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5.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7. 강화군 강화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8.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박흥열)
- 2. 간사선임의건(간사 고복숙)
- 3.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중찬 의원 외 5인발의)
- 4.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박흥열 의원 외 5인발의)
- 5.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6.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7. 강화군 강화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8.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강화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박흥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최중찬 위원님께서 박흥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흥열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흥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흥열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흥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흥열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흥열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고견이 안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고복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한승희 위원께서 고복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복숙 위원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고복숙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복숙 위원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고복숙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최중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흥열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심사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중찬 의원께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사측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심사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중찬 의원께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사측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지금 최중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자리에 계실 수 없어서 나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 답변이 누가하나요? 자치교육과에서 그 과장이 나와서 답변이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흥열 발의자의 한 사람 아닐까요.
○ 한승희 위원 발의자는 이해관계법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6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최중찬 위원님께서 회피를 하셨기 때문에 책임있게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사전에 검토하셨던 전문위원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중찬 위원님께서 회피를 하셨기 때문에 책임있게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사전에 검토하셨던 전문위원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관리감독하는 과가 자치교육과 같은데 자율방범대 이 부분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가나 하점, 송해 야간에 위험지대를 방범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양도, 내가, 하점 이쪽도 다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제가 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한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에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한승희 위원님 답변을 하셨는데?
○ 한승희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결과 보고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6개월 이상 발행하지 않는 경우를 지원대상 선정당시 최근 3년 이상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6조와 7조 지원절차와 지원경비의 환수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바꾸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결과 보고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6개월 이상 발행하지 않는 경우를 지원대상 선정당시 최근 3년 이상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6조와 7조 지원절차와 지원경비의 환수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바꾸신 건가요?
○ 행정과장 차은석 6개월에서 3년으로 강화하게 된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사업여건이나 사업 추진함에 있어 강화를 하려는 목적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고요. 6조, 7조는 환수절차는 어차피 내용 자체가 보조금 조례를 따르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 7조를 삭제하고 강화군보조금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6개월 이상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3년동안 발행하지 않는 경우를 하게 되면 새롭게 지역신문을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지역신문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나치게 길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진입장벽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기존에 보조금을 받은 업체, 받은 지역신문사에 대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년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 기간을 6개월이 적다고 생각하면 1년 정도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 7조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그동안의 지역신문에 나간 보조금의 사용내역이라든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금액을 볼 때 다른 보조금 지급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허술하다. 그 얘기는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엄격하게 보조금 정산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법률적인 문제나 조례상의 헛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 7조를 굳이 없애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3년이상 발행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항을 1년으로 조정했으면 좋겠고 6, 7조는 그대로 둔다라는 부분을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배충원 위원님.
어쨌든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진입장벽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기존에 보조금을 받은 업체, 받은 지역신문사에 대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년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 기간을 6개월이 적다고 생각하면 1년 정도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 7조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그동안의 지역신문에 나간 보조금의 사용내역이라든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금액을 볼 때 다른 보조금 지급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허술하다. 그 얘기는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엄격하게 보조금 정산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법률적인 문제나 조례상의 헛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 7조를 굳이 없애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3년이상 발행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항을 1년으로 조정했으면 좋겠고 6, 7조는 그대로 둔다라는 부분을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좋으신 말씀인데 6조, 7조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없애도 될 것 같은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 때문에 들여다 봤거든요. 특이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기간 문제는 지역신문을 계속 유지 및 계승 발전을 시키는 차원에서 본다면 더 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 낸다고 보조금 받고 발행하다 말고 보조금 받고 퇴출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 좋거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이 생겨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기득권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하면서 기간을 절충안을 본다면 최소 2년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기간 문제는 지역신문을 계속 유지 및 계승 발전을 시키는 차원에서 본다면 더 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 낸다고 보조금 받고 발행하다 말고 보조금 받고 퇴출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 좋거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이 생겨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기득권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하면서 기간을 절충안을 본다면 최소 2년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기간에 대한 문제는 기간은 2년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너무 기간이 길면 진입장벽에 대한 장벽이 많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 6, 7조가 삭제되면 지원절차, 환수 등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되나요?
과장님, 6, 7조가 삭제되면 지원절차, 환수 등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되나요?
○ 행정과장 차은석 6조는 지원절차이고, 7조는 지원경비 등의 환수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강화군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실무과에서는 6, 7조가 강화군관리보조금 관리조례에 그 내용이 담아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신설되는 조항에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조항에 따른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충분히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행정과장 차은석 네, 그렇습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면 보탬e 시스템도 보조금 관리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보조금 자체가 보탬e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나 사용내역, 잔액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 최중찬 위원 그 안에 지원 절차나 환수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차은석 네. 맞습니다. 보조금 선정을 할 때는 지원절차나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 최중찬 위원 들어가 있으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지금 지원대상 선정대상 6개월 이상 발행하지 않는 경우를 3년이상 발행하지 않는 경우로 행정과에서 제출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저는 1년으로 제한하자, 최중찬 위원님과 배충원 위원님께서는 2년으로 제한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기간이 중요하겠지만 저도 최중찬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정도는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고 위원장 말씀대로 1년이면 우후죽순 실무자들이, 누구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발행도 안하고 보조금만 타고 없어지고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저도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수 위원님께서 2년으로 변경하자는 의견들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기간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조와 7조 부분은 제출한 의견대로 삭제하는 것으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조와 7조 부분은 제출한 의견대로 삭제하는 것으로 할까요?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배충원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배충원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강화군에서 제출한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 2항 1호에 지원대상 선정당시 최근 3년 이상 발행하지 않는 경우를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6조 및 7조는 강화군에서 제출한 대로 동의하고자 제안설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6조 및 7조는 강화군에서 제출한 대로 동의하고자 제안설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지원금액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인천시 조례로 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범위는 작년까지는 80만원, 무연고 시신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80만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예산이 군비와 시비로 5대5 사업인데 예산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과 협의한 결과 40만원 범위내에서, 타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4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예산이 군비와 시비로 5대5 사업인데 예산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과 협의한 결과 40만원 범위내에서, 타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4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오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1페이지 보면 비용발생이 누계가 있는데 21년도에는 7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건수당. 22년도에는 75만원, 23년도에는 5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원받는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말씀드렸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 공영장례지원 조례에서 예산 범위에서 내려올 때에는 건당 80만원 내려와서 그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했는데요.
23년도에는 가족관계 단절 때문에 무연고자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데 저희가 장례식장과 협의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80만원이라는 기준은 예산 범위내에서 맞춘 것이고 실질적 실비 같은 경우에는 제단이라든가 빈소라든가 명패.
23년도에는 가족관계 단절 때문에 무연고자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데 저희가 장례식장과 협의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80만원이라는 기준은 예산 범위내에서 맞춘 것이고 실질적 실비 같은 경우에는 제단이라든가 빈소라든가 명패.
○ 최중찬 위원 그런 차이때문에 그런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렇게 해서 40만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 6조 5호 봉함비용 다만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로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최중찬 위원 3-5페이지 정의를 살펴보면 3호가에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3-7에는 가, 나가 들어가는데 다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3-7 5호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최중찬 위원 지원내용에.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왜냐하면 지금 다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2조 3호에서 말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가, 나 경우에는 연고자가 없거나 예를 들어서 변사자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같은 경우에는 연고자가 있으나 1인가구 단절 때문에 사실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조5호에서 보면 봉함료같은 경우에는 장례식과 상관없이 현재도 무연고 시신처리는 무연고 시신처리를 하고, 인천가족공원에서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변사자나 이런 부분은 인천시 가족공원장례식장에서 봉함을 5년 동안 무료로 하고요.
그 대신에 가족관계, 아까 말씀하신 3호 다에 대한 가족관계 단절이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봉함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함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내용이 좀 다릅니다. 가족관계는 왜냐하면 가족이 있는데도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봉함을 하지 않고 바로 산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함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가족관계, 아까 말씀하신 3호 다에 대한 가족관계 단절이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봉함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함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내용이 좀 다릅니다. 가족관계는 왜냐하면 가족이 있는데도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봉함을 하지 않고 바로 산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함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최중찬 위원 7조에 지원신청이 있잖아요. 지원신청을 살펴보면 1항에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2항에는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된다. 그리고 3항에 통보받은 경우 비용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
장례를 치루는데 너무 절차가 번거롭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지금 준비하신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냥 간략하게 한 번에 끝내는 곳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도 향후에 간소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1번으로 제출신청서를 제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를 치루는데 너무 절차가 번거롭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지금 준비하신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냥 간략하게 한 번에 끝내는 곳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도 향후에 간소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1번으로 제출신청서를 제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장례치루는데 부족함이나 시간적으로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4조에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여기에 1호를 보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최중찬 위원 7조4항 끝에는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어감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일원화 되는게 좋지 않나하는 의견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는 경우이고 7조4항 같은 경우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신청을 지원하는 것이고 지원신청에 대한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 최중찬 위원 내용에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한 바와 같이 강화군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한 바와 같이 강화군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강화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강화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강화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 강화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화군 강화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2018년도에 중지가 됐는데 이제야 폐지된 이유가? 너무 오랜 기간 지나서.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운영 자체는 2018년도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조례 자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폐지를 안했던 이유가 저희가 그동안 발행이 되어 있던 상품권이 5300만원 정도가 미회수 되어 있었어요. 당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유효기간이 1, 2년 있었기 때문에 연장을 했었거든요. 그 기간을 두고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폐지를 안했던 이유가 저희가 그동안 발행이 되어 있던 상품권이 5300만원 정도가 미회수 되어 있었어요. 당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유효기간이 1, 2년 있었기 때문에 연장을 했었거든요. 그 기간을 두고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고복숙 위원 회수가 다 된 상태?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회수가 아니라 저희가 산 돈을, 상품권을 산 금액을 군민들이 찾아가셔야 하는데 그것을 안 찾아간 금액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세입으로 처리를 했고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적자가 났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적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군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자라고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강화사랑상품권이 유효성도 떨어지고 재정 문제가 생겨서 폐지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봐요.
강화군에서 행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행사할 때 주차장비를 받고 상품권을 일부라도 할인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할인해서 강화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지금 5% 할인하는 제도가 아니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려서 강화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줄 수 있는 돈을 줄이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존치시키되 대대적인 수술을 해서 유지를 시켜서 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화군에서 행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행사할 때 주차장비를 받고 상품권을 일부라도 할인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할인해서 강화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지금 5% 할인하는 제도가 아니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려서 강화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줄 수 있는 돈을 줄이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존치시키되 대대적인 수술을 해서 유지를 시켜서 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배충원 위원님께서는 폐지조례안 자체를 부결시키는, 반대시키는?
○ 배충원 위원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죠.
○ 위원장 박흥열 개정은 다른 사항이고 조례 자체를 폐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 최중찬 위원 조례안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4-3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충당금이 과중된다고 해요. 비용이 얼마나 돼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지금 강화사랑 상품권 총 발행금액은 한 200억 정도가 되는데 보전금액이 7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것이 제작비용과 홍보비, 수수료가 나가면 대략 30억 정도의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한 것이 3년 반 정도 되는데 연간 10억 정도의 손실보상이 발생이 됩니다.
○ 최중찬 위원 총 30억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배충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강화사랑상품권같은 경우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2020년도에도 법 제정을 별도로 했어요. 강화사랑상품권은 그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 것이고 행안부에서 새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법을 제정하면서 발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는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하고 새로 만든 법에 의해서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한 것은 강화사랑상품권 조례는 폐지는 되어야 하고요. 행안부에서 제정한 법을 근거로 해서 추후에 강화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게 된다면 그 법 기준에 의해서 새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는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하고 새로 만든 법에 의해서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판단한 것은 강화사랑상품권 조례는 폐지는 되어야 하고요. 행안부에서 제정한 법을 근거로 해서 추후에 강화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게 된다면 그 법 기준에 의해서 새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렇다면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배충원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지역화폐라는 부분이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고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감안한다면 유출되지 않고 지역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강화분들도 철원도 많이 관광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철원에서 발행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택시요금도 그것으로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은 폐지를 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인천 이음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까운 서구나 부평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검토하셔서 지역화폐를 차후에 발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배충원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지역화폐라는 부분이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고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감안한다면 유출되지 않고 지역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강화분들도 철원도 많이 관광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철원에서 발행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택시요금도 그것으로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은 폐지를 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인천 이음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까운 서구나 부평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검토하셔서 지역화폐를 차후에 발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상품권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이 자리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정책 방향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로는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는 어쨌든 수정하거나 개정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강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강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백승철 도시재생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백승철 도시재생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재생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다음은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재생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여기 대상지의 대상가구가 몇가구나 되죠?
○ 도시재생담당 백승철 도시재생담당 백승철입니다. 먼저 종인선 도시개발과장님이 참석해서 답변드려야 하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300가구 정도 됩니다.
현재 한 300가구 정도 됩니다.
○ 배충원 위원 강화산성 동문끼고 있는 사업대상지가 있잖아요. 사업대상지에 쑥 들어간 부분을 빼놨는데 왜 빼놓은 건가요?
○ 도시재생담당 백승철 이것은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추진할 때 시의 지침상 1만 5000㎡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10%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을 넣게 되면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위쪽이 원불교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이 다른 지역에 의해서 급하지 않은 곳이라 빼게 되었습니다. 면적 부분 때문에 뺏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충원 위원 면적은 그렇다 해도 그 부분이 같이 포함해서 어느 일정선으로 잘라주면서 가야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영원히 못 끼는 상황이 되잖아요?
○ 도시재생담당 백승철 참고로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외에 국토부의 사업이 이 지역에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행복마을 가꿈사업보다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에 포함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 배충원 위원 같이 개발되는 건가요?
○ 도시재생담당 백승철 네.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잘 하셔서 마을 가꾸기 해주시는데 다른 것 둘째치고라도 화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잖아요. 화단 만드는데 돌투성이가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기왕이면 잘 가꾸고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야죠. 역량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담당 백승철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5-6페이지에 단위사업 총괄표를 보면 시에 빈집정비 있잖아요. 빈집은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정비를 하고 나서의 어떤 향후 계획이 있나요?
○ 도시재생담당 백승철 현재 거기가 30면 이상 공가로 폐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지역주민들이 폐가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도 있고요. 땅과 건물의 소유주가 상이해서 그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공 공지로 도시시설결정을 해서 수용을 해서 그 부분을 소유권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허물고 그 앞에 바로 맞은 편에 교육청 땅이 있습니다. 그 땅과 연계해서 쉼터를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5-7페이지 주차장이 있어요. 2층이 쉼터로 조성이 되네요?
○ 도시재생담당 백승철 네.
○ 최중찬 위원 어떤 식으로 쉼터가 조성이 되나요?
○ 도시재생담당 백승철 2층에는 조감도 상에 보이는 것처럼 일단 블럭포장 뿐만 아니라, 현장을 보시면 마을 안길을 쓰고 있는데 비좁아서 옹벽으로 쌓을 예정입니다. 옹벽을 쌓으면서 마을안길을 좀 넓히고요. 밑에는 주차장 조성하고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상단에 쉼터 조성계획입니다. 쉼터는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쪽으로 가급적 설치할 계획이고요. 운동시설이나 파고라 그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게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 최중찬 위원 편안하고 안락하게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재생담당 백승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묻겠습니다. 5-7쪽 마을 주차장 쉼터조성 이것이 5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안건이 올라왔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묻겠습니다. 5-7쪽 마을 주차장 쉼터조성 이것이 5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안건이 올라왔었죠?
○ 도시재생담당 백승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런데 순서가 의회에 의견을 듣는 게 먼저 순서 아닌가요?
○ 도시재생담당 백승철 그것은 일정상으로 그런데 업무계획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것 끝나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절차로 해야 해서 그 부분은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찬성의견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이후에 계획된 일정대로 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 도시재생담당 백승철 법상으로 찬반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모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세부적인 디테일한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찬반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어쨌든 팀장님 말씀대로 일정이 급박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업무계획을 보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찬성의견이나 다른 의견들을 회의자료를 통해서 제시하는 부분인데 회의전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그런 일정들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 도시재생담당 백승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일정을 진행하면서 요식행위처럼 의회 결정사항을 듣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일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일정을 잘 조정하셔서 의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절차를 정확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일정을 잘 조정하셔서 의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절차를 정확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담당 백승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읍 관청1․3리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