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일 (목)  오후 1시 5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4. 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
  6.    5.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화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
  12.    11.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최중찬)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고복숙)
  4.    3.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5.    4. 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5.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8.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9. 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10.강화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1.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12.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시 0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최중찬)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최중찬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박흥열 위원님께서 최중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중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중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최중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중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중찬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열정이 이번 조례심사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고복숙) 
○ 위원장 최중찬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고복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한승희 위원님께서 고복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복숙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고복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최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현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먼저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3시 13분 회의속개)


4. 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조례가 좋게 잘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13조에 1항, 2항이 있잖아요. 정말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형태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특별법상으로 보면요.
  이 조례를 만들지만 뭔가 건의를 해서라도 지역적 여건에 맞는다든지 공통의 인구소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조금 부연 설명을 올리자면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출산과 별개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지방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인구의 집중을 솔직히 말해서 수도권 인근지역이나 아랫역 또는 솔직히 인구의 집중을 분산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서는 감소되는 길을 막을 길이 있겠느냐? 강화의 현실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65세 이상 70세 이상의 인구가 늘고 50대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시행령이 너무 부족하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하고 투자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위임조례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만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박흥열 위원  지난번에도 사전에 설명을 하실 때 생활인구라는 표현이 나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박흥열 위원  생활인구라는 부분이 어딘가에 용어 정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1-6조에 제3조 위원회 구성중에서 위촉직 위원, 강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면 군의원이 위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강화군의회 의장께서 의원을 추천 안하고 다른 분들을 추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보시는 문구대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박흥열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군의원으로 명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초창기에 처음 준비할 때에는 명기했었습니다. 그것을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의회 의장으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흥열 위원  순화가 아니라 오히려 애매하게 만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처음에 만든 안대로 군의원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견입니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조례상 문구는 문제없는 것 같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2년,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D등급 받았나요? E등급 받았나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등급을 설명드리면 2022년도에는 E등급을 받았습니다. 
한승희 위원  E등급이 꼴찌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한승희 위원  올해는 조금 더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계획 있으신가 해서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지금 기본계획하고 투자계획이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2023년도 평가할 때에는 A부터 E까지 5개 등급이었습니다. 2024년도 평가계획은 S등급을 신설하고 A, B, C등급으로 해서 4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인구감소지역이 전국 지자체 103개 지자체인데 이 부분이 수도권보다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아랫녘 쪽으로 많이 지원되는 추세이고, 광역 개정도 그렇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최소한 한 단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수도권에서는 강화군이 제일 인구소멸지역으로 41개 중에서 골찌라고 들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경기도 일부 부분하고, 저희, 옹진, 그런 부분인데요. 
한승희 위원  옹진은 서해 5도라고 되어 있어서 소멸대응기금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산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접경지역이라 그런 예산들이 따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E등급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꾸준히 건의를 하고 국회나 이런 곳에 충분히 건의하셔서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면단위에 거주하고 있지만 젊은 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 힘든 부분들이 사실 교육과 학교의 버스문제, 그런 어떤 방과후 문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다루고 조례안을 만드시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특히 중장년층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문화, 생활체육 시설, 이런 부분들에 물론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강화가 잘 아시겠지만 권역이 권역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지금도 써주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회의중지)

(13시 25분 회의속개)


5.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염명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자치교육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에 보면 복사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배충원 위원  종전에는 흑백만 받다가 칼라로 하면서 값을 정했어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은 큰 뜻이 따로 있나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큰 뜻이 있다기 보다는 요즘에는 컬러책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흑백만 제공하면서 흑백수수료만 받았는데 컬러책 도입도 있고 여기에서 A3서식도 있고 B4양식은 필요 없고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요즘 시대에 맞춰서 컬러복사를 포함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배충원 위원  이게 적정한 가격이 되는 겁입니까?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타 시군, 타  자치단체를 검토해서 일정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배충원 위원  커다란 문제는 없다는 거죠?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속개)


7.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체험 4-8쪽 한복체험이 1인 40분에 3000원으로 했더라고요. 그 뒤의 비용추계서 자료를 보니까 타 지자체가 2시간에 1만원으로 책정했던 점을 고려해서 40분에 3000원으로 했는데 사실 한복을 한 번 입고, 그러면 소창체험관을 나와서 그 주변을 돌아보게 될 텐데 40분이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는 다른 곳과 연계해서 동광직물이나 가까운 구세원 정도만 생각하고 대부분 현재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만 보통 밖으로는 많이 안 나가시고 소창체험관 내에서 거기에 조경도 잘 해놓고 포토존이 있어서 그 내에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밖으로 많이 나가시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복장 착용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바로 탈의실이 있어서 바로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또 개량한복으로 많이 입기 때문에 환복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루에 몇 분정도 이용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작년 경우 3만 4000명 정도가 소창체험관을 이용했고 한달에 한 3000명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아니요. 한복은?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예약제로 시간타임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 오시면 한 10명 정도씩은 가능합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한복체험을 갔다왔어요.  다문화 이주 여성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고복숙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한복과 현대한복, 생활한복으로 나눠지는데 설명을 하면서 코디네이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언어도 어눌하고 우리나라 전통 한복체험인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언어나 그런 면에서 입고 벗고 사진찍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설명이나 전통한복이나 개량한복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소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품들도 어떻게 예쁘게 연출되는지 이런 것도 코디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교육을 받고 코디를 해주시는지 그냥 탈의실에 가서 입고 나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아쉬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한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고요. 
   사실 소창체험관이 중국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본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한복 체험하는 곳에 있는 이유가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일본인이나 중국분들이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통역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배치된 사항입니다. 한복 교육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14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최중찬 위원  22년도 구입비하고 23년도 구입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기존의 한복이 있고 금년도에 2700만원 예산으로 계절별로, 남, 여, 아동 옷으로 해서 금년도에 구입을 하면 내년도부터는 약간의 세탁을 한다든지 그 정도의 관리비만 들어가고요.  금년도에 많은 옷을 구입했기 때문에요. 
○ 위원장 최중찬  다양성 있게 준비하시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된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위원장 최중찬  저도 여기 여러번 갔었는데 만족도가 높고 직원분들이 친절하시더라고요. 4-15페이지 바느질 체험은 소창체험하고 나서 가장자리에 그런 어떤 바느질 체험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색을 넣는다든지 바느질을 해서 외곽 테두리에, 소창체험이 하얀색이니까 테두리를 바느질로 해서 색깔있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그게 체험이 이어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위원장 최중찬  만족도가 높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현재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반응은 좋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계속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1분 회의속개)


8.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명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공유재산심의 생략기준을 대장가격에서 기준가격으로 일원화하고자 한다고 하잖아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배충원 위원  그러면 대장가격은 뭐고 기준가격이 뭐에요?
○ 재무과장 이명자  대장가격이라고 하면 공유재산 대장상에 기록된 금액을 말하는데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나 공유재산을 이미 취득했으나 대장가격이 아직 없는 경우 그 가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할 때에는 법제46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라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법 제46조에서 말하는 그 금액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가격은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기준가격이라는 것은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을 말하고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안되어 있는 그 외 재산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러니까 대장가격이 발생되었다고 해도 해마다 변경되면 변경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는 차원으로 봐야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이 기준가격은 매년 공시를 하거든요.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를 합니다. 그 가격을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대장가격이나 기준가격이나 내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이명자  기준가겨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되는 것이고요. 대장가격은 취득할 때 간략히 말씀드리면 취득할 때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기준가격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 생략기준이 취득의 경우 취득이나 처분은 10억, 토지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설정된 겁니까?
○ 재무과장 이명자  이 기준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상위법에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예전에는 금액이나 면적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22년 4월 20날 개정될 때 그런데 시행일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조례에다 이 금액을 면적이나 금액을 명시하라고 해서 이번에. 
박흥열 위원  전국 지자체 상관없이 다 동일합니까?
○ 재무과장 이명자  네. 기준은 동일합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재산의 그런 취득가액과 또 토지에 대한 그런 면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는데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 기준보다 작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이명자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의결받는 사항이고 가격 미만은 공유재산심의만 이뤄지게 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10억 이하라든지, 1000㎡이하라든지, 면적기준 이하인 경우는 공유재산심의만 1차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 금액 기준이 되어야만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나머지는 관리대장을 통해서 다 관리되고 있는 거죠?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새올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9. 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자녀 가정의 기준규정을 삭제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배충원 위원  3인에서. 그런데 지금은 1명만 되도 해당된다는 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것은 아니고요. 다자녀 기준이 개별 법령마다 다르게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몇 명으로 말하기 좀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보면 기본법에는 없지만 기본계획은 다자녀지원 기준을 두 자녀로 계산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두 자녀는 다자녀로 보는 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한 명을 줄여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신혼부부 주거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나온 것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이 안은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이나 이자지원을 받고 이사를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관외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수시로 접수를 받고요. 6월과 12월에 접수를 받는데 하게 되면 그 사는 기간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강화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를 해야만 지원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8월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이사를 갔다고 하면 그 받은 것은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은 여기로 되어 있고 실거주는 다른 데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조건은 강화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혼에 대한 주택자금도 강화군에 실질적으로 주소가 되어 있고 관외 것을 전세를 얻는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 관내에 있는 주택을 전세를 얻어야만 지원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거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자료에도 표기를 해놨는데 신혼부부 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은 어쨌든 전세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이자지원은 비교적 쉬울 것이라 생각되는데 월세자금은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월세자금은 저희가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월세를 저희가 이것은 사실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하반기에 할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세 같은 경우도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지원해주는데 월세 같은 경우도 월세로 거주를 한다고 하면 주택임대차를 할 때 월세를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월 100만원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박흥열 위원  이를테면 한 달에 월세가 50만원 나간다고 하면 50만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원해주겠다는 방식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연 100만원, 발생이자가 연 100만원이요. 
박흥열 위원  월세액이 50만원이면 50만원에 대해서 2%라고 하면 1만원이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박흥열 위원  그러면 그 1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렇죠. 월세의 이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상한선은 연간 100만원 선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제도거든요. 
박흥열 위원  이것은 하시는 것은 저는 어쨌든 고민하시고 정책을 하실 텐데 이게 자칫하면 유명무실화 되어 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정책설계를 잘해서 이왕 시작하는 것 사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8페이지 보면 개정안에 제2조2호에 보면 신혼부부 모두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최중찬 위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좀 사업의 취지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개정안 조례를 읽을 때에는 주소만 있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질적 거주에 대한 개념과 주소지를 두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주소지만 두고 실거주지를, 아까 배충원 말씀과도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그것은 공무원으로는 위장전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그런데 조례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용어에 대한 조례 내용을 봤을 때에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이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런데 여기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두는 것을 여기에다 하기에는, 저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관내 거주를 하는 것으로 보는데, 부의장님 말씀은 관내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최중찬 위원  그런 목적 아닌가요? 이 조례 취지가?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강화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관내에 있는 주택을 전세나 월세, 여기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세부지침을 정해서 이 제도를 만들 때 담당팀에서는 QA까지, 질문지까지 다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은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세부적인 것은 방침을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위원장 최중찬  그리고 7-13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2022년도 것인데 적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2022년에는 가구가 18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올해같은 경우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되는데 올해는 4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월세까지 해서요.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6월에 수시로 신청을 받고 나가는 것은 6월과 12월에 나가는데 지금 신청가구는 22가구가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대 나갈 수 있는 것은 100만원이고 연간 나간다고 치면 월세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예산을 좀, 하반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누적이 되지, 이것이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작년에는 이 제도 자체를 시작해서 작년에는 1600만원 정도 나간 사항입니다. 올해는 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이게 3년 동안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추계를 내 놓은 것이고요. 지원해주는 것은 3년간입니다.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은 3년간 맞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뒤에 추계 해 놓은 것은 5차년도까지 해놓으셨는데 지원은 3년이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 사람당 지원이 3년입니다. 한 가구당. 
○ 위원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10. 강화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지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강화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가 강화군에 5군데 지정이 되어 있네요. 한 군데 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모니터요원으로 7명을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옆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계속해서 다섯 군데 정도를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 조례를 만든 목적이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실제 제정이유와 재원이라든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앞으로 이것을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들이 보여야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개소별로 30만원 지원이 됩니다. 2024년도부터 해서 2차연도에 두 개업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2026년도 4차연도에 1개업소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비용추계는 예상추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잘못 봤군요. 30만원이네요. 그 중에 하나가 남창식당이 착한 가게 업소로 지정이 되었네요. 백반이 7000원이고, 금성반점은 자장면이 가격이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가격이 올랐지요.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모니터링 요원을 7명을 해서 그 예산의 거의 전부를 모니터링 요원에게 지급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 분들을 좀 더 착한가격 업소들을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섯 군데를 올해에는 20군데 정도 하고, 내년에는 40군데, 60군데 이렇게 해도 예산의 내용에 크게 부담이 안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면 5군데, 6군데가 아니라 사실 안그래도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당 업소에 대한 지원금액을 더 늘리고 그래서 가격 상승분을 낮추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조례를 만드는 것에 비해서 제정이유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비용추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착한가격 업소 지정하는 것이 2016년도부터 조례는 마련코자 해서 상정한 건이지만 2016년도부터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착한가격 업소를 늘리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다섯 개 업소가 해당 되어서 이렇게 지정신청을 해서 심사가 되어서 현재까지는 다섯 개 업소가 있지만 앞으로는 향후에 계속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또 그렇게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조례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예산추계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 개 업소당 30만원, 소모품과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주는 정도로 업소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는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예산편성이나 대상 업소 숫자를 조금 높여서 예산추계서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유인을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50만원, 일반보전금이 1820만원이에요. 이것은 그 지역에 착한가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봐서는 비례가 너무 안 맞는다. 뭔가 다시 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느껴져요.
  5만원씩 1인당 52주를 준다고 하면 다섯 개를 하자고 이 큰 돈을 들여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업소가 다섯 개 밖에 안된다면 일반보전금을 줄인다든지 일반운영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이것 가지고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조례 만드는 기준에 비해서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실질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된 것이니까 그 이후에 예산반영은 공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뭔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요. 조례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착한 업소 지정에 대해서.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홍보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왔는데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나면 저희가 더 공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공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반영안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마찬가지로 상하수도 요금, 공공요금 보조 이런 것도 다 예산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아직까지 큰 계획은 없으신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안을 상정한 건이고 그동안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한승희 위원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착한가격 업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요. 홈페이지를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만 게시해서 홍보해준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요원에 의해서 착학업소로 지정이 됐으면 이 업소는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청결도 유지할 수 있고 가격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조례가 제정된 만큼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속개)


11.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바뀌는 것은 없는데 안전장치에 관한 부분들이 주가 되는데 여기 보면 간이나 임시화장실 부분은 이 부분이 빠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배충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 사항은 일반화장실이 아닌 이동화장실 같은 부분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이동화장실에는 비상벨이나 그런 것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외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식화장실은 이동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고정이 안되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동식이야 어차피 옮긴다고 하지만 임시화장실 정식으로 화장실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배충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가 사실 상설화장실처럼 이용되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교동 화개산 올라가는 주차장에도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사실은 상설로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화도의 소루지 공원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쪽에 화장실 설치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반대편 길 건너편에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놨는데 거기도 상설화장실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외지고 안전상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CCTV도 설치해야 되고 이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CCTV는 사후적 조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후에 하는 부분인데 안전관리 시설을 갖추는 부분들을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뿐 아니라 그렇게 이동식 화장실이지만 상설로 이용되고 있는, 그러면서 사고위험성이 높은 곳은 어떤 형태로든 사전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안전관리시스템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다 담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후에라도 이 부분을 개정해서라도 안전조치들을, 우리가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저희가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설치하기가 난이한데  이동식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사업비도 적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향후 신규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곳을 먼저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 취지나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조례 취지를 이해하고 당연히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강화군의 특성상 이동식 화장실이 상설로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한 안전조치도 사실 이 안에 담을 수 있는지의 여부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위탁하는 곳이 44개소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용량이 많은 공중화장실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청소를 위탁업체에서 청소하고 이용량은 적은 곳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것은 읍면에서 계약을 하는데 여건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마을에서 공중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지금은 주민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관리가 안돼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 공중화장실은 다시 한 번 재점검하셔서 청소위탁업체를 끼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용량이 적으면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18페이지 보면 3조에 보면 적용에 그런 어떤 설치에 대한 그런 의무적인 것이랄까요. 그런 시설들이 여기 있네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 위원장 최중찬  이런 곳이 강화에 몇 곳이나 있나요? 운영되어지고 있는 곳이?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이게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적용범위거든요. 관광지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는 관광지라든가, 항만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설치한 곳이 거의 다 이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이런 데 중에서 운영하는 데들이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곳들도 있지 않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직접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그래서 9-8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이것은 행사를 할  때에 공종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앞서 말씀드렸던 9-18페이지 적용범위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항만이나 이런 어떤 시설들, 관광진흥법에 관계된 데 이런 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 거죠? 강화군에?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거죠. 
  지금 보시면 관광지 중에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곳은 꼭 설치를 해야 된다해서 저희가 마니산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앞서 다른 때에도 얘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나들길이 유명하잖아요. 많이 걷고 관광객도 많이 오시는데 그런 쪽에도 어떤 사람이 그런 이동거리 대비 필요한 곳이 있어보여요.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것은 해당부서에다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속개)


12.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과학기술 특허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보유한다거나 또는 어떤 비용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저희가 기존에 강화약쑥 오일을 해서 연구기술실 시료를  2010년, 11년, 12년 해서 600만원 가까이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여러 업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특허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등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기는 하지만 갖고 있는 게 강화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것보다 특허내는 것을 더 많기는 하지만 갖고 있음으로써 이점이 다 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허에 관한 관리나 그런 계속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