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승희 먼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화개정원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선 화개정원사업소장은 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화개정원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선 화개정원사업소장은 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강화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2023년 6월 13일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화개정원사업소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운영팀 한상호 팀장입니다.
(인 사)
정원관리팀 노봉환 팀장입니다.
(인 사)
정원개발팀 이재현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운영팀 한상호 팀장입니다.
(인 사)
정원관리팀 노봉환 팀장입니다.
(인 사)
정원개발팀 이재현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 화개정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42페이지 보면 화개정원 온실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8억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지금 온실조성 관련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1월달에 저희가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참고로 해서 우리 화개정원에 맞는 특색있게 조성하고자 그런 방향이라든가 운영방식 그리고 또 세밀하게 사업대상지라든가 또 향후 확장성 방향 등 검토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온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기본설계 용역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그것은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해서 한 9월이나 10월 경에 좀 나올 계획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내년이나 준공되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올해는 준공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2-60페이지 보면 법률자문 세부내역에 화개정원사업소 방문객 사고 내용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이 사항은 저희가 화개정원에서 관광객이 왔는데 저희 산책로가 아닌 다른 곳을 이용하다가 다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 최중찬 위원 산책로가 아닌 그냥 외딴데로 들어간 거예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외딴 데로 들어가서 다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 건이 있습니다. 그런 걸 법률자문 한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많이 다치셨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나이 드신 분인데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대처를 좀 잘하셔야 되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변호사도 선임했고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나중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노인에 대한 기준이 65세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 전적지나 이런 데 보면 70세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일원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위원님 입장객이나 그런 어떤 운영 상황은 좀 어때요? 지난연도에 대비?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입장객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금 고생하고 계시네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사진 같은 게 좀 업데이트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사진이 있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방금 최중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상당하신 분, 출입은 화개정원으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셨다가?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 오현식 위원 어떤 이유로 화개정원 범위를 넘어서?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현장을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저희 산책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다니지 않으시고 질러서 계곡 사이를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시다가 미끄러지신 거예요. 나이드신 분이요.
○ 오현식 위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꼭 조성해 달라고 제안을 했었고 자료에도 조성했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게 입장객이 그렇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 진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성향이 다르고 그 분이 올라가신 것은 있고요. 아무튼 그런 사고가 안 나가끔 다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개인의 성향이 다르고 그 분이 올라가신 것은 있고요. 아무튼 그런 사고가 안 나가끔 다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저희가 정상적인 산책로라든가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미끄럼 방지를 더 300m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닌 회주하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질러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몇 분있어요. 그렇게 안하겠금 진입하지 말라고 표지판도 해놨는데 작년 개원 초이다 보니까 계속이 있는데 그 사이를 노인분이 올라가다 미끄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치셨거든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닌 회주하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질러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몇 분있어요. 그렇게 안하겠금 진입하지 말라고 표지판도 해놨는데 작년 개원 초이다 보니까 계속이 있는데 그 사이를 노인분이 올라가다 미끄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치셨거든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화개정원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그늘이나 쉼터가 조성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행감자료에는 완료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용객 편의시설도 아직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지금 한여름인데 그늘공간도 턱 없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만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저도 가 보겠지만 그늘막 조성은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걸어서 도보로 올라가는 관광객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쉼터, 물이나 음료라도 구입해서 드실 수 있는 공간은 꼭 조성해 주셔야 돼요. 몇년째 이야기있지만 안해주시니까 또 얘기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음료를 카페에서만 먹게끔 하시는 것은 안되요. 중간에 음료 판매대를 설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걸어서 도보로 올라가는 관광객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쉼터, 물이나 음료라도 구입해서 드실 수 있는 공간은 꼭 조성해 주셔야 돼요. 몇년째 이야기있지만 안해주시니까 또 얘기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음료를 카페에서만 먹게끔 하시는 것은 안되요. 중간에 음료 판매대를 설치 부탁드리고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늘이 없고 걸어올라가는 곳이 많이 덥고 해서 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저희가 정원부터 인도사이에 데크를 조성했습니다. 그 공간을 나무숲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데크를 1km정도를 조성했거든요. 요즘 그쪽으로 올라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 오현식 위원 중요한 것은 정원을 가꿔놓았기 때문에 주도로가 그늘막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다른 궁금한 것 많은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입장객 숫자나 입장료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올해 자료에는 3월 30일 현재로 뽑았는데 5월 30일 현재로 17만 7854명이 입장했고 수입은 7억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작년에는 개원 이후 32만 4367명이 입장했고 입장료를 받은 수입액이 1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20억 6000만원이 수입을 했고 거의 1년 사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망원경을 유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00만원 정도 해서 한 약 21억 정도입니다.
○ 박흥열 위원 작년 예결위 때 24년 예산편성 시에 소장님께서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한 48만명 정도 18억 정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 하셨는데 보시기에 그 정도는 달성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관광객이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그렇고요. 주말에 특히 6월 6일에는 4000여명 넘게 오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때 주요세외수입이 전망대에 있는 카페 임대료 4400만원, 입장료 수입 18억원, 이것 외에는 사실 달리 화개정원을 통해서 어떤 수입을 취할 부분이 없는 것이고 망원경 수입 600만원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오현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매점이나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도시공원법이라든지 여기에 영리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법률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아직 제가 거기까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방정원이나 수목원이라든지, 모델로 삼았던 화담숲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영리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지방정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런 영리활동들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공공목적이라 하더라도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굉장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화개정원에 알맞는 어떤 수입모델을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지방정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런 영리활동들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공공목적이라 하더라도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굉장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화개정원에 알맞는 어떤 수입모델을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매점이라든지 제가 두 세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를테면 거기에서 강화군민 대상으로 시민정원사라든지 원예치료라든지 금액은 크지 않죠.
그런데 일정하게 수강료를 내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체험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런 식의 자구, 자구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수강료를 내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체험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런 식의 자구, 자구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상징게이트 설치사업 발주를 하셨는데 상징게이트 컨셉이 뭡니까? 사진을 보면서 어떤 컨셉으로 상징게이트 디자인으로 나와있는지?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이것은 예시이고요. 상징게이트 방패연 모양으로 잡고 있습니다. 방패연이 희망과 평화를 염원한다는 의미도 있고해서 방패연식으로 위에 하고 밑에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고 관리사무소에 매표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여기 조감도안이라고.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이것은 예시입니다.
○ 박흥열 위원 예시라고 하셔야죠. 철교도 아니고 육교도 아니고요. 느낌이 좀 그래서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 박흥열 위원 24-15쪽 관광자원 확충사업 관련해서 폭포가 벽천이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폭포하고 벽천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벽천사업은?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벽천사업은 정원사업소 지나자마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규모는 아니고 작게 벽천.
○ 박흥열 위원 24-16쪽 보면 연산군 유배지 아래쪽에 화담 조성해 놓은 것을 벽천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그 공간은 폭포로 하고요.
○ 박흥열 위원 벽천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벽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는 바로 옆에.
○ 박흥열 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벽천은 지금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폭포는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이런 사업들, 벽천이나 폭포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거든요. 벽천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FRP인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FRP는 아닙니다. 인조판석으로요. 예전처럼 FRP 그런 재질은 안 씁니다. 그러면 너무 인공미가 있는데 요즘은 폭포도 그렇고 자연석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니 뭐라 할 수는 없으나 이왕 하는 것 한 번 해 놓고 1년, 2년 사이에 물이 새서 수압이 어쩌고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두번 다시 말이 안 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꼼꼼히 잘 챙겨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올해안에 공사가 들어가겠네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벽천은 공사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테마 물, 폭포는 봄, 여름, 가을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잖아요. 겨울에는 다른 공원도 삭막하기는 하지만 겨울의 특징을 살려서 화개정원을 부곽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는 생각 안하신거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폭포나 벽천이 위원님 말씀하신 봄, 여름, 가을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기 좋기는 한데 겨울에는 얼음으로 거기에 조성해서 조명으로 해서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짧아서 그렇게 볼 거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 고복숙 위원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음 이용해서, 얼음으로 관광수입을 많이 낸 곳이 있던데요. 그런데도 많이 가 보셔서 기왕이면 풀 가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욕심 같아서는 눈썰매장이나 쭉 내려오면 좋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아무튼 화개정원이 잘 진행되어서 많은 수입도 내고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정원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노력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얼음빙판장 지금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 배충원 위원 미디어파사드 하다가 취소됐고요. 이 부분의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얼음 썰매장을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날씨가 춥지 않아서 두껍게 얼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추진을 못했고 올 겨울에는 고구저수지도 얼음이 안 얼었어요. 그 정도로 날씨가 춥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음 두께가 형성 안되어서 썰매장을 운영못했고 미디어파사드는 현재로 아직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음 두께가 형성 안되어서 썰매장을 운영못했고 미디어파사드는 현재로 아직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 배충원 위원 좋다고 해서 해달라고 예산확보를 해놓고 별볼일 없다고 또 안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식물원 130억짜리 예산 통과가 됐는데 시에서 예산 받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어 가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시와는 구두상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담당부서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시 예산이 아니면 여기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일단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최대한 확보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항상 우려되는 것이 장마입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시지 않으면 그 돌이 다 흘러내리는 돌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서면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평배송도 다 설치했고 낙석방지망도 인도부분에 다 설치하고 그 외에도 위험한 부분은 추가 설치를 6월 전에 설치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화개정원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민간업자가 소송들어간 것 아니에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그것은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주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배충원 위원 결정된 것은 없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답변서 한 번 낸 것까지 밖에 없습니다.
○ 배충원 위원 대비 잘하셔야 될 겁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개정원과 민간사업자이기는 하지만 모노레일 사업 인터넷 예약 가능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개정원과 민간사업자이기는 하지만 모노레일 사업 인터넷 예약 가능한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인터넷 예약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것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기 위해서 한참 기다려야 하잖아요. 민간사업 업체와 상의해서 현장판매도 하고 인터넷 예약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저도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한 번 확인해 봤는데 인터넷 예약을 하게 되면 인터넷을 미리 확보하기 때문에.
○ 위원장 한승희 어느 관광지든지 100%인터넷 예약을 하지 않고 70%, 60%를 인터넷 예약을 받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기다리는 시간에 맞춰서 연계된 관광, 대룡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미리 다녀오고 시간맞춰서 왔다가 또 남는 시간에 대룡시장이나 이런 곳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민간사업자와 잘 의논하셔서 그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하나는 대룡시장쪽의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화개정원에서 대룡시장으로 갈 수 있는 도보가 있잖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 도보안내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꽃길 조성한다든가 예쁘게 꾸며 놓고 안내가 잘 되면 그쪽으로 주차를 해놓고 대룡시장까지 걸어서 갔다올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주말되면 굉장히 복합하더라고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화개정원도 교동에 있는 것이니까 길조성을 도보로 갈 수 있도록, 차로 빠지는 게 아니라 도보로 갈 수 있도록 잘 꾸며주시면 그쪽으로 안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아까 박흥열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수입금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굿즈를 판매한다거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장규 재무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장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장규 재무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장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재무과장 유장규
2024년 6월 13일
재무과장 유장규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재무과장 유장규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효선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은숙 재산세팀 차석입니다.
(인 사)
김성환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인 사)
고금진 시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일 체납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우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정지숙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고지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나선영 팀장은 병가로 인해 참석치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효선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은숙 재산세팀 차석입니다.
(인 사)
김성환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인 사)
고금진 시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일 체납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우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정지숙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고지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나선영 팀장은 병가로 인해 참석치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 클린페이 업무협약 맺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추진사항이 있나요?
○ 재무과장 유장규 현재 2건을 표본추출해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확대할 방침의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 재무과장 유장규 일단 올해는 2건 추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지 아니면 기존 시스템으로 운영할지 검토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잘 검토하시고요. 그런 예를 왜 드리는가 하면 공사대금에 대한 어떤 민원들이 꽤 있어요. 잘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7-69페이지 공유재산임대현황이 있는데 유상과 무상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되는 데도 무상인 곳이 꽤 많고 이것의 유, 무상의 어떤 기준이 뭔가요?
○ 재무과장 유장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고요. 각 타법에 의해서 무료로,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타법, 공유재산관리법의 무상의 기준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죠?
○ 재무과장 유장규 네.
○ 최중찬 위원 대체적으로 하나를 뽑자면 어떤 것이 있나요?
○ 재무과장 유장규 연번으로 7번같은 경우는 강화소방서, 불은 지역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아래 것은 전기차 충전소 삼산면 전기충전소입니다.
○ 최중찬 위원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겠군요?
○ 재무과장 유장규 대부분 소방서 건물이 많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항상 얘기 드리지만 공사관련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7-106페이지 고양사랑기부제가 있잖아요. 답례품은 선호도 조사가 이뤄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재무과장 유장규 이것은 기부하시는 분들이 고양사랑이음이라고 사이트 들어가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8개 업체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업체 등록된 것 중에 강화섬쌀을 많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 최중찬 위원 강화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여지는데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강화군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다각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홍보비는 어느 정도 지출하신거요?
○ 재무과장 유장규 올해는 2000만원이 있고 하반기 9월에 행안부 주관으로 고양사랑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소유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언론의 홍보나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난연도도 비슷하게 지출하셨나요?
○ 재무과장 유장규 지난연도는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버스 시트 광고로 7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자리를 잡아서 소상공인이나 강화의 그런 어떤 인연갖고 계신 분이 활용해서 적극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7-5쪽 지방세를 봐주세요. 작년보다 징수율이 줄었습니다. 그 뒤에 세외수입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 재무과장 유장규 전체적으로 며칠전에도 군구워크샵도 갔다왔는데 다 동일한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작년에도 군에서 담당부서에서 얘를 쓰시는 것 같은데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7-9쪽에 보면 부서별 주요체납 현황이 있는데 유난히 눈에 띠는 게 사회복지과예요. 어떤 내용이죠?
○ 재무과장 유장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인데요. 작년 10월에 폐지되면서 12월 28일에 수납됐습니다. 다음연도로 정리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잡혀서요.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7-34쪽을 봐주십시오. 중앙시장 A동 중앙마트 행정대집행 위탁용역이 3000만원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 재무과장 유장규 그때 당시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해서 대부자가 대부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점유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 시설물 설치하느라.
○ 박흥열 위원 담당부서에 질의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3000만원씩이나?
○ 재무과장 유장규 내역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은 알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유장규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찾아봐야 해서요.
○ 박흥열 위원 한 번 찾아보시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돼서 그 집행내역을 찾아보시고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공사나 용역, 물품에 있어서 다 조사하지 못한다고 해도 10개 정도는 그런 것을 정리를 하시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 보니까 공사와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안 보이는데 용역과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총 계약액의 1등, 2등, 3등은 납득이 됩니다. 럼피스킨병 방역과 관련된 부분이고 5등, 6등도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이해와 납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4등 총 계약액이 총 계약횟수는 5건이고 계약액이 4억 5600만원이고 한 건당 평균 계약액이 9100만원이예요. 주식회사 붐커뮤니케이션이에요. 왜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찾아보니 여성기업이더라고요. 서울의 주소지를 두고 있고 그런데 강화군에서 진행한 축제, 음악회 모든 부분들을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의 하나 화개정원 축제가 2억 7800만원인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총 계약액의 1등, 2등, 3등은 납득이 됩니다. 럼피스킨병 방역과 관련된 부분이고 5등, 6등도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이해와 납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4등 총 계약액이 총 계약횟수는 5건이고 계약액이 4억 5600만원이고 한 건당 평균 계약액이 9100만원이예요. 주식회사 붐커뮤니케이션이에요. 왜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찾아보니 여성기업이더라고요. 서울의 주소지를 두고 있고 그런데 강화군에서 진행한 축제, 음악회 모든 부분들을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의 하나 화개정원 축제가 2억 7800만원인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유장규 2억 7800만원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는데요. 낙찰자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행안부장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하나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입찰을 하거나 5건 중에서 3건이 여성기업이라 하더라도 2인 견적을 받아야 되는, 3건이 그렇게 해당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거리제한, 지역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없었죠?
○ 재무과장 유장규 일단 공연이나 그런 것을 강화군에서 할만한 업체가 없어서 일단은 인천으로 푼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여기에 시설지원용역, 이를테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축제무대 등 시설용역, 진행이라든지 토탈로 받은 게 아니라 시설용역이 4300만원, 광복절행사는 전체 행사를 받고 저는 붐커뮤니케이션,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붐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 들어가면 딱 한 면 나옵니다. 연혁 나오고 무슨 사업을 했고, 그래서 제가 잡코리아나 다른 기업정보를 찾아보는데 강화군이 이렇게 몰빵으로 몰아줄 수 있을만한 실력있는 업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회사 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강화군에서 축제라든지 행사대행을 이 업체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납득할 만한 뭔가가 없습니다. 몰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 재무과장 유장규 일단 사업부서에서 저희에게 들어온 의견을 줘서 저희가 일단 사업부서 의견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박흥열 위원 붐커뮤니케이션이 모든 행사나 축제를 이런 표현이 과할지 몰라도 독식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역제한 부분도 저는 관내 소속이 인천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지역제한을 두어도 되지 않나, 그런데 김포도 아니고 강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직원은 14명이라고 이야기 하고 채용공고도 나오기 하는 것 제가 보기는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 부서별로 붐커퓨니케이션에 집중하는지 어쨌든 의문이고요. 강화군 청소년 축제무대 등 시설용역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붐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는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인지?
○ 재무과장 유장규 그 사항은 사업부서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떤 자료 요청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단이 안됩니다마는 수의계약 용역과 관련해서 축제라든지 행사대행과 관련해서 붐커뮤니케이션에 몰빵하는 행태들은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성기업이나 아니면 2인 견적을 내더라도 지역제한을 둬라. 강화군에서는 그것을 수행할만한 업체가 없다고 이야기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업체들을 키우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의 역할이에요.
소규모 수의계약을 통해서 기획이나 연출, 이런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분들은 면허는 갖고 있으면서 어떤 기회를 못 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규모 사업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강화안에서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기업이나 아니면 2인 견적을 내더라도 지역제한을 둬라. 강화군에서는 그것을 수행할만한 업체가 없다고 이야기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업체들을 키우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의 역할이에요.
소규모 수의계약을 통해서 기획이나 연출, 이런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분들은 면허는 갖고 있으면서 어떤 기회를 못 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규모 사업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강화안에서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 재무과장 유장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7-53쪽에 보면 강화군 동대문장학관 냉장고 구입 1653만원이 통진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 배충원 위원 물론 수의약상 문제가 없지만 굳이 김포에 가서 구입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구입한 것 아니죠?
○ 재무과장 유장규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가득이나 강화 인구도 줄고 장사도 안되어서 난리들인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 번 점검을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7-65쪽에 관공선이 있잖아요. 관공선 계류장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유장규 지금 기본및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고요. 11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황청리항 옆에 기본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고요.
○ 배충원 위원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시공을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유장규 네. 맞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잘 좀 하십시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작년에 배가 줄이 끊어져서 난리가 한 번 났었어요. 그 배가 교각을 들이 받았으면 어땠을까?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물살이 쎈 지역입니다. 우습게 생각하고 끼여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105쪽을 보시면 금고지정를 지금 두 군데를 하고 다른 금융기관도 거래는 하죠?
그 다음에 7-105쪽을 보시면 금고지정를 지금 두 군데를 하고 다른 금융기관도 거래는 하죠?
○ 재무과장 유장규 일단 저희가 금고는 LH농협은행하고 신한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죠.
○ 배충원 위원 지금 평균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유장규 농협은행 같은 경우 6월에서 1년 정기예금은 3.08%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타 금융기관은 금리가 꽤 높던데요? 3.58%.
○ 재무과장 유장규 그게 그때그때 마다 달라서요. 그렇다고 해서 여유자금을 금고 아닌 은행에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이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물론 지정해서 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 사람들 배불려주는 것 보다는 우리 강화군이 살쪄야 되잖아요?
○ 재무과장 유장규 그래서 올해가 만료되는데요. 금고모집공고를 세우고 있는데 같은 인천시 내에서는 일반은행이 많아서 서로 참여율이 많아서 우대급리가 셉니다. 그런데 강화군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손해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뭔가 폭넓게 해서 이자소득이라고 좀 더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 재무과장 유장규 참고로 작년에도 40억 정도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 배충원 위원 올린 것은 아는데 금리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보다 높지가 않아요.
○ 재무과장 유장규 저희도 다른 지자체에 문의를 하는데 그것도 영업비밀이라 안 가르쳐줘서 저희가 파악하기 힘듭니다.
○ 배충원 위원 금융기관을 이렇게 보더라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 재무과장 유장규 많은 은행들이 참여하면 저희쪽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참여할 수 있는 은행이 좁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기본적인 것은 그렇다고 해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지 그런 운영방법도 계산을 해서 한 번 맞춰봐야죠.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하나만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외수입체납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이것을 납부를 일시로 해야 되나요?
○ 재무과장 유장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박흥열 위원 분할납부를 한다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 재무과장 유장규 이자를 더 내는 방향도 있는데 이 분들은 어쨌든 고액이다 보니까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분할납부를 할 경우에 최대한 어느 정도의 기간을 허용합니까?
○ 재무과장 유장규 그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언뜻 보니까 체납징수 우수지자체 중의 하나가 우수사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분할납부를 시키는 것으로.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저희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적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쪽에서는 우수사례로 꼽히는데 강화군도 하고 있다면.
○ 재무과장 유장규 다들 우수사례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자체별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리고 배충원 위원님이 군금고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군금고가 강화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단지 이율도 이율이지만 금고로 지정해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그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금고 지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강화의 금융기관의 사정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은행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은행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쟁한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들이 강화지역사회에 좀 더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금고 지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강화의 금융기관의 사정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은행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은행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쟁한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들이 강화지역사회에 좀 더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금고지정 평가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관계라든가 그런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 박흥열 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역할들을 좀 더 많이 강조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증액이 된 게 맞나요?
○ 재무과장 유장규 연간 기부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고복숙 위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는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신경 써 주시고 기부금이 얼마나 모여있는지?
○ 재무과장 유장규 지금 한 1억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1억 3000만원 있고요. 올해 3000만원 정도 모금되어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상향되다 보면 금액이 더 쌓이게 되겠죠. 쌓인 금액을 어떤 곳에 적절하게 쓸 것인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요.
○ 재무과장 유장규 다른 지자체는 몇 십억 모이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자체적으로 주민복리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하반기에 1억 8000만원 정도 되면 내년도부터는 1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따라서 지금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발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하반기에 1억 8000만원 정도 되면 내년도부터는 1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따라서 지금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발굴중에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도시는 아무래도 금액이 크겠죠?
○ 재무과장 유장규 도시가 아니라 저희 처럼 농촌, 경상도나 전라도쪽은 아무래도 모금액이 많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런 좋은 일이 활성화 되어서 고향을 살리는데 많이 기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계속해서 점심 식사 후 13시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계속해서 점심 식사 후 13시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혁 해양수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혁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혁 해양수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혁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해양수산과장 최혁
2024년 6월 13일
해양수산과장 최혁
○ 위원장 한승희 해양수산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팀 이종연 팀장입니다.
(인 사)
어촌재생담당 김연만 팀장입니다.
(인 사)
어업관리담당 신의식 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팀 이종연 팀장입니다.
(인 사)
어촌재생담당 김연만 팀장입니다.
(인 사)
어업관리담당 신의식 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자료작성하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문도 신활력사업은 업체 선정이 기본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앵커조직이라고 해서 저희와 파트너쉽 관계에 있는 앵커조직만 되어 있고 그것은 신청할 때 선정이 되어서 신청을 해서 앵커조직에 선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 공사 관련해서는 마스터 플랜이나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지금 후포항에 뉴딜사업이 사실상 끝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배충원 위원 아직 인수를 안 받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안 받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부실공사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래서 거기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재시공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재시공 기간을 10개월 기간을 줬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렇게 부실공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곶항에 신활력사업 추진하는 것을 농어촌공사 그 업체 쪽에 또 주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주어도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황산도, 창호항, 초지항부터 시작해서 여러 모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재시공쪽으로 할 것이고요.
신활력 장곶항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됐고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가 과연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저희가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활력 장곶항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됐고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가 과연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저희가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참고를 하셔서 대체적으로 강화군에서 하는 부분들이 부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수료를 7%인가 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2021년도까지 농림부 규칙에 보면 9% 이하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외포권역은 아직 안됐는데 2022년부터는 국토부 위탁사업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9%해서 저희가 6억, 7억원 정도 됩니다.
○ 배충원 위원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강화군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위탁주는 부분도 좋지만 자꾸 부실공사에 대해서 준공나기도 전에 어느 곳에는 비가 새는 부분까지도 나타나고 제가 어디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동일 단체에 준다면 계속 부실을 방치시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배충원 위원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직접 사업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하자같은 부분은 전혀 안받고 있고요. 인수를 받기 전에 실제 사용하시는 어민들, 주민들, 어느 정도 인수받을 타당한 조건이 안 된다면 재시공 조치라도 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 할 것이고요.
향후에 그것과 별도로 저희가 직접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 그것과 별도로 저희가 직접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15-11쪽에 보면 조업중 인양쓰레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깨끗하게 해와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조업중에 가져오는 것이 깨끗하게 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바다에 버려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 부분은 원래 조업중 쓰레기는 폐어구와 폐비닐, 폐플라스틱, 이렇게 지침상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수할 때에 제대로 가져오시면 받는데 일부 이물질이 섞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해안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다시 그 분들이 바다에 버리게 되니까 어제도 제가 한 군데에 갔더니 어망에 비닐이 천지로 붙어 있어요. 가져가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한 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강으로부터, 임진강으로부터 내려오는 폐기물, 오염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강화 앞 바다가 다 죽었어요. 지금 갯지렁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지금 떠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해서라도 강화해역에 대해서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측정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어민들 생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 부분은 환경부 예산이고요.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시 해양환경과가 주무 부서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든지 방문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지금 다 굶어죽게 생겼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갯벌센터를 33억 들여서 보수할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직접 사업으로 할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직접 사업으로 할 것이고요. 지금 기본 구상 용역은 진행중에 있고요. 어떻게 바꿀지 용역중에 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실시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진행을 할 것이고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사실 비용만 축내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 탐조를 하러오든지 관광을 하러오든지 생태학습을 하러오든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 탐조를 하러오든지 관광을 하러오든지 생태학습을 하러오든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 용역 컨셉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전체로 수익성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센터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수익성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강화군에 도움이 되고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강화군에 도움이 되고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5-17쪽에 보면 황산도 낚시터 하던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조사 발주를 했고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 가장 좋은 건지, 레저가 좋을지 아니면 해상공원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구상도 중요하지만 그런 설치를 하므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부분이라든가 민간사업이 낫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것도 조속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20쪽 조업한계선 확장 관련 협의됐는데 이 분들 하절기에 조업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어제 문서가 왔습니다. 해수부에서 해경하고 국방부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개정공고문이 어제 왔습니다.
조건은 신규 어업지도선 건조가 10월까지 해야 되는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선을 용선을 해서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포함해서 이번에 통과가 됐고요. 부표하고 어망 로프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어민들이 6월달까지는 어업활동을 못했지만 8월 1일부터는 설치가 되어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조건은 신규 어업지도선 건조가 10월까지 해야 되는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선을 용선을 해서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포함해서 이번에 통과가 됐고요. 부표하고 어망 로프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어민들이 6월달까지는 어업활동을 못했지만 8월 1일부터는 설치가 되어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 배충원 위원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 고시를 인천시로 다시 가져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고생은 강화군에서 죽어라 하고 해수부는 문서만 보내서 왔다갔다 하니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건의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는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 정리가 되어서 인천시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잘 될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래서 어업인들이 옛날과 같이 조업을 어느 정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지금 기름값 올랐지, 인건비 올랐지, 모든 자재비 올랐고 소득은 줄지, 이 부분을 결국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불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불법어업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편파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와요. 이런 식의 지도단속을 하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불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불법어업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편파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와요. 이런 식의 지도단속을 하면 안된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 끝나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힘드시지만 농민도 어렵지만 어업인들은 금년 들어와서 더욱 어려워서 난리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업무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혁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15-14페이지 아까 설명은 해 주셨는데 강화갯벌센터 운영 관련, 그럼 이게 계획대로 여기 추진현황 및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가 한 6월에서 7월 초까지 마무리할 것이고요. 지금 실시설계도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 맞춰서 설계를 할 것이고요. 연차별로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맞춰서 예산 지원되는 대로 저희가 2027년도까지 차질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과거에는 그래도 꽤 많은 관람객들이 왔었잖아요. 명성을 되찾으실 수 있게끔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15-16페이지에 수산물 축제지원 정산현황이 있어요. 그 아래 정산현황에 보완요청 또 보완서류제출 및 정상검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됐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증빙서류 세금계산서라든가 각종 서류를 봤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해 보니까 지출한 내용 중에서 이것은 좀 부적합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800만 원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 작성기준일이 좀 달라서 여기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800만원 환수 조치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아까 그 조업 한계선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날짜가 정확히 언제부터라는 게 확정이 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거기도 조건부가 붙었습니다. 조건부 붙인 게 신규 지도선 건조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공모로 한 것을 발주를 했는데 보통 지도선 5톤이라도 건조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반기 때 어업민들이 조업을 하려 하면 저희가 지도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부하고 관계기관에 얘기해서 민간 어선을 용선를 해서 어업지도 직원이 거기에 타서 하면 어업지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8월 1일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리고 부표하고 로프 관련해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넘어가는 배들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부표로 설치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7월말 정도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물론 아까 배충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업환경이 많이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것 알고 있고 저도 또 건의도 하고 시장님이나 인천시 수산과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루질 관련 있잖아요. 물론 지금 해루질의 그런 어떤 관련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너무 과도한 제한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서도면 얼마 전에 면민체육대회도 했고 주문도 쪽에 가보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펜션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전체적으로 못 들어가시는 쪽인가요?
해루질 관련 있잖아요. 물론 지금 해루질의 그런 어떤 관련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너무 과도한 제한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서도면 얼마 전에 면민체육대회도 했고 주문도 쪽에 가보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펜션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전체적으로 못 들어가시는 쪽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주간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문에서 팬션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간 조업도 허용을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주간에는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특정한 구역이 정해져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구역은 특정구역이 있고요. 그 구역은 잘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업을 생계로 하시는 분들의 생계도 중요하시잖습니까, 펜션하시는 분들의 방문객을 통해서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업인들 생계가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협의해서 일시적으로 1년마다 허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펜션하시는 분들이 야간까지 하는 것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주간만해도 충분한 재미랄까 그런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지만 물때가 안 맞으니까 밀물 썰물 기간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 하실 때도 있고 주간에 못할 때도 있다 보니까 야간까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주간은 하고 계시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또 지역 그런 어떤 활성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적절히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업하시는 분들도 생계가 있으시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창출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관광객도 그 지역의 그런 어떤 경제활성화나 섬을 찾는 여러 가지에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적절성이 필요해 보여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만큼 지금 주문도가 백합이라든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어족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일단은 오시는 관광객분 들도 중요하시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거주하시는 분이 생계의 위협은 안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주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주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논의하시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농어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됐어요. 어촌환경에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일단은 연결된 어떤 활용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최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년 6개월 동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셔서 365일 고용이 돼서 어떤 어업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지 또 어민들도 그것에 대한 월급 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간헐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오시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 최중찬 위원 8개월로 확대가 됐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실제 저희가 조업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확대는 됐지만 연속성이 없고 간헐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쉬고 있을 때도 월급이 계속 나가니까 조업기간만 하고 일하는 기간만 월급을 나가면 좋은데 안하는 기간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간과 다르게 실제 근로하는 부분에 있어서.
○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제 보면 6개월이나 8개월 정도는. 검토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서도면에 뒷장술 해수욕장 있잖아요. 그 부근에 태양광 사업을 하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잔여부지를 주민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관리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캠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매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진행되는 민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그런 어떤 공공시설 또는 그런 어떤 주민의 어떤 공용화되는 쪽으로 사용을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좀 매입이랄까 그런 부분적인 부분도 검토해 보실 수 있지 않나요? 자리가 좀 해수욕장 부분이라서 나중에 활용성도 많을 것 같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위원님 이 내용은 오늘 처음 들어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강화 접경해역 조합여건 개선사업 있잖아요. 설명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작년에 어선조업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창호항하고 교동항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가장 그것과 별도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입출항 부분입니다. 입출항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는 강화남단 아래쪽은 전면 해제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위쪽 선수나 일부 구간 해지하는 것으로 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는 받은 건 없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쪽에서 좀 어렵다, 여러 가지 월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국방부 안보차원에서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강화남단 아래쪽하고 별개로 2사단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군사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조업을 04시부터 20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국방부 2사단을 통해서 국방부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는 받은 건 없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쪽에서 좀 어렵다, 여러 가지 월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국방부 안보차원에서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강화남단 아래쪽하고 별개로 2사단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군사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조업을 04시부터 20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국방부 2사단을 통해서 국방부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일단 저희 의지는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진행은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오현식 위원 그러면 저희 본예산 때 세우는 예산도 일단은 지출을 못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본예산 뭐 말씀하시죠?
○ 오현식 위원 6억 정도 예산을 세운 것.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 6억 받은 것은 5억원은 5톤 신규 어업지도선 건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고요. 1억원은 부표하고 월선루프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입출항과 관련없이 교동 창호어장 확장관련 예산입니다.
○ 오현식 위원 황산도 해상 관광시설 용역 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이번달 초에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초창기 단계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중간보고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계획안이 나오면 이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해양수산과에 업무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좋은 결과로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5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5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인선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인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인선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인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2024년 6월 13일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종인선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바쁘신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원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조문경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백승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한종철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최재원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조문경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백승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한종철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17-7쪽 안양대학교 토지반환 소송사무 추진현황을 봐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하고 안양대학교가 와서 안양대학교에서 어떤 합의 조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좀 했었어요. 혹시 이야기 들으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얘기는 들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보고라도 받으면서 이렇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귀책사유가 안양대학교에 상당히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1심의 판결결과도 안양대로 하여금 귀책사유를 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던 부분들이기는 하나 현실적인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이나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받게 되면 그 부분들을 강화군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텐데 그 정도의 자금 여력이 강화군에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하나 의문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부지를 반환받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목적 처음에 협약을 체결할 때 맺었던 목적들을 달성을 하자면 강화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교육기관에 넘겨야, 하여튼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양대 입장에서도 좀 복잡한 것 같고 판결에서 지게 될 경우에 학교의 존속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 되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7월 19일날 합의조정 조정안이 법원에 제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안양대 쪽하고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신 적이 있을까요?
건물이나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받게 되면 그 부분들을 강화군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텐데 그 정도의 자금 여력이 강화군에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하나 의문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부지를 반환받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목적 처음에 협약을 체결할 때 맺었던 목적들을 달성을 하자면 강화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교육기관에 넘겨야, 하여튼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양대 입장에서도 좀 복잡한 것 같고 판결에서 지게 될 경우에 학교의 존속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 되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7월 19일날 합의조정 조정안이 법원에 제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안양대 쪽하고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신 적이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최근에 부총장님하고 두 차례 정도 얘기를 나눴고요. 저희한테도 제출된 문서는 조정안 관련해서 판결이 잘못됐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7월달에는 제가 판결문을 정확히 보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법원에서도 감정을 계속 했었던 부분이라 제가 사는 부분을 이해를 했었는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협약을 원인으로 해서 그 건물을 인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법리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97년의 협약을 맺은 것에 따르면 안양대학교 32개 학과에 5000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준하지 않는 사항을 제시를 하게 되면 저희 입장으로서도 현재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7월달에는 제가 판결문을 정확히 보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법원에서도 감정을 계속 했었던 부분이라 제가 사는 부분을 이해를 했었는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협약을 원인으로 해서 그 건물을 인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법리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97년의 협약을 맺은 것에 따르면 안양대학교 32개 학과에 5000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준하지 않는 사항을 제시를 하게 되면 저희 입장으로서도 현재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흥열 위원 충분히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과의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이 현실적인 판단들을 갖다 좀 해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7월 19일까지 어떤 합의조정이라든지 조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또 법원이 판단을 하긴 하겠지마는 어쨌든 그 1심의 어떤 결과라든지 법원의 명령에 의하면 이후에 판결이 진행되어지고 2심까지 이어지고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좀 우리가 기분은 좋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강화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떠 앉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마찬가지로 안양대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이부분이 섣불리 판단이 되면 곤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큰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 하나가 존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법원의 판결만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또 10월달 되면 책임 있는 어떤 자치단체장을 맡게 될텐데 새롭게 취임하게 될 단체장의 그런 부분에 대해 정책적 판단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여유를 두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양대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이부분이 섣불리 판단이 되면 곤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큰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 하나가 존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법원의 판결만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또 10월달 되면 책임 있는 어떤 자치단체장을 맡게 될텐데 새롭게 취임하게 될 단체장의 그런 부분에 대해 정책적 판단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여유를 두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 7월 19일날 제2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1차 변론 때 판사님께서 조정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안양대 측에서도 조정안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나 접촉을 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어떤 재판과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강화군과 안양대가 알아서 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그런 정도의 기간들을 몇달 더 유예시키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17-15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추천방법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자 시스템 무작위 전산추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현수막에 게재하기 위해서 몇 차례 신청을 해보고 했는데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하면 이를테면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눈에 잘 띄는 장소, 이런 데는 추첨이 안 되더라. 교동이나 저쪽에 교동에서 동산리 가는 이런 쪽에 가서는 몇 개가 가능한데 이를테면 강화읍 4대문 안에 사람들 눈에 잘 띄고 통영이 많고 삼거리나 그런 곳은 정말 추첨되기가 어렵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나다니면서 현수막 게시대를 쭉 보는데 이를테면 영업장을 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물론 거기에 자기네들의 제품이나 영업장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 거는데 같은 동일한 현수막이 계속해서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작위 전산 추첨이라고 하는데 그 장소 그 자리에 계속해서 걸려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의심하게 되거든요.
매월 15일간씩 해서 접수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시스템 추첨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현수막에 게재하기 위해서 몇 차례 신청을 해보고 했는데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하면 이를테면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눈에 잘 띄는 장소, 이런 데는 추첨이 안 되더라. 교동이나 저쪽에 교동에서 동산리 가는 이런 쪽에 가서는 몇 개가 가능한데 이를테면 강화읍 4대문 안에 사람들 눈에 잘 띄고 통영이 많고 삼거리나 그런 곳은 정말 추첨되기가 어렵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나다니면서 현수막 게시대를 쭉 보는데 이를테면 영업장을 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물론 거기에 자기네들의 제품이나 영업장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 거는데 같은 동일한 현수막이 계속해서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작위 전산 추첨이라고 하는데 그 장소 그 자리에 계속해서 걸려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의심하게 되거든요.
매월 15일간씩 해서 접수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시스템 추첨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들은 제가 잘못 이해해서 그런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도 정확하게 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지 못했는데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 박흥열 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의심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몇몇 현수막 업체에 의해서 이를테면 사람들 시선이 잘 띄는 그런 업체들에 의해서 뭔가 선점을 했다라는 느낌을, 근거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안과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그 업체의 현수막이 15일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붙박이처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작위 전산추첨을 한다고 했는데 시스템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어쨌든 거리현수막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게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게시대만큼은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이 무작위 전산추첨을 한다고 했는데 시스템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어쨌든 거리현수막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게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게시대만큼은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제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좀 개선방향이 있으면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사고 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언제인가요? 29일인가요? 그때 모노레일이 잠깐 멈춰서 했는데 이후에 제가 급하게 추가자료 요청을 드렸고 또 고맙게도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진자료들을 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3번 사고, 정확하게는 표현을 사고라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 운행장애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세 차례 운행장애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게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1월 27일날 있었던 운행장애를 보게 되면 차량 하부 도어모터의 기능이 불량해서 문이 안 열린 거죠.
승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문이 안 열렸고, 그 다음에 5월 17일날 있었던 것은 교동면 전체 발생한 정전으로 인해서 일시정지하는 부분이 있고 5월 29일은 모노레일 차량의 자동문, 그러니까 1월 27일날 있었던 일하고 거의 비슷한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보면서 이런 잔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행장애와 관련한 부분들이 2건밖에 없었지만 이게 같은 원인이에요. 차량하부 도어모터 기능불량, 그래서 문이 잘 안 열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지난 5월 20일 언제인가요? 29일인가요? 그때 모노레일이 잠깐 멈춰서 했는데 이후에 제가 급하게 추가자료 요청을 드렸고 또 고맙게도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진자료들을 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3번 사고, 정확하게는 표현을 사고라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 운행장애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세 차례 운행장애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게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1월 27일날 있었던 운행장애를 보게 되면 차량 하부 도어모터의 기능이 불량해서 문이 안 열린 거죠.
승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문이 안 열렸고, 그 다음에 5월 17일날 있었던 것은 교동면 전체 발생한 정전으로 인해서 일시정지하는 부분이 있고 5월 29일은 모노레일 차량의 자동문, 그러니까 1월 27일날 있었던 일하고 거의 비슷한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보면서 이런 잔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행장애와 관련한 부분들이 2건밖에 없었지만 이게 같은 원인이에요. 차량하부 도어모터 기능불량, 그래서 문이 잘 안 열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맞습니다.
○ 박흥열 위원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65개 모노레일 업체 중에서 4분의 1이 쉬고 있어요. 운행을 안 하고 있는거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모노레일이 사고가 좀 잦은 편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고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4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화개정원 모노레일은 어느 정도 안전조치를 엄격하게 강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엄격하게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한 사고건인데 제가 자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출입문이 좀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모터가 자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체측에 점검을 상시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물론 교체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만 믿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당일날 소방당국에서는 그게 발표를 갖다 5시 18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 10분간 아니 한 5시 10분 정도에 했고 거기 승객들이 한 40분 정도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사후에 얘기 들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구조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조하러 온 사람들이 사고수습 훈련이라든지 구조훈련을 받은, 모의훈련을 받은 것 같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우리 접이식사다리 그것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내려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앉고 있는 아줌마나, 우리가 접이식 사다리를 올라가 보지만 남자들이야 그렇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접이식사다리 위에 타고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애기를 앉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안전요원이, 여기에 주신 안전관리계획서에 보시면 행동요령이라든지 응급조치 및 행동요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2단계 안전요원이 해야 될 일, 3단계에서도 안전요원이 해야 될 일들, 안전관리자 이게 다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를 앉고 있는 아줌마나, 우리가 접이식 사다리를 올라가 보지만 남자들이야 그렇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접이식사다리 위에 타고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애기를 앉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안전요원이, 여기에 주신 안전관리계획서에 보시면 행동요령이라든지 응급조치 및 행동요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2단계 안전요원이 해야 될 일, 3단계에서도 안전요원이 해야 될 일들, 안전관리자 이게 다 적혀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승객들은 불안에 떨고 그러는데 승객들한테 내버려 둔 채 알아서 내려오시고 대피로를 따라서 이동하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부분들은 구조훈련도 하시고 사고수습에 관련한 모의훈련을 꼭 실시하셔야 된다.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더 엄격하게 실시를 하고,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장이라도 하셔야 될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부분들은 구조훈련도 하시고 사고수습에 관련한 모의훈련을 꼭 실시하셔야 된다.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더 엄격하게 실시를 하고,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장이라도 하셔야 될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모노레일 사고원인이 제일 많은 게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는 게 제일 많아요. 29.8%가 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부실이 25.6%, 그 다음에 전기장애가 21.3%,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말 그대로 운행과 관련한 관리자의 안전의식과 연관 되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사후발생 시 투입할 수 있는 대피기구 및 안전보호장비의 품목과 개수를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제가 조금 실망이었습니다. 뭔가하면 H형 접이식 비상사다리 8개, 안전관리계획서에도 보게 되면 구조용 사다리 해놓고, 모노레일 차량 내부 계단식 사다리 비치 8대, 차량 내부 계단식 사다리하고 지금 갖고 있는 H형 접이식 비상사다리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화면에 사진을 띄워주세요. 소방당국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진입니다. 밑에 보이시죠? 여기가 H형 접이식 사다리입니다.
이것을 구조용 장비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사람들을 내리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화면에 사진을 띄워주세요. 소방당국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진입니다. 밑에 보이시죠? 여기가 H형 접이식 사다리입니다.
이것을 구조용 장비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사람들을 내리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래서 모노레일 사고가 났을 때 갖춰야 될 보호장구나 안전장구 이런 부분들이 뭔지 확인을 하셔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업체에 보게 되면 화개산 모노레일 지형지물에 맞는 안전장구가 있을 거예요. 확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 부분은 TS에서도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허가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여쭤봤는지 모르겠지만 모노레일 수리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자체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오현식 위원 위원님들 다 포함이지만 저희들이 명절인사나 이런 것 할 때 게시대를 신청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제 이름으로 제가 신청을 해서 추첨된 것만 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통상적으로는 그렇죠.
○ 오현식 위원 다른 사례도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렇지 않고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는 현수막과 관련없이 달고 있기는 한데요.
아까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듣고 싶어서 북성리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현재 오수관로 시설설치를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LP 배관망 그것와 같이 추진중에 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아직은 그냥 시작 단계.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려고 일상감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높낮이를 맞추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m이상을 굴착한 구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세워져있는데 지출도 없고 용역주는 것에서 끝나 있더라고요. 나중에 자세히.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주민의견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확보가 돼 있는 예산들은 어떻게 집행을 계속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현재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라든가 관련기관 협의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진행을 하기는 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진행을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7-5쪽을 보면 성장관리계획 지난번에도 저희가 몇 번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강화가 인구가 자꾸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군의원 하면서도 2년 동안 60대 미만이 1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을 시에서 불가피하게 안 할 수는 없지만, 규제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묶이면 안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가능하면 강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풀어주는 쪽으로 자꾸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군의원 하면서도 2년 동안 60대 미만이 1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을 시에서 불가피하게 안 할 수는 없지만, 규제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묶이면 안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가능하면 강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풀어주는 쪽으로 자꾸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어제도 회의를 했는데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소멸지역이고 하니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에도 총 7건 중에 법적으로 안 되는 것 1건 불가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정상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1조, 2조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조에 제가 위원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가서 앞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을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1조, 2조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조에 제가 위원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가서 앞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을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면 위원들이 성향이 어떤 분들인지는 몰라도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부동산 중개사 관련해서 한 분 들어가고 건축사 관련해서도 한 분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대다수 공무원 출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들어가야 같이 대화가 되고 할 수 있는 부분 생기지 않겠냐?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런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보통 설계업체라고 하는데 거기서 위원으로 참석하는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하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설계사무소 입장도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 좀 도면작업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인허가 도면을 그리면서 A라는 지역인데 B라는 지역 것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관련된 팀장님들이 참석을 하는데 도면을 제대로 그려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심의하는 데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조에 참석해서도 도면이 일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하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설계사무소 입장도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 좀 도면작업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인허가 도면을 그리면서 A라는 지역인데 B라는 지역 것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관련된 팀장님들이 참석을 하는데 도면을 제대로 그려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심의하는 데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조에 참석해서도 도면이 일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규제보다는 좀 풀어주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17-9 미네랄 온천 운영시간 감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경에 10억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현재 진행상황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안동제씨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분 땅 사는 것을 심의 의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밀알온천 온천수 가열시설 확충 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량확보를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현재는 밀알온천 온천수 가열시설 확충 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량확보를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 배충원 위원 온천공을 지금 하나 더 뚫기로 지난번에 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정책적으로 보면 인근 온천 사기로 했는데 온천공을 또 파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긴 있습니다.
그 온천을 사면 되는데 뭘 또 온천을 파야되나 그런 고민이 있긴 있는데, 저희도 미네랄 온천에서 600~800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온천 165톤하고 매입하기로 한 인근 온천 350톤, 500톤 정도인데 저희가 온천법상 1km이내는 파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 온천을 사면 되는데 뭘 또 온천을 파야되나 그런 고민이 있긴 있는데, 저희도 미네랄 온천에서 600~800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온천 165톤하고 매입하기로 한 인근 온천 350톤, 500톤 정도인데 저희가 온천법상 1km이내는 파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사기로 한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팔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분 동의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옆에 미네랄온천 주변에 땅 사놓은 것도 3천여평이 넘는 땅이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배충원 위원 그것도 활용을 해야 되면 결국은 물량이 모자라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것까지 활용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모자랄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한 500여톤 다 합쳐 몇 가지 합쳐봐야 500여 톤밖에 안 되는데 더 파야 되지 않냐, 예산을 받아놓고 그것을 산다고 해서, 아니 물량이 충분히 많다면 여유가 있는 물량이라면 안 해도 좋다고 그러지만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기존적으로 쓰던 부분이.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부족합니다.
○ 배충원 위원 새로운 걸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주변 인근 상권도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또 많이 먹고 그래야 관광자원이 확충되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그런데 지금 밍기적 돼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죄송합니다.
○ 배충원 위원 과감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17-11쪽 보면 지금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온수리가 문제 되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안 한다고 그러면 군에서 땅 다시 환수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부지는 LH에서 직접 매입한 겁니다.
○ 배충원 위원 매입을 했는데도 지구용도까지 해제해 줬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법상에는 사업이 취소되면 용도지역도 원래대로 환원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LH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기왕이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17-14쪽 온천개발 추진현황이 여러 가지 8군데가 있잖습니까? 지금 두 군데는 보완 및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모도 미네랄온천도 지구지정 받아놓고 20여년 동안 개발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압박을 가해서라도 뭔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좋은 자원을 그냥 버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17-14쪽 온천개발 추진현황이 여러 가지 8군데가 있잖습니까? 지금 두 군데는 보완 및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모도 미네랄온천도 지구지정 받아놓고 20여년 동안 개발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압박을 가해서라도 뭔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좋은 자원을 그냥 버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매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는 하는데 자금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수억원씩 들여서 개발한 온천을 폐공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도 딜레마이긴 한데.
○ 배충원 위원 정 안되면 지구지정을 축소라도 시켜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어떤 기회를 주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엄청난 면적을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으니 문제잖아요. 주변에 사는 분들도 굉장히 타격이 많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일부 1, 2개 온천이 그런 현상이 있긴 한데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검토하셔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종인선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17-15페이지 성장관리계획구역 저희가 위임을 받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받았습니다.
○ 최중찬 위원 위임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물론 그런 위임과정 전에 아까 그런 주민의 의견수렴 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길게 얘기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어떤 관리계획 수립 시에 검토하셔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최중찬 위원 특히나 위임받기 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군은 주민의견이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시겠지만 위임을 받기 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검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성장관리계획구역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어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공장의 입지나 제조업 입지 때문에 또 난개발 방지하고자 이렇게 만드신 부분인 건데 우리가 지금 3가지로 구분돼 있잖아요. 계획관리구역내에 보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3개로 나눠져서.
○ 최중찬 위원 주거용, 일반형, 관광형 이렇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최중찬 위원 주거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농업이나 임업의 어떤 자격이 있는 분 외에는 창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최중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좀 정주여건이라든지 또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도 그런 어떤 토지취득이나 그런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사실 시골살림 하다 보면 창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임의 범위 또는 그런 법률적인 절차를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일부 이런 부분들은 정주여건이라든지 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허용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려봐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은 부속창고는 가능한데 일반창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타 지역 사례를 스크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만 따로 예외규정으로 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한 생산관리계획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차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구역을 조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군도나 이런 주변 100m, 200m 이내를 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를 또 보니까.
저희도 타 지역 사례를 스크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만 따로 예외규정으로 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한 생산관리계획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차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구역을 조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군도나 이런 주변 100m, 200m 이내를 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를 또 보니까.
○ 최중찬 위원 그런데 과장님 타 지자체를 떠나서 법률적으로 활용을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나요? 굳이 다른 데 하면 우리가 따라 할 게 아니라.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창고같은 경우에 주로 흔히들 얘기하는 배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 최중찬 위원 그런데 예를들면 평수를 한 30평이든 40평이든 하면 그게 어떤 지금 말씀하신 배송창고나 이런 용도로 쓰임새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배송창고로 쓰인다 그러면 최소한 100평 200평 그 이상 돼야 쓰이는 쓰임새 아닌가요? 일반 가정에서 몇십 평 정도는 허용을 해 주셔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골살림의 집기라든지 농기구라든지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넣지, 그렇지 않고 배송창고에 대한 부분을 염려해서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타 지역 사례가 없다라는 것만을 말씀하셔서 한다라고 하면 너무.
배송창고로 쓰인다 그러면 최소한 100평 200평 그 이상 돼야 쓰이는 쓰임새 아닌가요? 일반 가정에서 몇십 평 정도는 허용을 해 주셔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골살림의 집기라든지 농기구라든지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넣지, 그렇지 않고 배송창고에 대한 부분을 염려해서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타 지역 사례가 없다라는 것만을 말씀하셔서 한다라고 하면 너무.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부속창고는 가능한데 위원님께서는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할 부분이 많고 타 지역 사례를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 무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법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부터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모습의 행정을 보여주셔야 가뜩이나 강화에 그런 어떤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도 자꾸 인구도 감소되고 하는데 이게 체계적인 개발이 오히려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는 일단 주거용에 있어서는 주거가 1순위로 보고 나머지는 별도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창고에 대한 것은 우리 생활의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 좀 띄울 수 있나요? 오른쪽 표에 보면 경사도가 나오는데 과거에 저희가 한 20도 정도까지 허용이 됐었었죠. 전체적인 평균이.
그리고 여기 화면 좀 띄울 수 있나요? 오른쪽 표에 보면 경사도가 나오는데 과거에 저희가 한 20도 정도까지 허용이 됐었었죠. 전체적인 평균이.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현재 계획관리지역이 18도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와 지금 비교를 해보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한 36%에서 37% 했던 게 지금 16%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최중찬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그런 어떤 제안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은 초기 단계니까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봐도 지금 상당한 제한이거든요. 그런 어떤 난개발 방지, 예를 들어서 집단화된 시설 아니고 개인주택 정도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화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 싶어요. 이게 지금 37% 대에서 16%로 제한을 하시면 얼마나 과도한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본질적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서 저희만 유별나게 무작정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법률적인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시자는 거죠. 이게 그런 어떤 16%의 기준안이 어떻게 나왔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도로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 최대치를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얼마 전까지의 기준과 비교를 하면 너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모든 것을 일반적인 도로규칙과 맞춘다면 이런 데서는 개인주택으로 들어가는 도로까지 일반주택의 기준과 맞춘다면 이게 너무 과도한 제한으로밖에 보여지질 않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지금 저 사항은 지형수면 개발이라고 해서 직선처럼 경사도를 만들지 말고 커브길로 해서 지역을 유지한 채 도로를 개선하라는 의미이긴 한데.
○ 최중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직선화된 도로가 지그재그 형태로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토지이용의 효율이 얼마나 떨어져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게 한편으로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것을 저희가 전과 동일하게 맞추자라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 이런 어떤 적절성을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너무 제한적인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거의 2배 이상 강화된 것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성장관리계획 구역 전체 도면을 보면 저 정도 경사를 넘어서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단독주택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둬라. 그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운영해 보다가 부합하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단독주택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둬라. 그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운영해 보다가 부합하지 않으면.
○ 최중찬 위원 저는 이게 어떤 규정이 있는지? 타 지역 사례만, 다른 지역이 이 정도로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맞춰나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고 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의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런 제한사항은 없고요. 저희도 국토부나 인천시라든가 나름대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키려는 법은 없지만 저희도 거기에 준용해서 운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는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저희가 합당한 근거를 대든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규정을 자꾸 두게 되면 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키려는 법은 없지만 저희도 거기에 준용해서 운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는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저희가 합당한 근거를 대든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규정을 자꾸 두게 되면 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가이드라인대로 해야 된다는 어떤 부분적인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냥 말그대로 가이드라인의 어떤 제시적인 부분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위원님 제가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을 준수해야 될 입장이 있고 그게 지역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주민생활 여건에 너무 밀접한 부분 아니에요. 창고 문제도 그렇고 도로적인 문제도 그렇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여기 소문난 향골마을 있죠. 여기 안에 주민공동시설이 안 된다 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 안에 쓰레기 방치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관리적인 부분, 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잖아요. 이런 활용계획에 대한 것을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말씀하신 그 건축물은 제가 며칠 전에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냥 공건물로 나누느니 차라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것으로 좀 전환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나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옆에 17-7페이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그 안양대에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것 부분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의 검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조정안이라든지 결과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도 좀 정보를 취득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양대 측에서도 제가 지난해 했던 발언을 의사록을 취득을 해서 소송권에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박흥열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방향을 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 최중찬 위원 어떤 방향이라기보다 이 자리를 좀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취득적인 부분도 그렇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런데 지금 부총장님이나 변호사님도 두어차례 만났는데 이번에 제출된 조정안도 법률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 최중찬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자리가 일단 좀 필요하지 싶은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17-13페이지 석모도 미네랄온천 지역경제의 연관성이 상당히 많은 건데 정상화될 수 있는 날짜를 예상하는 그런 기간이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지금 특정돼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저희는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대략적인 날짜도 예상하는 게 없으신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연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 최중찬 위원 17-18페이지 교동제비집 관련해서 이 내용을 얘기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닌 것이고 과거에 여기 조례가 준비 안 돼 있는데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조례는 준비되어지고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조례는 준비 중에 있고요. 관광안내사 채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집행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하여튼 그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예산집행 전에 조례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조례 제정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강화군내에 도시계획 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4군데 있습니다. 강화, 온수, 내가, 교동 4군데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미집행한 것으로 인해서 계획이 자동취소된 부분들이.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관리하는 것 중에 직접적으로는 없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관리할 부분이고 내가 공원부지 하나 있었습니다. 저수지앞에 그것은 취소됐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지금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도로계획까지 나 있었잖아요. 도로계획이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자동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도시지역도 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아니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이라서 별개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여기 맨 위에 도로가 되어 있어요. 옛날에 만든 도로이고 주변이 다니는 도로거든요.
한 4년 전에 고기 지금 주택허가를 낸 부분이고 이것도 허가를 내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민원인이 얘기한 부분은 지금 도로계획이 지금 기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계획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요. 지금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 주변에 다섯 집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분들도 옛날 건물을 헐고 다시 지을 수가 없어요. 허가를 안 내줘서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4년 전에 고기 지금 주택허가를 낸 부분이고 이것도 허가를 내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민원인이 얘기한 부분은 지금 도로계획이 지금 기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계획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요. 지금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 주변에 다섯 집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분들도 옛날 건물을 헐고 다시 지을 수가 없어요. 허가를 안 내줘서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 부분은 제가 개별 민원건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주시면 따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래서 꼭 이 개인 민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교동이나 예를 들어서 온수지구나 이런 지역도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구 도로가 다니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재산권에 대해서 너무 제한을 두는 부분이다 이거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도시계획구역은 관리를 하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6번에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돼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새시장은 입주가 완료가 됐고요. 처음에는 6가구가 공실이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LH에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온수리 거기는 협상이 안되어서 희박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온수리는 법상 안 되는 것은 아니고 LH에서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LH 입장은 49.5%인가 그 정도까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초과되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당초 협약대로 2대8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군비가 계속 투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당초 협약대로 2대8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군비가 계속 투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문서를 보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자재값도 굉장히 많이.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당초 150억이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0억인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 고복숙 위원 부지가 다 선정되어서 그런 과정에서 건축단계에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착공이 안되어서 정리대상으로 됐는데요.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토지수용 과정에서도 1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안 돼서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현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착공된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지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됐고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공사도 손실을 떠안고 가고는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온수리쪽 주민들이 기대도 했을 텐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실망도 있을 건데 잘 좀 해서 모든 게 완공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LH하고 최종적으로 한번 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양대학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과장님께선 법적인 문제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충분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어쨌든 7월 19일까지는 의견제시를 하던 연기를 하던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양대학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과장님께선 법적인 문제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충분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어쨌든 7월 19일까지는 의견제시를 하던 연기를 하던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변론기일에 참석하든가 연기를 하든.
○ 위원장 한승희 간부회의를 하시든 관련부서와 회의를 하시든 빨리 결정을 하셔서 현실적인 문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드려 봅니다. 학교부지를 저희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문제인 것 같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법률적인 문제는 대리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강화군에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5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5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갑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갑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건설과장 이재갑
2023년 6월 13일
건설과장 이재갑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전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백도현 팀장입니다
(인 사)
특수지역팀 박종혁 팀장입니다.
(인 사)
하천방재팀 정인성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관리팀 안덕진 팀장은 장기재직 휴가중에 있어 이종혁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토목지원팀 정다운 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행정팀 백도현 팀장입니다
(인 사)
특수지역팀 박종혁 팀장입니다.
(인 사)
하천방재팀 정인성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관리팀 안덕진 팀장은 장기재직 휴가중에 있어 이종혁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토목지원팀 정다운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자료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18-10쪽은 위험하천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벌써 풀들이 굉장히 자랐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하천정비 풀베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읍면에서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요현황을 받고 있고요. 면에서 요청하는대로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배충원 위원 18-9쪽을 보면 위탁사업을 대다수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이 부실하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관리감독을 잘하시든지 직접 사업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재갑 금년도부터는 방조제하고 배수갑문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고요. 마을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개팀으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부서와 얘기를 하고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점검을 나가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안되면 인원수 보강을 해서라도 직접사업을 해서 강화가 제대로 된 토목이든 건설이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배충원 위원 지하수 관련 개발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m수 깊이 제한은 없네요?
○ 건설과장 이재갑 지하수법상 m 제한은 없는데요. 그동안 지하수 제한방침을 받은 것은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되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한을 걸었던 사항은 있는데 법상에는 깊이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다시 계획을 하고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효율적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규제를 자꾸 하게 되면 가뜩이나 인구가 소멸지역에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 건설과장 이재갑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m수나 심한 지역이 삼산이거든요. 삼산에 보면 매음지구쪽으로 지하수 개발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거의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황을 보면 거의 온천개발의 목적을 두고 들어온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존재를 하겠지만 신고받을 때 기본적으로 받아놓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더 해준다든지 그럴 때에는 자꾸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굴착하는데 비용이 안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신고할 때 업체에 맡기면 자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시다시피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건당 요즘은 100만원 미만짜리가 아예 없어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이재갑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 좀 드릴게요. 18-7페이지 주문연도교 건설사업 추진 있잖아요. 계획대로 이렇게 올 하반기에 시설공사 발주가 진행될 예정인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설계를 해 보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금액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교량공법이라든가 추진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금액이 많이 오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18-10페이지 위험하천 정비 건의에 따른 처리사항 있잖아요. 관리를 참 잘해 주시고 계신데 또 부서에서도 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고 계신 걸 알아요. 어떤 얘기냐면 하천 주변의 교량들 있잖아요. 수요조사도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고 하시죠? 수요라는 건 수요라기보다 현황, 어떤 상태라든지.
○ 건설과장 이재갑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상당히 노후되고 교각이 상당히 위험스럽게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 철근도 보이고 슬라브도 많이 심화된 그런 부분들을 보이는 것들이 꽤 있어요. 민원들도 있으시고요.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물론 시에도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시에다 관련 공문도 보내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교량설치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교량을 신설하게 되면 하천기본계획선에 맞춰서 교량을 놔야 되거든요.
○ 최중찬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와 협력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물론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같이 노력을 해야 안전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적극 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이상입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합일초등학교 앞에 갤러리 카페 잘 아시죠. 거기 토지가 있어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토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합일초등학교 앞에 갤러리 카페 잘 아시죠. 거기 토지가 있어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토지죠.
○ 건설과장 이재갑 민원이 있는 부분인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앞에 보면 기재부 땅이 있고요. 저희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고 그런데 거기 기재부 땅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임대계약을 해서 지금 저희가 알아봤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를 했는데 2026년 10월달까지더라고요. 26년 10월까지 대부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국토부 도로쪽에 거기 차량 진출입차단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국토부 도로에 걸렸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측량을 한번 의뢰를 해서 확인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국토부 도로쪽에 거기 차량 진출입차단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국토부 도로에 걸렸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측량을 한번 의뢰를 해서 확인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지금 기획재정부 땅이랑 국토교통부 땅이랑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렇게 얇게요. 그리고 반 정도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해서 임대료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반 정도는 지금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 땅처럼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개인소유처럼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 건설과장 이재갑 그래서 그 부분은 측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저희 국토부 도로 부분에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학생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 앞에 화도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건물주가 사실 굉장히 주민들과 갈등이 많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런 민원 부분들은 저희도 들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대로는 절대 안되고요.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군에서도 나서서 못 쓰게 해야죠.
○ 건설과장 이재갑 먼저도 그 전에도 한 번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못하게 간판을 세우는 조치를 한 번 했었거든요.
○ 위원장 한승희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측량해서 한 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사업 100%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 꼭 줘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어차피 저희가 관련된 기관에는 줄 수 있는데.
○ 위원장 한승희 어쨌든 농어촌공사에 전문 토목기술자나 설계기술자가 있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다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 분들이 꼼꼼히 확인해서 발주를 해서 들어오면 다시 전문가가 봐 줘야 되잖아요? 설계가 잘 되어서 들어왔나 안되어 있나?
○ 건설과장 이재갑 설계 같은 경우는 강화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다 되면 지사쪽으로 내려와서 지사에서 공사는 하고요.
○ 위원장 한승희 분명히 설계를 확인을 했다고 해서 시공업체가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준공할 때까지는 다 멀쩡했단 말이죠. 그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휨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도 어쨌든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탁사업 없으니까요. 그런데 발을 쏙 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염려가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래서 저희도 분기에 한 번꼴로 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나가서 서류도 확인하고 현장도 한 번 보고 그래서 미비된 부분들은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저희과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관심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문제는 없겠지만 꼭 농어촌공사 말고 아까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인원을 늘리더라도 군에서 꼼꼼히 하고, 군에서 발주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바쁘신 것도 아는데 너무 100%를 주다 보면 이 분들도 나태해 질 수 있다는 거죠.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위탁주는 기간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