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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가. 사회복지과 소관
  4.   나. 복지정책과 소관
  5.   다. 재무과 소관
  6.   라. 민원지적과 소관
  7.   마. 안전총괄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회복지과장 조순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25쪽, 설명자료 6-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8327만 1000원이 증액된 929억 19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설묘지 사용료 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으로 군립 키즈카페, 노인문화센터 수영장, 공설자연장지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1억 150만원이 증액된 3억 5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자체보조금반환금 등 10억 7582만 7000원과  기타수입으로 학생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금 25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5쪽 하단, 설명자료 6-2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상금과 과태료에 대해 각각 5만 1000원과 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에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구축 사업비,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6쪽, 설명자료 6-2쪽 보조금 수입은 국고 및 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외 22개 사업으로 1억 2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외 34개 사업으로 108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8쪽, 설명자료 6-6쪽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정산 후 사업집행 잔액 등을 국고와 시로 반납할 금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28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9쪽, 설명자료 8-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3780만 5000원이 증액된 1199억 42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30쪽 상단, 설명자료 8-1쪽 건강드림카 운영지원(자체) 사업은 건강드림카 운영확대에 따른 수행기관 인건비 지원비로 39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서안 230쪽 중단, 설명자료 8-1쪽 사랑의집 관리운영(자체) 사업의 시설비는 사랑의집 보수공사비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31쪽 상단, 설명자료 8-1쪽 중단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자체) 사업의 시설비는 노인문화센터 옥상 등 보수공사 추진에 따라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33쪽 하단, 설명자료 8-2쪽 하단 헬스케어 경로당 확대 사업은  헬스케어경로당 신규 확장과 기존 헬스케어경로당 양방향 화상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비로 9억 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34쪽 하단, 설명자료 8-3쪽 상단 노인복지시설 냉방비 특별지원비(보조)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로당 냉방비 지출부담 경감을 위한 시비 내시에 따라 47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36쪽 중단, 설명자료 8-3쪽 하단 영아수당 지원(보조)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아수당 지원비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4억 632만원을 감액한 24억 364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안 237쪽, 설명자료 8-4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보조)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대상아동 사업량 감소로  3억 4046만 9000원을 감액한 18억 75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37쪽, 설명자료 8-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사업은 관내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4340만원을 감액한 3억 78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38쪽 상단, 설명자료 8-4쪽 하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보조) 사업은 하점 및 삼산군립 어린이집의 그린리모델링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6억 217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39쪽 하단, 설명자료 8-5쪽 상단 인구증대사업(자체)은 강화군출산양육지원조례에 따른 거주기간 2년 도래자로 인한 지원대상자 증가로 3억 864만원을 증액한 29억 4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41쪽 상단, 설명자료 8-5쪽 하단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보조)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5432만원을 증액한 19억 9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45쪽 상단, 설명자료 8-6쪽 하단 실외 어린이놀이터보수(자체) 사업의 시설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비로 1703만 7000원을 증액한 67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47쪽, 설명자료 8-8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과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4억 1232만 7000원을 증액한  23억 62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3회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쪽, 설명자료 3쪽을 보면 무연고 시신처리비용이 증액되었는데 시신 1구당 80만원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설명자료에 있는데 위탁 및 예산 집행절차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대상자를 늘려서 24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고요. 이 대상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족 관계 단절로 인해서 시신 인수가 거부된 사망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독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절차는 따로 조례에 제정된 것은 아니고 시조례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공영장례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시신 처리비로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분들이 가족은 없지만 지인들이 상주가 되어서 공영 장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영 장례에 대한 비용으로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인천시 조례를 보고 결정하신다는 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최중찬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및 운영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기간이 이번 11월 30일까지인 것 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11월 30일까지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래서 연장하시려면 사전에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폐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금에 대한 목적 자체가 일반회계 외에 노인들을 위한 운영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일반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기금에서 나가는 운영비는 별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지만 노인복지관 별관이라든지 수요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어서 일단 기금에서 지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기금에 대한 것은 폐지를 고민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잘 분석하셔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영아수당지원보조가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0세에서 11개월이니까 임산부들에 대해 보건소 등의 통계자료가 없을까요? 그런 것이 확인해 보시고 있으시면 공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출생아 수에 의해서 0세에서 23개월 영아까지 주는 것인데 영아수당에 대한 것은 신청할 때에 출생신고 당시에 동시에 신청하시고 예산 자체가 매년 내려올 때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되어서 내려오는데 평균적으로 출생아 수는 작년은 267명, 현재는 182명이 태어났는데 예산 내시가 내려올 때에 338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출생아 수에 비해서 많이 내려오고 저희도 내려온 만큼 수당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8월 현재 태어난 아이들 182명은 저희도 아까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전년하고 8월 현재 똑같은 수준입니다.
최중찬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다소 예산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실 때에 통계가 중요한데 관련 부서에서도 타 부서에 그런 통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잡으시면 좀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알겠습니다. 꼼꼼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예산서 231페이지, 설명자료 1쪽에 보면 노인문화센터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일이 2019년 11월 4일인데 건물로 보면 새 건물이지요.
  그런데 건물에 누수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사회복지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이런 시설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운영하고 계신데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잖아요?
 그런 기간 내에 우리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기간내에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어떤 시설을 다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운영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고 그런 하자에 대해서 상대 건설사라든지 이런 데들도 책임 시공이나 확인을 더 철저히 해줄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서 238페이지, 설명자료 4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 부분은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이고요.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된 군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에너지나 친환경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지금 군립어린이집이 13개소가 있는데 6개가 군립어린이집인데 4개소는 다 완료되었고요.
  지금은 하점군립어린이집하고 여기에 올해 리모델링사업비로 6억 1100만원이 선정되었는데 하점군립어린이집은 2007년도에 준공되어서 많이 노후되어서 하점은 4억 4900만원이 내려왔고, 삼산군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준공되어서 1억 7100만원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6개소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하점하고 삼산군립어린이집을 하고 나면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꽤 많아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이 사업이 많아서 작년도 결산서를 보았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과 같은 경우는 시비라든가 내시에 의해서 군비 보조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작년 결산에도 8억 8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있더라고요. 10억원은 가장 큰 게 노인복지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반환하는 게 4억 2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중간에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그만두셔서 여기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2억 6300만원 정도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때문에 전에 상반기에 프로그램 미운영된 것이 1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을 개방을 해도 다 하지 않은 데가 있어서 여가문화 프로그램 문화보급사업에 4100만원 정도 있고,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4억 2700만원, 그 다음에 행복센터위탁사업비가 1억 9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행복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채용을 하반기에, 센터장은 10월, 국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0월에 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 사항이고 9800만원 정도도 노인문화센터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승희 위원  과장님, 일일이 설명해 주시려면 굵직한 것은 차라리 여기에 표기해 주세요. 50건 이렇게 뭉뚱그려놓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표기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하셨는데 균특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균특이 내려온 것은 내시가 나중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추경 끝나고 나서 내려온 사항도 있습니다. 확정 내시는 국고로 내려왔다가 균특으로 3월에.
한승희 위원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다가 변경내시된 거라고요? 그래서 다 삭감하고 균특으로 한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아까 최중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산서 238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점군립어린이집이랑 삼성군립어린이집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점군립어린이집이랑 삼산군립어린이집은 시설비로 표시되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26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잠깐 이사하게 되면 이사비용과 임차를 해야 되거든요. 임차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아니라 임차료하고 이사비용에 대한 2600만원에 대한 것은 경상사업보조로 가고 나머지.
한승희 위원  군립어린이집인데 무슨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지요? 다 군립어린이집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다 군립어린이집이지만 위탁을 주어서 하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강화군에서 이것을 직영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사해서 그 업체를 정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사업비를 줘서 하기 때문에 자본보조가 아니라, 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하게 되면 이것은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 분들이 이사하는 것에 대한 이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저희가 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한테 사업비를 줘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보조로 줘서 하는 게.
한승희 위원  어쨌든 군립어린이집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맞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그 4개소할 때에도 다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한승희 위원  밑에는 시설비로 해가지고 자본사업보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라든가 자본이 형성되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사비용이나 임차비용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보조가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도 설명자료에 써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예산서 240페이지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36명으로 2억 9000만원으로 증액되었어요. 생일축하금은 45명으로 편성하고 출산지원금은 36명으로 했어요. 36명이 될까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생아에 대한 것도 있지만 향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출산아동수당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상향하면서 그 전에는 강화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 했는데 2020년도 당시에 2년 거주하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출생 당시에 2년이 경과하고 나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21년도 1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2023년도 1월부터 지급이 개시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부터 출생아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 2년이 도래한 아이들이 때문에 도래자에 대한 것도 예산을 생각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것, 3억원이 증액이 맞는지, 출생아 수는 현재 182명인데 맞는지를 읍면에서 다 받아보았습니다.
  현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하고 다르게 도래자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월 평균 출산 지원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 게 월 평균 2억원 정도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40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액은 예산액 26억원 중에서 19억원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한승희 위원  이 계산법이 참 어렵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어렵습니다.
한승희 위원  저희도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 민원인들한테 설명할 때에도 곤란해요. 신생아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도 와서 보니까 처음에 태어나면 첫째아를 5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시금으로 350만원씩 나누어서 주고 나머지는 3회에 걸쳐서 첫째아는 50만원씩 주고, 둘째아는 800만원을 주는데 800만원으로 치면 일시금으로 35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월 50만원씩 9회를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한 번 보여주시고, 설명할 때에 저희가 알아야 설명을 하지요. 태어난 후에 현금 350만원 주는 것밖에 몰라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을 표로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래야 저희가 설명도 자세히 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리고 예산서 242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국가보조재원이 맞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가정 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승희 위원  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되었어요. 이것은 시비, 군비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가보조금이 아니라 취약계층 지방재원이 맞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수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은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245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 위탁인데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예산액인데 저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 착오가 있었던 사항이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액하는 게 2029만 1000원인데 사실 저희는 세출이 되지만 공단 쪽에서는 세입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 사업이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사업비하고 동아리지원사업인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2291만원 중에서 1850만원이.
한승희 위원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공단에는 사실 한 번을 잡았고, 저희 복지과에서는 두 번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는 1850만원을 포함해서 감액했고, 공단에서는 179만원만 감액했어요.
  이 절차가 공단하고 업무를 하면서 공단에서는 어디가 잘잘못을 따지기는 그렇고 공단에서는 신청을 포괄로 해서 군비로 했는데 나중에 9월에 국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9월에 내려와서 사실 빨리 통보를 내시내려온 것을 공단에다가 내시해주어야 하는데 사실 작년 서류를 보니까 12월에 통보해 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본예산에 먼저 신청해 놓고 국비는 9월에 내려왔는데 국비 내시를 공단에도 알려줘야 되는 것을 조금 늦게 알려주었고, 그래서 거기는 한 번만 세웠고.
한승희 위원  그렇지요. 이 금액이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지원에 청소년수련관 8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800만원, 1600만원이고, 동아리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수련관에 125만원, 문화의집에 125만원.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925만원이에요. 그걸 합치면 1850만원이 되는 겁니다. 다 중복 편성해 버린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는 중복 편성했고 공단에서는 한 번만 편성한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이번 감액도 공단에서 똑같은 금액이 감액되었어야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위탁비를 준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는 세출로 공단에 두 번을 세워준 것이고, 저희는 공단에 주는 게 세출이지만 공단에서는 세입으로 해서 두 번을 주었으니까 두 번을 세워야 되는데 공단에서는 세입을 한 번밖에 안 세워서 공단에서는 삭감을 안 하고 저희만.
한승희 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한 번밖에 안 받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신청하지 않은 금액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이 2029만원이 감액되어야 하는데 3회 추경에서 감액할 정도면 미리 얘기가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실 1회 추경에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이것을 안 것이 보조금을 1850만원 만큼 보조금 신청을 안 해서 보조금 신청을 왜 안 하느냐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찾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한승희 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과에서 경상적 위탁금을 받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주는 데는 여러 군데인데 받는 곳은 시설관리공단 한 군데예요. 저는 보조금 위탁비를 줄 때에 관련된 과랑 시설관리공단이랑 다같이 회의를 하시든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오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공단도 그렇고 잘 챙겨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꼼꼼이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4쪽에 보면 영아수당, 가족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지원, 이런 부분들이 대상자들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박흥열 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국비에서 편성할 때에, 국비 지원액을 편성할 때에예산이 축소될 여지들도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 사업 자체가 저도 사실 감액 금액이 영유아 수당의 경우 국비가 65%, 시비가 17.5%, 군비 17.5%인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국비나 시비나 자체반환금이라든가 반환금이 많아서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예상액을 매년 출생아수는 실질적으로 260명, 280명, 작년 경우도 267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2021년도에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내려주는 예산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영유아수당을 받는 차원에서 예산액을 보니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는 정리해서 가내시를 내려주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내려오고 저희는 태어나는 아이나 대상자가 적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흥열 위원  사회복지과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박흥열 위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구나 세수 부분들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정책 부분들이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국비를 통해서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강화군에서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출생율이나 영유아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사실 지방소멸 쪽에서 출생 쪽에서는 출생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아이사랑 꿈터나 키즈카페, 청소년, 아이, 이렇게 해서 하고, 사실 인구소멸은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노인 쪽에는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는 생각할 때에 청소년 쪽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강화군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자라나는 것은 김포와 비교했을 때에 출생아 수당이나 아이들의 지원이라든가 장학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출생아 수가 적게 태어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인구소멸 쪽으로 해서 장려 정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미미한 상태입니다.
박흥열 위원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강화군에는 10세 이하 아동들이 출생부터 시작해서 매년 100명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전입이라든가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구소멸기금과 관련한 전략을 수립할 때에 인프라 위주도 좋기는 하지만 인프라 외에 출생율을 늘릴 수 있는 것, 또는 영유아 부분들을 갖다가 외부로부터 전입을 이끌어 올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강화에 있는 작은 학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제가 두세 차례는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주무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지 국비로 내려오는 돈을 정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출생아 내지는 10세 미만의 아동들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정책 협의들을 부서 간에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고민을 갖다가 좀더 해야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전입, 여기에서 출생하는 인구 숫자가 적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타 부서와도 좀 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3쪽 보면 냉방비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여름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성립전 예산으로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이것은 7월 6일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고 7월, 8월분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지급은 다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 다음에 5쪽에 인구증대사업에 출산지원금, 생일축하금,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근래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담당 팀장님하고도 논의했지만 강화에 살고 있으면, 이런 분들이 떠나지 않고 살고 있으면 혜택이 있는 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 분들이 몰라서 미흡한 것은 우리들이 도움을 줘서라도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인은 길상면 민원인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출생아수를 따질 때에 둘째아가 태어날 때 주소가 각각 달리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은 가족관계등록상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둘째아를. 저희가 그것의 경우 이 분은 조금 억울한 게 강화군에서 계속 거주했고 배우자하고 아내 분하고 아이를 각각 1명씩 주소지에 두었기 때문에 둘째아에 대해서 한 주민등록상 두어야 한다는 조례를 보면 조례 자체가 둘째아는 주민등록상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 분은 그 부분을 따지는 거거든요.
  내가 강화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가족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조례에서 저희가 변호사님하고도 그렇고 법무팀하고도 회의를 했는데 조례상에 그것을 넣기는 그렇고, 저희도 방침을 가족관계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인정해 주면 그것도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해서 방침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분이 원하시는 것은 소급해서 달라고 하는데 저도 민원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소급 적용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정 어렵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좋은 쪽에서 그 분들도 강화 사람이고 여기에서 꾸준하게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침을 만들어서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부서할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공건물 신축을 하는데 겨우 하자보수 연도가 지나면, 쉬운 말로 옥상이 새서 하자보수를 해야 돼요. 여기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정말 이것은 정부 돈이 내 돈이 아니다라고 시공하지 말고, 아니면 감리사를 특별히 두어서라도 감리를 제대로 해서 건물이 존속되어야지, 지은 지 4, 5년도 안 되어서 지붕이 누수되어서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최중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답변을 잘 못했는데, 하자 기간은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재무과 경리 쪽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내려오고요.
  이 건물에 대한 것은 사실 계약할 때 당시에 제가 경리계장을 할 때에 했는데 이 업체 자체가 단단한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업체가 지체상금도 많이 물고 하여튼 그런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지붕도 새고 있지만 실리콘, 창호 같은 데에서 새는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지은 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사실 저희도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지만 하자보수 기간내에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꼼꼼이 해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하게 되면 공사 감독도 말씀하신 감리사를 해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위원장 배충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나. 복지정책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복지정책과장 조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억 6670만 1000원이 증가한 456억 6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누리공원 자연장 이용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사용료 수입으로 4000만원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강토 옹벽 보수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분 반영 및 신규사업 편성에 따라 장애수당 등 12개 사업에 1억 9157만원을 감액한 295억 43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내시분 반영 및 신규사업 편성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26개 사업에 7173만 5000원을 증액한 123억 3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결산에 따른 반납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억 1947만 8000원, 시도보조금등 반환금 2억 90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3억 368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1105만 9000원이 증가한  608억 74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수당(기초) 지급사업은 시비 배정 인원에 비해 실제 지급인원이 적어 1억 9441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80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2억 1473만 8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는 신청자 감소로 320만원 감액하여 2억 1153만 8000원을 증액한 44억 14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311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6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관내 주간활동 서비스 기관이 없어 신청 이용자는 없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은 2023년 8월 현재 지원대상자가 없으며 2022년도에도 지원대상자가 없었던 사업으로 6602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냉방비 특별지원사업은 동일한 사업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저소득층 냉방비 특별지원금 사업 및 예산서 217페이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냉방비 특별지원금 사업, 차상위 자활 냉방비 특별지원금 사업, 예산서 218페이지 저소득층 냉방비 특별지원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각종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중인 가구당 냉방비를 5만원, 1회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억 345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3266가구에 1억 683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냉방비 특별지원사업 및 장애인복지관 냉방비 지원사업,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냉방비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특별지원사업은 냉방비 인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6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2개소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4개소에서 종사자 7명을 미채용함에 따라 1억 4618만 2000원 감액한 65억 30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부속 카페 커피머신 교체 및 구내식당 장비 교체   등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13억 5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관 바닥재 및 계단 방부목 시공 등을 위해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 증가와 건물 신축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한 3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강화 해누리공원 운영사업은 특별교부세 4억원을 보강토 옹벽 보수사업비로 교부받아 시설비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조경시설 및 배수시설 확충에 3억 8000만원을, 보강토 옹벽 보수에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정부양곡 신청 증가에 따라 896만 8000원을 증액한 4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간병)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라 2428만 6000원을 증액한 58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차상위 이하 대상자의 사업량 감소로 685만 9000원이 감액된 30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상위 초과 대상자도 사업량이 감소하여 256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52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장애인사업 관련 국비 반환금 3억 3578만원을 증액하여 15억 35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반환금은 2억 5925만 7000원을 증액한 8억 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강화군 복지재단 설립사업은 홈페이지 제작 비용으로 활용 예정이었으나 기 교부한 복지재단 운영비로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된 바, 추가 지원이 불필요하여 22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3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입에서는 2022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673만 5000원을 감액하여 23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의료급여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비 사용잔액 1억 2181만 4000원과 시비 사용 잔액 319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44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세출에서는 2022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비 반환금 1억 2181만 4000원과 시비 반환금 31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결산금액 반영 및 부당이득금, 이자수입 등 기타반환금을 포함하여 673만 5000원을 감액한 61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세입에서는 강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 1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2022년 결산금액 반영분으로 잉여금을 26만 6000원 증액하여 483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2억 6680만원, 이자수입 2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44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세출에서는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융자금 5377만 2000원 및 예비비 54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3억 368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 자활기금 세입 및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세입에서는 2022년 자활기금 결산 금액에 따라 250만원을 감액한 5억 31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2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 세출에서는 2022년 자활기금 결산에 따라 250만원을 감액한 5억 50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조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저번에 조례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지했는데, 바로 폐지하지 않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는데 한 군데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뒤에 447페이지 기금을 보면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다 삭감되었습니다. 주택융자금 상환이자 1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500만원이 있는데 결손처리예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것은 결손처리해서 다 삭감한 것이고, 여섯 가구는 결손처리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한 가구 남은 데가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일곱 가구로 되어 있어서 돈 받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한 군데 남았습니다. 일곱 가구 중에 여섯 가구는 결손처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아놓았던 것이고요. 저희가 빠뜨린 게 한 가구를 처리하지 못한 327만원 짜리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외수입으로 잡아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외수입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면 일곱 가구가 아니라 여섯 가구면 돈 받을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폐지하지,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여섯 가구가 되는 것이고 그외수입으로 300여만원을 잡아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결손처리 안 하실 거지요? 다 받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것은 말씀드리면 그것도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받으셨던 분은 돌아가셨고요. 보증섰던 분이 게신데 보증섰던 분도 무재산에다가.
한승희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이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그런데 법에 의해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외수입으로 넘겨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한승희 위원  기간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는 못하고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결손처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새마을사업할 때에 집 지을 때에 해준 거라서, 주민생활소득 이 기금 자체가 새마을사업에 이어져 온 거라서 그렇게.
한승희 위원  다 못받는 걸로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이 2000만원이 군비 추가분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 요청 같은 것도 해보시지 그랬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시비 요청하는 사항도 기능보강사업 쪽으로는 원래 있는데 이런 돈은 운영비에서 쓰기를 시에서는 그래가지고요.
한승희 위원  요청은 해봤는데 안 준다는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큰돈을 받으려고 적은 돈은 조금 아낀 겁니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반환금이 있습니다. 결산서랑 많이 틀리네요? 보조금 반납금이 2022년 결산에는 거의 없고, 지금 다 올라왔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결산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사실은 예산 잡을 때랑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산 잡을 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던 부분이라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거고요.
  사회복지 시설 결산할 때에 군에서 할 때에는 정산, 그때에도 결산 때에 지적하셨지만 결산이 원래는 보조금은 1월달에 다 결산을 받았어야 맞는 건데, 현실적으로 1월달에 결산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겁니다.
한승희 위원  결산받은 것만 하더라도 2회 추경에 정리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나중에 정리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2022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없어요. 지금 다 올라오는 거고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한승희 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시면 강화군 복지재단이 있어요. 이것은 배열이 조금 틀렸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저희 쪽으로 오다 보니까 사업이 이 뒤에 붙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다음 번에는 정리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3회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설명자료에는 없는데요.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조례, 이 내용에는 없어요. 의료급여 특별회계 조례를 운영중에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최중찬 위원  이게 2023년도 말까지입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그래서 지금 방침 받아서 연장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설명자료 4페이지, 예산서 213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만 18세에서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돌봄교육직업훈련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강화군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정리되어야 할 사업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오현식 위원님이 발달장애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해주셔가지고 지금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는데 지금 발달 장앤인지 전체로 640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성인이 571명이고, 시설에 계신 분을 200명 정도 제외한다면 370명 정도 되는데 저희도 실무 측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 예산은 내려왔는데 반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것이 아시다시피 주간보호서비스는 대상자들이 와가지고 머물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다른 주간보호시설은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요양보호사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돌발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고민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만 확보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보고 싶은 사업이고요.
  사실은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잠깐이라도 장애인 친구들이 낮시간만이라도 어디를 가주면 부모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 요양 주간보호처럼, 그래서 이 사업은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하든 한 번 추진해 보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복지관에 공간이 없으면 다른 데를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복지관하고 의논해보든지 강화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강화군에 챙피한 일이고 이것은 계속 고민하고 조만간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인원이 꽤 많고 실질적 보호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힘드시겠지만 그런 방향성을 갖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5쪽에 보면 예산서 214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보조가 있는 시설종사자 7명 미채용에 따른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채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떤 원인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거주시설은 생활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숙식하면서 해야 하는데 강화의 특성상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강화까지는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인력 수급이 어렵습니다.
  강화까지는 오기가 그래서 작년에 결산 때에도 이렇게 남았었거든요. 7명을 아직 채용하지 못한 것이고, 이 부분은 시비 부분이 확보되어서 강화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시면 개선이 될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가요? 에를 들어서 시내권에는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시내권에는 이렇게 부족한 게 없지요. 특수성에 대한 것을 잘 전달해서 강화군의 특성에 맞는 방안을 요청해야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서 219페이지에 보면 청년 관련 저축계좌들이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여기는 사업량이 10명에서 8명이 신청했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10명이 받고 있었는데 2명이 전출 가서 삭감한 겁니다.
최중찬 위원  줄었다는 얘기예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최중찬 위원  그러면 그 아래는 70명에서 14명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최중찬 위원  신청자가 없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최중찬 위원  대상자는 조금 있다고 보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게 매칭으로 해서 해주는 통장의 자산형성 사업의 한 가지인데 사실은 저소득층들이 이렇게 해서 자산을 모아서 자립하기를 원하는 건데 금액을 보시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메리트가 없고, 그리고 이것을 받으려면 거기에 보시면 지급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들을 맞추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청 자체가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것은 국비보조가 많은 걸 봐서는 금액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최중찬 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청년 관련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하는 행사랄까 이런 부분에도 홍보를 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다. 재무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명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이명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20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16억 6679만 1000원에서 1219만 8000원이 증액된 616억 78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공시지가 6.17% 하락에 따른 재산세 토지분 3억과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2023년 10월까지 연장됨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10억원, 그리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건수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의 고금리 상품 가입 등 적극적인 자금운용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억 3300만원과 공용차량 등 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022년 지방세정보화사업 집행잔액 정산액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징수에 따른 그외수입 44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수금은 부정이익환수금 징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금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현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위탁사업 통합 유지보수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10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및 결산관리 중 기타보상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완료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실비보상, 결산검사위원현지확인 여비, 결산검사위원교육여비에 대하여 기정예산 727만 5000원에서 178만 5000원이 감액된 549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및 결산관리 중 민간인위탁교육비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완료에 따라 민간인위탁교육비에 대하여 기정예산 45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취득 자산취득비는 효율적인 수목원 관리를 위한 차량 신규 취득을 위해 기정예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 유지관리 중 포상금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용차량 운전원의 선진지 견학 소요예산 현실화로 기정예산 700만원에서 280만원이 증액된 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공선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상반기 어업지도선 현업 근무 및 일시 운항정지에 따른 강화단군아라호 당직 전담으로 당직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정예산 4918만원에서 816만원이 증액된 57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5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22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6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기타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수입으로 기부금수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68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은 고향사랑기부금 일반예치금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좋은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싱행되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입 세출 5000만원 정도 다 세워놓으셨는데 인천에서 군구 1등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현재는 2900만원 정도 고향기부금 수익금이 잡혔고요. 목표액의 58% 정도 달성했고 현재는 인천시 내에서 1위인데 전국적으로 볼 때 더 분발해서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너무 대단한 성과이고 정말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적으로 도시와 구부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단점, 인구감소와 재정자립도를 보지 않고 시행되는 단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어쨌든 인천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부해주셨다는 건데 이 분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미래에 강화군민이 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오현식 위원  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지원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감사합니다.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1쪽에 보시면 감액분을 갖다가 기술하셨는데요. 지방소득세 8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전년 동월 납부 건수가 1058건에서 658건으로 약 400건이 감소하고 38%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건수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했는데 사실은 8억원 정도만 감액해서 맞출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 재무과장 이명자  건수는 기재된 바와 같이 38%로 400건 정도 줄어들었고, 세입으로 보았을 때는 19억원에서 12억원 정도로 7억원 정도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에 36% 정도 건수랑 비슷한 비율로 금액도 감소했습니다. 작년도 추계로 보았을 때에 7억원 정도로 저희가 8억원으로 잡은 것은 전년도 지방양도소득분 징수액이랑 현재 비교했을 때에.
박흥열 위원  건수에 비해서 금액상으로는 크게 이 정도로.
○ 재무과장 이명자  금액도 전년 대비해서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흥열 위원  그 정도 차이가 나나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수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계는 잡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부동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대략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부분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나 정책들을 내부적으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재무과장 이명자  올해와 비교했을 때에 내년도도, 올해는 자동차세 부분이 유류세로 되다 보니까 그것 외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가 감소는 했지만 경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경제 추이는 봐야되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나름대로 예상해 보는데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세수에 대한 추계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 강화군 여건상 내년도에 세수가 될 수 있는 자원이 서희건설이라고 아파트 사업 기간이 2021년도부터 2024년 8월까지인데 1324세대 정도 들어오게 되면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추계해 본 결과, 토탈은 128억원인데 군세로 잡히는 게 7억 5000만원의 수입이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 강화군에 늘어나는 부분이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세외수입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대표적으로 키즈카페, 화개정원, 석모도미네랄온천, 해누리공원, 석모도휴양림인데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21억원이었는데 올해에는 53억원 정도로 저희가 추계해 본 결과 전년도 대비 2.5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약감 주춤하더라도 세외수입 부분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자원들을 이용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특별히 체납징수를 더 심혈을 기울여서 누수되지 않도록, 그리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쨌든 강화군에서 지방소득세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려면 전반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우리가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방안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단지 부동산 경기를 타는 것이고, 그것은 국가 정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도 인구 유입이나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때에 자연스럽게 양도소득이나 지방소득세 부분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함께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주셔서 저희들도 더 고민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한두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적극 행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졌을 때에 좋은 성과를 내면 그것 자체가 모범사례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화군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이명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03쪽, 설명자료 1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 있는데 지난번 2회 추경에 강화풍물시장 매각 수익금을 계상하여 세입을 편성하셨고, 이번에 기정액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으로 이번에 증액한 부분은 강화2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부지내 공공시설로 편입되는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4필지에 984㎡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택법 29조, 30조와 국토법, 공유재산법 36조 및 38조에 의해서 수의매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부분이 발생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예상은 어려웠던 부분인가요? 그런 내용이 어려운 것을 떠나서 설명자료에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아래 불용품 매각대금도 많이 늘어났네요?
○ 재무과장 이명자  불용품 매각대금은 공용차량을 대체 취득하면서 기존에 6대 정도 매각이 이루어졌고 추가로 10대 정도 매각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품 매각대금을 감정가로 추정하게 되는데 이게 낙찰하는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다 보니까 불용품 매각대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추가 10대라면 내구연한이나 사용기간이 도래해서 매각을 추진하시는 거지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최중찬 위원  사전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되나요? 어렵나요? 10대나 추가되는데요?
○ 재무과장 이명자  이게 저희가 물품관리계획에 의해서 매년 물품은 따로 관리계획에 의해서 취득하고 처분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공영관리규칙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노후화된 차량을 부서 의견을 취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해에 해당되는 것, 그런데 한두 대도 아니고 10대가 늘어나는 것은 파악에 소홀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이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청소차량 교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화읍, 불은, 양도, 하점, 이쪽으로 청소차량 교체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아래 부정이익 환수금 내용은 어떤 겁니까?
○ 재무과장 이명자  부정이익환수금은 이게 관련 법이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20조에 의한 환수인데 이게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라든지 직접 생산 기준을 위반해서 납품하는 행위에 해당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이익환수금을 환수하게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조달청에서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 재무과는 재산 관련 부서로 보면 통계가 중요하겠지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 부서별로 시설물 준공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준공해 나갈 것인데 하자보수기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시지요?
○ 재무과장 이명자  저희가 연 하자보수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전문성있고 정확성 있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하자가 발생되면 다 우리 군비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공업체에도 경각심 부여 차원에서도 더 성실시공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하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예산 심사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크린페이라고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 재무과장 이명자  제가 프로그램을 해보지는 않아서.
최중찬 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아세요?
○ 재무과장 이명자  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대금 지급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중찬 위원  네, 맞습니다. 신탁제도 활용해서 시스템적인 활용, 예를 들면 은행, 또는 농협에 연계해서 대금을 각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로 나누어서 비용별로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상당히 안전성이 있고 체불이 방지될 수 있고, 얼마 전에 화개정원이나 그 전에도 부도 사례가 발생되어서 아직도 우리 군민들이 돈을 못 받으시고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 민원 등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인천시의 여러 군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가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시고 파악하셔서 도입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잘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적극적 자금 운용에 따른 내용으로 기정액이랑 거의 비슷하게 되었어요.
○ 재무과장 이명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갖고 있는 자금이 179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1500억원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금고하고 서로 협의하에 적기 예치하고 예치기간을 합리화해서 3개월, 6개월, 1년 정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자금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금리상품이 3.65%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가입해가지고 이번에 18억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내년에도 기정액에 예산을 많이 잡으셔야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다음 연도에 본예산을 올해보다 높게 책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조사 반환금 46만 2000원인데 2022년도 결산서에 보면 조금 틀려요. 2022년도 결산액이랑 반환금 나온 것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 재무과장 이명자  지금 이 금액은 집행잔액하고 국비 이자액이 있습니다. 6만 7630원이 있는데 이것까지 이게 12월 15일에 고지서가 교부되어서 납부하게 되는데, 그 발생한 이자까지 다. 
한승희 위원  이자금액은 따로 반환하나요?
○ 재무과장 이명자  같이 하는데 이 집행잔액이랑 이자발생액이랑 저희한테 금액 통보가 왔습니다. 12월달까지 다 계산한 금액이 왔는데 현재로써는 이 금액이 최종 금액이기는 합니다. 
한승희 위원  2022년도에는 틀려서요.
○ 재무과장 이명자  그때는 이자 방생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승희 위원  이자는 따로 반납하는 내용인 거예요?
○ 재무과장 이명자  그런데 여기 납부 고지에는 이 금액으로 같이, 하여튼 결산액과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한승희 위원  아까 오현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고향기부제를 인천에서 1등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서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2800만원 정도 한 건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현재는 100만원이 늘어서 2900만원입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면 이게 올 한 해 동안 걷힌 금액인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는 5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고향기부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희 위원  죄송한데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 재무과장 이명자  행안부에서 지자체간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서 공개를 안합니다. 내년도 2월달에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이게 강요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제도 범위내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에 보면 맨 밑에 사무관리비 81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도선이 인천시비로 지원받던 것이 배가 정비에 들어가는 바람에 당직을 못 서서 관광선을 대체해서 그런 건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원래 당직을 예전부터 행정선 1대, 어업지도선 2대가 있어서 예전에는 3대가 골고루 교대하면서 근무했었는데 어업지도선이 현업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직 근무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어업지도선에 부담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우리 행정선에 2명, 어업지도선에 1명이 늘 당직하기 때문에 1명을 지원받아서 하다가 올해 6월 19일에 당직 자체를 어업지도선은 저희가 하지 않고, 서도에 있는 509호랑 같이 통합 당직근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근무는 일주일 단위로 보았을 때 평일에는 509호가 주문도에서 하고, 금, 토, 일, 주말에는 저희 행정선이 주문도에 가서 주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권역은 서도랑 삼산을 예전에는 서도 행정선은 서도만 관리했는데 지금은 서도랑 삼산을 같이 통합근무하면서 평일에는 서도 배가 서도, 삼산을 관할하고 주말에는 저희 단군아라호가 주문도에 가서 서도, 삼산을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간이나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삼산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 2명 정도더라고요. 주간에는 빼고 야간에 발생하는 횟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서도도 연간 5명에서 10명 내외이다 보니까 이원화되었던 것을 일원화해서 통합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선박직 공무원들도 매번 쉼없이 당직이 돌아갔었는데 여유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 개선되었고 중대재해도 예방할 수 있고, 왜냐하면 선박직 공무원들이 당직근무에 힘들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중대재해나 사건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근무환경 조건도 개선하고 중대재해도 예비하는 차원에서 통합근무를 올해 6월 19일부터 개선되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알겠습니다. 좋아진다니까 한결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1시 10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라.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찬서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정찬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1페이지,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690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416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은 2021년도 부근 1지구, 하도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에 따른 감액분과 2022년도 신정 1지구, 두운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필지 중 면적이 증가된 토지의 조정금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 조정금 3490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175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등으로 그외수입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477만원이 증액된 26억 5670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으로 화도면 내리 선수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 부스설치 시설비 61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3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는 개발비용재산정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증액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은 우편 발송량 감소로 공공운영비 266만 3000원을 감액한 101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근 1지구와 하도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반영분 197만 9000원과 2022년도 신정 1지구와 두운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감소분 조정금 4915만 9000원을 신규 반영하여 10억 148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네, 최중찬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예산서 253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증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 소요되는 세부적인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이것은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중에서 부근1지구하고 하도1지구는 가지고 계신 소유자 분들께서 상향 요구를 했어요. 필지의 지가 산정하면서 상향요구를 해서 반영해가지고 새로 조정한 것이고요.
  이의 신청분을 반영해서 편성한 것이고, 그리고 신정1지구하고 두운1지구는 이번에 최종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의신청받아가지고 신규로 편성한 금액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지적재조사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민분들이 피해가 없고 다소나마 증가는 못 되어도 손실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더욱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마. 안전총괄과 소관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현미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안전총괄과장 조현미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강화군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배충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당초 기정액보다 9575만원이 늘어난 11억 32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분이 반영된 16만원과 기타 과태료에 방역수칙 등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따른 110만원 증액에 따른 170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등 풍수해보험사업비가 450만원 증액된 850만원, 폭염예방활동지원 6500만원, 폭염대비책지원 1000만원, 그리고 침수방재시설 구매지원 1500만원, 총 94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당초 기정액 대비 1억 780만 5000원이 증액된 105억 17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풍수해보험사업보조 민간이전으로 풍수해보험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가입자가 증가하고 전년도 미납금 지급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여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폭염예방활동지원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도 시비 100%로 폭염대비 폭염예방물품구입에 45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도 시비 100%로 폭염대비 방충망 설치사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비책 지원보조에 일반운영비도 시비 100%로 재난 취약계층 및 무더위 쉼터에 생수를 지원하고자 폭염 대비 물품구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침수방재시설 구매지원에 일반운영비도 시비 100%로 순간 흡수성 마대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고자 침수 대비 물품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행정운영관리에 자산취득비는 기능이 떨어지고 부족한 민방위 지휘용 앰프 15대 구입을 위해 88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기정액 대비 1121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74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 57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했고, 예치금 회수분은 전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결과 반영분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반납액 100만원, 2022년도 정기예금 만기이자 451만 2327원 등 모두 회수된 금액 5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1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74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세입예산 경정에 따른 예치금을 조정하는 부분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70만원,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반납액 100만원, 2022년도 정기예금 만기이자 451만 2327원을 합쳐 11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네, 조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네, 과장님 최중찬 위원입니다. 추경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난번 행감 때에도 여러 부서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기금 관련해서 운용, 다른 데들은 이율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사회복지과도 3% 정도의 예상하는 부분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기금운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지난번 화재와 관련해서 말씀을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기는 하지만 주로 산불 관련해서는 중요 사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화전이 설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즉시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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