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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24일 (화)  오후 1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5.    4.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
  6.    5.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9.    8. 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11.   10.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3.   12.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배충원)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한승희)
  4.    3.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최중찬 의원 외 5인 발의)
  5.    4.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6.    5.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8. 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9.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10.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1.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12.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배충원)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한승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배충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한승희 위원님과 배충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수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승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면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배충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이 배충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충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배충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충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배충원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한승희)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한승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박흥열 위원님께서 한승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승희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한승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최중찬 의원 외 5인 발의) 
4.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배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최중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한승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5.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상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문화관광과장 박인상입니다. 주요 개정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명을 지방문화원육성진흥법에 의해서 강화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를 육성과 지원을 바꾸는 것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과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신청이라든지 교부결정, 정산검사라든지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삭제하는 사항이 주된 것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문화원에 지연되는 규모나 변경되는 내용은 혹시나 따로 있을런지?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법률에서 규정된 것들을 삭제하는 부분이 가장 주된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저희 문화원에서 또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 더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으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을 가끔 제가 자주 가보는데요.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문화원으로의 가치가 좀 많이 손상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문화원을 시켜서 하든지 그 주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문화원이 그래도 강화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생긴 문화원인데 좀 잘 유지가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례와 관계없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속개)


6.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명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토지교환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어떤 군부대의 어떤 그런 위치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이런 어떤 토지의 교환이라든지 어떤 이런 일들이 발생될 때 앞으로에 대한 어떤 도로문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여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환 부분에 있어서 아주 면밀하게 잘 부서별로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냥 일방적인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서의 그런 어떤 부분보다도 점유부분만이라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외에 다른 토지들도 우리가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나 도로 부분이라든지 어떤 시설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부서들끼리 아주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어떤 교환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교환하면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나요? 공시지가로 하게 되나요?
○ 재무과장 이명자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차액부분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하게 됩니다. 매각수입금으로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지금 교환해서 받는 토지가 해수면보다, 만조시보다 낮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공유재산이 교환한 만큼, 목적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속개)


7.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뒤에 강화군 저소득 청소년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서.
○ 위원장 배충원  그것은 다음에. 
한승희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일단은 다자녀란 말이 다 삭제가 됐어요. 뒤에 보면 개정안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이것을 넣으신 것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지금 사실 정부기준도 그렇고 인천시도 지금 두 명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인천시에서도 그런 규정은 별도로 낸 건 없고요. 저희가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개별법령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생길 때만 해도 세자녀를 다자녀 가구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두 자녀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저출산에 대한 것도 다자녀의 기준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도 다자녀의 기준이 사실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혜택에 대한 기준도 보면 각 개별 법령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여기서는 아직도 다자녀를 세 자녀로 규정하고 있고요. 각 법령마다 좀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 시책은 다자녀에 대한 지원기준이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다자녀를 두 자녀로 가는 것으로 점차 추진 중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자책 조례에는 좀 완화해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몇 개월, 지금 기사 나온 걸 보니깐 지금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도 회의 결과는 지금 17개 광역단체 다자녀 기준도 두 자녀로 통일 예정이라고 기사가 벌써 발표가 된 것이니까 우리도 아예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우리 강화군 출산율이 얼마나 정도 돼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지금 저희는 작년에 보면 한 267명 정도 되거든요. 
한승희 위원  %로 따지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0.7밖에 안되거든요. 
한승희 위원  그러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느니.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다자녀를 두 자녀로 했을 때 재원에 대한 수반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한 사항이거든요. 
한승희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재원은 두명 이상은 한 명밖에 안 나왔는데 0.7몇 명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게 아니라.
한승희 위원  현재 지금 지원해야 되는 상황 말씀하시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만약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가게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세 자녀로 했을 때 강화군에 있는 청소년 학비를 지원하는 대상수를 할 때 한 274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 게 한 448명,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세 자녀로 하게 되면 저희가 추계를 뽑아보니까 한 2300명 정도 돼서 한 예산은 9억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 8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은 교통비 지원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교통비 지원입니다. 
한승희 위원  교통비 지원이 9억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저소득층이나 다문화나 다자녀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다자녀에 대한 지원비중이 85%입니다. 저소득층이나 다문화에 지원하는 부분은 미미하고요. 
한승희 위원  어쨌든 예산 문제 때문에 최대한 늦추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조례도 인천시에서도 저희 강화군만 군비 100%로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타지자체를 검토해 보니까 다른 곳, 경기도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기준이 없이 전체적으로 13세부터 23세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경기도비로 해서 70%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금액은 사실 저희는 한 아이당 1년에 지원해 준 게 한 34만원 되면 거기는 한 12만원 정도에서 전체 아이들을 다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희 위원  예산 때문에 청소년에게 두 명이상 자녀를 지원해주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요. 
  앞으로 두자녀로 거의 갈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저도 한승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21년도에 7000만원 정도 예산 증액해서 지금 1억6000만원 정도까지 소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불용액은 작년부터 증액했으니까 조금 발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방법은 혹시 불가능한가요? 저소득 중위소득 기준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소폭이라도 확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왜냐하면 다자녀가 85%가 440명이면 중위소득기준을 상향시켜서 100여명이라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저소득의 아이들에 대한 것은 지금 9%정도 되거든요. 작년까지 448명을 지원해줬다고 하면 저소득 아이들은 41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저소득가정 기준이라고 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4인기준에 230만원 이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중위소득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로 가든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오현식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저소득에 대한, 한승희 위원님 말씀은 세자녀를 두자녀로 말씀하신 것이고 위원님은 그게 아니라 저소득층의 아이들에서 중위소득을 조금 늘려보자라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단순하게 군비재원 안에서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라는 것이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그렇게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질의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0.7%밖에 안되는 출산율에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도 1억 3000만원 정도만 집행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위원장 배충원  금년도에 1억 7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두 자녀로 하면 금액이 그리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시행일을 고쳐서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나중에 또 고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봐지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강화군 재원 재정상태가 좋은 형편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비로 100%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 강화군만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외에는 사실 저소득이나 다자녀를 지원하는 곳은 전국에 한 4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양구, 인제, 보훈, 대덕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다자녀에 대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이나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1억 2000만원에서 9억을 하게 되면 증액분이 8억 600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하게 되면 이것이 매년 증액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재정자립을 생각해서 향후에 차차 오현식 위원님이나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항에서는 저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사항에서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늘어나요? 늘어날 수가 없지.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학생수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강화군 청소년 인구를 따졌을 때 2700명이라는 인원이 있으면 저희가 세 자녀에 대한 것은 400명에서 500명 밖에 안되는데 두 자녀로 가게 되면 강화군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2000명이 넘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상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기준이 지금은 왕복 18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버스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2200원 정도를 증액해서 지원해줄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대상범위가 확대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당연히 늘어나는데 해마다는 늘어나지 않고 인구유입이 특별히 되지 않는 한 줄어들 것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물론 강화군 재정을 생각하더라도 어렵겠지만 시행시기를 일부를 늦춰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고치고고치고 하느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저소득등청소년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회의속개)


9.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현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마디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5조 적용범위에 보면 공연법이 있거든요. 공연법은 어떤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공연법은 공연장에서 추진되는 행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연장이나 노래 그리고 음악회 이런 부분들, 
앰프나 이런 전문적인 설치를 해서 실내에서 하던지 실외에서 하는 것, 그래서 1000명 이상 관람객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연법 적용을 합니다. 
○ 위원장 배충원  다음에 6조에 보면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옥외행사 실시 7일 전까지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촉박한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일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7일 전에 주면 저희가 옥외행사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행사 하루 전에 모든 장비들이나 이런 게 다 갖추어진 행사장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경찰이나 소방, 전기나 이런 분들하고 합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7일전에 신청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변경인 경우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1일 전에 변경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용검토를 하고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시라고 알려드리기 때문에1일 전에만 변동사항이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1일 전에 행사장이 다 구축된 상태에서 변동사항이나 안전점검 나오신 분들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즉시 시정토록 하기 때문에 이건 또 개별법에서 모든 공연법이나 축제 관련이나 다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7일 전에 하더라도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하여튼 이 부분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해서 실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회의속개)


10.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종복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는 김에 현행 조례 10조 보면 9조에도 있지만 전략 수립, 발전 수립할 때 띄어쓰기 같은 것도 사실은 통일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10조의 농림축수산업 발전전략 수집에 관한 사항, 이런 말 잘 안쓰잖아요. ‘에 관한 사항’는 삭제하는 추세니까 다음에 개정할 수 있을 때는 이 부분도 개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잘 살펴봐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에 관한 사항’이 밑에도 똑같이 나와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획과 조정, 이렇게 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어정비할 때 그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1항에 보면 「각 호 외의 부분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중 “대하여 보조금”을 각각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은 조 같은 항이 물론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만 그것만 쳐다봤을 때는 몇 조 몇 항이라는 게 없어서 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지 않냐, 그렇지 않나요? 제3조몇 항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같은 항 같은 조를 가면.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이 부분도 다른 용어 정비할 때 같이 다시 살펴서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회의속개)


11.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회의속개)

12.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배충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광석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화개정원사업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사실 첫 페이지부터 틀렸죠.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가 아니라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맞죠?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한승희 위원  두 번째 8-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요. 그런데 전망대나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주소지를 그쪽 일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개정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도 주소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 471번길 6-58번지, 이렇게요.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소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청사의 주소지입니다. 
한승희 위원  청사주소지예요?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우편물을 받을 때에는 청사로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청사주소지로 해 놓은 것이고 청사는 정원구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저희가 화개정원을 표시한 것은 그 지번을 표시한 것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정원구역에 청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을 청사로 하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것도 일원으로 표시하는게 맞는 건가요?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관리사무소 지번으로 하면 실제 정원구역에 안들어가 있는 지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편물은 청사로 받아야 하는데. 
한승희 위원  어쨌든 화개정원에 대한 주소는 일원으로 표시하는게 맞는 건가요?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8-12페이지 보면 총 세입이 있어요. 22억 6400만원 이게 밑에 나와있는 디지털망원경 수입과 입장료 수입이 합친 금액이잖아요?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연간 입장료 세입 개정지원이 21억 5800만원으로 돼 있어요.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한승희 위원  21억 980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한승희 위원  8-14페이지 보면 자체수입이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이죠?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세외수입이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지방세수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죄송합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도 세외수입이 맞는 것 같습니다.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세외수입이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제정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죄송합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8-13쪽에 보면 세입 비용추계 비교 5차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3년도가 1억 8300만원인데 24년도가 22억 6400만원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이 되나요?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이건 2023년 추계가.
○ 위원장 배충원  23년도 추계가 1억 8300만원인데 10배 이상 올라가잖아요?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금년도에 한 10여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정후에 세입만 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2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23년도 개정전이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끼잖아요.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조례를 공포하고 나서 그 부분을 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 정원운영담당 노봉환  안녕하세요. 화개정원 운영팀에 노봉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2023년도 1억 8300만원은 저희가 예산팀과 비용추계를 협의할 때 2023년도는 조례개정 공포후에 발생될 수익에 대해서만 일단 기재를 하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부터는 12개월 전체 다 저희가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1억 8300만원이 이전에 있는 내용을 합친 게 아니라 만약에 공포가 11월이 되면 11월, 12월 것을 지금 추정한 겁니다. 1억 8300만원을요.
○ 위원장 배충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9월까지는 어느 정도?
○ 정원운영담당 노봉환  금년도에 1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그런데 그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정원운영담당 노봉환  네. 
○ 위원장 배충원  워낙 폭발적으로 증가해서요.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5월 13일날 개장을 했거든요. 지금 한 160일 정도 지났는데 10억 28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가을되니까 엄청 관광객이 늘고 있거든요.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보조자료라도 좀 붙여줬으면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요.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붙이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이것은 개정과 관련없는 것인데 8-18쪽에 보면 제7조 시설물의 관리 위탁이 있어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 위원장 배충원  그런데 밑에 10조를 보면 입장료에 할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데에 주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텐데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줄 때 입장료를 일방적으로 할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지금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위탁을 주더라도 어쨌든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저희 조례에서 받아야겠죠. 만약에 저희가 공단에 위탁해 준다해도 저희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공단인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고 여기 표시돼 있기 때문에 개인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개인에게 위탁을 해도 저희가 입장료의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조례를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해 보세요.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충원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8-7페이지 입장료를 살펴보면 강화군민도 이제 좀 할인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이제 할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8-18페이지에 제10조의 그런 어떤 입장료 할인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해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강화군 어린이, 청소년만 할인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도 좀 한번 향후 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저가를 지금 3000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할인이 됐다고 다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받고 있는 건데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에 오시면 솥뚜껑스탬프 투어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마다 단가가 쌀 500g 포장지 그런 것을 해서 2100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낮추면 오히려 스태프 체험을 하시는 분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강화군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그런 혜택이 이 표나 뒤에 10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화개정원관리사업소장 서광석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충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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