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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31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3.   가. 환경위생과 소관
  4.   나. 농정과 소관
  5.   다. 해양수산과 소관
  6.   라. 축산과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박흥열 의원 외 5인 발의)
  3.   가. 환경위생과 소관
  4.   나. 농정과 소관
  5.   다. 해양수산과 소관
  6.   라. 축산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박흥열 의원 외 5인 발의) 
  가. 환경위생과 소관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환경위생과장 김용선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충원 의원  두 세 가지만 여쭤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가스열 펌프 저감장치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서.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대형 실외기가 있습니다. 대형 실외기에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그런 지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실외기 말고 대형 실외기 있지 않습니까? 옥상 같은 데 보면 그런 곳에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니까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배충원 의원  좋은 방향이네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배충원 의원  그리고 13-7쪽에 지금 처리 능력이 30톤 한계도에 도달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디 것을 얘기하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지금 용정리에 소각장 옆에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저희 분뇨처리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정화조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와서 처리하는 능력이 1일 30톤 규모인데 거의 한 28톤, 27톤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증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처리방법을 바꿀 건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의원  당연히 증가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3-9쪽을 보면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물론 군수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아직도 버리지 않아야 될 물건들을 거기에 버리는 예가 꽤 종종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적극적으로 마을 읍면에 이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아니면 저희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13-10쪽을 보면 슬레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좀 넓은 것들은 지금 안 해주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안 해주진 않고 후순위로 좀 밀려나는 겁니다. 
배충원 의원  지금 현재는 조건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어떤 조건 말씀하시는 거죠?
배충원 의원  뭐 30평미만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작은 것을 먼저 하고 큰 것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인데 예산의 범위내에 들어가면 그것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의원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회의속개)


  나. 농정과 소관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종복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전종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4-7쪽 농어민 수당과 관련해서 여기 1만 1000명이 농업인에만 해당하는 숫자인가요? 아니면 어업인이나 임업인 포함한 숫자인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업인이 260명, 농업인이 60명, 현재 1만 260명 정도 잡았는데요. 그래서 1만 10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박흥열 의원  지난번에도 두어차례 반복적으로 요청드린 사항이 농어민수당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강화군에 1만 1000명이고 금액으로 66억이면 적지않은 돈이죠. 이게 현금으로 그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농어민수당같은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지급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지급되어진 금액들이 지역으로도 환원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지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연계정책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급시기를 물론 여러 가지 검토도 하시겠지만 인천시에서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시기와 비슷하게 연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전종복  아직 구체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효과와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급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흥열 의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명절 전에, 설과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그게 효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전종복  다른 데 지급해 준 곳을 알아보니 월별로 지급해 준 곳은 없고요. 분기별은 두 군데고 보통 반기별로 하고 연말에 한꺼번에 직불제 할 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효과적으로 꼭 필요한 시기에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의원  어쨌든 강화군이 좀 적극적으로 지급 시기라든지 지급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을 내셔서 강화군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의원  이것이 다 현금 지급이기는 한데 사실은 현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 사실은 외부에 나가서 쓰게 되고 또 지역 안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박흥열 의원  그래서 저는 지역화폐, 이음카드가 아니라고 해도 상품권이나 금액의 일부는 강화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에게도 농어민수당 지급에 의한 혜택들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은 농정과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다른 부서와 깊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14-10쪽에 대도시 판로 확대를 위한 농산물 특수매장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 코레일 유통사업단에 협력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상황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지금 코레일 유통사업단에 올해 우리가 추석 때 쉽게 말해서 맛보기로 10일 정도 용산KTX 거기다가 한우하고 약쑥, 쌀 이렇게 우리가 임시판매장을 10일동안 운영을 했어요. 거의 200만원 정도 판매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예산이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8월초에 작성된 것인데 내년도에는 상설 상시화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시로 추석 전후로 했는데 내년도는 이것을 상설화해서 대도시에 강화군 농산물판매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판로개척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코레일 유통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흥열 의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도시나 일종의 특설매장이나 그런 것을 설치할 때 인테리어 부분을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제품중심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대도시 지역이나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한 어떤 강화의 이미지 효과, 브랜드 효과를 높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들을 확 잡아 끌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다.
○ 농정과장 전종복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추석 전후로 했을 때 디자인이라든가 또 옆에 기둥 광고도 다 했어요. 많은 것을 신경을 써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보기에 눈에 확 띄게끔 강화군 농축산물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자료라든가 시안 이런 것을 눈에 확 띄게 시각적으로 했고 옆에 또 광고도 실었고요. 
박흥열 의원  어쨌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배치는 하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예산이 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시선을 끌 수 있도록, 강화의 농산물이 알맹이는 어디에 내놔도 우리가 뒤지지 않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을 포장한다든가 이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사람들에게 좀 더 상품의 질을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박흥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산물 판매하는데 물론 할인판매도 좋지만 할인판매보다는 강화에 다른 농산물들이 대체로 오히려 기증하는 쪽의 방향으로 잡는 게 낫지 않느냐? 
  일례로 봐서 고기를 50% 할인판매 하니까먹는 사람만 먹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그 다음에 지금 농어촌 지역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력관계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과장님이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지금 특별법이, 농어촌 고용인력 특별법이 원래 법은 올해 2월달에 제정이 됐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됐어요. 
  지금 내년 2월 24일 날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 지역의 고용인력 관계나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또 외국인, 외국인 계절별 근로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 자치단체는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 2월 24일 날에 시행령이 공포가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아랫역이나 전라도 쪽에는 비닐하우스가 많아서 이탈자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서 40명,  50명 들어오면 반 이상이 며칠 안에 다 없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아마 이번 시행령에는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출입국 관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법무부라든가 또는 고용인력센터에서 어떻게 되며, 그런 구체적인 사항 또 관리 인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어디에 재울 거냐? 그래서 고용주가 예를 들어서 농지법도 농림지역 내에는 근생시설이 안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는 농지법도 개정해서 부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가 돼 봐야 구체적으로 법령정비가 되고 그에 따라서 강화군의 여러 가지 농업 여건을 봤을 때 3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매일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도 구체적으로 강화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항은 아직 나오질 않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내려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방안을 잡아서 시행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하여튼 지금 농촌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3, 4년 이내에 급격히 고령화된 분들조차도 줄어들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인원보다도 우리 창업일자리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하셔서 좋은 방안이 돼서 지금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재배를 안 하시는 면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농촌의 고용인력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불법농지 매립 관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담당팀에서도 굉장히 곤란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그냥 1m까지죠?
○ 농정과장 전종복  현재 조례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상에, 국회법에 위임된 도시계획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인데 농지법이 아니고 도시계획조례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다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먼저 시의회에서 조금 보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50cm로 해달하고, 50cm로 하면 일거리는 많이 늘어나지만 지도 관리나 단속하는 데는 용이한 점이 있거든요. 1m하면 예를 들어서 50전, 60전은 나쁜 것 갖다 붙고 20전, 30전은 좋은 것을 갖다 붓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법에 나와 있는 50cm 절성토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다른 구하고의 문제점이 있어서 강화군만이라도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사항이 좀 보류가 된 상태예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배충원 의원  허가는 안 받더라도 신고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오늘도 제가 일찍 나오다 보니까 화물차, 덤프트럭 일찍 움직이는 것 보면 전부 이상하게 보여요. 
○ 농정과장 전종복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한계가 있어서요. 
배충원 의원  너무 고생하는 것 알아요. 참,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전종복  농림 토지주하고 업자하고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다 보니까요. 업자는 처리업체에 넘기지 않고 가져다 주면 그만큼 남고, 토지주는 그만큼 싼 값에 또는 공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교에서 넘어오는 덤프트럭을 지나가는 것을 멈춰 세워서 씌워놓은 것을 여기 흙이 무엇을 실었는지, 또 그 안의 흙이 나쁜 흙인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각종 반상회라든가 강화 소식지 내고 플랫카드도 걸고 또 우리 직원들 네 명이 또 수시로 다 나가서 지도를 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충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최대한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전종복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업무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이 농업환경 개선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9페이지에 농업환경 다변화 대응에 맞춤형 유통판매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관광객들이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이 오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등사나 화개정원 등 여러 곳에서 많이 오는데 그런 쪽에서도 농산물에 대한 어떤 할인권이라든지 그런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그니까 현장판매에 대한 홍보?
최중찬 의원  어떤 부분이 됐든 예를 들어서 할인권이 됐든 어떤 농산물에 대한 그런 그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하면 바로 현장홍보가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의원  그리고 과장님 농산물 택배 지원사업 지난연도에 좀 늘어났잖아요. 예를 들어 100건에서 개인별로는 150건 늘어나고 또 단체도 좀 늘어나고 올해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시죠?
○ 농정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의원  그런데 농민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기본지침이 그렇게 나가도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더 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침사항에는 150건, 법인은 250건, 300건 이렇게 돼 있어도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이 남으면 또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중찬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시고요. 면 담당자분들이나 이장님들이나 농어민 단체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알겠습니다. 
최중찬 의원  그리고 14-12페이지 배충원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 덧붙여서 얘기 드리자면 지난번에 이제 5분 발언도 좀 했잖습니까? 이게 불법 성토매립이 되는 상황이 되면 이 농경지뿐만 아니라 주변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민원들이 많아요. 저희들한테도. 그래서 부서에서 네 분이서 하시기가 역할이 어려우실 것이라고 저도 보여지는데 면에도 각면에 담당자분들 계시잖아요. 주기적인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다뤄주시지 않으시면 제 생각에서는 이런 업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힘드시지만 각 면에서도 어떤 담당 지정제를 통해서라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 무조건 소농직불금 준다는 것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직불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소농직불제하고 면적직불제가 있는데 소농직불제는 5000㎡미만, 1500평 미만의 소농직불자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20만원의 일정액을 주고 면적직불제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ha당, 진흥구역 그런 단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요. 
고복숙 의원  1500평 미만도 적은 평수는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해도 그게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전종복  1000평이상 1500평.
고복숙 의원  그러면 하우스 농사도 적용되는 거예요? 평수만 되면? 무조건 관계없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하는 것도 적용이 되나 해서 여쭤봤고요. 
  14-5페이지 불법농막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서 도시에서 살면서 농사를 왔다 갔다짓는 분들은 세컨하우스 개념이고요. 아니면 농막에서 이사를 아주 주소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귀농 귀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농막 사이즈가 좀 크면 안 된데요. 
○ 농정과장 전종복  원래 20㎡미만이니까요. 
고복숙 의원  비좁아서 좀 넓게 사용하고 싶어도 규격에서 제한되면 또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귀농 귀촌에서 와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셔서 정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잠깐 농막에서 주소를 옮겨서 거주하시다가 잠깐 행정상 이유로 주민등록 거주지를 좀 옮겼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오려고 하니 주소 이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주소를 이전해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여간 불편하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어떤 위법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 분들은 인구정책도 있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다양하게 받아주셔서 이런 불편함은 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가 어떤 강화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강화군수의 재량이라든가 편리의 범위를 벗어난 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깐 농막 자체가 주거용이 아니거든요. 
고복숙 의원  건축을 할 수 없어서 거주는 해야 되겠기에. 
○ 농정과장 전종복  건축은 할 수가 있죠. 
고복숙 의원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농막을.
○ 농정과장 전종복  원래 취지가 농막에는 이제 와서 농기계도 보관하고 잠깐 쉬는 개념이고 주거용 상시화 거기다가 또 세컨하우스처럼 주말에 와서 펜션처럼 별장처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고복숙 의원  돈이 없겠죠. 주택을 구매해서 살았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 금전적인 그런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는데 의도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런 부분은. 
○ 농정과장 전종복  지금 충분히 의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이 가는데 한계도 있고 이 사람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경계와 불법에 대한 경계를 어떻게 따져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고복숙 의원  자고 일어나면 건축법이 바뀐다 하잖아요. 이렇게 왜 자꾸 변화무상한지 그것도 조금 문제가.
○ 농정과장 전종복  그래서 저번에 올해 9월 달인가 전국적으로 워낙 불법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법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국무회의에 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주재회의 때 각 농민들이나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더 강화시킬 것을 좀 보류된 상태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있는 상태를 더 편리를 봐줘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강화군수가 어떻게 재량권 내에서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복숙 의원  도시 아니고 농촌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조금 장애물이 있다면.
○ 농정과장 전종복  귀농귀촌은 지금 지도소에서 도와주고 있고 강화해서 살려면 사실상 전용허가, 농막은 이용이거든요. 주거는 전용에 대한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도 될 수 있고 또 경비차원에서 많이 들어가니까 농막 20㎡ 잡아서 놓다가 한 1년 지나면 또 조금씩 넓히고, 한 1년 지나면 또 넓히고, 연못 되고, 잔디 심고, 정원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복숙 의원  좀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차세대의 대책도 필요한데 조금 긴 안목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우리 농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해서 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회의속개)


  다. 해양수산과 소관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해양수산과장 최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4년도 강화군의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도 사실 이제 관광사업을 좀 추진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보면 저희 외포리 같은 경우에는 종합어시장 건립 이런 것도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인데 아직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추진하실 때 편의시설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찾는 연령대 수요파악을 해주셔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가는 공간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공간에 나이 드신 분들이 활용하는 편의시설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포리 종합어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0대,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공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수요파악 잘하셔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승희 의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15-8페이지에 소규모어항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소규모어항 정비계획인데 소규모어항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생각이신지? 그냥 용역만 먼저 하시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저희가 이제 국가어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어항이 있고 지방어항은 인천시 어항입니다. 6개 있고 그리고 어촌정주어항이 있습니다. 그게 7개 있고요. 그것은 강화군 관리어항이고요. 그것 외에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된 국가어항, 지방정주어항, 소규모어항, 어느 곳에도 속해있지 않은 어항,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작은 어항 예를 들어서 미루지어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촌세력이 좀 있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국시비를 받고 시비를 받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플랜을 좀 짜달다.
한승희 의원  지원은 하겠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용역비를 들여서 추후에 국가에도 예산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뭘 하겠다는 플랜이 있어야 돼서 이것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용역비를 자체군비 세워서 하는 겁니다. 
한승희 의원  소규모어항이 19개소가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19개 됩니다. 실제 저희가 다니는 것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제 10개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선들이. 
한승희 의원  이분들은 국시비 지원을 아예 못 받았던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아닙니다. 기존에 지원을 했었고요.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시 요구사항은 기존에 지원했지만 향후에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나 어떤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한승희 의원  어떻게 정비할지 용역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한승희 의원  용역 잘해서 이분들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알겠습니다.
한승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15-7 쪽 외포리 종합어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접경지역 특별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저희가 접경지역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부에서는 분양을 할 거다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어촌계를 위해서 한 두 개씩, 지금 저희가 사업확정은 안 됐는데 한 35개 점포가 나오는데 어촌계별로 15개, 일단 두 개씩 어민들을 위한 임대를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롯이 군비로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서 접경지역사업으로, 어차피 내용도 부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잘될 거라고 보는데 진행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박흥열 의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12월 달에 나옵니다. 
박흥열 의원  어쨌든 접경지역 사업으로 확정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것은 제가 된다, 안된다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할지 안 할지는 저희가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지금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흥열 의원  하여튼 저는 이전부터도 이 외포리 종합어시장 부분들은 상당히 좀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의문들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수산업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촌계 각 포구에서 가게를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따로 가게를 차릴 만한 그런 여력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게 되면 저는 누차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어민들하고 상당히 깊이 교감을 하셔야 될 것이다. 교감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지 자칫 이렇게 어민들과 어떤 입장의 차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강화 이미지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하여튼 어민들하고 좀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15-22쪽 황산도 해상관광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황산도 지금 그전에 낚시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터에다 저희가 관광시설 사업 조성을 할 건데요. 다만 거기 부분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해상공원이 될 수도 있고 레저센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어느 게 가장 적합한지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발굴해 낼 것이고요. 다만 그전에 선행과제는 이제 오랫동안 낚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 수질이 좀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수질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질개선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의원  어쨌든 용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용방안들을 마련을 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박흥열 의원  그러기는 한데 저는 사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큰 방향은 정해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인천광역시 2030해양친수공간 해양친수공원 기본계획에 저희가 해상공원으론 잡혀져 있습니다. 오롯이 해상공원을 하기에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더 확장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2030 인천시 친수공간 기본계획에는 해상공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는 있습니다. 
박흥열 의원  이것이 해상공원에 있으면 이를테면 해상공원을 중심컨셉으로 잡고 추진을 하는 것이 그게 순리가 아닌가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해상공원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관광시설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는 듯해서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해상공원 플러스 더 알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보다는 다른 게 더 좋은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은 있지만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좀 변형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박흥열 의원  용역이 나오는 사업을 결정하는 근거로서 용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근거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부딪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용역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들은 아닌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해상공원이든지 뭐든지 간에 해양수산과에서 정책방향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과업지시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서로가 헷갈리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용역사가 모든 부분들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충분하게 과업지시를 내릴 때 정책방향을 어떤 부분들로 해서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조사를 다 해와서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 저는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지금 해상공원으로 잡혀있는 부분들을 다른 형태들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로 되어지는 게 아닌건가? 그러면 정책방향이 바뀌었으면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아우트라인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 가겠다라고 해야지. 
  이것을 용역사의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회피하거나 무책임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시작단계니까 어쨌든 인천시가 갖고 있는 해양친수공간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에 뜬금없이 해상공원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잘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 나오면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저희가 무작정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템이 한 네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해상공원이 있고요. 레저 관련해서 레저센터가 있고 그리고 유기구 이용한 유흥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돼 있습니다. 경관사업이라든가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테마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것이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한다는 건 아니고요. 한 네 가지 테마를 갖고 그 부분이 어떤 게 장단점이 있고 다른 실사례가 어떻고, 예산사항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비교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하여튼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박흥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충원 의원  배충원 의원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 계류장이 지금 다른 데 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배충원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관공선 계류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추석 때 사고가 나서 까딱 잘못했으면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배충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계류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알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인건비도 지금 어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조업 중 인양쓰레기가 상당히 어업에 지장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비가 너무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9000원씩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올라서라도 제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업중 쓰레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시에 올렸고 기존에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환경기금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위원회에서 안정을 했기 때문에 저번에 시 해양환경과를 통해서 그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조업중 인양쓰레기 예산이 좀 확대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그렇긴 하지만 더리미가 지금 부유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은 장비임차료로 해서 안전조치 없이 안전관리 없이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났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전문 용역업체, 의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양이 못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안전관리도 하고 실제 쓰레기 치우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전문업체로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주시해 가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연간계약을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외포리 종합어시장 건립 있잖아요. 물론 행안부에서의 어떤 결과가 나와야 진행을 하실 부분이지만 공청회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주민분들하고 몇 번 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저희가 조만간 어촌 계장님들 간담회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오해 있던 부분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추진방향이라든가 일련에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향후에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신문에 나간 공청회를 말씀하시는데 그 공청회는 접경지역 관련해서 옹진군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한 건 아니고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아까 박흥열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중찬 의원  앞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최중찬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오해나 이해가 잘 소통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촌계별 2개소 정도 분양 예정인데 그렇더라고 하면 어촌계별로 어민분들이 예를 들어 진행을 한다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그런 어떤 논의나 그런 어떤 갈등의 그런 일들이 없게끔 잘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8페이지에 후포항 물량장 매립공사 그리고 15-9페이지 외포권역 어촌뉴딜사업에 물량장 확장이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이게 매립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후포항 매립 물량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사전에 소규모다 보니까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외포권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촌뉴딜을 하면서 기본계획할 때 별도의 매립기본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뉴딜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외포권역 물량장은 매립이 아니라 장교식, 지금 황산도에 돼 있는 장교식, 그 물량장을 보시면 됩니다. 
최중찬 의원  후포항 것은 받으신 거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후포항 것은 매립하는 것이고요. 
최중찬 의원  15-12페이지에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지난연도에도 많은 그런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게 계획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최중찬 의원  지난 연도가 얼마였었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난 연도가 4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최중찬 의원  생산단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비 대비 종자 수 이런 부분들도 잘 설득을 하셔서 이런 사업이 증액돼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관광객 오신 분들도 또 어민들도 다 만족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최중찬 의원  그리고 15-14페이지에 이 택배비 일부 보조가 있는데 이건 얼마나 보조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이제 5000원 기준으로 해서 농산물하고 똑같습니다. 최대 3000원입니다. 
최중찬 의원  그럼 이것도 어떤 수량에 제한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개인은 150건 정도 하고요. 
최중찬 의원  똑같군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똑같습니다. 
최중찬 의원  15-15페이지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축대가 건축 상승분 대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인가요? 지난번에 여러 민원이나 들어온 부분들 보면 너무 건축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서 진행을 못 하실 상황들 그런 민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 예산책정할 때 저희가 평수가 3평, 5평, 10평이 있습니다. 작년에 3평짜리는 건축비가 안들어요. 간이저장고라고 해서 10평 이상 부터 건축신고를 해야 되니까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순수 저장고에 대한 지원사업이지 건축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0평 이상만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건축 관련해서는요. 
최중찬 의원  그러면 이 10평형도 건축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10평 이상만 건축 신고를 통해서 지을 수 있고요. 3평, 5평은 건축신고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거죠. 
최중찬 의원  이 사업은 10평형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10평형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 3평, 5평 들어오고 10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중찬 의원  그러니까 여기 약 20건이라고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데 그럼 10평 기준이 20건이라는 거예요? 그 보다 작은 평수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10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최대 큰 것으로 해서요. 
최중찬 의원  어쨌든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평수가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하다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의견을  드려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시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중찬 의원  그 다음 15-16페이지에 어업 규제개선 사업계획 내용이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부서에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좀 기관과 그런 어떤 소통을 통해서 하여튼 부서에 한번 제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15-17페이지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민들의 참여도나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저희가 한 4가지 분리를 해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조업중 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 단가를 좀 올려달라, 이게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증액 해달라고 시에 건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해양 쓰레기나 해안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읍면 재배정 사업하고 수립해서 하는 것이라서 읍면에서 재배정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들 관심도 가지시고 참여도 있어서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찬 의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침적 쓰레기 수거사업은 어떻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지금 어촌어항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치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사업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1월 달에 어촌어항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치우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전에도 한 번 했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이번에 한 번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저어새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은 예산 어느 정도 내시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내년도에 1억원 반영됐습니다. 
○ 의장 박승한  1억원은 뭐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실시설계비입니다.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엔 1억원만 반영됐습니다. 기본계획 구상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용역을 통해서 내용 구성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그 사업 내용대로 추진할 하실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대로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판단했을 때는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와서 환경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필요 없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 의장 박승한  순수하게 이 사업 내용대로 갔으면 안 좋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하여튼 이 부분은 국립생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받아서 좀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라. 축산과 소관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강근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강근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럼피스킨병 발병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일종 가축전염병으로 소에게만 발병합니다. 강화군 소 사육 현황은 507농가 2만 971두를 사육하고 있고 강화군은 10월 24일 최초 확진 이후 일곱 농가 758마리가 확진되어 전부 살처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제 불은면 오두리 농가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검사 중에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의사가 들어가 시료를 채취하여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에 보내 양성여부 확인 후 확진 시 해당 농가에 대하여 전부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백신접종 후 28일이 경과되면 해당 소만 살처분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률은 현재 98.3%로 금일 중 접종 완료 예정입니다. 10월 24일부터 강화군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공무원, 축협, 방역본부 등 현재까지 인원 3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과 통제가 중요한데 방역차량은 현재 군청 2대, 축협장 차량 1대 해서 3대가 운영되어 있고 살처분 농가 7개소에 대하여 통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축협차량 3대를 추가 투입하고 향후 읍면 방제차량도 10대를 추가 투입 계획입니다. 방제의 약품은 현재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이 있어 오늘 중에라도 빠른시일 내에 추가 확보하여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읍면 방제단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현재까지 최소 1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나 특별교부세가 1억 4300만원을 받은 상태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천시에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상 소 럼피스킨병 대응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축산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축산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 의원  럼피스킨 병이 7가구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 축산과장 이강근  지역이 하점면, 양사,  송해면 그리고 화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박흥열 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아까 전에 불은면에서?
○ 축산과장 이강근  불은면 오두리는 지금 송해면에서 기르던 집인데 농가주가 양쪽을 같이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전에 한 번 검사를 해드렸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의심증세가 있다고 해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육안으로 보기에 좀 확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이따 한 14시경에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박흥열 의원  만약에 백신 접종이 끝나고 나면 확산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 축산과장 이강근  지금 럼피스킨병 지금 이렇게 발병하는 것이 사실은 한 3주 정도가 잠복해 있다가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24일날 최초 발견이 됐는데요. 이전에 걸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백신접종을 오늘이면 완료로 하게 되는데요. 28일이 경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농가 전체 소를 살처분하지 않고 걸린 소만 살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백신접종을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의원  그러니까 오늘 백신접종이 끝나고 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28일?
○ 축산과장 이강근  저희가 농가별로 좀 다른데요. 대농 전업농 같은 경우는 25일 날 대부분 다 완료를 했고요. 소농 같은 데는 농가주가 노령도 있고 저희가 약품이 한 병에 22두분씩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깐 그것을 나눠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흥열 의원  어쨌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게 더 확산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업무계획 보고하신 것과 좀 달리 올해 여름에 비 오고 그럴 때 제가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던 게 축사 악취문제 민원을 한 서너 건 이상은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민가 안에, 동네 안에 축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비가 오고 그러면 폐수라든지 축분을 빗물에 그냥 흘려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날씨가 더울 때 이를테면 악취가 번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반복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습니까? 
○ 축산과장 이강근  지금 악취가 발생하는 농가는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돼지농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기압이 저기압이다 보니까는 냄새가 밑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날씨가 저기압이거나 비가 오게 되면 냄새는 난다는 민원이 많고요. 
  저희도 신고를 받자마자 나가게 되면 사실은 돼지축산농가에서 이렇게 흘려보내지는 못해요. 왜냐면 거기는 정화조 땡크에   모아놓는 구조이기 때문에 축분을 흘려보내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를 계속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돼지농가 냄새가 안 날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날씨가 맑은 날 같은 데 냄새가 나는 경우는 축분을 또 건조를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때 보통 아침이나 저녁 때 하게 되는데요. 그때 좀 냄새가 많이 좀 나게 됩니다. 
박흥열 의원  이게 강화군이 장기적으로 볼 때 동네 안에 있는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전이라든지 조치들을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것을 단지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겠지마는 지속적으로 물론 예전에 만들어진 축사이기는 하지만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정주환경에 일정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들을 용역 해 보시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장기적인 개선 대책들을 수립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축산과장 이강근  그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 결재를 통해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일단 축산농가, 주변의 주민들, 축협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사업이 사실은 없는 사업이 아니고 스마트 단지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농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신청농가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농가에서는 관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나가기를 꺼리고 그런 상태가 있는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열 의원  검토를 좀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식 의원님. 
오현식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럼피스킨병 관련돼서 하나만 제안 드릴게요. 보상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 때 지금 소들은 통상 무게로 보상을 해주고 있나요? 
○ 축산과장 이강근  이게 무게하고 한우냐 아니면 육우냐 그것에 따라서 되고 월령에 라서 해서 저희가 살처분할 땐 무게 재고 암놈, 숫놈 구분하고 한우인지 아니면 육우인지 그렇게 다 구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현식 의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젖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 축산과장 이강근  젖소도 육우와 비슷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침에 있어서 그렇게. 
오현식 의원  젖소는 아예 보상해 줄 때 우유 생산의 목적이 있는 소인데 우유 생산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고 보상을 해 주시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강근  소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육우 다르고 한우 다르고 젖소 다르고요.
오현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보상이 아직까지 젖소 농가는 없는 걸로 아는데.
○ 축산과장 이강근  있습니다. 
오현식 의원   그 젖소농가는 이런 생산 평가도 좀 검토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오현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한승희 의원님. 
한승희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의원입니다. 저도 럼피스킨병 때문에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게 허가농가가 있고 무허가 농가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따진 숫자가 이 숫자가 맞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숫자는 우리 기표가 있잖아요. 축협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소 이력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소가 나가게 되면 1주일 안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깐 중간 것들이 좀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도 살처분 하러 들어가서 실제로 숫자를 세거든요. 그러면 조금 숫자가 좀 더 작더라고요. 
한승희 의원  그러면 만약에 무허가농가에서 이 럼피스킨병이 걸려서 보상을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 축산과장 이강근  그게 무허가 농장이라고 등록이 안 된 건 아니고요. 다 이력제에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한승희 의원  다 똑같이 보상이 되나요? 
○ 축산과장 이강근  네. 
한승희 의원  그리고 좀 아까 신문을 읽었는데 일반 민간 농가 주인들이 백신을 접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농가 주인들이 백신을 접종하면 그 효과가 확실치 않을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강화에 수의사가 네 명뿐인가요? 강화 소속 수의사는?
○ 축산과장 이강근  저희 강화 공수의는 지금 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대가축 관리할 수 있는 분은 세 분입니다. 한 분은 여자분이시고요. 
한승희 의원  민간인이 접종을 해도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강근  지금 사실 예방접종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피하접종이라고 목덜미나 그런 데를 들춰서 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육주사보다는 조금 더 어렵긴 한데 근육주사는 그냥 아무 데나 넣어도 되는 것이고요. 
  피하주사 같은 것은 표피 밑에 기름층, 거기다 놓는 것인데 소들도 목덜미 같은 데가 이렇게 좀 늘어져 있잖아요. 그런 데에 놓으면 되는 것인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어차피 농가주하고 같이 좀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한승희 의원  지원을 좀 받아서 확실하게 접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백신접종을 빨리 다 할 수 있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2024년도 업무자료 보고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 방역 관련 고생들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려볼게요. 16-10페이지에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있어요. 유통체계 개선 및 홍보 관련 사업주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운영 방식에?
○ 축산과장 이강근  지금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을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고 엔에이치 한우라고 igonhhanwoo.co.kr라고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한우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최중찬 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경제교통과 창업센터쪽에서도 온라인 쪽에 그런 어떤 교육 수료생들 마케터 등 다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활용성도 부서간에 협조를 좀 받으면 운영의 그런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게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우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축협에 얘기를 해서 거기도 전문마케터가 운영을 하게 된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도 저희 영종 쪽에 하나를 더 개장을 해 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중찬 의원  그럼 전문 마케터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해서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흥열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저도 행감 때 얘기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스마트 단지화 사업 관련해서 타 지역 어떤 우수 사례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게 참여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축산업 농가 그런 어떤 단체들과의 그런 어떤 이런 부분들에 정보에 대한 어떤 제공이나 소통,  그런 어떤 자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점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시범적으로 검토나 계획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재산상의 이득도 분명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민원 등 또 그런 어떤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타지역 사례 이런 부분들 좀 잘 검토하셔서 축산 농가의 홍보, 이런 대화 등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 주축이 되셔서 적극적인 검토나 그런 어떤 간담회 소통 자리를 좀 마련해서 그런 계획들을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배충원 의원님. 
배충원 의원  배충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섬 약쑥 한우가 할인판매도 하고 그렇지만 효용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한 바람에 지금 홍보를 다시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려나요? 
○ 축산과장 이강근  지금 우리가 계속 반값 할인행사를 분기별로 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인천 경기장에 가서도 확대해서 할인 판촉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종 쪽에 매장을 하나 더 개설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충원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50%를 지금 하는데 보면 순간적으로 빨리 다 나가버리고 소진되잖아요. 
○ 축산과장 이강근  네. 
배충원 의원  그러면 효과가 별로 인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고기 판촉행사를 하질 말고 소고기 판매행사를 하고 차라리 그 할인해주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닭고기를 준다든지 돼지고기를 준다든지 강화 쌀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주는 무슨 방안을 찾아줘야지, 계속 할인만 해주면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것만 기다려서 먹는다. 이거죠.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셔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유통체계 소는 우리가 지금 온라인 판매해요? 거의 오프라인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강근  지금 온라인 판매하고 있는데요. 
○ 의장 박승한  온라인 판매할 양이 있어요? 금방 동 나 버리는 걸.
○ 축산과장 이강근  거기에 사업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야 되는데 궤도에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미리 상품을 준비해 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타산이 안 맞나 보더라고요. 축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적극적이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 의장 박승한  그럼 이것 없애야지. 이것 축협에서 자부담 좀 해요? 우리가 2억 주면 본인들은 얼마 정도를 감수한다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강근  저희가 2억을 주는 부분은 반값 할인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나간 것이고요. 축협은 지금 부담하는 것은 없는데 사실은 반값 할인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사전 준비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반값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고기 반값을 주는 게 아니고 도매가, 소값의 반값을 주는 겁니다. 
○ 의장 박승한  이런 것을 하면 축협도 부담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부담을 가져주면 4억이에요. 그리고 50%가 아닌 30% 할인을 하면 더 혜택 보는 사람들이 많고 오프라인 매장을 잠깐하면 9시부터 10시 전에 벌써 동나고 끝이나요. 천천히 오시는 분들은 그냥 볼멘소리를 하고 가세요. 
  본인들 자부담도 하고 이럴 때 주세요. 본인들도 부담을 해야지 이것은 무슨 알로 먹는 것도 아니고 2억만 쏙 빼먹고요. 
○ 축산과장 이강근  검토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럼피스킨병 같은 경우는 현재 들어가는 예산은 무엇을 부담하고 있어요?
○ 축산과장 이강근  1억 4300만원 받아서 그것으로 약품구입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이 살처분비가 당장 들어가는데. 
○ 의장 박승한  돈이 제때에 안 내려오면?
○ 축산과장 이강근  지금 현재는 예비비를 사용계획을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장 박승한  예비비 쓰는 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예비비 쓸 때 사전에 와서 얘기하는 게 예의입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죄송합니다. 
○ 의장 박승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매칭비율이 원래 이렇게 가야 되요? 보조사업에 대표적인 국비도 보면 군비가 50%예요. 국비 20%, 시비 30%. 역시 지방비로 하는 사업도 우리가 70% 부담하고요. 
  우리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비율이 맞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편성해요. 거의 강화군비가 집중 투입되고 국비 찔끔, 시비 찔금.
○ 축산과장 이강근  원래는 시비와 군비가 같이 매칭되어야 하는데요. 길고양이는 항상 예산이 모자라는데 추가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시에서 매칭을 안해주다 보니까 군비 비중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 의장 박승한  이것은 예산편성상 똑같은 비율대로 편성해 놓고 나머지 군비 별도 사업으로 정리하는 게 나아요. 준 것처럼 표시내고. 
○ 축산과장 이강근  예산서상으로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 의장 박승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해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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