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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5일 (화)  오후 11시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3.   2.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
  5.   4.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7.   6. 강화군 강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7.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가꿈사업]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건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박흥열 의원외 5인발의)
  3. 2.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중찬 의원외 5인발의)
  4. 3.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박흥열 의원외 5인발의)
  5. 4.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5.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강화군 강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가꿈사업]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9. 8.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박흥열 의원외 5인발의) 
○ 의장 박승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위원님은 박흥렬 의원님 한 분이며 질문요지는 30일자로 강화군에 송부하였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 이내로 하겠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이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흥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 유천호 군수 작고 이후 군정 지도력의 공백을 훌륭히 메우고, 흔들림 없이 강화군정을 이끌고 계신 윤도영 권한대행과 강화군의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에도 변함없이 책임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에서 군정질문이 이루어진 것은 10여년 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군정질문과 책임있는 답변이 의회에서 이루어져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0월 16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던 사항인 ‘유권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행위’가 3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선의로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으로 언급되어 억울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반대로 그동안 강화군에서 관례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권자에게 임의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자의 노약자 교통편의 제공은 강화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차량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준비 및 지원, 홍보가 필요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차기 보궐선거의 중요성과 엄중함을 감안할 때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것은 물론, 노약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른 도시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강화군의 공정선거 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보궐선거 과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강화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노약자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과 공정선거 관리에 대한 강화군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화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강화군의 입장과 대응 방향은 무엇입니까? 국가유산청은 다음달까지 한국의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2단계 등재구역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유네스코에 신청서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2021년 등재 후 2025년까지 2단계 등재를 신청하는 조건이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천, 강화갯벌’입니다. 현재 2단계 잠정목록으로 선정된 것은 전남 무안, 고흥, 여수 갯벌이지만 인천, 강화갯벌은 유보상태입니다. 
  현재 중앙부처,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본의원은 강화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해 강화군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화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21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1단계 당시 강화군민의 73.5%가 강화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찬성하였고, 2단계 등재를 앞두고 있는 지난 4월 말 강화군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75.7%가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찬성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이 입장을 유보하는 것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는 강화군의 향후 성장 전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강화군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정보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찬반 입장을 논의함으로써 강화군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민 등 이해관계집단 역시 설명을 듣거나,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화군이 나서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둘러싼 정확한 내용들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토론회 또는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강화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윤도영 군수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윤도영  안녕하십니까? 강화군수 권한대행 윤도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6만 9000여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해 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궐선거에 대한 박홍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진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준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에 있을 강화군 보궐선거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직자들의 작은 언행 하나에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공직선거교육을 8월 중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SNS 등을 이용한 음성적 지지와 비방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거동불편선거인의 교통편의 제공에 관한 홍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강화군청의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거동 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차량 지원 및 장애인 콜택시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분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본 제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화갯벌 세계자연유산 잠정 목록 등재와 관련된 강화군의 입장 및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는 2021년 국가유산청이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중요 물새지역으로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자연유산구역으로 확대 공고 대상이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등재하고자 하는 갯벌에 대한 위치, 면적과 등재에 따른 주민지원 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해양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해양환경과는 강화 남단 갯벌을 수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후 세계유산으로 신규 등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경우 규제대상 범위는 적으나 강화남단 지역에는 새로운 규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화남단 지역의 갯벌에 대한 세계유산 등록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영종∼강화대교 신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강화군, 웅진군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등 강화군의 발전과 성장동력에 큰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사업추진 관련 부서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통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흥열 의원  네. 
○ 의장 박승한  그러면 질문석으로 나오시죠.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미 말했듯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의였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강화군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서 진행해 주시고 특히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자치 조직에 몸담은 이들이 임의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이기보다 좀 추가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동불편인들, 노약자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농촌지역을 비롯한 포함하는 타 지자체에서는 소위 교통 불편 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들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전선거일이나 본 투표일에 임시차량을 배치를 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교통불편 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그런 제도들을 강화군에서도 선관위와 협의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윤도영  사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선관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의원  강화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또 대중교통편이 원활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선거일에 맞춰 임시차량을 편성을 해서 운행 노선표를 게시를 하고 많은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윤도영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의원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2024년 여론조사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는 것에 대한 참석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강화 지역 모 언론사에서 2021년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설문 내용이 굉장히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강화군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은 아까 전에 권한대행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습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지게 되면 새로운 규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개발 계획이라든지 성장전략 등의 차질을 빚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습지보존법에 의한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육상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화군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개발계획이나 성장전략과는 무관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습지보존법에 의해서 만약 습지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질 경우에 규제의 내용이나 또는 구체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 군수권한대행 윤도영  실제적으로 세계유산 등재 시 고려될 사항이 뭐냐 하면 세계유산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계유산 등록을 신청한다고 하면 사전적으로 습지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수부가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한 후에 세계문화유산을 등록하겠다. 그런 말씀을 사전에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13조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행위제한은 건축물이라든지 습지 수위나 수량을 가감하는 행위,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들어오는 행위에 대한 경작 포획하는 행위, 그 다음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돼 있냐면 중대한 공익상, 군사상 필요 경유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의 매립이라든지 골재 채취 허가가 근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화 남단에는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거나 앞으로 계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흥열 의원  지금 강화남단 같은 경우가 강화남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북한과 접해 있는 북쪽 지역과 그 다음에 강화남단 지역을 제외하게 되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윤도영  네. 
박흥열 의원  실제 세계자연유산을 지정을 할 때도 때에 따라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의해서 법적 규제들을 받는 부분과 그 다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서 규제를 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강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경우에 이를테면 습지보호지역으로 따로 최종적으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뺀다 하더라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부분들만으로도 얼마든지 한번 의견을 나눠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셨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윤도영  그것은 약간 의원님의 의견이 저랑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할 경우에 필요사항으로 사전에 관리범위 내에서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한 후에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흥열 의원   세계유산법이 앞으로 개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 군수권한대행 윤도영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흥열 의원  문화재 보호구역과 세계유산법에도 다른 타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강화 같은 경우에는 습지보존법이 아닌 문화재 보호구역이 훨씬 더 규제가 심한 육상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규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그러한 규제들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라도 구하고 우리가 또 바꿀 수 없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를 신청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 습지보호구역으로 강화남단을 묶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습지보존법으로 거기에 대한 행위제한을 가지고 이 부분 등재 자체를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군수권한대행 윤도영  그 내용은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세계자연문화유산보호법에 보면 선행적으로 만일에 세계자연문화유산이 등재된다고 그러면 모든 행위를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영향평가 자체가 물론 시일이 긴 것도 있지만 굉장히 엄격하고 그 다음에 그런 평가하기가,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또 부가적인 제한적인 조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의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 6월달, 그 다음에 9월달에 유네스코에 초안을 제출을 하게 될 텐데요. 시일이 많지 않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한 20년 전부터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동안 강화군이 보였던 입장들은 지금 권한대행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입장을 유도하고, 결론적으로는 반대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걸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해수부라든지 국가유산청이라든지 중앙부처 인천시도 포함을 해서 강화갯벌이 2단계 등재 신청을 해 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강화 입장에서도 지금 세계자연유산으로 갯벌을 등재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라든지 다른 관계부서와 이렇게 협의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해수부나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강화군의 어떤 입장들을 최대한 받아들일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제가 듣는 이야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강화군이 너무 소극적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윤도영  여기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강화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발전 계획들을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되는 방안이 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한적인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박흥열 의원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판단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찬반입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갖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들이 저는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검토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윤도영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저는 강화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서남해안 갯벌,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세계자연유산 문제들을 다시 거론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님을 비롯해서 강화군 공직자들께서 정말 신중하고 정말 강화의 발전을 위한 어떤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 차례 가능합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중찬 의원외 5인발의) 
3.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박흥열 의원외 5인발의) 
4.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 강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가꿈사업]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의장 박승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가꿈사업]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행복마을가꿈사업]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흥열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흥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자율 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 강화군 강화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신문 발전지원 사업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대상 기준 강화, 근거 법문형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경영 여건이 열악한 신생 지역 신문의 발전에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제3조제2항 제1호에 3년을 2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률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관청1.3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기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행복마을 가꿈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각종 규제와 노후화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문안 마을 환경개선에 관한 것으로 소방도로 확보, 빈집정비 등의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강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가꿈사업]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휴회의 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제3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3.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4.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5. 강화군 강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6.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가꿈사업]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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