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5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4.    나. 농정과 소관
  5.    다. 해양수산과 소관
  6.    라. 도시개발과 소관

(09시 50분 개의)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동균 농촌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유동균입니다. 설명에 앞서 정해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퇴직 휴가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린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농업농촌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화군의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97페이지입니다. 또한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3년도 세입예산액을 총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사업수입, 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72억 874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억 8229만 2162원입니다. 수납총액 73억 8622만 8841원 중 환급액 1억 6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72억 8022만 8841원이고 미수납액은 206만 3321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사업 수입 2억 9501만 6284원이 전액 수납처리가 완료되었으며 기타이자수입 중 시범사업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73만 586원 중 66만 7265원은 수납처리가 완료되었고 미수납액 206만 3321원은 23년도 e나라도움 사업시스템 변경에 따라 금년 1월 전액 회계 이체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금, 보조금 반환수입 중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중 지난연도수입 총 5355만 6797원은 전액이 수납처리 완료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징수결정액 69억 2286만 1000원은 전액이 수납처리가 완료되었으나 이 중 환급액 1억 600만원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교부착오금과 보조사업 취소에 따른 환급액 발생으로 즉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등 4개 사업 회수금 및 반납금에 대한 국시비 반납액 세입처리 건으로 징수결정액 879만 4760원이 전액이 수납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페이지 성과보고 관련 세출결산 설명자료 1에서 2페이지입니다. 농업센터 24년도 세출결산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17개 성과지표 중 12개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5개의 성과지표의 경우 전자계약률 소폭 감소 및 친환경 인증대상실효 감소 등으로 일부 좀 미달하였습니다. 향후 성과달성을 위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으로 실현 가능한 성과지표를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23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3년도 세출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71억 7894만 82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160억 2042만 8595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체 집행률은 약 93%입니다. 미집행 예산액은 총 11억 5851만 9600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6231만 2200원, 보조금 반납액 4억 5132만 6920원, 잔액 6억 4488만 485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불용액에 대하여 원인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원활하고 신속한 심의를 위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위주로 보고드린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9페이지 설명자료 1에서 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강화농업의 날 행사지원 1541만 1690원은 강화농업인의 날 행사 진행 시 기념식 현장경영학 위주의 사업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4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부산업 강화농업알리비 사업 580만 6340원은 사업대상단체 회장 유고로 인한 공석 등 하반기 행사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산물 판매장운영 활성화 지원 2100만원은 사업을 통해 구입하고자 한 제품의 과도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소농 육성지원 455만 8900원은 교육용역에 따른 계약날 낙찰 잔액 및 교육운영 등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소규모 창업농 6차상품 마케팅 지원 1885만원은 농식품 체험 콘텐츠 제작사업의 사업수요자 미신청으로 인한 미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촌관광소득화 활성화 1800만원은 23년도 회계연도 말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41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고품질 육성단지 조성사업 6052만 940원은 계획 대비 신청면적 및 최종 심사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감소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42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특용 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980만 9600원은 수요조사 대비 신청자 감소 및 GAP 미인증농가 보조금 감액지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고려인삼 생산기반조성 시설조성 2억 8178만 6700원은 수요조사 대비 신청자 감소, 신청명절 대비 실제 측정 면적 감소 및 부가세 환급금 등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과수채소득 작목 육성 시범사업 4215만원은 수요조사 대비 신청자가 감소하여 주요 품목을 한 품목에서 여러 품목으로 확대해 진행하였으나 신청량 저조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강화첨단농업 육성지원 1억 3770만 5760원은 추가모집 및 포기자 발생, 부가세 환급금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했으나 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고소득시설원의 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 1억 528만 4900원은 사전수요조사 대비 신청량 및 농가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43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은행 서부분점 신축 4862만 900원은 성토공사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 및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44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7214만 7130원은 정규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공무직 초과 근무수당,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결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릴게요. 세입자료 3페이지 결산서 97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착오교부금에 따른 환급이 있어요. 그 아래도 있고요. 이 내용이 뭔가요? 어떻게 된 거죠?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농촌진흥청 그 농촌진흥청에서 강화, 인천, 옹진 농업인 교육예산 쪽에 배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옹진 쪽으로 갈 것을 저희 강화 쪽으로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환불금이 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인가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국비, 시비, 군비가 재원이 돼 있기 때문에요.
최중찬 위원  저희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화군의 교육하는 그런 내용 중에 강화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사업이 꽤 있나요? 여러 가지가?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치유농업 쪽에 일부 한 몇 분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교육을 시킵니다. 
최중찬 위원  치유 농업 정도, 그 정도라는 얘기시죠. 그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제출 1페이지 결산서 23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선진현장교육 단체보험료를 지출이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 지출이 20%밖에 안 되네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저희가 금년도에 보험연수를 한 17회는 현장견학이나 이런 쪽으로 갔다 와서 보험은 지급은 됐는데요. 이 부분은 농업인단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품목별 연구회나 이런 쪽에 배정된 부분이 시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드는 그 부분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중찬 위원  시행 못 하신 특별한 사유들이 있나요? 너무 집행률이 떨어지네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그 부분은 품목별이나 이런 쪽이 워낙 하반기 쪽에 워낙 바쁘다보니까 단체에서 현장교육이나 가기가 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럼 일정 조율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향후 지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청년농협인 특성화 과정 선진현장교육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일정적인 부분이 있나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이 부분도 저희가 그 과정 중에서 1회는 현장교육을 가게끔 돼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여비입니다. 공무원여비인데 저희가 1회뿐이 시행을 못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부분인데 향후 저희도 이 부분을 좀 횟수를 늘린다든가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하여튼 농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농번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절해서 시기를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 결산서 240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사업포기한 내용이 있어요. 지게차 구입. 이게 여기 내용처럼 이렇게 가격이 급상승해서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된 건가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당초에 저희가 시비보조를 받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가격 자체가 워낙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지게차 구입을 하는 부분인데 거의 한 3000만원에서 지금 거의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거의 5000만원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개인적이면 자부담을 좀 늘려서라도 하겠는데 단체다 보니까 단체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단체에서 자부담이 워낙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추경에 어떤 반영이라든지 또 시와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해보셨나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저희가 그래서 시와 협의를 봤는데 이게 1회 추경 때 아마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이상 요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단체 쪽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그 단체에서 자부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승인 자체가 안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어떤 추경 반영이라든지 시와 적극적인 그런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도시소비자 초청 손모내기 관광명소 체험 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는 봄에 한 것 아닌가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강화농업 알리기 사업은 봄에 모내기 행사든가 시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에 수확체험 이런 쪽에 도시소비자들 초청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주관하신 분이 농촌지도자 강화군연합회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회장님도 또 사고가 나고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행사를 진행을 못 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수확까지도 행사를 연계해서 계획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최중찬 위원  모내기 내용 대한 내용만 있어서.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모내기 행사는 진행을 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래서 여쭤봤어요. 설명자료 6페이지 결산서 241페이지 재료비에 강화섬쌀 육성단지 우량종자 구입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57%예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은 고품질 단지 9개소에 면적을 한 250ha가 좀 됐는데요. 이 부분이 최종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도복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부합에 맞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불합격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한 250ha에서 210ha, 한 40ha가 좀 합격률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데 면적은 얼마 안 줄었는데 지출액은 상당히 예산액보다 적네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품종개발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품종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당초에는 30품종, 40품종 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강화의 지역 적응이 된 품종으로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 40품종을 심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1년 차, 2년 차, 30품종 그 다음에 20품종 이렇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 품종 자체가요. 그래서 품종 구입비도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1페이지 결산서 243페이지 농기계 서부분점 신축, 집행률 81%인데 지금 이 설명자료에 있는 사업까지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상태 상황은 어떤 건가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현재 서부분점은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입찰공고를 내서 지금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주면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최중찬 위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사 부분들은 옆에 토지들하고 연계해서 되는 건가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서부분점 바로 옆의 땅을 저희가 금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매입만 한 상태예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지금 스마트팜도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강화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영 소장님이 계실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예산을 꽤 많이 따오셨는데 소장님이 지금 현재 공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공석이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인천시나 농진청이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배충원 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출결산이 전체적으로 잔액이 한 6억 4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 부분은 세목별로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서 잔액이 안 남고 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배충원 위원  조금 전에도 최중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출예산 3쪽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 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그런데 3500짜리 기계가 5000만원이 되면 이건 예상가격을 너무 낮춰 잡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사업 포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냐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그 분야는 저희가 정확히 산출을 못 잡은 부분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단체 쪽에서도 지게차 구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그 정도만 된다고 하는데 워낙 가격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이 되어서 상당히 농기계 자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예산을 달랜다고 해서 물론 검토를 해서 세워야 되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6쪽을 보면 아까도 또 강화섬쌀 육성단지 우량종자 참드림 이거 했잖습니까? 참드림은 지금 계속 끌고 나갈 건가요? 아니면 지금 나들미로 교체를 할 건가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지금은 현재 금년도에는 나들미로 교체가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참드림도 어느 정도는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들미가 다 좋다고 해서 나들미를 100% 갈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중에서 최소한 3가지 품종은 저희가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드림은 중만생 쪽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농가 자율교환 쪽에서 통해서 보면 참드림도 일부는 저희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품종개발사업하고 연계는 힘든 부분이 있고 지금 하나의 나들미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657도 나올 것이구요. 조생종, 중생종증은 저희가 일부 어떤 농가들 안배에서는 갖고 가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향후 중만생존까지도 하나 더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갈 때 참드림도 일부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부분이 좋으신 말씀인데 효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끌어서 물론 초생종만 다 나와서 다 빨리 팔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현황이라는 게 쉽게 안 되는 것이니까 잘 맞춰서 강화해서 정착되는 벼 품종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우리가 성과를 제대로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9쪽을 보면 첨단농업 육성사업 비닐하우스 하는 게 있거든요. 민간사업 그 부가가치세 환급비용은 지금 다시 환수를 합니까? 아니면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나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사업 형태가 좀 틀리긴 틀린데요. 대부분이 우리 쪽 사업정산 쪽에는 부가세 환급품목은 제외시키고요. 그 부분을 각 지역농협이나 가면 농가들이 그것을 환급을 받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시되는 이유가 뭐죠?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에 저희가 사업목표 면적이 있잖아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진다고 하면 파이브 이런 부분은 거기에 10%는 환급을 받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 사업비에는 일부 사업비 정산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정산은 포함이 안 되는데 실제로 지역농협 가면 농가들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배충원 위원  농가도 받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해도 환급을 받는 것 아니에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저희는 소득세나 이런 쪽 아닌 이상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시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하고 우리가 정산하는 부분에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농기계 은행 서부분점 있잖아요. 시공을 잘 돼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 다음에 성과보고 보면 성과보고 1쪽 앞으로는 페이지를 세입세출 성과보고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쭉 페이지 편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보기가 이것 1페이지, 저것 1페이지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귀농귀촌 육성 있지 않습니까? 신청이 14명, 지원이 14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원해서 들어온 사람이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 들어왔나요? 효과가 상당히 많은가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지금 귀농귀촌에서 들어오시려고 하는 부분은 거의 영농에 종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어떤 분은 전세지원금까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깐 대부분 농지를 구매를 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해서 보면 일부 이분들은 거의 농업인으로서의 지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다수 현지에 살고 있는 부모의 영향이 많은 것 아니냐? 아니면 순수하게 귀농귀촌을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몇명이나 되느냐?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이 분들은 거의 귀농귀촌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대부분 청년 농업인이나 이쪽으로 해서 부모의 후계인력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이 기능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독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모님이 있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영농의 목적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배충원 위원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전부 활성화돼서 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3쪽에 보시게 되면 인삼축제 개최 불가에 따라서 1억원을 반납처리를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저희가 그전에 계속 축제를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삼축제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하고 판매행사로 전환을 했었어요. 그 부분을 작년에도 판매행사 쪽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이 인삼축제 예산이다 보니까 판매행사 쪽으로 하기로 한 것을 불가통보를 저희가 받은 상태고요. 
  그러면 인삼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삼행사 수행주체 인삼조합 쪽에 저희가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러면 인삼축제라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보통 10월달 되면 수매물량도 워낙 많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들이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축제에는 불구하고 판매행사 쪽은 상당히 원에 들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 부분이 승인이 안 나다 보니까 양쪽을 진행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전에 이렇게 섬포도 축제 같은 경우는 판매행사로 좀 하기도 했잖아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그런데 섬포도 같은 경우는 순수 군비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박흥열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도 인삼과 관련한 시범포라고 해야 되나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인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예를 들자면 판매가 안 돼서 문제인지, 아니면 강화 인삼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상품의 어떤 경쟁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어떤 부분일까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소비가 워낙 위축이 돼서 지금 가격도 사실 하락이 많이 됐습니다. 나머지 농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은 많이 올라가는데 인삼 가격도 한 차당 3만원이었던 게 지금 거의 2만 5000원까지 뚝뚝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인삼축제보다는 판매행사 쪽을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꼭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왜 판매행사 쪽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인삼축제 때 성과 분석한 것에서 보면 인삼이 그때 판매량이 한 6억 정도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판매행사 쪽은 거의 15억, 16억까지 판매가 되다보니깐 그 정도 물량이면 저희 인삼 전체 물량의 한 25%를 판매회사 쪽에서 다 소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인삼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은 시험포에서 지금 인삼을 재배하는 것도 어떤 목적으로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되나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저희가 품종입니다. 품종 지금 기존에 나와있는 인삼은 대부분 재료종이다 보니까 강화해서 만든 재료종인데 진흥청쪽에서 6년근에 맞는, 지금 품종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품종을 시험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박흥열 위원  인삼이 판매소비 촉진을 하고 판매부분이 인삼농가 입장에서는 사활적인 부분들이겠네요.판매와 관련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겠네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일단 거의 10월달에 수매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해소 완화를 시켜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런 것을 2차 가공이나 3차 제품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은 좀 노력을 하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삼센터에 가보게 되면 2차 가공식품으로 해야 젤리라든지 사탕 종류 또는 인삼차 종류 이런 분들인데 그것 말고도 이를테면 영양주사, 그런 것들 내지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2차 가공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안 하시나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농촌자원 쪽에서 그런 인삼을 관련한 요리나 이런 쪽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병원이라든가 어떤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1페이지 보게 되면 지난 결산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외래강사수당 부분이 사업별로 다 달랐다. 어떤 데는 25만원부터 좀 많이 주는 데는 60만원, 70만원까지 편성을 하는데 통일을 시켜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지금은 금년도에는 아마 그 부분은 거의 통일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은 먼 데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요.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같은 센터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지면서 차별이 없도록 기준들을 명확하게 세우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7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맨 하단에 미래치유농업센터 기반시설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거의 26억 정도 되어졌는데 미래치유농업센터하고 시험포구축, 이 부분이 지금은 활용도들이 어떤가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지금은 아마 이번 달에도 이번 주에도 전국에서 견학이 한 3군데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래치유농업센터 같은 데는 식물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상당히 많이 견학코스로 오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게 강화군민의 영농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확산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 지도라든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미래치유농업센터 교육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도 강화군민들을 위해서 노인회 쪽에 2회에 걸쳐서 지금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 많이 하셔서 저는 변경액과 사고불용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농촌지도 기반조성 보조금이 있어요.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하세요. 잔액이 변경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변경액은 970만원인데 잔액이 3358만원이에요. 뭐하러 변경하세요. 변경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고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용액은 사실상 예산이 다 사장되는 부분이에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갖고만 계셨다가 다른 데는 쓰지도 못하고 다 사장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240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표기를 해서 농산물 판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 다 불용되는 예산이잖아요. 미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한승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인삼 생산기반 조성 그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이기도 하고 다 신청량 저조, 신청량 저조이기는 하지만 예상 가능한 부분이면 예산이 사장 안 되게 미리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그렇게 하고요. 고려 인삼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금년도에는 그 감액 편성을 좀 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과보고서 다시 작성하셔야 돼요. 정책사업 같은 경우도 다 실적과 성과보고서가 다  불일치 됩니다.  그냥 의무상 작성하신 거예요. 단위사업같은 경우는 50개나 누락됐어요. 뭐하러 작성하십니까? 성과보고서 1~2군데가 아닙니다. 그냥 그냥 의무사항 하신 작업 의문사항 작성하신 거예요. 이거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50개나 누락됐어요. 뭐라 작성하십니까? 다시 작성하셔야 되요. 이렇게 심각해요. 단위사업 50개 누락됐어요.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의무상 작성하신 거예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심합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부사업, 단위사업 중에 세부사업 누락이 50개예요. 뭐라 작동하십니까? 이것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성인지결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치와 사업수혜자와  불일치가 너무 많습니다. 157페이지에서 158페이지 다예요. 
결산서 작성 열심히 하셨고 많이 지적사항도 없긴 하지만 성과보고서나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는 결산서 같은 경우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어디 틀렸는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까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라 작성해요. 보란 얘기도 아니고요.세부사업 누락 50개는 1등이에요. 
농업기술센터가 아예 작성하기 싫으신 거예요. 쳐다도 보기 싫으신 거예요. 성의껏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강화농업 알리미 사업 아까 최중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진행을 안 하는 건가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 위원장 오현식  예산을 따로 올해는 편성을 안 하셨거든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같이 묶여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어디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금년도에 강화알리미 사업 여러 가지 민간경상적 보조 있던 부분이 한꺼번에 묶여진 부분, 판매행사 쪽에 같이 묶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알리비 예산 사업은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편성목이 어떻게 되나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나중에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강화농업인의 날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다 알겠는데 올해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에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올해 저희 5개 단체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강화군 쌀 작목회에서 주관을 할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는 기념식 위주로 했으면 금년도에는 아마 농업인들 잔치 분위기처럼 그런 형태로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지난해처럼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그럴 일도 없겠네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제가 그냥 보면서 궁금한 건데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나간 것은 보조금 회수를 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자분께서 일괄된 날 일을 하셔서 보조금 회수 날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업인의 행사도 11월 29일날, 농업알리미 사업도 11월 29일날 다 보조금 회수를 받으셨거든요.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회계연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11월, 12월에 결산을 하는 부분.
○ 위원장 오현식  그런 것은 당연히 알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사업이 저희가 한 5~6월 달에 다 3000만원씩 보조금을 지출했잖아요. 지출하신 이후에 그 사업이 좀 더 일찍 끝났을 수도 있고 농업알리미 행사는 후반기를 아예 안 했으니까 더 빨리 지출액을 쫌 더 빨리 파악하셨을 거라고 판단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회수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 거죠.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예를 들어서 알리미 사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를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작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나 이런 분이 사고가 나다 보니까 행사진행을 하기가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봄 행사 끝나고 나서 하면 되는데 하반기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 못하다 보니까 결국 12월달에 정산을 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보면 4회 추경 때에도 삭감은 조금만 더 서두르셨으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섬세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유동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나. 농정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상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결산심사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세입 예산액은 총 419억 9984만원이며 422억 2185만원의 징수 결정액 중 420억 8320만원을 수납해 수납률은 99.7%입니다.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 4366만원은 대부분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대부료 및 이자수입이며 일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보조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828만원은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환수입과 소송비용 회수금인 그외수입 그리고 지난연도 국유재산 대부료, 소송회수금 변상금 등입니다. 
  결산서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지방제재부과금 6682만원은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직불금 등 부당이득금 환수금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12억원은 인사리 초목부락 구거정비 사업 8억원과 삼동암리 일원 담수로 정비공사 4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275억 8294만원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 외 19개의 국고보조사업과 균특회계인 교동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의 보조금입니다. 시도보조금 등의 129억 8015만원은 교산지구 지표 보강 개발사업 외 39개의 시도비보조금이며 환급금 3200만원은 벼 자동화육묘장 설치지원사업비가 추경에 증액되면서 인천시에서 초과 지원한 부분으로 정정 감액한 부분입니다. 
  결산서 77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5332만원은 21년도, 22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0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인 19억 7129만원을 포함해 총 597억 2605만원이며 이 중 550억 2153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보조금을 뺀 순수집행잔액은 15억 21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1000만원 이상인 집행률 저조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농지보존 관리 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 912만원 중 2억 4343만원을 집행하였고 1430여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목적은 농지 불법감시단 인건비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시행에 따라 심의회를 13개 읍면에 10여 명씩 월 2회 개최하는 산출기준으로 3억 7440만원의 참석수당을 편성했으나 읍면별 농지취득 민원건수, 참석인원, 또 회의방식에 따라 집행실적 차이가 발생했으며 전체적으로는 62%인 2억 4343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네 번째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은 예산액 16억 2976만원 중 98%인 16억 486만원을 집행하여 인공상토 33만 7700호를 지원하였습니다. 
  결산서 19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일곱 번째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예산액 3억 8430만원으로 30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수요가 미달하여 2억 8902만원으로 28대를 지원하여 집행잔액 476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두 번째 농촌고용 인력지원사업은 남부농협에 3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37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을 강화군 모든 농협으로 사업을 확대 활성화하여 농촌지역 일손부족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아래 일곱 번째 지력증진 볏짚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행농법 농가가 볏짚을 썰어 가을갈이를 할 경우 3년 주기로 2ha에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억원의 예산으로 1660ha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억 209만원을 집행하여 557농가에 674ha를 지원하였습니다. 부진 이유는 신규 유사사업인 가축분뇨 활용, 자원순환 농법 지원사업과 중복, 또 지침상 3년 주기 지원 기준 등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인천시와 3년 주기 지원을 2년 주기로 단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3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네 번째 무기질 비교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급등한 요소, 복합비료 등의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농협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 6658만원 중 7억 5442만원을 집행하여 무기질 비료 5489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2023년도에는 비료의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되어 무기질 비료 판매기준 가격이 인하된 것이 주된 이유이고 또한 우리 군에서의 볏짚 반환사업, 가축분뇨 활용, 자원순환법 지원사업 등 화학비료 사업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 일곱 번째 강화농축산물 유통지원사업은 직거래 장터 특산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원을 편성하여 인천터미널 KTX 용산역, 김장시장 등 총 6회의 판매행사 등을 개최하여 74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여덟 번째 강화 농특산물 유통지원 사업은 택배비 5000원 기준 60%인 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을 100건에서 150건으로 상향했습니다. 본예산에 4억 2363만원에 이월예산 4억 3939만원을 합한 총 8억 632만원의 예산 중 5억 8473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예상되는 2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홉 번째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강화섬쌀 상표 표준디자인 포장지 및 택배용 쌀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 중 1억 6970여 원을 집행하여 26개소에 쌀 포장재 78만 70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첫 번째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 유망 품목 물류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관내 농식품을 수출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수출 업체에 물류비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WTO결정에 따라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4808만원으로 7개소에 1억 13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는 일부 업체의 사업 포기와 수출 실적 부진입니다. 
바로 아래 두 번째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수출품목 포장재 박스 제작비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 3960만원의 예산으로 3개소에 95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실적 부진 이유는 3개 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아래 네 번째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선농산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선평 기준으로 60%인 3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의 2억 7972만원과 추경에 6억원이 추가되어 8억 7970여만원의 예산 중 5억 3520만원으로 14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률 부진위원은 수요량 177대 중 28대가 포기하였고 또한 소유량보다 인천시에서 35대분을 추가 지원하여 공급량을 미처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래 다섯 번째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이 규격출에 필요한 포장재를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억 4000만원 중 6억 459만원을 집행하여 포장재 156만 개를 지원하였습니다. 결산서 194쪽 설명자료 같은 쪽 아홉 번째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산지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강화농협에 외포리에 설치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5000만원 중 2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진행잔액은 입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4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첫 번째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고추재배농가에 고추건조기와 세척기 구입액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2000만원 중 2억 3232만원을 집행하고 1억 8768만원을 24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 부진 이유는 21년부터 22년간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3년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비가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고 그간 충분한 지원량 또 고령화, 고추소비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부진원인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 설명자료 네 번째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중 사무관리비는 군 관리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일반 수용비 등으로 1억 3200만원 예산 중 91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리계획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57개소의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장비 임차료 등 수리계획관리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억원의 예산 중 7억 83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여섯 번째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동 사업은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비 9억원과 군 관리 농업기반시설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 1억원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시설공사비는 선원면 지산리 구거정비공사 외 24건에 6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1건 1억 416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상비는 2건에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곱 번째 농업기반정비 군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22억 9800만원의 예산 중 20억 9751만원으로 월곳리 배수지 정비공사 등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1건, 1억 416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세 번째 가뭄대비 선두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선두리 1447번지 일원 배수로에 석축을 쌓아 담수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4040만원의 이월 예산 중 4억 8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에서 15페이지 성과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3개 분야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9개의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3개의 지표로 농가소득 보전지원, 강화농축산물 홍보 및 유통지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그냥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 농특산물 유통지원에서 김장시장을 해요. 김장시장을 어디서 어떻게 진행했던 거예요?
○ 농정과장 이상익  이것 김장시장은 구 풍물시장 복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정말 궁금한 게 김장시장 행사 때 현수막 구입비용이 있는데 이게 한 350만원 정도 현수막 구입으로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현수막을 몇 장을 하셨길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 궁금해서.
○ 위원장 오현식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은 나와서 해주세요. 거의 한 80장은 해야지 300만원 나오는데.
○ 농정과장 이상익  지금 저희가 행사장에 보시면 부스가 한 60개 종 정도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는 부스별로 다 현수막이 다 하나씩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주요 지점별로 저희가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설치가 되고, 입간판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간단하게 2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에 보시게 되면 경관보전직불제가 있는데, 추진실적이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이상익  이것은 교동면 난정리 해바라기정원. 
박흥열 위원  해바라기도 경관작물에 해당이 되어지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경관작물에 해당됩니다. 해마다 거기 나가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직불금이 누구에게 지급이 되어지는 걸까요? 
○ 농정과장 이상익  경관작물 직불금은 거기 해바라기 작목에 대해서 농업법인이 설립이 돼 가지고요. 농업법인에서 기반공사 땅을 저수지 부지로 임대해서 그 농업법인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경관농업 차원에서 경관 작물들을 더 확대하거나 이럴 계획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수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시게 되면 강화농특산물 홍보에서 농특산물 TV매체 광고에서 12억 9000만원 정도 그것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료를 지급을 했어요.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박흥열 위원  나중에 추후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급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부분 좀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농산물 매체 광고를 한 TV광고 등으로 한 12억 9300만원 정도 집행되는데 정리해서 보고드립니다. 
박흥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 운동반환수입 있잖습니까?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이요. 집행잔액이 4390만원이 남아 있어요.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등에 2022년도.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왜 남는지 모르겠어요?
○ 농정과장 이상익  고초 건조기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충원 위원  네. 
○ 농정과장 이상익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고초건조기 지원사업이 지금 집행액이 남는 이유가 저희 저희가 지원단가보다 200얼마인가 하는데 농가에서는 저가 기종이 있습니다. 160만원 되는 선, 이런 것들도 많이 선호를 하시고 또 포기자도 발생되고 하는 것도 고초건조기에 대한 집행률 저조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량 대비 해 가지고요. 고추건조기 세척기가 현재까지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배충원 위원  신청받을 때 물량을 딱 잘라서 받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다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량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물량이 남은 그런 실정입니다. 
배충원 위원  신청이 초과물량신청은 들어오지 않나요? 
○ 농정과장 이상익  아직까지 계획대비 올해도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고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은 어떤 현상이길래 국유재산임대료가 미납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국유재산 임대료가 보통 9월에 작업을 시작해서 10월에서 11월쯤에 부과하게 되면 납기를 12월말까지 주거나 하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오나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배충원 위원  항상 유지되면서 계속 납입이 되나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장기미납되는 것은 없고요?
○ 농정과장 이상익  일부 장기미납되는 것도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조치를 하고 독촉고지를 해서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농지법 일반 이행강제금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난연도 수입으
○ 농정과장 이상익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1건에 5971만 9870원을 납입한 건데 농지법을 위반하게 되면 불법농지 면적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그 농지가격에 그것을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과해서 납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을 보면 지금 전용이 1400만원이 일어났어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넘어갔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을 했길래 이런 부분이 발생하나요?
○ 농정과장 이상익  이것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인 강화군 내에 만연한 불법농지에 대한 단속감시단 운영에 대한 것을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한 1400만원 정도를 전용을 해서 작년도 연말에 한달간 불법감시단 운영을 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힘들지만 이 부분은 꾸준하게 감시단을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적게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강화에 버려지는 땅이 너무 많아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고생을 죽어라고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하지만 자꾸 홍보를 해서라도 막고 단속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아주 우량농지가 전부 쓰레기장화되다시피 하게 생겼어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불량포가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5쪽을 보면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보조 이렇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게 얼마가 많진 않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나오느냐? 좀 더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해서라도 뭔가 고쳐야 되지 않냐 이거죠. 대다수 주저앉아 있어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도농교류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한 것 같으면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6쪽을 보면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 1500만원이 전체가 불용이 되고 반납이 됐어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건 왜 신청 자체를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상익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넣긴 건데요.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내년 사업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기왕에 제대로 해 줄라면 해주고 아니면 말든지 뭔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 답 볏짚 환원사업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력증진볏짚 환원사업보조가 있어요. 다른 점이 뭡니까? 
○ 농정과장 이상익  전자는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한테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후자는 관행농법을 하는 농가에 3년 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자사업도 현재 3년 주기로 하고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실적률이 저조한데요. 관행농법을 하는 볏짚 환원사업도 3년 주기를 2년 주기로 단축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인천시와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보조가 있거든요. 6억 4500만원이 반납을 했어요. 꽤 많이 반납된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이상익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 전산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저희가 예년 사업이라든가 감안해서 2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두하고 연말에 정리하다 보면 이런 약간 오차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배충원 위원  9쪽에 보면 무기질 비료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자그마치 4억 정도가 반납 및 불용됐어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진행이 진척이 잘 안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이상익  이것은 무기질 비료, 말 그대로 화학비료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2022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제 원자재가격이 안정화 됐습니다. 따라서 가격 인상분에 대한 80%를 지원하는 것인데 인상분이 가격이 안정되어서 따라서 예산집행도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농협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런 원인이 주된 원인입니다. 
배충원 위원  그러면 예측을 충분히 해서 나름대로 불용이 안 생기게끔, 보조금 반납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10쪽을 보면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것은 지금 최고 몇 평까지 가능한 겁니까? 
○ 농정과장 이상익  저희가 농가용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샤인머스켓 재배농가에 한해서 10평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샤인머스캣만 한다?
○ 농정과장 이상익  네. 
배충원 위원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캣 말고 다른 농작물인 경우 저온저장고를 3평짜리를 주면 저온저장은 김치통밖에 못 넣어요. 
○ 농정과장 이상익  다른 작목도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인천시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했지만, 이 농작물들이 장기보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대형으로 좀 있어야 되거든요. 개인별로는 사실 많은 평수를 가져갈 순 없거든요. 그래도 10평 정도는 아무리 안 가져도 가져야 이분들이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서 포기자나 반납하는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3평짜리는 효율성 면에서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효율성 면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떨어집니다. 반납이 안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2페이지 맨 하단에 지난도 연도 수입액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많이 차이가 났어요. 이런 것은 조금 증감을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소송비용이라든가 농지불법 이행강제금, 부당이득금 그런 것들인데요. 감안해서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추경에 조금 반영토록 해주시고요. 15-16페이지 하단 쪽에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있어요. 농업생산기반시설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나중에라도 집행률이 더 저조해질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가뭄극복 관정사업 같은 경우 그때그때 가뭄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업 수요가 많고 적고 그런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강화가 가뭄대책 쪽에서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앞으로 이 예산이 더 낮춰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농정과장 이상익  밭 관정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논 같은 경우는 한강물을 끌어온다든가 해서 어느정도 해소 됐는데 어제 비내려서 밭가뭄이 상당히 나아지기는 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 밭관정도 계획했었는데 연초에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65공 밖에 안 나가다가 최근에 가뭄 사태가 발생하니까 추가로 수요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기상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밭 작물에는 해당이 안되니까 책정하신 것이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기후라 그렇기는 하지만 농업용수에 주는 것을 밭에는 줄 수 없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상익  줄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계시설이 밭 같은 경우 원거리다 보니까 끌어가기가. 
고복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9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보조도 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9500만원 본예산이에요. 이것도 마을간 상수도 밭관정 운영도 본예산, 생산기반시설 정비도 본예산이에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은 추경에 정리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예산 다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192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잔액이 6억 4500만원 정도 남아요. 그런데 4회 추경에 9억을 감액해요. 그래도 잔액이 6억 얼마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종말추경에 다 싹 정리를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 농정과장 이상익  올해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뭐하러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6억이나 남겨요?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193페이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잔액이 3억 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3회 추경에 6억을 증액을 하셨어요. 이런 것은 불용이 안되고 사고이월 정도로 가능하지 않나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적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샤인머스캣인가 그걸로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농정과장 이상익  일반농가에서도 세평형은 다 지원이 저기 한 건데요. 사업량이 워낙 많아서 미처 소화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면 이월하면 되지 않나요?
○ 농정과장 이상익  불용했어요. 그냥 이월해서 신청자들 혜택 못 받으신 분들 이월 해서 혜택 다 주시면 되지 않나요? 잔액이 3억 4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지금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 농정과장 이상익  저온저장고가 그동안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좀 아까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정리를 못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 농정과장 이상익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요. 수요가 너무 없어서요.
한승희 위원  3회추경에 증액 6억은 뭐하러 하셨어요?
○ 농정과장 이상익  저희가 요청한 177대인가 추가요청했는데 그것보다 시에서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수요조사 때 신청량에 대해서 일부 포기한 농가도 많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불용예산이 발생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포기한 이유는 뭐예요?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거에요?
○ 농정과장 이상익  자부담이라기 보다는 수요조사 때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안해도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제재받는 것이 없으니까 수요조사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요. 
한승희 위원  수요조사는 자체수요조사를 하나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저희가 읍면통해서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수요조사가 잘못됐네요. 알겠습니다. 큰 예산이니 불용되지 않게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 농정과장 이상익  수요조사도 꼭 필요한 분만 수요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성과보고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위사업, 세부사업 누락이 17개나 있어요. 작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이상익 과장님, 직원분들 결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1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에 결산서 75페이지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게 이행강제금 외에 어떠한 또 그런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그 제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중찬 위원  네. 
○ 농정과장 이상익  저희가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해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강제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사법 당국의 고발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고발조치 외에 어떤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또 있나요? 추가로?
○ 농정과장 이상익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농지법 이행강제금도 보면 지가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벌금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가의 25%면 4년 부과하면 땅값이 되는 것이거든요. 
최중찬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나몰라라 방치하다시피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들 드렸고 또 민원도 과장님께 얘기를 드렸는데 우량농지 조성은 참 좋은 일인데 너무 좀 만연한 쪽으로 가면 이게 또 그 상태로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한다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 외에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상익  이게 불법 매립이나 농지법상 불법행위가 공익적으로 상당한 유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대집행도 가능은 합니다. 
최중찬 위원  대집행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심각합니다. 상황이.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15-2페이지 부정이익환수금 이것 말씀하셨나요? 환수결정 사유에 대해서?
○ 농정과장 이상익  이것 왜 환수가 이렇게 결정된 거죠. 
  부정이익환수금은 여기가 2023년도에 인천시에서 농업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선원면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 하시는 분들이 보조금 집행과정상 교부결정을 한 후에 그 우렁이를 구입하셔야 되는데 교부결정 전에 우렁이를 구입하신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환수 조치가 된 것이고요. 이것 중에서 약 한 250만원, 200만원 정도가 분납을 요구하셔 가지고 일부는 납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 부분이 밑에 미수납 부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상익  미수납액 900만원은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해면 지역 건이 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분납조치로 받고 계신 거예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최중찬 위원  15-7페이지 설명자료 결산서 192페이지 보면 지원보조사업이 많은데 그래서 농정과에서 많은 지원과 농업의 보관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단가상승분도 많이 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노력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그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단가 현실화를 하도록 시와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감사합니다. 15-8페이지 설명자료 결산서 192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에 유기질 비료 품질검사비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24%인데 이 회사가 토력. 관내에 있는 업체죠?
○ 농정과장 이상익  네. 관내 양도면인가 어디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 회사가 강화의 여기 하나인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친환경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 업체는 여기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역적으로 이런 회사가 있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과장 이상익  관내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육성에 관련된 부분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다른 지역도 좀 꽤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설명자료 15-10페이지 결산서 193페이지 저온저장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지원되는 평수 이상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어떤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순 있겠지만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그 3평에서도요.
○ 농정과장 이상익  지원 형태를 다양화하도록 인천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물론 생산되는 상품에 따라서 보관방법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5-12페이지 결산서 195페이지 삼동암리 담수로 정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월사유가 3회 추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이월돼 있어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사업비가 늦게 확보하다 보니까 특교세로 이월사업으로 이미 준공한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하신 거예요?
○ 농정과장 이상익  우리가 안전관련 특별교부세로 나온 사업이 되어서 3회 추경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중찬 위원  계절 때문에 추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월된 건가요?
○ 농정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에는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사하다가 올해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다. 해양수산과 소관 
○ 간사 한승희  의사진행에 앞서 오현식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해양수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사항 예산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현액은 211억원 3975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4억 5663만 6000원 수납총액은 203억원 8730만 7000원, 환급액은 3635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3억 5095만 2000원, 미수납액은 1억 568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수입과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으로 1억 9074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9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으로 수납 총액은 7168만 6000원에서 환급액 289만 7000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6878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852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안에 대해서는 독초 고지서 발급 및 분할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과징금, 변상금, 기타과태료, 환수금, 부담금으로 672만 4000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99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632만 7000원의 환급액이 발생하였고 109억 4927만 4000원이 수납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등은 1713만 1000원의 환급액이 발생하였으며 91억 261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6626만 4000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2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조서에 따라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예산현액은 317억 1453만 5000원으로 173억 684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13억 3741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억 9829만 6000원, 집행잔액은 23억 1040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 중 사업별 집행률이 낮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해안쓰레기 집하장 처리사업은 집하장 폐기물처리지원 기성금 405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용역기한 미도래 및 처리실적 저조에 따라 6624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895만 6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96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막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일원, 해양생태계보존협력금 납부로 예산 18억 3582만 3000원 중 20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절차 추진기간 부족으로 18억 338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어항보수보강사업은 7800만원 예산 중 용역기간 미도래 및 미도래로 7404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39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동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74만 1000원의 예산으로 지역 영향사업을 용역 중에 있으며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교동도 빈정포 둘레길 조성사업은 19억 예산으로 문화재 협의 불허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외포권역 어촌 뉴딜사업은 41억 9546만원의 예산 중 23억 4820만원을 용역비 선금 위탁사업비 지급 등으로 지출하였고 연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18억 47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21억 4782만 4000원 예산 중 후포항 물량장 매립공사로 5억 457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여공사비 및 용역비 16억 204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문도 살고싶은 갯벌섬마을 조성사업은 4억 1556만 9000원 예산 중 용역준비금 및 선급, 위탁관리비 지급으로 2억 3460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여시설비는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하리항 선착장 정비사업은 시설비 25억 중 하리항 지반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371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시설공사비 24억 6226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장곶항 어촌 친활력증진사업은 예산 15억 중 엔카 조직운영 위탁사업비로 1억 541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8억 4582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어항 보수보강사업은 1억 4300만원 예산 중 미루지항 공사비 3억 890만원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미루지항 확장공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로 910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은 1억 8000만원 예산 중 한국수산인경영인 강화군연합회의 수산물직거래 장터개최에 따른 보조금을 3200만원 지출하였고 보조금 7400만원을 반납하였고 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사업은 총 예산 1억 4000만원으로 기타보상금 7000만원 중 수산물 택배비 지원으로 463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180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 7000만원은 사업 신청량 저조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수산물 냉동냉장 지원사업은 예산 2억 7924만원 중 1억 16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신청량 저조로 1억 368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1278만원을 반납하였고 12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건립사업은 예산 15억 중 전략영향평가 용역으로 4억 8889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여사업비 5억 125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예산 15억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예산 1억 중 939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6795만 2000원을 반납하였으며, 22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조건분리제 수산직불제 사업은 예산 1억 8400만원 중 1억 248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7336만 8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은 1억 9200만원 예산 중 어업용 면세유 291척에 대하여 보조를 하였고 1억 22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4485만원을 반납하였고 44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양식장 철거사업은 예산 5500만원 중 불법양식장 철거 행정대집행 용역으로 61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행정대집행 대상지 자진철거 의사 반영으로 미집행잔액 사업비 488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성과자료는 어항보수공사 추진, 수산 종자매입방류, 어촌 뉴딜사업 추진실적,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동막지구 연안정비사업 5개 사업으로 3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목표 대비 달성률이 저조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해양수산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쪽에 보면 공유수면 사용료 1건 체납이 960만원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발생된 건데 어디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체납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인강산업은 지금 통합채취 빠지선 운반합니다.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체납을 한 것이고요. 지금 납부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근린생활시설 하신 분 중에서 오수관 내보내는 점사용료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인강산업이 지금 어디 점사용료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매음리 쪽, 사하동쪽에 있습니다. 토석채취하고 접안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은지 납부를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전에도 체납이 됐었고 이 분들이 나중에 결국 냈습니다. 이 부분 잘 독려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 2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환수 1600만원 있어요. 이것이 반납한 건데 왜 신청해 놓고 반납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가장 큰 게 어업용 지게차 잔액 반납한 것이고요. 저희가 기존 창호항, 초지,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나온 걸로 사업비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사업은 안 한 건 아니고 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의 소송비용 회수수입이 2600만원 있거든요. 이거 다 받은 건가요? 못 받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미납액이 있고요. 하나는 낚시터 관련해서 연장과 관련해서 거부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것이고요. 하나는 공유수면 매립 양식장 하신 분이 있고 하나는 기업인데 창후리 월선포 관련해서 준설 관련해서 소송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다 승소를 했고요. 다만 이분들이 저희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까지 다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해서 받으려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나요? 그 부분이 받을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일단 저희가 소송을 한 것이고요. 소송을 해서 그분들이 재산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재산명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납부하도록 독려를 할 겁니다. 
  그분이 왜 납부를 안 하는지는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고 저희가 납부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페이지를 보면 미수납액이 3600만원 있어요. 이것은 위반 제재부과금이 뭐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지방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가 그런 건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어선안전시스템 관련한 겁니다. 여기는 수질안전계, 저희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에 대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전에 여기같은 경우 소유권이 변경이 됐습니다. 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되어서 그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금 해서 페널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발생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목적사업대로 이행을 안 하면 페널티 3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보조금은 1200인데 3배해서 3600만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배충원 위원  그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배충원 위원  물론 임의적으로 할 순 없는데 결국은 소유권을 넘긴다 하는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소유권을 넘기는 부분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개인적인 것이라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특정인이 되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다음 세출 쪽에 보면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등이 쭉 있거든요. 하나는 5900만원, 보조금을 반납한 3100만원이 반납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반납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하천하고 쓰레기정화사업은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는 건 아니고 읍면에서 쓰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 부유쓰레기는 염화수로, 서울쪽 한강 쪽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전문업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좀 잔액이 남았고요. 이월한 4000만원은 가림막에 대한 보수를 썼고 실제 6300만원을 남은 돈 반납한 겁니다.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이 가뜩이나 환경정화자체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건 배정을 쉬운 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안하고 반납하는데는 페널티를 줘서라도 하고, 100% 하는 곳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쓸 수 있게끔 해서 정리를 해야지 이것을 남겨서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예산이 14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보통 반기마다 재배정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필요 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사업량이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하천과 쓰레기 관련해서는 예산이 기금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지 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안 되면 어촌계라도 줘서 1년에 한 2번이라도 청소를 하게끔 한다든지 무슨 방안을 강구를 해서라도 소진을 시켜야 되잖아요? 읍면에 꼭 재배정 100% 해서 어촌계 안 주고, 주는 데도 있긴 하더구만 안 주고 하면 어촌계원들이 오히려 바닷가 청소는 더 잘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과목상이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촌계 같은 민간에 위탁 주는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시 지침이나 환경부 지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사무관리비쪽으로만 쓰게끔 지침이 픽스가 되다보니까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충원 위원  하여튼 잘 좀 연구를 하셔서 안 남도록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지금 조업중 인양쓰레기 있잖아요. 이 부분 물론 돈은 다 썼지만 말들이 많아요. 이물질이 혼합이 안 될 재간이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업중 쓰레기는 어떻게 보면 수매사업 비슷한 겁니다. 계속 말씀드려서 그렇긴 한데 지침상에 보면 어구라든가 저희가 수매를 해오면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처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 있는 사업은 바다에서 쓰레기를 갖고 오면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수협에서 위탁처리하는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도 생활쓰레기가 떠다니면서 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업중 쓰레기는 지침에 명확히 돼있습니다. 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금전이라는 게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더 하셔서 이분들이 지금 바다에 쓰레기를 다시 버리고 있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가지고 들어오면 처리 자체를 안 되니까요. 다시 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침적쓰레기 기본조사용역을 하는데 이월했잖아요.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로 돼 가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침적쓰레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이고요. 용역을 한 이유는 어촌어항공단이라든가 해수부에서는 침체쓰레기 관련해서 직접사업이 있었고요. 지금은 어촌어항관리공단에서 침적 쓰레기 있는 데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촌어항관리공단이 저희 용역서를 보고해서 거의 다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 했고요. 향후 한 3군데 정도 지금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지금 침적쓰레기도 침적쓰레기지만 지금 침적돼서 문제가 파생되는 갯 끈벌레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배충원 위원  지금 하등 동물인 새우류가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수질까지 같이 검토를 하면 안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갯 끈벌레 관련해서는 지금 그게 유해성으로 지정된 것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갯끈벌레에 대해서 바다 수생생물에 대한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파주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용역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강화 바다에 대한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이 직접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이라도 계상을 해서 한번 처리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맨 밑에 보면 초지항 건은 준공이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초지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더 거의 90% 완료됐고요. 다만 저희가 시하고 전망시설, 당초 전망시설 하던 것하고 전망시설을 사업계획대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어판시설을 확장하고 거기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계획이 변경인데 이 부분이 시와 협의가 안되어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실제 공사는 90%까지 다 됐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빈장포 둘레길 조성 사업이 19억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잖아요. 이것은 변경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당초 교동 빈장포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 저희가 서울하고 대전, 두 곳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여기가 1구역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사업으로 초지항에 물량장 어촌뉴딜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황산도 처럼 장교식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황산도쪽만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초지항에 부잔교, 장교식, 기존 것이 오래됐고요. 
배충원 위원  초지항이에요? 황산도항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초지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할 필요성도 있고.
배충원 위원  19억이 다 들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게 기존보다는 좀 넓게 장교식으로 넓히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 관련된 경관사업으로 같이 사업을 태우다 보니까 1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주문도 살고 싶은 갯벌섬마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사업대상지 변경검토 및 예산대비 사업량 조정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필요에 따른 사업비 이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것이 주문도 도서특성화 사업이 단계별로 4단계됩니다. 1단계가 주민역량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주력 사업, 세 번째가 주력사업에 대한 확장연계사업, 그리고 네 번째가 그것에 대한 마무리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 저희가 2단계를 진행했었고 3단계 해서 한 30억 사업비로 저희가 확장 연계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도서특성화 사업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건물 2동 짓는 것을 1동으로 일단은 축소를 하고요. 그리고 한 동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문도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 2동 지으려고 했던 것을 1동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요.
배충원 위원  그 위에 후포항, 물량장 매립하는 것은 직접사업으로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직접 했습니다. 지반은 다 되어 있고 다짐만 남았습니다. 호완공사하고요. 
배충원 위원  장곶항 친활력 증진사업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공기업위탁이 정식으로 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장곶항은 앵커 조직이라고 저희가 현장 관리단 PM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플랜 시설비용 마스터플랜 계획도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위수탁 협약으로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하드웨어 쪽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지금 농어촌공사가 저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당연히 직접 사업해야 될 것 같아요. 하자있는 부분 해결도 안 되고 가는, 지금 다른 데 개인사설 업체 같으면은 사업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공기업이라고 해서 주나요? 뭔가 이것은 고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에 직접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산물 품질인증 품목 지원 보조가 있거든요. 내외포장제 이것은 주내용이 뭔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시에서 농산물 품질인증받은 품목이 있습니다. 새우 등  여러 가지 한 16개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포장재 만드는 데 사업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충원 위원  포장지 제작지원을 하는데 주가 어디예요? 이게 전체 어업인들이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것은 저희가 수협에 주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 1억 8000만원에서 3200만원 쓰고 1억 4800만원이 반납이나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이렇게 질질 끌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새우젓 축제하고 관련된 자금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배충원 위원  뭐가 맞지 않으면 군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든지 뭘 끌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자꾸 야기시킬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저희가 재작년에 지침을 변경해서 강화군이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은 저희가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외포리 쪽에서, 어촌계 쪽에서 예산에 대해서 수산물 관련해서 새우젓 축제를 좀 하고 싶은 의지가 너무 강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하고 협의가 좀 안 되는 상태고요. 
  저희는 향후에 새우젓 축제를 하더라도 한쪽 지역에 편중된 축제가 아니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외포리쪽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향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개최를 한다면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전환사업 이것 10억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이게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올해 5억이 나갔고요. 지금 건물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이 되면 나머지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가 당초 낸 것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 와야 되는데 좀 늦추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밑에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것이 국비 공모상버으로 받은 사업이고요. 지침상에 김치공장이나 농협같은 곳에 납품할 때 새우젓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도 상생할인 관련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나 국비 지침에 보면 그 부분은 직접적인 수혜자,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고 지침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 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침이 변경되도록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것 혜택을 소비자들이 봐야 되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배충원 위원  그러면 할인판매도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배충원 위원  그런데 할인판매를 적극저긍로 안해서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인판매도 되는데 개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법인이나 어촌계, 단체 위주로 해서 개인판매 보다는 단체에서 판매촉진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해서 소비자가 혜택을 받고 그리고 판매자는 그것에 대한 가격 할인에 대해서 보조를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이 하기 보다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는 게 가장 적정한데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도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고를 해서 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공고가 아니라 여기 단체라고 해봐야 수협 아니면 나머지는 어촌계 밖에 없는데 어촌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상생적 소비자들이 필요한 할인판매 제도를 활용을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 같아요. 
  어쨌든 소비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생산자들은 많이 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됐지 않느냐는 이거죠. 공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홍보상의 문제나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다시 말씀하신 대로 홍보해서 여러 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2쪽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꽃게자막만 되는 겁니까? 다른 건 안 돼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현재 해수부에서 자망으로만 돼 있고요. 향후에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자망 자체 하시는 분들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차액을 지원하는데 실제 나일론 사는 것 하고 가격 보존하는 것 포함해서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분해성 어구보다는 나일론 어구 그물이 사용하시는것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  결산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이 부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구환수제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량을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게 안 되면 자꾸 쓰레기가 바닷물에 버려지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요. 물론 다 버리진 않지만 선원들이 문제잖아요. 너무 길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간사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혁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결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9페이지 결산서 198페이지 수산물 관광상품개발지원 보조가 있는데 이게 시비,군비 이렇게 지원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4대4대2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40%, 군이 40%, 자부담이 20%입니다. 
최중찬 위원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요.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보조 관련 아니에요? 민간행사보조.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결산서 199페이지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있잖아요. 집행률이 56%예요. 이게 낮은 이유가 뭔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작년에 조건직불제 지침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직불제 대상자 중에서 어업인 위주로 주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어업의 소득이 2500만원인가 어업의 소득이 있으면은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세대 전체 포함해서 어업의 소득이 한 4500만원 정도 되면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그리고 타 보조금 예를 들어서 논농업직불제 받으면 안되고 해서 극감을 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많이 세분화 되어서 자격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게 됐다고 얘기해야 되나 표현이 적절할진 모르겠지만요.
  설명자료 12페이지 결산서 199 자율관리업 공동체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어촌어민들이 어업인들이 공동체를 결성을 해서 그 공동체 어업인들이 말 그대로 어업 관련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는, 내부적인 일을 봐줄 수 있는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비, 군비 매칭되어있지만 나중에 정산이라든가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무장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반납이 된 사례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럼 이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다 사무장분이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자율업 관리 공동체 사무장 사업비는 저희가 자율관리업 하시는 관내 어촌계별로 신청을 받은 것이고요. 작년에 지금 한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흥왕리에서 하다가 여러가지 내부적인 서류챙기고 정산관련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포기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매년 내려와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들어온 것은 지금 한 2군데 들어왔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데가 많진 않은 것이군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사무장 관리 인건비는 배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배충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쪽입니다. 빈장포구 둘레길 조성사업이 1구역이라 문화재 협의가 안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원래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낸 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주민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산리 쪽 분들이 저희한테 사업건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한 것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런데 어쨌든 빈장포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것 말고 뭔가 동산리 그쪽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한 몇 분들을 만났습니다. 빈장포 같은 경우는 문화재 관련해서 허가 받기 어렵고 불가가 내려서 추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다른 대안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제시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아이템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될지 모르지만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지 추진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저희가 둘레길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19억 정도의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지는데 이를테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길을 내고 야자매트를 깐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정도의 사업도 문화재 협의들이 있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1차 세종 쪽에 내려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국비도 받아왔고 사업추진이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1구역이라서 이 자체에 어떤 인공시설물을 가하는 것 자체가 문화재를 훼손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불가를 내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라든가 갯벌 관련된 관련 전문가들 만나서 좀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크 말고 옛날 돌들로 한다고 저희가 의견을 다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가서 설명드렸더니 또 경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흥열 위원  경과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경과를 해서 불허가를 내서 저도 이해는 안 가지만 문화재청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박흥열 위원  어쨌든 문화재 협의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어진 사례들이 큰 사업들이 국비를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업들이 좌초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불가항력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한번 사업이 없으시게 되면 대안사업이나 대안정책들을 갖다 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전에 한 2~3번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산이포평화공원 같은 경우도 없어지면서 어떤 대안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걱정도 되어지고 여기도 또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외포권역 어촌뉴딜사업, 여기 어촌 뉴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56% 정도 집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가시적으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잘 몰라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저희가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하드웨어 부분은 설계 중에 있고요. 다만 저희가 어촌뉴딜을 하면서 인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성 있게 추진하려고 사업 설계를 변경을 했고요. 
  다만 외포지구 어촌계하고 저희가 약간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이고요. 설계가 저희가 7월, 8월까지 끝낼 것이고요. 끝내면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는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여기 위탁사업비 1차, 2차 지급을 했는데 계속비이월로 넘어가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계속사업이라서요. 
박흥열 위원  이것도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어촌뉴딜사업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게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그대로 되어 졌다면 벌써 뭔가 착공도 하고 했을텐데 이것이 지금도 실시설계중이라고 이야기 하니 좀 답답한 부분들이고 또 앞으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어촌계라든지 외포지역의 어민들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어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들을 잘해서 기존의 어떤 계획이나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배충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지만 9쪽 맨 위에 수산물 직거래장터 부분, 저는 한 곳에서 하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든새우젓 축제라든지 강화의 어떤 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축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산물 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이게 신청량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수협이나 이런 쪽에서 일괄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수협에서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이고요. 
박흥열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지침을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수부가 이 부분을 지침을 변경할지는 모르는데 위에 있는 수산물직거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이 부분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사실은 수산물 직거래 개최 관련해서는 지침을 변경하면서 요즘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은 오프라인 행사보다는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아니면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 그쪽에선 직거래 장사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시에서 협의하면서 시에서 축제쪽으로만 자꾸만 말씀을 하셔서요.
박흥열 위원  직거래장터가 강화안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내부에서도 하고 외부, 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하는 게 좀. 
박흥열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밑에 상생할인 지원제도도 그렇고 그러면 강화에서 특별히 수산물 중에서 뭔가 히트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김도 있고 오징어 말린 것도 있고 그렇게 건조되어진 수산물 같은 경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직거래 장터나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강화에서 새우젓 외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상생할인도 하고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거기 가면 강화에 있는 수산특산물을 값싸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머리에 딱 떠오르는게 있어야 하는데 새우젓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직거래 장터의 방식이나 거기에서 지급하는 수산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 강화의 수산업 특성에 맞는 방식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밴댕이나 병어나 이런 것들이 강화에서 알려진 부분인데 할인행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강화에서 한다고 하면 가격이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뭔가 가격도 균일하게 가고 하면서 강화에 와서 어느 포구에 가더라도 강화에서 밴댕이나 회를 즐길 수 있는, 뭔가 한쪽에 집중되어진 것보다는 강화 전체의 포구나 수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네트워크 되어진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이 치밀하게 고민이 되어야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산대전도 있고 그러네요.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그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최대한 강화군의 어민들이나 단체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상생할인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특산물을 한정을 두었습니다. 강화군에서 대상품목은 새우밖에 없습니다. 다른 품목은 물량이 한정적이고요. 지침상에 강화품목은 31개입니다. 이 부분이 고민스런 부분이 젓새우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수혜자, 소비자로 연결되는 것으로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김치공장이나 농협 들어가면 소비가 확진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지침이. 
박흥열 위원  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서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젓새우 먹기보다는 김치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해수부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14-2페이지 소송비용 환수 3건이 있잖아요. 빨리 받아야 되는 건수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명시 신청을 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압류를 하든 뭐하든 그 분들이 갖고 있어야 맞는 것이고요. 이것은 본예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14-3페이지 상단에 미수금액 판 푼도 못 받으신 것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수질안전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1200만원 되고요. 부과금은 3배 되는 것입니다. 3배 부과해서 3600만원 된 것이고요. 보조금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널티 받아서 3600만원이 된 겁니다. 
고복숙 위원  14-9페이지에 지게차 예산해 놓고 집행률 제로가 있어요. 이 부분은 개인이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촌계 지금 어촌계에 지게차 지원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2개 어촌계씩 지원을 해 왔었고요. 
  그런데 2개 어촌계에서 지원을 해왔었는데 작년에 2개 어촌계 관련해서 신청자 사업은 포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시하고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지금 보조비율이 6대4인데 5대5 저희가 자부담을 더 해서 하는 부분을 자부담을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드렸는데 시에서 이 부분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사업자가 포기한 겁니다. 
고복숙 위원  사업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것들도 다른 과에도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것들에 관해서 조금 조율이 되고 심사숙고 해서 신청을 했으면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고복숙 위원  14-12페이지 맨 상단에 부담금은요, 맨 위에 기타부담금은 원래 정해져 있지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것은 단속을 강화군이 아닌 다른 기관 서해어업 관련한 해양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 과징금의 한 30%를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수산 관련 법령에 보면 불법지도 단속 관련해서 타 기관이 단속할 때는 이것에 갈음하는 한 30% 정도.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올려서 편성할 수 있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예산은 단속관련해서 추정치이고요. 매년 단속 건수를 추정해서 예산액을 올린 것이고요. 집행한 내역은 과징금을 타 기관에서 부과했을 때 30% 정도 내역을 지출한 겁니다. 아까 200만원 발생한 것은 타기관에 주는 돈을 200만원 정도 되겠다고 해서 잡은 겁니다. 
고복숙 위원  여유롭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여유롭게 편성을 하면 타기관 단속을 많이 해서 과징금을 많이 줘야 하는 것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지도단속으로, 예산 현액이 많으면 저희가 봤을 때에는 합리적이지 않다, 좋지 않다, 강화어민이 봤을 때에는요. 200만원은 타기관에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복숙 위원  14-13페이지 집행은 안하고 내용을 보니 자진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 부분은 양식장 공유수면 매립 불법매립 관련해서 저희가 법원에서 승소를 했고요. 그 분한테 자진철거를 요구를 했는데 그 분이 자진철거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고 대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인원이 없다 보니까 철거 용역업체한테 위탁을 하려고 맡겼고요. 거기서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하고 서로 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 불법 하신 분들이 자진철거하겠다고 해서 자진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이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고복숙 위원  이게 잘된 일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잘 된 거죠.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지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계도가 먼저고 그리고 계도가 안 됐을 때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자진철거가 안 됐을 때 저희가 대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집행하면 나중에 저희가 구상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도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불법 행위 하시는 분들이 계도기간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명령이 나왔을 때 자진철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 예산대비 차액이 굉장히 좀 적게 내려왔어요. 5억원 정도. 이유는 뭐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연차를 주고 내려왔고 아까 5억원 부분은 올해 다 내려왔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꺼번에 주지 않고 재정여건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5억은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겁니다. 
○ 간사 한승희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의 예산대비 수납액 차액이 1억 199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예산대비 수령액 차이 나는 게 외포권역 어촌뉴딜 사업에서 똑같은 금액이 시비가 이 정도가 덜 내려왔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아까 말씀드렸지만 5억 다 전체 내려왔습니다. 
○ 간사 한승희  이게 그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맞습니다. 
○ 간사 한승희  균특은 초지항이잖아요. 시도비반환금은 어촌뉴딜 사업에서 시도비 반환금 1억 2490만원이 똑같은 금액이 덜 내려갔다니까요? 첨부자료 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것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간사 한승희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비비 사용할 때는 어쨌든 최소화 금액 아니면 예비비를 예산으로 세웠을 때는 다시 예비비로 못 가니까 최소화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비비 불법양식장 철거하실 때 결정은 2월달에 하셨어요. 그리고 지출을 6월 1일로 잡아놨어요. 꼭 예비비를 쓰셨어야 되나? 추경 때도 가능하지 않았나? 2회 추경에 편성해야 타당하죠. 집행도 못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강제처리 대집행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고를 하고, 계고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자진철것을 유도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될 경우 마지막에 대집행이 가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집행 전문업체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신중하게.
○ 간사 한승희  지출과 3개월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2회 추경을 저희가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올리셔도 됐다는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간사 한승희  예비비 사용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예비비는 다시 예비비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교동 빈장포 아까들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보조예산이에요. 문화재 그것은 언제 나왔어요. 시기가?
○ 해양수산과장 최혁  작년 10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 간사 한승희  그러면 그때 나왔으면 아예 못 하던 사업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최종이 6월, 10월 두번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에는 데크로 하는 걸로 했었고 두 번째는 데크가 아니라 자연석으로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 간사 한승희  저는 예산만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조예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19억이라는 예산이 다 사장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13억은 국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 간사 한승희  아까 박흥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책이 없다면서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교동 빈장포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대체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도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을 초지항 관련해서 장교식 물량장 설치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 간사 한승희  변경 가능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변경이 될 부분에서 중앙부처에서 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계속 노력해서 반납 안 하고 지금 초지항 쪽으로 사업비를 쓰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간사 한승희  어쨌든 끝까지 해서 안 되면 반납은 어차피 해야 될 금액이에요. 잘 좀 해서 사장되지 않게,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국가예산도 우리 예산이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간사 한승희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도 지금 실적과 성과보고서가 불일치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정책사업에 159페이지, 160페이지 그리고 단위사업에도 세부사업 누락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성과보고서도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간사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회의속개)


  라. 도시개발과 소관 
○ 간사 한승희  의사진행에 앞서 오현식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강화군의회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종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한승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49억 9183만 4000원으로 50억 7313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0억 5175만 4000원 수납하고 2138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석모도 미네랄 온천 매점 임대료와 온천 입장료 및 온천복 대여료 그리고 온천 용흥궁 공원 주차요금 등 19억 7450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42만 3000원 모두 수납 완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그외수입 등으로 404만 5000원 징수하고 3페이지의 미네랄 온천 체험시설 조성에 따른 미 시공분과 용진아파트 건물 박하 관련 소송비 등 2238만 3000원은 관련 업체의 폐업 등으로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 옥외광고물 관련법 위반 과태료로 12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20억원과 난곳마을 도서특성화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3억원 그리고 난곳마을 도서특성화사업 등 9개 사업비 시도비 보조금 7억 62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민간보조금 반환금으로 903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기기 구입,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제작 등으로 2348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도시관리계획 용역과 관련한 시설비는 8359만 800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한 산이포 평화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 불가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저희 과와 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화일원 도시관리계획 용역과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관리 분야로 사무관리비는 신문 공고료, 사무기기 구입, 교동제비집 홍보영상물 교체 등으로 2922만 1000원 집행하고 공공운영비는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신원보증, 교동망향대 망원경 교체, 교동제비집 보수 등 826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미네랄 온천 운영분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무관리비, 세탁물 처리 및 물탱크 청소, 전기요금 및 유류구입 등의 7억 6550 만 8000원 집행하고 미네랄 온천 전기온천자원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는 919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방송시설정비, 노천탕 쉼터 설치, 정수시설 교체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8120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의 용도지역 재정비 분야입니다. 집행액은 1억 5894만 1000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2022년 도시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 용역은 모두 집행되었으나 2022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 용역은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개산 모노레일 기반시설 정비 분야입니다. 시설물 기부채납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833만 2000원, 모노레일 운영 중지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500만원, 태양광 설치와 데크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의 1억 2049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민자유치 송모업무추진원 안양대 부지 등의 반환 소송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등으로 3억 8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새시장지구 토지환매금 4648만 8000원과 신문지구 폐기물 처리 분담금 2억 12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동면 난정리 도성화 특성화 사업은 한국섬진흥원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나 시설비의 집행액은 2%인 480만 7000원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농어촌공사 협의 등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다음 달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의 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현수막 제작, 정수기 렌탈료, 주민회의용 간이용 의자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309만 4000원 집행하고 공공요금 및 시설물 수리비 등의 공공운영비 3173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용흥궁 공원 관리를 위해 공단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 183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용흥궁공원 정비와 왕의 길 특화가로 보수, 온수리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그리고 주거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 설계 용역비 등으로 시설비 1억 1789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강화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수기 렌탈료 및 사무용품 구입외 사무관리비 157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북성리 생활여건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간이 공동 오수처리시설 현황측량 용역과 토지보상금 등으로 시설비 1억 5198만 4000원 집행하고 감정평가 수수료의 시설부대비 7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북성리 생설미 마을특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아카이빙 용역비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용역비는 1995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된 855만원을 금년 3월 중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과 관련해서는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인 기타보상금은 2397만 1000원을 집행하고 민간경상사업비는 공사 착공 후 주민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전액 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역 정비구역 지정과 주차장 시설결정 등을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 721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뉴딜사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및 국고보조금 정산 검증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339만 5000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으로 39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달빛공원 쉼터 조경사업 온수리 공동이용시설 관련 상수도 신설공사 등으로 시설비 249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의 주거 지원형 뉴딜사업 관련입니다. 홍보 소식지 제작, BF 예비 인증 및 등기 촉탁수수료 등으로 68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도시재생 아카데미 사업을 위해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쉼터 조성 구진골 주차장 부지매입, 손실보상금 고려테마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시설비 6억 40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로 이월된 잔액은 금년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의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739만원을 집행하였고 마을활동가 수당이 기타보증금은 1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돌담길 조성공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공사 등의 시설비 10억 831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감리 용역비로 12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입니다. 집수리 교육을 위해 행사운영비 372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공사 및 마을환경 정비 배수로 공사 등을 위해서 시설비 463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산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센터장과 사무장 급여로 1억 12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유지관리비로 141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관조성 관련입니다. 경관사업으로 진행한 10개소의 경관 등 전기요금으로 2046만원을 집행하였고 경관시설물 유지보수 및 외포리 선착장 펜스 설치공사, 선두5리 어판장 주변 안전펜스 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424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 준공한 부일꽃돈대 주변 해양 경관정비 개선사업은 10억 2860만원 60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선류 지중화 사업입니다. 강화 여중에서 갑룡초교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군 자체 추진한 사업의 설계비와 이설 공사비 등으로 3321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안전 및 통신사 등에 지급하는 분담금으로 9억 1723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석모대교 야간조명 설치사업은 설계용역비로 시설비 4396만 4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명시이월 하였는데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북문길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설계용역비 선금으로 16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명시이월하여 금년 5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강리 섬마을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설계용역비로 1872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명시이월하여 금년 3월에 집행하였습니다. 고려저수지 수변 경관 조성사업 관련하여 설계 용역비로 3552만 5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사고이월하여 금년 4월에 집행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분야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선수막 프로그램 임차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200만원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광판 공공요금과 재난안전 전광판 뒷면 로고 설치비로 2315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에 6개소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8973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난안전시설 전광판 설치사업은 10억 9633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은 2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교동제비집 활성화사업 외 3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4676만 2000원 반납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교동제비집 활성화 사업 외 6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784만원 반납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공무직 근로자 시간외수당으로 270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및 초과근무자 급양비 등으로 1145만 9000원 집행하였고 사무실 세단기 및 의자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20만 24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설명자료 23페이지 옥외광고물 정기기금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액은 3억 3956만 9000원으로 3억 4064만 8000원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07만 9000원과 2023년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500만원, 예치금 3억 1156만 9000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4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세출예산액은 3억 3956만 9000원으로 3억 406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는 용역비로 495만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예치금은 정비기금 및 이자 수입 예치금으로 3억 3136만 6000원 집행하고 기타 반환금은 2022년 현수막 우선 게시된 확충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33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5페이지 세출결산성과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불법광고물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남산마을 사업기간 연장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도시재생사업 및 경관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세입에 3쪽에 보시게 되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과태료는 들어가 있는데, 하나 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게 되면 장당 3000원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수익금은 나중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그쪽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예산으로 회계로 잡혀있는데요. 
박흥열 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그 항목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들어가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기타과태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제재 부과금으로요.
박흥열 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기타 과태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그 금액 안에 항목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124만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해에 1건 정도 부과를 했는데요. 
박흥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수막 거치대에 현수막을 거치를 하게 되면 3000원 그 도장을 어떻게 찍나요? 그 찍는 비용으로 해서 3000원을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박흥열 위원  그 납부되어진 금액 그게 어디 항목에 세입으로 잡히고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과태료가 아니라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옥외광고물에.
박흥열 위원  기금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23쪽 어디에 들어갑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가 쭉 봐도 어디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게 재무과에 편성되는지 아니면 저희에 편성된 건지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만약에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수입부분에 기타수입으로 해서라도 좀 잡아서 이야기들을 해줘야겠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9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모노레일 운영중지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이게 하치장 공사하는 것 때문에 그때 그건가요? 아니면?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화개정원사업소에서 공사 때문에 중지요청이 와서 저희가 4일간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는 2022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만 지난해 1월 초에 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화개정원관리사업소에서 어떤 이유로 운행 중단을 시킨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하차장 가시면 뚜껑 같은 게 지금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것 공사한 것 때문에 중지요청이 왔었었습니다. 
박흥열 위원  4일 동안 중지를 시킨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4일 동안 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10쪽 상단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서 신문지구 공공주택 사업 부지 내 매립 폐기물 처리분담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폐기물 종류가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주로 토사하고 아스콘하고 폐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게 매립이 돼 있었던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폐기물 중에 토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거기 쓰레기장으로 이용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쓰레기장으로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박흥열 위원  언제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70년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알기로는 학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폐 콘크리트하고 폐 아스콘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최중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전소유자에 대해서는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특성화사업 난정리 해바라기 정원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공사가 이루어진 거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지금 현재 발주는 했는데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토지 사용에 관한 부분이 합의가 안 돼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부지사용 허가신청을 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구두상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가 공사를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면적도 이렇게 우리가 적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우리 해바라기 정원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가을에 한 번 피고나면 여름에 태풍 오고 그러면 어쨌든 태풍으로 쓰러지는 부분인데 해바라기 단일 작물이 아니라 몇 가지 함께 섞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떤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해바라기 말고 다른 종류의 화초도 심었으면 하는 의견은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기, 2기 정도 나눈다고 보면 1기 때는 좀 상당히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주민참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계속 지속할지 말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래서 강화군에 유일하게 경관농업 경관작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관농업단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군데인데 강화처럼 넓은 데서 그런 것 한 군데는 유지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런데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지속성 여부를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17쪽 그 마을주택관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행복센터 3층에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거기에서 집수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관장을 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그리고 그 옆에 주민회의실이 있는데 집수리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간사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전에 박흥열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중간중간 절면서 가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별건 아닌 것 같은데 7페이지 보면 교동망향대 망원경 교체가 있었어요. 이건 기간이 얼마나 됐길래 교체를 하고 무엇 때문에 교체를 한 거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고요. 위치는 지성리 쪽 망향대에 그것을 교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 설치연도는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배충원 위원  괜히 별 볼 일 없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온천하고 미네랄 온천하고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작년도에 실수입이 약 한 11억 4000만원 정도 돼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배충원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금액은 정확하지 않은데 4분의 1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략 한 5~6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충원 위원  많이 줄었네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배충원 위원  활성화를 또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굴착이라든가 결재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기왕이면 완벽하게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배충원 위원  10쪽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이 한국섬진흥원에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수행 방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확실하게 나온 게 있나요? 돈은 지급이 되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4억의 사업비 중에 2억을 그쪽으로 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건 저희가 매달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주된 내용이 뭐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주민 프로그램 운영, 교육, 주민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이런 것입니다. 
배충원 위원  그럼 목적이 뭐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목적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득이 있다고 2억씩이나 지출을 해서 주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4억이라고 하면 보통 절반 정도는 섬진흥원으로 위탁사업비로 주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배충원 위원  가는데 무슨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무조건 되고 줘야 되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역량사업이다 하면 무슨 역량이에요. 이게 지금 국비가 몇 %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80%입니다. 
배충원 위원  20%가 군비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시비 10%, 군비 10%.
배충원 위원  뭔가 제도 개선을 하게끔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를 주고 안주고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맞습니다.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건의를 좀 해서 쓰잘데기 없는 돈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19쪽에 보면 석모대교 야간조명 설치사업, 북문길 야간경관 조성사업 그 뒤에 고려저수지 수변공간 조성사업 등 해서 이월이되고 또 경관심의가 지연됐잖아요. 경관심의가 다 끝났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다 끝났고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 없이 다 됐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을 7군데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활용도 면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국도라든가 주요 도로별은 괜찮은데 좀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하여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간사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흥열 의원님께서 난정해바라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해바라기가 1년생이죠. 그러니까 그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처음에는 그 해바라기 보러 많이 갔잖아요. 해바라기의 취약점이 있듯이 오래 못 가는 것, 비만 오면 그냥 폭삭 주저앉고 예쁜데 꽃은 다 예쁘긴 한데 그렇게 호응도를 가지고 갔었는데 제 생각이지만 이것을 조금 갈아엎고 다년생을 식재해서 없애버리는 것보다 광활한 대지에 그런 다년생을 심어 놓으면 관리인도 많이 필요 없고 자기가 스스로 만약에 꽃씨가 떨어져서 나는 것이면 그냥 스스로 자기가 나고 그 다음에 다년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관리를 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세포 분할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만약에 씨가 퍼진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퍼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시를 뿌려놓지 다음에 또 뿌려 놓지 않아도 약간 잘못된 데만 식재하고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꽃 여러 가지 다년생 꽃들을 군락지를 해 놓고 관광이나 체험부스나 사진 포토 이런 쪽으로 해서 영업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것을 조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애버리는 것보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런데 난정리 해바라기 정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거기 주민들이 농업용으로 부지사용 허가를 받았고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시설비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올해가 거의 끝인데요. 저희가 재료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바라기가 지면 가을에 보리를 심습니다. 그리고 6월 달 장마철 이전에 베어서 그걸 베어서 팔아서 수입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해바라기를 심어서 그걸 나중에 수확을 해서 씨앗을 또 판매를 합니다. 그것으로 또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거 저희가 한 5년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사용허가신청 부지사용 허가는.  그러니까 그때 까지만이라도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지원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무슨 조합원 결성이나.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조합은 되어 있는데 활동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약간의 투자성이나 이런 쪽으로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그걸 손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주민들과 협업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몇 년 전보다는 좀 쇠퇴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한 그런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처음보다는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꽃도 식재하고 환경 정리도 되고 마을마다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강화군 전체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획일화된 것 같고 지금은 행복센터 남산마을 도시재생이 제일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는 남산리 마을조합 그쪽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고복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조금 투자해 가지고 결성이 됐잖아요. 수익률 같은 게 안 나면 시지부지되는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도시재생사업의 문제가 사실 전국이 공통적으로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이 그 부지 있던 건물을 다 없애고 기반을 조성해서 아파트 짓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게 많이 티도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을조합들이 있긴 한데 남산리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거기에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방문하신 분들이 커피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익률이 있는데, 최근에 개관한 길상마을센터도 거기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는 많은데 수익성이 어떨지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주위에서 걱정들이 많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동문안 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한 20~30명 계시는데 너무 연로하셔서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고복숙 위원  스타트는 좋은데 지금 계속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좀 퇴색되어 있고 그런 것이 리폼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고복숙 위원  리바이벌해서 다시 재생되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강화읍 같은 경우는 왕의 길, 강화읍 전체, 서문안, 남산, 신문리, 최종적으로 동문안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길상 더불어마을 하나 돼 있고 저희가 인천시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길상면 온수리 하고 지금 내가시장 거기 두 군데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더 적극적으로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이 재생이 존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종인선 과장님 직원분들 결산안 전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쪽 결산서 83페이지 그외수입 관련 이것 얘기를 누가 하셨었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안하셨습니다. 
최중찬 위원  징수결정액만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나중에 좀 반영을 추경으로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왜 징수율이 0%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폐업이 돼 가지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재산조회 이런 것은 다 하고는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전부 다 폐업 이 폐업에 대한 금액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재산 조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 결산서 208페이지 시설비 보면 도시특성화 사업 있어요. 그래서 정지작업을 2023년도 7월에 정지작업 장비임차 용역비 집행을 하셨는데 추진현황 보면 설계는 2024년 2월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정지작업에 대한 부분과 설계용역 착수에 대한 시간 차이가 나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정지작업은 저희가 주민들께서 부지를 다져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임차료 차원에서 한 부분이고요. 설계나 이런 것은 난정저수지 해바라기 정원 종합적인 시설공사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건 주민 민원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저희가 포크레인하고 도자로 일부 지금 작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최중찬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가 사업의 그런 특성상 이월되는 게 많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죄송합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단 얘기인데 예산이 이월되더라도 여기 내용에도 많이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 한 2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최중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거의 보류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맞습니다.
○ 간사 한승희  거의 못 받는 돈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최근에도 다 조회를 했는데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간사 한승희  있겠어요? 다 정리를 했겠죠. 보류액이죠. 불납이 아니라요. 다른 위원님 다 여쭤보셔서 저는 성과보고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누락이 5건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간사 한승희  전광판 있잖아요. 강화대교 하나 있고 교동대교 있고, 길상 초지에 있는 것으로 4개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4개입니다. 
○ 간사 한승희  과장님도 강화대교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강화대교에 있는 전광판 보게 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전 자주 봅니다. 
○ 간사 한승희  옆에 타고 다니세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아닙니다. 
○ 간사 한승희  운전하면서 본다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간사 한승희  운전하면서 내용 다 봐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글씨가 큼직해서 잘 보입니다. 
○ 간사 한승희  지나가는 내용을 다 볼 수 있냐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매번 보지 않는데 잘 보입니다. 
○ 간사 한승희  안 봐요. 그것 못보고. 
어떻게 좀 옮길 생각은 없으세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것은 새로 옮기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 간사 한승희  이게 처음에 할 때 용역해서 거기 세운 건가요? 자리는? 자체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 준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위치는 내부적인 협의 검토받아서 했습니다. 
○ 간사 한승희  누가 본다고 거기 했을까? 차 타고 지나가면서 못봐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당초 위치는 거기가 아닌데 조금 더 앞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주변 군유지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간사 한승희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들어서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잊어먹고 이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젊은 애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 다 왜 그걸 세워놨냐고 해요. 강화대교 입구에도 전광판이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런데. 
○ 간사 한승희  거기 잘 못 세웠어요. 옮길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세요. 잘 보이는 곳으로 하든가요. 차가 막혀야 보지 누가 봐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옮기는 비용이나 신설비용이 거의 같습니다. 만만치 않아서요. 
○ 간사 한승희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것은 향후에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