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최중찬 위원님께서 한승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승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승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한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한승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승희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지속발전기본조례안을 비롯한 33개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이번 심사 안건들이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박흥열 위원님께서 오현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식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오현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중찬 의원 외 5인 발의) 4.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복숙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최중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복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회의속개)
5. 강화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강화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이 지속가능기본법이 작성되고 난 다음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조례안이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렇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저는 전체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만 여기 5조에 보면 지속가능 지표를 5년 단위로 개발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속 가능성 평가를 2년마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되는 사항인데, 3-8쪽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렇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실제로 군정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 가능성을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인지,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사실은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만드는 것, 유엔의 지속 가능성 목표에 따라서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평가는 더 힘든 사안이거든요.
강화군 전체의 업무나 정책을 판단해서 목표에 따라서 지속 가능성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대신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강화군 전체 지자체의 모든 일이 포함된다고 보셔도 무방한 사항으로, 그래서 강화군 군정조례위원회 제2조 구성 요건을 보면 2조 4항을 보시면 7명 범위내에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평가든 기본계획이든 내년도에 기본계획전략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심의를 할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별도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촉해서 동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일단 잡아놓았습니다.
○ 박흥열 위원 물론 모든 지자체가 따로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자체에서 별도의 추진 기구를 만들거나 만들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부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천에서 그런 위원회나 추진기구를 따로 갖지 않은 지자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년 정도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비교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천시를 떠나서 유사한 군구를 비교를 많이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담기구 지정이나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인천시 전체 10개 군·구중에서 다른 데에는 사례가 없을 텐데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추가로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유사 군·구를 비교했을 때 28개 군·구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 박흥열 위원 저는 어쨌든 이 부분들이 지속 가능성 평가는 이에스지 경영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스지 경영하고 연동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의 어떤 행정의 퀄리티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속 가능성 지표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일들은 어쨌든 강화군 행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위원회나 전담기구 설치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속개)
6. 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없으시면 제가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4-11페이지 조례 제정에 있어서 관하여나 관한, 이 부분은 자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8조 제1항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항에 보면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뒤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에 있어서 자제하라고 해서 거의 안 쓰는 문항 같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다음에 개정할 때에 이 문구를 삭제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간단하게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이렇게만 끝내줘도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회의속개)
8.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염명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6-12쪽 비용추계결과에 입사정원이 400명 기준인데 정원은 300명에서 5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추계이기 때문에 1인 1실로 들어갈 경우에는 300명, 2인 1실로 들어갈 경우에는 53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400명 정도로, 내년에 다 차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400명으로 추계한 겁니다. 300명부터 530명까지.
○ 배충원 위원 추계가 400명이라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게 재정수입이 3억 300만원이 꾸준하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얼른 이해가 안돼서, 400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4억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3억 9000만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는 늘어나는 증가분을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400명 기준으로 해서 현재 4억원 정도의 세입 중에서 3억 300만원을 적은 겁니다. 500명이 되면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300명이면.
○ 배충원 위원 수입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비용이 아니고.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이건 세입이지요. 사용료.
○ 배충원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가 4억원이 되어야 하는 건데 왜 3억 300만원이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것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400명이면 3억 9000만원이 나오는데 2023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고, 거기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3억원이라는 겁니다.
○ 배충원 위원 그것도 열한 달 계산해서 보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4조 3항 아래쪽 방향에 제2장학관에 1층 시설 및 부설 주차장을 마련한다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요. 2장학관의 경우 10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는데 학생들이 임대하지 않는 상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짐을 옮기거나 부모님들이 잠깐 왔을 때 이럴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10면 정도인데 다른 곳도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나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영등포 1장학관은 없고요. 3장학관도 2개면 정도 있고, 4장학관은 지하에 5개면 정도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최중찬 위원 8조에 보면 현행 조례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내용에 보면 할 수 있다,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 외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없네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저희가 현행안에 1년에 한 차례씩 정기회를 개최하고 또 필요시에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해놨는데 기존에 보면 장학관 입사 모집하기 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이외에는 위원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차례 꼭 정기회의를 하고 임시회의로 한다는 규정은 실제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에 하는 걸로 바꾸게 된 겁니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한 번 이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필요시에 개최하는 걸로요.
○ 최중찬 위원 전혀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정기회의도 하고 임시회의도 할 회의 부의 안건이 있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정기회의든 임시회의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요.
정기회의를 한 번, 여기 현행안에는 한 차례 매년 개최하고 또 임시회의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임시회의랑 정기회의 구분을 없애는 거지요.
○ 최중찬 위원 경우가 있을 경우에 하는 걸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셨는데 정기회의도 필요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하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꼭 그런 부분을 잘 지켜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제6조 1항에 보면 장학관 운영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한” 자제하도록 권고가 내려와 있고, “필요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5페이지 현행 조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조 이 조례는 “강화군내”에 거주하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안 쓰잖아요? “강화군에”로 붙여서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줄에 “경감시켜 주고”가 아니라 “경감하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5조 3항에 보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령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위원장 한승희 이것은 원래 수정가결해야 되지만 지금 개정안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번 조례심사 때에 꼭 수정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 10조에도 위탁 운영에 관한 공유재산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위탁 띄고 운영하는데 위탁운영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속개)
9. 강화군전적지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강화천문과학관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의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전적지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강화천문과학관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전적지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천문과학관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전적지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고복숙 위원입니다. 강화군 문화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박인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문화관광과 강화군전적지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7쪽 별표 1에 따르면 무료 입장의 경우 덕진진, 초지진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고 정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고복숙 위원 이 시설만 특별히 무료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2021년도에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전적지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무료로 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점차 관광객도 늘어나고 전적지가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군 세입에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분 저희도 나름대로 세입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전적지에 대해서 관광객 통계를 내보고 5개소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검토해 본 결과, 갑곳돈대랑 고려궁지, 광성보는 매표 인원이라든지 관리인력 대비해서 충분히 그 인건비 이상으로 수입이 있다는 검토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덕진진이나 초지진은 오히려 매표 인력에 따른 인건비도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세 군데만 갑곳돈대, 고려궁지, 광성보만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 고복숙 위원 인건비가 여기는 거의 마이너스가 나는 상태라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덕진진이나 초지진은 일부 강화 초지대교 바로 옆에 있어서, 그리고 거기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주말에도 해설해 주면서 나름대로 많이 오기는 하는데요. 초지진은 확실히 덕진진보다 규모가 협소하고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초지진도 제외시킨 부분입니다.
○ 고복숙 위원 지나가다 보면 초지진은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실질적으로 초지진이 볼 게 없습니다. 다른 돈대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그래서 초지진도 포함해서 안 받는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 고복숙 위원 또 별표 1 하단에 보면 무료 관람 기준이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곳은 대부분은 다 65세로 되어 있는데 70세 이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전체적으로 입장료를 받게 되면서 나름대로 세입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100세 시대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전에도 무료로 할 때에 예전에 받을 때에 65세였거든요. 관광지 하나 하나 70세로 해야 되지 않나,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고, 일부 공원이나 박물관, 관광지, 유명 사찰도 70세 이상으로 해서 무료로 하거나 50% 할인을 해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하기 전에 지금은 저희 업무지만 함상공원도 그 앞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70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고복숙 위원 70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나보다 하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약간 혼란스러울 경우가 있습니다. 매표소 직원들도 항의하면 혼란스럽고 이런 것도 아쉬움이 남고요. 관람객들도 혼란스럽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도 나름대로 관광객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은 강화군민은 무료이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징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70세 이상으로 해보는 것도.
○ 고복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하셨으니 70세 이상으로 해서 굳혀 가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래서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이라든지 강화평화전망대, 전적지 이외의 관광시설도 바로 검토해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박인상 과장님, 직원분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15페이지 제4조 3항에 보면 전적지 등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생략되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시간을 일몰시까지로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은 1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시기별로 해가지고 전적지에서 행사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몰시까지로 여지를 둔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행사가 많은 것 같지는 않고,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하시는 게, 다른 조례도 보면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시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그렇게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7-7쪽 전적지 관람료 부분을 보니까 갑곳돈대, 고려궁지에 비해서 광성보가 조금 비싸요. 특별히 광성보가 더 비싼 이유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나름대로 공단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볼 곳이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 안에 돈대도 두 군데가 있고, 나름대로 전적지 중에서는 광성보가 제일 볼만 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데보다 비싸게 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건 아닙니다.
○ 박흥열 위원 볼 게 많아서 그렇다? 저는 초지진이나 강화산성 문루,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사실은 덕진진 같은 경우에도 홍보하기에 따라서 광성보하고 덕진진이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인가 보면 갑곳돈대나 고려궁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훼손이나 시설관리 부분들 때문에 받는다고 하면 되는데, 광성보나 덕진진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지나가는 형태로 관람하는 것인데 덕진진하고 광성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입장객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한쪽에서는 관람료를 징수하고 한쪽에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그러면 이후 관례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가장 기준이 된 게 그동안의 통계적으로 입장객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늘리다 보니까 또 볼 것도 있고 또 많이 오는 데 위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덕진진은 저희가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볼거리도 있습니다.
돈대로써의 가치도 있고, 저희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덕진진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 더 노력해 보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광성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덕진진에도 병인양요 전에 세웠던 경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보호 조치를 위해서라도 안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받을 것 같으면 덕진진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칭 문제인데 갑곳돈대라고 했는데 제가 저번 회의에서도 두세 차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갑곳돈대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벽에 붙어있는, 그것도 옛날 것을 복원했다기보다는 70년대 이후에 하면서 성벽 앞으로 끄집어내면서 거기에 작은 천자총통을 놓고 거기에 갑곳돈대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명칭도 틀릴뿐더러 옛날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을 복원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어야 된다, 차라리 갑곳돈대라고 하기보다는 전쟁박물관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장소성을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곳돈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보다 전쟁박물관이라고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부 검토하셔가지고 전적지에 대한 명칭 이 부분들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복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4페이지에 보면 전적지 이외의 관광 시설(함허동천, 마니산관광지, 강화평화전망대)은 추후 미료입장 기준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아까 지적하셨듯이 문화관광과에서만 운영하는 유료관람시설의 경우에도 기준이 65세 이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의견을 듣고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이것 먼저 방침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조속히 나머지 부분도 우려하셨듯이 개정해서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관광시설은 다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전적지만 70세로 되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위원장 한승희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통합권을 발매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어디 가면 65세인데 어디 가면 70세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정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7-5페이지에 조문 같은 경우도 2조에 보면 각호의 것을 말한다가 아니라 각호와 같다고 조문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흥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곳돈대가 전쟁박물관으로 되면 이것도 관광시설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만약에 검토하셔서 전쟁박물관으로 바꾸시게 되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것은 정확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 위원장 한승희 논의해 보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지금 관람시간이 9시부터 일몰시까지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9시 이전에는 입장을 못합니까? 문을 닫아놓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광성보 같은 경우에는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표인력이나 관리인력들이 보통 9시에 출근하기 때문에요.
○ 배충원 위원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은 걸어서라도 들어갈 방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왔던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는 것보다는요. 물론 관람시간은 아침 9시부터 일몰시간까지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5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전적지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천문과학관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8-6쪽에 강화천문과학관민간위탁동의안을 보면 3억 8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24년도 본예산서 237페이지에 보면 3억 18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차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여기에서 따진 것은 연간, 1년 12개월을 기준을 h해서 3억 8200만원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조례가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가 법무팀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방향이 정해져서 입장료를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체험료를 얼마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아직 덜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2월달에 정례회에 조례에 올리지 못해서 내년 2월 임시회 때에 그때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받아서 하는 시기를 3월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로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연간적으로 보면 3억 8200만원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1, 2월에는 민간위탁을 주지 못할 것 같고, 3월에나 되어야 반영될 것 같아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2024년도 본예산,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공적 문서인 만큼 명확하게 해주셔서 헷갈리는 부분이 없도록,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는 되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위탁기간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인데 3년간을 어떤 식으로 위탁한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는 천문과학관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전문기관이 3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어떤 재단이라든지 우리 같이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자치단체마다 특별하게 있는 단체들에 위탁을 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희가 3년이라고 준 것은 천문과학관을 운영하는 기간, 민간위탁기관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 대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매표, 청소까지 모든 것을 다 민간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민간위탁기관에서 세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천문과학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습니다. 천문과 출신의 임기제가 고용되어 있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돈을 만지거나 수입 처리하거나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라고 지시라고 할까요? 협의에 의해서 서로 업무를 그 직원이 총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간.
○ 배충원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운영하는 게 이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총액 기준으로 하면 사람들이 오든 말든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3년간 계약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상황으로는 상시적으로 직원이 계속 상주하고 있고 현재 운영도 안한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향후에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관광객이 많아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익도 많이 늘어난다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나중이 아니고 운영할 사람들이 운영을 성실하게 해서 천문과학관이 잘 된다는 객관적인 소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자기들이 적당하게 한다고 했을 때에 대처방안이 있느냐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전국 30개 천문과학관 중에서 11개 정도가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저희도 관련 협약서를 다 검토해서 협약서 안이 작성된 것인데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에도요.
○ 배충원 위원 인센티브를 주라는 게 아니고 고정화된 급여 체계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운영을 부실하게 할 때에는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안 되게 직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없으면 나름대로 그런 우려점도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직원도 어떻든 임기제잖아요? 정규직이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임기제도 정식 공무원입니다. 기간만 나중에 차후에 공고를 내서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직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어쨌거나 운영이 잘 되게끔, 안될 경우에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잘 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8-6쪽에 위탁금이 연간 3억 8200만원이 있고, 운영과 관련해서 천문과학관 관장이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관장까지는 저희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기제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어떤 관장이라는 대표성이 있는 직위를 주면 오히려 저희가 그에 따르는 인건비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팀장급이나 팀원급으로 인건비를 따졌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관장이라고 해도 굳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강화갯벌센터 같은 경우에도 센터장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말 그대로 관리 운영에 관한 책임을 맡겼고 비상근으로 전체적인 운영을 해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관장은 어떻든 대표이지 않습니까? 팀장이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관장이 천문과학관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학계나 전문 분야하고도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탁할 것 같으면 위탁기관에서 비상설이라도 관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고민해 보실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은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탁금이 전부 다 인건비로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관람료라든지 체험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은 임기제 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 박흥열 위원 수입 부분을 이를 테면 전적지에서 관람료를 받는 것처럼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아서.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강화군으로 직접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민간위탁을 주었어도 세입을 만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 박흥열 위원 관람료라든가 체험료 수입 용도가 강화군에서는 세입으로 잡고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일반세입으로 잡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렇게 되면 더더구나 위탁금을 산출할 때에 인건비 외에 프로그램진행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소요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위탁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전체적으로 시설 장비유지비라든지 시설비, 자산취득비 정도 규모는 저희 과에서 직접 예산편성할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민간위탁 기관에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윤및일반관리비로 해서 재료비 정도만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에 일반관리비 4% 정도만 주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 박흥열 위원 이럴 것 같으면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느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천문과학관을 다른 데에서도 민간위탁해서 진행하겠습니다만 민간위탁하려면 자기들이 자율성을 갖고 책임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군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짧게 잡아가지고 성과를 반영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지금 순수인건비, 사실은 교육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강화군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교육팀장과 교육팀원은 전문가라고 하니까 전문가를 채용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미 관련학과의 전문가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것을 굳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간위탁할 것 같으면 프로그램 비용을 포함해서 자기들이 자율성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인건비 위주의 위탁하을 하려면 강화군 자체 직영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직영을 하고 싶었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군의 입장으로서는 기준인건비나 여기에 신규 직원이 채용됩니다.
혼자 야간까지 운영할 수 없어서 그런 제반 사정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어떤 여지를 협약서내에 두고라도 향후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협약체결을 위한 공고전이기 때문에요.
○ 박흥열 위원 제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늘어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민간위탁을 하신다면 거기에 걸맞는 비용을 책정해서 민간위탁 받는 곳에서 자율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탁금 산출내역은 아직까지 조례나 위탁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초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셔서 위탁 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우리 직원으로 뽑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렇지요.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나머지 교육팀장 등 8명은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원화되지 않을까요? 임기제선택제는 군청 문화관광과 소속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8명은 민간위탁 소속이 되는 것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한편으로는 저희 직원이, 그리고 공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이 천안 천문관이라든지 경험이 많습니다.
거기 관련 학과 출신이고 어쩌면 또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더라도 서로 보완해 가면 관리가 되면서 잘 관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반면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요. 1, 2, 3월달 시범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박흥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민간위탁이 필요없다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천문과학관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회의속개)
11.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2. 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13. 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명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담당 최미영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도면 근린생활시설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 동기가 뭐지요?
○ 재무과장 이명자 변경된 내용이 토지면적이 30%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고요. 또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한 경우가 되어서 변경관리계획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면적이 왜 30%를 초과하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토지면적이요?
○ 재무과장 이명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10억원에서 15억원이 된 부분은 10억원은 기금이었고, 그 다음에 10억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짓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부실하게 공사가 될 것 같아서 5억원을 추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땅의 면적은 바뀐 게 아니고요. 건물의 면적만 조금 주민들 의견 들어보니까 어떤 어떤 시설들을 더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아직 설계는 끝난 것은 아니고 설계는 진행중에 있으면서 건물 연면적만 바뀐 겁니다.
○ 배충원 위원 이것을 보면 위치가 마을과 꽤 떨어져 있어요.
○ 행정과장 김유신 처음에 할 때에 마을 땅입니다. 땅이 없어가지고 공모사업을 할 때에 저희 땅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마을 땅에다 여기에다 지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공모에 당선된 겁니다.
○ 배충원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 분들이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먼 데까지 가가지고 운동을 하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물론 공모사업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안타깝다 이거지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주민들도 충분히 차량으로 이동하실 수 있다고하시니까요. 거기에서 살코지 선착장에서 조금 올라온 위치에 있거든요.
○ 배충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소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안타깝더라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위원장 한승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5페이지 관리계획 승인 현황에 취득과 처분이 있는데 교환으로 취득한 내용들이 어떤 건가요? 2479㎡, 6만 2909㎡가 교환되었다는 얘기인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9-5페이지 한 필지 2479㎡ 말씀하시는 거지요?
○ 최중찬 위원 네, 그 아랫부분하고요. 취득과 처분, 교환으로 인한 취득, 교환으로 인한 처분.
○ 재무과장 이명자 8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토지?
○ 최중찬 위원 1필지, 8필지를 성명해 주세요. 여기에 내역도 없고, 교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여기 취득 분야에서 교환으로 취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산림공원과에서 군부대랑 국방부랑 교환한 건, 지난 회기 때에 교환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괄표가 돼가지고 누계로 잡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때에는 교환 건은 없습니다.
○ 최중찬 위원 승인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어떤 산림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안도로 쪽 산림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들이고 해서 부서별의 어떤 검토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면 도로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용역이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건가요? 단순히 가격,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기준으로만 해서 이게 교환이 된 건지? 그 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교환이나 처분, 이런 걸 검토할 때에는 이 교환이 임야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처분하게 되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성이라든지 장래 활용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계 중앙부서와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의 관계는 국방부와 교환된 사항은 국방시설은 한 번 시설이 한 번 이용하게 되면 영구적이기 때문에 재산 가치로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 교환하려는 땅이 7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화군 땅이 1만 9030평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교환하는데 납득이 어렵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가치가 반영된, 또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반영된 감정평가서가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 재무과장 이명자 저희가 교환, 처분할 때에는 법에 의해서 감정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게 지목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임야가 교환하는 게, 저희가 취득하는 게 그때에 군부대로 이전하는 것은, 교환하는 것은 임야였었고, 지목의 차이가 있었고, 용도지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차이가 있고요. 단지, 면적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땅의 값어치,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또 지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좀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부서간의 협의라든지, 그런 내용의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제출이나 그런 어떤 반영된 감정평가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금액은 비슷하지만 평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그런 어떤 도로의 개설문제라든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목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까지 감정평가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고 들어가서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위원님 말씀 잘 수렴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 회기 때에 기 승인내역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유보될 수 있나요? 다음 처리 때까지?
○ 위원장 한승희 이것은 저희가 승인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승인한 내용이라, 자료를 한 번 받아보시지요.
○ 배충원 위원 70년 동안 군부대로 땅들을 주는 거예요.
○ 최중찬 위원 아니, 70년이 문제가 아니라요. 땅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미래가치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군부대로써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볼 때에도 향후 중요한 위치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높고, 아직까지 설명을 드린 그런 부분으로 저는 설명을 드렸다고 싶은데 하여튼 기 승인된 내역이기는 하니 미래가치가 반영된 용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위원님께 그런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관리계획 승인 현황은 총괄표로 나왔잖아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을 붙여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시게, 물론 지난 회기에 승인난 것이기는 하지만 간단하게라도 내용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비고란에라도 기재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업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12쪽을 보면 2023년 10월중에 투자심사가 이뤄졌나요?
○ 위원장 한승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인천시투자심사 받았습니다. 완료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인구가 6500명 늘어나면 거의 1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 행정과장 김유신 서희아파트가 내년에 1차 지역주택아파트가 내년 8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나머지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니까 1만 4000명의 인구가 되는데 이 면사무소를 옮길 때 장소라든지 전체적인 면적에 문제가 안 생기느냐 그 얘기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면사무소 신축할 때 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금 새마을이다, 지역 관변단체들이 사무실이 아니라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주방 시스템이 싹 무너지는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다른 해당되는 면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예 관리를 하셔서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기존 면사무소 자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현재 매각 계획입니다.
○ 배충원 위원 잘 매각하셔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10-15에 보면 취득 및 처분목록이 있어요. 기준가격과 추정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 행정과장 김유신 기준가격은 공시가격이고 추정가액은 탁상 감정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지금 감정을 한 금액이라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위원장 한승희 이게 30% 넘으면 변경허가 다시 받아야 되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우선 어쨌거나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감정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현재까지는 예산에 없고 탁상감정가격으로 해서 추정가격을 매긴 겁니다.
○ 위원장 한승희 내년에 또 오를 것이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매번 보면 더 오르던데요. 추정가액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화군 노인복지관 별관신축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4년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자꾸 여쭤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교동면 양갑리에 주민대피 시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왜 꼭 논이어야 됩니까? 이 부분이 농지에 붙어가지고 떨어져있는데, 그 뒤에도 그림으로 봐도 임야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하쪽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방법이 좋을 텐데 농지에 대피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왜 그런 건지?
○ 재무과장 이명자 간략히 설명드리면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사업대상지를 선정 하기를 원하지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와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협의가 잘 돼서 아마 사업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사업 추진에는 용이할지 몰라도 주민들이 다니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농지에 만드는데 여기가 순수하게 농림지역에 한다는 게 다소 문제가 있다,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판단할 게 아니고 좀더 준비를 착실하게 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논쪽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대피시설이 썩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이명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사업효과가 큰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행복마을가꿈사업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10-32쪽을 보면 세부사업 내용에 마을진입로 확장이 5m로 돼요. 5m가 좁지 않나요? 6m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명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도시개발과장 종인선입니다. 이것은 구) 교육청 앞에 동문맨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기존 도로가 있는데 폭이 좁아서 5m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기존 폭에다 5m를 넓히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B가 5m로 되어 있잖아요? L이 100m이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것은 기존 도로가 폭이 있는데 그 도로를 5m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를 6m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빌라가 있어서 힘듭니다.
○ 배충원 위원 그래서 기왕 하는 것 폭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마다 심의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다 못하시면 위원님들께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도 되겠느냐 물어보시고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다음은 강화로컬팜빌리지 조성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정해영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 사업비가 51억 1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64억원 중에 약 81%가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방문해가지고 첨단시설로 농업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이 잘 운영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드린 부분이 있는데 청년로컬팜에 희망하는 수요자, 이렇게 많은 기금이 투자되었는데 그것 대비 수요자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위원님, 담당 소장님께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요조사는 해보지 않았는데 올해 청년농업인 선정할 때에 당초에 신청한 사람이 52명이었는데 현재 선정 인원이 32명입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자원이 30명 이상씩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유입 정책을 쓰는 부분이라 교육하고 자립할 여건을 만든다면 충분한 수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갑자기 결정되다 보니까 내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수요조사 부분까지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방소멸대응 기금 대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여기에 지출되는 부분이고 금액적으로도 크고, 물론 저도 가서 열심히 미래농업에 대한 발전상에 대한 감동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액도 적지 않고 그런 부분을 미리 해주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어쨌든 저희가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사전에 교육해야 되니까 당연히 수요조사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절차상으로 봐도 수요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10-51페이지 사업 대상지 지적위성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2794답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직원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남의 땅에 줄을 그었습니다. 위성사진에 밑에 있는 것은 맞는데 위에 2794번지 답은 현재 온실이 지어져 있는 남의 땅입니다. 죄송합니다.
○ 최중찬 위원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14.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5. 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6. 2024년도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쭈어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입구에 재작년 우기 때 무너진 옹벽, 보강토 부분을 잘 보수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배수작업에 더 보강해서 윗부분까지 해서 배수로를 더 추가로 넣는 것으로 해서 맨 위에 콘크리트 옹벽이 세워지고 뒤에는 개비온 옹벽으로 물길을 분산시키는 공법으로 해가지고 터파기가 다 끝났고 시멘트 옹벽작업중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때 많이 궁금해 하셨고 논쟁이 있었던 부분, 책임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사 진행하면서 잘 파악하고, 감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나중에라도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너진 겉에 있는 상태에서 1차적인 결론을 냈던 것이고, 지금은 파면서 그 안에 시공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 그 다음에 시공사, 설계한 데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보다도 재발 방지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하시는 대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잘 의뢰가 되어서 우리 의회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12-11페이지에 보시면 12조 1호에 제11조 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12-25페이지에 가보면 별지 제1호 서식이 있어요. 여기 맨 아랫부분과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그 아래에도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2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국가유공자 또는 군절발전 공헌자, 이렇게 추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바뀌어야 되는 것 부분이 아닐까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위원님 저희도 발견했는데 이 부분이 면밀히 살피지 못해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 부분은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여기 군정발전 공헌자 범위에 현재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사람, 홍보대사로 15년 이상 활동한 사람,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사람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지금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신 분이 두 분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홍보대사로 15년 이상 활동하신 분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 분은 홍보대사로 하시는 분이 강화군에 여섯 분이 계신데 15년 이상 되신 분은 한 분이시고, 강화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두 분이십니다.
○ 박흥열 위원 명예군민은 매년 선정하는 건가요? 명예군민이 몇 분 정도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59명 정도 되시고요. 이게 20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군인 하신 분들, 주로 수해 났을 때 도와주신 분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강화에 거주한 기본적인 3년은 계셔야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군정발전 공헌자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너무 자의적이라는 느낌입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물론 1억원 이상의 기부를 한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존경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명예군민도 그렇고, 홍보대사도 그렇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군정발전 공헌자라고 하는 범위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사실 해누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은 보훈공원이기는 한데요. 일단 베이스 자체가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어차피 보훈단체 회원님들도 우리 강화군에 살고 계시면서 보훈유공자로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시작된 사업이고, 일반 주민들도 강화군에서 거주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공원묘지를 만든 건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이웃돕기 아너소사이어티나 군정발전 유공자 분들도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정해줘서 예우해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다른 지역보다 다르게 차별화를 두고자 만들어진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화군에서 특색적으로 추진해도 저희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특혜의혹이 많이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통해서 많은 자문을 받았고요. 특별히 이 정도 유공자 정도면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을까 하는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앞으로 군정발전 공헌자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런 정도의 생각 때문에 범위를 설정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군정발전에 공헌하는 분들이 이 외에도 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기준들을 가질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매년 강화군민상을 시상하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런 분들은 숫자로 보았을 때에 희소성이라든가, 저희가 다 검토를 해보았거든요, 관련 법률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차별화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개별법에 적용이 논란의 소지가 된다고 선관위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에 넣어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군정발전 유공자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분야가 더 많아질 수 있겠지요. 그럴 때는 저는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되어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강화군에 3년 이상은 거주하셔야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자의적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들도 물론 군정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이런 부분들이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사회적 합의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있는 군정 발전 공헌자 1, 2, 3이 그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제 판단이라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구태여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해야 될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신 분이 두 분이고, 홍보대사로 활동하신 분이 한 분이고, 또 한 분이 거주하고 있고, 이런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시급하게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시급해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은 다른 생각이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저희 입장에서는 해누리공원이 완공되고 지금 2022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그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하고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본 어르신들은 315기 정도 들어와 있고, 일반인들은 157기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중찬 위원님께서 별지 1호 서식 해누리공원 사용료 신고사항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신다고 했는데 수정 발의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한승희 최중찬 위원님으로부터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 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에 군정 발전 공헌자를 추가 반영하여 신고서를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중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신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없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정안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수정안이 올라온 김에 말씀드리면 12-5페이지에 제11조 “별표 4의”로, “환불기준에”를 “반환기준에”로 하며로 되어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6페이지에 별표 3 사용료를 관리비로 다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별표 4에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여기도 환불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반환기준을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으로 하고 환불율은 반환율로 한다, 이것도 추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하는 김에 별표 3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 4가 맞습니다. 22페이지에 한 칸씩 밀렸어요. 별표 1 다음에 별표 3, 여기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환불기준을 반환기준으로 하고, 그 밑에 연차별 환불율을 반환율로 바꾸셔야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중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최중찬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4년도 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2분 회의속개)
17.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8.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2페이지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쭈어볼게요. 여기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이유가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 출생 신고시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각각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 개정이유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최중찬 위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현행 조례상에서는 출생지원금을 출생 순위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정하려는 게 출생신고시에 주민등록등본 상의 자녀수로 하기 때문에 출생 순위가 예를 들어서 각각 부모가 세대가 달리 구성되어 있을 때에 둘째아임에도 불구하고 첫째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 개정하게 된 게 올해에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강화군에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한 부모인데 세대가 각각 분리되어서 둘째아가 출생했는데도 주민등록상 첫째아이기 때문에 둘째아도, 가족관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희가 출생 순위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첫째아인 경우는 출생지원금하고 양육비 같은 경우는 740만원이 되는데 둘째아 같은 경우는 출생지원금하고 양육비를 합치면 116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 같은 경우는 420만원이 실질적으로 둘째아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첫째아로 되어서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출생신고 당시의 주민등록을 따질 게 아니라 지원신청시로 하게 되면 주민등록상에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6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상 정정신청하게 되면 한 세대내에 구성되면 둘째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나중에 혹시나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사례가 발생할까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은 현행 조례상에는 각각 세대가 A랑 B가 부모가 각각 다르게 되면 아이가 둘째가 태어나도 각각 한 아이는 엄마 밑에, 한 아이는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등본상에는 각각 첫째아잖아요, 등본상에는? 가족관계상에는 사실 둘째아지만, 그런데 저희는 사실 출산지원에 대한 것은 강화군에서 거주하면서 강화군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때문에 강화군의 주민등록상에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개정하는 지원신청시라는 것은 출생신고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정정 등록하게 되면, 세대를 합가하게 되면 둘째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둘째아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지원신청을 변경해서 하게 되면 둘째아의 수당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 최중찬 위원 지원신청시에 60일 전까지 주민등록상에 정정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정정할 시간을 드리는 거지요. 지금 현행 조례상에서는 출생 신고 당시니까 정정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제18조, 제19조, 제23조 대관사업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지금 대관하고 있는 것은 6층에 다목적실하고 무용실하고 고예실, 조리실습실을 대관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 한 해에 대관을 해준 게 전체 다 합쳐서 9회 정도 됩니다. 무용실 1회, 다목적실은 5회 했는데 저희가 10월에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90% 정도 되는데 불만족 사유가 연습공간이 부족하다, 또 저희가 지금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라인댄스나 다이어트 댄스라든가 요가프로그램인데 이런 경우는 수강하는 정원은 120명인데 접수하는 지원율은 12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관에 대한 것은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6층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무용실 같은 경우에는 한 강의실에 강좌수가 15개나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탁구나 레이저 사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활용해서 무용실에 대한 프로그램을 거기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요가에 대한 것도 120명 정원인데 대기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대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관을 이용하는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관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이용 욕구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실을 더 개설하는 게 맞겠다 해서 대관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화군의 현실은 커뮤니티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하고는 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행복센터를 비롯해서 행사 때문에 몇 군데에 대관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기관의 공간의 성격에 충분히 맞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커뮤니티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자치 활동에 대한 기회들이 많이 제한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대관을 삭제해 버리면 실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저는 행복센터가 꼭 그런 기능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토론회도 하고 어쨌든 주민자치의 일상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행복센터가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마저 대관 규정을 삭제해버리게 되면 청소년회관에서는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고, 도서관에서는 도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도 강화읍 주민들이 강화읍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지만 다른 곳은 또 이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어떤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대관할 수 있을까?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행복센터 수강생들의 문제점들을 애로사항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대관해 주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너무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아닌가? 혹여 그 주변에 있는 그 공간을 수강신청하거나 활용하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공간을 대관해서 빌려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관 사용실적을 보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건 미미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역사박물관이나 강화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대공연장은 너무 크고 1100석,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한 것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대관을 1년에 다목적실 같은 데는 1년에 다섯 번 대관을 했는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대기자가 너무 많고 지원율이 6:2의 경쟁률을 가지고 못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맞는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다목적홀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대관 실적이 많다고 하거나 하면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고민해보아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보다는 이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분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할까도 고민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역사박물관에 체험교실하고 강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20석하고 30석, 그 다음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리고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대관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내년부터 하려는 게 복지재단에서 요양사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보수교육도 복지재단에서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활용하기가 많기 때문에 고민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 실적보다는 대관이용율보다는 주민들이 대기자가 많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관에 대한 것을 삭제하게 된 사유입니다.
○ 박흥열 위원 18조, 19조, 23조를 그대로 둬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런 이유로 삭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차제에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자치활동과 관련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된다, 실제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커뮤니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얻지 못해서 비용을 염출해서 비싼 비용을 주고 사설 공간들을 찾아다니거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례들이 몇차례 있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이야기하고 어떤 주제를 갖고 토론하면서 공론과 여론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간 자체를 사용 규제를 둔다는 부분들은 주민자치를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에 소재한 커뮤니티 공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여기 19조에 나와있는 정도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거주지와 경계를 넘어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앞으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한 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수거 많으십니다. 지금 16-5쪽에 보면 밑으로 내려가다가 19조 내지 24조를 각각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4조 앞에 제4장 12조를 삭제한다고 이게 24조는 시행규칙이란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부분인데요. 24조가 아니라 제18조 앞에 제4장 시설의 사용을 삭제한다고가 맞습니다. 그리고 19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는 이 조항은 이것도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18조가 맞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현행 조례에 보면 장병휴게실의 효용성이 과연 얼마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병휴게실은 사실 미비해서 저희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간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율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병들이 와서 요즘은 다 MZ세대들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기에는 모니터도 작고, 흔히 하는 말로 그래픽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업그레이드하면 장병들이 많이 올까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홍보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봐서는 공간이 큰데 분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파티션이나 게임하는 것에 너무 공간이 너무 휑하니 다 보이거든요. 그런 공간을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이라 봐야 여군이 별로 없고 남자가 대다수인데 혹시 사고의 개연성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정리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개선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 배충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살 때에 처음부터 사양 좋은 것을 사셔야지요. 몇 년 되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2년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2년 되었는데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바꾸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모니터도 작더라고요.
○ 위원장 한승희 큰 것을 사셨어야지요. 그리고 배충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6-5페이지에 24조 앞에 18조가 맞고요. 그 밑에도 그 앞에 제18조를 삭제하고가 맞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 밑에도 제19조를 삭제하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 다음 페이지에 제18조를 삭제한다, 이것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제4장 보칙에도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원래 수정사항입니다. 순서만 틀린 거지 내용이 변하지는 않아요. 이런 사항은 많이 신경쓰셔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그 위에 별 것은 아니지만 제2중도 제2항 호선한다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런 면도 사실은 수정사항입니다. 좀더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회의속개)
19. 강화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견청취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현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강화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고에 미연에 대비하고자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주민설명조사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2차까지 하고 이장님들이 필수 참석하게 해서 주민공청회까지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봐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등등 대설재해, 가뭄재해, 해안재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에도 그런 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뢰가 자주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재해가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지금 재해기준은 행안부에서 통일적으로 전국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재해를 분류해놓았고요. 그런 경우에는 기타 재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타재해로 들어가더라도 위험도 지수라고 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전국 공히 다 똑같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상이 될 때에만 지구로 지정하는 것이지, 수치가 맞지 않으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의회의 의견청취까지 되고 나면 행안부랑 협의해서 행안부의 사전검토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된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서 확인받고 거기에서 수정 보완할 사항들, 기준에 안 맞게 한 것이 있으면 개선해가지고 개선된 게 반영된 다음에 인천시 승인을 올리고 그래서 행안부까지 다시 승인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낙뢰 피해가 몇 번 있었다고 해서 꼭 대상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후보지로 할 때 전체적으로 30년, 50년, 많게는 저희 같은 경우에 하천, 호우 피해는 30년을 주기로 해서 이번 용역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들이 있었던 것을 합쳐서 후보지로 하면서 그 중에 이 기준에 도달하는 게 있으면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임의적으로 저희가 그냥 넣을 수는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배충원 위원 그래도 낙뢰 맞아가지고 정전이라든지 문제가 돼가지고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놔야 되지 않나 봅니다. 중심적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이게 보면 각종 재난에 대한 최상위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소하천이나 연안정비사업할 때에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실과소랑 협의해가지고 기준대로 했고, 여기에 간담회 때에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면밀히 검토하려고 보았는데 낙뢰로 인한 재난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치들이 바람 같은 것은 풍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수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그 기준에 도달하는 낙뢰도 없을뿐더러 내용상에도 낙뢰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연재난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조례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후보지 선정 현황 내용 중에 지난 연도 것을 살펴보면 2017년 58개소 계획안 중 14개소가 진행되었고 약 24% 정도로 낮은 정비 비율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저도 이것을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에요. 실과소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다 정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해마다 태풍이 올라올 경우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재해를 입거나 피해가 발생된 당해연도, 전년도,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이게 진행율이 계획을 세웠어도 낮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 용역에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실과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집행에 집중해서 할 것들만 포함해서 한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험지구로 선정되었는데 빠진 부분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맞는 지구 지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의정연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위험지구에 대한 간판이나 위험지구에 대한 표시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드려 보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도 실시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지구에 대한 표시로 인해서 주민분들이나 찾아오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특히나 아까 정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파악했는데 강화군에 요즘 농막을 매우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위치에 상관없이, 제가 볼 때에는 침수지역에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위험지구에 포함될 수 있는지, 또는 그런 부분들이 파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농막들이 설치되어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그런 사업을 진행 못한다면 그런 안내판이라도 붙여서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질 수 있게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그래서 저번 간담회 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위험지구 표시판을 설치권고하는 부분도 용역에 포함하도록 했고, 그리고 농막의 경우는 거기에서 잠시적으로 농사 일을 하면서 잠시 쉬는 공간이지, 거기에서 주거시설로 활용하면 불법사항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감사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일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주무시면 안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위험성이 있는 지구인지 아닌지는 간판이나 이런 걸로 지역별로 면사무소로 홍보해서 주민들한테도 도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피곤하고 일상에 지쳐서 잠드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반영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저번에 용역업체에서 와서 간담회를 할 때에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에도 주민들의 설문조사시 위험도 조사했을 때에 가장 많은 숫자가 나온 것이 바람재해였지요?
그랬는데 실제로 위험관리지구로 선정하거나 지구별로 저감 대책을 수립할 때에 바람재해는 다 빠졌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에 바람재해가 물론 사면이나 물이 빠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바람재해는 제가 볼 때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작년과 올해에는 바람에 의한 피해는 없었지만 기억하기로는 링링 때 인삼이라든지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연미정의 느티나무까지 다 부러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람재해가 태풍이 올 경우에 바람재해 부분이 결코 피해 규모가 적지가 않다, 다른 것과는 달리 지구별 저감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지요.
있기는 하지만 언제가 되든 강화에서 태풍이 불어올 때에 바람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바람길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바람재해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볼 경우에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태풍이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그렇지 않아도 저번 간담회 때에 말씀해주셔가지고 설문조사 때 들어왔던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왔을 때에 비닐하우스 비닐이 벗겨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쓰러지고, 그런데 이것은 매번 똑같은 위치나 지역에 있었다면 바람지구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태풍의 방향에 의해서 그때마다 집중적으로 피해입은 곳이 다르다 보니까 바람지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수치에 맞고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만큼 계속 반복되었느냐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지구로 들어간 부분도 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농경지역으로 평지로 이루어진 지구들이 많더라고요. 평지인데 하우스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걸러주는 게 없다 보니까 바람에 직격으로 맞아가지고 비닐이 휘어진 부분이라 좀더 더 이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집중적으로 더 보고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견청취안을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속개)
20. 강화군소창직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1.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2. 강화군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3.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4.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5. 청년공간「유유기지강화」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지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소창직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화군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청년공간「유유기지강화」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강화군소창직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청년공간「유유기지강화」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소창직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윤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창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업체당 2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이 지금 다른 시설 아니면 집진이라든지, 공조시설이라든지 마케팅 부분만 필요한 것인데.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 부분은 이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비용추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면 좋겠다고 구상을 해서 조례안을 올리게 됐고요. 사업계획이나 사업공모시에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소창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좀더 소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통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그분들과 소통한 과정에서는 가장 시급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했을 때 이 조례가 2019년도부터 있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소통하면서 물어도 보고 의견청취도 했는데 소창생산과정에서 공기의 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공조 시스템이나 방음시설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이 시급하다고 해서 처음 지원계획을 마련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아니,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집진시설과 공조시설이 공장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도 1500만원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커버 되겠느냐?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현재 운영되는 소창공장이 다섯 군데인데 규모가 작고 열악하고 공장등록 규모로 등록되어 있는 공장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인데 전면적으로 군에서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 자부담 포함해서 보조사업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보조사업으로 한다면 명확한 공조시설이나 기본계획은 디테일하게 안 나와있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보통 보조금 교부해 준 경우를 보면 금액을 결정해 놓고, 농업분야의 경우도 그래요. 그래놓고 하다 보면 실제 자기부담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라도 이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이 그냥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하우스 기준이 사이즈가 있지만 그 기준에 얼마가 나가면 얼마만 지원해주고, 차라리 금액으로 지원해주면 좋은데 자재라든지 이런 걸 일체를 다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면 관급 자체가 너무 비싸져서 이 분들이 부담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파생돼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윤지영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질의해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제8조에 소창홍보 등의 내용이 있어요. 18-13페이지 비용추계서에 지원되는 게 집진시설, 공조시설,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이 있는데 18-13의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은 업체에 지원되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쓸 수 있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비용추계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은 민간자본사업보조라기보다는 경상사업보조인데 따로 편성을 안하고 1억원의 범위내에서 시설개선 사업비만 일단 내년도 사업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이야기는 그러면 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이게 삭제되어야 할 내용이네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 조례안을 준비할 당시에는 이 부분도 생각하고 비용추계를 했는데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은 이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앞으로도 넣으실 계획이 있다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강화군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그리고 또 만약에 홍보가 이뤄진다면 경제교통과에서 이런 어떤 홍보관련 많은 창업들의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자체적으로 이 분들이 홍보하시는 것보다 활용의 방안을 교육생이나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검토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소창직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19-10쪽에 보시게 되면 신설하는 조항이 제12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로 되어 있고, 제척 사유를 네 가지로 기술했는데 다른 조례에서도 제척, 기피, 회피,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조항을 삽입할 때 이렇게 표기하나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척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박흥열 위원 1항의 1 보면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굉장히 자세하게 해놓았고, 두 번째에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친족이라 함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요.
세 번째는 위원의 해당 안건의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하는 경우, 4번은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게 어쨌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척사유를 굉장히 세밀하게 세운듯한 느낌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어와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1항은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가 아니라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 이것은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민법 779조에 가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래서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친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이 속한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이 해당 안건의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번도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이 속한 법인,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도 개정안을 내면서 법무팀이나 의회의 전문위원님들께 검토해 주십사 한 것인데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위원님 말씀과 배치되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했었으면 하는데 오늘 조례안 심의하시면서 더 바람직한 쪽으로 검토되고 개정안이 정리된다면 이견은 없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1, 2, 3, 4번에 있는 앞쪽에 있는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하고 거기에 위원 또는 위원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흥열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발의하시겠습니까?
○ 박흥열 위원 네. 앞부분 제12조 1항 1, 2, 3, 4, 앞부분에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이”라고 문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으로부터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12조 제1항 제1호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위원이나 위원의 가족”으로 제12조 제1항의 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에 한 분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흥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지영 경제교통과장님 다른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없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정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흥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흥열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화군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강화군 어르신 교통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에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강화군 군내버스 등을 이용하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범위랄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버스에 대해서는 제2조 정의 2호에 군내버스 등이란에서 그 대상이 되는 버스의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군 안에서 운행되는 군내버스와 마을버스, 기타 흔히 생각하시는 시외고속버스, 우등직행버스를 제외한 우리군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버스는 다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중찬 위원 그래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제7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 시내좌석버스, 그리고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이렇게 폭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광역급행형이면 군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것도 포함된 것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 3000번 버스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원이 되는 범위가 강화군내에서 승하차를 하셔야, 저희가 재정 여건도 있고 하니까 거기로 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3000번을 터미널에서 타셨는데 갑곳리에서 내리셨다, 그러면 강화군에서 승차하시고 내리신 거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터미널에서 타시 신촌에서 내리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어렵습니다.
○ 최중찬 위원 광역급행형이나 직행좌석형을 이용하더라도 군내에서 이용만 하면 지원 가능하다는 말이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시스템은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요? 교통 카드를 이용하고 그럴 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를 제작하는 것은 지난번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서 시스템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카드제작이나 시스템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군민에 대한 홍보나 이용에 있어서 버스회사와의 서로간의 그런 어떤 소통으로 인한 이용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5조 지원대상 등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일이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월, 분기로 나누어져 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지급은 분기별로 사후 정산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먼저 교통카드로 이용실적이 쌓이면 그것을 시스템상으로 분석해서 분기별로 그 내용을 이용실적을 정산해서 분기별로 사후 정산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분기별로 정산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제6조 지원체계 구축에 보면 2항에 교통카드 사업자가 있어요. 그리고 3항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제10조의 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대상자가 서로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같은 사람이라면 일원화할 필요성이 보이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아마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8에 교통카드정산사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중찬 위원 빨리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7조에 교통카드 신청방법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동일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방법이 있나요? A가 발급받았는데 B가 사용한다든디 이러면 안될 것 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저희도 이해가 되고, 이 카드 이용하시게 되면 지금도 교통카드 이용해서 학생들이 버스 승하차하는 문제, “학생입니다.” 음성안내가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카드도 “어르신 이용카드입니다.”, “어르신이 이용합니다?”라고 멘트가 나갈 거예요. 저희가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어르신 A가 사용하셨는데 그 카드를 또 B가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방지책이 있나라는 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 부분은 충분히 강화안에서 쓰는 것인데 1인당 연18만원, 분기에 4만 5000원씩 한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상 이용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산출한 내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카드를 내가 쓸 부분 다 썼는데 저 사람 카드를 썼다, 이런 것까지, 사실 버스 승하차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위에서 신고가 있다든지 하면 확인해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승하차 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어떤 부분이 우리가 양도나 대여를 안하게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화에 여러 아는 지인분들이 오시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용하셔야 될 분들이 이용을 못하실 상황도 발생되지 않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충분히 안내하겠지만 어르신들이 그렇게까지 아직 저희가 시행해보지 않았는데 잠재적으로 부정사용할 것이라고 보기에도 아직은, 저희가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해서 좋은 제도로 정착하고 확대되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여기 부정사용에 대해서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사례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지원 대상 등에 어르신 교통비지원은 지급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에 군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배충원 위원 주민등록만 되어 있지 카드 발급을 안받는 사람도 돈을 줘야 되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용하시려면 카드를 발급받으셔야지요.
○ 배충원 위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고 버틸 때 싸움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 위원장 한승희 안 받으면 안 주는 거예요.
○ 배충원 위원 안 받으면 안 주는데 사람들은 무대포로 덤비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카드 발급을 받고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자로 본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1항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고고 되어 있는데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로 되어야 하지 않나요?
구축하지 않고 누군지 알 수 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것은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 배충원 위원 당연히 구축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어려운 얘기겠지만 수작업을 통해서 카드 정산내역만 가지고 썼다 이것 가지고 수작업을 통해서 주지는 않으니까요.
○ 배충원 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수작업을 무슨 수로 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있는 조항이지요, 이 조항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조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잘 만드셨는데 전산시스템이 요즘에 구축이 안되면 되느냐는 거죠. “해야 된다.”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래서 이 근거가 있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요.
○ 배충원 위원 구축 운영하는 건 좋은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으로 가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월 1만 5000원 범위내에서 입니까? 1만 5000원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카드 사용실적 가지고 월 1만 5000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비용추계를 하면서 1인당 교통카드 이용금액 중에 월 1만 5000원 범위내에서 계산을 이렇게 했다는 사항입니다. 비용추계를 그렇게 했다는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비용추계를 했는데 이 분들이 카드 발급받고 많이 다니시는 분도 있고, 적게 다니시는 분도 있다고요. 그러면 월 1만 5000원 범위내에서 카드가 자동적으로 끊기는 것이냐?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전식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10만원을 충전하든 100만원을 충전하든 충전한 범위내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지원 금액을 월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서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계산할 때 1인당 월 1만 5000원으로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 배충원 위원 계산 했으면 그 범위내라고 한정해줘야 맞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위원님 말씀도.
○ 배충원 위원 카드 가지고 가서 마구 긁어놓고서 나 더 달라고 하는데 1만 5000원 했습니다라고 결정하면 어디에 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비용추계서를 가지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안은 그렇다고 해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아까 말씀드린 제6조에 명칭 확인해서 만약에 일원화해야 될 사항이라면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중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조 제2항 에 보면 17조 별표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카드란 강화군수가 어르신에게 발급한 카드로써 군내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질문에 답하신 것은 시내버스나 3000번 같은 경우에도 강화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강화에서 정산하신다고 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위원장 한승희 어떻게 홍보를 잘 하실지 몰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하실 때에는 조례에 명확히 기입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더라도 강화에서 이용하시는 금액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이 분들이 제7조 별표 1호, 2호, 3호, 4호를 찾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그래서 홍보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안 심의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는데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런 것은 제정 조례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염려하셔가지고, 군내버스로만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괄호치셔가지고 시외버스는 강화에서 운행하는 구간까지만 지원한다고 지문을 달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강화에서 승하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드린다고 저희가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니까 여기에는 군내버스라고 명시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물론 군내버스 등이라고 써놓으시기는 하셨지만 우리도.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한미정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담당 한미정 교통행정담당 한미정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보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논란되는 문제들을 여기에 담았고요. 지금 얘기하는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월 1만 5000원을 산정기준으로 마련했고, 저희가 월 1만 5000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정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월 10회 기준으로 1만 5000원으로 했는데 이거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3월달에 가서 마지막 달에 4만 5000원을 다 사용하시면 그것을 같이 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갈 것이고요.
○ 위원장 한승희 팀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정조례안이에요, 개정조례가 아니라. 그것은 홍보하시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고요. 조례에 분명히 명확하게 기준이 서 있어야지요. 지금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 교통행정담당 한미정 조례에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 4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제 말씀은 위원님들이랑 똑같은 말씀이세요.
○ 교통행정담당 한미정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 위원장 한승희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 교통행정담당 한미정 그런데 그것들을 다른 지자체 조례들도 그렇게 명확하게 담지는 않고 이 정도 수준에서 해가지고 한다면 시행규칙으로 가는데 이것은 매년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재정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홍보 나가는 것으로 그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난 팀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한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20-9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교통카드 발급 읍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900만원이 있어요. 카드 발급 지원 인원이 1만 7563명인데 대부분 받는다고 생각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은 다시 없어지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 분들이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어르신들 신청 받고 카드를 발급해서 내드려야 하는 차원에서 사업 홍보도 하고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셨던 부분, 버스 어떻게 타고, 어떻게 내리면 지원금이 어떻게 나갈 것이고 이런 것도 일일이 설명드리면서 카드 하나 하나 발급해서 나누어드리는 일을 하도록,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처음 3개월 동안 읍면에 배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나중에 강화로 전입하시든가 주민등록상으로 옮기시는 분들에게는 이 분들이 하지 못하고 읍면 직원들에게 그 업무가 넘어가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러긴 할 건데 그날그날 전입신고 건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부분에 따라서 신청하고 발급하고 하는 것이니까
○ 위원장 한승희 그러니까 그 업무가 다시 직원들에게 간다는 거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카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카드 발급 비용은 지난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어떤 데는 보면 농협과 연계해서 하시는 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많이 벤치마킹했는데요. 우리 군에 맞는 상황에 맞춰서요.
○ 위원장 한승희 알겠습니다. 20-10페이지는 간단한 건데 단위가 우리 지자체 서식에는 100만원 단위는 없습니다. 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자꾸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21-9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 1년간 전액 면제. 그런데 1년 동안 봉사한 사람이 있나요? 이걸 이렇게 넣어줘야 하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이고, 인천시도 그렇고 그런데요. 인천광역시장이 발급하거나 아니면 강화군수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이 있으면 그 발급일을 확인해서 1년간 전액 면제하도록, 하도록은 아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같이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이렇다고 치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날 텐데 그건 뭔가 모순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봉사할 때는 당연히 면제해줘야 되는데 봉사 안 하고 다른 일반 업무를 볼 때도 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는 다른 자치단체 조례나 이런 부분도 다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도 확인하고 검토해서 이미 반영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는 우리랑 다르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거는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봉사하는 사람이 매일 하면 모르는데 월 단위로 한 번씩 하는 분도 1년 동안 계속 면제해주어야 되느냐?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게 공영주차장이니까요. 발급일로부터 1년간은 면제해 주도록 해서 자원봉사를 장려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일을 확인해서 하는 거지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어떻게 했는지까지를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은 시장이나 강화군수가 발급한 강화봉사자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이 발급해줬는데 인천시내 전역을 돌아다녀도 공영주차장은 해당이 되는 거네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건 강화군 공영주차장이니까요. 우리 강화군에서는 시장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싱이 확인된 차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은 그 증으로 공영주차장에 주차했을 때에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 배충원 위원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만 된다는 소리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감면대상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인정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인데 그 차량의 자원봉사 여부나 그 차량을 확인하는 게 자원봉사자증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간 면제하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 그리고 시간이 1년간 전액 면제예요.
그래서 시간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살펴보면 여기 5조 6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1일 2시간 이내 100% 감면, 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연도부터 2년간 적용,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과 그런 어떤 감면증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된다고 얘기드리고 싶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도 비교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그 다음 21-10페이지 감면대상 17번을 보면 그 옆에 아이모아 카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확인해서 감면한다는 내용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카드발급에 대한 것.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최중찬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인천뉴아이모아카드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가정이 인천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 그래서 출생연월일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 카드는 카드발급 대상이 그런 것이니까 카드발급 부서에서 그 대상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발급받으면, 저희는 아이모아카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자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이런 감면 혜택이 있다, 이렇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아이모아카드도 동일하게 이 내용과 같이 발급받게 되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아이모아카드는 저희가 발급하는 게 아니라 출산 양육지원,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서 발급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 발급 대상자가 막내가 15세 이하인 막내에 대해서 인천시에 거주중인 두 자녀 이상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모아카드가 발급되고, 그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고 아이를 태우고 있으면 그 가정의 차량은 감면 대상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아이모아카드 발급기관은 우리 인천시에서 한 곳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아이모아카드는 농협에 방문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농협에서 발급 기준이 인천에서 정한 이 내용과 동일한지, 15세 미만에 대한 그런 내용?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똑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우리가 이번에 아이모아카드 부분을 개정한 부분에 아이모아카드를 가진 가정의 차량을 대상으로 넣게 된 것은 인천시에서 출산 양육지원을 저출산고령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모다카드를 활용하게 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강화군에서도 그 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차량에 대해는 주차요금감면을 해야 되겠다.
○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발급기준이 동일하다는 얘기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1-9페이지는 지금 누가 발의하시면 수정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증은 연 12회 48시간 이상만 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500시간 이상이라는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저희가 제정안이 아니고 개정안이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다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검토 과정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제정안이면 이해해요. 개정안이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거는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17, 이것도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셋 중에 하나만 내면 되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건강보험증 내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육자녀가 두 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무 살이 됐든 스물다섯 살이 되었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17호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런 것들로 확인하는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차량.
○ 위원장 한승희 아쉬운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말씀을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아니, 아이모아카드의 발급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그렇고요.
○ 위원장 한승희 그런데 아이모아카드만 검사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명확하게 연령제한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지고 두 명 이상이면 무조건 해주는 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일반 주민들이 우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에 안 되어 있잖아!” 그러면?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래서 그 부분은 18세 미만이라고 명확하게.
○ 위원장 한승희 인정하셔야 된다고, 잘못했다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위원장 한승희 이게 아까 개정조례안, 제정조례안 말씀하시는데요. 제정조례안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개정조례안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 부분은 18세 미만이라고 연령제한을.
○ 위원장 한승희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앞에 자원봉사증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조례를 보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시도 서구, 계양 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500시간 이상. 서구나 계양이 제일 가깝잖아요? 거기에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빠지신 부분입니다, 이거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수정발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 배충원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배충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별표 2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 중 7호의 인천광역시장 또는 강화군수가 발급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확인 방법에 자원봉사활동 확인증을 추가하고, 다음 17호의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차량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차량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충원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충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을 위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없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청년공간「유유기지강화」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23-5쪽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에 인건비가 2억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 항목내용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세부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인건비는 지금 계획은 센터장 1명에 시설 프로그램 인력과 시설운영인력으로 해서 총 3명의 인건비를 기본급이나 제수당, 4대 보험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오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천문과학관 민간위탁동의안을 보았는데요. 거기에는 총 4명, 교육팀장, 팀원 해서 1억 5000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했어요. 그리고 시설관리직, 청소 팀원, 매표, 모든 걸 합쳐서 3억 4000만원 정도, 3억 2000만원 정도 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센터장 1인, 프로그램, 운영 인력해서 3명인데 인건비가 2억 1000만원이라면?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도 두 명 해서 각 부분에 시설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1명씩 더 해가지고 총 다섯 명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나중에 인건비 세부내역은 따로 끝나고 난 다음에 제출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청년공간「유유기지강화」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회의속개)
26. 강화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종복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강화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강화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강화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회의중지)
27.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8. 강화군온천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9. 강화군도시재생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30.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인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강화군온천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강화군도시재생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온천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도시재생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온천장 가지고 자꾸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온천장의 입장객의 입장금액이 11월달까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금액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인원은 19만 50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대략 18억원 정도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면 지금은 거의 20억원은 넘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배충원 위원 물론 입장객들 때문에 직원분들이 힘드신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강화에 유일한 온천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 조정을 한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휴뮤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정하고, 매표 시간도 조정하려고 하는데 무슨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시간을 조정하게 된 배경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06시대에 이용한 이용객이 11월까지 394명이고, 19시가 129명입니다. 거기에 실효성을 기반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했고요. 입장 마감 두 시간 전까지 받는 이유는 근로자의 휴식 시간 제공이나 복지, 온천탕 청소 시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물론 지금 100여명, 200여명 그렇잖아요? 그 시간대에 조정하는 부분이? 그런데 이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오다 보니까 시간대에 몰릴 때에는 180명, 200명까지도 밀리는 상황이고 또 아침에 더 일찍 가고 싶은데 개장 시간이 늦다 보니까 새벽 같이 못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 시간대에 손님이 오히려 적은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현재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미네랄온천을 휴무일 4주 동안 하는 부분은 좋다,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둘째, 넷째 화요일에 두 번 쉽니다.
거기는 그렇게 쉬는데 여기는 청소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인원을 안 되면 확충이라도 해서 강화 최대의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업시간 9시까지 하는 부분을, 매표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늘리고, 또 한 가지는 9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는 8시까지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활성화는 못 시킬망정 힘들다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할 때에는 이런 예가 없었거든요. 더 많이, 거의 30억원이 나오도록 운영이 되었는데 20억원 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면.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무 인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06시부터 14시까지 하고 있고, 12시에서 2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을 더 연장하려면 인건비가 더 소요됩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빠듯한 입장입니다. 아까 동절기도 하절기와 마찬가지로 21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수치적으로는 하반기에는 7시부터 9시까지 되어 있고, 동절기에는 오후 8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군수 승인이 아니고 시설물관리자가 필요하면 시간조정은 가능합니다.
○ 배충원 위원 가능한데 조례로 해놓으면 이 분들은 절대 변경을 안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부득불 입장객도 파악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게 14시, 15시, 그 다음에 아침 7시에 1만 80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8시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조례에서 시간대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물론 18시 이후에 줄어드는 부분도 이해는 해요.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18시부터는 매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래도 민원인들이 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꼭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강화군에 화개정원하고 시원치 않은 것 같지만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데가 미네랄온천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그건 맞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런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킬 생각은 안하고 힘들다고 안하면, 그러면 차라리 민간에게 위탁이라도 주든지 방안을 찾으면 24시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법률적으로 안될지 몰라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거기에 살아서가 아니라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을 힘들다고 오히려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로 운영하고 싶어도 현재로써는 온천물을 해명온천에서 받고 있는데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동절기 시간은 9시까지 하셔도 무방합니다.
○ 배충원 위원 그것을 하고 매표 시간을 1시간으로 늘리자.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청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 배충원 위원 청소는 어차피 그 시간 이후로, 쉬운 말로 8시 이후에 청소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청소하다가 남녀 두 명씩 하고는 있는데, 다른 분들은 시설물 정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청소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분들 얘기인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한 달에 네 번 쉬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매표하고, 시간부분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배충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해요. 이 부분이 단순히 온천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힘드시더라도 시간에 대한 부분을 줄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여기에 특별한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지라고 하지만 온천 외에는 특별하게 이 시간대에 이용할 부분들도 없는데, 관광객들을 정주시키고 지역 상권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운영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이지 않고 저는 오히려 늘렸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5-10페이지에 온천이용료 내용이 있는데 여기 4에 보면 다자녀 가구 세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최중찬 위원 여기는 다자녀에 대한 나이 기준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다자녀에 관한 사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0년도에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한 국가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다자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2인까지 가능하다는 거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최중찬 위원 이게 부서별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녀가 2명까지라는 얘기시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에 관련 부서 협의결과가 있어요. 비단 도시개발과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여쭈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사회복지과는 거의 다 개선의견 불수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관련 부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성별영향평가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위원장 한승희 다 나와있지 않아요? 다 나와 있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렇기는 하더라도 저희가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배충원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제안하시는 건지요?
○ 배충원 위원 네,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으로부터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제4조 제1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 중 입장 마감 시간을 이용시간 종료 2시간 전에서 1시간 전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에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충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인선 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용시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수용하겠는데, 매표시간 종료 두 시간 전은 이게 청소 시간도 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늦게 끝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어렵지만 이 부분을 두 시간 전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워낙 청소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차라리 그러면 그것을 삭제하세요. 삭제하시고 그냥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이용객한테는 시간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입장하셔서 입욕할 수 있다고 안내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 고복숙 위원 잠깐 샤워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매표를 더 받고, 시간을 알려줘서 빨리 씻고 나올 수 있도록.
○ 위원장 한승희 잠시만요. 본 안건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충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배충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강화군온천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온천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강화군도시재생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27-11페이지 별표 2에 보면 여섯 번째 줄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명칭이 잘못되었습니다. 명칭이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되어 있어요, 법제처에.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정의에 보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약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위원장 한승희 정의에는 약칭을 안 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위원장 한승희 10조 3항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해서 밑에 여기를 다 쓰여야 되는 겁니다. 아직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위원장 한승희 여기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현재는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추후에 있을 계획인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로써는 수강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강할 때 다시 개정하면 안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그때 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6조에도 이용료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10조 3항에 보면 여기도 수익금(이용료 및 사용료 수입을 포함한다)은 이용료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중찬 위원님 수정할 것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최중찬 위원님으로부터 강화군도시재생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의 별표 2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요율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에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중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중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도시재생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은 최중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공동이용시설 관련 28-8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 제2조의 2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삭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제2조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2조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이 삭제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사항은 2조의 2는 앞서 강화군도시재생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쪽으로 다 옮긴 사항이고요. 2조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은 도시재생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려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만 일부 개정해서요. 건폐율 완화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공동이용시설 각호의 사항은요.
○ 최중찬 위원 나중에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8분 회의속개)
31. 강화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은영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강화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강화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강화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방조제관리법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방조제관리법시행령을 살펴보니까 2000년도 5월 25일날 일부 개정되었네요?
○ 건설행정담당 유은영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상위 법령이 개정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늦게 파악하신 건가요?
○ 건설행정담당 유은영 상위 법령 개정이후에 바로 조례개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정될 수 있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유은영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29-7페이지에 제2조에 군 관리방조제 현행과 개정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관리방조제의 범위 해서 강화군 관리방조제는 포용 저수량 300만㎥ 미만의 방조제로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면적이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방조제 면적과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살펴봤어요. 장흥군은 포용 저수량 300만㎥ 미만의 전라남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써 그 소유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장흥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이렇게 구분해 놓았거든요.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방조제와 장흥군이 관리하는 방조제를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저희는 인천광역시하고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건설행정담당 유은영 이 부분은 하천방재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천방재담당 정인성 하천방재담장 정인성입니다. 인천시 관련된 조례 구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관리 방조제 구분은 별도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의 강화군 방조제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방조제와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방조제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 하천방재담당 정인성 네.
○ 최중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인천시만 그런 건가요? 전라남도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하천방재담당 정인성 장확하게 전라남도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 해보았는데요. 보통 국가관리 방조제가 있고, 시도관리 방조제가 있고 군관리 방조제가 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조례에 범위가 따로 있고요. 방조제 있는 데가 강화군하고 옹진군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 하천방재담당 정인성 네.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회의속개)
32. 강화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강화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강화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강화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에서 보행로로 차가 드나들게 만들 경우에 도로 단면도를 보면 직선으로 경계석을 끊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가 돌다 보면 회전각도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진입로 쪽을 곡선으로 주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도면 표시상에는 직각인데요. 원래 직각에서 라운드로 돌려주는데 이 라운드를 시공할 때 그렇게 유도합니다.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가각을 주면서 라운드는 별도로 유도를 하고 있어서 걱정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렇게 해놓고 준공 안해 주면요?
○ 도로과장 이현효 준공은 해드리지요.
○ 배충원 위원 그래서 아예 라운드를 표시해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강화군에서 물론 손을 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천시 조례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것이라 인천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좀 빡빡한 담당자가 있다 보면 이것 안했다고 안해주려고 그러면 청탁들어오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사전 준비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에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관하여”라는 말은 안 쓰시지요? 부과징수에 필요한, 이렇게. 4조에 보면 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이 아니라 원인자의 공사시행, 이런 식으로 다 바꿔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말씀하신 가각이라는 말을 쓰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가각은 토목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런 것은 모퉁이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4분 회의속개)
33.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수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행 조례 제6조를 보면 시설 등의 예약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예약제를 전부 하잖아요? 사전예약이 안된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평일에 대해서는 예약 안하고 가면 방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숲나들e가 인터넷으로 예약받기 때문에요. 당일에 현장에 와서 예약을 하려고 하면 예약은 안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전워에 개시해서 예약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거의 만실입니다. 현장에서 공실이 되더라도 예약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거의 만실이라 안 하고 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배충원 위원 31-9쪽에 보면 사용료가 있는데 비수기에 보면 공휴일, 그 밑에 전날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날은 어떤 기준입니까? 토요일인 경우는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관공서 조례를 따라서 공휴일이 금요일이면 그 전 날이 되는 것이고, 토요일이면 그 전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 토, 일은 거의 공휴일이 되는 겁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면 일반 공휴일인 경우에는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일반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전 날이 공휴일이 되는 거지요.
○ 배충원 위원 전 날은 똑같이 비싸게 받는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배충원 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헷갈려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전날 포함이라는 것이 공휴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무언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배충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약이 풀로 차니까 그렇지만 예약이 풀로 안 찼을 경우에도 대비를 강구하셔야 할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 전에는 현장 예약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방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예약하지 않을 경우에 공실이 많이 남으면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기는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인터넷 숲나들e에서 인터넷 예약으로 받기 때문에 거의 공실이 없고요.
현장에서는 공실 기준으로 남았어도 인터넷 예약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제5조 휴관일 등에 있는데 1호의 정기휴관일 내용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는 이번 9월부터 휴무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일단은 조례개정중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는 일단 게시된 내용물은 삭제한 상태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해보았더니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 최중찬 위원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그게 올라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31-9페이지 시설사용료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31-26페이지는 휴양림의 이용시간 10조 보면 동절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 회의실 이용시간 등 여러 가지 시간들이 나눠져 있어요.
1일 개장 시간부터 해서, 31-9페이지 여기도 동절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드려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동절기 기준표시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조에 이미 그 내용이 다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사용료 별표1에 대한 내용은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다 넣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미 10조에 내용이 다 나와있어서요. 표에서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니까요.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표에서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31-10페이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기에 보면 예약자 유형으로 나와있는데 비고에 소비자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이 내용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자로 동일하게 수정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31-12페이지 휴양림 근무일지 비고 옆에 보면 성수기, 비수기, 주말, 휴일, 평일이 있는데 주말, 휴일이 공휴일로 변경되어야 하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앞에서 별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휴일로 수정하는 것처럼 여기도 공휴일로 수정해서 동일하게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31-14페이지 수입금 일계표에 31-9페이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산림휴양관, 숲속의집, 회의실, 시설사용료가 있는데 여기는 야영장과 주차료까지 있어요. 이 부분도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야영장하고 주차료 부분을 운영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사실 주차장은 있지만 사용료를 받지 않는 상황인 것이고요. 야영장도 운영하지는 않지만 지금 삼산 쪽에 사업을 하는 건이 있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례를 수정을 볼 때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없앨 건 없애고 일원화할 건 또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최중찬 위원 31-20페이지에 2항 개정안이 있는데 “현장 책임자는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최중찬 위원 여기도 “토요일, 일요일 또는”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까지 삭제하고 공휴일로 똑같이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31-24페이지, 3조 정의 5호에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공휴일의 전날과 금요일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31-9쪽을 보면 사용료 칸에 또 공휴일 전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요일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똑같이 통일돼서 저희가 공휴일로 통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최중찬 위원 네, 31-25페이지 개인과 단체예약이 달라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6조요?
○ 최중찬 위원 네. 6조에 단체는 전전월 1일부터 가능하고, 단체의 그런 어떤 예약 취소율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에 영향을 안 끼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사실 단체예약은 지금 공단으로 넘어가서 위탁운영을 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총 2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2건도 학교 워크숍이라든지 단체에서 온 건이기 때문에 취소율은 거의 없고 예약율도 단체예약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 최중찬 위원 31-10페이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이 있는데 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들에도 3일전까지 전액 반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권고안을 살펴보면 여기는 3일전까지 취소했을 때 50% 공제하고 환급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얘기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단체 예약이나 3일전 전액 환불 취소로 인해서 예약을 운영하는 관리주체에서 힘들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확인해달라는 의미이고 굳이 이렇게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폭넓은 환불규정인데 그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아주 힘들게 예약을 받으면서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을 검토해 보아 달라는 의미에서 얘기드려보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타 지자체를 보고 거기에 준해서 맞춰서 저희도 검토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8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과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아닌 별표2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으로 일치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준해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 최중찬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중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6조제2항 중 사용료 반환기준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제2항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아닌 별표2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으로 일치시키는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중찬 위원님께서 수정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중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의견없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2분 회의속개)
34. 강화군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강화군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 강화군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강화군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김진숙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7조에 비밀의 유지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용도와 절차가 어떤 내용이냐라는 부분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개인정보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게 사전연명치료에 대한 의향을 얘기하는 그 부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절차는 등록신청을 해서 필요시에 사용할 때 절차를 얘기하는데 그것 외에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용도와 등록신청한 절차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최중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른 곳을 살펴보고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목포시에서는 정보유출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된다고 목포시는 정해져 있고요.
또 해남군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관계자와 업무 관련 종사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된다고 이해하기 쉽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까지 하고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누설, 유출”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좀더 자연스럽고 나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수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수정에 대한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지금 최중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밀유지가 안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것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나는 썼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비밀이 누설된다고 보기는 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등록기관인 공무원이 타인의 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누설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튼 공무원이 그랬을 경우에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사항이 됩니다.
○ 배충원 위원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여기 관계 법령을 보면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종류가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까지도 가능한데, 여기 직원이라도 보이지 않게 발설할 경우에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 보건소장 김진숙 그런 규칙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없을.
○ 배충원 위원 비밀유지를 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지, 비밀유지가 실질적으로 안 된 경우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거죠.
○ 보건소장 김진숙 그 부분은 용도 자체가 내가 죽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을 했노라 하는 용처잖아요? 그것이 누출됐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알았다고 했을 때에 사용 가능한 용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처분절차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이 정보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은 기이 위반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굳이 그런 부분을 노출했다든지 남의 정보를 알아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정보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안되지만 기타 법률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유지가 해야 된다는 부분만 있지.
○ 보건소장 김진숙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인이 자기가 결정해서 등록하는데 등록된 자료와 정보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엄히 얘기해서 귀중한 자료가 되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그런 용처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정보예요.
그런데 이 정보를 타인이 알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는 용도이기는 하고, 만일의 경우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 위반사항이 있다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발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엄히 다스릴 수 있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여기 안에다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해 안 가시면 개인정보처벌법이라든가, 처벌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 배충원 위원 적용할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중찬 위원님 수정 제의하실 겁니까?
○ 위원장 한승희 최중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제7조 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를 제7조 정보유출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중찬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중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소장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없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45분 회의속개)
35. 강화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강화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팀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최미영 의사팀장 최미영입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 강화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강화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정해영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군민들 중에 관심있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지금 저희가 11월 8일에 개관했지만 그 이전에 임시개관 운영을 해서 관심있는 부분들을 여러 부분 확인한 게 교육청과 연계해서 전국에서 오시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안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강화군 노인회나 노인대학 쪽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저희가 보건소 치매관리과나 복지정책과와 연계해서 치유농업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하면 어쨌든 군민의 건강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치유농업 부분이라는 새로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가가치도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말씀하신 연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떤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법률에 보면 치유농업에 대한 전문교육은 치유농업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업사가 없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은 용역을 주어서 내년에 운영하고 기타 용역이 필요치 않은 부분은 센터 자체로 운영해서 투 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치유농업 육성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