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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4일 (월)  오후 1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
  5.    4. 강화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
  6.    5. 강화군정원문화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7.    6.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11.   10.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2.   11. 강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3.   12.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   13. 강화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
  15.   14.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박흥열)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고복숙)
  4.    3. 강화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배충원 의원 외 5인 발의)
  5.    4. 강화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6.    5. 강화군정원문화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7.    6.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8.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0.    9.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1.    10.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1. 강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12.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4.    13. 강화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5.    14.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6.    15.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시 0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박흥열)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박흥열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최중찬 위원님께서 박흥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흥열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흥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흥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흥열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열정이 이번 조례심사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고복숙)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고복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한승희 위원님께서 고복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복숙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고복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배충원 의원 외 5인 발의) 
4. 강화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5. 강화군정원문화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박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배충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한승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정원문화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의원발의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강화군정원문화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정원문화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정원문화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5분 회의속개)


6.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평화빌리지 운영하는데 너무 적게 받아서 올린다는 말씀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동안 세입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운영도 잘 못한 부분도 있었고 나름대로 저희가 시설을 작년도에 보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물가상승율에 맞춰서 저희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배충원 위원  2-3쪽에 보면 당초 관광개발사업소장이 강화군수로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배충원 위원  그런데 관광개발사업소장은 없어진지 꽤 되지 않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맞습니다. 저희가 평화빌리지가 2013년 12월부터 운영이 된 사항인데요. 그 이후로 관광개발사업소가 없어진지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다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배충원 위원  관심 가지고 앞으로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반환기준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2개월치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11월 1일부터인데 10월 1일날 예약하고 돈은 어떻게 받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사용일 기준입니다. 11월 1일이 사용일이라고 하면서 10월 1일날 예약을 하면 11월부터 인상된 분으로 11월부터 시행일이기 때문에요. 
배충원 위원  10월 31일하고 11월 1일로 이틀을 사용하게 되면?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러면 10월 31일은 전의 요금으로 하고 11월 1일은 오른 인상요금으로 하는 겁니다. 
배충원 위원  그게 그렇게 쉽게 가능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가능합니다. 
배충원 위원  여기에 투자액이 얼마나 되고 관리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연간예산액은 지금 정확한게 없는데요. 작년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1억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1억이 좀 넘게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부터 회복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 전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2000만원대, 1000만원대 했다가 그나마 작년도에 회복되어서 거의 투자액 대비 나오는 것이 거의 비슷하고 올연말 정도 되면 들어간 투입액보다 수입액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 그렇기는 한데 금년도를 보면 예상수입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가상각액은 게임도 안되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3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박인상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배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폐지된 지 2014년 됐네요. 상당기간 오래 지체됐어요. 이런 것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최중찬 위원  요금관련 얘기를 드려볼게요. 개정전에 별표2호를 보면 날짜환불기준이 다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최중찬 위원  개정은 10일전부터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입금은 3일전까지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반환은 10일전까지로 해서 7일, 5일, 3일 이렇게 반환되어 있고 입금은 3일전까지라고 하면 물론, 별표2호가 개정되기 전에는 3일전까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10일전까지로, 그 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나름대로 현행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 보면 숙박일자나 방을 정하면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24시간안에 입금하는 것으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이 조례상으로 기준에 따라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온 사항인데 그 부분은 향후라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용료 반환기준은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잡은 사항이고요. 기회가 되면 사용 3일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오히려 예약시스템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최중찬 위원  그렇게 보여져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야 어떤 환불이나 납입하는 사람들이 예약만 해놓고 안할 수도 있고요. 그 환불규정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하신 것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한승희 위원  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과 비교하신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거의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단양이나 김천이나 지자체 자체에서 운영하는, 저희처럼.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처럼 지자체에서 정해서 공단에 위탁을 준다든지. 
한승희 위원  저희도 공단에서 관리하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작은 방은 2만원이고 10인실은 3만원인데 그 정도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거든요. 지금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승희 위원  이 정도 받으니까 시설정비에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한승희 위원  착한가격 때문에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상향조정 됐으니까 차라리 관리쪽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고복숙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강화군 문화관광을 위해서 애써주셔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다보니까 몇 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3-7쪽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제2항 나목을 보면 정기휴관일을 월요일을 일요일로 변경하는데 평일 월요일에서 휴무일로 일요일로 변경하여 개정안을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보통 문화시설이나 관광시설과 같이 휴관일을 당초에 큰 고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로 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이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강화군 찾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거기를 관람하는 경우는 적고요. 
  사실상 강화군기독교 역사를 둘러보기 위해서 갑곳돈대 성지, 역사기념관, 성공회, 교산교회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다니시는데 교인분들이 대부분 일요일에 교회를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일요일 방문객이 다른 평일보다 적습니다. 
  문의는 월요일은 왜 휴관을 하느냐는 오히려 그런 문의가 많아서 저희가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는데 거의 일요일과 월요일 차이가 거의 40%, 50%가 월요일에 손님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에 휴무를 하고 월요일을 평상시처럼 근무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고복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전국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나 독립기념관, 중앙박물관 등 휴관일이 월요일로 되어 있는데 휴무일 주말 공휴일을 개관해서 공공서비스 확대성을 지양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 조례상의 휴무일인 월요일을 일요일로 개정하는 것이 공공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부합하는 것인지 물음표가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다시 말씀드려서 일요일 보다는 저희 특성상 다른 일반관광지와 다르게 기독교역사기념관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그런지 교인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객들을 위해서 오히려 일요일은 휴무하고 월요일에 여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광객 추이를 보고 기념사업회에서도 요구됐던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과도 협의했더니 오히려 일요일이 관람객이 없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고복숙 위원  월요일이 많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고복숙 위원  두 번째 3-12쪽에 제4조제2항1호 가목에 보면 1월 1일, 설날, 추석은 기념관 정기휴관일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고복숙 위원  개정조례안 나목의 매주 일요일은 휴관일로 하면서 단서조항에는 일요일이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단서는 주된 내용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일요일이 추석이면 일요일인 추석날은 개관하고 월요일에는 휴관한다는 뜻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가목은 1월1일, 설날, 추석으로 딱 정해 있는 것이고요. 나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매주일요일을 하고 그 일요일이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휴관일로 한다. 그러니까 2호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고복숙 위원  단서조항에 추석에 휴관한다는 조항과 모순되는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자치법규상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은?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복숙 위원  헷갈리지 않도록 명시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법규를 위반할 때에 군민들께서 명확히 조례를 인지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법률 명확성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2호를 준용하여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1호 나목을 매주 일요일 다만 가목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을 대체휴관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런 표현은 어떠신지 과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별지 서식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나중에야 알았는데요. 의회 넘어오고 나서 알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제2조를 살펴보면 도로명 주소법 제1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받기 전에는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은 이후 조례를 개정하는 현 시점에는 조례 제2조 기념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고복숙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최중찬 위원님께서 수정을 요청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고복숙 위원님으로부터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4조제2항제1호 나목에 다만 월요일이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를 다만 가목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을 대체휴관일로 한다는 것과 별지1호 서식에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를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로 변경하자라는 수정동의가 있었고요. 
  최중찬 위원님께서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있어서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1086-7번지라고 하는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려면 동의자 한 분 외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이상의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야 하는데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먼저 고복숙 위원님과 최중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고복숙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3-7쪽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2항1호 나목을 보면 정기휴관일을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셨는데 평일 월요일에서 휴무일인 일요일로.
○ 위원장 박흥열  개정요구안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고복숙 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사항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이어서 최중찬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법 제1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받기 전에는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은 이후 조례를 개정하는 현 시점에서는 조례 제2조 기념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12페이지에 있는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고 한다)이라 하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1086-7번지 일원에 둔다를 도로명 주소인 강화대로 154번길 12-21로 개정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고복숙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요구안에 대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용을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사용하는 부분도 저희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추가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8.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9.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명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9항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사업 순서대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하점 부근리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이명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죠. 
  하점면 것을 우선 말씀드려 볼게요. 지적을 보면 3필지 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으로 보면 땅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부분은 좀더 그림을 잘 그려서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차장 면수가 나오거나 휀스 설치하는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자리가 도로변에서 가깝잖아요. 가깝고 백련사 올라가는 곳에서는 상당히 먼쪽인데 여기에 이렇게 해놔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활용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좀 올라가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하셨나요?
○ 재무과장 이명자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경제교통과에서 토지구입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려도 괜찮으시죠?
배충원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경제교통과장 윤지영입니다. 해당토지는 인근에 토지주에 의해서 활용되는 부분이여서 인근토지까지 모양을 만들자니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해당토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으로 조성하기에 협의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활용면에서, 토지주가 토지활용면에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사업계획에 용이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지적도를 보면 지금 준보전산지로 있는 도로변 옆에 도로 아닌 필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확립이 된건가요? 이게 진입로가 명확히 안 나와있어요. 지적도상으로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준보전산지는 우리 군소유토지라 특별히 따로 공유재산계획에 특별히 들어가지 있지 않아도 진입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요.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배충원 위원  소유주가 군으로 되어 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리고 도로변에서, 백련사쪽에서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실은 도로변으로해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쪽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배충원 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는 아니고 우리군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이용을 할 것인데요. 아무래도 관광철에 많이 이용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배충원 위원  이게 관리상의 문제나 사용료 부분,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관광지 주차장으로 하기는 하는데 진달래축제 때 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평시에는 무료개방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무료개방을 하게 되면 쓰레기 적체가 상당히 심해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이나 환경위생과와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특별히 관심가지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서 배충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4-14페이지 사업대상 지적현황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준보전산지라 진입로가 확보됐는지 모르겠지만 삼각형 부위의 땅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사용상으로 보면요. 
  그래서 그 옆에 281-4라든지 대 산 68이런 토지가 같이 됐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 부분은 모양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면수로는 이 정도 구입해서 확보하면 충분히 저희가 면수확보하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데 최소한 면만 비슷하게 맞춰서 준비하시더라도 앞으로의 미래성, 토지의 사용성, 활용성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쪽도 진달래축제 때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이것이 현재로는 맞는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볼 때 더 토지의 그런 어떤 모양을 추가로 하시는 부분이 나을텐데 문제는 나중에 이것을 또 하려고 하면 또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지 않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지금 4-14페이지 위성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81-4 대지나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이고 3-69 그 방향으로는 교회가 있고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건물이나 이런 쪽은 살려두는 쪽으로 하고, 가능한 토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3필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최중찬 위원  최소한 281-4번지 이쪽 방향만이라도 하시면 훨씬 활용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일단 3필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281-4도 추후에 검토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보면 취득 및 처분 목록이 있어요. 하점 목록이 있어요. 그런데 기준가액, 추정가액을 보면 보통 3배 정도 더 주고 매입을 하잖아요. 이것은 4배 가까이 돼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기준가액은 공시지가가 그렇고요. 
한승희 위원  우리가 보통 공시지가로 매입하면 한 3배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한 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78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4-18페이지 보면 양사, 여기는 기준가액과 추정가액을 보면 채3%가 안되요. 이유가 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것은 기준가격은 공유재산심의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기준금액은 개별공시지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작성된 추정가액은 저희 주차장 관련해서 자료는 가감정한 평가액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사면 추정가액이 이렇게 된 것은 미쳐 확인 못했지만 주차장 관련해서 추정가액은 가감정평가액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감정가액이란 말씀이시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가감정가액.
한승희 위원  높이 잡았으면 당연히 그 금액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것은 평가해보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예산 반영해서.
한승희 위원  그 분들도 이것 다 보지 않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한승희 위원  주차장 부지랑 양사에 들어오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보상가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 재무과장 이명자  여기 차이가 나는 것은 부근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준보전산지이고, 양사 북성리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입니다. 주변이 다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인근의 거래가라든지 가감정할 때 아마도 차이가 납니다. 
한승희 위원  물론 싸게 사면 좋은데 군민들에게는 보통 보면 3%에서 조금 더하고 조금 빠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차이가 4배 가까이되고요. 여기는 2.7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기준가액과 추정가액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심의기준이 있나?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명자  추정가액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한승희 위원  네. 
○ 재무과장 이명자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가격은 이미 공시지가로 공시된 것이라 나와 있는 가격이고 추정가액, 가감정평가액은 저희가 2군데 정도 감정평가를 맡기거든요. 그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 분들이 평가를 할 때 인근 최근의 보상가라든지 이렇게 객관적인 가격들을 가지고 이것을 추측하는 것이라서, 또 그 지역이 차이가 있잖아요. 
한승희 위원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 재무과장 이명자  지가가 차이가 있듯이 가감정도 주변의 개발되는 여건에 따라서 그런 지수가 차이가 납니다. 
한승희 위원  땅장사한다고 욕 먹어요. 어디는 싸게 주고. 평균가는 맞춰주셔야죠.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감정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 주소 틀린 것 아시죠? 지번. 
○ 재무과장 이명자  네. 확인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수정해야 되지 않나?
○ 재무과장 이명자  인지를 하고 도시개발하고 595번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부근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배충원 위원님이나 최중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진달래축제를 위해서 10억원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라는 부분부터가 주차장 조성 목적에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말 그대로 진달래축제 시기에 맞춰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인데 주차장의 목적 여부에 맞춰서 주차장의 입지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역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너무 민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차장입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두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부결할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있고요. 
  입지조건만 조금 진입로쪽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부근1리 마을회관 쪽으로 내린다든지 이 두가지 중에 하나는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고향산촌 음식점 바로 뒤에 붙어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무료로 개방했을 때 이곳저곳에서도 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부근교회와 가까운 것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특혜나 이야기 거리는 되지 않겠지만 좀 입지조건이 옳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오현식 위원님께서 하점면 부근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를 물어보시겠다는 건가요?
오현식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오현식 위원님께서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 하점면 부근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승인여부를 결정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과 함께 뒷 부분에 오늘 다루기로 했던 북성리 간이공동오수처리시설설치에 관한 건을 논의한 이후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북성리 간이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물론 예산 때 말씀을 드리기는 해야 하는데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간이가 되어서 그런데 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고 동네분들이 나중에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하점면 부근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승인건에 대해서 오현식 위원님께서 불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갑자기 이 의견이 나오는 바람에 진행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님이 다시 찬성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반대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영주차장의 첫번째 진달래축제만을 위한 공영주차장은 실질적으로 공익의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위치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이 안건이 승인되면 이 위치에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성위치를 수정하고 나중에 다시 의견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자리에 대해서는 옳은 의견이시기는 하지만 여기가 진달래 축제만을 주차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가보면 식당도 많이 늘어났고 사실 봄철, 가을철 가리지 않고 거의 도로변 옆에 차를 세워놓고 백련사 쪽으로 등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원님들도 다녀보셨겠지만 저도 가끔 부근리 길을 다녀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등산객이 그때만 오는게 아니에요. 
  하도2리 마을회관 앞에도 주차하는 장소가 많아서 공중화장실도 설치한 것이고요.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위한 위치라면 강화읍에 있는 공영주차장 위치들도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처음부터 따져봐야죠.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지, 알고 보면 그 위에 유치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상가들도 많단 말이죠.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부지면적이 땅 모양이 저도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부지면적이 3921㎡예요. 주차면수가 130대예요.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땅면적에 비해서 주차면수를 충분히 확보한 것이고요. 
한승희 위원  모양이 이런 데도 다른데와 비교했을 때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제가 한 가지 더 보충하고.
한승희 위원  제가 얘기하고 말씀해주세요. 제가 찬성의견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하점면에 하나도 없어요. 누가 혜택을 보든 다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마련한 부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두 분위원님들 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여쭙고 싶어요. 4-14페이지에 사실 위성지도가 자세히 볼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잠시 제가 지도를 봤더니 이 옆이 소나무 군락지예요. 
  앞으로 향후에 좀더 지금 지적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과 소나무 군락지에 대한 부분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데 가능한가요? 소나무가 많아서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명자  면적을 더 확장했으면 하시는 것이죠?
최중찬 위원  이 땅 모양대로 확장하는 쪽에서 소나무 군락지를 훼손하면서 주차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 봉사활동을 할 때 가서 보면 진달래축제 때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이것은 평균적으로 다른 주차장에 대한 비교 때문에 130면에 대한 것이 적당하다고 이런 말씀하시지만 진짜 차가 많이 와요. 아마 여기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것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려보는 것이고요. 이 소나무 군락지를 훼손해서 토지의 이용확대를 더 활용성있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집행부쪽에서 답변하셔야 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은 이 3필지에 대해서 안을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소나무 군락지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계획에 없던 필지라서 사전에 검토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해당 필지안에 있는 소나무는 향후에 화개정원이나 이런 쪽에 이식해서 소나무는 다 살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렇게 굴착해서 법률적으로 이동해서 화개정원에 이식해서 사용하는 그런 법률적인 절차가 제도적인 부분이 가능한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일단은 토지주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기존 사례로 보면 화개정원에 그렇게 이식을 해서 소나무를 기존에 각 읍면에서 이식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식을 한 사례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현행법에 이 부분의 토지 활용성을 높여서 하려고 하는데 소나무 군락지나 대지에 있는 부분들을 훼손해 가면서 앞으로 그렇게 확장적으로 갈 수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명자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소나무쪽을 말씀하시는데 꼭 이쪽이 아니라 3필지 뒷쪽을 보면 다른 지목도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번지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이것을 더 확장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뒤에 보면 지목이 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로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야를 훼손하는 쪽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중찬 위원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의 미래성을 보고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키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되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앞으로도 그런 어떤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주어야 돼요. 앞쪽으로든 뒤쪽으로든, 저는 여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봉사갔을 때 보면 과거에도 이쪽이 상당히 이동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적절성이나 활용성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검토하고 진행해야 앞으로 이런 어떤 토지 부동성으로 인한 이런 문제점들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없이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욱 그렇게 폭넓게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현황을 저도 잘 압니다. 거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식당도 있고 주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주차공간이 아주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30면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사 같은 경우도 100대 주차장을 조성했는데요.
최중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특수성이 있다고, 그 시간대 문제가 아니라 진달래축제와 양사는 비교의 사례가 다를 것 같아요. 여기는 연속성있게 계속 오는 것이고요. 순간에 입장객이 폭발적으로 많은 자리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시간을 두고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된 다음에 처리가 된다면 좋지 않나? 부결 또는 반대하고 찬성하기 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진행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 위원장 박흥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만 안건 의결을 앞두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현식 위원  제가 딱 하나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게 고려산 입구거든요. 284번지 일원은 아예 논의가 안됐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일대가 다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지역인데 지금 입구를 벗어나서 밑으로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편의든 관광객 입장에서는 284번지 일원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이 이뤄지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예 논의가 안되셨던 것인지? 아니면 논의가 되셨는데 어떤 이유로 안되셨는지.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안건 의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에 하점면 부근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팀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교통지도담당 송우석입니다. 부근리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진달래축제 뿐만 아니라 가을철에도 등산객이 많고 봄, 가을에 민원 때문에 현장을 나가보면 인도변에 주차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건의사항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재 현지 위치를 잡았고요. 
  아까 오현식 위원님 말씀하신 진입로 건너편 빈땅은 현재 헬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는 처음부터 검토를 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토지진입로 관련해서는 국유지 도로 붙어가지고 사업부지 밑에 부근리 756-9번지 국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번지를 타고 같이 들어가면 진입로가 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입로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 모양은 삼각형이지만 사업면적상 주차대수는 100대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고향산천 쪽으로는 건물이 있고 뒷쪽은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당초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건물을 수용할 부분이고 소나무가 있는 사항이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빈 토지나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아까 전에 검토하신 부분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네. 저나 담당자나 그렇게 검토했고 그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이 지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혹시 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이 안 될 경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심의 받기 전에 사전에 조사할 때 토지주도 검사를 해 봤습니다. 이 땅은 종중땅이 있어서 종중 회장님을 뵙고 긍정적인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나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주와 사업계획 잡은 구간내에 찾아뵙고 그 분들도 승락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잡은 것인데 위치가 바뀌거나 하면 저희가 인천시에서 시비 5대5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까지 다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흥열  혹시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효율성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있다고 하는데 도로말고 임야번지가 두 번지가 있어요. 도로와 붙은 땅에 진입로 앞에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용이하게 드나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 나는 현장에 나가 보지 않아서 정말 그 자리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판단을 못해요. 
  단지 해야 되는데 효율성이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번으로 얘기하면 275-1번지하고 275-5번지가 끼여있다고요. 개인 것인지, 아까는 국유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개인 것인지 국유지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세요, 
  기왕이면 진출입이 용이해야지, 좁은 도로에 차가 다니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부근리 진달래축제 뿐 아니라 주변이 좋은 효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부분 자체를 이상하게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오늘 답변하시는 분들이 기왕이면 정리를 해가지고 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확대가 안 되나요? 지금 주변에 보면 여러 사례를 검토하셨지요? 이 주변 토지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네, 저희가 검토한 부분입니다. 
최중찬 위원  제가 보면 이 옆에 주차장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반대를 하는게 아니에요. 저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여건이나 정주 여건상 상당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 수차례 봉사도 나갔었고 그런 기억들을 이야기 드려 보면 지금 이 끝에 삼각형 부분이 나머지 부분, 아까 확장에 대한 부분도 얘기드렸고, 화개정원에 소나무를 옮기는 그런 부분들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나무 이런 부분들, 여기 식당이 있지요? 이런 부분에 어떤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주차댓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데 130면과 비교할 부분이 아니라 회전성입니다. 여기 산에 갔다 오시는 분들 보통 반나절씩 걸려요.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요. 그러면 다른 곳은 그 시간에 3번, 4번 주차를 하고 빠지고 들어가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하루에 회전율이 몇 회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댓수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고인돌체험관이 있는 쪽의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용이성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하고 이 동선을 통해 걸어오시는데 여기 주차장이 있는 것을 알면 아마 많이들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높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른쪽 보시면 사각형 토지들, 이 쪽이 검토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쪽 부분도 그렇고, 위쪽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사각형으로 눈에 봐도 높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삼각형 부분이 주차가 출입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나머지 효용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면 자체만 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만 늦춰지고 별 문제가 없다면 이게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옮기지 못하고 소나무의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 가능성이 없다면 먼 미래를 봐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방향성있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네,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확장을 하게 된다면 그 옆에 식당건물이나 토지매입비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뒤쪽에 임야하고 농지가 있습니다. 그 뒷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업비 측면에서는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289-28전, 그 위쪽 방향 임야 산 70-임야 이쪽 방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만약에 여기서 좁다고 향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확대하게 됐을 때에는 오히려 그 뒤쪽으로 확대하는 게, 옆에는 건물을 사야하고 땅을 사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냥 일반 빈토지보다 배는 넘게 들기 때문에 오히려 뒤쪽으로 확장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그 뒤쪽으로는 소나무나 여러가지를 조성하는데 제한에 걸리는 게 없나요?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뒤에는 산 74의4번지 임야의 나무가 있고요. 뒤쪽은 그냥 밭입니다. 지목은 임야인데 밭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산단 경계에 붙어서요. 
최중찬 위원  이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중찬 위원  이용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앞에 삼각형 부분으로 있어서의 그런 차가 진출입하고 남는 토지에 대한 주차장 면수에 대한 활용성도 적절한가요? 도면이 있나요?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아직은 구체적 도면은 없고요.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나온 부분이고요. 
최중찬 위원  뒤쪽으로는 충분하다는 얘기시죠?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확대할 부분이 필요해서 추가로 더 확대한다면 뒤쪽도 지금 농지로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회의록에 안 남기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4시 49분 기록중지)

(14시 52분 기록계속)

○ 위원장 박흥열  위원님들께서 활발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아까 제가 하점면에서도 근무했었고, 양사면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곳의 현황을 알기 때문에 참고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기 부근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281-4번지 그 인근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부근교회도 오래됐고 고향산촌도 오래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이 부분에 대한 확장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착이 되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식당이고 부근교회도 양사에서 오래된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현황을 제가 알고 현장이 파악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자료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 위원  기록에 안 남길 수 있나요?

(14시 53분 기록중지)

(14시 55분 기록계속)

○ 위원장 박흥열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의결을 하고자 했는데 논의한 결과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결로 가는 것이 맞을지? 의견을 모아서 원안을 그대로 받는 것이 좋을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일단 하점면 부근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불승인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청드리는 부분이고요. 
  실과장이나 담당자분들께서는 더욱 더 신중하게 주민편의에 앞장서서 주차장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하점면 부근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셨습니다. 제기된 문제들을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 대해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3시 5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속개)


10.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이것 일반회계로 다 넘어왔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포함시켰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데 6-5페이지 보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한승희 위원  현행 조례 제2조2항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이 체납이 남아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 건이 올해 자동차 소멸기간이 올해까지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한승희 위원  현행조례는 폐지하니까 이것을 따라서 할 일은 없는거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남아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때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요.
한승희 위원  해결은 가능한거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그것은 넘어가는 겁니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례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6-8페이지 보면 물론 폐지하는 조례안이기는 하지만 3조에 1항에 1호, 2호, 3호가 있어요. 1호는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가구, 이런 부분은 다른 쪽에서 지원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2호하고 3호도 다른쪽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조례를 보시면 설치한 처음 시점이 너무 예전이라 보니까 예전에는 차상위라든가 소득업을 시킬 수 있는 대상가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사실상 2009년 이후로 지원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무엇을 지원했었느냐 하면 전세, 창업할 때, 학자금 이렇게만 나간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고소득, 고부가가치 이런 표현이, 이것이 95년도에 제정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부가가치, 고소득 이런 것을 하는 조례는 저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한 성격이 더 강하다는 거죠. 
최중찬 위원  3호는요?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왜냐하면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참 좋은 안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때도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여기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원해 준적이 없다?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내용은 참 좋아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 아쉬운 감이 있어요. 다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수 있게끔 앞으로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전해보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저소득 층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혹시 타부서에 비슷한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회의속개)


11. 강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지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언제부터 인천시에서 다 관리했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우리 조례가 제정일자가 89년 12월인데 경기도 때라 그때는 도지사 아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무가 위임됐던 당시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조례를 계속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인천광역시가 광역시가 되면서부터 광역시 아래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위임되어 있지 않은 사무니까 인천광역시가 되면서는 없었어야 되는 조례죠. 
한승희 위원  궁금한 것은 우리가 차를 막 세워놓고, 강화군에도 그런 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견인해서 어디에 보관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견인하는 업무처리 절차는 지금과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인천광역시 조례에 준용해서 지금 하는 견인업무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인천광역시 소속이네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견인의 방법에는 대행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해서 대행사를 두고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강화군은 견인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견인한 차는 어디에 가져다 놔요? 장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견인 보관지가 송해면에 산불진화대에 있는 거기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궁금해서 여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13. 강화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인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강화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9-5페이지 2조1항 지방공기업법이 아니라 지방공단이 맞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이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재단이라고 법령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것을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공단에 대해서도 따로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강화군(이하 군이라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도 공기업이라고 표시하는 게 맞다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공기업은 아니고 지방공단 같은 데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공사공단이 있는데요. 
한승희 위원  저희가 공사가 없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공사는 없습니다. 
한승희 위원  강화군이 설립한 것은 지방공단밖에 없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차후에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이런 것도 같이 넣는 것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지방공단이 맞는 것 같으니까 확인 한 번 부탁드릴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한승희 위원  그리고 9-6쪽 제5조5항 3번에 보면 법 5조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 제5조가 맞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은 공공디자인법 제5조에 따른. 
한승희 위원  법 제5조라고 해야지, 법 5조가 어디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9-7페이지 7조 보면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기준 및 제8조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준 과로 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은 미스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승희 위원  기준 및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한승희 위원  기준과가 맞는 것 같아요.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한승희 위원  띄어쓰기는 지적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요. 어떤 데는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으로, 그런데 8조에 보면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조례인데 띄어쓰기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공공시설물 등도 띄어야 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공공시설물등은 디자인법에 용어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디자인법에?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법에 나와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 법 자료 한 번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한승희 위원  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법률에 나와있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공공시설물등이라는 용어는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용어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져다 쓴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등을 붙여쓰는 게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제8조3항에 보면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9조의 위원회라고 해야 맞는 거죠? 어떤 위원회인지 어떻게 알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공공시설물등이 맞다고 하니까 확인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법률적인 용어니까요. 
한승희 위원  9-11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공디자인심의 띄고 기준, 어디는 심의기준은 붙여쓰고 어디는 띄여썼어요. 이것도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아닙니다. 이것은 앞뒤를 정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새로 만드는 조례잖아요. 철저히 하셨어야 맞는 것 같아요. 9-12페이지 보면 18조부터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운영에 관한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이라는 말 안에 여기 전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조례 전체가요. 그 앞에 위원회 운영을 붙여야 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위원회 운영에관한 사항이잖아요. 이 조례에 전체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조례를 다 컨트롤 할 조항은 아니고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만 정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공공시설물등은 띄어쓰기 확인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희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강화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 중에 제5조제3항의 법5조를 법제5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과, 제7조제1항에 기준 및을 기준과로 바꿔야 하고, 제8조제3항에 위원회를 제9조의 위원회로, 제18조의 운영을 위원회운영으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외에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님이 계셔야 합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이나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승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한승희 위원님 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위원장님 제2조 사항도 강화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 만드는 조례입니다. 조례에 실수들이 띄어쓰기나 실수가 있게 되면, 물론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정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흥열  한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방공기업이 맞는지? 지방공단이 맞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한승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도 맞는 부분이고요. 저희 군에는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공사, 공단, 복지재단 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듣자고 하는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어쨌든 조례를 처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게 맞는지? 지방공단이라는 용어를 쓰는게 맞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최중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받고 나중에 보니까 공단, 출연기관이 많습니다. 법령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이 출자, 출연한 범위를 말한다. 이 문구를 더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공사는 없는데 군이 출자, 출연한 기관을 다 적용하고 싶으시면 그 문구대로 수정해 주시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 자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설립한 것은 공단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일자리센터도 있고 출자출연한 것이요. 강화군복지재단,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강화군 공기관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이 출자출연한 범위를 포함하도록 보통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있는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나머지는. 
○ 위원장 박흥열  이렇게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위원장 박흥열  어떻게 수정하기로 한 의견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실수 있으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공기업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놔두고 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2조의 1항, 2항 외에 3항으로 말씀하신 의견을 넣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들이실지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3항이 아니고 1항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단으로 나오잖아요. 강화군이 출자 및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이렇게 하는 게 정리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3항을 굳이 넣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것은 빼고요. 
○ 위원장 박흥열  지금 의견이 많이 분분한데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많드는 조례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2조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지방공기업이 맞느냐, 지방공단이 맞느냐라는 부분을 한승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인천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 뒤에 단서조항으로 붙어있는 부분들을 따로 3항으로 넣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배충원 위원님께서는 1항과 제안된 3항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자라고 하는 의견이었거든요. 이것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저는 앞서 한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해요. 2조 정의 법제2조1호에 보면 공기업법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공기업법을 살펴보면 76조제1항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나와있는대로 정확하게 명시된대로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승희 위원님께서 최초에 제안하신 대로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명칭 대신 지방공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정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지금 최중찬 위원님께서도 지방공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배충원 위원  2호와 상충되지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2호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 등, 지자체 말고 저희가 설립한 것 말고 다른 공공기관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도 있고 지적공사도 있는데 그런 해당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수정동의안이 나머지 3개 수정동의안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다루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들 일치합니다마는 첫번째 지방공기업으로 쓸 것이냐, 지방공단으로 쓸 것이냐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을 해 주셨는데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게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1호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지방공단으로, 제5조제3항에 법 5조를 법 제5조로, 제7조제1항에 기준 및을 기준과로, 제8조제3항에 위원회를 제9조의 위원회로, 제18조의 운영을 위원회 운영으로 변경하자라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지금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서 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속개)


14.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영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면 제15조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바뀌었네요? 이유는 어떻게 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단순히 존치기간이 2년, 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연장을 계속하느니, 연장을 기간내에 안하면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저희들이 불법건축물로  고발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횟수를 제한을 없애고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승희 위원  10-20페이지 건축법시행령을 보면 16조7항인가에 존치기간이 3년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를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횟수를 조례에서 정했을 경우에는 그 횟수만큼만 가능한데요. 저희는 그 횟수를 정하지 않아서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시행령에 되어 있어도 조례에서 정하면 상관이 없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조례에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위원회 설치건인데요. 10-8페이지 그 밖의 군수가 위원회로만 쓰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위원회 안 쓰고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한승희 위원  그 밑에 제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라고 한다라고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21조제6항을 보면 외벽을 설치할 경우 외벽의 설치면적이 차양시설 면적의 1/2이하라면 외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저희가 6호 같은 경우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의 외부에 차양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 차양시설을 설치하면서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불법으로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에 넣으면서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게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차양시설은 거리가 3m까지입니다. 길이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벽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물에 달아서 했을 때 사방벽면이 막힐 때 이것은 가설건축물로 보기 어려우니까 1/2미만으로만 막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설건축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앞서 한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가설건축물 관련 가설건축물이 임시적, 한시적 사용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면 취지와 어긋나지 않을까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보통 저희가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를 하고 있는게 어떤 재산의 가치가 있는 시설로 갖춰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건축법시행령에서 가설건축물에서 정의를 내려놓기를 각 호로 해서 면적, 구조, 용도로 해서 가설건축물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만 가설건축물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거용이라든가 다른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임시로 사용하는 창고라든가 컨테이너 구조로 되어 있다거나 면적으로는 30㎡미만이라든가 이렇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만 활용하면 문제가 아닌데 창고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우려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가설건축물은 정해진 용도가 아닌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용도변경으로 적발로 저희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관리나 그런 것은 잘해 주시리라 믿지만 제가 볼 때에는 취지에, 법의 취지의 그런 어떤 의미, 그런 부분과는 취지가 어긋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그런데 가설건축물,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설건축물을 신고할 때 절차나 이런 것을 상당히 번거로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신고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신고서만 내면 됩니다. 1장으로 해서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굳이 횟수를 안 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횟수 안정한 지역도 있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있어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최중찬 위원  다른 지역도?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최중찬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을 공사를 중단한 총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제40조제3항제4호에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는 방치건축물 정비법에서 말하는 공사중단 건축물과 달리 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에서 사용한 용어와 같은 뜻인지 궁금하거든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정비등에관한특별법의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4호에 보시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1호에 따른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이라고 했거든요. 법령 자체 근거는 그 위에 있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두 가지 한승희 위원님께서 제40조3항7호에 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자, 부칙3조의 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승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저희가 그 부분을 미쳐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회로 저희들도 반영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이어 수정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회의속개)


15.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2조로 나와있는데 3조로.
○ 보건소장 김진숙  착오가 있었습니다. 2조가 맞습니다. 
최중찬 위원  자료작성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최중찬 위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역보건법 제34조1항에 따르면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요. 
  반면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가목을 보면 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면 3회이상 위반 시 과태료가 2400만원이에요. 나목과 다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3회 이상 위반 시 법에서 정한 상한선인 30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고 가목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찾아봤어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법령상 상한선인 3000만원을 규정하는 곳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령상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개인정보법에 부과기준에서 법령에 의해서 부과 기준에 준해서 했는데 상한선이 3000만원까지라고 해도 개인정보법에 보면 1회 위반 600만원, 2회 위반 1200만원, 3회 이상 240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선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 기준에서 준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물론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3000만원으로 정한 곳이 꽤 있더라고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대부분 이것을 준하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을 보면 나목의 최근 1년간의 위반을 갖고 차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3년간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차수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1년간 3회 이상 위반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어떤 그런 위반에 그런 어떤 가중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데 소장님 의견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개별기준 항목이 위반되는 사항이 1년 이내에 차수를 가중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동일한 사항을 1년 이내에 재위반했을 때 1차, 2차, 3차로 처분을 과하게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1년 이내에 3차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위반하지 않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최중찬 위원  의미는 알겠는데 1년에 3번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발부하고 납부하고 그런 과정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최중찬 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것을 납부하고 또 그것을 3번까지 반복할 수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1년안에 가능한지?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가능은 합니다. 과태료는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야만 하는 사항이고 가산금 정도만 붙는 것이지, 처분은 1년이내에 재적발 됐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최중찬 위원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 보건소장 김진숙  법에서 정함에 있어서.
최중찬 위원  현실적으로 1년에 3번을 적발하고. 
○ 보건소장 김진숙  3년안에 위반하는, 범위를 넓게 잡아주면, 법이라는 것은 과태료는 더 이상의 동일한 위반사항을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최소한 1년 이내로 정한 것이죠. 3년까지 넓혀놓으면 위반을 해도 기한은 되는 것이고.
최중찬 위원  우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것을 적발당한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 2차, 3차를 우리가 발부할 수 있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는 만큼 가산금이 붙습니다. 1차를 안 냈을 경우에는.
최중찬 위원  1차를 안 냈는데도 2차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시행일이 지난 3월 28일날 시행이 됐어요. 조례 개정이 시간적으로 늦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바로바로 개정이 될 수 있게끔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최중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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