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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가. 해양수산과 소관
  4.    나. 환경위생과 소관
  5.    다. 농정과 소관
  6.    라. 경제교통과 소관
  7.    마. 축산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경제교통과, 축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혁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해양수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08억 1737만 3000원으로 기정액 182억 9468만 8000원 대비 25억 22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2022년도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 수산물인증 직불제사업 외 3개 사업의 국비 내시분 반영으로 1억 701만 6000원을 증액하여 14억 46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석모도 하리항 정비사업 예산 19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인천시 1회 추경예산 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4억 5186만 9000원을 증액하여 92억 10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2년도 국고보조금 정산반납금으로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 2022년도 시비보조금 정산반납금으로 2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274억 5819만 7000원으로 기정액 245억 2366만 8000원 대비 29억 34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인천시 1회 추경에 반영요청하여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지항 기항지 개선 어촌뉴딜사업은 해저면 수심변화로 매립수량 증가와 자재가격 단가 상승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리항 선착장 정비사업은 하리항 선착장 정비사업 시급성에 따라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예산은 선두항 선착장 노후 및 요철현상 발생으로 재포장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인천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 관리 예산은 어업지도선 204호, 206호에 바다 e-내비게이션 구입 및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직불제 예산은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1억 133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물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김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 폐스티로폼부표 처리지원 및 인증부표 보급지원 사업은 김 양식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업대상인 흥왕어촌계에서 김 수요 감소 등 적자운영 부담으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예산은 어선원, 조건불리 등 소규모 어가 직불제 홍보를 위한 인건비로 1000만원을 성립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갯벌센터 운영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의 강화갯벌센터 목재시설 개선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분 감액으로 37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해양수산협력관의 연봉 조정에 따른 인건비로 10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292페이지 하리선착장 관련하여 당초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물량장하고 수제공 공사가 있습니다. 사업의 연계성이나 예산절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대신 위탁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저희가 잘 판단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미쳐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최혁과장님 이하 직원분 3회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설명자료 4쪽에 보면 강화 갯벌센터 운영 있어요. 그래서 목재시설 개선공사 사업을 완료한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완료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 목재시설 개선공사의 그런 어떤 목적은 뭐였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노후화 됐고요. 균열이 가고 안 좋아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노화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보수 보강한 겁니다. 
최중찬 위원  운영은 적절하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준비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코로나도 그렇고 그전에 갯벌센터가 오래도록 운영은 됐지만 이 부분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인력도 부분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어새 갯벌센터로 전환하면서 국비 33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시설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기본설계라든가 해서 적자운영이 아닌 실제로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최중찬 위원  저어새갯벌센터요? 명칭이 저어새갯벌센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이것은 시장님 공약 사항도 되고요. 
최중찬 위원  그럼 저어새를 관찰하고 기존의 갯벌센터를 그대로 운용한다는 뜻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명칭이 바뀌었는데 실제 운영부분에서도 그때는 단순히 학생들 데려와서 프로그램 단순하게 갯벌 관련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과 할 때 재미도 그렇고 호응도 낮아지는 것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다 리모델링 해서 명칭은 그것에 맞게끔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서 저어새를 관찰할 수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 밑에 참 탐조대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탐조대가 있어서 정확하게 거기 몇 마리 온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중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재산권 문제, 개발권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면밀히 관찰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최중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여기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외포리 수산물 판매장인가요? 명칭이?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가칭 종합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 양성평등 관련행사 때 나오셔서 분양을 일반 관내에 어촌계의 계원들에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자료가 지금 마련된 게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뿐만 아니라 운영방법도 같이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오해하는 부분이 일반분양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민들을 위해서, 어촌계별로 해서 어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분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시설이 들어서면 기존에 있는 직판장이나 어판장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관계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협의를 하러 갈 때를 보면 어시장이라는 것이 다른 곳의 파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강화군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오면 어시장이 생김으로 해서 1000명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대표 핫플레이스가 되어서 같이 윈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안타까운 게 일부 언론에서는 다른 사람 것을 빼서 먹는 것 아니냐? 기존 어민들 직판장이나 어판장에서 갖고 와서 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민을 위한 시설이고 어민한테 분양을 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의 직판장도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100% 어민분들한테 분양하실 그런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최중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민분들이 사실 상당한 민원을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홍보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나 잘 전달해서 원만한 그런 이해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지금 최중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어촌계 분양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어촌계에 계신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지금 설계 단계고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촌계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어떤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다만 자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전체 회의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지금 이때까지 만나본 어촌계 계장님이나 어촌계 계원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어시장이 들어와서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일부 부분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라도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기회가 있다면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께서는 찬성 반대에 대한 여론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촌계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자체를 몰라요. 
  종합어시장이 이를테면, 판매시설과 점포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전체면적의 한 6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분들이 종합어시장의 기능이나 성격에 대해서 첫째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어촌계 계원들이나 계장님이나 행사 때 만나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왕 군수님이 어촌계 분양을 하겠다라고 이미 이렇게 공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공식적인 절차들을 밟는 것이 좋겠다. 
  이를테면 공식적인 절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보니까, 한 250억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의 주체는 당연히 어촌계 주민이 된다고요. 그러면 어촌 대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들을 권역별로 묶어서라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되어진 의견 속에서 이를테면 내용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용역단계이고 아직 행정절차들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은 뒤로 늦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어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게 어민들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갔을 때에는 행정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민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시설 자체가 어민들에게 적절한지 여부부터 심각하게 검토들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건물 지어놓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포구에 있는 어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지어놓고 잘 활용되어지지 않는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삼산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민들의 의견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명칭을 위원님께 말씀을 제가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명칭이 종합어시장이다 보니까 어시장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정은 아닙니다. 한 32개에서 한 40개 판매 그것을 만들건데 지금 저희가 그쪽에 보면 저희가 어린이공원도 만들 것이고 함상공원도 있고 옆에 어촌뉴딜사업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이것이 어시장의 기능으로만 자꾸 말씀하셔서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이 좀 많아서, 사실은 이게 관광 어떤 명소, 자원화 지역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수산물 판매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 초점을 맞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단순히 종합어시장에만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관광명소로 어떤 핫플레이스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나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숙지하고 향후에 이 부분을 개별을 만나든 어떤 공식적인 자리든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담당면이 화도면이다 보니까 포구에 있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만나서 물어보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극히 적다, 정보가 극히 없다라는 것이 첫번째이고요. 
  외포리에 있는 분들이야 그 옆에 세워지는 것이니까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포구 어촌계에서는 갖고 있는 정보가 극히 적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설명하고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것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행정절차에 선행해서 이뤄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시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칭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붙일 수는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시장이라고 해 놓고 단순한 회센터라든지 판매시설 위주로 가는 부분들이 적절하냐? 
  어시장이란 말을 갖다 붙일 때에는 어시장이 갖는 고유의 기능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강화군에 수산업이라든지 연근 어업에 대한, 판매에 대한 이런 다각적인 면들이 검토가 되어지고 어시장이 설치가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제가 어시장에는 명칭을 달았기 때문에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5도 수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경인운하 그쪽 인천항 그쪽에도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잘 운영이 안 되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어시장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 것인지도 저는 좀 살펴봐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단지 판매와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시장 외에 다른 명칭을 붙이든가 다른 개념들을 갖고 정책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후쿠시마라든지 오염성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핵폐수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2, 3년 뒤에는 수산물에 어떤 피해를 갖고 올 것인지, 그리고 강화에 있는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의 영향들이 어떻게 미칠 것인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게 해류가 돌아서 서해안으로 진입을 하게 될 경우에, 또 그런 부분들이 옛날 같으면 그냥 한 번 지나가고, 바람처럼 지나가고 말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유튜브라든지 언론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단지 관광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어시장을 놓고 정책을 만들고 고민을 한다? 너무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후쿠시마 말씀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도 매일 해양수산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검증 방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 오해부분이 있다고, 카더라 통신이라든가 불확실 소문이 있다고 하니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계속 후쿠시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고.
○ 위원장 배충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하고 너무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길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할 말은 많은데요. 어쨌든 시간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외포권역에 있는 이번에 접경지역 사업인가요? 발전계획으로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박흥열 위원  그런 계획만 있기는 하지만 종합어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포권역 핵심 관광명소사업이라든지 합치면 650억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그냥 행정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들을 의견수렴없이 그냥 밀고간다고 했을 때 부딪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시작단계에서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고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 사항이라든지 다른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것 두고두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회의 때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제가 한마디만, 말씀해 주셔서 참고로 저희가 2040인천시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있으면 외포리 지역이 관광 지구단위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행을 했고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5년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외포권역이 관광 관련해서 개발하겠다.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박흥열 위원  사업 자체를 전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내용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검토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라든가 보조금 반환수입 2022년 결산하고 금액적으로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산하실 때 미리미리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마찬가지지만 미리미리 결산에 반영될 수 있게 2012년 결산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고요. 
  294페이지 보면 물김 활성화 처리제 지원, 김양식 다 전액 삭감됐어요. 홍왕어촌계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한승희 위원  이분들 포기시점이 언제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흥왕어촌계에서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저희한테 회의록을 냈고요. 정확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4월, 5월 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의록을 냈습니다. 자체 회의를 해서요.
한승희 위원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신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정례회도 있었고 2회추경도 있었고  포기 시점에 맞춰서 삭감을 미리 하시면 사장되지 않게, 지금 3회 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런데 일부 한 분은 계속하시기로 해서 내부의견이 조율이 안 됐습니다. 의사표현을 했는데.
한승희 위원  아니, 회의 자료는 내셨다고 그랬으니까. 회의자료는 하시는 분들이 회의 내용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대체적으로 다 포기하신다는 내용이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분 빼고라도.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한승희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하리선착장 정비보수에서 예산이 지금 24억이 다시 올라온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24억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예산이 반영이 돼서 총액 25억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우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1년 동안 위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 강화문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촌뉴딜하고 두 개 세 개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번 것도 저희가 하는 거죠? 농어촌공사가?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한승희 위원  관련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공사가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업체도 있으면 그쪽도 한번 보시고 그러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도 알기로는 여러 군데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어촌공사와 충분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야, 이거 무조건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물량장도 있고 수제공 사업도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알겠는데 그래도 예산도 절감되실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한 곳에 너무 쏠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보수에 관한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다 또 우리가 할 건데 이런 마음을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 같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위탁자로 관리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두 마디만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맨 밑에 1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거든요. 왜 2900만원이 발생이 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것은 수협에 저희가 위탁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자체로 수거하는 사업비 있고요.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업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 정도 발생했는지, 예산은 한 2억원이 있는데, 저희는 집행잔액으로 파악하는 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반납이 안 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위원장 배충원  이 부분이 지금 특히 조업 중 인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한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정말 수탁자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나. 환경위생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환경위생과장 김용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5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액 2억 5195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55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수질오염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사건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 13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군소음피해보상금 5057만 6000원을 편성, 시비보조금은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3억 9014만 4000원 대비 4812만 4000원이 감액된 173억 4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으로 일반보전금 5057만 6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비 1370만원을 감액하여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백련사 인근 공중화장실 철거를 위하여 시설비 137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 관련입니다. 강화읍 환경공무관 대기실 이동화장실 설치는 인근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사용으로 48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 세부사업 관련 재활용 선별장내 환경공무관 휴게시설 시설 전기공사는 자체 설치공사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위생처리장 노후화에 따른 개선 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고품격 외식업소 조성 지원사업 중 3억원 대상자가 없어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은 1102만 3000원 감액된 1억 722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80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을 159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4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3회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설명자료 3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보조사업이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최중찬 위원  이 부분은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인데 지난번 슬레이트 처리에 어떤 사업 방법하고는 좀 다른 거죠?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지금 읍면에나 주변에 보면 건물에서 떨어져 나가서 슬레이트가 보관 방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금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것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중찬 위원  떨어져 나갔다,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시설에 있어서 철거해서 쌓아놨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아니죠. 철거할 때 같이 슬레이트를 처리를 했어야죠. 원래는. 
최중찬 위원  그러면 떨어져 나갔다라는 게?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예전부터 축사라든가 이런 데서 방치된 슬레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최중찬 위원  어떻게 방치된 거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건물에서 떨어져 나온.
최중찬 위원  자연스럽게?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그렇죠. 
최중찬 위원  떼어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원칙은 철거를 할 때 슬레이트 처리를 같이 했어요. 그렇지 않고 작은 축사 같은 경우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들, 방치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을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신규적으로 편성해서요. 
최중찬 위원  떨어져나가도 현 시설에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것들이 꽤 남아있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것은 기존의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통해서 처리하면 되고 보관방치된 것들만 지금 이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최중찬 위원  떨어져 나가서 보관방치된 거죠?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최중찬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몰라서 그랬거나 과거에 상당히 오래전에 철거하고 쌓아놓으신 분들이 다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런 분들도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에서 지금 조사를 했었을 겁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도 대상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기존에 나와서 보관방치되어 있는 것은 수요 사전조사가 됐었을 것입니다. 
최중찬 위원  사업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최중찬 위원  떨어져 나간 것과 과거에 떼어냈는데 보관하고 있던 것까지 대상자가 된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일단은 분리된 것. 
최중찬 위원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 사업에 환경공무관 대기실 이동화장실 설치공사비 감액이 있어요. 그런데 감액 내용이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사용으로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불필요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게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러게요.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환경공무관들 전용으로만 쓰려고 이동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짓는 것도 그렇고, 향후에 또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깐 환경공무관들도 인근에 있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화장실을 써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중찬 위원  사전에 이런 어떤 위치의 적절성이라든지 활용성이라든지 이용성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셨어야죠.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아래 고품격 외식업소 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감액을 3억 50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게 3억원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공고를 어떻게 하셨는데 대상자가 없죠?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공고를 2회를 했습니다. 2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시점이면 선정이 된다고 해도 기간내에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중찬 위원  대상조건이 이런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여기 조건에 부합하는 시설을 어느 정도 기간 이상 운영한 사람이라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특정한 기간 이상 운영한 자에 해당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그것은 공고 조건에 있습니다. 대규모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업장이라든가 공고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경영을 한 자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건가요? 1년 있다가 이 사업을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것은 아니고요. 경영기간도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운영기간도 있나요? 어느 정도 기간인가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고품격 사업은 어느정도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지금 수요자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사업공고는 인터넷으로 하시나요? 홈페이지?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강화군청 홈페이지 한 곳에 공고하게 되어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거기도 하고 저희가 외식업지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고품격 외식업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중찬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내부적으로 예산의 변경을 통해서 1억 혹은 2억 지원자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지금 1억, 2억도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들어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오현식 위원  두 번째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면 어쨌든 사업을 편성하실 때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편성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본예산 편성하실 때 수요조사부터가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렇죠. 수요조사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고품격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큰 규모의 이런 자부담을 3억이라는 부담을 또 갖게 되는 사업장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 그것은 저희가 올해도 다시 한번 수요조사라든가 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세 번째는 사업의 의지가 있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월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사업의 의지를 아예 제한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도 판단하시겠지만 그때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외식업지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오현식 위원  일단 그러면 이제 아직은 판단이 안 되셨지만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될까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신청자가, 수요자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한번.
오현식 위원  이게 사용됐던 사례가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업장 운영하시던 분이지만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시면서 지원받으신 사례도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오현식 위원  이런 사례들도 충분히 판단을 하면 이 예산을 사용할 때 기존의 사업장이 기준이 있잖아요. 100개 이상의 좌석이 있어야 되고 버스 두 대 이상의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없어도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사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것은 저희가 외식업소 시설개선사업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아니요. 이 고품격 외식업소 지원 예산 사례입니다. 작년도에.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 사업도 있고 외식업소시설 개선사업도 따로 있기 때문에요. 
오현식 위원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은 어쨌든 저희 강화군에서 주민 편익이라든지 주민소득 증대 이런 이유로 그리고 사실 아시잖아요. 이 예산이 최초의 계획 세워질 때 정말 많은 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군에서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지금 3회 추경에 사업대상자가 없어 삭감한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무책임한 예산운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해 주시고 이 예산을 어떻게든 저희가 삭감이 아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보니까 올해는 풍천장어와 푸른솔가든 이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푸른솔가든 같은 경우는 3700만원 정도 밖에 결제가 안 됐던데 추가적으로 추가 지출이 있을 예정인 거죠? 그래서 예산액을 5000만원 정도 남겨놓고 삭감하시던데? 현재 이 예산을 1억 9000만원 정도 사용하셨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2억 5000만원 사용할. 
오현식 위원  나머지 예산은 푸른솔이나 풍천장어에.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거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고품격 외식업소에 저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요. 3억원 지원하는 것은 자부담도 3억원 50% 들어가야 되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런 부분을 계속 삭감이 아니라 소규모 외식업소잖아요. 1000만원씩 지원하고 15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에는 정 없으면 그런 부분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청 못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밑에 이용업소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이발소만 해당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지켜보고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지금 4개업소 신청하신거죠?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내년에는 미용실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 보시게 되면 환경공무관 대기실 이동화장실 설치공사비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설치공사비,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사용으로 이동식화장실 설치 불필요라고 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합의가 되어진 건가요? 아니면?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환경 공무관들이 있는 휴게실 내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별도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깐 그것에 대한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인근에 주민자치센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써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환경 공무관들하고 협의를 봐서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 위치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공무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깐 주민자치센터 화장실을 써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고 전액 감액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수립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화장실 사용해도 되는 것이니까 4870만원을 감액을 해버리게 되면 이것은 당초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딴 데도 아니고 건물 옆에 있는 화장실 사용하는 것이 협의가 됐다고 해서 이 4870만원을 세웠던 화장실 공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고민도 안 하고 그야말로 엉망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향후에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산 처음에 세운 대로 집행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4870만원 수립된 예산을 전체 감액을 한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정책을 수립할 때 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을 갖다 파악하셨는지 좀 답답합니다. 
  그 밑에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고품격 외식업소라든지 이용업소, 이 부분들은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누차 지적되어진 부분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업들에 대한 물론 고품격 외식업소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들을 거쳐서 수정이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도 신청할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쳐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용업소도 마찬가지로 해야죠. 미용실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도 미용실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고집을 피워서 이렇게 밀고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800만원이나 감액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처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처리지원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100평짜리라해서  슬레이트가 비산먼지가 안 날라가는 게 아니고 30평짜리라서 안 날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맞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내년도 예산부분을 또 시의원님이 애쓰셔서 해주셨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라도, 이것이 결국은 다 없애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다. 농정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종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전종복입니다. 농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농정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429억 2207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818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외수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의 정산 이자수입으로 13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의 자체보조금반환수입과 소송비용 회수, 경영지원 바우처 중복수급액 환수 등의 그외수입을 반영하여 총 797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농지법 위반 관련 이행강제금,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공익직불금환수금으로 총 455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페이지의 특별교부세로  삼동암리 일원의 담수로 정비사업으로 4억원을 추가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논이모작직불제의 세부사업명 변경과 보조금 증액에 따라 전략작물직불제로 1억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외 3개 사업은 내시 변경을 반영해 1억 8406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264억 96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은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여 볏짚환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6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 종료와 시비변경으로 7726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29억 48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의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2년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반환금을 반영해 227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편성 대비 24억 1983만원을 증액한 587억 939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안내문과 국유재산 정기분 고지서 발송과 각종 불법지도점검 안내를 위해 공공운영비를 250만원 증액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국비사업 종료에 따른 국비 미교부와 시비반영분 역시 추경에 삭감됨에 따라서 4674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설치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육묘장 지원사업은 감액됐다고 해서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사업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국비사업 종료에 따라 시비 미반영해 6912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력증진 볏짚환원 사업은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페이지 논활용 논이모작 직접직불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개편에 따른 사업명과 사업지침 변경으로 1억 2700만원을 전략작물직불제로 신규로 추가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의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은 공급물량 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해 1억 336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벼재배농가 톤백마대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친환경인증 벼의 수확, 보관용 톤백마대 구입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사업 업무 추진을 위해 판로개척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식품수출 유망품목 물류비 지원사업은 물류비 고시단가 상승과 사업량 증가로 시비 추가 확보해서 5500만원이 증액된 1억 4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신선도 유지에 따른 유통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로 시비 확보하여 6억원을 증액한 8억 7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수로 정비사업은 불은면 삼동암리 일원으로 저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국비를 반영해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교산지구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표수 보강개발공사로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2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지원 정산금을 합해서 8억 3522만 7000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전종복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3회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285페이지 설명자료 3쪽 세출 쪽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보조가 감액이 됐네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래서 감액 사유를 좀 자세하게 알고 싶고 인구증대 특히 우리 강화군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또는 직원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이게 당초 시작된 게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작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시비도 매칭하고 군비도 매칭해서 편성이 됐었어요. 시도 편성하고 우리도 편성하고요.
  그런데 올 2월달에 지방비로 해라, 국비 사업이 종료됐다. 또 그러면서 시에서도 의견을 물었어요. 시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국비분을 시비하고 군비로 매칭해서 하려고 의견을 내서 우리는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5월달에 시 추경 때 이것이 국비 삭감부분을 시비하고 군비로 태워서 예산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의회에서 통과가 안된 것 같아요. 사업 효과가 없다, 초등돌봄사업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식대비를 주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비도 매칭으로 삭감을 시킨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군비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군비가 가능하면 별도로 그것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사업 효과를 따져서 내년도 본예산에 순수한 군비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국시비가 완전히 삭감되면서 예산서상 매칭되어 있는 것이 이번 추경에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인구증대나 우리 시골에 그런 어떤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의 정주여건 그런 특성상 꼭 필요한, 우리한테는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야 직원분들이 좀 잘 검토하셔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순수 군비 반영 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친환경 인증 벼 재배농가 톤백 마대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약간 좀 늦은 감은 있는데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시기적절하게 잘 검토하셔서 빠르게 지원드릴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이제 추경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시 추경에 세워진 게 그래서 사전에 성립전으로 작업이 들어가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신청을 받아서 8개 작목으로 2100만원 정도 해서 교부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 끝나고 작업에 들어가면 시기적으로 늦는 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거의 교부결정 단계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시와의 관계성도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그런 어떤 수요조사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아래 담수로 정비사업이 4억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제수문 설치하여 담수량을 증대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밑에 수로에 설치하거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농업기반 저류시설,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업비의 유형은 기존의 농업기반 사업의 국시비나 군비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특수지역상황개발로 해서 북쪽지역에 예산 재원이 특수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거기에 재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사항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4억원을 받아온 상태예요.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기상으로 원래 수리시설은 농번기 때 할 수 없고 농한기 때 해야 하는데 최대한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12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이월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위치적인 적절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농업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설명 자료 4페이지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그것은 평수 같은 게 좀 다양하게 나오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지금 3평형하고 10평형입니다. 3평형은 한도액이 보조가 360만원이고 10평이 1200만원인데 보통 3평형들이 많아요. 자부담이 40%정도 들어가다 보니까요. 
  올해 상반기에 77동을 이미 완료했고 예산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를 6억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것이고 추가분이 성립전으로 해서 117동 정도 더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하면 기존의 신청했던 분들에 대한 수요충족은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고복숙 위원  농가용으로 되어 있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만 자격이 되는거죠?
○ 농정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고복숙 위원  추가해서 1개 이상 가질 수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것은 한 사람이 자격이 있어야 하고 내가 1200평 이상의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는데 한 가정당입니다. 
고복숙 위원  작년인가 전화가 왔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온창고에 거기가 신선도가 유지되니까 불법단속이 나왔다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이것이 불법인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렇지 않습니다. 저온저장고는 과거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서 했는데 그것이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해서 자기땅에 자기 집주변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이 아니에요. 거주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요. 
고복숙 위원  잠궈놨는데도 강제로 따서 들어와서 보고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 농정과장 전종복  그것은 건축물에 대한 물건이 아니고 판매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위원장 배충원  전기예요. 
고복숙 위원  전기를 불법으로?
○ 위원장 배충원  불법이 아니고 1차 농수산물이 아닌 가공품을 넣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고복숙 위원  농수산물만 넣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넣었다가 걸렸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료 감면이 안되니까요. 
고복숙 위원  전기료 아끼려고 불법으로 썼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전종복  한전에서 나왔다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아까 최중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돌봄교실 아이들에게 지급을 안 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올해는 국비나 시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 자체를 못한 사항입니다. 
박흥열 위원  과일 간식을 따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 농정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과일간식을 못 먹고 있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아이들이 다 먹는게 아니고 일부 돌봄가정으로 학원을 가야되는데 학원을 안가고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 그때까지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예산이 안되다 보니까. 
박흥열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군비로라도 이 부분을 보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같이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박흥열 위원  저희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강화군이 대중적으로 결단을 해서 60만원을 내년부터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나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전종복  지금 시에서 사회보장기금법에 의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지금 추진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되면 아마 하반기쯤에 집행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박흥열 위원  강화군이 인천시 전체 농민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어민들까지 합치면 거의 절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인천시의 지침을 기다리기보다는 강화군 농어민들에게 지급 방법이라든지 시기, 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을 인천시에 제안해서 강화군의 방식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전종복  그런 것을 사전에 먼저 의견을 받아서 직불제 형태로 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매달 5만원씩 줄 것이냐,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한기 때도, 1월달에 대상이 됐었는데 농사를 안 짓고 변동이 있어서 이사를 간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불제 주듯이, 직불제는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검증과정을 거쳐서 11월달이나 12월달에 나가거든요. 중간에 변동사항을 다 걸러서요.
  그런데 매년 1월달에 줬는데 2월달도 줬고 그런데 3월달부터 농사를 안 짓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미 시와 얘기가 되어서 아마 직불제 지침방식으로 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시비매칭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비매칭의 반대급부적인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기타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침은 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우리가 지침을 새로 만들 수 없고 다만 지침을 만드는데 있어서 집행이나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흥열 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어쨌든 인천시 농어민의 절대다수를 강화군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강화군의 농어민에게 맞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나 방법들이 결정되었으면 좋겠고 그러자면 인천시도 물론 검토를 하겠죠. 다른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강화군이 좀 더 선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잘 살펴서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불금 지급 방식처럼 갈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를테면, 명절 전에 추석 전에 설날 전에 두 번에 나눠서 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월 지급하는 방식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나눠서 주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전종복  보통 연말에 한꺼번에 직불제를 주는 데 있고 분기가 아닌 반기별로 준다든가. 
박흥열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농어민 공익수당의 실시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강화군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의견도 내고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 신상에 관련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해서 강화군에서 저를 고발을 하셨지 않습니까? 고발하셨는데 농어민 공익수당도 추진이 되는 마당에 이 부분들을 취하할 용의는 혹시 없으신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위원입니다.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외수입 보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중복수급 환급액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330만원 중복수급이라는 게 뭐예요? 
○ 농정과장 전종복  옛날에 소상공인 지급하듯이 코로나 때 소농 농가를 한시적으로 가구당 30만원씩 줬는데 11명이 중복적으로 탄 부분이 나중에 시스템상에 적발이 되어서요. 한 번 받을 것을 두 번 받았다는 거예요. 
한승희 위원  이것은 그 분들 실수도 있지만 몰라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 농정과장 전종복  330만원에서 11명으로 다 받았습니다. 
한승희 위원  다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이 이런 것을 조금씩 신경쓰셔서 걸러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한승희 위원  282페이지 부정이익 환수금 있어요. 공익직불금 환수금 이것은 보조금이잖아요?
○ 농정과장 전종복  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은 보조금 반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잘못 나간 것 환수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다 국비사업이잖아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면 국비로 보조금 반납으로 표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또 하나 288페이지 보조금 반납을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반납금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이 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비례한정사업 지원 반납금 있어요. 이것은 결산 때도 7억 얼마이고 2022년 결산 보조금 반납금 결산 때 보면 그때 7억 2337만원 반납하신 거예요. 이것은 또 4억 7239만원이에요. 
○ 농정과장 전종복  결산에는 말씀하신 7억 2000 얼마로 돼 있는데, 기존에 3억 2400만원 잡은 것은 그 전에 3억 3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3억 24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결산자료에는 7억 20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요. 
한승희 위원  그때 못한 결산을 지금 다시 반납금 다시 받는 거 아니에요? 결산자료와 다르잖아요. 반납하는 총 금액은 얼마예요?
○ 농정과장 전종복  국비가 5억 3300만원이예요. 거기다 시비에서 7억 정도가 되는데 결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반납을 하면 반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승희 위원  네. 
○ 농정과장 전종복  그것을 부기명에 여기 나온 금액으로 맞추다 보면 기존에 남아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합쳐서 하다 보면 오바가 되어서 그냥 부기명상 세출예산 편성에 모자라는 부분. 
한승희 위원  결산자료에 7억 얼마로 쓰고 7억의 모자라는 부분 4억 얼마를 반납하신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전종복  이것은 부기명상 정확한 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맞춘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그래서 기존의 풀비로 확보한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부기명에 달아놓은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 효율성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한승희 위원  다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다음에는 부기명대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타수입의 소송비용 회수가 무슨 내용이죠?
○ 농정과장 전종복  우리가 소송을 해서 점사용, 구거점용을 불가했는데 소송이 들어왔다든가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소송이 들어왔다든가 소송을 하고 나서 이겨서 소송 들어간 비용을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소송비용이 아니라 소송승소비용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이것은 명칭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4쪽을 보면 담수로 정비 4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자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이것은 건수가 4억짜리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이라 4억 이상은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농어촌공사에 또 주지 않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농어촌공사에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별도로 발주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확정이 되든 안되든 과장님과 담당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공사가 부실되지 않도록, 말이 숱하게 많아요. 저는 각 부서마다 말씀드리는데 각 시설공사든 건축공사든 공사부분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많으니까 참고로 해서 추경도 그렇지만 본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라. 경제교통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지영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경제교통과장 윤지영입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44억 1486만 8000원에서 9억 2560만 3000원이 증액된 153억 40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타사용료로 잘못 편성된 강화버스터미널 공용차고지 사용료를 공유재산 임대료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30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억 1824만 4000원을 신규 편성 편성하고 그외수입 25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관련 과태료 중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과태료 300만원을 감액하여 기타과태료로 예산 과목을 바로잡고 기타 과태료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담배사업법 위반 과태료, 액화 석유가스사업법 위반 과태료,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등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부정이익환수금은 1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범칙금은 자동차 손해배상배상보장법 위반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으로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섬지역 생활물류 택배운임 지원사업 4395만원을 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비 1250만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예산 1억 209만 5000원, 부근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50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비 191억 4100만원에 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69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29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8억 102만 1000원에서 113억 6021만원이 증액된 321억 61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세부사업에 물가대책회의 참석수당 23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을 편성하고 전통및재래시장관리 세부사업에 풍물시장 부설주차장 관리사무실 조성시설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풍물시장 운영관리 세부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10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비 3828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왕골공예산업기반 구축 세부사업 왕골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자 구입 사무관리비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화문석 문화관 운영관리 세부사업 위탁사업비 중 550만원을 감액하여 84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경성사업보조 예산 3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69페이지 창업일자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물품취득비 각각 60만원과 11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지원 세부 사업입니다. 2023년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에 따른 주민부담금을 지원하고자 2억 4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교통행정과 관련된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세 한시적이나 연장에 따른 보조금 청구액 축소로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르신 무상교통사업 사무관리비 1억원과 전산개발비 4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요 응답형 교통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강화군의 특성에 따른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수익항로 운항결손액 지원 세부사업 기타보상금 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서도면 볼음도리 선착장 정비공사 시설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 운임지원 사업은 서도면과 삼선면 미법, 서검리에 주민등록된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고자 43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포리 통합 승강장 설치 사업 시설비 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통합 승강장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7686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 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세부사업은 세부사업의 시설비 3억원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부근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인천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10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특별사법경찰자문관 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 274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 증가분 2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4454만원에서 1억 6311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사용료 24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억 98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4454만원에서 1억 6311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관리 세부사업에 2023년 연봉 정기조정 인건비 증액분 710만 1000원을 반영한 2억 1256만 8000원을 편성하고 공용주차장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순세계잉여금 1억 6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에 2022년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예산집행 잔액 반납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주신 자료들을 또 보니까 지금 미집행 사유 중에 청년공간 유휴기지 관련 사업을 계획했으나 공사 준공이 연기되어져 사업비가 불용되어졌다라고 하는 항목인데 이것은 청년공간 유휴기지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현재 청년공간 유휴기지 관련 사업은 준공이 9월 5일까지로 현재는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준공검사를 마치진 못했지만 계획한 공사는 리모델링 공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 되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당초에는 우리가 창업일자리센터에서 청년공간 유휴기지까지도 같이 맡아서 운영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같이 창업일자리센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위탁사업자를 저희가 공개모집해 볼 계획입니다. 
박흥열 위원  사업비 지금 쓰지 못한, 집행잔액을 반납했는데 반납한 사유 중에 사업비가 불용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사업집행이 남았다라는 이야기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22년도 사업비를 반환하는 것이라서 22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보조로 나갔던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박흥열 위원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부분들이 다 사용이 된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휴기지는 다른 위탁업체를 창업일자리센터가 아닌 다른 부분들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저희가 지금 선진 타구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강화군에서 청년유휴기지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법인이나 단체가?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3쪽에 보시게 되면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부분에 70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관리단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관리단 구성을 위해서 저희가 풍물시장 구분 관리자에게 공문 통보를 수차례 했는데요. 아직까지 관리단 집회가 이뤄지지 않아서 현재는 오늘까지 관리인 후보자 등록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하도록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후보자가 등록이 되면 그 후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관리단 집회를 할 공고를 또 낼 계획입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관리단 구성이 되어지고 나면 거기에 소요되어지는 비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시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리사무실을 따로 두는 이유도 그런 이유들 때문이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빗나간 이야기긴 한데 거기 농민장 2, 7일 농민장 열리는 거 아시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박흥열 위원  거기 전등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전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고. 
박흥열 위원  켜 달라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현재는 상인회나 공단에서 전등 그 불이 켜지는 시기를 센서로 해서 하기도 하는데 아마 기존에 있는 상인회하고 조금 마찰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서로 협의해서 언제 좀 키자하고 하면 할 건데 상인회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경제교통과를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저희가 중재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돼서.
박흥열 위원  과장님 2, 7장 열릴 때 보통 농민들이 하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와서 짐을 부리더라고요. 저도 한 번 나가봤는데 과장님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제가 나갔던 그날도 물건을 실은 차가 주차장으로 진입해서 물건을 내리는데 불이 없이 깜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뒤에 경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박는 경우들도 제가 봤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고 있습니다. 방기
박흥열 위원  그런데 불 켜는 가로등 하나 켜주는 게, 그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다라고 그런 것은 과장님이 업무를 방기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상인회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의 농민들이 와서 2일날, 7일날 와서 장을 갖다 펼치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박흥열 위원  그런데 가로등 하나, 그것도 다 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짐을 내릴 수 있을 때 안전을 위해서 하나 켜달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몇 개월째 끌고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계속 저희가 중재를 해 주고 그런데 상인회과 농민장상인회와. 
박흥열 위원  상인회하고 농민장상인회하고 자꾸 그런 이유를 댈 게 아니라, 그런 이유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그 책임은 또 강화군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가로등 하나 때문에 그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끌고 있다라는 게, 행정이 갈등도 조정하고 협의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노점상 상인회에서 우리 직원들과 전임과장들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 건으로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그 5쪽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검토 연구용역인데 5000만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박흥열 위원  제가 용역비용의 가치들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할 것 같으면 과업지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 부분이 연구용역해서.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교통현황 분석이나 또 수요 응답형 교통순환의 개념이나 유형이나 사례분석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강화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통체계 개선 방안이라든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쪽까지 저희가 과업 지시에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 지금 이렇게 DRT,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예산을 받아서 마을버스 5대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에 손실보상금 대신에 그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농촌형 교통모델 마을버스운영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농촌형 교통모델이 결국 수요응답형 그 안에 포함된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저는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용역을 내릴 때에는 과업지시와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강화군에 적절한 방식이 뭔지, 어떤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저는 우려가 되어지는 게 지난 여성단체 행사장에서 강화군 교수님이 1000원택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수요응답형 이 부분들은 1000원택시가 택시형으로서 굉장히 주요한, 아주 중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그 부분들인데 도시형과는 달리 수요용답형 교통수단이 있어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렇게 조그마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요청을 하면 오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다 열어놓고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 
  정말 강화군의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어느 정도의 역할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경우들을 다 열어놓고 아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행여 용역 자체가 강화군의 어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에 뒷받침하는 용역으로 가서는 곤란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9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인건비 부분에 중간에 현장근무 무인단속 운영업무가 28호봉이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28호봉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박흥열 위원  이분이 오랫동안 이 업무에 근무를 하신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공무직도 발령은 나기 때문에요. 우리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시지만 인사이동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도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한 가지만, 저희 왕골공예품 입상작 미구입하셨다고 예산 삭감하셨는데 이번에 8월 달에 해서 9월달에 공지사항 보니깐 당선작도 수상작도 이렇게 다 경진대회 심사결과도 올려놓으셨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오현식 위원  입상작 미구입은 어떤 사유에서 발생하신 건지?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게 22년도 사무관리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에서 그동안의 입상작을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술품이기 때문에 예술품은 자산으로서 구입을 해서 자산으로 관리해야지 맞다는 것이 감사 결과였어서 부득이 사무관리비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3회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서 270페이지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 어떤 조례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지금 조례 제정을 위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회기에 저희가 관련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최중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요응답형 아까 박흥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화군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기존의 그런 어떤 과거에 다니던 버스 노선들이 이렇게 개편되고 하면서 구석구석 못 다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로해지시는 그런 어떤 강화의 인구 특성상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특성상 상당한 거리를 걷게 되고 또 그런 불편함들을 많이 호소하시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취락지구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게끔 이왕 하시는 그런 어떤 용역을 진행하실 그런 상황이면 강화의 특성들, 그런 부분들 좀 잘, 그분들이 여기 특성을 모르실 수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부서에서 우리 강화군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주문형으로 용역이 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다음 페이지에 예산서 271페이지 설명자료 6쪽에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이 사업이 환경부에 그런 어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요. 군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감사합니다. 
최중찬 위원  요즘 전기차들이 많이 보급되고 또 활용되어지고 있으니까 위치의 적절성이라든지 그런 효율성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특히나 충전 km에 따라서 시간이나 여러 가지들이 꽤 차이가 나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완속충전기 있고 급속 충전기 있고요.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요를 통해서요. 그런 민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농민장 관련 아까 박흥열 위원님께서도 가로등 문제로 얘기를 드렸지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사고도 나셨었고 또 앞으로도 날 수 있고 또 대부분 짐을 하나하나 날라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시면 잘 검토하셔서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어느 많이들 질문하셔서 간단히 세입 부분, 265페이지 2021년 강화군 창업일자리 운영위원회 심사수당 반납금 이게 20만원 1식 해서 이 내용은 뭔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것도 감사 지적 사항이었는데요. 심사수당 대상자가 아닌데 저희가 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반납받아서 지금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승희 위원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 이것은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혹시 이것도 그냥 불용품매각대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통계목에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따져봐 주시고요. 그리고 271페이지 비수익 항로운항 결손액 지원이 있어요. 5억 5000만원, 다른 데는 유류비 지원으로 반납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항로랑 여기랑은 좀 틀린 사항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우리가 서도 항로가 비수익 항로라서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보전해 주지 않으면 항로가 없어질 위기에 있어서요. 
한승희 위원  다른데 보면 유류비는 지원 많이 나와서 다 지금 삭감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늘었네요? 여기 지원 없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것은 군비 100% 사업이고요. 여객선 운송원가 분석용역이나 지금 이 항로를 운영하고 있는 삼보해운의 22년도 회계감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항 결손액이 16억원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10억 5000만원 편성해 있고 거기에 추가소요분 5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객선 운송원가 분석용역도 하고 또 외부 회계감사 용역도 하고 해서 다 확인된 운항 결손액이니까요.
한승희 위원  아니, 그런데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만 올랐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다 말씀드리는데 관심 많으시잖아요. 수요응답형 교통체제라든지 저도 자료를 뽑아봤는데 다른 군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잘 결정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군민들이 좋은 혜택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8페이지 예산서 451페이지 보면 공항 주차장 사용료 있어요. 이것은 길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여기도 공영주차장인데요. 이것 입찰해서 주지 않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민간에 재위탁해서 관리하는 주차장인데요. 이것이 당초 이 주차장 두 건에 대한 수입을 당초 예산에서 누락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한승희 위원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명칭도 이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맞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주차장 사용료가 아니라 공영주차장 사용료 그게 맞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인데 단지 시설공단에 위탁했던 것을 시설공단에서 민간에 재위탁해서 운영하는 주차장 두 군데입니다. 
한승희 위원  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행정사무원 인건비 현행화 기본급 정근수당 등 반영해서 이렇게 올라오신 게 있어요. 기본급이 좀 올랐다는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면 다른 건 다 올랐는데 밑에 보면 명절휴가비 여기는 다 조금씩 오르신 것 같은데 여기는 명절휴가비가 좀 빠졌네요? 기본급이 오르면 당연히 명절휴가비도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여기 설명자료에 기재가 안되어 있을뿐이지 인상분은 다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된 것 같은데.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세부내역은 담당팀장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한승희 위원  네. 
○ 교통지도담당 송우석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22년도와 23년도 기준단가를 세우다 보니까 첫 번째 7호봉 주정차 세외수입 전산업무 담당자분 명절휴가비는 저희가 이 23년도분을 그때 잘못 반영해 놔서요. 
한승희 위원  보고 지나간 우리가 잘못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예산안 6페이지 택배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서도, 삼산, 미법, 서검 거기도 19세 이상만 적용이 된다고 그런데 강화가 섬이 많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만 국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연령기준을 둔 이유는 뭐인지?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택배를 주문하면 성인이 주문하고 결제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생활물류니까 생필품을 택배로 주문하는데 그게 아이들이 쓰는 물건이어도 상관없는데 주문하는 사람이 성인이어야 하니까 그런 표현을 여기 지금 해드린 겁니다. 
고복숙 위원  예산이 많이 측정된 것 같은데 규모가 좀 넓어져서 다른 적용 안되는 면 단위들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지금 이 부분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택배 추가운임을 받는 섬 지역이 서도하고, 삼선면 미법, 서검이에요. 본도는 연육교가 강화대교, 초지대교 있기 때문에 특별히 택배 추가운임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고복숙 위원  추가되는 요금이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아닙니다. 택배 추가 받지 않습니다. 
고복숙 위원  건당 5000원씩?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택배 추가 운임은 택배사에서 건당 얼마를 받든 이 사업지원 내용이 건당 5000원 정액 지원입니다. 
고복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 재래시장 관리를 한다고 풍물시장 거의 다 분양을 하고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붕이 새서 누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위원장 배충원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 7쪽을 보면 자문관이 있는데 이게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특별사법자문관님이 여러 가지 여러 부서를 소관하세요. 우리가 특사경 업무가 여러 부서에 소관이 있어서 경제교통과도 있고 농정과, 환경위생과, 산림공원과 있는데 직제상 경제교통과가 제일 앞서니까 그냥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일이 또 많이 있기도 하고요. 
○ 위원장 배충원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주가 주로 강화읍 주변인데 지금 주차장들은 있습니다마는 거기 도로변에 붙은 상가들이 물건이 오거나 하면 내리기도 하고, 상차도 해야 되는 문제 또는 물건을 임시적으로 잠깐 사러오는 문제까지 대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꾸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분들이 장사를 못 해먹겠다고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자꾸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임시 주정차 할 수 있는 부분이 잠깐이라도, 하도 딱지를 4만원에서 7만원까지 떼니까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인력이 나가서 주차 단속하는 부분에서는 단속을 먼저 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계도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CCTV로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물건 상하차 하는데 단속이 됐다고 하면 또 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의신청하시게 되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다 감안해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도록 결정을 하십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것도 있고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도 지나가다 사가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단속을 당하니까 판 분들이 오히려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현상이 생겨요. 썩 좋은 것은 아닌데 도로변에 붙어있는 상가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세요. 어떤 부분이 좋은지 지역경제에서  나름대로 그 분들도 장사를 해야 먹고 사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하셨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업무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4분 회의속개)


  마. 축산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강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29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은 42억 5180만 8000원에서 2832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80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타 수입으로 가축재해보험 환급금 305만 9000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굴삭기 폐기대금 350만원 등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어 지원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국시비 각각 778만 6000원씩을 편성하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독안정자금 지원으로 국비 494만 5000원, 시비 1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81억 6072만 3000원에서 1억 5146만 4000원을 증액한 83억 1218만 7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비 예산 절감을 위해 축정업무 추진 국내여비 330만원, 가축방역업무 추진 국내여비 440만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1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으로 하계 조사료 직불금 신청에 따른 사업량이 변경 내시되어 2335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2335만 8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독안정자금 지원으로 이동 제한으로 적기 출하를 하지 못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76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지원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은 민원 발생이 많이됨에 따라 사업양 증가로 각각 군비 5000만원과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비의 보조금 반환금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금과 통제초소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 40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굴삭기 폐기대금은 이것은 그냥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두 번째로 야생화된 유기 견 구조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각각 5000만원, 4000만원 군비만 증액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같이 매칭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민원이 많고 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시비 신청이나 국비 신청을 좀 하시는 게, 해보고 또 안 되면 군비로 가는 것이잖아요. 
○ 축산과장 이강근  저희가 인천시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시비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군비만 세우게 됐고 올해도 군비를 추가로 세우게 되는 사항입니다. 
한승희 위원  계속 추가분이 나오니까 아예 국비신청이나 시비신청을 조금 높여서 특수성도 감안해 달라고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가 시골길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한승희 위원  그렇게 건의 좀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비 많이 올 때 축산폐수와 관련한 민원들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비 올 때 접수된 것은 없었고요. 나중에 화도쪽에서. 
박흥열 위원  그때 민원이 접수되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료를 채취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안 가져갔던 것 같아요. 
○ 축산과장 이강근  허가 받은 축분처리시설인데요. 방류수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접수가 되어지면 폐수나 악취나 그런 부분들이 힘들기는 하지만 현장에 갈 때에는 기본적으로 장비들을 챙겨가셔야 할 것 같아요.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요. 
  민간인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자기가 채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민원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되도록 2인 1조로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항상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앞으로 그렇게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축사에서 우사나 돈사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대단한 정도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정 안되면 그 마을에 있는 것은 보상을 주어서라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잘 연구를 하셔서 문제가 덜 생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분무시설이나 그런 것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축 농가 집단화 시설 용역검토 좀 해봐 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검토는 진행 중에 계신가요? 
○ 축산과장 이강근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똑같은 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 검토된 것이 대부분이 소규모 축사가 집단화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동을 하겠다는 의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때 검토된 문제점으로는 집단화를 하려면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장소를 어디에서.
최중찬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부서를 방문하거나 과장님 따로 별도로 얘기 한번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11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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