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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가. 도시개발과 소관
  4.  나. 건설과 소관
  5.  다. 도로과 소관
  6.  라. 산림공원과 소관
  7.  마. 보건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도시개발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인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종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8억 1000만원이 증액된 46억 2005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7억 20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9000만원으로 석모대교 야간조명 설치사업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39억 7800만원이 증액된 93억 2100만원으로 미네랄온천운영과 관련하여 온천이용객 증가에 따라 세탁물량 증가와 청소인원 보강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온천자원 조사 비용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온천시설 정비공사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자유치 관련 송무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안양대 관련 1심 승소에 따라 변호사 성공보수와 2심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4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신문1지구의 폐기물 처리방식 변경에 따라 1억 6100만원과 온수지구 물가상승율 등을 적용하여 24억 2000만원 등 총 25억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는 신문리 도시재생시설 및 용흥궁공원 관리업무의 이관으로 공공운영비 3800만원과 용흥궁공원 근무자의 직종 전환 등에 따라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강화읍 왕의길 도시재생사업 종료로 제작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코디네이터 채용기간의 변경으로 12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남산마을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연봉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선류 지중화사업 분야에서는 KT선로 이설물량 증가로 4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북일곶돈대 주변 해안경관개선사업은 도로와 산책로(테크) 사이에 안전펜스 설치비로 군비 4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시보 보조금 내시에 따라 석모대교 야간조명 설치사업비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00만원이 증액된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500만원과 2022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결산에 따라 400만원을 예치금 회수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900만원이 증액된 3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5000원을 예치하는 한편, 2022년 행정용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진행잔액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종인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3회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문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3년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에 이렇게 선정되셨네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맞습니다.
최중찬 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왕의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왕의길 조성사업을 할 때의 아쉬움을 얘기드린 적이 있었는데 1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이것 자체가 역사성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많이 써주셔서 그것 자체도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될 수 있게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주민과 협의하고 전문가와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3쪽, 예산서 308페이지에 미네랄온천운영이 있는데 온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세탁물 증가로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방문객이 많이 늘었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지난해 대비 30%, 40%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13만 1000명이었는데 8월 현재 14만 1000명으로 1만명 정도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최중찬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처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위탁 처리업체는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몇 개 업체가 진행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 방식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나중에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제출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안양대학교 1심 승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심이 진행중에 있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2심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승소 내용은 어떻게 판결이 났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안양대 측에 판매한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그 당시에 판 가격으로 돌려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안양대에서 신축한 건물이 대학교 건물인데 그것도 같이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매입하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1심에서는.
최중찬 위원  이 내용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라 구체적인 답변까지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에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있어요. 신문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이 지난해에도 예산이 잡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증가되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시행사인 LH나 군비가 투입되기는 강화군에서 조금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거기 안에 쌓여있는 폐기물을 선별해서 내보내기로 했었는데 이게 환경부나 환경위생과 협의 결과,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폐기물이다, 그러니까 전량 배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있던 금액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전량 반출로 됐기 때문에.
최중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이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으로?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2억 94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1억 6000만원하고 요번에 1억 3000만원 해서 총 반출비용이 2억 9300만원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부분은 누군가는 매립한 부분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최중찬 위원  그러면 매립한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확인이라든지, 그 사람이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처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들은 해보셨나요? 매립한 사람은 따로 있고, 우리 군비를 2억 94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전체 부지 중에 우리군이 47%를 부담하고 LH가 5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군이나 LH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 토지소유자한테 이 비용에 대한 징수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시고 나서 처리가 되어야지 물론 구상권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노력없이 군 비용으로만 다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보여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구상권 청구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그 부분도 의회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에 미네랄온천 관광객이 많이 늘었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많이 늘었습니다. 
한승희 위원  시설관리 측에서도 세입 증액 요청하지 않았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번에 세입 증액 요청해 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까 저희가.
한승희 위원  반영해서 3회 추경이니까 3개월이 더 남았잖아요? 평균치 좀 내서 세압 증액분을 반영했어야 하지 않나? 더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여름에만 줄어들고 보통 가을이나 겨울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 요청도 없었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추경 때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이것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설명자료 7쪽에 보시면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및 결산에 따른 증액이 있는데 옥외광고물센터랑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사업비는 옥외광고물센터나 이쪽을 통해서 광고물 과태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옥외광고물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출자 출연한 기구입니다. 보통 고속도로변에 대형광고물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부료는 관리해서 나중에 우리 가로시설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 얼마 정도의 돈을 배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은 세출 부분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은 세입이 잡혀있는 부분이라서 기금 세입이 현수막재활용지원사업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옥외광고물센터가 우리군이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입니다.
한승희 위원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보시면 북일곶돈대 주변 해안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군비 추가분인데도 원래 보조가 있기 때문에 보조로 표시하신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은 원래 지난해에 보조사업으로 받은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마을 주민들은 좋아는 하는데 차도랑 보도랑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이 산책로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단하기 위해서.
한승희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여기에 표시된 게 군비 추가분만 있잖아요? 예산서 310쪽에.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보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경관사업하고 괄호치고 보조로 해놔서 보조표시가 맞는 건지 여쭈어본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은 별도 사업비로 편성해야 되지 않았을까? 
한승희 위원  그렇지요. 보조가 아니라 군비 추가분이니까요. 보조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니까 제가 한두 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어쨌든 공공주택사업 폐기물 처리 문제는 과장님이 확실하게 챙겨보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 다음에 석모도 미네랄온천이 정화조 문제라든지, 물관리에 어떤 문제가 파생되느냐 하면 겨울에는 노천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경을 세워서라도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야외 노천탕에도 타일로 붙였다 떨어지고 돌을 붙였다가 떨어지는데 제가 어제도 모 지인을 만나서 대화를 들어보니까 목재로 해도 15년씩 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래도 강화군의 제1수익 사업지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극히 거기에 3000여평 공유지를 개발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시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부분은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확인했는데 두 달 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보수 공사가 다 완료되었고요. 지금 욕탕에 대한 공법이나 타일, 그 옆에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잘 준비 좀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나. 건설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안 설명 전 저희 특수지역팀 박종혁 팀장이 병가로 인해서 박수용 차석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예산서 31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1107만 5000원이 감액된 264억 3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우선 하천점용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특수상황지역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볼음도, 주문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작업 국고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48억 2100만원을 감액하여 26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사업 시도비보조금 또한 기정액 대비 6억 2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나 시비보조금으로 주문 연도교 건설사업 40억원, 섬의날 행사지원 1000만원을 기정액 대비 40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737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총 59억 7433만 6000원이 감액된 442억 8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과 배수관문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은 읍면 재배정 풀 사업비로 읍면 자체 예산 시설 부대비 활용 등에 따라 각 100만원, 15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 사업에서는 석모도 만남의 광장 주차장 기간제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전환 채용하여 보수 등의 감액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3558만 6000원을 감액하여 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인 주문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특수상황지역 섬 지역 중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예산 추가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27억 2625만원을 감액하여 13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볼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사업 또한 하리항 정비 사업 및 석모대교 야간조명 설치 사업 추가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33억원을 감액하여 17억 5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섬의날 행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추가 확보를 통해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문 연도교 건설사업은 인천시 제1회 추경예산 시비보조금 반영에 따라 예산이 조정 편성되어 기정액 80억원이 군비 100%에서 시비, 군비 각 40억원씩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DMZ 자유평화대장정행사 사업입니다. 정전 70주년 및 강화∼고성간 DMZ 평화의 길 개통에 따라 DMZ 자유평화대장정행사 개최를 위해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이재갑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에 보시게 되면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문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 그 밑에 317 쪽 볼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인데 지금 도로 건설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 건설과장 이재갑  지금 1단계 사업은 아스콘 포장 중에서 사업 완료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사업으로 용지보상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단계 용지보상 협의가 예산액이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것도 있어서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화개산하고 다음에 하리항 선착장하고 그 다음에 석모대교 야간 조명으로 예산을 돌려서.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감액한 27억원과 33억원, 이 부분들이 지금 용지보상에 해당하는 부분들인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현재는 1단계 사업이 완료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음도하고, 주문도가 연장이 한 5.2km 되는데 1단계로 한 2.5km 구간에 대해서 완료가 됐고요.
박흥열 위원  원래 준공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 건설과장 이재갑  연차별로 매년 지금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 구간을 쪼개는 이유도 주문대교가 위치 선정이 되면 거기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은 분리해서 연차별 사업 예산 내려오는 만큼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주문대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볼음도 같은 경우는요?
○ 건설과장 이재갑  볼음도도 주문대교가 되면 볼음연도교는 이제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음도도 마찬가지로 주문도에서 아차도, 볼음도까지 연결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볼음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지금 볼음도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이 사업이 계속해서 공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용지보상 때문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 돈을 갖다 딴 데로 돌린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재갑  지금 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용지보상협의를 보면서 자금 집행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용지보상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서 사업이 가능한 지구로 예산을 돌려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들은 다시 어디선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요.
○ 건설과장 이재갑  매년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화개산이라든지 다른 데로 돌려도 이 정도 금액이 도로개설사업에 다시 투입이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지장은 없습니다. 
박흥열 위원  지장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재갑  네.
박흥열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을 추가로 화개산 사업으로 돌리고도, 이를테면 이 예산이 이쪽으로 내려올 건데 이 부분들을 먼저 이 돈을 쓰고 도로개설사업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건데요. 화개산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지구로 돌려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도나 볼음도 도로개설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계속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장은 없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화개산, 하리항, 석모대교,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리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저희 예산이 총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총괄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분배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집행되는 겁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주문도나 볼음도 부분들은 원래 공사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이재갑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3회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큰 내용은 아닌데 설명자료 2쪽, 예산서 316페이지, 317페이지, 그 다음 장, 설명자료 3쪽, 예산서 318페이지, 편성목이 바뀐 건 알고 계시지요? 예산서 내용하고 쪽수가 두 군데가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잘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안 바뀔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것은 여기 있는 자료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 내용을 얘기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외포리 소규모 공공하수시설설치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관로에 대해 물이 잘 안 내려간다고 하고 접합부위가 떨어진다고 하고,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시방서를 받아보았는데 여기 시방서에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있네요.
  그래서 전담 부서인 건설과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 시방서 대로 잘 검사하셔가지고 준공 처리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저번주에도 양도 인산리 쪽에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저희 팀장님이 나갔다고 왔고,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목요일에 점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도 다시 확인해서 그런 민원이 나왔던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잘 체크해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예산서 311페이지 섬의날 행사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1000만원 증액하신 거지요? 1회 추경에는 감액했는데 시에서 다시 준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1회 추경에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한승희 위원  1회 추경에 1000만원 감액하신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이재갑  아니오. 당초에 섬의날 행사비가 2000만원이 섰었는데 올해에 섬의날 행사 개최지가 울릉도이다 보니까 1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제가 잘못 보았나요? 네, 그 밑에 보면 주문 연도교 건설사업 40억원의 시비를 확보하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DMZ 자유평화대장정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없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시에서 나오는 것은 없고, DMZ를 행안부하고 회의할 때에 9개 시군이 해당 되거든요. 거기에서 회의하면서 행사비를 행안부에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행안부 쪽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해서 이것은 그때에 행안부하고 9개 시군이 모여서 협의하면서 자치단체별로 분담비율을 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승희 위원  매년 할 거라면 국비 지원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이것은 아직까지는 매년 할 계획은 아니고요. 올해에 하게 되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관계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쪽을 보면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이 있습니다. 3500만원을 감액해서 지금 인건비로 바꿨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위원장 배충원  그런데 지금 석모도 만남의 광장 자체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상용직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지금 저희가 당초에 거기에도 지금 인건비를 주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한 이유가 지금 거기에서 입장료를 안 받았을 때 캠핑카들도 많이 와서 장박을 하고 그동안 쓰레기를 버리고 공중화장실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인건비로 해서 활용했는데 현재는 저희가 입장료 수입을 보면 기간제 근로비나 이런 것으로 3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한 해의 수입이 한 700만원이나 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사실상 관리상의 운영이 좀 있기는 한데 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수입 대비 지출이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상용직으로 해도 지금 당분간은 운영이 될 건데 저희가 그래서 석모도 만남의 광장은 개방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한 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지금 기간제근로자에서 상용직을 쓰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근무 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덜 들어갑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덜 들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기간제근로자를 쓰게 되면 고정 임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천이 정비가 안 돼서 장마가 질 경우에 커다란 문제점이 파생될 수가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준설토를 당장은 안 되더라도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배수가 잘 되게끔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물론 도로과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만 보행도로 개설시 경계석 설치가 아직은 주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고, 특히 농지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실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좀 제대로 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관광객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보행도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보고 검토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다. 도로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규모는 본 예산액 20억 6336만원에서 2120만원 증액된 20억 8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석모교 삼거리 도로개설 3차분 과지급액 반납 2063만 6000원, 소송비용 회수수입 31만원, 2022년도 부당지급 매식비 세입조치 25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322~323쪽,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345억 8872만 6000원에서 1.7% 증액된 357억 51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12호선 장곳항 진입로 확포장공사 공사비와 보상비 1억 1000만원, 갑곳~용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폐기물 처리 비용 4000만원, 강화 소로 2-5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6억 5000만원, (구)강화대교 보수·보강비 3억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비 63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이현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막에 인도 보행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원래는 동막해수욕장부터 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던데요?
○ 도로과장 이현효  처음에 해양수산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빼는 걸로 하다 보니까 기점이 수정된 사항입니다.
박흥열 위원  물론 불가피하게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해양수산과에서는 그쪽 앞으로 데크로 연결하는 부분과 인도 부분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지금은 그쪽으로 옮겨졌으니까 데크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데크가 끝나는 지점부터 해가지고 인도 공사가 시작되는 지점 그 사이가 250m 정도 뜨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저희가 애초에 섹터가 해양수산과에서 중첩돼가지고 뺀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았었 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어차피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것은 연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데크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인도가 없이 거기가 거의 걷기 어려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것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이현효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3회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예산서 322페이지에 보면 (구) 강화대교 보수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용 가능성을 보고 유지하시는 거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3년전인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보수가 필요하다고 진단결과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국도가 폐지되면서 법정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교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를 투입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억원을 투자해서 긴급을 요하는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에 1순위, 2순위, 3순위에 의해서 긴급한 부분은 투입했고요.
  지금 하는 것은 난간이나 노후되어 있는 부분을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인천시 재난기금이라든지 교부세 성격으로 현재까지 30억원 정도를 투입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미불용지 금액이 남아있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금년도에 100억원인데요. 이제 반 썼습니다. 왜냐하면 햇수로 4, 5년 되다 보니까 급한 것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소진되었는데 2순위,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소위 막다른 골목은 배제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공익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이 많아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1순위, 2순위는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다시 미불용지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다시 별도로 3순위까지 설정해서 가야 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할 것이고요. 현재 50억원이 남은 것은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중찬 위원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드려보았어요. 재활용마당이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망사업 시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순위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봐달라고 과장님에게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가 선정되면 먼저 공익적인 면이 있는지 판단하고 저희가 마을회관 정도는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지가 선정되면 주변 상황을 봐가지고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일단 부지가 선정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이 순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지 않겠나 싶은 거지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요. 일단은 부지가 선정되면 그 이후에 좋은 쪽으로 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충분히 마을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공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현장 활동을 나가다 보면 도로인데 공공성 있게 쓰는 도로들이 있어요. 물론 마을안길 정도겠지만 그런 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물론 20년, 30년이 되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누군가가 분양했겠지요. 그래서 몇십가구가 들어서고 그런 경우에 그런 단지들이 강화에 다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분 소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분 소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민원들이 있지요. 아스콘을 포장해 달라든지, 또는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택수나 기간이나 도로를 누가 소유하고 있거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따라서 이걸 공공성 있게 보느냐, 안 보느냐? 주택수나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되었거나 또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전원주택단지 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미불용지 보상해 주는 것은 옛날 새마을사업이나 최근에 관에서 마을도로에 대한 부분을 읍면에서. 
최중찬 위원  아니, 미불용지에 대해서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스콘포장사업이나 가로등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오거든요. 공익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단지화되다 보니까 가로등이나 아스콘포장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단지 분양을 위해서 도로가 개설된 겁니다. 소위 사도화가 된겁니다. 이걸 갖다가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관에서 개입해서 가로등이나 포장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이고요.
  공익적인 부분이 뭐냐하면 통과하는 도로 같으면 단지를 거쳐가지고 목적지가 서로 필요한 도로 같으면 저희가 공익적인 부분으로 도로로 인정해주겠지만 막다른 길목, 그 단지를 위한 가로등이나 포장 부분은 조금 제한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은 공익적인 부분보다는 사익적인 부분이 큽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원하신다든지, 기부한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현재 기부채납된 것은 없습니다. 기부채납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사후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사례는 없지만 받기에는 그 하나로 볼게 아니고 강화군 전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판단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과장님과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관계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예산 2쪽에 보면 군도 12호선 장곳항 진입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가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평당 가격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공시지가에서 해보니까 감정가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8000만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조금 전에도 건설과하고 할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군에서 보행로를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개설하고 있는데 인근 토지 소유자들 하고 분쟁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를 할 때에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 주변의 의견도 들어서 설계해가지고 나름대로 농토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확장시켜 주고 해야 하는데 다 막아버리면 그 분들이 도로 점사용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또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을 위하는 것은 사실상 별 것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좋게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규 인도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농로나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열어드립니다. 개인이 공사하면서, 설계하면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인허가 기준에 맞게 해드리고 있고,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웬만하면 농로 진입로 부분은 특히 도로점용 허가를 안 받고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 판단 착오해가지고 그 부분은 대화 과정에서 조금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만 농경지 진입로 부분은 열어드리고 있고요.
  단지, 현지 주택, 그것도 점용허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용된 부분에 맞게 해드리고 있고요. 단, 확장이나 변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도로점용을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여러 가지 민원이 존재합니다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존에 도로 개설되어 있는 자리를 굴곡이 생겨서 재포장하게 되면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면 포장을 안해 줍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덧씌우기 공사는 웬만하면 동의서를 다시 받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안 받고 하게 되면 나중에 민사에 걸리면 지더라고요. 웬만하면 동의를 신청하면 해주는데 가끔 분쟁이 있는 부분은 끊기는 데가 많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동의서를 첨부해서 포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잡아야 될지 기존에 했던 부분이 노후화되어서 재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법리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하되 잘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최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유도해서라도 처리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도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현지인과 외지인의 분쟁입니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동의해 주고 미불용지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땅을 사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을 막고 동의도 안해주고 미불용지보상도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고민해서 포장을 유도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도로 지정을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처리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차피 외지인도 여기에 살려고 들오는 것 아니에요?
  뭔가 커뮤니케이션 잘 안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니까, 물론 도로과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면 원활하게 나름대로 풀리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라. 산림공원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수연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수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덕진 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채 수목원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2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38억 7517만 1000원 대비 17억 5205만 8000원이 증액된 56억 2722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석모도자연휴양림 외 2건으로 3억 5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송해면 양오리 산 178번지 사격훈련장으로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처분 보상금으로 13억 920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는 생략했습니다.
  기타수입입니다. 북산역사공원 바람길숲 조성사업 관련 배전선로 이설공사비 정산 환불금으로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토석채취허가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으로 읍면 심의위원 수당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산이포 민속마을 조성사업 중단에 따라 동일 접경사업인 공원 테마경관 조성사업 사업관리를 위하여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67억 2843만 6000원 대비 1억 2425만원이 증액된 168억 5268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남산 관청공원 실시계획 인가 사업 미완료와 북산 역사공원이 확정 측량 대상 사업 제외로 확정측량 수수료 2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산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위해 공원 수시정비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갑룡공원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갑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토지 보상금 행정소송 재개에 따른 보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2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공원 테마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테마경관 조성사업 사업 운영을 위하여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관리입니다. 가로변 녹지대 관리사업을 위하여 산림연접지 도로 잡목 제거, 녹지대 쉼터정비를 위해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재배정사업 추진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석모도자연휴양림 전기요금이 30% 인상되어 3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2023년 임업직불제시행에 따른 직불금 대상자 심의를 위한 읍면 위원 수당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상단입니다. 덩굴 제거사업으로 산림 연접지 및 녹지대 덩굴제거 사업 관리를 위하여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재배정 추진사업입니다.
  끝으로 예산서 33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 사업 관리를 위하여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3회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산서 328페이지 남산, 관청 근린공원 공원실시계획 인가사업 미완료에 따른 확정 측량수수료 삭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행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테마공원 접경사업으로 남산테마는 2024년까지 진행하고 관청은 25년까지 진행중에 있어서 공원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최중찬 위원  면적이 확정이 안 됐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지금 사업이 공원내에 진행되기 때문에 북산은 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면적이 1만㎡ 이하라 측량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면적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확인이 늦게 됐나요? 북산 역사공원은 면적이 1만㎡ 이하라 확정 측량수수료가 삭감됐는데 그러면 이 면적이 변동성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면적에 대한 것이 확인이 잘 안된 건가요?
○ 공원담당 박종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측량을 하는데 측량 오차에 의한 차이입니다.
최중찬 위원  처음에는 면적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 공원담당 박종모  처음에는 북산공원 경계를 따라서 측량해 보니까 1만 2000㎡가 나왔는데 공원 조성하고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측량 오차에 의해서 1만㎡ 이하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데 측량 오차가 2000㎡이상 난 거예요?
○ 공원담당 박종모  그건 아니고요. 지금 1만 2000㎡ 중에서 1만㎡ 이상을 공사했어요. 2000㎡ 정도는 공사는 안하고요. 일부는 안 하고 일부만 공사했는데 1만㎡가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 실시계획 인가과정에서 측량해보니까 측량 오차에 의해서 1만㎡ 밑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중간에 사업이 변경된 건가요?
○ 공원담당 박종모  아닙니다.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중찬 위원  아니, 2000㎡이 줄었잖아요?
○ 공원담당 박종모  그것은 처음부터 공사를 안 한겁니다. 공원은 세 단계로 나뉘는데 관리계획, 조성계획, 실시계획으로 나뉩니다. 관리계획으로 1만 2000㎡를 잡은 것이고, 공사는 1만㎡ 이상으로 했는데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측량해 보니까 측량오차로 1만㎡ 미만이 된 것입니다. 
최중찬 위원  처음에는 공사를 안한 거니까 처음에는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 공원담당 박종모  관리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주세요. 
○ 공원담당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다음에 2쪽, 산림연접지 잡목제거 및 녹지대 쉼터 제초 등이 있습니다. 깨끗이 하는 것에 찬성하고 덤불도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요. 최대한 예산이 빨리 집행돼서 명절전이라도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뿌리를 내려서 많이 번지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던 사업인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번지는 속도가 많아서 명절전에 신속히 하기 위해서 더 잡은 것입니다. 
최중찬 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뿌리 내리기 전에 시기적절한 것을 잘 파악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얘기를 드려봅니다. 
  앞으로 공원도 더 생기고 요즘에 얘기도 드리기도 했지만 맨발걷기가 상당히 열풍이고, 건강에 아주 좋은 효과, 물론 파상풍 예방이나 보호조치를 본인들이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군민 분들의 건강증진이나 여러 관광객들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례안 검토도 요청드리고 진행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다른 구에서는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페이지 공원수시정비 사업이 있어요. 공원조성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각 부서마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화장실 관리가 잘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선이 긴 공원은 화장실이 부족하지 않게 추가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화장실 제가 다녀본 데는 깨끗한 데도 있었는데 지저분한 곳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도 하고 관리인이 있는데 수시로 더 체크해서 위생시설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리고 공원인만큼 반려견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사나운 개들은 입마개, 포스터도 붙이기는 하셨던데 목줄도 안 하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자기네 개는 순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현수막 붙이는 것은 효과가 있겠지만 견주들께서 신경쓰셔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가 관리원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입마개를 안한 분들이 있으면 부드러운 말투로 하고 나오시기를 당부드리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리고 강아지 배변주머니를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강화해서.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런 것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같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좀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시설비에 공원 수시정비사업비 증액 부분이 1억 1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증액 사유가 남산근린공원 종합놀이대 설치비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이게 지난 6월에 강화읍 신문리 개발위원회에서 주민분들이 요청을 하셨어요. 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공원에 비해서 부족해서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로 하는 건입니다. 
박흥열 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박흥열 위원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수시정비사업비 성격상 증액 사유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공원을 아까도 고복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를 하고 어린이시설이 부족하면 추가로 하고 있거든요. 갑룡도 그렇고, 남산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같이 주변하고 기존에 있는 데를 정비를 하면서 놀이대를 놓다 보니까 저희가 놀이대만 단독으로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정비로 잡아서 주변 정비하고 또 놀이시설을 놓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수시정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흥열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예산의 성격상 수시정비 사업비는 올해에는 그나마  자연재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공원내 나무가 넘어간다든지 토사가 망실되었을 경우에 수시정비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신규 사업인데 예산으로 편성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3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것도 수시정비사업비라고 하는 것에, 어쨌든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성격상 이 부분들은 수시정비사업에 들어갈 게 아니라 신규사업이나 다른 형태의 예산에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틀리신 말씀은 아니시고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분수대 옆에 보면 잔디 깔린 부분이 있어요. 그쪽이 공터에 정비를 하고 놀이시설을 놓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추경에 했는데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저는 이게 불가피하겠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렇기는 한데 이제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저는 이게 오히려 꼭 지금 물론 민원응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급성을 따지면 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수시정비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이 비용을 굳이 증액해야 될까하는 생각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은 과유불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어린이놀이시설은 완제품인데 이것은 갖다만 놓는 게 아니라 놀이시설이 들어가는.
박흥열 위원  구입을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아니오. 이런 놀이시설 자체가 완제품으로 오는 것이라 이것을 놓으려면 공원 안의 부지정비를 해야  되니까 수시정비로 한 것이니까 저희도 이번에는 수시정비로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박흥열 위원  그러면 놀이대 구입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포함된 겁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저는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종합놀이대를 수시정비사업비로 구입해서 설치한다는 것이라면 저는 더더구나 예산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런데 부지 정리하는 것은 맞으니까요. 공원내에 정비를 하고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된 주변의 부지들도 같이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박흥열 위원  제가 백번 이해해서 부지 정비비용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구입비용은 다른 항목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는 하나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같이, 따로따로 해서 이것 하나 이것 하나.
박흥열 위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시정비사업비는 어쨌든 불가피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경우에 사용하라는 예산인데,  어린이 놀이기구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비용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 맞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세입예산 도시공원 및 녹지조경에 18만원이 있어요. 강화산단시설 녹지점용료, 공원 쉼터 시설 점용료가 있어요. 매년 들어오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지금 계약은 저희가 관리법에 따라서 2년, 3년 하지만 대부류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받는 겁니다. 
한승희 위원  18만원이 매년 들어오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1년치입니다. 
한승희 위원  매년 세입예산 잡기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처분 보상금은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닌 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이게 지금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하고 물품관리조례 7조에 보면 공공취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생략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받아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관계로 제가 이 이외의 것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정비사업을 금년에 얼마나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도로변은 남부, 북부 나눠서 가로수 관리사업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위원장 배충원  그런데 지난번에 선원면 국도변을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말씀하셨을 때 바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현장확인해보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배충원  그런데 맨날 똑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런데 강전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위험한 곳만 전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석모도수목원 원어민 선생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좀 부정적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학생수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학생들이 오기에는 학교수업이 그 전년도에 수업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아마 일정에 맞춰서 오기는 쉽지 않고 유아나 성인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연초에는 방문 수업도 가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방문수업한 것 만큼 수목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회의속개)


  마. 보건소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6261만 7000원이 증액된 100억 55만 1000원입니다. 그외수입으로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792만 8000원 증액된 46억 8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가치매안심센터 920만원 증액, 수술실 안전관리지원사업 28만 7000원 신규 편성,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683만원 증액,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150만원 신규 편성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고보조금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되어 기존에 편성된 국고보조금 1억 3459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억 3459만 1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억 2308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1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1억 3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수술실 안전관리지원사업 14만 4000원 신규 편성,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341만 5000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임금보전비 처우개선 성립전 예산으로 5273만 9000원 증액, 인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882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6726만 9000원 증액된 163억 60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인상액을 반영하여 4711만원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는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업 보조는 성립전 예산으로 보건소 1동 외 5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위해 1억 350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임시 예방접종사업은 만14세~64세 지자체 독감 백신 일부 1만 1700명 분을 질병관리청 조달계약 공급 금액으로 구입함에 따라 백신비 절감으로 5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 보조는 감염병 등급조정 제4급 후 일상적 관리체계의 안전한 이행과 안착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 한시적 운영사업으로 코로나19 양성자 임상감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비용으로 15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보조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이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병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으로 57만 4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 보조는 사업비로 2456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변경내시 반영 1150만원 증액하고 기타직보수 인건비 130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와 사업비 간 부족액과 잔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조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지원에 따라 변경내시에 의거 5366만원 증액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임금보전비 보조는 임금보전비 지원률을 97%에서 10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5273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보조는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자 증가에 따라 군비추가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군비추가분은 신청자 대부분 시비지원 대상으로 군비 추가분 1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보조는 인천시 난임대상자 확대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 사업으로 251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반영 및 보건지소로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잔액 2475만 9000원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보조 사업은 국비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변경 확정내시 반영 및 목간 잔액과 부족액 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페이지~348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는 기본급, 성과연봉 조정분 반영 및 시설관리직 라급 채용 지연에 따른 잔액분 삭감하여 436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보수는 2023년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수당 인상 반영, 공무직 근로자 인사이동 사항 적용에 따라 77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직급보조비는 2023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반영하여 14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페이지~356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이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반납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7005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8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김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3회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예산에 설명자료 1쪽, 예산서 333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국비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정된 것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기입하면 좋겠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 옆에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제가 못 봤나 봐요. 예산서 335페이지 지자체 인플루엔자 백신사업이 있는데 임시예방접종 사업 이것이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하는 단가와 차이가 많네요?
○ 보건소장 김진숙  예전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입찰해서 백신 구매를 했는데 23년도부터는 질병청에서 전체를 일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받아서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백신이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렇지는 않고요. 수급 조절을 다 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중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보조가 균특으로 변경내시로 내려온 것인데 변경 시점이 2023년 1월 4일로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한승희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는 변경을 하셨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시에서 공문을 줄 때에 자세히 내려주지 않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늦게 발견한 부분이 있고요. 1회에 하는 게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들이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일 잘 못하는 거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것을 공문을 내려줄 때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내려줬어야 하는데. 
한승희 위원  어쨌든 확인하셔서 1회에 반영하는게 맞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바로 밑에 1000원 증가는 뭔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전체 예산 증가는 없고요. 시비에서 1000원 증가하고 군비에서 1000원 감액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변경내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승희 위원  네, 변경 내시로 내려온 것은 알겠는데 좀 그래서요. 그리고 348페이지에 현장 근무원이 있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7호봉 방역,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방역요원인데 운전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사직하면서 그런 부분입니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한방물리치료실이 없어지고 물리치료실만 운영하게 되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게 2002년도에 신축하고 한 번도 수리를 안했는데 그 당시에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진료실을 같은 사무실에서 구입해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방으로 저쪽으로 옮기고 구획해서 다시 수리해야 되는데 벽, 바닥을 리모델링을 제대로 구획해서 치료받는 분들이 편리하게 쾌적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수술실 CCTV설치가 있어요. 강화병원만 적용되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게 지원되는 게 올해 법이 시행되면서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해야 되는데 지원규모가 전신마취를 해서 수술한 건수가 1건 이상 되는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강화관내는 강화병원만 가능합니다. 종합병원은 자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군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고복숙 위원  비에스병원도 전신 마취하지 않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거기는 종합병원이라서 자체에서 설치해야 되고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복숙 위원  강화병원도 종합병원이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아닙니다. 종합병원이 아니에요. 병상수가 적어요.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예산과 관련없이 한 말씀해도 될까요. 이번에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분 얼굴을 못 봐서 마스크를 벗고 좀.
○ 보건소장 김진숙  고영자 과장님 인사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고영자 과장님은 교육을 갔다 오셨고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현재 의결되어서 직무대리중이신 이은경 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를 먼저 소개했어야 되는데요. 
○ 위원장 배충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13일 내일모레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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