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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1일 (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제29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9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2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9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9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최중찬·고복숙 의원)
  4. 3. 202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7.   ①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② 강화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
  9.   ③ 강화천문과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
  10.   ④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안)의견청취의건
  11. 6. 휴회의건

(11시 03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1월 26일, 강화군 보건소로부터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제29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박흥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현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한승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군의회 교섭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천문과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안)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9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박승한  임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2월 2일 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최중찬·고복숙 의원)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중찬 의원님과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9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를 3인 이상 10인 이하로 선임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한승희 의원님과 허제필 공인회계사님, 황운연 공인회계사님, 이렇게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② 강화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 
 ③ 강화천문과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 
 ④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안)의견청취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현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314호 강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규정하고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와 주민조례 청구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보정기간과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주민조례 입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2024년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화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315호 강화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강화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교섭단체의 기능 및 변경사항 등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2024년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한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승섭  행정복지국장 이승섭입니다. 강화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길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황순길  도시건설국장 황순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31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황순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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