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2.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복지정책과 소관
- 나. 사회복지과 소관
- 다. 민원지적과 소관
- 라. 안전총괄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흥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복지정책과장 조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455억 608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5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난연도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융자금 체납금으로 32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장애수당 등 총 14개 사업에 4866만 1000원을 감액한 294억 94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장애수당 등 총 34개 사업에 대하여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00억 8936만 9000원으로 기정액 608억 7479만 4000원 대비 7억 85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사업은 사업량 대비 장애수당 지급인원 감소로 622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차상위사업도 동일 사유로 324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37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장애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2억 4285만 4000원을 감액한 31억 41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165명에서 193명으로 증가하여 3억 7128만 7000원을 증액한 47억 8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활동보조 가상급여 사업은 사업량이 13명에서 10명으로 감소하여 142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기존 11명에서 16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614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64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복지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배정인원 3명 중 1명이 사업참여를 중단하여 386만 2000원을 감액한 13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입사자 3명을 채용하므로 인건비 증액 578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24명에서 21명으로 감소하여 105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시설 종사자 미채용에 따라 12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사망 등에 따른 자연 감소로 5억 3006만 8000원을 감액한 82억 8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예산사업은 보훈기념행사 집행잔액과 보훈단체 위문품 지원대상자 감소 등의 사유로 2611만원을 감액한 5억 2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강화해누리공원 사업은 골분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과 기간제 근로자의 상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제2주차장 설계비 미사용 등으로 716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임시 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은 기존에는 재해 발생 시에 시의 응급구호비를 요청하여 교부받았으나 선교부 후 정산으로 지원방법이 변경되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소요금액 추계 검토에 따른 군구별 예산 재배분으로 1억 4326만원을 감액한 4억 8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8월 지원이 종료하였으나 11월까지 추가 신청지원이 가능하여 17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중앙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으로 신청자가 7가구에서 15가구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1700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SOS긴급복지 예산은 의료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읍면복지도우미 교육 대상자 증가로 사무관리비 10만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 증가로 지자체 사업에 5315만원, 위탁사업 1000만원을 각각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지원사업은 읍면협의체 및 위원장의 회의 미참석 등의 사유로 미지급액 21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예산은 부서여비 집행잔액 356만원 및 공무직 타 부서 전환배치로 인력운영비 60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완료되어 총 1억 301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455억 608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5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난연도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융자금 체납금으로 32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장애수당 등 총 14개 사업에 4866만 1000원을 감액한 294억 94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장애수당 등 총 34개 사업에 대하여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00억 8936만 9000원으로 기정액 608억 7479만 4000원 대비 7억 85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사업은 사업량 대비 장애수당 지급인원 감소로 622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차상위사업도 동일 사유로 324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37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장애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2억 4285만 4000원을 감액한 31억 41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165명에서 193명으로 증가하여 3억 7128만 7000원을 증액한 47억 8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활동보조 가상급여 사업은 사업량이 13명에서 10명으로 감소하여 142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기존 11명에서 16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614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64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복지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배정인원 3명 중 1명이 사업참여를 중단하여 386만 2000원을 감액한 13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입사자 3명을 채용하므로 인건비 증액 578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24명에서 21명으로 감소하여 105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시설 종사자 미채용에 따라 12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사망 등에 따른 자연 감소로 5억 3006만 8000원을 감액한 82억 8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예산사업은 보훈기념행사 집행잔액과 보훈단체 위문품 지원대상자 감소 등의 사유로 2611만원을 감액한 5억 2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강화해누리공원 사업은 골분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과 기간제 근로자의 상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제2주차장 설계비 미사용 등으로 716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임시 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은 기존에는 재해 발생 시에 시의 응급구호비를 요청하여 교부받았으나 선교부 후 정산으로 지원방법이 변경되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소요금액 추계 검토에 따른 군구별 예산 재배분으로 1억 4326만원을 감액한 4억 8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8월 지원이 종료하였으나 11월까지 추가 신청지원이 가능하여 17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중앙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으로 신청자가 7가구에서 15가구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1700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SOS긴급복지 예산은 의료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읍면복지도우미 교육 대상자 증가로 사무관리비 10만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 증가로 지자체 사업에 5315만원, 위탁사업 1000만원을 각각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지원사업은 읍면협의체 및 위원장의 회의 미참석 등의 사유로 미지급액 21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예산은 부서여비 집행잔액 356만원 및 공무직 타 부서 전환배치로 인력운영비 60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완료되어 총 1억 301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추경자료 및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장애인 지원 사업에 청각장애인 한국수어통역사 참여행사 미개최에 따른 그런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어떤 행사를 개최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별도로 행사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나이런 행사있을 때에 이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사람이 많이 오시고 하는 그런 어떤 행사나 삼일절 행사라든지 광복절 행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초대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신경을 조금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행사에는 적극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장애수당 차상위 등 보조사업에 장애수당 지급인원부족 내용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본예산이 308명 정도 되고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263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자격기준이 맞아야 되는 것이라 부족보다는 감소가 맞습니다. 과다 배정된 거죠.
○ 최중찬 위원 표기가 좀 잘못됐네요. 그러면 예산서 208페이지 설명자료 8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보훈단체 봉사수당 있잖아요. 이 내용이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참전유공자 보훈단체 봉사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세 번째 줄에요.
○ 최중찬 위원 예산서예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금액을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같이 합쳐서 표기돼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1년 사이에 증가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산출을 처음에 할 때 이것은 배정인원이거든요. 예산수립 산출을 할 때 인원이 조금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달에도 나간 인원을 저희가 보면 1000명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산출할 때 배정 인원이 조금 잘못 산출된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아래 강화해누리공원 운영사업 있잖아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맨 아래 강화 해누리공원 제2주차장 조성 설계 용역비 및 미사용에 따른 반납이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 체납금이 생겼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 지난번 추경에 지적해 주셔서 누락된 것 포함시켰습니다.
○ 한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 급여지원 보면 국비도 증액이 되고 시비도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 증액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지원 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해서 지원됐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국시비 교부금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실적과 상관없이 군구별로 국비 내려오는 것을 교부해서 사실은 과다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과다한 경향이 있네요. 그리고 예산서 203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에 장애인수당 기초지급 보조가 있어요. 감액이 6000만원 이상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 6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3회 추경에도 감액을 하고 4회 추경에도 감액을 하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은 부족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과다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다 배분되는.
○ 한승희 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군비도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내용 내려온 대로 맞춰서 세울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시비도 그렇고 사장되는 예산이라서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20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활동보조 가상급여도 마찬가지고 이것 3회 추경에는 본예산에 5700 했다가 3회 추경이 증액했다가 또 이번 4회 추경이 가능하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한승희 위원 계속 오락가락하고 계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는 변동이 없거든요. 지원 대상자들은 군구에서는 사실은 지원 대상자들이 그렇게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정책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조금 생기는데 이런 것은 저희도 인천시에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건의를 해서 맞춰서 내려와야죠. 매년 거의 비슷할 텐데요. 그리고 208페이지 보시면 아까 최중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어요. 군비 부분 8억 7800만원이 삭감이 돼요. 이유는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저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 한승희 위원 군비 부분만 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도 마찬가지로 4억 5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사실 신청자가 800몇 명이었다가 1000명으로 늘은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신청자가 아니고 처음에 사업을.
○ 한승희 위원 이 분들이 잘 몰랐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업 잡을 때도 추계를 적게 한 부분도 있고요.
○ 한승희 위원 유공자 숫자에 비하면 이게 답이 나와 있을 텐데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리고 유공자도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사망자도 있으시지만 이 배우자수당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계셨는데 배우자수당이 없었을 때는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이 좀 계세요. 왜냐하면 혜택 받는 게 없으니까요.
배우자 수당이 생겼다고 하니까 신청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증가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파악할 때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갭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 수당이 생겼다고 하니까 신청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증가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파악할 때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갭 차이가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지원받는 것 없으니까 신청은 안 했는데 군에서 신청을 배우자수당도 주고 한다니까 뒤늦게 보훈대상자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나오시더라고요.
○ 한승희 위원 단체에서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좀 받아보시지 그러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런 부분에 신경 못 쓴 부분도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단체에서 가입되셨던 분들, 돌아가신 분들 명단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분들 개별적으로 군에서 우편을 보낸다든가 신청하시라고 이런 것도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런 적극행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강화해누리공원 시설및부대비 있어요. 3000만원 감액한 것, 이것은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12억 2000만원 중에 8억 9928만원을 명시이월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불용액이 있어요. 3563만원. 그런데 3000만원만 지금 감액을 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저희가 골분 사고 그랬던 잔액까지 사실은 불용액으로 잡았으면 여기도 포함시켰어야 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568만원만 불용시키고 그럴 이유 자체가 없었던 건데.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어차피 다 쓴 잔액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으로 여기 포함시켰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 한승희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211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디딤돌 안정소득지원 이것도 본예산에 비해서 또 3회 추경에 감액하고 이번엔 증액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저희는 계속 부족했던 사업인데 인천시에서 이 사업이 인천시 특화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잘라서 많이 지출되는 군구에 지정을 해주고 마지막에 보존을 해 주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 한승희 위원 저희는 항상 모자라는 사업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저희는 처음부터 부족했던 사업입니다.
○ 한승희 위원 더 요청을 좀 하시죠? 시에.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내년도에는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세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누리공원 209페이지 보면 해누리공원 지금 3000만원 반납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데 도로폭이 지금 나오나요? 지적도를 보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던데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지금 공터 보셨나요? 지금 주차장이 제2주차장은 해누리공원 조금 지나쳐서요.
○ 배충원 위원 밖에 풀 없는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도로폭은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토목직이나 했을 때는 도로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들은 사항이 없어서요.
○ 배충원 위원 지적도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 잘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10쪽을 보면 맨 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1년을 근무를 하는데 명절 떡값은 안 주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배충원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명절 떡값은 원래 없고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사실은 저희 강화군에서는 뽑질 못하고 있어서 명절휴가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은 편성이 돼 있지만 집행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 배충원 위원 이것 집행 안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저희가 뽑지는 못했습니다. 국시비 예산이다 보니까 편성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배충원 위원 이것도 또 그냥 사장되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게 되면 지역사회복지기반 조성에 부랑인 응급치료비 수요 감소로 인한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게 되면 지역사회복지기반 조성에 부랑인 응급치료비 수요 감소로 인한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 사항은 연고자가 없거나 부랑인들이 저희 지역에 찾아왔을 때 부랑인 귀가 조치비하고 그런 분들이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대개 알콜릭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도로 이런 데서 그냥 발견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119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거나 간단한 응급처치 받을 때 저희가 쓰는 예산으로 별도로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대상 건수가 발생했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작년에는 저희가 12명 정도 해서 귀가 조치비로 썼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지금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는데 이 용어가 부랑인이라고 하는, 행정용어에서 부랑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게 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부랑인, 부랑아 이전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노숙인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부랑아, 부랑인 이 부분들은 인권의 문제에도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용어사용을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렇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또 하나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문화관광과 이야기할 때 했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애인분들이 특히 시각장애인분들이 무슨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는데 홍보물이나 안내지나 이런 부분들에 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점자안내지나 점자홍보물이 전혀 부재합니다.
최근에 송암 박두성 선생 관련한 훈맹정음 행사를 할 때도 시각장애인들이 왔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읽어주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니 강화군 관내에서 이렇게 시각장애인 행사라는 장애인 행사가 있을 때는 점자홍보물을 꼭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도 꼭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청각장애인들이 있든 없든 사실은 그게 우리 강화군의 어떤 수준들을 올리는 부분들이고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청각장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행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송암 박두성 선생 관련한 훈맹정음 행사를 할 때도 시각장애인들이 왔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읽어주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니 강화군 관내에서 이렇게 시각장애인 행사라는 장애인 행사가 있을 때는 점자홍보물을 꼭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도 꼭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청각장애인들이 있든 없든 사실은 그게 우리 강화군의 어떤 수준들을 올리는 부분들이고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청각장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행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따라 신규사업이나 금액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예산액은 468억 180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7억 4078만 2000원 대비 50억 77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사용료 해누리공원 사용료로는 안장 신청자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장애수당 등 총 32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9866만 7000원이 증액된 332억 6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해누리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6개 사업에 12억 1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장애수당 등 총 101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808만 9000원이 증액된 120억 83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626억 896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593억 8784만 9000원 대비 33억 1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회관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를 기존 장애인 단체가 개최하던 것을 군이 직접 추진하는 행사로 변경 편성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은 85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사업은 18세 이상 경증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자 사업량이 23년 976명에서 24년 725명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예산액 1억 7123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4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수당 차상위 등 사업은 23년도 308명에서 24년 266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3078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37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일반형 일자리는 4508만원이 감액된 5억 277만 2000원, 복지 일자리는 1750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747만 2000원, 시간제 일자리는 902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자로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량이 작년 23년 973명에서 23명 920명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1억 621만 9000원이 감액된 32억 80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 시간당 단가가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이 인상되고 사업량이 증가하여 11억 1036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13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활동보조 가상급여 사업은 23년 10명에서 24년 14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453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추가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활동 지연 시간에 부족한 대상자에게 월 10시간에서 80시간 범위 내에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당 단가상승 및 사업량 증거로 614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 사업은 거동불편 및 동행 가족이 없는 장애인의 장애등록을 위해 차량지원 및 의료기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호봉상승과 신규채용 등의 사유로 3억 2006만 8000원이 증액된 69억 9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호봉 상승분과 급량비 증가분에 따라 8478만원이 증액된 5억 17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인건비 및 호봉 상승분에 따라 1538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인건비 및 호봉상승분 반영과 복지관 서버 재구축 예산을 포함하여 1억 3265만 1000원을 증액한 14억 62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IOTAI활용 돌봄사업 운영 국비 지원사업은 21년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장애인 생활시설인 색동원의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전동스쿠터 및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원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훈련 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로 전년 예산 대비 4억 2720만원을 감액한 83억 8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32페이지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사업 중 명절 보훈단체 위문사업 역시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333페이지 보훈단체 운영비는 전기요금 인상 및 지회장 수당 신설 등의 사유로 260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입니다. 강화해누리공원 운영사업 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피뢰침 및 CCTV 추가 설치 등으로 5110만원을 증액한 8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누리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1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사업량 55명의 보수 및 교통비, 중식비 인상분을 반영한 2억 5172만 4000원을 증액하여 8억 2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강화군복지재단 운영사업 사업은 종사자 6명의 인건비 및 각종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4875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48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사업은 전년대비 기준 생계급여액이 평균 16% 인상됨에 따라 33억 7231만 3000원이 증액된 168억 900만 6000원을 편성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사업은 대상자 선정의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1억 5470만원이 증액된 4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가가구 집수리를 지원하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대상가구가 110가구에서 133가구로 증가됨에 따라 1억 476만 2000원이 증액한 9억 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 미책정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생계급여 지급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3943만 5000원이 증액된 95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9% 상승으로 인한 선정기능 완화로 지원대상자가 증가 예상되어 1억 2069만원이 증액된 7억 48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SOS긴급복지사업은 긴급복지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하나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을 완화된 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같은 증가사유로 1691만 2000원이 증액된 7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인원 증가와 임금상승률 상승으로 지자체 사업은 8000만원이 증액된 3억 2500만원, 위탁사업은 1억 3760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54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자산형성Ⅰ,Ⅱ 사업은 23년도에 개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세부사업들을 두 개의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자산형성사업Ⅰ은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111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형성사업Ⅱ는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사업을 묶어 3억 4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사업 간병사업은 사업량이 10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여 2315만원이 증액된 57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지원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업무추진 강화를 위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명절기간 및 연말에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문사업비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2190만원을 증액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 지역복지 예산은 강화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여 3000만원을 증액한 4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해 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구축 사업은 고독사위험군에 대한 공동체 공간 및 사회관계 안전망 형성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9페이지 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83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7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030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3억 83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7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건강생활유지비 외 6개 항목의 의료비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057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세입예산은 5억 708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058페이지 설명자료 31페이지 자활기금 세출예산은 세입 예산액과 동일한 5억 70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예산액은 468억 180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7억 4078만 2000원 대비 50억 77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사용료 해누리공원 사용료로는 안장 신청자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장애수당 등 총 32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9866만 7000원이 증액된 332억 6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해누리공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6개 사업에 12억 1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장애수당 등 총 101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808만 9000원이 증액된 120억 83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626억 896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593억 8784만 9000원 대비 33억 1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회관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를 기존 장애인 단체가 개최하던 것을 군이 직접 추진하는 행사로 변경 편성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은 85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사업은 18세 이상 경증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자 사업량이 23년 976명에서 24년 725명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예산액 1억 7123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4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수당 차상위 등 사업은 23년도 308명에서 24년 266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3078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37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일반형 일자리는 4508만원이 감액된 5억 277만 2000원, 복지 일자리는 1750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747만 2000원, 시간제 일자리는 902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자로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량이 작년 23년 973명에서 23명 920명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1억 621만 9000원이 감액된 32억 80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 시간당 단가가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이 인상되고 사업량이 증가하여 11억 1036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13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활동보조 가상급여 사업은 23년 10명에서 24년 14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453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추가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활동 지연 시간에 부족한 대상자에게 월 10시간에서 80시간 범위 내에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당 단가상승 및 사업량 증거로 614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 사업은 거동불편 및 동행 가족이 없는 장애인의 장애등록을 위해 차량지원 및 의료기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호봉상승과 신규채용 등의 사유로 3억 2006만 8000원이 증액된 69억 9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호봉 상승분과 급량비 증가분에 따라 8478만원이 증액된 5억 17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인건비 및 호봉 상승분에 따라 1538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인건비 및 호봉상승분 반영과 복지관 서버 재구축 예산을 포함하여 1억 3265만 1000원을 증액한 14억 62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IOTAI활용 돌봄사업 운영 국비 지원사업은 21년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장애인 생활시설인 색동원의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전동스쿠터 및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원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훈련 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로 전년 예산 대비 4억 2720만원을 감액한 83억 8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32페이지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사업 중 명절 보훈단체 위문사업 역시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333페이지 보훈단체 운영비는 전기요금 인상 및 지회장 수당 신설 등의 사유로 260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입니다. 강화해누리공원 운영사업 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피뢰침 및 CCTV 추가 설치 등으로 5110만원을 증액한 8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누리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1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사업량 55명의 보수 및 교통비, 중식비 인상분을 반영한 2억 5172만 4000원을 증액하여 8억 2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강화군복지재단 운영사업 사업은 종사자 6명의 인건비 및 각종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4875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48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사업은 전년대비 기준 생계급여액이 평균 16% 인상됨에 따라 33억 7231만 3000원이 증액된 168억 900만 6000원을 편성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사업은 대상자 선정의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1억 5470만원이 증액된 4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가가구 집수리를 지원하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대상가구가 110가구에서 133가구로 증가됨에 따라 1억 476만 2000원이 증액한 9억 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 미책정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생계급여 지급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3943만 5000원이 증액된 95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9% 상승으로 인한 선정기능 완화로 지원대상자가 증가 예상되어 1억 2069만원이 증액된 7억 48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SOS긴급복지사업은 긴급복지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하나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을 완화된 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같은 증가사유로 1691만 2000원이 증액된 7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인원 증가와 임금상승률 상승으로 지자체 사업은 8000만원이 증액된 3억 2500만원, 위탁사업은 1억 3760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54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자산형성Ⅰ,Ⅱ 사업은 23년도에 개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세부사업들을 두 개의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자산형성사업Ⅰ은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111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형성사업Ⅱ는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사업을 묶어 3억 4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사업 간병사업은 사업량이 10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여 2315만원이 증액된 57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지원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업무추진 강화를 위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명절기간 및 연말에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문사업비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2190만원을 증액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 지역복지 예산은 강화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여 3000만원을 증액한 4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해 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구축 사업은 고독사위험군에 대한 공동체 공간 및 사회관계 안전망 형성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9페이지 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83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7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030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3억 83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7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건강생활유지비 외 6개 항목의 의료비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057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세입예산은 5억 708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058페이지 설명자료 31페이지 자활기금 세출예산은 세입 예산액과 동일한 5억 70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을 보면 지금 감소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장애수당 기초지급 차상위 등 이렇게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내가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금액이 안 나와요. 인원수 맞춰보니까요. 이것 좀 한번 나중에 검토하셔서 가르쳐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17쪽을 보면 지금 해누리공원의 조경시설 및 배수시설이 지금 3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1억을 또 세우는 이유가 무슨 이유예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명시이월된 사업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텐데 무너진 부분 공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배수로 추가적인 부분인 것이고요.
보셔서 알겠지만 해누리공연 조경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죽고 있고 무너지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잔디 벽면들의 때가 못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해누리공원 사업이 끝나면 조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번 고쳐보려고 합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해누리공연 조경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죽고 있고 무너지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잔디 벽면들의 때가 못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해누리공원 사업이 끝나면 조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번 고쳐보려고 합니다.
○ 배충원 위원 지금 잔디 깔아놓은 데가 마사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굳이 잔디로 푸름을 유지를 해야 되는건지, 지금 자꾸 잔디가 무너지고 가라앉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푸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 내년도에는 그런 조경에 좀 집중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 배충원 위원 조경의 문제가 아니라 물이 문제잖아요. 물이.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배수 작업도 같이 해서요.
○ 배충원 위원 동식물이든 살려면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홍수가 대비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심각해지면 그게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갈 텐데.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저희가 지금 여기 추가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나무 심었던 부분들 그런 쪽의 자문을 좀 받았어요. 나무 죽은 것들을 교체하거나 이런 사업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 배충원 위원 그런데 나무 잘해야 될 게 뭐냐면 마사토에는 자생을 하지 않으면 갖다 심는 건 살기 어렵습니다. 물을 자꾸 빨아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잘 검토하셔야 돼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 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잠시만 제가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 위원장 박흥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복지재단 자료까지 같이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재단 관련한 부분들은 따로 설명이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유념하셔서 복지재단까지도 같이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은 명시이월된 예산이 아니고요.
○ 배충원 위원 아니, 이월 돼서 넘어온 게 있는데 지금 12억 5000만원을 또 넣는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은 별도로 주차장 공원사업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은 사업이에요.
○ 배충원 위원 이것만?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따로.
○ 배충원 위원 지금 15억 6500만원은 지금 피뢰시설 설치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업을 명시이월한 것이고요. 이것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별개로요.
○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출 자료 316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7페이지 장애인회관 운영 및 행사운영비라고 그래서 2000만원이 새로 됐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한승희 위원 편성내용을 보면 식대 3만 5000원에 400명, 1400만원, 행사운영비 600만원에 1식해서 6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식대가 3만 5000원 해도 상관이 없나요? 기초자료로?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은 위탁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날 행사 자체가 예전에는 장애인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 두 단체가 좀 많이 화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날도 아니고 장애인의 날의 행사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 한승희 위원 어디에 민간위탁 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행사 진행을 위탁을 줘서요. 자체적으로요.
○ 한승희 위원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없나요? 산출기초에 문제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간담회 성격으로 크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어느 단체는 민간위탁 줘도 8000원 이상 못 먹고 그러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행사로.
○ 한승희 위원 사실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긴 하지만 이건 보조금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형평성이라도 좀 맞추셔야 되는 거 아닌가?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는 저희가 하겠는데요.
○ 한승희 위원 그럼 다른 단체도 다 민간위탁 받아서 하지, 누가 단체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겠습니까? 이것 행사하기도 힘든데요. 조금의 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다른 단체와.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잘 조율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324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보면 장애인종합시설 종합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산출 편성내용이 장애인청년협회 외 7개 단체, 상담실 운영은 8개 단체, 단체별 인건비는 6명 이렇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단체가 8개는 맞고요. 예산지원 받는 단체는 8개인데 이 중에서 연합회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있고 장애인단체총연합협의회 이렇게 두 개 단체가 있어서 이 두 개 단체 중에 인건비 안 들어가는 단체들은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냐면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강화군 지회하고 강화군 장애인연맹 DPT는 각각 단체의 협의회에 들어가 있어서 인건비는 간사님들이 같이 이 업무를 해주셔서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요.
사무실 운영은 각각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협의회에 같이 계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해 가지고 위원님 보시기에 단체가 8개면 8개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은 각각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협의회에 같이 계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해 가지고 위원님 보시기에 단체가 8개면 8개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연합되어 있는 두 군데가 있어서.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 안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곳은 굳이 인건비가 필요 없으니까 인건비가 두 군데는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훈수당은 아까 다 질문을 한 것 같고요. 32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만원해서 19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유공자 위문.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명절은 또 1700명으로 돼 있어요. 이 숫자가 틀린 이유는 뭔가요?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보훈단체 위문품이 나왔는데 이 택배비가 예산에 있어요. 5000원씩 1700명 2회에요. 아시다시피 4회 추경 보시면 50만원 지출하셨어요. 1850만원 삭감됐고요. 대부분 보면 총회때나 월례회의 때 다 찾아가시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지금 4회 추경에 예산을 감액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사업비 안에 택배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 추가로 50만원 썼던 것은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택배비가 추가로 더 발생해서 했던 것은 택배비로 뺐구요. 처음 계약했던 것보다 추가로 발생한 부분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진짜 총회를 하시거나 그럴 때 어르신들이 다 찾아가시는 것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시고 고령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단체 빼고 청소년 유격동지회 서영훈 회장, 그 단체 외에는 지금 회장님들하고 다 의논해서 택배를 선호하셔서 택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택배 보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주소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직원들이 한 달은 택배 찾아다 드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들고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다른 단체, 서영훈 회장님 있는 단체 빼고는 다 택배를 선호하셔서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진짜 총회를 하시거나 그럴 때 어르신들이 다 찾아가시는 것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시고 고령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단체 빼고 청소년 유격동지회 서영훈 회장, 그 단체 외에는 지금 회장님들하고 다 의논해서 택배를 선호하셔서 택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택배 보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주소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직원들이 한 달은 택배 찾아다 드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들고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다른 단체, 서영훈 회장님 있는 단체 빼고는 다 택배를 선호하셔서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작년에도 택배비가 포함돼 있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사업비 안에 집행을 같이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2만원짜리 위문품이 되는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위문품 단가도 사실은 2만 5000원 단가로 맞춰서요.
○ 한승희 위원 2만 5000원 안에 택배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제가 공부하면서 이것을 깎은 것을 보고 단가를 올려드리지 이것을 왜 깎았을까 제가 조금 후회를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제 말씀이 그 얘기예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제가 좀 후회를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 위문품이 2만 5000원이면 실질적으로는 2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 생각을, 다른 것도 아니고 보훈단체 어르신들인데 굳이 이것을 삭감을 해야 맞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담당팀장하고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5000원 똑같이 섰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포함되어서요.
○ 한승희 위원 2만원짜리네요. 나머지 위문택배비는 삭감해도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같이 해서 단가를 높은 것으로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본예산은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쓰시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에 더 증액을 하든지.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한 단체 빼고는 택배비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 한승희 위원 그러면 1/2만 삭감하죠. 예산 세우신 것이니까 4회 추경에 185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 안에 택배비가 포함됐다고 하니 굳이 택배비가 한달치 정도만 필요하다면 한 개 단체가 몇 명이 될까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1개 단체 빼고 다 택배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1개 단체만 읍면사무소로 배달을 해 드리고 나머지 13개 단체는 다 택배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가까지 해서 택배비까지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 한승희 위원 제 얘기는 2만 5000원 택배비 포함됐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저희가 집행할 때 이 단가하고 택배비 합쳐서 집행한 것이고요. 1개 단체만 택배비가 안들어간거죠.
○ 한승희 위원 나머지 분들도 이 택배비가 필요없는 것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금액 계산할 때 택배 같이 합쳐서 산출해서 지출했다는 얘기죠. 택배비 빼고 단가만 한 게 아니라 택배비 단가를 깎아서 한 게 아니라 택배비가 포함되어서 같이 계산했다는 말씀이에요.
○ 한승희 위원 이 택배비도 들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한승희 위원 위문품으로 해서 3만원으로 하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한승희 위원 작년 것과 그대로 쓴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신경써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렇게 되면 작년 것 삭감하는 것과 똑같지, 내용 다른 게 없잖아요. 보훈단체 위문품 및 택배비 3만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것인데.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렇게 해 놓으셔서 헷갈리죠.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피복비도 예산편성 기준보다 조금 많지는 않지만 조금 과소 편성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사회복무요원들의 보험료를 산출해서 세운 겁니다. 만약에 보험료가 개별적으로 실과소별로 채워야 된다면 저희가 세울 부분인데 안전총괄과에서 총괄로 세우신 겁니다.
○ 한승희 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보험 따로 드셔야죠. 안전총괄과에서 통합으로 하면 싼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연례적으로요.
그런데 그것은 안전총괄과와 의논을 해서 개별적으로 저희 쪽에 필요한 것들은 다음에는 그렇게 세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전총괄과와 의논을 해서 개별적으로 저희 쪽에 필요한 것들은 다음에는 그렇게 세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346페이지에 여기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있어요. 초과근무 수당이 밑에 군비 추가분으로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346페이지에 여기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있어요. 초과근무 수당이 밑에 군비 추가분으로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사례관리사들이 하는 일이 복합적이고 문제가 많은 세대에 방문해서 그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해 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복합적인 문제 있는 세대들은 대개 보면 독거노인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문제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방문함에 있어서 시간대가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은 일찍 나와서 방문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밤늦게까지 또 케어를 하고 주말에 이분들이 어디 필요하신 데 가실 때 또 방문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사실은 10시간 갖고 엄청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보면 지자체에서 더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세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를 보시면 세출부분에 1031페이지 편성목이 반환금 기타가 전년도 예산 0원은 왜 0원이 된 거죠? 원래 있지 않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저희가 과목을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600만원이상 편성이 되어 ㅇ있었는데 하나 더 있어야 되는게 맞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한승희 위원 그 밑에 반환금 기타는 이것도 재무활동 보전지출 이하 세부사업 단위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부사업은 예비비 편성 구조도 잘못된 것이고요. 이것은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노트북 기초가 124만원이에요. 그런데 250만원짜리 노트북을 사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사양이길래.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것은 우리 복지재단에 사무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 문의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250만원에 편성한 것은 LG전자 것이고요. 또 하나는 124만원짜리는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 제품을 가지고 검색을 해 봤습니다. 메모리하고 용량 또 해상도라든지 무게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LG것은 친환경제품이라 우선구매 대상이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하면서 홍보활동 그런 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250만원짜리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 제품을 가지고 검색을 해 봤습니다. 메모리하고 용량 또 해상도라든지 무게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LG것은 친환경제품이라 우선구매 대상이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하면서 홍보활동 그런 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250만원짜리를 편성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아니, 그래도 이 운영기초에 나와 있는 금액은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노트북 다 좋은 250만원짜리를 사지 누가 124만원짜리 사겠습니까?
○ 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문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설명드렸듯이 메모리라든지.
○ 한승희 위원 복지재단만 이렇게 좋은 것을 쓰실 수 없잖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 쓰셔야죠. 다른 과들도 다 똑같이 운영지침 지켜서 124만원 넘지 않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 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문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문 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증액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예산 자료 328페이지 설명자료 14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세부사업이 있는데 여기 군비편성 현황 보면 복지관 서버 구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지금 복지관에 구축되어 있는 서버 자체가 졸속으로 구축이 되다 보니까 홈페이지라든가 시스템 운영하는데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것을 좀 보강하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강화군장애인복지관, 이 시설이 유지가 되는 시설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고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 최중찬 위원 이번에 시설에 대한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하고 좀 맞는 부분인가요? 이게 앞으로 그런 계획이 계획의 시설에 좀 변화가 있지 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지금 서버 구축되어 있는 게 용량이라든가 기능면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을 해서 서버를 구축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 여기에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구축돼있는 서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최중찬 위원 복지관이 시설이 신축되는 부분이 아니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복지관이 신축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산서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났다고 복지관이 증축되고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 서버 사용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요.
○ 최중찬 위원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 이 시설이 좀 바뀌지 않나요? 건물 자체가?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최중찬 위원 동일한 건가요? 이 복지관 시설이 앞으로도 계속 현 위치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좀 증가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장애인 복지관 자체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발달지원 이쪽으로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직업재활이라든가 이런 부분, 직업체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도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좁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과제죠.
○ 최중찬 위원 서버 구축과 그런 어떤 복지관 증축이라든지 그런 시설 관리하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시설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서버구축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사망 참전 배우자 수당 지원 여기 시비보조가 올해부터 되는 건가요? 2024년도부터?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최중찬 위원 다른 군구도 지원이 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 사업은 강화군만 있던 사업이고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군구비 합쳐서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강화군도 시와 맞춰서 5만원을 지급했으면 하는 사업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15만원씩 지원받던 것을 5만원으로 줄여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저희는 그냥 15만원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인천에서는 저희만 이게 진행되는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진행됐던 것이고 내년부터는 인천시도 5만원씩은 배우자수당을 받으시게 되시는 거죠.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7쪽 예산서 332페이지 보면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에서 호국보훈의 위문품 지원 내용들이 있잖아요. 2023년도 4회 추경 때 인원을 1700명으로 줄여 변경하셨어요. 대상자를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했던 대상자가 거기 보시면 1684명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빡빡하게.
○ 최중찬 위원 그런데 위문금만 1900명으로 하셨어요. 다른 것은 또 1700명으로 하시고요. 이것은 일관성이 없어서.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저희가 단체 미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2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훈단체의 위문품인 경우에는 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이 되니까 그분들한테 위문품을 지원을 해드린 것이고요.
보훈의 달 위문금은 지금 단체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해서 1900명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훈의 달 위문금은 지금 단체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해서 1900명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4회 추경 때 좀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누리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 보조가 있잖아요. 4회 추경 자료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해누리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 보조가 있잖아요. 4회 추경 자료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3000만원 저희가 예산 수립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3000만원 예산 삭감한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제2 주차장 추진하면서 신청했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군비로라도 설계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12월에 내려오는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면적대비 200면 정도를 조성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3000만원으로는 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군비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올해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려고 예산안에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거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9쪽 예산서 337페이지 복지재단 자료 3쪽이요. 무인경비 시스템 금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예산엔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오타로 잘못 친 부분입니다. 실선을 그어야 될 부분입니다. 앞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여기 잘못 들어간 거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자료 제출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최중찬 위원 복지재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서 페이지가 없어요. 예산서 표시가.
○ 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문 설명자료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저희 직원들이 빠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앞쪽은 1000원 단위인데 뒤 또 뒷부분에는 또 원단위로 표시를 하셨고요.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문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5쪽 보면 모금 나눔 사업이 있어요. 기부모금사업 참여자 대상 감사의 편지 발송, 그런데 이 계산이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이 다르네요. 예산액하고요.
○ 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문 산출내역에 1식으로 한 부분을 2식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고요. 감사의 편지에 한정할 부분이 아니라 각종 기부사업에 대한 홍보서안문이나 안내서안문 등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발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식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 최중찬 위원 이런 것은 표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문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4쪽 예산서 16페이지 자동차 보험이 있잖아요. 자동차세 하고요. 그런데 이게 설명자료하고 예산서 내용하고 금액이 달라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문 일반운영비 행복센터운영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따 행복센터에서 별도로.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사업량이 감소를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사업량을 계산하고 이런 것은 강화군에서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사업량이 감소를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사업량을 계산하고 이런 것은 강화군에서 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저희가 10월쯤에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고 신청받은 것 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실제 집행률하고 신청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되어졌는데 크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예산이 이 정도 규모로 줄어도 크게 지장은 없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많은 지장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 보시면 일자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일제, 시간째, 복지 일자리 주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배정한 것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한 두 명 정도가 조금 탈락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생길 것 같은 예상인데 이것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봐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특별한 문제 없이 이 예산안에서 저희가 다 수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제가 이렇게 좀 걱정되어지는 것 중의 하나가 어쨌든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지금 부서별로 거의 대동소이 한 것 같아요. 국비나 시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깎이거나 없어지는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에서 예산들이 삭감되어지는 사례들이나 없어지는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1000명 중에서 한두 명이라고 그러면 표시도 잘 안 나는 건데 몇 명 되지 않는 특수한 대상, 특정한 대상인데 그중에서 한두 명이 빠지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을 하시고 또 혹여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비를 편성을 해서라도 좀 그 부분들은 임시적으로 항상 그럴 건 아니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는,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에서 예산들이 삭감되어지는 사례들이나 없어지는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1000명 중에서 한두 명이라고 그러면 표시도 잘 안 나는 건데 몇 명 되지 않는 특수한 대상, 특정한 대상인데 그중에서 한두 명이 빠지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을 하시고 또 혹여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비를 편성을 해서라도 좀 그 부분들은 임시적으로 항상 그럴 건 아니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는,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사업 진행을 해보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추경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부랑인, 행려자 이런 용어는 좀 피하시고 조금 하나로 통일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추경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부랑인, 행려자 이런 용어는 좀 피하시고 조금 하나로 통일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위원장 박흥열 그리고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계획 보고를 들을 때인가요. 그때 제가 이사장님한테도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설명자로 5쪽에 보면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앞으로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하시게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복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인천으로 가서 교육받는 부분들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런데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좀 긴급한 순위에 따라서는 복지시설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긴급한 순위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복지재단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보육, 아이 돌보미 이런 것과 같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저는 오히려 그게 순위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좀 긴급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화의 어떤 복지나 이런 인권 또는 복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구축하는 데에서 필요한 분들에 대한 교육은 우선적으로 좀 실시를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예산에는 그게 안 잡혀 있는데 이후에라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셔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좀 긴급한 순위에 따라서는 복지시설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긴급한 순위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복지재단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보육, 아이 돌보미 이런 것과 같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저는 오히려 그게 순위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좀 긴급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화의 어떤 복지나 이런 인권 또는 복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구축하는 데에서 필요한 분들에 대한 교육은 우선적으로 좀 실시를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예산에는 그게 안 잡혀 있는데 이후에라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셔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을 안 잡아도 사회복지협의회와 MOU를 체결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은 그쪽에서 와서 하는 것이라 저희의 예산이 안 잡혀 있고요.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서 말씀하셨듯이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노무라든가 그런 필요한 교육들을 복지재단에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집행할 것이고 예산서에 안 잡혀있는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강사가 수당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알겠습니다.
○ 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전의 업무보고 시 보육교사님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 이분들이 3년 동안 인천시 종합지원센터 위탁교육 체결한 것이 있어서 현재는 거기를 다녀야 된다라고 합니다. 보육교사분들은요.
그리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은 사회복지사와 별개로 온라인 교육이 잘 돼서 그것으로 많이 받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복지사 위주로 내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은 사회복지사와 별개로 온라인 교육이 잘 돼서 그것으로 많이 받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복지사 위주로 내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은 부분들이니까 어쨌든 저는 강화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꼭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야만이 강화 안 그래도 오기도 어렵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활동하시는 것부터 교통비도 많이 들 뿐더러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인천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현식 위원님.
그런데 그런 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인천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현식 위원님.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복지정책과 보면 과장님께서 진짜 노력 많이 해주시고 계시구나 생각이 듭니다. 4회 추경만 봐도 웬만한 것은 불용처리 안 나게끔 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사실 이런 과가 복지정책과가 유일하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감사합니다.
○ 오현식 위원 저도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군비 사용분도 좀 요구하는 데가 정말 많은 과 중의 하나인데 본예산 편성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4년도에도 본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짜여졌는데 보조예산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지출할 수 없는 예산들도 많이 내려오거든요. 미리미리 빨리 정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소소하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지원사업 운영수당이 있어요. 여기에 인천시 발달장애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있는데 이게 몇 명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소소하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지원사업 운영수당이 있어요. 여기에 인천시 발달장애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있는데 이게 몇 명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1명입니다. 군구마다 1명씩 뽑아서요.
○ 오현식 위원 매달 사용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회의할 때마다 저희가 그건 예산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7번 지급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삭감 금액 빼서도 두 번 더 지출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아까 박흥열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청각장애인 한국수어통역사 시비 보상도 올해도 똑같이 1000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4회 추경 때는 1000만원 다 삭감했었고 이 부분이 올해도 똑같이 1000만원 세워졌는데 23년도에는 한 번도 지출 못하고 삭감이 된 예산이다 보니까 24년도에는 꼭 지출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 오현식 위원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예산이 있어요. 23년도에 집행 잔액이 8500만원 정도 있었고요. 오히려 24년도에는 본예산에 8400만원이 증액돼서 시비 예산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23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84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예산인데 오히려 시에서는 84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내려보낸 사유가 있는지?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거주시설 종사자잖아요. 저희가 거주시설이 4군데가 있는데 지금 정원이 다 차지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종사자가 없기 때문에 종사자를 채용을 못해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가 채용이 되면 그 인원을 다 예산을 쓸 수 있는 건데 시의 입장에서는 연말 정도 됐는데 우리가 종사자를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말에는 삭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종사자가 있어야 이용자들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또 이만큼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올해 증액된 부분이 급양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가 채용이 되면 그 인원을 다 예산을 쓸 수 있는 건데 시의 입장에서는 연말 정도 됐는데 우리가 종사자를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말에는 삭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종사자가 있어야 이용자들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또 이만큼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올해 증액된 부분이 급양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증액을 한 겁니다.
○ 오현식 위원 올해 24년도에는 종사자를 다 채용을 하실 수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것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희가 있는 시설의 위치가 예담은 강화읍에 있지만 샬롬원 같은 데는 교동이고 그 다음에 불은에 있는 색동원, 그 다음에 요한의 집 이렇게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시설 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지원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좀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그런데 예산의 증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호봉이 높으신 분이 오면 갑자기 또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대비해서 금액을 또 그렇게 좀 삭감을 했어도 예산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시설 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지원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좀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그런데 예산의 증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호봉이 높으신 분이 오면 갑자기 또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대비해서 금액을 또 그렇게 좀 삭감을 했어도 예산을 잡아놓는 겁니다.
○ 오현식 위원 네, 잘 이해가 너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현충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있어요. 이것 좀 보다가 궁금한 건데 아직까지는 예산지출을 405만원 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지금 더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충원비에 보면 이름 누락되신 분들이 나와요. 그것을 음각을 해야 되는데 석공 부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명단 쭉 모았다가 연말에 12월쯤 한꺼번에 모아서 해서 지금 공사 발주해서 이번에 다 정리할 것이고 충분히 예산은 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파라다이스 그 밑에 있는 충원 집에 딱따구리들이 와서 쪼아서 망가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수리하고 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파라다이스 그 밑에 있는 충원 집에 딱따구리들이 와서 쪼아서 망가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수리하고 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 오현식 위원 네. 소소하지만 매년 남아 있기도 하고 하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너무 다르더라구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아직 나가지 않은 돈들이 좀 있어요.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24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이 5300만원 세워져 있으니까. 또 본예산 때 운영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회복지과장 조순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흥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219쪽 설명자료 20-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7448만 1000원을 감액한 918억 4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703만 3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212만 6000원을,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219쪽 하단에서 222쪽까지 설명자료 20-2쪽에서 20-4쪽의 보조금 수입은 국고 및 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등에 기초연금 등 28개 사업으로 9억 760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등에 IOT지능형 안심폰 사업 등 46개 사업으로 1억 692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23쪽 설명자료 2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5076만 1000원을 감액한 1176억 91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24쪽 상단 설명자료 20-6쪽 상단 기초연금 지급 보조사업은 국시비 내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6억 3851만 2000원을 감액한 583억 3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27쪽 중단 설명자료 20-8쪽 상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경로당보조 사업은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시비 내시에 따라 2억 4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보조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1억 461만 4000원을 증액하여 6억 30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28쪽 중단 설명자료 20-9쪽 상단 공설묘지 정비사업은 사업의 종료 및 분묘이전비 불용액이 발생하여 1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30쪽 상단 설명자료 20-10쪽 중단 강화군 행복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억 353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32쪽 하단 및 233쪽 상단 설명자료 20-11쪽 하단 및 20-12쪽 상단의 영아수당 지원 보조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조는 국시비 내시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각각 1억 7265만 7000원 및 2억 98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37쪽 하단 설명자료 20-14쪽 중단 인구증대사업은 조례의 경과규정인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예상되어 지난 3회 추경에서 3억 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3년도 출생아 중 거주기간 요건 미충족 사업량 등이 확인되어 부득이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47쪽 하단 설명자료 20-18쪽 상단 군립 키즈카페 운영은 근로자의 상용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등으로 1억 33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49쪽 하단 설명자료 20-19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과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등 반납 요청에 따라 1억 13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219쪽 설명자료 20-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7448만 1000원을 감액한 918억 4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703만 3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212만 6000원을,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219쪽 하단에서 222쪽까지 설명자료 20-2쪽에서 20-4쪽의 보조금 수입은 국고 및 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등에 기초연금 등 28개 사업으로 9억 760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등에 IOT지능형 안심폰 사업 등 46개 사업으로 1억 692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23쪽 설명자료 2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5076만 1000원을 감액한 1176억 91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24쪽 상단 설명자료 20-6쪽 상단 기초연금 지급 보조사업은 국시비 내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6억 3851만 2000원을 감액한 583억 3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27쪽 중단 설명자료 20-8쪽 상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경로당보조 사업은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시비 내시에 따라 2억 4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보조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1억 461만 4000원을 증액하여 6억 30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28쪽 중단 설명자료 20-9쪽 상단 공설묘지 정비사업은 사업의 종료 및 분묘이전비 불용액이 발생하여 1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30쪽 상단 설명자료 20-10쪽 중단 강화군 행복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억 353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32쪽 하단 및 233쪽 상단 설명자료 20-11쪽 하단 및 20-12쪽 상단의 영아수당 지원 보조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조는 국시비 내시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각각 1억 7265만 7000원 및 2억 98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37쪽 하단 설명자료 20-14쪽 중단 인구증대사업은 조례의 경과규정인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예상되어 지난 3회 추경에서 3억 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3년도 출생아 중 거주기간 요건 미충족 사업량 등이 확인되어 부득이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47쪽 하단 설명자료 20-18쪽 상단 군립 키즈카페 운영은 근로자의 상용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등으로 1억 33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49쪽 하단 설명자료 20-19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과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등 반납 요청에 따라 1억 13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지금 키즈카페 운영을 지금 남부 키즈카페 운영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지금 남부 키즈카페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복센터에 있는 키즈카페보다는 운영이 좀 저조한 실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좀 감액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남부 키즈카페에 맘카페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맘카페에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개관을 하면서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고 나서 카페를 운영을 안 하게 됐고 남부 키즈카페에 오는 인원수가 행복센터에 오는 인원보다,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간제를 채용하게 되면 한 3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즈카페만 운영을 하고 지금 카페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부모님 대기실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층에 보면 저희가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리를 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큰 아이들이 오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네일아트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공간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까지 올 수 있게끔 공간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즈카페만 운영을 하고 지금 카페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부모님 대기실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층에 보면 저희가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리를 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큰 아이들이 오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네일아트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공간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까지 올 수 있게끔 공간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활용방안을 좀 어떤 면이 좋은지 지역민들과 의논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안 그래도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좀 비슷한 규모로 하고 물론 강화군에 있는 행복센터 내에 있는 키즈카페도 벤치마킹을 하지만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시설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 배충원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 고복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보육교사 장녀수당, 장기근속수당,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감소됐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도 더 감소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리고 장기근속 수당에서 월 3만원씩 12달 해주는 거예요? 1년치.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리고 어린이 영어 교실3살에서 5살까지 제한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런데 3살이하 아이들도 빈 공 머리에 히어링 되잖아요. 지금 연령이 좀 낮아지면 감소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것도 한번 고민은 해보겠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만 3세에서 5세 하고 있는데 반이 줄어들어서 그나마도 나이 연령대 반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반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하고요.
○ 고복숙 위원 6세, 7세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맞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운영이 더 조금 미흡해지는 것 같은데 좀 좋은 것인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도 적용이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사업대상이 세광하고 늘푸늘하고 한마음 3군데가 해당됩니다.
○ 고복숙 위원 민간 어린이집이 몇 개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지금 13개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을 빼면 6개.
○ 고복숙 위원 민간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이 예산적인 면에서 조금 민간이.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 고복숙 위원 똑같이 주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고복숙 위원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차별화 되어서 없어졌나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렇지는 않고 아무래도 아이들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 고복숙 위원 외국인 아이들도 활성화 되면 인원 감소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외국인 아이들도 지금은 많지 않은데.
○ 고복숙 위원 외국인 아이들이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육료 같은데에서요. 몇 살 부터 제한이 되어 있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는 외국인 아이라고 해서 제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대우를 똑같이 해주면 아이들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 아빠들의 직원이 시원치 않아요. 사실 열악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사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문화쪽에서도 가족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을.
○ 고복숙 위원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조례안 및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서 224페이지에 보면 효행수당이 있어요. 이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가?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8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면서 1년 이상 강화군의 주민등록에 실거주하는 3대가 같이 주민록상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자료 6쪽에 항공대회 미개최가 있어요. 노인회 운영지원에 못하신 이유가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번에 강화군민의날 행사 때 항공대회를 개최를 별도로 했거든요. 문예회관 내에서 군민의날 행사 때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계획 미리 파악을 못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최중찬 위원 다음 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있어서 힘찬노인대학 미운영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감액이 이루어지게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힘찬노인 대학은 사실 교동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을 교동에 힘찬 노인대학에 가면 1500만원을 주는 건데 교동에서 운영을 안 한 사항이거든요.
저도 교동에 근무를 해봤지만 힘찬 노인대학을 교동에서 따로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중복돼서 그런 건지 교동에서 운영을 안 한 상황에서 이게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동에 근무를 해봤지만 힘찬 노인대학을 교동에서 따로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중복돼서 그런 건지 교동에서 운영을 안 한 상황에서 이게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난연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지난연도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것까지는.
○ 최중찬 위원 면마다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교동에만 있는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8쪽 예산서 227페이지 보면 선두5리 경로당이 신축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외에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어떤 경로당의 그런 표준모델안, 여러 가지 신축해 놓고 기능적인 보강이라든지 사용의 불편함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셨잖아요. 어떻게 표준모델안은 좀 준비를 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는 만들어 놨거든요.
○ 최중찬 위원 잘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9쪽 독거노인 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실질적으로 지킴이 사업은 경로당에 회장님이나 사무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지킴이 활동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대상자들이 사망하시거나 시설 입소하시거나 하게 되면 경로당을 오지 않는 분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전출 등 실질적인 감소로 인해서 활동수당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 중에서도 경로당 사무장님 중에서도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487명에서 460명으로 줄어서 사용량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 중에서도 경로당 사무장님 중에서도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487명에서 460명으로 줄어서 사용량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 최중찬 위원 여성단체 및 복지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편성내용에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 아동 및 여성지역 연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이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조정사항이 건강 다문화가족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족센터는 위탁기관이 작년에 2022년부터 5년간 2026년까지 5년간 수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의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한 부분인데 이 조례는 사실 아동하고 여성에 대한 안정지역연대를 운영하는 것이 이 조례가 2011년도 8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이나 아동이나 폭력 예방이나 피해자의 보호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참여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아동이라든가 여성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말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의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한 부분인데 이 조례는 사실 아동하고 여성에 대한 안정지역연대를 운영하는 것이 이 조례가 2011년도 8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이나 아동이나 폭력 예방이나 피해자의 보호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참여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아동이라든가 여성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말씀.
○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짧게 답변을.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 2011년 한도에 제정이 됐지만 이후에 아동이나 여성이라든가 폭력에 대한 것이 대상자별로 세분화 되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미개최 사유가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래서 세분화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하지 않고 그런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최를 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중복성이 있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위원회 중복성이나 내용의 중복성 때문에 개최를 안 한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다음 예산서 232페이지 설명자료 11쪽에 보육사업 활동 증진이 있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을 했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가족보육팀 여비인데요. 이것은 여비를 쓰지 않았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풀로 서 있는 여비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3쪽 예산서 235페이지 어린이집 영어특별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감액을 이렇게 시키셨는데 이게 인원수에 대한 어떤 감소 때문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렇습니다. 반별로 편성하는데 원아부족에 따라서 하점하고 길상 군립어린이집 2개 반을 미편성한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226페이지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6800만원 삭감, 이게 본예산 9000만원인데 1회 추경의 증액을 6840만원이에요. 그대로 삭감하십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공공운영비가 한참 오른다고 해서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어렵게 세웠는데요.
○ 한승희 위원 그 금액만큼 삭감하셨습니다. 잘 수요조사 하셔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227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것은 12월 달에 교부된 것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한승희 위원 100% 명시이월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은 내년에 바로.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128페이지에 공설묘지 정비사업 있어요. 분묘 이전 보상비 1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 본예산이에요. 이것 늦은 삭감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은 사실 공설묘지 4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면서 유연분묘를 50기로 산정해서 그때는 이전공사비가 39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장을 하다 보니까 유연분묘가 5기 밖에 없고요. 다른 것은 다 무연으로 됐습니다. 무연분묘에 대한 것은 65만원밖에 안들거든요. 그 차이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분묘이장은 나와져 있는 거 아니에요? 보상비.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아니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은 개장을 해봐야 분상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실제 조사를 할 때는 유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개장 용역을 할 때에는 무연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수요 조사할 때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수요조사하고 나서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 하고 나서 보니까 유연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분묘 이전비를 줘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무연으로 된 거죠.
○ 한승희 위원 연구용역비 300만원이 삭감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됐는데요. 집행잔액은 발생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 장례업종은 비과세 대상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편성을 과다 편성한 게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인구증대사업 이것 사실 3회 추경 때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기억나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이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런데 3회 증액보다 더 많이 삭감을 하십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3회 추경에는 3억 8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지금은 7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거든요.
○ 한승희 위원 3회 추경에 양육비는 264만원, 생일축하금은 900만원 증액하신 거예요. 그런데 합쳐서 7000만원 삭감하신 거예요.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염려 많이 했어요.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3회 추경에 3억을 증액한 겁니다. 3억 864만원. 저희가 본예산에 26억 3500만원 편성했고 3회 추경에 29억 4400만원이라 증액할 때 3억 8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 한승희 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제가 본 것은 증액분은 이 정도 금액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3억이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24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위탁사항 예체능 활동비도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이것도 1회 추경 증액만큼 딱 금액 삭감하십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군립 키즈카페 기간제에서 상용직 전환은 언제 되신 거예요?
그리고 248페이지에 군립 키즈카페 기간제에서 상용직 전환은 언제 되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올 중간 정도에 됐습니다.
○ 한승희 위원 중간이면 몇 월 달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정확히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본예산인데 중간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2회나 3회 추경에 미리 삭감하셨어야 맞는 것입니다. 불용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중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힘찬노인대학을 운영을 안했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중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힘찬노인대학을 운영을 안했다고 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위원장 박흥열 그런데 2024년도 예산에도 역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까지는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예산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알겠습니다. 힘찬노인대학이 오랫동안 해온 것인데 말씀을 따로 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10분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10분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11개의 정책사업, 25개의 단위사업, 202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55쪽 설명자료 48-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1억 1914만원을 증액한 1009억 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5쪽부터 356쪽 상단까지 설명자료 48-2쪽 상단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으로 군립키즈카페, 노인문화센터 수영장 입장료 등으로 3억 9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 등으로 8억 24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56쪽 중단에서 362쪽까지 설명자료 48-2쪽 하단에서 48-7쪽까지의 보조금 수입은 국고 및 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등에 기초연금 등 53개 사업으로 800억 5642만 6000원을, 시도비보조금등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등 209개 사업으로 196억 215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63쪽 설명자료 48-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5억 7321만원을 증액한 1293억 71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66쪽 상단 설명자료 48-9쪽 중단 기초연금 지급 보조는 기준연금액 지원단가 인상 내시를 반영하여 49억 6730만 5000원을 증액한 649억 3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67쪽 하단 설명자료 48-10쪽 중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보조는 사업량 증가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22억 6147만 9000원을 증액한 132억 5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72쪽 하단 설명자료 48-13쪽 하단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은 98억원의 군비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설계비용역비로 4억 67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후 향후 추경예산에 건축비 93억 3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안 375쪽 하단 설명자료 48-16쪽 하단 경로당 시설지원은 리모델링 사업량 증가와 신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를 반영하여 1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81쪽 상단부터 383쪽 중단까지 설명자료 48-19쪽 하단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체는 당초 국시비 보조예산의 군비추가분을 분리하여 보조예산 17억 4056만 7000원과 자체예산 4억 26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87쪽 하단 설명자료 48-22쪽 하단 아이돌봄지원 보조는 사업 대상자 확대 및 지원단가 상승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16억 21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93쪽 하단 및 394쪽 상단 설명자료 48-25쪽 하단 및 48-26쪽 상단의 영아수당 지원 보조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조는 사업 단가인상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58억 6707만 5000원 및 26억 826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402쪽 상단 설명자료 48-31쪽 상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조는 2024년 8월 준공예정인 서희스타힐스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403쪽 상단 설명자료 48-31쪽 중단 인구증대사업은 조례개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에 따라 28억 3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404쪽 하단 설명자료 48-32쪽 상단 아동수당 지원사업 보조는 사업량 감소의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23억 58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09쪽 하단 설명자료 48-35쪽 중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보조는 당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사업예산에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4억 61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19쪽 상단 설명자료 48-39쪽 중단,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1억 6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419쪽 하단 설명자료 48-40쪽 중단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당초 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보조사업과 청소년안전망운영 보조사업의 군비 추가분을 분리하여 5942만 1000원을 별도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산서안 421쪽 상단 설명자료 48-41쪽 상단 청소년스터디카페 설치사업은 온수리 주민공동이용시설 내에 24석 규모의 스터디카페 조성 추진을 위해 3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24쪽 하단 설명자료 48-43쪽 중단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가족돌봄청년과 돌봄필요중장년에게 재가돌봄 및 가사지원의 돌봄바우처영역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0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26쪽부터 429쪽까지 설명자료 48-44쪽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보조와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자체는 국시비보조예산과 군비 추가분예산을 분리하여 2억 4430만 8000원과 844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35쪽 하단 설명자료 48-48쪽 상단, 인력운영비 사회복지과는 헬스케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여 70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436쪽 중단에서 437쪽까지 설명자료 48-48쪽 중단 인력운영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은 당초 보조예산의 군비추가분을 분리 편성하여 보조예산 1억 7785만 2000원과 자체예산 1억1675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안 355쪽 설명자료 48-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1억 1914만원을 증액한 1009억 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5쪽부터 356쪽 상단까지 설명자료 48-2쪽 상단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으로 군립키즈카페, 노인문화센터 수영장 입장료 등으로 3억 9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 등으로 8억 24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56쪽 중단에서 362쪽까지 설명자료 48-2쪽 하단에서 48-7쪽까지의 보조금 수입은 국고 및 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등에 기초연금 등 53개 사업으로 800억 5642만 6000원을, 시도비보조금등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등 209개 사업으로 196억 215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63쪽 설명자료 48-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5억 7321만원을 증액한 1293억 71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66쪽 상단 설명자료 48-9쪽 중단 기초연금 지급 보조는 기준연금액 지원단가 인상 내시를 반영하여 49억 6730만 5000원을 증액한 649억 3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67쪽 하단 설명자료 48-10쪽 중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보조는 사업량 증가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22억 6147만 9000원을 증액한 132억 5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72쪽 하단 설명자료 48-13쪽 하단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은 98억원의 군비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설계비용역비로 4억 67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후 향후 추경예산에 건축비 93억 3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안 375쪽 하단 설명자료 48-16쪽 하단 경로당 시설지원은 리모델링 사업량 증가와 신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를 반영하여 1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81쪽 상단부터 383쪽 중단까지 설명자료 48-19쪽 하단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체는 당초 국시비 보조예산의 군비추가분을 분리하여 보조예산 17억 4056만 7000원과 자체예산 4억 26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87쪽 하단 설명자료 48-22쪽 하단 아이돌봄지원 보조는 사업 대상자 확대 및 지원단가 상승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16억 21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93쪽 하단 및 394쪽 상단 설명자료 48-25쪽 하단 및 48-26쪽 상단의 영아수당 지원 보조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조는 사업 단가인상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58억 6707만 5000원 및 26억 826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402쪽 상단 설명자료 48-31쪽 상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조는 2024년 8월 준공예정인 서희스타힐스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403쪽 상단 설명자료 48-31쪽 중단 인구증대사업은 조례개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에 따라 28억 3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404쪽 하단 설명자료 48-32쪽 상단 아동수당 지원사업 보조는 사업량 감소의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23억 58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09쪽 하단 설명자료 48-35쪽 중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보조는 당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사업예산에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4억 61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19쪽 상단 설명자료 48-39쪽 중단,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1억 6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419쪽 하단 설명자료 48-40쪽 중단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당초 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보조사업과 청소년안전망운영 보조사업의 군비 추가분을 분리하여 5942만 1000원을 별도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산서안 421쪽 상단 설명자료 48-41쪽 상단 청소년스터디카페 설치사업은 온수리 주민공동이용시설 내에 24석 규모의 스터디카페 조성 추진을 위해 3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24쪽 하단 설명자료 48-43쪽 중단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가족돌봄청년과 돌봄필요중장년에게 재가돌봄 및 가사지원의 돌봄바우처영역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0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26쪽부터 429쪽까지 설명자료 48-44쪽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보조와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자체는 국시비보조예산과 군비 추가분예산을 분리하여 2억 4430만 8000원과 844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35쪽 하단 설명자료 48-48쪽 상단, 인력운영비 사회복지과는 헬스케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여 70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436쪽 중단에서 437쪽까지 설명자료 48-48쪽 중단 인력운영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은 당초 보조예산의 군비추가분을 분리 편성하여 보조예산 1억 7785만 2000원과 자체예산 1억1675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 행복센터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센터 관련 먼저 얘기 드릴게요. 설명자료 4쪽에 예산서 16페이지 복지재단 설명 복지재단 자동차세가 있어요. 자동차 보험이요. 그런데 이 복지재단 예산서에는 150만원으로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설명자료에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150만원이 맞고 자동차 부대비용 취득세하고 등록세로 180만원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2쪽 예산서 355페이지 재산임대수입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사용 수익허가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4회 추경 자료에 보면 세입 2쪽에 외포리 부지 임대가 있어요. 그것이 기간이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누락이 된 건가요? 표시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외포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만 5030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23년도에 일시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24년도 예산은 빠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예산서 365페이지 보면 사랑의 집 관리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등 사업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7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용 가능하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노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수리도 필요하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금 보면 1924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보다는 하는 560만원을 삭감을 하고 1900만원 세웠는데 이 정도는 좀 나가지 않을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에 행복센터라든가 조금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도 오른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좀 세운 부분이거든요.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난연도에 전액 삭감을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자료 13쪽 예산서 371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간 쪽에 이제 기관장 관리수당 그리고 또 아래쪽 두 번째 줄에 기관장 관리수당 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같은 내용이고요. 노인복지관에 운영에서 시비 50%, 군비 50%해서 기관장 관리수당을 시비에서 10만원 군비에서 10만원 주다가 그니까 24년도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셔서 군비 추가분으로 더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0만원이 나간 거죠. 시비에서 10만원, 군비에서 20만원 이렇게 나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이 표기만 또 따로 하신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은 추가부분이기 때문에 군비 추가분을 별도로 표기한 산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 보조 이것도 같은 내용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준 게 맞고요.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노인복지관은 군비에서 10만원, 시비에서 1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나가는 게 맞고요. 노인문화센터는 2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복지관의 기관장 관리수당은 사실 저희가 이것까지 미처 챙겨보질 못했는데 기관장 관리수당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만원, 군비 10만원 그런데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 관리수당 추가를 월 20만원 있잖아요. 이것을 전년대비해서 10만원 더 추가해서 주는 사항이라서 노인문화센터장의 기관장 관리수당은 군비에서 20만원, 시비에서 10만원해서 30만원 나가고 노인복지관 관리수당은 20만원 나가는 상황입니다.
복지관의 기관장 관리수당은 사실 저희가 이것까지 미처 챙겨보질 못했는데 기관장 관리수당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만원, 군비 10만원 그런데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 관리수당 추가를 월 20만원 있잖아요. 이것을 전년대비해서 10만원 더 추가해서 주는 사항이라서 노인문화센터장의 기관장 관리수당은 군비에서 20만원, 시비에서 10만원해서 30만원 나가고 노인복지관 관리수당은 20만원 나가는 상황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관 기관장이 다르신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최중찬 위원 차이를 두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노인복지관 것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같이 맞추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같이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자료 20페이지 예산서 384페이지 독거노인 지킴이 사업 있잖아요. 4회 추경 때는 487명에서 461명으로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24년에 더 늘어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은 선두5리 회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늘어났고요. 저희도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독거노인 안전지킴이는 사실 경로당이 회장님하고 사무장님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건데 중간에 몸이 안 좋아서 중간에 포기를 하시거나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무장이라든가 노인장 같은 경우는 24년이 되면 또 바뀌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것을 준해서 신규 편성을 할 때는 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부분은 지난번에 4회 추경에서 삭감한 분은 안 하신다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올해는 새로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저희 한 겁니다. 그리고 택리 경로당에 대한 것 추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장이라든가 노인장 같은 경우는 24년이 되면 또 바뀌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것을 준해서 신규 편성을 할 때는 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부분은 지난번에 4회 추경에서 삭감한 분은 안 하신다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올해는 새로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저희 한 겁니다. 그리고 택리 경로당에 대한 것 추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수요예측을 잘 하셨단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28쪽 예산서 397페이지 보육교사 복지증진사업 있잖아요. 4회 추경 설명자료하고 인원이 좀 다르네요. 왜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올해 11월 24일 등록 보직 교육원 수를 보니까 사실 163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 11월 집행기준액이 2억 1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관내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은 사실 663명이지만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170명으로 해서 향후에 지금 부족한 선생님들을 채용하거나 하게 되면 170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채용계획 인원까지 감안을 해서 하신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예산이 있어야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요.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다음 페이지 29쪽에 어린이집 영어특별활동 지원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는데 4회 추경 때는 삭감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반이 없어졌기 때문에.
○ 최중찬 위원 그런데 편성은 동일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여기는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점하고 길상 군립 어린이집에서 반이 없어졌지만 새로 시작되는 유치원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들을 뽑아서 원아를 뽑아서 하게 되면 반이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년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없어졌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안할 수는 없고 새로운 원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때는 인원이 감소해서 삭감하고 지금은 동일하게 잡으시고요. 관내 출산수나 연령대 나이가 다 예측되시지 않나요? 인구통계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인구통계는 있지만 저희가 인구 출생아수를 보면 작년과 9월까지는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10월, 11월, 저희가 예상한 것은 63명이 태어나지 않을까, 작년에 267명 태어날 때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태어난 아이들이 63명이더라고요.
○ 최중찬 위원 대상자가 만 3세에서 5세인데 태어난 것하고는 지금과 상관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 아이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전입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2세에서 3세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줄었다고 해서 줄이는 것은 조금, 감안을 한 다음에 3월에 개원을 하게 되면 그때 추이를 봐서 반이 개설 안된다든지 하면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4회 추경 때 삭감하셨어요. 왜 초에 안 하시고 이것은 좀 통계를 잘 살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39페이지 예산서 418페이지 물가 상승에 따른 교복비 구입 내용이 있어요. 차액지원을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1만 4000원에서 3만 5800원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인상이 많이 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학교별 구입 결정액이 입찰 최고액을 33만 5800원으로 올해는 고시가 된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31만 4000원에서 올해는 33만 5800원이 된 상황에서 곧 차액만큼 지원을 더 해주게 된 상황입니다.
○ 최중찬 위원 아래 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있죠. 2023년도 4회 추경 때 19쪽을 보면 1억 3600만원 정도 지원하셨죠.
그리고 22년도에는 한 1억 300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학생 수가 좀 늘어나진 않는 상태죠?
그리고 22년도에는 한 1억 300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학생 수가 좀 늘어나진 않는 상태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 최중찬 위원 그것 대비도 예산은 그냥 소폭 감소 됐는데 이 부분도 좀 통계가 필요하실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20쪽을 보면 독거노인 지킴이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461명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489명이에요. 늘어나는 게 어떤 사유 때문에 늘어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아까 최중찬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쪽을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가 있습니다. 68명에서 한 명 줄어드는데 9400만원이 줄어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인건비가 지금 67명으로 해서 하는데 요즘 내용이 많기는 한데 시가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정부 지원 어린이집을 하는 것인데 선생님이 한 분 줄어서 내시가 9400만원이 줄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32쪽을 보면 결식아동확대 급식비지원 아래 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위에 것은 1식당 6500원이고 밑에 것은 1식당 9000원으로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차이가 납니다. 6500원은 자체 예산이거든요. 강화군비 100%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급식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것 같은 경우에는 결식아동확대 급식비라 그래서 프루미카드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신한카드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비 50%와 군비 50%를 한 사업이고 소득을 따지면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구의 아이들이 먹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2% 이상이 되는 아이들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군비 예산을 자체 투입을 해서 군비 100%는 강화군 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인 아이들에 대해서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좀 차등을 뒀습니다. 소득이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되죠.
중위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볼 때 중위소득이 52%인 경우에는 2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소득액이 190만원 되고요. 100% 정도 된다고 치면 2인 가족에서 한 36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조금 달리해서 한 겁니다.
시에서는 52% 아이들만 줘라 하는 건데 그 아이들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53%이상인 아이들도 100%까지 아이들을 6500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시비 50%와 군비 50%를 한 사업이고 소득을 따지면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구의 아이들이 먹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2% 이상이 되는 아이들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군비 예산을 자체 투입을 해서 군비 100%는 강화군 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인 아이들에 대해서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좀 차등을 뒀습니다. 소득이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되죠.
중위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볼 때 중위소득이 52%인 경우에는 2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소득액이 190만원 되고요. 100% 정도 된다고 치면 2인 가족에서 한 36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조금 달리해서 한 겁니다.
시에서는 52% 아이들만 줘라 하는 건데 그 아이들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53%이상인 아이들도 100%까지 아이들을 6500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건 좋은데 국수 먹고 누구는 짜장 먹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자부담을 좀 하라는 의미신데요.
○ 최중찬 위원 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남부 키즈카페 리모델링 공사가 1000만원이 있어요.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부 키즈카페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네일아트하려고 했던 공간이 있는데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령을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적인 공간으로 해서 놀 수 있게끔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사항니다.
○ 배충원 위원 어쨌든 활용을 잘 하면 좋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비하고 프로그램비 지원보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인 미만 시설은 2780원, 40인 미만 시설은 4130원, 왜 차등이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강화군의 지역아동센터가 11군데가 있는데요. 내시 자체가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 배충원 위원 이것 차등을 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내시는 하더라도 거기에서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지금 각기 2300, 3200, 20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된 내용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 예산이 저희가 좀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예산이 23년까지 올해까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안전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거기서 인건비 부족한 처우개선비, 연차수당이라든가 초과수당도 두 가지 항목에 나눠서 군비 추가분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금액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사업 자체가 청소년 복지센터 운영, 그 다음에 안전망사업 그 다음에 군비로 추가된다면 초과금이라든가 정액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군비 자체사업으로 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비 자체가 여기서는 표기가 올해 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금액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사업 자체가 청소년 복지센터 운영, 그 다음에 안전망사업 그 다음에 군비로 추가된다면 초과금이라든가 정액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군비 자체사업으로 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비 자체가 여기서는 표기가 올해 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겁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니까 소소하게 나누기 어렵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배충원 위원 나중에는 제대로 자리를 잡아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고복숙 위원님.
○ 고복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31쪽에 보면 상단에 강화 군립어린이집 개보수가 있어요. 매트설치, 보육실 출입문 교체, 누수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리모델링 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다른 데는 리모델링이 끝났고 지금 강화 군립어린이집만 남았거든요. 강화 군립 어린이집이 필요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 고복숙 위원 신청에 의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고복숙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상가나 어린이집이나 똑같겠지만 누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스타힐스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또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그 안에 리모델링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면 건축법상 어린이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희스타힐스에서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저희는 거기에 리모델링비로 해서 1억을 저희가 배정했습니다.
○ 고복숙 위원 공간만 주고 그 안에 모든 것은 해야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집기류나 그런 것은 저희가 넣어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고복숙 위원 누수가 요즘 관건이에요. 이중삼중으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고복숙 위원 39쪽에 보면 강화군 저소득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해서 교통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관내 저소득, 다문화, 세자녀 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저소득이라 하면 소득이 낮은 가정을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 고복숙 위원 그런데 추경에 보면 19쪽에 보면 과다 편성한 예산액이 있느니 만큼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누락 없이 잘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연도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다른 데는 다 누락돼 있었는데 완벽하게 세입부분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감사합니다.
○ 한승희 위원 예산서 364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어요. 사랑의 집 인부, 여기 보험료가 12%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감액 대상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한승희 위원 기간제 근로자 이것도 퇴직금도 산출이 돼 있어요. 510만원.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한 것이 사랑의 집을 두 분이 관리를 하시는데요. 사실 연세가 좀 드셨고 고령자고용촉치법에 의해서 지금 두 분이 54년생하고 52년생, 계속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집 어르신들이 38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 두 분이 다 관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하고 계속해서 유대감이라든가 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채용을 안 하고 새로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사실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다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하고 계속해서 유대감이라든가 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채용을 안 하고 새로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사실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다 근무를 하시거든요.
○ 한승희 위원 전년도에는 미편성이었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전년도에도 편성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의 어버이날 행사 참여 실비보상 있어요. 이것 원래 보조금이 있지 않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시비 보조금 있었습니다. 500만원 있었는데 삭감됐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아니, 이런 것 삭감하면 어떻게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시에서 올해는 하나도 안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해서 조금 더 세운 부분입니다.
○ 한승희 위원 노력은 하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한승희 위원 371페이지에 노인회 차량 구입이 있어요. 신규인가요? 대체취득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대체취득인데요. 2012년식 스타렉스가 있거든요. 너무 노후돼 가지고 12년이 경과해서 대체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인원공간이라든가 인원 이동에 대해서 더 필요하셔서 대체취득이긴 한데 고치셔서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용은 안하시고 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담도담 얘기할게요. 깎이면 안되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1500만원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얘기는 했는데 말은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의원님께 말씀드려서.
○ 한승희 위원 반응이 좋으면 군비 추가분도 생각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예산 편성되고 나서 나중에 10월 이후에 알게 된 사항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런 것은 군비추가분을 세울 것을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405페이지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기초가 365일로 돼 있어요. 내년에는 366일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추가분 증액하셔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한승희 위원 409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존비 있어요. 전에는 항목이 좀 달라서 목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0원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23년도에도 변경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 한승희 위원 414페이지 기초가 11개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419페이지 가서 1개월분 편성을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잘못 편성해서 여기다 1개월치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청소년 사업이 조금 어려운 게 청소년에 대한 사업 자체가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하고 그 다음에 안전망 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요.
안전망에 대한 사업 자체가 예산서 414페이지 보시면 안전망에 대한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1억 200만원이 내렸는데 청소년 안전망에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202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85%만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는 사업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분을 할 때 인건비가 모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11개월을 세우고 나머지 안전망이나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처우개선, 예를 들어서 연차라든가 초과근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자체사업을 세워서 따로 분리를 한 사항입니다.
안전망에 대한 사업 자체가 예산서 414페이지 보시면 안전망에 대한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1억 200만원이 내렸는데 청소년 안전망에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202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85%만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는 사업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분을 할 때 인건비가 모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11개월을 세우고 나머지 안전망이나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처우개선, 예를 들어서 연차라든가 초과근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자체사업을 세워서 따로 분리를 한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그게 11개월 치니깐 예산 금액이 넘어가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을 85%를 지침에 청소년상담센터는 규정이 없는데 안전망에 대한 사업은 인건비는 85%만 쓰라고 방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2개월을 다 못 세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개월치를 자체 예산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420페이지 보시면 시간선택제 연가보상비랑 초과근무수당을 세 명을 묶어버리셨어요. 이렇게 묶으실 거면 아시죠? 표시 어떻게 되는 건지? 더 큰 동그라미로 하든지 다른 것으로 표시를 하시든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한승희 위원 그냥 한 명치 다 세운 걸로 그냥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429페이지 설명자료 44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관리사 공무직 있어요. 9급.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429페이지 설명자료 44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관리사 공무직 있어요. 9급.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압니다. 밑에도 연차유급수당을 잘못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공무직 8호봉도 마찬가지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임금협약서를 할 때 2022년 것으로 해야 되는게 맞고요. 기간제근로자도 14일이 아니라 11일로 하는게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감액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가족수당은 이 분것을 따져보니까 25만원이 맞더라고요.
○ 한승희 위원 명절휴가비나 연차유급수당도 감액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한승희 위원 인력운영비 437페이지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 보셔야 됩니다. 기초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감액대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한승희 위원 행복센터 여쭤 볼게요. 13페이지 보시면 직급보조비가 나와있습니다. 팀원이 15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가 175만원이에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요. 팀장이 180만원이 되어야 하고 사무국장이 185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증액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챙겨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운영기준 보시면 됩니다. 14페이지 기간제 연차수당도 5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 11일로 해주세요. 군청도 11일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기간제 5명 이것 퇴직적립금도 이것 기간제근로자 예산 편성해야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실 퇴직금에 대한 것은 행복센터 내에 키즈카페의 안전요원들이거든요. 그런데 매번 채용을 바꾸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 한승희 위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부서와 형평성도 필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런데 키즈카페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점점 아이들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기간제를 새로 채용하고 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1년 이상 채용을 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적립한 사항이거든요.
○ 한승희 위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도 다른 부서에도 있어 봤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나 연속성이나 난이도로 보면 이것은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어린이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사실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하게 되면 사실 업무의 어려움은 좀 있거든요.
○ 한승희 위원 소창 체험관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7명 중에 7명 다 퇴직금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기술자 세네 분 정도밖에 없으세요. 그런 분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팀은 5명인데 그분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고민 좀 해 보셔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한승희 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기초 25만원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세울 때 인원수 계산할 때 기간제는 포함을 안하는데 여기는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부서운영추진비를 세우기는 했는데요. 사실 여기 행복센터 내의 정원은 17명인데 일을 하다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인원에서 누구는 가고, 같은 힘든 일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요.
○ 한승희 위원 그러면 운영지침이 뭐하러 필요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하여야 한다보다는 권고한 사항이라.
○ 한승희 위원 권고이긴 하지만 다른 부서들이 다 따르고 있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긴 하지만 내년부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추경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센터장 70만원, 사무국장 50만원이요. 얘기는 들었는데 누가보더라도 업무수행경비가 많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어요. 원래대로 하시면 됩니다.
18페이지에 국내여비 3만원 이런 것은 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이것 2만 5000원으로 조정해야 돼요.
18페이지에 국내여비 3만원 이런 것은 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이것 2만 5000원으로 조정해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에 대한 것은 사실 다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고 제 눈에는 워낙 잘 지출하고 계셔서 그냥 말씀만 좀 드릴게요.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건 강화군에서 제일 중요한 과가 있다면 단연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 이혼율 급증, 취약계층 어린이가 늘어나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모든 걸 관리하시는 게 지금 사회복지과인데 딱 한마디예요. 잘 예산 써주시고 운영해 주셔야 돼요. 그것만 좀 잘 지켜주시고 과장님의 철학으로 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궁금한 것은 되게 많은데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건 강화군에서 제일 중요한 과가 있다면 단연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 이혼율 급증, 취약계층 어린이가 늘어나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모든 걸 관리하시는 게 지금 사회복지과인데 딱 한마디예요. 잘 예산 써주시고 운영해 주셔야 돼요. 그것만 좀 잘 지켜주시고 과장님의 철학으로 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궁금한 것은 되게 많은데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잘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아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2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18가구 1600만원 지출하셨거든요. 금년도는 얼마나 지출하셨는지? 설명자료 31쪽 예산서 403페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신혼부부 올해 상반기하고 반기별로 나가거든요. 반기별로 나가서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은 상반기에 예산은 48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나간 거는 1156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나갈거죠. 6월, 12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은 받고 있고요.
○ 최중찬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22년도에는 1600만원 지출하셨고 이번 연도 또 보셔야 되겠지만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만 책정을 하셔서 하여튼 통계 관련 자료 잘 살펴보셔서 제대로 좀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잘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로 38쪽에 보게 되면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예산편성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18세 여성 청소년 1년 하다가 또 6개월 후 줄었어요. 지금 이상은 없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인천시에서 6개월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12개월로 안 내려오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에 대한 것은 시에서 내려온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8세 여성 청소년만 해당이 되고요. 그외에 저희가 강화군에서 9세에서부터 18세까지는 군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사실 18세 미만에 대한 것은 시비에서 나갔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 예산 세우고 나갔고요. 그 다음에 또 국비에서 또 지원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9살부터 24세 청소년들은 국비 50%하고 시비 25%, 군비 25%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시 자체가 6개월로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군비에서 좀 세워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 6개월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17세, 18세 하다가 17세는 떨어져 나가고 18세만 하다가 6개월로 해서 어쨌든 나머지 부분은 군비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맨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자료 세입예산 항목에서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옆에 쭉 내용들을 작성을 하셨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세입예산 양식,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예산양식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예산액, 전년도, 증감액 다른 것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맨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자료 세입예산 항목에서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옆에 쭉 내용들을 작성을 하셨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세입예산 양식,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예산양식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예산액, 전년도, 증감액 다른 것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줬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증감액까지요.
○ 위원장 박흥열 네. 증감액까지 그렇게 표기를 해줬는데 예산서는 표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박흥열 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왜냐하면 이 자체는 세액이라기 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국비라든가 시비에 대해서 증감액을 보면 국비나 시비가 얼마큼 차등을 둬서 들어온 지 알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잖아요.
○ 위원장 박흥열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런데 핑계일지 모르지만 이 내시 자체가 사업명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없어진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보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양식대로 이렇게 기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처럼 기입을 해주니 이를테면 없어지는 사업 그 다음에 이를테면 국비 보조금이 10이었는데 올해는 그 항목에 대해서 5로 내려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국비라든지 시도비 보조금의 증감 추이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실제 해야 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예산 배정이 안 되었거나 그러면 군비를 추가해야 된다든지 다른 대안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일일이 예산서를 갖다놓고 비교를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일이 좀 번거롭긴 할 것 같아요.
부서에서 그렇게 작성하기에 번거롭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세입예산 설명 서식을 그렇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낫겠다. 그래야 서로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처럼 기입을 해주니 이를테면 없어지는 사업 그 다음에 이를테면 국비 보조금이 10이었는데 올해는 그 항목에 대해서 5로 내려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국비라든지 시도비 보조금의 증감 추이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실제 해야 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예산 배정이 안 되었거나 그러면 군비를 추가해야 된다든지 다른 대안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일일이 예산서를 갖다놓고 비교를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일이 좀 번거롭긴 할 것 같아요.
부서에서 그렇게 작성하기에 번거롭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세입예산 설명 서식을 그렇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낫겠다. 그래야 서로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부서에도 한 두번 강조하겠지만 세입예산 설명서식을 국비 보조금 관련해서는 나눠서 예산액, 전년 예산액, 증감액 이렇게 나눠서 일반양식과 같이 표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찬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찬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민원지적과장 정찬서입니다. 연일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흥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38만 7000원을 감액한 22억 53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은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지불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민원실 바닥 청소비용 등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집행잔액 1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는 정부24, 세움터 등 온라인 민원증가로 인한 방문민원인 감소로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80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설명자료 이 페이지입니다.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는 강사료 및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집행잔액 486만원을 감액하였고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예산은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 청구사유 미발생으로 3억 108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개별공시지가산정 관리는 여비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5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집행잔액 318만 5000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2065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산서안 256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하단 지적재조사 사업은 감정평가 필지수 감소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집행잔액 28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안 25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38만 7000원을 감액한 22억 53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은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지불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민원실 바닥 청소비용 등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집행잔액 1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는 정부24, 세움터 등 온라인 민원증가로 인한 방문민원인 감소로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80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설명자료 이 페이지입니다.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는 강사료 및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집행잔액 486만원을 감액하였고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예산은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 청구사유 미발생으로 3억 108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개별공시지가산정 관리는 여비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5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집행잔액 318만 5000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2065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산서안 256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하단 지적재조사 사업은 감정평가 필지수 감소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집행잔액 28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해 보면 법률상담 소송비용이 미 청구됐다고 그래서 3억 80만원이 다 없애는데 이것은 세울 때는 강력하게 해서 세웠는데 왜 한 분도 없어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그 보험성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해 놓는 것이지 꼭 발생돼야만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보험처럼 그것도 직원들한테 보험적 성격으로 해서 예비적으로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 배충원 위원 좋기는 한데요. 그렇게 되면 2024년도에도 세워야 되잖아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새로운 게 잘 안 보여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24년도에도 세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산서 253페이지 여기 민원실 운영에 무인민원발급 건수 소량으로 신용카드 유지 보수비에 포함되어 전자지불 수수료 미청구가 있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신 거죠?
설명자료 1쪽 예산서 253페이지 여기 민원실 운영에 무인민원발급 건수 소량으로 신용카드 유지 보수비에 포함되어 전자지불 수수료 미청구가 있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신 거죠?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게 전액 삭감할 정도로 하나도 이 비용이 발생이 안되나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무인민원발급 전자 수수료를 산정을 해서 하는 건데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또 이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잘못 세운 것 같아서 그것은 추경에 바로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또 이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잘못 세운 것 같아서 그것은 추경에 바로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 최중찬 위원 소액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어떤 처리 절차로 결제가 되는 건가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아래에 보면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24, 세움터 등 요즘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수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그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소됐다고 하시는데 온라인 접수 민원증가, 이 민원증가에 대한 부분이 표현이 맞나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그러니깐 온라인으로 전부 접수를 해서 민원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와서 오프라인으로 와서 하는 것은 많이 감소됐다는 표현이거든요.
○ 최중찬 위원 민원증가, 사용증가 좀 용어가 민원으로만 좀 들리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서류들도 발급받고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서류 발급 및 민원 증가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시든가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배충원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대략 한 건당 얼마 정도를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이게 건당 예상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22년도에도 한 두 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두 건에 2050만원 정도가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건당 얼마로 그렇게 잡은 예산은 아니고요. 대략으로 해서 어떤 사건은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3억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좀 편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저희가 1억씩 이렇게 발생되고 소요된 적이 있었나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없었는데 혹시 또 그런 것이 또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하여튼 지난 연도에 처음 하신 것이잖아요. 중간에라도 이렇게 좀 조절을 하시는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예산서 255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액 사유를 보니까 설치대상 지역 및 신설도로 감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설치 대상지역이 감소될 수가 있나요?
그 다음 페이지 예산서 255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액 사유를 보니까 설치대상 지역 및 신설도로 감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설치 대상지역이 감소될 수가 있나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이것은 설치대상 지역이 감소됐다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발행위허가가 줄어들다 보니까 신축건물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소 됐다는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전에 통계를 통해서 개발행위 건수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던 거네요. 그런데 요즘 건축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감소를 한 원인인가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44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9440만원을 감액한 15억 90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은 여권 발급량 증가로 1000만원 증액된 2억 9320만원을 편성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개발부담금 징수율 증가에 따라 1100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100만원과 그외수입 200만원을 편성하고 지난연도수입 중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은 징수율을 감안하여 20억 6403만원이 감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은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 2120만원, 2억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44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여권사무대행경비 등 1억 15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3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2억 1224만원을 감액한 13억 33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4823만 4000원 증액된 1억 25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공무직 인사이동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10만 4000원과 민원실 방문 배려대상자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900만원, 민원실 편의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 등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한 예산으로 53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44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친절 공무원 운영 및 고객 만족도 제고는 친절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군청을 방문한 민원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등 1800만원이 증액된 5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46페이지 하단 여권사무대행 경비 지원은 외교부의 여권사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 1342만 6000원을 편성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경비 국고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 3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비로 3억 108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및 개발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개발부담금 산출부과를 위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개발비 재산정비 1739만원 증액된 77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지적 측량 검사는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정리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지적확정 측량 수수료 등 1055만원이 증액된 480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자료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는 우리 군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6531만 6000원을 포함하여 1억 4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50페이지 중간 부분 설명자료 11페이지 지적정보 고도화 사업은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의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관리용역비 8989만 1000원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1503만원이 증액된 2억 26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52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으로 51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2페이지 하단부분 설명자료 14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는 민원지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669만원을, 공무직 인건비로 159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안 44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9440만원을 감액한 15억 90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은 여권 발급량 증가로 1000만원 증액된 2억 9320만원을 편성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개발부담금 징수율 증가에 따라 1100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100만원과 그외수입 200만원을 편성하고 지난연도수입 중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은 징수율을 감안하여 20억 6403만원이 감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은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 2120만원, 2억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44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여권사무대행경비 등 1억 15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3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2억 1224만원을 감액한 13억 33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4823만 4000원 증액된 1억 25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공무직 인사이동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10만 4000원과 민원실 방문 배려대상자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900만원, 민원실 편의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 등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한 예산으로 53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44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친절 공무원 운영 및 고객 만족도 제고는 친절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군청을 방문한 민원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등 1800만원이 증액된 5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46페이지 하단 여권사무대행 경비 지원은 외교부의 여권사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 1342만 6000원을 편성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경비 국고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 3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비로 3억 108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및 개발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개발부담금 산출부과를 위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개발비 재산정비 1739만원 증액된 77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지적 측량 검사는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정리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지적확정 측량 수수료 등 1055만원이 증액된 480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자료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는 우리 군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6531만 6000원을 포함하여 1억 4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50페이지 중간 부분 설명자료 11페이지 지적정보 고도화 사업은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의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관리용역비 8989만 1000원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1503만원이 증액된 2억 26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52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으로 51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2페이지 하단부분 설명자료 14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는 민원지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669만원을, 공무직 인건비로 159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최중찬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비 120만원 전액 삭감하신 것에 이어서 또 본예산에서 또 다시 책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이것은 저희가 바로 잡질 못해서 또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작성하고 추경을 반납하다 보니까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좀 미스 했었던 것 같습니다.
○ 고복숙 위원 수고는 많으신 것 아는데 추경예산에 이런 의미가 본예산에서 또 다시 책정되고 예산 편성이 돼서 또 반복되고 또 삭감했다. 또 했다. 예산 세웠다 이런 번복하는 일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 종말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또다시 또 차년도 예산하고 이런 것은 다시는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예산편성에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5페이지 설명자료 14쪽, 여기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가 있어요. 과장님 사업 내용이요. 여기서 4회 추경을 좀 살펴보면 인감증명 발급 용지 등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네.
○ 최중찬 위원 이번 연도에는 이게 필요한 건가요? 지난 연도에 전액 삭감을 하셨길래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인감용지는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순번대기표, 인증기배출 이런 등 해서.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온라인으로 방문 민원이 적다 보니까 그것도 덜 사용하게 되어서요. 그것도 삭감을 했던 예산인데요.
○ 최중찬 위원 올해는 필요하신 거예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그것은 매년 필요한데 또 추경에 또 반납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 최중찬 위원 이런 것은 재고파악이 되시지 않나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그런데 그것은 수요예측을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작년 세운 만큼.
○ 최중찬 위원 예측보다 재고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그것은 사지는 않고 추경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현재 있는 양.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그래서 그만큼 구입을 해놓고 또 예전에는 추가로 반납을 안하고 구입을 했었거든요.
○ 최중찬 위원 지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판단하면 되나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서 446페이지 보면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 만족도 제고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민원처리기간 단축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는데 이건 전체 공무원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네,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민원부서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민원 부서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 있는 민원을.
○ 최중찬 위원 다음 설명자료 8쪽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지난연도 처음이고 올해 두 번째인데 과장님께서 그런 어떤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알겠어요. 얘기 드렸다시피 중간중간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아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지난 추경 때 자료를 살펴보면 출장시간 단축으로 감액을 하셨어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네.
○ 최중찬 위원 또 단가 인상으로 증액을 하셨고요. 인상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또 출장 시간이 단축됐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그대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이것은 적절한 건가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일단 여비 단가 인상으로 해서 증액요인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단속업무가 저희가 부동산 협회하고 같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엔 조금 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으로 많이 나가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 최중찬 위원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수는 있겠네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런 것을 씁니다. 다음 페이지 9쪽 지적측량 검사가 있어요. 예산서 448페이지 여기 보면 국가 기준점 조사 용역비가 포함돼 있어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기존의 기준점이 있을 거잖아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저희가 국가 기준점이 지금 한 104개 정도 됩니다. 104개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일일이 그것을 다 점검을 할 수가 없어서 위탁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용역비에 3000만원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 최중찬 위원 현 상태의 어떤 조사에 그런 확인 개념인가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그렇죠. 그게 망실이 됐다든가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이자수입 누락돼 있습니다. 결산서에 2022년 결산서에도 좀 있었는데 좀 누락된 것 같고요.
세출부분 444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 이용료가 있어요. 여기 두 대가 됐네요? 원래는 전년도 1대지 않았었나요?
세출부분 444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 이용료가 있어요. 여기 두 대가 됐네요? 원래는 전년도 1대지 않았었나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한 대였다가 이번에 선수항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한 대를 또 설치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445페이지에 주민등록 제작이 있습니다. 배송료 부분에서 2600원이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확인 부탁드릴게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448페이지에 개발 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이 있어요. 이자율도 그렇고 많이 높아져서 금액이 이렇게 많아지나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대한 다른 말씀하시는 거죠?
○ 한승희 위원 네.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그것이 이자율 변동이 1.20%에서 3.41%가 되는 건데요.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고시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 한승희 위원 날짜도 180일 내이고 365일인데 이것도 366일로 바꾸셔야 됩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플로터 용지가 있어요. 기초가 10만원이에요. 그런데 450페이지 보면 도면 출연용 플로터 용지가 있어요. 기초가 8만 2000원이에요. 다른 용지인가요? 크기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448페이지 사무관리비의 플로터 용지 기초가 10만원 17롤로 되어 있는데 450페이지 맨 밑에 일반 수용비에 도면 출력용 플로터 용지 기초가 8만 2000원이에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이것들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보면 시스템 등기우편요금 있습니다. 기초도 3170원이에요. 500명. 이것도 산출기준이 어떻게 돼요? 근거가?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재조사팀장 정희국입니다. 이것은 바른 땅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체국의 e그린 우편 같은 형식으로 해서, 바른 땅 시스템으로 제조사 시스템인데 거기서 별도로 우체국하고 계약을 해서 업무협의로 계약을 해서 단가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만 주면 거기서 자동으로 만들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 한승희 위원 기초가 왜 3170원이 나왔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등기값이 얼마인지 규격외 봉투면 규격의 봉투, 규격봉투면 규격 봉투 내용이 다 틀릴 텐데요.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그것도 다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설명자료 2쪽을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20억 4000만원이 줄었어요. 지금 지적재조사 조성금이 이만큼 들어온 건가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지적재조사 20억이 감면되는 것은 저희가 전체 지금 현재 체납액이 한 35억 됩니다. 그런데 올해 체납액을 받아보니까 한 7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20억을 세웠던 것은 작년에 예산을 좀 잘못 세웠던 것 같습니다.
전체체납액을 적어놔서 잘못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수정해서 7억 정도 받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전체체납액을 적어놔서 잘못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수정해서 7억 정도 받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다음에 5쪽을 보면 맨 위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 25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선수항까지 해서 5대가 돼야 되는데요. 선수항은 1년을 무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4대만요.
○ 배충원 위원 19쪽을 보면요 그 맨 위에 개발부담금 산출 부과하는데 80만원 곱하기 70건이에요. 이 80만원이라는 게 뭡니까? 개발비용 재산정 비용이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개발부담금 산정비용은 건당 업체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개발부담금을 업체에 용역을 줘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네. 표준지가로 산정을 하는데 민원인들께서 표준지산정을 하지 말고 우리는 정식으로 산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신청을 해요. 그것을 저희가 표준지로 하지 않고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개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금년에는 지금 몇 건이나 일어났어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올해 지금 78건 했습니다.
○ 배충원 위원 한 건씩 하는데 8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네.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수요자들이 부담을 나중에 합니까? 안 하나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저희가 나중에, 개발부담금 부과만 저희가 하는 것이죠.
○ 배충원 위원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분들이 신청한다는 거죠?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공시지가로 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그래서 표준지로 그렇게 산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못 믿겠다고 해서요.
○ 배충원 위원 그것도 불합리하다?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네.
○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충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4-2쪽에 그 지적재조사사업 체납금과 관련해서 전체 체납금액의 20%를 편성을 하셨는데 체납금 건수 중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가장 많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충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4-2쪽에 그 지적재조사사업 체납금과 관련해서 전체 체납금액의 20%를 편성을 하셨는데 체납금 건수 중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가장 많아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네. 많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압류는 다 해놓은 상태이고 경매에 붙여서 하는데 경매 붙이는 것도 저희는 후순위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요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경매를 붙이면 그 사람들이 남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세입을 충당하는 쪽 밖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일시납부만 가능한가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아니요. 분납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경매처분이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체납금을 많이 징수하는게 중요하니까 그 징수방법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참고로 해서 탄력적으로 많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참고로 해서 탄력적으로 많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현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현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안전총괄과장 조현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흥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1000만원 이상의 변동이 생긴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액은 당초 기정액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17억 74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액 대비 10억 6456만 8000원이 감액된 94억 746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의 일반운영비가 CCTV유지보수 용역 낙찰잔액을 2000만원 감액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사업 관련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후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도 추경에 예산편성하고자 6억 417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밑에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 집행잔액인 1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난 취약시설 관리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여름철 물놀이 수난 구호사고 미발생으로 인해 지원금 일부인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예비비 성격인 재해예방 사업비의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밑에 중대재해예방 일반운영비도 예비비 성격인 재해예방 장비임차료와 작업환경 측정용역 집행잔액을 총 4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장비 지원의 자산취득비는 소형 제설장비 구입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응급복구 지원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예비비 성격인 재난발생지역 복구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밑에 민방위 행정운영관리 일반운영비는 2개월분이 군비 편성된 주민대피시설 공공요금인 제세비를 국비예산 우선 사용하여 집행잔액 12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 실근무 인원이 16명에서 8명으로 감액되어 942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통신망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감액과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총 268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1000만원 이상의 변동이 생긴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액은 당초 기정액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17억 74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액 대비 10억 6456만 8000원이 감액된 94억 746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의 일반운영비가 CCTV유지보수 용역 낙찰잔액을 2000만원 감액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사업 관련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후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도 추경에 예산편성하고자 6억 417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밑에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 집행잔액인 1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난 취약시설 관리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여름철 물놀이 수난 구호사고 미발생으로 인해 지원금 일부인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예비비 성격인 재해예방 사업비의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밑에 중대재해예방 일반운영비도 예비비 성격인 재해예방 장비임차료와 작업환경 측정용역 집행잔액을 총 4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장비 지원의 자산취득비는 소형 제설장비 구입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응급복구 지원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예비비 성격인 재난발생지역 복구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밑에 민방위 행정운영관리 일반운영비는 2개월분이 군비 편성된 주민대피시설 공공요금인 제세비를 국비예산 우선 사용하여 집행잔액 12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 실근무 인원이 16명에서 8명으로 감액되어 942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통신망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감액과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총 268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23년도 4회 추경예산서의 263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점검수당 기정액 2100만원 중에서 1550만원을 대폭 삭감하시고 550만원을 경정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본예산해서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2100만원 그대로 세우셨는데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본예산해서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2100만원 그대로 세우셨는데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집중안전 점검은 해마다 중앙부처에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인파사고가 나면 인파 밀집도로 위험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수시적으로 변화가 예측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100만원을 했는데 550만원을 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이 올해 사고가 나다 보니까 교량 부분까지 있었는데 도로과에서 교량을 하면서 자기네 자체 예산을 쓴다고 해서 저희 예산을 안 쓰다 보니 잔액이 또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계속적으로 사전에 안전점검들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연초에 기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와 똑같이 해서 만약에 축소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와 똑같이 해서 만약에 축소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네, 과장님 의견 말씀에 동조하는데요. 추가경정예산 경우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이런 것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년도 종말추경에 대폭 삭감 이런 게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래서 좀 예산 편성에 각별하게 주의해서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추경안 및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예산서 263페이지 보면 맨 아래쪽 집중안전점검 시 점검시설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이라고 돼 있어요. 점검시설이 감소됐다는 건 무슨 내용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좀전에 고복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와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연초에 행안부에서 집중안전 점검을 해야 될 시설물들 그해의 사건사고들을 감안해서 지정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과 같은 경우도 저희 예산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안전점검 자체 예산이 있다고 해서 본인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과 같은 경우도 저희 예산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안전점검 자체 예산이 있다고 해서 본인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렇게 지정해 준 장소를 점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험지구나 앞서서 추진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급경사지나 1, 2, 3종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반기나 아니면 해빙기나 이런 기준이 더 정해져 있어서 별도로 하고요.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그해의 사건사고나 이런 것에서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저희가 각 실과소의 문서를 뿌립니다. 그럼 각 실과소에서 이것은 올해 이 기준에도 맞고 그리고 그동안에 안전점검을 좀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부서로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안전점검 기준을 마련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업소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해마다요.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그해의 사건사고나 이런 것에서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저희가 각 실과소의 문서를 뿌립니다. 그럼 각 실과소에서 이것은 올해 이 기준에도 맞고 그리고 그동안에 안전점검을 좀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부서로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안전점검 기준을 마련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업소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해마다요.
○ 최중찬 위원 신청하는 부분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최중찬 위원 그 신청이 저조할 수도 있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모든 재난은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작년 같은 루지같은 경우도 옹벽개선을 요청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잘 말끔하게 정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전사고 소지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집중안전점검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안전점검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헬프미라고 해서 안전전문가들을 민간인들한테서 차출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객관성도 보장되고 해서 많이 하는 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3쪽 예산서 263페이지 보면 폭염 저감시설 있잖아요. 물론 다음 예산에도 잡으셨잖아요. 이런 시설들은 좀 지역별 인구 밀집도 또 이동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곳을 좀 균형 있게 그렇게 좀 앞으로 시설에 대한 설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을 보면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에 시설및부대비가 있어요. 1억 5000을 세웠는데 5000만원을 지금 감했거든요. 얼마나 사용됩니까? 금년에 1억 다 쓸 수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재난 예방사업이에요. 그래서 읍면에서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도로가 들뜨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풀경비 성격으로 되어 있어서 재배정 요청하는 건데 1억원 정도는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눈이 오는 겨울철 되어서는 특별한 부분도 없고 지금 내년도 예산들도 읍면에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5000만원 잔액은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오는 겨울철 되어서는 특별한 부분도 없고 지금 내년도 예산들도 읍면에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5000만원 잔액은 삭감하는 겁니다.
○ 배충원 위원 지금 온수천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 준설을 안 해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그 부분은 저희 쪽으로는 들어온 얘기가 없어서요.
○ 배충원 위원 예방사업은 필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반납을 하게 되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신청을 하라고 한 번 더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 것은 어차피 틀렸지만 내년같은 경우에는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예산에 확보를 못한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것은 이것을 재배정 요청해서 쓰라는 것이거든요.
호우가 예비되거나 비가 많이 올 것 같고 장마철에는 이 예산을 쓰라고 계속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이 한 번 더 있다 보니까 이 예산들을 확보하셔서 당초에 쓰겠다고 저희한테 요구했었는데 안하셔서 물어보니까 확보되어서 요구 안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 저희가 항상 여유있게는 해 놓아야 될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공문 시행을 자주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하라고 하겠습니다.
호우가 예비되거나 비가 많이 올 것 같고 장마철에는 이 예산을 쓰라고 계속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이 한 번 더 있다 보니까 이 예산들을 확보하셔서 당초에 쓰겠다고 저희한테 요구했었는데 안하셔서 물어보니까 확보되어서 요구 안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 저희가 항상 여유있게는 해 놓아야 될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공문 시행을 자주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하라고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한참 풀이 우거졌을 때에는 준설 자체를 하기 어려워요. 지금 해야 되는 시기인데 안하고 가니까 문제죠.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것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263페이지에 거의 다 삭감됐네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한승희 위원 교육도 안 되고 실비지원도 안 되고 이유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업무를 충실히 못한 부분이라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철저히 하자고 담당 팀장이나 직원하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한 부분입니다. 내년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강우량 시스템 수수기 교체도 전액 삭감했네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전액이 아니라요. 수리를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이요.
○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엔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담당 팀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재난관리담당 구자균 재난관리팀장 구자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강우량 시스템 수수기가 읍면에 각 하나씩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라 수리가 고장 나거나 오류가 발생되면 교체를 하게 되는데 올해 수리할 발생된 게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 한승희 위원 내년도 예산은 세워지나요?
○ 재난관리담당 구자균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응급복구 지원 재난발생지원 복구비도 1억 삭감됐네요. 본예산인데 언제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냥 4회 추경에 삭감하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겨울철이다 보니까 향후에 눈이 와서 응급복구 할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서 예비비 성격이라 전액 다.
○ 한승희 위원 응급복구에 대한 매뉴얼도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한승희 위원 아무데나 해주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대부분 면에서 재난으로 도로가 유실되거나 사면에 토사가 유출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요청하면 예산이 없어서 포괄사업비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다 그건 해줍니다.
○ 한승희 위원 위험해서 신청하는 것이면 다 남기지 말고 다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설명도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1000만원 이상의 변동이 있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세입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6159만원이 증가한 25억 872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공모사업인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11억 5500만원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3억 2000만원 등 총 11억 5477만원이 증가한 14억 81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2억 4750만원과 CCTV설치사업에 5억 2000만원 등 총 8억 669만원이 증가한 11억 5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3800만 1000원이 감소한 77억 903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는 CCTV유지관리 보수용역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통계목이 변경되어 2억 906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CCTV종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도 CCTV시설장비 유지관리 통계목이 변경되어 2억 223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CCTV 증가에 따른 영상 저장 관련 장비 증설을 위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고도화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CCTV 설치사업 보조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재난 및 안전 영상 CCTV설치를 위해 시비 100%인 5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CCTV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차량번호 인식용 노후 CCTV 교체로 군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재난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신규 편성된 안전보안관 운영수당과 폭염 저감시설의 유지관리 용역 통계목 변경으로 1828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의 일반운영비도 폭염저감시설 시설관리 유지비 통계목 변경으로 11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보험금은 국민안전보험가입비가 전년 대비 사고 발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하로 8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난 취약시설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스티커 소화기 구입비를 금년에 편성하지 않아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재해예방 광역 피뢰침 설치지원 사업 보조의 시설비 및 부대비도 낙뢰예방 광역 피뢰침 설치 지원 사업 3개소에 대하여 33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사무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인 중대재해예방 장비 임차료를 전년도 집행액을 감안하여 감액하는 등 총 22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칸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강우량과 지진 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용역 통계목 변경으로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보조의 일반운영비는 집중호우를 대비한 이동식 물막이판과 흡착마대 구입비로 총 3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방위 행정운영 관리의 인건비는 24년도 기간제근로자 임금단가 상승에 따라 13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개정된 대피소 안내 유도표지판 구입과 변경된 지역 민방위대장 신형 민방위복 구입, 노후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분대 장비 교체를 위하여 총 19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 제세비가 전년도 시비보조 예산과 중복되어 금년에는 197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보조의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주민대피시설 비상식량과 최근에 설치된 주민 대피시설의 물품 구입을 위하여 4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23년도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3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도 23년도 자산취득비에 편성된 소화기와 접이식 매트 등을 금년에는 사무기 관리비에 편성하여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대피시설 사업부지 매입비로 1억 6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방독면을 폐기하기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비상대비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는 전기안전공사 일제의 점검에 따른 비상발전기 정비를 위하여 유지관리비를 4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자가 16명에서 8명으로 감소하여 71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망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구내교환기 유지보수 용역비 통계목 변경으로 상호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통신망 운영의 자산취득비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 구입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11대 구입 그리고 행정 전화기 구입 등으로 98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 사업 보조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보행자 복합인지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해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의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총액이 전년 대비 4억원 가량 증가되어 법정 적립금만 편성하여 4억 6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전년도 대비 4억 8457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4166만 9000원입니다. 이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4년도 이월과 10월 만기이율에 맞추어 51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사용잔액인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을 회수하는 부분으로 19억 26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의 법정 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4억 6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8457만 2000원으로 24억 41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는 수방자재 구입비로 2000만원과 침수예방장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에서는 재난관리의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9억 3753만 7000원과 일반회계 법정 외부 적립금인 의무 예치금에 대해서 4억 6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3800만 1000원이 감소한 77억 903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는 CCTV유지관리 보수용역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통계목이 변경되어 2억 906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CCTV종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도 CCTV시설장비 유지관리 통계목이 변경되어 2억 223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CCTV 증가에 따른 영상 저장 관련 장비 증설을 위해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고도화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CCTV 설치사업 보조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재난 및 안전 영상 CCTV설치를 위해 시비 100%인 5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CCTV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차량번호 인식용 노후 CCTV 교체로 군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재난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신규 편성된 안전보안관 운영수당과 폭염 저감시설의 유지관리 용역 통계목 변경으로 1828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의 일반운영비도 폭염저감시설 시설관리 유지비 통계목 변경으로 11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보험금은 국민안전보험가입비가 전년 대비 사고 발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하로 8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난 취약시설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스티커 소화기 구입비를 금년에 편성하지 않아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재해예방 광역 피뢰침 설치지원 사업 보조의 시설비 및 부대비도 낙뢰예방 광역 피뢰침 설치 지원 사업 3개소에 대하여 33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사무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인 중대재해예방 장비 임차료를 전년도 집행액을 감안하여 감액하는 등 총 22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칸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강우량과 지진 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용역 통계목 변경으로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보조의 일반운영비는 집중호우를 대비한 이동식 물막이판과 흡착마대 구입비로 총 3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방위 행정운영 관리의 인건비는 24년도 기간제근로자 임금단가 상승에 따라 13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개정된 대피소 안내 유도표지판 구입과 변경된 지역 민방위대장 신형 민방위복 구입, 노후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분대 장비 교체를 위하여 총 19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 제세비가 전년도 시비보조 예산과 중복되어 금년에는 197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보조의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주민대피시설 비상식량과 최근에 설치된 주민 대피시설의 물품 구입을 위하여 4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23년도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3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도 23년도 자산취득비에 편성된 소화기와 접이식 매트 등을 금년에는 사무기 관리비에 편성하여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대피시설 사업부지 매입비로 1억 63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정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방독면을 폐기하기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비상대비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는 전기안전공사 일제의 점검에 따른 비상발전기 정비를 위하여 유지관리비를 4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자가 16명에서 8명으로 감소하여 71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망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구내교환기 유지보수 용역비 통계목 변경으로 상호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통신망 운영의 자산취득비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 구입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11대 구입 그리고 행정 전화기 구입 등으로 98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 사업 보조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보행자 복합인지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해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의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총액이 전년 대비 4억원 가량 증가되어 법정 적립금만 편성하여 4억 6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전년도 대비 4억 8457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4166만 9000원입니다. 이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4년도 이월과 10월 만기이율에 맞추어 51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사용잔액인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을 회수하는 부분으로 19억 26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의 법정 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4억 6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8457만 2000원으로 24억 41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는 수방자재 구입비로 2000만원과 침수예방장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에서는 재난관리의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9억 3753만 7000원과 일반회계 법정 외부 적립금인 의무 예치금에 대해서 4억 6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3쪽 예산서 462에서 463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수당 있잖아요. 2023년도에는 550을 종말에 삭감하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다시 또 예산서에는 잡으셨는데 이게 삭감 이유와 앞으로 예산을 잡으신 데 있어서 진행은 가능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아까 설명드린 부분과 좀 통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그해 사건사고에 의해서 대상 지역들을 확대를 해 가지고 내려보내 주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점검대상들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지 늘어질지는 1월 달에 문서가 내려와야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예산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게 줄어들지 늘어질지는 1월 달에 문서가 내려와야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예산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을.
○ 최중찬 위원 동일하네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4쪽 중간에 국민안전보험 가입이 있잖아요. 농기계보험 해서 9000만원이 있는데 농기계 범위가 어떻게 돼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농기계가 면에서 농기계라고 정의해서 농기계 조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면세유 이런 것 때문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다 대상이 됩니다.
○ 최중찬 위원 경운기, 트랙터, 예초기이런 것 다 가능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예초기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세유에 예초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면세유가 적용되는 대상에 그런 농기계는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최중찬 위원 매스컴에서 자료들을 보면 이런 어떤 사고로 인해서 농민들의 부담률이 상당히 크다, 재산상의 그런 부담률이 크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농민분들이 다수가 가입해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게끔 좀 홍보라든지 전달에 있어서의 그런 노력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참고로 이것은요 강화군의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은 다 적용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아래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강사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4회 추경 때 삭감 내용이 읍면 자체 교육 실수로 인한 미실시 있어요. 읍면 자체 교육 실시로 인한 교육비 미사용 이것과 같은 내용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올해 같은 경우 저도 업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못 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연말이 돼서 급박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면 자료를 작성해서 읍면으로 내려보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여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여서 저도 이것을 삭감시키면서 이 부분을 또 해도 될 부분인가 했는데 저희가 교육 안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방재단 교육이나 연수들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어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 성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여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여서 저도 이것을 삭감시키면서 이 부분을 또 해도 될 부분인가 했는데 저희가 교육 안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방재단 교육이나 연수들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어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 성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렇다면 읍면 자체대로 또 교육을 하고 우리가 또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또 한단 얘기인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하도록 할 겁니다. 올해 저희가 일괄해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읍면 자체 교육으로 해서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읍면을 소집해서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어떤 예산의 중복성은 없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예산의 중복성은 없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폭염 저감시설 지역별로 균형 있게 분산해서 사업을 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잘 살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7쪽 예산서 468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강우량 시스템 수수기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주기가 있나요? 교체주기가?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이것은 교체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저희 담당팀장이 설명했었던 부분과 일치하는데요. 읍면에 수수기 물이 떨어지면 그것을 측정해서 몇 미리가 왔다고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 차원으로 읍면에 교체를 해주고자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 최중찬 위원 지난연도에 삭감을 전액 하셨는데.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고장이 없어서요.
○ 최중찬 위원 예비비 차원에서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최중찬 위원 그럼 교체 주기가 있는 건 아니네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9쪽 예산서 470일에서 72페이지 보면 방독면 관련 사업이 있잖아요. 일반운영 주민대피시설 물품구입란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 방독면 착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강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저희가 민방위 훈련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간 코로나로 못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교육을 계속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참고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2쪽 예산서 478페이지에 보면 보행자 복합인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지금 CCTV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실종되신 분들이 있어요. 치매 걸리시고 이런 분들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분들 사진을 갖고 와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달라 그러면 저희 CCTV에 찍힌 사람들 중에 그런 얼굴을 가진 분들을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느 경로로 해서 이동했는지를 CCTV 설치된 구역으로 지나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느 경로로 해서 이동했는지를 CCTV 설치된 구역으로 지나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 최중찬 위원 기존에 우리가 CCTV 설치되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된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과장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 부분에는 그외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이 누락돼 있습니다.
항상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이것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같은 경우는 정산이 늦어져서 그럴 수 있지만 그외수입이라든지 지난연도 수입은 거의 매년 발생하는 것이니까 누락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이것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같은 경우는 정산이 늦어져서 그럴 수 있지만 그외수입이라든지 지난연도 수입은 거의 매년 발생하는 것이니까 누락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설명조도 8페이지 예산서 46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 통리장대장 교육 실비보상이잖아요. 187명으로 돼 있어요. 저희 행정리는 188개죠.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죄송합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기초가 188명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디 서도 같은 데 빼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188개리입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민방위 행정 운영관리에서 지역민방위대장 신형 민방위복 보급이 있어요. 여기도 187명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편성할 때는 120명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187명이면 그 위에 통리장들 다 여기 민방위 지역방위대장으로 인정해서 주시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작년에 적게 편성했었던 것은 민방위복이 계속해서 노란색으로 해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안 드리고 필요하거나 없다는 분들 위주로 구입해서 드렸는데 올해는 새로 녹색으로 전면으로 변경되어서 일제 사주다 보니까 전액 하기는 했는데 한 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 예산서 473페이지 보시면 주민대비 시설 부지매입비 심의할 때에는 기본가액으로 하고 여기 예산서에는 추정가액으로 올라왔네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거기에도 보면 앞에는 나눠져 있는데 이 금액으로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요.
○ 한승희 위원 이 가격에 매입가능한거죠?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제가 교동에 근무해봤는데 이 가격도 실거래가격에서 들어온 가격이 있어서 안될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담당자가 탁상감정을 해서 이 가격이라고 해서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3개소에 대해서 해봤을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 밑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있어요. 증액 2000만원이 있어요. 기초가 500만원인데 전에는 250만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이게 항상 풀경비 성격으로, 왜냐하면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예비비 차원으로 저희가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기안전 일제점검을 받았는데 이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금액적으로도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50%이상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한승희 위원 발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너무 노후되고 수리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안전점검에 걸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향상됐습니다.
○ 한승희 위원 배 이상 뛰었네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 예산서 476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다른 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조금 더 세우셔야 돼요. 예산편성 기준 보면 33만 587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편성 기초가 33만원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좀 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보험가입은 안전총괄과에서?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저희가 총괄로 해서 저희만 세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유가 뭐예요? 관리부서도 아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병무청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래서 거기서 한꺼번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일반 행정병들은 저희로 오고 사회복지로 나가는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 한승희 위원 477페이지 궁금해요. 자산취득비에 행정전화기가 있어요. 디지털 전화기 기초가 56만 1000원, 48버튼이 22만 4400원, 25버튼이 6만 6000원, 아날로그가 5만원 그래요. 이게 어떤 전화기길래 한 대에 56만원씩이나 해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보면 부서마다 누르면 되는 전화기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일반전화기는 아나로그 전화기로 보시면 되고요. 버튼이 옆에 있어서 바로 그 부서로 연결되도록 저장할 수 있는 버튼 수에 따라 이렇게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 한승희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한승희 위원 48버튼이 22만 4400원, 25버튼이 6만 6000원, 대부분 디지털 전화기가 56만 1000원으로 바뀌네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한승희 위원 본청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본청하고 읍면까지 저희가 다 총괄해서 고장이 나거나 보수 교체해 주거나 내구연수 지난 것은 저희가 다 해줍니다. 전 부서를요.
○ 한승희 위원 56만 1000원이면 비싸네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조달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얼마 전에 재난위험 관리지구 이것 용역해서 결과를 냈잖아요. 그것에 대한 실시계획은 언제부터 하게 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그것은 이게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남은 단계가 인천시에 또 협의 요청을 올립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인천의 자연재해 저감대책과 왜냐하면 인천시가 총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겹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보완을 하고 그게 있으면 또 저희한테 그것을 수정하라고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가 수정을 다 하면 인천시에서 또 행안부로 최종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럼 행안부에서는 그것을 갖고 민간단체에다 협의 기관에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서 그게 다르면 다시 또 수정 보완하라고 내려와서 또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저희 직원들이 1년 안에 끝날 줄 알았다고 했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행안부에서는 그것을 갖고 민간단체에다 협의 기관에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서 그게 다르면 다시 또 수정 보완하라고 내려와서 또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저희 직원들이 1년 안에 끝날 줄 알았다고 했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배충원 위원 내년 1년 동안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으네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그 전에는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또 본회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 담당 직원한테 바로 인천시로 어쨌든 올리라고 했고요. 저희가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바로바로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통과되면 바로 담당부서들과 실시계획 협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대로 5쪽에 보시게 되면 낙뢰예방 광역 피뢰침 설치 지원사업이 3개소, 매년 설치를 하시는데 이번에도 면사무소라든지 공공기관 중심으로 설치가 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대로 5쪽에 보시게 되면 낙뢰예방 광역 피뢰침 설치 지원사업이 3개소, 매년 설치를 하시는데 이번에도 면사무소라든지 공공기관 중심으로 설치가 되네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이 부분은 시비 보조 사업인데요. 공공기관만 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일반 지역에, 제가 작년에도 지난 회의 때도 화도면에 마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그때 말씀하셔서 저도 처음 온 상태여서 재난관리기금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도 다 찾아봤는데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그 분들은 감수를 하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죠.
○ 위원장 박흥열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갈 건 아니지만 개개인의 어떤 사유지라든지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입하는 지역적 조건으로 인해서 낙뢰가 번개치고 그러면 지역적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큰데 그게 한 두 집에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을 하셔서라도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처음 제가 오자마자 행감 때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자연재해 저감대책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때도 얘기는 해봤는데 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것으로 인한 큰 무슨 피해가, 그게 눈으로 나타나는 게 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자연재해 저감이나 이러한 대상에도 낙뢰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것으로 인한 큰 무슨 피해가, 그게 눈으로 나타나는 게 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자연재해 저감이나 이러한 대상에도 낙뢰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없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저도 면밀히 개별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