남은 겁니다. 
최중찬 위원  사전에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나봐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잔액이 추진하기 어려우면 종말이라도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정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원하는 게 사전에 어떤 서로 간에 그런 소통의 수요 확인이 있으셨어야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니까 매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들길에 놓을 수 있는 간단한 매점을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물도 쓸 수 있고 약간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셔서 다음부터는 사전에 조사를 잘해서 이렇게 예산이 허비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잘 좀 체크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설명자료 2쪽에 보면 보조기구교구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6%네요? 집행율이? 정확한 원인이 뭔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인천시 보조기기센터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를 갖고 있어서 보조기구 중에 침대를 지원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인천시 평가기관에서 이 사람 장애가 과연 그게 맞는지, 이 보조기구가 맞는지를 평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명만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았고요. 나머지 분들은 부적합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적합 평가를 받으신 나머지 세 분은 올해 다시 신청을 해서, 다른 보조기구 이분한테 맞는 보조기구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분들이 우리 군청을 통해서 접수나 신청을 받게 돼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아니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최중찬 위원  그러면 읍면사무소에 그런 어떤 적합성을 미리 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인천시 보조기구 이 평가원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장애 종류와 기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구를 둬서 적합성 여부를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추후로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라든가 또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데 홍보만이 아니라 이런 적합성 여부가 한 번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정확성은 아니더라도 담당자분께서 어느 정도 평가는 해주셔야, 이렇게 선발 기준에 적합한 부적합자가 많이 나타나질 않지, 그냥 신청만 하고 거기서 판단을 내리게 한다면 더 부적합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44페이지 설명자료 4쪽에 보면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보조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집행율이 이 12%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집행율이 낮은 게 지급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이 저조하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본인이 판단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법정 대리인이라든지 어떤 보호자분들이 신청하게 돼 있지 않았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이 인천시 작년에 신규 사업이었는데요. 기저귀를 쓰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수정받을 지수라고 해서 배변배뇨 점수가 0점에서 2점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기저귀값을 지원해주는데 월 5만원의 기저귀값을 지원해 주는 거에요. 전체 금액도 아니고요. 그래서 본인이 기저귀를 사시고 거기에 맞는 대상자가 되시면 추후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하시는 것인데 사실 절차나 그런 것들이 까다롭다 보니까 신청하는 율이 적고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도 어려웠고 그랬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 부분도 똑같이 면에서 신청받아서 읍면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최중찬 위원  이 부분도 담당자분이 숙지에 그런 어떤 선별이나 그런 절차의 도움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사실 위원님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복지정책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특히 장애인쪽 사업이 무분별하게 신규사업을 지원을 해주려면 그냥 기저귀 사업대상자 뽑아서 쭉 지원하려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50% 또 점수를 매기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그 많은 것들을 다 정확하게 숙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한번 국민 제안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했을 때 또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너무 저조했고 실적이 없어서 올해는 이 사업예산이 서지 않은 겁니다. 
최중찬 위원  그럼 이것 말고 반복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이건 시범사업이라고 말씀 하셨지만,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부분들이나 이 사업이 지금 2023년도에도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최중찬 위원  반복적인 사업은 어떤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전년도에 어려웠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을 이야기한다든지 어떤 절차상의 도움은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사자나 어떤 보호자 대리인보다는 이 담당자분이 훨씬 많이 아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할 것이고 또 힘드시더라도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담당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업에는 좀 신경을 써주시게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44페이지 발달 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 인솔지원 보조사업이 있어요. 집행율이 전혀 없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 사업은 작년에 반도체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데 반도체 깔창 안에 들어가는 칩이 늦어서 저희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월을 해서 올해 다 사서 지원을 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수고하셨네요. 하여튼 반도체에 들어가는 제품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저는 이 건에 대해서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미리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장애인종합상담실 승합차량 구입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예산편성을?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작년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소요기간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구매에 난항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월이 됐어도 또 추경에 필요한 거 아닌가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 사업은 차량도 차량인데 아마 차량을 운영하는 것에 따른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장애인단체쪽과 정리가 조금 덜 되어서 현재까지는 이것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중찬 위원  이월사유 말고 운영에 대한 부분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운영비 추가 지원 부분이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요. 
최중찬 위원  종합상담실을 운영하려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차량 말고 또 대체 그런 어떤 차량이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지금 종합상담실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인회관에는 장애인총연합회, 강화군 장애인연합회 이렇게 두 단체가 있어서 각 단체별로 장애인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여서 차량에 있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럼 이 차량이 현재 없더라도 이런 어떤 상담실을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최중찬 위원  하여튼 잘 협의돼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145페이지에 결산서 설명 자료 7쪽에 보면 특수근무지 종사자 근무환경개선수당이 있어요. 이 특수지는 어떻게 구분돼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도서벽지 그래서 교동의 샬롬원 대상자입니다. 샬롬원이라고 교동에 장애인 주거시설이 있어요. 거기 종사자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최중찬 위원  거기 한 곳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46페이지 설명자료 8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액과 지출액을 따져보면 한 10억 정도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대상자 사망 및 전출입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전출입에 대한 것은강화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유공자 및 배우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전입을 오셔도 3년이 지나야 받으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3년이 지나야  받으시고 3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화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으시면.
최중찬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파악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사망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겠지만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 부분은 저희도 금액이 많이 남아서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 일단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과다계상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남았던 부분이 코로나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그게 지금 1600명 정도 대상자가 되시는데 평균적으로 한 11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예산 지원을 받으셨어요. 그것에 대한 차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이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부분까지 여기 지금 주요 지출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관한 부분들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봉사활동 사업비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집계 데이터만 잘 관리를 하시면 예측은 좀 더 정확성 있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의미에서 고생은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런 통계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46페이지 설명 자리 9쪽에 보면 여기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있는데 집행률이 69%, 49%예요. 그런데 이것이 군수 취임식이나 현충탑 참배 또 부군수 취임식, 현충일, 현충일 참배 이런 내용들인데 보통 한 6월, 7월에도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떤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예산을 추경에 종말이라도 정리를 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예산관리를 좀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47페이지 설명자료 12쪽,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율이 좀 저조한데 맨 위에 기금으로 집행했다는 건 뭔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코로나 상황에 입원 및 격리 대상자들한테 예산으로 지원해 줬던 사업인데요. 
  그게 제 기금으로 내려오고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다시 또 기금과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사업비가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위에는 위에 먼저 내려온 것을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려온 게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돈이 내려왔단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최중찬 위원  결산서 299페이지 설명 자료 1쪽, 세부사업에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보조사업이 있어요. 예산 전부 반납을 하셨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라고 저희가 직원을 뽑아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직원이 갖고 있는 자격이 의사나 간호사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있는 저희 지역의 인프라도 적고 이분들의 신분이 계약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19년부터 계속 공고를 내고 있긴 하지만 사례관리사 신청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우리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의료일수를 썼는지 상담하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발생하는 상해 요인이나 부당이득금에 관한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하면 저소득층으로, 의료급여를 쓰시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의료급여 일수라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외의 약들을 많이 쓰시고 이러다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특히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최중찬 위원  되게 중요한 일이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해 달라는 것, 농어촌 지역을 감안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게 인천이나 강화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완화를 특별히 해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벌써 두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도 사람이 안 오니까 저희가 뽑을 수 있는,
최중찬 위원  그럼 과장님께선 공고 미달 사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예전에는 이렇게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안 오면 임금을 군비로 해서 임금을 높여주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임금을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어디서나 종사자의 신분 자체가 내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계약직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간호사 자격까지 2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이분들의 신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최중찬 위원  그럼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하게 돼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기간제는 2년인데 이 분들은 특별히 그것을 적용을 안 받아서 계속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선택제로는 뽑을 수가 없어요. 시간선택제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같은 군청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는 공무원이고 자기는 계약직이니까 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죠. 
최중찬 위원  이 분들의 급여수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급여수준도 3700,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역할은 누군가는 하시고 계시거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사회복지사들이 대신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은 의료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처리를 다 하지만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상담이기 때문에 투약관리나 이런 쪽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보건소와 또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게 2019년이면 벌써 4년 동안 공백이 있단 얘긴데 적극적인 이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공백 기간이 4년이라면 긴 거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중간에 들어오셨던 분이 있는데 또 좀 나가시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도 건의도 하겠지만, 인력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서 어떤 처우개선에 상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배충원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누리공원 유골함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보훈단체 어르신들은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요. 일반인들은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여기 예산 사용한 부분은 유공자들만 것만 구입을 한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배충원 위원  그러면 여기 해누리공원 연간 운영비가 2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배충원 위원  실제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수익은 안 나고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작년에 70명 정도 일반인들을 모셨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300만원이면 지금 운영비는 나온다고 봅니다. 
배충원 위원  유공자는 몇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106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얘기해서 나머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쪽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지적이 되어졌기는 하지만 공공예금 이자수익 예탁금 잔액이 여기에 잘못 기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잘못 입금이 되었습니다. 
박흥열 위원  입금은 되어졌다 하더라도 기재는 다른 곳에다 할 수도 없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이라 자료를 뽑는데 원래 썼던 통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예탁금이 이쪽으로 입금이 돼버린 겁니다. 
박흥열 위원  잠깐 찾아보니까 이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건 아닌 거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반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박흥열 위원  내부거래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져야 될 것 같군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결산 18-1쪽 설명자료 보시면 맨 위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인원이 위에는 누적이 41명이고 밑에는 14명 누적이라고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참석 수당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고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강화에 있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 운영이 돼 있고 이 중에 1명을 강화에서 추천을 하는 인물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요. 이 수당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거기에 참석하는 강화군에서 이를테면, 추천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강화군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통상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은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사회복지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그쪽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센터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처음부터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희한하네요? 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한 기관에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지, 거기 소위 파견을 보내는 이쪽에서 수당을 지급을 한다? 그래도 이것은 강화군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시스템이군요. 문제제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저희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18-3쪽 설명 자료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건강검진비가 신청자가 저조해서 한 15명이 신청을 안 하셨네요.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건강검진비 전체 금액에 비해서 20만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거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큰 금액이 아닌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시는, 지정병원이 저희가 있거든요. 지정병원을 하다 보니까, 또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난 가겠다. 이렇게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서요. 
박흥열 위원  지정병원에 가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지원을 하는 것이군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박흥열 위원  지정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늘릴 수는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강화가 아닌 외부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많이 활용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18-11쪽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이것은 코로나19 시기에 특수한 상황이고 또 정책이 이렇게 변경되어지면서 예산 부분들이 많이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갖다가 3억 3000만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잔액으로 남은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이게 다 예비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예비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에서도 1200만원 정도는 미집행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예비비를 세운 게 한 3월 초에 세웠고요. 조정교부금이나 이 돈은 4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분에서는 이게 돈이 내려올 수 있는데 예비비를 먼저 썼냐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상황은 생필품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렇게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박흥열 위원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불가피하게 예비비 전용을 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쨌든 금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 지난연도 수입, 2-1쪽을 보시면 불납결손액이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5500만원 전체 지방세 중에서 결손처분 불납결손으로 처분한 게 소멸시효 완성이 5589만원인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여기서 발생을 한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소멸시효 완성이 두 개 다 합치면 대략 2022년 결손처분 중에서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한 항목으로 한 5589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4545만 2000원 정도가 불납결손이 된 거죠. 
박흥열 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군요. 여기서 소멸시효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수급자 제3자 소송결과 수급자 폐소로 인하여 구상금 적용, 이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좀 해주시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여기 제3자 소송결과 수급자 폐소로 인하여 구상금적용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라는 게 국가에서 수급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구상권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른 사람 과의 불미한 사건이 터져서 다쳐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우리가 상해요인이라 해서 왜 다쳤는지를 조사를 해서 잘못이 이 수급자가 아니 타인한테 있으면 그것을 구상권이라고해서 그 사람한테 치료비를 달라고 해서 받는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들이 본인이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사인 말고도 다른 사람을 빌려주거나 그래서 의료급여를 쓴 것,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중에 여기 제3자가 소송의 패소는 두 건이 있었는데, 의료급여건 하나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건에 소송이 걸려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의료급여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자체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돈을 받을 것을 청구해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위에 소멸시효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은 무재산이라든가 조사를 했을때에요. 
박흥열 위원  더 이상 받을 수 있는게.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5년이상 지났기 때문에요. 
박흥열 위원  자활기금 부분에 당초 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바뀐 것은 당초에는 잘못기재해서 그런 거죠? 자활기금 1-1쪽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은 잘못한 게 아니라 예치금 뿐 아니라 좀 발생해서 수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계산을 잘못하거나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수정한 것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은 저희가 잘못 기재로. 
박흥열 위원  결산서 안에는 제대로 되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이 질의를 하셔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보조가 있어요. 이것이 결산서 307페이지를 보면 전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민간인 재료비 복구활동 보상금, 항목을 만들어서요. 이것 표기 잘못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읍면에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전용표시는 하셔야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다음부터는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전용표시는 꼭 해주세요. 143페이지 장애인 수당 지급이 있어요. 지출잔액은 34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닌 것 아시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잔액하고 지출잔액하고 구분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결산서에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관심을 기울여서 하셔야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위원장 한승희  결산서 146페이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잔액 10억 넘게 남았잖아요. 추경에 삭감해서 사장되지 않게 하셔야죠. 예산이 너무 크게 남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시비 군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군비집행은 보조금 정산으로 가야 하고 자체군비 예산은 지출예산으로.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위원장 한승희  다 한꺼번에 지출잔액으로 표시하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사회복무요원 매칭사업도 마찬가지고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런 부분은 미리 설명해 주시면 굳이 저희가 말씀 안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279페이지 보면 지난연도 수입 지금 다 없네요? 민간융자 수입이 한 푼도 없어요. 이것 이자수입도 없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주민생활안정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한승희  네. 설명자료 미수납액 하신 분들이 계신 것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미수납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 수납액 26만 6860원이 이자수입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표시해야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300페이지 보면 민간융자금 이것도 잔액 그대로 남았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 증액을 하시죠? 621만원, 대상자도 없고 지출도 없는데 전년도에도 지출이 없는데 2회 추경에 증액을 한 이유는 뭘까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이 이자정리를 해서 전년도 이자반환해서 통장정리해서 증가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한승희  추경에 621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결산금액 반영한 겁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은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동일한 유사사업들이 너무 많고 2009년부터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지금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조례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금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보고서도 잘못 표시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율도 그렇고요. 이런 것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성인지 결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 실적, 22년도 수혜자 비율이 거의 다 틀립니다. 이런 것에는 관심을 안 두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라.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문화관광과장 박인상입니다. 연일 강화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사업 및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액은 129억 6612만 8000원이며 129억 4210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29억 1486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2723만 2000원이 미수납되어 99.8%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 징수결정액 1억 6087만 5000원 중 1억 4379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1707만 900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89.4%입니다. 미수납 2건의 경우 연말에 부과한 대부료로 다음해인 2023년 연초에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징수 결정액 4억 6569만 9000원 중 4억 6448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121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미수납액 2건 중 1건의 79만원은 금년 5월에 납부되어 현재 42만원만 체납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징수 결정액 162만 8000원 중 83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79만 1000원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51.4%입니다. 미수납액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시 발생한 이자를 2023년 연초에 모두 수납하였고 강화미술관 대관료를 기타사용료가 아닌 기타이자수입으로 오부과하여 현재 모두 수납 및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징수 결정액 3715만 5000원 중 2900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815만 200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78.1%입니다. 미수납액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정산한 참가비로 연말 부과하여 올해 연초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2년 문화관광과 국고보조금은 DMZ 평화의 길 거점공간 조성 등 27개 사업 총 56억 7041만 9000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산이포 민속마을 조성사업 등 2건 총 15억 4100만원, 기금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금 792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등 52개 사업의 보조금 총 39억 4153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20억 7190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416억 5144만 6000원이고 그 중 249억 9162만 2000원을 지출하여 60%의 집행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출액을 제외하고 139억 514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7억 2042만 60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0억 342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공연 예산 3억 4000만원 중 KBS열린음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관광객 맞이 소규모 버스킹 공연비로 3억 91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군민화합콘서트 예산 2억 9000만원 중 제4회 10월애콘서트 개최를 위한 운영비로 2억 832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화문화원 운영 지원 예산 총 4억 4749만 8000원 중 하곡제 봉행 등 문화원 사업, 야외공간 대형 그늘막 설치 등으로 4억 1931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경우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감축채용에 따라 인건비 잔액 등 22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예산 27억 8176만원 중 역사기념관 건축 공사,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총 25억 837만 4000원을 지출하고 1억 933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의 경우 강화기독교 역사기념사업회와의 순례길 조성에 대한 협의기간 소요에 따라 기본설계용역비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강화북부 문화센터 조성 예산 3억 8864만 2000원 중 주민커뮤니티실 조성, 진입도로 개설 등 시설운영 및 주변정비로 총 3억 579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부설주차장 조성 예산 5억원 중 72%인 3억 5999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어 4384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970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권역별 군민 문화향유 행사 예산 2억 9000만원 중 연말 찾아가는 문화마당 및 뮤지컬 갈라쇼 개최 행사비로 2억 5956만 2000원을 지출하고 304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 작은영화관 운영 예산 2억 9000만원 중 6월 재개관에 따른 관람 환경 리모델링, 발권용 컴퓨터 구입 등 총 9298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영사기 반도체 수급상황 악화에 따른 납품기간 지연으로 1억 8565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관리 예산 4억 4255만원 중 열린관광지 조성을 위한 장애인전용 화장실 설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총 937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BF본인증 승인을 위한 시설개선비 등 3억 304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예산 41억 8415만 1000원 중 진입토지 보상, 건축공사비 등 등 천문과학관 건축을 위해 5억 7898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남은 예산 36억 517만 1000원은 계속비 이월하여 금년 12월 개관 목표로 공사 진행중입니다. 종교단체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 2억원으로 관내 11개 종교시설에 1억 9875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비 지원 예산 1억 3250만원으로 관내 종교단체 265개소 중 241개소에 각 50만원씩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예산 4억원으로 인천테크노파크에 위탁사업비로 교부하였으며 강화평화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콘텐츠 개발 및 체험존 설치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 홍보 예산 10억 8984만원 중 KBS 1박2일 등 언론매체 홍보, 관광안내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문화재 야행, 관광플리마켓 개최 등으로 총 8억 1516만 9000원 지출하였으며, EBS 자이언트 펭TV 촬영 일정연기로 사무관리비 9680만원 이월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반기 SNS채널 미운영, 대중매체 연계 홍보에 따른 홍보비 절감 등으로 1억 778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예산 2억 9000만원 중 화개정원 축제 등으로 총 2억 8875만 3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소창체험관 운영 예산 4억 2125만 5000원 중 시설 운영, 문화행사 개최, 인건비 등 총 3억 684만 8000원 집행하였고 1억 144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반기 체험 프로그램 미실시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군 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 예산 3000만원 중 6개 여행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으로 141만 5000원 지출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반기 인센티브 사업 미운영과 하반기 지원신청 저조로 2858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인천 핵심관광명소 육성 예산 전년도 이월액 7억 1000만원 중 고려궁지, 성공회 등 원도심 내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관광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4억 180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 준공일 미도래로 인하여 1억 7422만 2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설계심의 미승인등으로 8288만 6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4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운영 및 관리 외 시설비 3억 6938만 7000원은 긴급한 관광시설의 보수를 위한 풀예산으로 3억 1688만 5000원을 지출하고 525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변 안전관리 예산 4억 4768만 3000원 중 해변 환경정화요원 채용, 해변 안전관리 용역 실시, 동막종합상황실 신규 건립, 민머루해변 정비 등 총 4억 297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79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마니산 등산로 시설개선을 위한 전년도 이월액 4억 246만 3000원 중 114계단 등산로 정비, 372계단 보수정비 실시설계로 3억 5771만 1000원 지출하였고, 동절기 기온 하강에 따른 372계단 보수정비 공사 중지로 시설비 9270만 2000원 이월하였으며 220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DMZ 평화의 길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이월비 포함 16억 2678만 8000원 중 주노선 실시설계 및 정비공사, 평화전망대 유리교체, 가드레일, 안내판 등 주변시설 정비 등으로 총 8억 3792만원 지출하였고, 7억 8886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현재 평화전망대 지하1층, 4층 보수 및 전망대 진입로 데크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예산 4억 3133만 9000원 중 테마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 사업 홍보비 등으로 총 2억 9881만 2000원 지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추진 일정지연에 따른 2022년 운영 가능기간 감소로 보조금 반납금 포함 1억 325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DMZ 평화의 길 횡단노선 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 2억원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문체부에서 전액 반납하라는 지시에 의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산이포 민속마을 조성사업 예산 18억 4828만 1000원 중 문화재 지표 및 표본조사 용역비 246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8억 2363만 800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한겨레 얼 체험공원 시설비 등은 전년도 이월액 9억 5799만 2000원 중 한겨레 얼 체험관 건립,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 9억 4542만 4000원 지출하였고, 주변시설 정비를 위해 1256만 9000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강화나들길 관리 및 이용활성화 예산 6억 9150만 9000원 중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나들길 명품화 사업 추진 등 총 6억 7613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예산 25억원 중 감정평가 수수료 71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24억 928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등사 대조루 주변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예산 2억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용역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 8억원은 보문사 청풍루 건립사업 보조금으로 제4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강화 삼랑성 보수정비 예산 4억 503만 8000원 중 삼랑성 성곽 보수정비로 총 3억 6278만 6000원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422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 삼랑성 배수체계 정비 예산 18억 4600만원 중 삼랑성 내 주요계곡, 물길 보수정비 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으로 11억 99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재청 설계변경 승인기간 소요에 따라 잔액 6억 46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어재연 장군 충장사 건립을 위한 전년도 이월액 5억 2233만 1000원 중 충장사 건립 공사비, 준공식 행사운영비 등으로 4억 24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980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 중간입니다. 강화향교 보수정비를 위한 전년도 이월예산 4억 6692만원 중 향교 관리사업 건축 및 문화재 발굴비로 4억 18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650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창 생가복원 기본계획수립 예산 5000만원은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기존 사업내역이 축소변경되어 보조금 반납금 포함 3107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변경승인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 발주 지연으로 잔액 1892만 4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전등사 향로전 전통단청 공사 예산 2억 9000만원 중 설계비, 공사 선급금 보조금으로 1억 3400만원 지출하였고, 문화재청 설계승인 심사와 천연 단청 사료 모니터링 기간이 소요되어 1억 56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삼랑성 문화재구역 종합정비계획 수립예산 3억원 중 용역 선급금 지급으로 1억 1660만원 지출하였고, 용역기간 소요로 인해 잔액 1억 834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 예산 10억원은 공모결과에 따른 인천시 분담 예산 확정이 2022년 10월 인천시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스마트박물관 구축사업 예산 1억원도 체험존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인천시 분담 예산이 2022년 10월 인천시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8개의 정책목표와 12개의 성과지표가 있으며, 성과지표 중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실적 등 9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접경지역 관광지 관광객 수 등 3개 지표는 상반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관광지 개방제한과 문화재청 설계승인절차 기간소요에 따라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모든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결산안 2022년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페이지 설명자료 1쪽에 보면남북18평화센터 식당 및 카페테리아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포기를 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당초에 저희와 작년도 2022년도 10월 15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2년간 대부계약을 맺어 들었는데요. 조금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다른 데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때 당시에 18센타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고 나름대로 본인이 분석한 결과 그때 당시에 교동의 화개정원이라든지 전망대 이런 것 때문에 본인 분석 얘기를 들어보니 장사가 안 될 것이라고 본인은 판단했는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자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납부됐던 것을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포기하면 이렇게 환급을 하게 돼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최중찬 위원  그럼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재입찰을 봐서 현재 대부하시는 분은 다시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2층 식당과 1층 카페가 같은 분이에요. 같이 입찰해서 선정되어서 장사하고 계십니다. 
최중찬 위원  그 밑에 마니산GS편의점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분이 늦게 대부료를 납부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마니산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것인데 연간 대부료가 한 57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 중에서 장사가 되게 잘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대부료가 5700만원입니다. 이 분이 나눠서 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말 다 돼서 내다 보니깐 시기가 작년에 못 냈고 올해 1월 6일날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셨습니다. 
최중찬 위원  며칠 늦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군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최중찬 위원  그 뒷 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기타이자수입에 강화미술관 대관료 오부과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기타이자수입은 저희가 각종 보조금을 줬다든가 어떤 이자에 대한 수입 목인데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부과되어서 저희가 감액을 하고 앞 장에 보면 기타사용료로 다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변경하셨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최중찬 위원  다음 3쪽에 보면 그 외수입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미수납액 내용이?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 부분도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DMZ평야의 길 테마노선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참가비를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12월 달 연말에 부과하다 보니까 1월달에 저희 세입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사에서는 작년 12월 27일에 납부를 했는데 저희 세입으로 잡힌 게 올해 연초로 들어와서 미수납액으로 잡힌 사항인데 전액 납부가 됐습니다. 
최중찬 위원  날짜를 좀 조정해서 회기에 맞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사업을 중순까지 해서 앞당길 수는 있는데 올해 미리 사업을 목표대로 빨리 운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 안에 다 납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조금 조정해서 번거롭지 않게 하시는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31페이지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보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전체적인 공정율은 한 40%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본예산에도 25억 추가편성해서 총 사업비는 100억 조금 넘는데 올해 건물같은 경우는 10월초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고요. 조경이라든지 주차장, 부대공사까지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고 11월 안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12월에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한창 건축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32페이지 설명 자료 15쪽 보면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소창체험관 문화행사에서 남은 잔액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아래 강화군 우수관광 상품개발 운영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여행사 인센티브로 해서 지급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 관광상품개발, 상품개발 쪽에는 좀 신경을 못 쓰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 부분은 강화군에서 공고를 통해서 각종 여행사에게 주는 인센티브인데요.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 당일치기로 관광을 온다고 여행사에서 상품을운영할 때 강화군내의 원도심 관광지 1개소, 유료관광지 1개소, 점심을 강화군에서 먹는다고 했을 때 1인당 5000원을 저희가 여행사에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1박2일로 강화군에 왔을 때 원도심 여행지 2개소, 입장료를 내는 곳 2개소, 강화군에서 숙박을 했을 경우 1인당 1만 5000원씩 여행사에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저희 강화군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늦게 시작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집행액이 많이 적었는데요. 올해에는 공고중에 있는데 올해는 빨리해서 작년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죄송스럽고요.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내부 관광지나 선정해서 내부방침은 받았고요. 공고절차를 두고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접수율이나?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최중찬 위원  6월인데 빨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죄송합니다. 
최중찬 위원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네요. 원도심 도보여행 관광 콘텐츠 조성 관련해서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왜 사고이월됐는지?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사고이월된 부분은 저희가 영상을 제작 하고 광고료를 지급하는데 진행이 다 마무리가 안되어서 21년도에서 22년도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핵심관광육성 사업 말씀하시나요?
최중찬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 사항은 저희가 고려궁지나 용흥궁, 성공회 일부에 장애인들이 다니기 쉽게 휠체어라든지 그런 사업을 갖추는 사업인데요. 공사가 문화재청 심의받고 그런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부 사업은 승인을 안해주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최중찬 위원  주로 이게 관광약자의 이동편의에 대한 사항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최중찬 위원  휄체어하고 어떤게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일부 조명도 했고 대부분 많이 쓰인 것은 고려궁지 입구에 보시면 경사로를 만든 부분이 있어요. 휄체어로 모든 분들이 밀고 다닐 수 있게끔, 거기가 계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쪽으로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보조금 반납액도 시비 70%, 군비30%로해서 공모를 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일부 고려궁지가 전기시설이 야간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해서 야간조명도 멋있게 하고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심의가 안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반납액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문화재청의 어떤 사전에 이런 가능성이랄까 이런 사업계획의 그런 내용들을 좀 점검하실 필요 그런 건 없으실까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게 인천시 자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 참여할 때는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설계가 돼서 심의를 올릴 때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문화재 위원들이 보는 관점과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사항과 관점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요. 
최중찬 위원  사전에 미리 좀 파악해 본다거나.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사전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용역사로 하여금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팀에 각종 풀예산으로 용역비가 있어서 저희가 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공모를 미리 준비해서 관련법도 검토하고 관계부서와 미리 협의를 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반복적인 얘기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부서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용역에 대한 평가가 용역사한테만 맡기면 너무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 강화 실정에 맞는 것 그리고 우리가 취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그쪽에 주문하고 그런 방향으로 용역에 대한 진행이 된다면 좀 더 강화군에  이런 어떤 강화군만의 어떤 색깔이랄까 적합성 이런 부분들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용역평가 주실 때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32페이지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시설비가 전년도도 이렇게 이월이 됐는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 부분은 저희가 풀예산 성격으로 해서 긴급한 관광시설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선 다 사용을 한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 잔액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집행율이 39%네요. 예산은 크진 않지만 이렇게 집행율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각종 공과금, 수수료 이런 사항인데 긴급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할 사항을 사용하는 예산인데 많이 사용을 안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저희도 관광지 예산이나 개발팀의 예산이 있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쪽 예산은 덜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33페이지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DMZ평화의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보조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 사항은 DMZ평화의길 테마노선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문체부 한국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두루누비라는 프로그램으로 테마노선에 오고 싶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관광을 하고 그러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의 대부분은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협상에 의해 계약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작년에 문체부에서 지침확정이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문체부에서 9월달이 되어서야 지침확정을 해서 운영을 9월달부터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월수도 짧아지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나름대로 공공운영비는 양사전망대 아래쪽에 제초작업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비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준비는 다 돼 있었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는 나름 예산도 있었고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강화군 뿐만이 아니라 10개 군구가 같이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다 늦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최중찬 위원  요청하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우리가 준비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것은 문체부에서 한꺼번에 승인을 해 줘야 합니다. 누루누비 사이트 자체를 그쪽에서 열어줘야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문체부에서 확정을 안해줬기 때문에 미리 할 수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전에 그런 어떤 과장님 말씀하신 사이트가 열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것은 저희만 따로 강화군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최중찬 위원  결산서 135페이지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전통사찰 방제시스템이 있어요. 전통사찰에 포함되는 곳이 어딘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전통사찰은 저희 강화군 내에 7개 사찰이 있고요. 전등사, 정수사, 보문사, 청련사, 백련사, 청수함, 적석사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그렇게 있고 방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전통사찰에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정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용역비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방제시스템이면 소화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소방쪽에 많이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물이 공급안되는 곳은 지하수를 뚫고 그럴 수도 있는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일부 전등사쪽에서는 그런 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대웅전 바로 뒤쪽에 소화전이 이격거리가 있어서 바로 뒤에 신규로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35페이지 설명 자료 26쪽 강화 고대석가옥 보수정비보조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이월이 됐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렇게 내용에 대한 부분이 공기부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이월이 되고 사고이월까지 된 부분이 원인이 이것 한 가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고대석 같은 경우는 인천시나 이런 데에서 여러 번 저희가 그 앞에 주차장을 만들고 정비를 하고 그러는데 문화 심의에서 승인이 안 나서 몇 번 자문을 거쳐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서 다시 받고 이러면서 좀 늦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가 잘 돼서 지금 6월 말 안에 지금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렇게 보조가 되고 나서 이렇게 어떤 운영들은 없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고대석 가옥이 시 지정문화재로 되고 나서 거기가 예전엔 개인집으로도 썼던 부분이고 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게 전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나서 다음은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나름대로  보수할 게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가옥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고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 지원받아서 보수할 계획은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36페이지 설명 자료 28쪽에 이월되는 게 많네요. 이런 것은 대부분 전등사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화재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시로 내려와서 현장 여건을 보고 나름대로 그것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용역 과정에서도 용역을 했는데 다시 바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기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최중찬 위원  변경하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런 절차를 기다리고 어떤 경우는 설계를 완료해서 심의요청했는데 4, 5개월만에 보안이 온다든지 설계를 다시 하라고 해서 다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문화재공사에는 많이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힘든 부분이 많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항상 문화재에서 신속집행에서 저조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문화재공사 같은 경우는 기간도 많이 포함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심의받는 절차에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이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129쪽 설명자료 1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조금 낮은 듯해요. 60%.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연이나 그런쪽으로 예산이 많은데요. 문화재팀, 관광개발팀, 문화재팀 건립하거나 보수하는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과, 도로과, 문화관광과가 많거든요. 사업예산이 많다보니까 사업이 이월되고 시기에 맞춰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집행율로 보면 60%정도 밖에 안됩니다. 
고복숙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공연 예술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합창단 있잖아요. 이번에 현충일날 추념식에 앞서서 오프닝 노래로 계속 깔아주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이랬어요. 군립합창단은 강화의 홍보 사절단이잖아요. 그러니만큼 공연이 끝났을 때 이런 때 식사할 수 있는, 노래를 몇 곡 하면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이 끝나면 리셉션 같은 것도 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런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노래를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고복숙 위원  그리고 해외여행이 시작할 때 아닌가요? 연주공연, 그쪽에 상대방에서 꼭 초청공연이 아니어도 해외에 나가서 공연하는 해외 공연이 있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해외대회도 참가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참가하고 찾아가서 공연도 해주고 그런 게 다시 부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고복숙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복숙 위원  단원들이 하던 공연이라 원하고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과거에는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 자체 관내 공연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외 대회 참가는 그쪽과도 얘기를 들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무대에 많이 서고 외국에 나가서 공연도 많이 해봐야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업된 강화군립합창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알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 북부문화센터 앰프와 스피커를 다 셋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를 운영하고 계시는 유지숙 명창 이번에 국립국악원 예술 감독이 되셨잖아요? 굉장한 재원이 강화에 오셔서 애를 쓰고 계신만큼 지원도 잘 해주시고 공연프로그램이 문화센터 공연이 좀 있더라고요. 포스터는 해 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공연문화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예,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배충원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쪽에 보면 차고지 대부료라고 있어요. 6개소에서 지금 대부료가 2322만원 나오는 건가요? 연간?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고지 대부를 하는 것은 이게 다입니다. 
배충원 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마니산 주차장과 함허동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차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일반적인 주차가 아니고요. 일반주차는 지금 다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렌트카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는, 일정 1년에 며칠이든 계산식에 의해서 대부하는 사항입니다. 
배충원 위원  6군데는 다 무료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다 무료입니다. 
배충원 위원  3쪽을 보면 강화나들길 활성화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이 2000만원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반납이 된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나들길 활성화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말씀하는 거죠?
배충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강화섬 나들길 그쪽에서 나름대로 나들길 행사하고 이런 위탁금을 사회단체보조금 주듯이 우리가 2000만원 줬었는데 이쪽에서 전혀 활동을 안하고 행사가 전혀 없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배충원 위원  10쪽, 13쪽을 보면 사고 이월을 시킨 후에도 사업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꽤 남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은 추경 때 손을 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적극적으로 잔액을 감액못한 부분도 일부 있고요. 매칭사업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유심히 챙겨보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전체적으로 보면서 자체사업도 예산을 미리미리 수요대비해서 추경에 감액하거나 그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충원 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전통사찰 방제시스템이 없는 사찰들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이 화재발생 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래서 일단은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소방서에 연락이 가는 그런 시스템도 국가지정문화재는 거의 다 있고요. 가장 큰 사찰이면서 취약한 곳이 보문사가 그런 곳이 있는데요.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문화재청에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지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체적으로 방제시스템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국가지정문화재도 문화재도 그렇지만 시지정문화재도 마찬가지이고 비상벨 설치를 아무리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화재가 나면 당장 급한데 불을 꺼야지, 신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시에도 시지정문화재같은 경우도 건의를 해서 상수도가 힘들지만 올라갈 수 있는 구역은 올려서라도 소화전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고는 해결을 못하지 않느냐 이거죠. 
  작은 사찰에서는 문화재지만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다수 사찰은 다 산에 있잖아요. 산으로 옮겨 붙으면 그 방제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나 있는 쪽만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되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하고요. 이런 경우가 저희도 봄에 진달래축제를 하면서 매년 적석사가 대표적인 곳인데요. 지하수가 산에 있기 때문에 거의 물이 안나와서 화장실 물도 잠궈놓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상수도를 저희한테 끌어달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밑에 고비쪽 마을부터 상수도를 끌어오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 건의하고 그쪽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 물이 부족하지 않다면 저희 부서예산을 통해서 공사하고 그런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근본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 못한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화재과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건의를 해서 상수도 설치를 먹기위한 부분보다도 방제시스템으로, 거기 뿐만 아니라 정수사도 그렇더라고요. 지하수를 쓰는데 물량이 딸려서 군에서 만들어준 화장실은 안쓰고 잠그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백련사는 문화재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더구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투입하라는 게 아니라 문화재를 관리하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7쪽을 보시면 문화예술 및 축제지원에서 미술작품 구입 관련예산이 4000만원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지출액이 7점, 1205만원 됐는데 작년 결산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인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실제 구입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냐라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네요? 작년 결산 때도, 그 전에도 지적이 몇 번 되어졌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전에는 예산에 있는 데에서 미술작품이라든지 행사할 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단체들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거의 대부분 사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강화 문학관에도 그렇게 해서 전시도 못하고 무조건 사주고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동안 작년과 올해는 실적이 많지 않고요. 
박흥열 위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서 수장고에 보관할 정도의, 고가의 이를테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서 재산가치가 몇 십억 되고 그런 것은 수장고에 따로 보관을 해야죠. 전시공간이 없으면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강화에서 좋은 작품들을 구입해서 강화군민들에게 문화적 기회를 같이 향유하자라는 차원에서 미술작품들을 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4000만원이라고 하면 작가들에게 그런 전시회도 하고, 한두 점 자기가 판매도 할 수 있고 판매를 해서 수장고에 묶어 두는 것이 아니라 강화에 공공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 전시하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지난해 결산 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잔액을 많이 남기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연간 강화에서 열리는 전시회만 하더라도 수십 차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좀 괜찮은 작품들 두루두루 작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작품의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구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34- 16쪽 함 봐주십시오. 맨 위쪽에 관광자원 운영 및 관리 부분에 긴급을 요하는 관광시설 정비 풀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강화외성 진해루 현판 설치공사를 보니까 이렇게 다른 데 항목이 없어서, 혹시 이 예산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거기서 한 건 아니고요. 현판은 저희 문화재 관광 쪽이 아니라 문화재관리 풀예산 쪽에서 문화재 관리품을 계상했어요. 그 사이가 강화외성 쪽이기 때문에 문화재라서 문화재 예산으로 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화재 부분들도 그렇고, 여기 지금 문화관광파트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데서 이를테면 안내판이라든지 어디가 망가졌다든지 이러면 즉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들인데 진해루 현판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상되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제가 쭉 보니까, 계약을 작년 11월 달에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준공을 12월달에 했는데 이 정도면 추경 때 편성을 했었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지적해 주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있는 예산에서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냥 풀예산에서 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34-19쪽 맨 아래쪽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평화의 길 횡단노선 쉼터 보조금도 반납하고 잔액처리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아니요. 금년도에 그대로 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그동안 쓰지 않고 문체부에서 지침도 늦어졌지만 쓰지 말아라,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다시 해줄테니 이것을 명시이월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34-23쪽을 봐주십시오.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어졌어요. 보니까 금액이 한 24억 9000만원 정도 굉장히 금액이 좀 큰데 이게 1인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1인이고요. 곤능 주변입니다. 곤능 주변에 남시원 씨라고 한 십여 년 된 민원인데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작년에 세워줬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토지감정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사실상 감정평가가 당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의신청내고 상급기관에 의뢰하고 민원내고 했는데도 사실상 감정평가사에게도 저희가 의견을 받아보고 문화재청과도 협의해 봤는데 감정평가에서도 제대로 감정을 했다고 하는데도 이분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민원만 내고 계약도 어차피 이건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됐던 부분이에요. 
  올해도 지금 거의 협의가 안되어서 그분한테는 공문으로도 했지만 올해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올해는 그냥 반납하는 것으로 문화재청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6쪽에 이건창 생가 복원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가 사업내역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예산 축소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역이 변경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이 부분도 당초에 이건창 생가 주변에 그 앞에 땅을 가지신 분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분인데 문화재가 500m까지 행위제한이 되다 보니깐 이 부분이 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느냐? 생가가 제대로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생가가 진 것이냐? 문화재로의 가치가 있느냐는 이런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제대로 우리가 생가복원이 된 건지?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신 것은 차라리 생가 터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건창 생가를 문화재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가 터를 문화재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셔서요.
  그래서 이건창 생가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경기도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옛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찾아서 복원도 제대로 된 건지 이런 전반적인 용역을 줬던 것인데 시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문도 받아보고 했더니 터가 아니다. 생가가 제대로 맞다.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문화재 복원도 어느 정도 복원이라는 것은 어떤 100% 고증을 통해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자문을 받아서 지었으면 그것도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 복원계획 수집하는 것이 과업내용에 취소가 되고 단순히 그러면 생가 터로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생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용역과업이 작아지는 바람에요.
박흥열 위원  어쨌든 생가터를 제외하고 생가라고 전제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내역이 변경 되어졌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죠.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도 학술적으로 따져볼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창 선생이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부분들은 그것은 조금만 자료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요. 생가터와 생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사업내역에서 변경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졌던 부분들이 거의 한 3000만원 이상 변경을 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저희가 시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54페이지 과징금이 누락됐어요. 예산이 영이잖아요. 과징금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맞춰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노래연습장에서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어서 섭취를 하면 안 되는데 저희도 그때 당시에 한번 단속을 나갔다가 적발이 돼서 과징금을 지급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 같은 경우는 내년도 세입을 잡을 때는 우리가 과징금으로도 세입을. 
○ 위원장 한승희  어떤 것이든 과징금은 좀 잡아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5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시도보조금 환급액이 있어요. 첨부서류 297페이지 코로나19 종교시설지원 보조 시비보조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2회 추경에 시비가 1억 3250만원 세입을 편성해요. 실제 수령액은 1억 2050만원, 첨부서류 297페이지 보면 나와요. 
  맨 위에 코로나19 종교시설 지원해서 총 사업비가 1억 3250만원 수령액이 1억 2050만원 이월액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고요. 실제로 돈이 안 내려온 거 아니에요? 1200만원?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전용하신 부분을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DMZ 평화의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렇게 전용해서 쓰십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예산 중에 잔액이 1905만원이 남아요. 전용하실 때 꼼꼼히 따져보시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사장될 수 있으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명시이월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상 다 이유는 있겠지만 130페이지에 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 박두성 선생님 생가 관리, 굉장히 많아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이월된 것도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사고이월도 볼게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옥 보수정비, 사고이월같은 경우는 이번에 쓰지 못하면 예산 사장되는 것이잖아요. 다 예산 지출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위원장 한승희  계속비사업 볼게요. 131페이지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이 있어요. 첨부서류 74페이지 보면 총 사업비가 75억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총 사업비가 75억원인데 첨부서류 228페이지에 보면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40억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년, 22년 이렇게 2년 예산을 국비, 시비, 군비별로 그 예산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군비 추가사항이 없이 매칭 비율로만 하다 보니까 40억이 된 사항이고요. 실제로는 22년까지 75억은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어쨌든 국비로 다 내려와있고 계속비이월된 게 맞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총 사업비 75억이 맞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래도 그 전에 지출된 토지매입비라든지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어느 정도 있어요? 지출된 부분이?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군비부담이 추가적으로 25억원이 학교부지 매입하는 토지매입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산에 없기 때문에요. 
○ 위원장 한승희  예산 현액도 41억이 맞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총 사업비는 75억이 맞습니다. 작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75억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런데 4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현액도 41억 2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군비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결산할 때는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출항목도 다 있고 이월항목도 다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군비분이 이월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된 부분이라 군비는 이월을 시키지 않고 국비, 시비, 군비 매칭 부분만 잔액이 남아서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133페이지 산이포 민속마을 지금 무산됐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것은 행안부에서 올 연말되면 사업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공문으로 저희에게 반납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때 반납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예산 편성해서 반납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작년도 불용된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129페이지 문화예술 및 축제지원 본예산이 9600만원인데 3회추경에 100만원을 증액해요. 4회 추경에 3445만원 감액합니다. 4회 추경에 감액하면 의미없죠. 어디에 쓰세요. 미리 예상을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타종식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수관광상품 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본예산에 5000만원인데 2회 추경에 2000만원 삭감하고 아까 설명은 후반기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잘 하셔서 미리 삭감하면 다른 데 쓰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잔액이 2억 9230만원입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풀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억 가까이 예산이 사장되기 전에 추경이라도 삭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맞는 말씀이시고 올해는 저희가 경험을 삼아서 미리 정리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다 과장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올해 것은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성과보고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작성을 잘하셨는데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거의 다 예요. 236페이지에 문화예술 육성지원도 그렇고 247페이지의 문화재보수 세부사업 그리고 문화재보수 여기는 세부사업이 3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 분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세부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성인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치가 있고 수혜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치가 틀려요. 해설사 육성.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2021년도 것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 게 좀 틀렸습니다. 7명이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성인지나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성의껏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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