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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23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 5분 자유발언(박흥열 의원)
  3. 1. 제28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제28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4.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7.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흥열 의원)
  3. 1. 제28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제28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오현식·고복숙 의원)
  5.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4.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7.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① 강화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②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0.   ③ 강화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④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⑤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3.   ⑥ 강화군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⑦ 강화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⑧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⑨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7.   ⑩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흥열 의원) 
○ 의장 박승한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박흥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흥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승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화군수 이하 700여 강화군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8일 강화군의회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연구회가 주관한 강화돈대를 활용한 강화역사 문화관광 활성화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화의 해안을 따라 축조된 5진 7보 54돈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해양관방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보전, 복원, 활용이 미흡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우선 2016년 강화돈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하지 못한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당시 강화군이 부동의함으로 취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강화군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세계유산이 되면 규제가 중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강화군민들이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엇그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인한 새로운 규제는 없고, 오히려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사례를 들었고, 또한 남한산성의 사례를 들면서 강화군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강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근리 고인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고 해도 새로운 규제가 생기지 않으며 관광객 숫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처럼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우리가 문화유산을 대하는 입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유산으로 인한 규제가 불편하니 없애버리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화유산의 보전, 복원, 관광콘텐츠로서 활용함으로써 발전동력으로 삼자는 의견입니다.
  본의원은 두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문화유산 관련 규제는 지자체가 자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해서 문화유산의 보전과 복원, 문화관광콘텐츠 활용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세계유산 등재로 중첩규제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제문화재단처럼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기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기구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세계유산 등재 관련 연구, 정책, 기획, 주민참여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강화군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입니다. 알아야 보이고, 찾아오게 되는데 강화 돈대는 강화군민 외 타 지역 주민들은 거의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강화돈대 홍보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예컨대 텍스트가 아닌 비쥬얼 데이터베이스 축적과 배포, 돈대를 문화, 교육, 여행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플랫폼 구축 등이 시급합니다. 강화군은 강화돈대의 보전, 복원, 활용방안,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덧붙여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강화군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선 의원연구단체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 공직자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회의 건전한 정책 제안을 경청하는 것 역시 해당 부서의 책무입니다.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화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한 토론회 장소 변경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회의 요청과 부서 협조로 토론회 장소를 역사박물관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충분한 설명없이 장소 사용을 불허한 것은 명백하게 의회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강화군수께서는 여러 관내 행사 때마다 군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누차에 걸쳐 강조하였습니다. 긴밀한 협조란 상호기관의 역할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은 강화군수의 방침과 의중에 반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행정이 상호 협조와 견제 속에서 강화군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이 재차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박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의회사무과장 배흥규입니다. 이번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는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고복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흥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고  최중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화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제정 조례안이 총 2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강화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4건,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폐지조례안 2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보고안을 비롯한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결요구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박승한  배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오현식·고복숙 의원)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현식 의원님과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박흥열 의원 외 5인 발의)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흥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66호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의원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의원들이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보고 대상은 강화군청의 24개 부서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며 10월 23일부터 11월 3일 기간 중 6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박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②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③ 강화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④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⑤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⑥ 강화군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강화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⑧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⑩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중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중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중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65호 강화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관련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맨발 산책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맨발 산책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제6조를,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실시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최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67호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화군 내 국방의무 이행의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근거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을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2023년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한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강화군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승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승섭입니다. 강화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근정 안전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산업국장 고근정  안전산업국장 고근정입니다. 강화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고근정 안전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길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황순길  도시건설국장 황순길입니다. 강화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황순길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석 화개정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입니다.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서광석 화개정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 심사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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