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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3.  가. 보건소 소관
  4.  나. 도로과 소관
  5.  다. 산림공원과 소관
  6.  라. 건축허가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보건소 소관 
○ 위원장 한승희  먼저 강화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현숙 보건행정과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형숙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선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의사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먼저 김진숙 보건소장이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장기재직 휴가로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군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남미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선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남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권수정 의학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은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강증진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남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조아연 진료팀장입니다. 
    (인  사)
  김화춘 방문보건팀장은 현재 장기재직휴가로 이정옥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치매관리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경 치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숙 치매관리팀장은 현재 장기재직 휴가로 신동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김미경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임명진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7쪽 보건진료소별 운영현황이 있는데 진료실적이 나와있는데 진료실적, 추진실적 이런 부분들이 진료소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의 근무평가가 들어가나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일부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아무래도 관리하고 참여하는 환자가 많은 진료소는 근평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지역적 조건인데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맞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10명 미만을 보게 되면 서검, 하리, 인화, 신삼리, 흥왕리, 연리, 이런 곳은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거나 이러기 쉽지 않은, 어쨌든 지역적 조건들이 그렇긴 한데  이런 분들이 근무평가에 산술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통계를 내도 보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무평가를 할 때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보증하거나 실제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없도록 하는 보증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근평의 일부를 반영한다는 것이지, 이것으로 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연리같은 경우, 강화읍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병의원과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볼 때 진료소, 지소에 근무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홍보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내방객들이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많이 찾아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근평을 반영한다는 것이지 꼭 이 숫자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박흥열 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걱정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진료실적을 보는데 근무일수를 따지고 연 인원, 그런데 앞에 근무일수가 붙어있단 말이죠. 저는 이와 같은 통계치는 처음봐요. 
  이를테면 우리가 영업을 한다거나 일반 사기업에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가능하리라 보여지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료소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건소 뿐 아니라 강화군에서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돌봄분야에서 커뮤니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갈수록 강조되는 사항이고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케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진료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의약품과 관련해서 질의했지만 제가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약품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료소에서 빨리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에서 진료소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저는 더 고민해서 더 강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근무일수는 보는 순간에 이것이 왜 필요할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서식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서식을 만든 것은 아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근무평가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역별 조건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고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어떤 분은 사람이 많이 내원하는 곳에 있으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하게 되고 또 사람이 적은 곳에서는 마치 진료소장의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 성실성의 문제로 파악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잘못된 평가일 수 있다. 정량평가가 갖고 있는 함정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22-13쪽을 보면 갈수록 지원실적이 떨어집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이요. 보조금 사업이 재공고를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여기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재공고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물론 재공고를 통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연초에 이번에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의 조건에 맞지 않거나 하면 탈락을 시키거나 그 사람이나 그 기관에 좀 더 보안을 해서 다시 내년에 신청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마치 신청하라고, 하라고, 떠 미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공고는 바람직 하지 않다. 우리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보조금도 줄여야 할테고 판단들을 잘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억지로 떠 넘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런 재공고는, 그것도 4월달에 재공고를 예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공고 부분은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16쪽 무료진료사업 1섬1주치병원 민관협력 무료진료 사업인데 국제성모병원이 올해는 없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러면 국제성모병원 안 하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올해 없는 게 아니고요. 3월까지는 실적이 없었던 것이고요. 보통 하반기 5월, 6월이후로 여름방학 이때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올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여기 주문도에서 무료진료를 하게 되면 불음도나 아차도 주민들도 이쪽으로 오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볼음도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볼까 계획 중입니다. 
박흥열 위원  저는 이렇게 관내에 있는 병원이기는 하나 어쨌든 BS병원도 종합병원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종합병원은 맞습니다. 
박흥열 위원  BS병원이나 이렇게 국제성모병원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도 이런 사회적 역할들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종합병원이면 제가 대충 봐도 길병원, 인하대병원 생각나는 어쨌든 큰 규모의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병원들도 여기 1섬1주치병원이라고 했길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좀 규모가 적더라도 섬 주민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볼음도, 주문도, 따로따로 이렇게 한 병원에 맡아서 하는 것도 좋고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저희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22-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현황이 쭉 나오는데 강화군이 인천시 관내에서는 노령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치매 추정인구도 가장 많고, 가장 많다기보다는 비율이 높고 인천시에 비해서 인천시 기준으로 하게 되면 무려 강화군은 14%고 인천시는 9.84% 치매 유병률이 그러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전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조금 비율이 낮아지기는 하나 치매환자, 치매에 대한 정책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사업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 치매관리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이 드려도 될까요?
박흥열 위원  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치매안심센터에서 주간 오전하는 거 있죠?  그 시간이 줄거나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인가요?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치매관리과장 이은경입니다. 지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작년까지 운영했던 위탁시설 돌봄터가 없어진 것이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인데 남부하고 북부에 인지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소득층 노인이나 아니면 저소득층노인이나 환자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에서 했던 것처럼 오전 4시간, 9시부터 1시까지 인지작업 프로그램이나 돌봄제공을 계속 하고 있고요. 
박흥열 위원  그게 2시간으로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2시간으로 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 작년까지는 고정적인 인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개반을 운영 했었어요. 그런데 돌봄터가 없어지면서 이용자를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주간보호시설에 바로 가시게 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적응 기간이 필요해서 2개 반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월 주 2회,  주 3회 이렇게 해서 3개 반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준 게 아니라 5회로 오시던 분들이 주 3회를 오게 되고 또 신규는 적응 때문에 2회로 오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말이 나간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4시간은 하는데 다만 횟수가 줄어든거죠?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네. 고정적으로 주 5회 오시는 분들이 주 3회를 오시고,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주 2회 오시고요. 
박흥열 위원  그러면 주 3회 오시는 분이 5회를 오다가 주 3회 하면 이틀을 안 나오는 거잖아요?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저희가 또 올해부터 맞춤형 사례관리가 강화돼서 지금 본소에서도 나가고 분소에서도 일부 인력들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전화로 안부전화도 하고요. 그분들이 주 5회를 오시다가 주 3회를 오셔도 지금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경증 치매환자이시기 때문에 집에서 하시는데 일상생활엔 문제가 없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겠죠. 경증이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치매의 경계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들면 지금 주 3회, 주 2회 이런 것은 정말 이유가 행정에서 신규로 오시는 분이든, 경증이든, 아니면 어떤 경우에든, 등급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이렇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쨌든 치매가 증상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저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꾸준히 관리도 되어져야 하는데 2회 했다가 3회 했다가 5회 했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게 무슨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인력 문제인지?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부, 북부에 전문인력들이 프로그램 진행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돼서 사회복지사나 작업치료사를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제가 계속 고용여건이 안되니까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 해서 계속 인력들이 바뀌게 돼서 그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4시간으로 해서 오전반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찾아가는 가정방문해서 맞춤형 사례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만약에 모든 대상자들에게 5회를 운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의 인력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겁니까?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우선은 이용자수가 많이 줄게 됩니다. 
박흥열 위원  현재 조건을 인상을 하되 전부 2회, 3회, 5회가 아니라 전부 5회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있는 인력과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게 차이가 나는 건지? 상승이 되는지?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인들을 저희가 모아놓고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각각 이제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보조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닌 분들은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상도 최대 인력이 1회 교실당 20명 정도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인력이 충분하다보면  반 회수 인력을 늘릴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제가 이렇게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따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22-32쪽 치매안심돌봄터 올해는 안 하지 않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네. 
박흥열 위원  제가 이것도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서 이해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자체에서 위탁형태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강화군에는 그런 어떤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법인이라든지 개인들이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한 2~3차례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다른 인천에 있는 다른 구에서는 위탁형태로 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네.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런데 강화에서는 그것을 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네. 작년까지는 했는데요. 위탁을 하는데 지금 시설이 기존에는 일반 증축 재활시설이었는데 이게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  래서 장기요양시설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강화에 주간보호센터가 8개소가 있는데 그 기관과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공공이라고 해서 기준이 달라지는 건없고요.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운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용자들이나 이런 분들 수에 따라서도 수익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일반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이 보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도 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북부하고 남부의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받으신 분도 이용할 수 있고 등급을 받지 않은 분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군에는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북부와 남부에서 지금 현재 1개 반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했던 데는 종일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건이 충족된다면 종일반을 운영하게 되면 그 이전에 운영했던 주간보호센터보다는 여러 분들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박흥열 위원  어쨌든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강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데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서 기능들을 적어도 대상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은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네. 아직도 대기자들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적응이 되시면 민간으로 시간을 오래하시는 분들은 연계해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소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자료작성 하시느라 힘드셨을 것이고요.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보건진료소에서 22-7쪽 보면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투약을 하는 종류가 어떤 약들이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저희가 지소에서 쓸 수 있는 약품하고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품들은 목록이 정해져 있어서 지소보다는 좀 제한된 그런 약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록은 사실은 머리속에 없어서 추가로 제출해도 될까요?
배충원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다니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약을 타고 싶어도 타러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멀리 못 다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병의원과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라. 이분들이 지금 보통 보면 차량이나 저소득층을 주로 많이 혜택을 주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지금 나중에 치매 얘기를 잠깐 하려했더니  그냥 치매까지 합니다만 치매 걸리신 분들은 치매약을 안 잡수려고 그래요. 나 치매 안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치매가 아니라 뇌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안 나와도 타서 잡술 수 있는,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별 어르신들이나 거동불편자들 치유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CS교육을 강화를 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좀 해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소나 진료소에서도 사실은 출장으로 신청하시는 모든 분을 다 방문하지는 못 하지만 나름 출장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11쪽을 보면 말라리아 유충, 인자 해충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근래에 들어서는 이 친구들이 나타나는 시간이 저녁 때잖아요. 밤중에. 그런데 밤중에, 저녁 때 소독하는 것을 거의 잘 본 적이 없어요. 
  그 시간대별로 어떻게 소독을 하는지?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예전과 달라서 말라리아 방역약품 자체도 많이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더 극미량의 연무를 통해서 잔류분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낮 시간 동안에 방역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군에 모기 채집망을 7개소로 설치를 해서 시간대별로 아니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모기가 나타나는지 이런 걸 저희가 조사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뭐 디지털로 모기발생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 지금 말라리아 환자라든지 기타 질병 억제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선진화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선제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방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로 사업체를 통해서는 낮에만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는 댁 주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밤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한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고 밤에 하는 게 높아가는 것은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 했던 시스템의 중간점검상에서는 그러지는 않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말라리아 환자 발생 억제를 위해서 하여간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시간, 약품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1쪽을 보면 국가암검진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이것은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대상자 수가 1만 4000명대인데도 불구하고 숙원율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지금 현재 이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적용자 중에서 일정금액 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에 한해서 암 조기검진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희 강화군에는 아무래도 다른 군구보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가 상당수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이 좀 더 많은 검진에 참여를 해 주시면 저희 검진율이 높아질 텐데 그분들이 대부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검진의 필요성을 좀 못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 군고보다는 검진율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다각도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좀 더 나은 검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지금 보면 물론 대상자수가 1만 4000명이라는 수가 일반 추계치가 아니고 자료 등록된 수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네. 맞습니다. 
배충원 위원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네. 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22-23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이 지원받는 분들이죠?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사실 해당자가 아니라도 이런 부분에 많이 곤란을 겪거든요. 엄청난 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에 건의를 해서 희귀난치성이 이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있는데 그 분들이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외국인도 받는 세상에 내국인이 제대로 못받는다면 문제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관리법 2조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 기준의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만, 그리고 질병의 대상에 확정되는 분들만 저희가 대상을 정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PHIS라고 해서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온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한 의료비 진료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전국적으로 어떤 세미나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 상황보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다른 데하고 같이 협력들을 하셔서, 가뜩이나 그나마 노인네가 37%,  38% 금방 40% 넘어설 강화군인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이제 27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분류별 현황 해서 자료를 내셨는데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 부분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거동이 불편해서 제대로 못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안을 잡아서 이분들도 방문건강 사업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특히 벽지나 도서지방 같은 데는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관리가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대상이 지역주민 중에서 일단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하지만 그 외에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조손가족, 75세 이상의 부부라든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스크리닝을 해서 건강면접조사를 통해서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집중관리군은 3개월에 8회를 저희가 방문하고요.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 1번, 또 자기역량지원군은 6개월에 1번씩 해서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의 추천이라든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또 관리대상으로 등록해서 저희가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촘촘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8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면 학교구강보건사업이 4월 중 추진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6월달이거든요. 어느 정도 뭐가 됐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네,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3월 말이었고요. 아무래도 학기가 시작되는 초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학교구강 보건사업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말씀드린다면 구강보건 교육은 저희가 지금 현재 1410명, 불소양치 실제 실 인원은 26개교를 방문해서 1443명, 또 불소도포는 272명, 치아 홈 메우기는 70명, 또 보강보건실 운영은 3교에 걸쳐서 135명을 지금 현재까지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자료가 같이 첨부가 되든지 미리 보고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명형숙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의협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공백이랄까 농촌의료 공백에 대한 부분이 걱정스러운데 그런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저희 강화군에서는 아직 개인 의원들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저희가 현재 강화군 공보의가 현재 정원 16명 중에 10명만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번달 말까지 2명이 인하대병원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7월달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의료파업 사태 관련해서는 보도자료에 많이 나와서 들으셨겠지만 다음주 18일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화군에서 어제까지 신고기간이긴 했는데 1개소에서 일단 신고는 했는데 당일에 보겠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한 의원에서는 일주일정도 기존에 미리 해외 여행이 예약되어 있어서 2군데 정도가 문을 닫게 되고 나머지 강화병원이나 BS종합병원은 문제없이 이행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중찬 위원  공백에 문제가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22-3페이지 관리의사 공석이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 부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공석이 되어 온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저희가 21년도부터 공석이 된 건데요. 저희가 이번 달 올해까지 저희가 6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인천시에 4번, 저희 강화문 홈페이지에 2번 해서 강화문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공고할 때는 가급 5급 상당의 하한선 5500만원에 200%를 하면 한 1억 1000만원정도로 해서 저희가 공고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천시에서 공고할 때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해서 2명, 저희 내과의하고 접종으로  2명이 공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보도가 되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의사 수 자체가 줄고 있고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의 대형 의료원이라든지 병원에서조차 선생님들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강화군청 행정과하고 해서 공고라든지 이런 작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공보의들이 순환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하여튼 반복적인 공고에 대한 노력도 있지만 뭔가 그 공고의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22-7페이지에 보건진료소별 운영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무일수가 좀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차이가 있는 곳이 있네요. 예를 들면 난정보건진료소 여기는 왜 이렇게 근무일수하고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죠?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여기가 작년에 난종보건진료소 진료소장으로 있던 직원이 휴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순환진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무일수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저희 자료가 3월 현재라서 정원이 아까 80명으로 보고드렸는데요. 지난 5월에 복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정상근무 중에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하여튼 유사사례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도 근무일수가 좀 균형적으로 맞게끔 그렇게 좀 근무일수를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근무 일수가 많이 나네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아무래도 저희가 직원들이 휴직이라든지 이런 사태를 사실은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진료소를 근무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소지자가 있어야지, 진료소 소장님들 중에서 순환배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곳에 근무하시는 분이 B라는 곳에 파견을 하게 되면 좀 차이가 생기고 또 저희가 파견하면서 사실 거리도 감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중찬 위원  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좀 균등하게 그래도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근무일수를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이시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22-11페이지 말라리아 방제사업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URV 및 분무소독 위탁 포함이 있어요. 이게 분무소독을 한 횟수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금년도에도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 보건소 빼고 위탁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체가 포함된 횟수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6개월이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그렇지만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기간이 그렇고요. 저희가 유충방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단순 계산으로 6개월을 24397회를 나누면 하루에 135회가 되는데요.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죄송하지만 얼른 계산이 안 돼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아래 휴대용 소독기 연막분무 대여가 있어요. 대여도 해 주시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맞습니다. 
최중찬 위원  앞서 배충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온난화가 많이 진행이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병해충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런 것 대비 적절성 있게 이런 횟수에 대한 부분들도 과거와 다르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다음 22-12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72개소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군청 홈피에는 166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일원화시킬 수 있게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저희가 자료는 3월 말인데 저희가 군청 홈페이지는 얼마 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중찬 위원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자동신경충격기 의무 기간이 맨 위에 표에는 54회, 그 아래 설치의무기관 시설점검엔 또 53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기간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신규설치에 그 설치장으로 협의 중이라는 내용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이때 당시에는 협의 중이었는데 지금 현재 동막하고 선두5리  어판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최중찬 위원  점검에 대해서 의무기간과 비의무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무 기간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비의무기관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비의무기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신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저희가 다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유관기관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하여튼 그럼 통계를 잘 확인하셔서 비의무기관이더라도 이렇게 순번히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점검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저희가 비의무기관도 배터리라든지 이런 소모품 같은 것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같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상황파악은 다 되고 있는데 좀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설치 장소가 실내에 있나요? 실외에 많은가요? 실내에 많은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대부분 실내에 있고요. 실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24시간 가능한 이런 곳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은 실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잖아요. 길상운동장이라든지 여기 강화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야외에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지금 길상공설운동장에는 작년에 하나 설치를 했고요. 
최중찬 위원  야외에 있어요? 아니면 실내에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실내에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실내가 문을 닫거나 열지 못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관리하는 사람이 항상. 
최중찬 위원  그런데 시간이 촉박한 것이잖아요. 언제 관리하는 사람을 찾고 그런 부분들이 몇 분씩 지나갈텐데, 스마트 보관함이라고 있어요. 야외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다중이용하고 신속하게 쓰셔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곳을 점검하셔서 그런 것들은 야외 설치를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22-20페이지 자격검진 실적 있잖아요. 이 부분 아까 답변하셨죠?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최중찬 위원  죄송합니다. 22-26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현황 보면 만성질환에 대한 어떤 예방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보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맨발걷기 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부분이 혈압이나 또 그런 어떤 기초면역 관련 그런 부분에서 아주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몇 개소에 설치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교육프로그램에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제안드려봐요.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걷기 코스 중에서 저희 더군다나 강화군에는 황토길이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저도 실제 가서 같이 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 중에서 일정 부분 황토길을 걷는 프로그램도 같이 함께 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감사합니다. 22-33페이지 소아환자 발생대처를 위한 시스템, 이 부분은 그쪽에 소아과에 대한 그런 의사배치라든지 그런 어떤 진료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된 거죠?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그게 아니고요. 병원에서도 소아를 볼 수 있는 의사를 섭외하고 알아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서요. 오시지도 않고 더구나 오시려면 페이를 너무 높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BS에서는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달빛어린이병원이 늦게까지 짧게는 10시부터 11시, 12시까지 운영하는 병원이거든요. 우리군에서는 현재는 늦게는 소화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이 또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BS말고 다른 곳도 운영되는 곳이 없단 얘기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야간에는 없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 부분은 좀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아까도 관리의사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물론 저희가 당연히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들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최중찬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럼 가까운 인근 병원 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그런 곳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가까운 인근 병원 있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연계돼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잘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 임시적이더라도 그렇게 잘 홍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22-34페이지 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반납여부에 부라고 표시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이것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국비 반납사항을 표시한 겁니다. 시설에서는 저희한테 반납을 했고요. 저희가 보조금 고지서를 받아서 시를 통해서 반납한 부분을 부라고 작성된 것입니다. 시설에서는 반납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자 관련돼서 다 저희한테 반납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중찬 위원  나중에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우리 과장님 강화 모바일 건강 파트너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게 친구등록이 1220명 등록돼 있는데.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카카오방 카톡 채널 말씀하시는 거죠?
최중찬 위원  네.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건강 파트너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데 저는 처음 들어요.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것 같은데 친구등록도 1220명밖에 안 되어 있고 이것 어떻게 강화군 홍보채널이라든지 뭐 여러 방안 또는 통합을 하시든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생소하게 처음 듣네요?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건강 파트너라고 해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건강정보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데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번 홍보가 나갈 때마다 정해진 사용료가 있다 보니까 정해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학교 학부모를 통해서라든가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처음에 뜻을 보이기는 했었는데 일단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한번 정보가 나갈 때마다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요. 
최중찬 위원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강화군 홍보채널도 있으니까 강화군 홍보채널에 같이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융통성도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그쪽도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큰 공백 속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냥 단답형으로 질문만 드리고 끝낼게요. 저희 올해 온열질환 관리시스템 저희 보건소에 있는데 온열질환 대응 좀 잘 체계화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문보건팀이 경로당 교실 운영하거든요. 운동교실 같은 것 그 일정표 한번 주세요. 주시면 제가 또 한번 가보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20페이지 보면 암 조기검진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예산현황에 민간위탁금이 있네요. 민간위탁금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 예탁을 걸어둡니다. 그래서 검진을 하면 하는 만큼 빠져나가는 것이라서요. 민간의료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것도 민간위탁에 들어가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네. 
○ 위원장 한승희  선정없이 바로 그쪽으로 예산도 꽤 큰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검진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적용자 중에서.
○ 위원장 한승희  민간위탁하시는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의료기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 위원장 한승희  무조건 거기에 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네. 그것은 아예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검진을 받으면 여기서.
○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네. 검진비가 의료기관에 나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나. 도로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효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이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도로과장 이현효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도로과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고생하시는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동막에 인도 개설공사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아주 잘 하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9-26쪽에 보시게 되면 계양강화간 고속도로 추진현황이 있는데 4월달에 또 입찰 공고가 유찰인데요. 이게 턴키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유찰이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계양강화 구간은 총 7개공구입니다. 그런데 1공구에서 6공구까지는 일반이고요. 7공구 강화구간은 턴키인데 턴키로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2개 이상이 돼야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1개 업체만 참여했어요. 그래서 지금 6월 17일날 다시 개최할 예정에 있거든요.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회사가 참여할 수 있게끔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공사기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턴키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렇습니다. 턴키라는 것이 해상교량이 됩니다. 거기에 기법이나 설계기간이 소요되거든요. 페스트트랙 형식으로 설계공사를 같이 할 수 있는 턴키공사를 해상교량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빨리 업체가 좀 정해지고 진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종점부는 확정이 되어졌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원래 잠정확정은 된 상태인데 저희가 계속 국회를 통해서 소위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종전구간은 왜냐하면, 당초에는 법원 앞으로 해서 노선을 남하시켜라 해서 선원쪽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잠정 계획은 해안도로쪽으로 바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토성 외성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창후리까지 끌고 와서 내부 도로는 저희가 임시적 협의해서 지방도가 됐든 해서 우리가 내부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도로공사, 국회 등해서 지금 노선은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잠정계획은 해안도로로 붙이려고 합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강화군의 의견이나 입장들이 반영이 되도록.
○ 도로과장 이현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빨리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회 추경 때 제가 간단히 지적을 드렸는데 도로표지판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외포리에서 찬우물간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입찰을 했고요. 6월말까지 20개소인데 6월말 끝낼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사진을 찍어와서 보여드릴게요. 한 번 띄워주세요. 
  여기가 신봉삼거리, 양사 올라가고 하점쪽으로 가는 신봉삼거리인데 이 앞부분에 새로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철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도로과장 이현효  확인후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양도면 마을로 들어가는 표시 이런 것, 그 다음에 철산삼거리인데 위가 다 휘어져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마그네 사거리 가기 전에 있는 것이고요. 해안도로 길직리 마을표시, 화도돈대 해안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오상리입구, 이것은 조산초등학교에서 좀 더 가면 있고요. 
문화재 표시들은 도로과에서 하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원래는 저희가 하지 않는데요. 필요한 경우에 긴급한 경우는 해드릴 수 있는데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화군의 도로표지판이 관리가 정말 안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길가다 보이는 것만 했는데 한 번쯤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네비로 보니까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쓰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차량을 타고 오고가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강화 이미지가 많이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개천 거기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계획이 잡혀있죠?
○ 도로과장 이현효  잡혀있는 게 아니고요. 복개천 같은 경우 옛날 풍물시장, 그게 읍에서 풍물시장 가는 방향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소로폭으로 해서 인도 구간으로 해서 인도가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오른쪽인데 오른쪽이 2018년 8월에 시설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종로약국쪽에 교통체증이 심하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고시기 벌판에서 이 조감도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개설을 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토산물센터 할 때에는 기부체납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체납이 안되고 있어요. 저희가 군재정 투입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주변 여건이나 기부체납 조건이나 폭은 6m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차선까지 해서 좀 확장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없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구간을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강화 수협사거리 부분, 도로 차량진행 부분이 그 전에는 우회전과 직진이 바로 가다가 지금은 직진을 할 수 없게 만들면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붐비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트 앞까지 차량이 밀리게 되고요. 
  더구나 서희힐스테이스 입주가 시작되면 제가 보기에는 터미널, 풍물시장 입구 이쪽으로 차량들의 정체현상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로36호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그 도로개설이 강화읍 수협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터미널 앞에 있는 유휴부지로 되어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 어쨌든 거기에 소유주들은 땅값이 올라가고 뭔가 개발행위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늦출 문제는 아니다.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도로계획 수립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18년도에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인접한 토지소유주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것도 약속을 받았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풍물시장 그쪽으로도 주차장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개천 그 위를 지금처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측면은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천에 가면 복개되어진 신곡천을 하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주차장이 도로 한가운데 있었어요. 양쪽으로 도로가 진행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주차장 용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복개천 그 위에 중앙으로 몰고 양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만 이를테면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거기는 동락천,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단독으로 못 가기 때문에요. 매몰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박흥열 위원  그렇죠.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변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을 때 우회선 도로가 사실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시기벌판이라든가 지금 알미골 사거리에서 황토마을 넘어가는 길이 6월에 개통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종로약국 노면표시에 대한 부분, 그것도 지난달에 경찰서와 같이 해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수협 앞에 있는 횡단보도 위치를 저쪽으로 당겨서 종전대로 다시 복원하는 방법 그런 부분을 경찰서에서 그려서 가져오면 우리가 자문받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하천 부분의 활용에 대한 부분은 어떤 조건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물려있는 게 많기 때문에 기부체납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교통체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부지는 그 부지도 어떻게 활용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미 2019년도에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고 하는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중단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를테면 도로개설 문제도 고시기 벌판쪽으로 도로 내는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방향들을 잡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혹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그런 계획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소로3-36호 그쪽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연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 자체로도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하고 연계를 하기는 해야 되긴 하겠으나 그것이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하게 되면 또 시일이 어떻게 걸릴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정책을 접근하는 부분들은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인천시에서도 조속히 사업계획들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미 감사결과에서도 그렇게 요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판단들을 갖다가 하실 부분이 있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참고를 하고 아까 기부채납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높이가 6m잖아요. 이것을 마을 안길처럼 6m 쓸 것이냐? 아니면 왕복 2차로 할 것이냐? 인도를 붙일 것이냐? 이런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통 겨울철 되면 여러 가지 좀 재설이라든지 그 재설에 따른 염화칼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또는 지금 도색선이 지워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별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늦어도 4월말이면 끝나야 되는데 여태까지 준공이 안 됐어요.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원래 도로법에 보면 춘계 도로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월에  기본계획 방침을 받아서 6월말까진 다 끝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저희가 방침은 5월중에 받았고요. 착수를 해서 6월말까지 다 끝낼 겁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포장 들어간다고 했고요. 아까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정표라든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한 22억 정도 투입해서 6월말까지 저희가 그 부분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배충원 위원  하여튼 이것은 그 해마다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일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정 안 되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라도 하게끔 한다든지 무슨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너무 늦으면 자꾸 민원인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그에 따른 혹시나 사고라도 생기면 나중에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리고 19-24쪽 보면 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 추진현황 향후 계획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다고 그래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작년부터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300개정도는 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3단계 사업 수요를 받았습니다. 한번 보니까 한 800개 정도 들어왔어요. 한 거의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해서 3단계 사업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취합은 다 됐습니다. 
배충원 위원  기왕에 시작한 것 멋지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25쪽 도로점용 허가 신청에 따른 불허가 현황, 이게 지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불허가 됐을텐데 주민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문제라든지 또 영업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행정에 불허가보다는 허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개선토록 하고요. 불가나 그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간단한 것도 많습니다. 도로 점용이 안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서로 권리관계가 양도양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 등등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래서 가뜩이나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 강화군에 이런 것이라도 해줘야 사람들이 들어오든지 하지 않느냐 좀 힘들지만 규제보다는 행정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19-35쪽 보면 2번에 보면 내가면 오상리 도로신설 검토를 했었어요. 장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러는데 당장 고려교가 D등급을 받아서 보수해서 7월말부터 다니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리스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언젠가 또 문제가 생길텐데 얼마 안 가서, 이런 부분은 좀 점검을 해서 강화읍하고 지역분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이현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선도로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반영해 갈 거예요. 아직 시기가 안 돼서 그런데 그것은 검토해 볼 것이고요. 고려교 관계는 아시겠지만 안전등록 D등급이 나왔습니다. 
  물론 시특법에 의해서 주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돼서 결국은 농어촌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지금 보수보강을 7월까지 할 건데 결함이 중대한 결함입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아직 이관이 안되어서 도로로 등록이 안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결함이 뭔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7월 중이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재발되는지를 검토해서 시설을 받아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할 것이고요. 
  전체적인 도로망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그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에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곳이 4군데인가 되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지금 일부 폐지시키고 일부 존치시키고 완전 폐지시킨 곳도 있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은 구역이 설정되어서 도로망까지도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도로망이 자동 법에 의해서 폐지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주택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건물을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도로가 없으면 모르는데 다니는 도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구역이라서 정식 도로등록이 안 된 부분은 못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무슨 해소 방법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장기미집행도로 2020년도에 일괄 용역을 해서 폐지, 축소,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화읍이라든지 내가면, 온수리, 교동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4개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폐지나 축소 과정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현행 도로가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불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현행 도로 이용하면서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안 나오는 투자 대비 인풋과 아웃풋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 등등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시면 확인해서 그것은 다시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것 사진을 한 번 띄워주세요. 내가면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표시해 놓은 데 주변이 기존 도로가 쭉 올라와서 있는데 이 위쪽으로 주택이 5개나 있어요. 5개나 있는데 이분들이 물론 대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몇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건물을-지을 수가 없어요. 실제 도로는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있다고 해서 건물신축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물론 도로는 폐지가 됐으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부서끼리도 협업을 해서 실제 필요치 않은 도시계획은 삭제를 시켜야 되지 않냐?
○ 도로과장 이현효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내가면은 저희가 원래 78년도에 최초 결정고시 됐을 겁니다. 2019년도에 그때 폐지가 됐을 거예요. 그 주변 일괄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왜 폐지냐하면 기존에 접근한 도로가 있어요. 아까 그 도로 같은 경우는 마을 안길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단 어느 한 필지가 있으면 그 필자 하나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구역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공익적인 판단하에 축소, 폐지를 검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 안길은 인허가에 문제없는 도로예요. 관에서 포장한 도로는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에는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번지를 주시면 저희가 인허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물론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관계부서가 같이 움직여서 도로가 자동폐지가 됐으면 도시계획도 불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폐지가 돼서 주민들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얘기 좀 드릴게요. 아까도 그런 어떤 도로표지판 관련 박흥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불량스러운 내용들이 꽤 있어서요. 한 군데 얘기를 드리면, 신문사거리 조향방직 있잖아요. 거기서 강화여중고 방향표시가 있는데 많이 탈색이 됐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이번에 포함이 돼서 지금 할 겁니다. 
최중찬 위원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은면 중앙로 678-1번지 부근에 개인주택에서 나무가 도로로 좀 많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교통통행에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확인을 좀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난번에 강화 신도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조사 촉구 건의문을 발표를 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신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 강화군에도 범국민적 어떤 강화의 서명운동이라든지 또 정부를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역할적인 부분을 좀 주문을 제가 했는데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등을 갖고 계신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지난번에 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예타 면제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재부, 국토부 등등해서 건의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좀 늦었지만 얼마 전에 읍면에 문서를 시달했습니다. 읍면회의 때 이장회의 때 예타면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의견을, 우리가 담았던 의견을 모아서 중앙부처에 열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해서 저희가 문서를 발송했고요.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연계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 어떤 서명운동이라든지 보여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구 지정이라든지 강화의 발전이라든지 또 인천시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역할이 중요한 그런 도로잖습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적극적으로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19-26페이지 계양강화간 고속도로 추진현황 있잖아요. 그래서 맨 아랫줄에 보면 입찰공고 결과 유찰이 됐어요. 이후에 어떤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5월 28일날 2차 재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날 개시를 할 거예요. 다행히 2개 업체 오면 결정이 될텐데 또 유찰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찰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유찰될 확률이 높은 사유는 뭔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턴키다 보니 해상교량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한계, 참여하는 업체가 제한적인 그런 특성도 있다고 봅니다. 
최중찬 위원  기술적인 경험이 많은 업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알미골 교차로 6월달에 개통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원래는 저희가 개통을 했어야 되는데 결론 말씀대로 6월달에 개통할 겁니다. 알미골에서 넘어가다 보면 중앙지점에 한 400m 구간이 있어요. 한 16필지인데 저희가 확장 측량을 해보니까 2m가 불부합지예요.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안지죠. 다행히 1필지 빼고 나머지 협의가 되어서 지금 저희가 예산 4억을 추가 확보해서 협의중에 있고요. 1필지는 공탁수요까지 가야되는데 일단 포장이 됐기 때문에 6월에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지금 관청공원과 연결이 되잖아요. 여중쪽으로 90도가 꺾이는데 그쪽에도 집짓는 공사를 해요. 그런데 차가 나오는 게 안 보여요. 
  그리고 그쪽을 이용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진해서 관청공원 가는 차, 플랫카드는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깜박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로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어떻게 천천히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 주변이 혼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다시 나가서 자세하게 조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한승희  6월에 개통을 하신다니까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고율이 높은 구간이라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끝에 해상교차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큰 안내판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보이지 않는 안내판이 또 있어요. 기둥때문에 필요없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지난주에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후 점심 식사후 13시 30분에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다. 산림공원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종모 산림공원 과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점검안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모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지금 주시는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산림공원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산림공원과장 박종모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난향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구경서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함진영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선종배 수목원팀장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4년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0페이지 길상공원 조성사업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사하는 주체가 어디 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주체는 강화군입니다. 
배충원 위원  발주말고 공사업체.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그 업체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배충원 위원  어느 지역의 업체들이 하는지? 입찰로 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입찰입니다. 
배충원 위원  직접사업으로 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기왕이면 남쪽에 있는 공원 하나 만드는 게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20-16 보면 수목원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밑쪽에 보면 이용객수가 지금 거의 10만 명에 달해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배충원 위원  적은 숫자는 아닌데 거기를 가서 보면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벌채한 부분에 다른 식재를 했죠?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배충원 위원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이뤄져야 하고요. 
  지금 유아의 영어교실 부분은 어떻게 잘돼 가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유아숲 관련해서는 착수를 3월 18일날 했고요. 영어교실은 지금 5월 1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영어교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2500명이나 왔나? 이게 지금 관내 학교들 중심으로 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대다수가 관내 학교고요. 지금 거기 수목원을 찾아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외부인들이 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외부인들도 수목원으로 찾아오는 유치원이라든지 학교가 많습니다. 
배충원 위원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잘 운영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휴양림 있잖아요. 휴양림하고 지금 이 수목원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일관된 관리를 해야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20-6페이지 인도개설 및 벌목 이렇게 개설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데 하고 나서 임도는 어떻게 그냥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금 매년 구조개량이라고 해서 사면유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배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여기 사람이 걷거나 그런 것들은 가능한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그럼요. 가능합니다. 차량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최중찬 위원  들어가서 걷고 하는 부분은 가능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홍보만 안 하실 뿐이지 그냥 자율적으로 들어가서 걷고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저희가 민간인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요. 홍보를 안 한 이유는 혹시나 산불이라든지 이런 재난이 발생될까봐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불예방대책 추진현황, 지난번에 마니산 산불 복원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마니사 산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조림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숲 가꾸기를 또 통해서 지금 풀베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잘 자라고 있습니까? 문제없이?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현재까지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는 것이 많이 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풀베기라든지 숲가꾸기를 하고 있어서 잘 자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페이지 길상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 부분은 4월에 건축공사 통신발주, 이 안에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드린 것 같긴 한데 맨발걷기 조성에 대한 검토나 또 주민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지금 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소한 4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라든지 공원조성 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그런 것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고요. 
  일단 올해 11월달에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 주민분들이 이용을 해 보시고 꼭 맨발 지압걷기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별도로 추진코자 합니다. 
최중찬 위원  일단 돈이 또 만들어놓고 하면 이중적으로 들어갈 소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전이라도 주민분들의 어떤 청원이라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검토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금도 신정체육시설 갔다 왔는데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 호응도가 좋으시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최중찬 위원  그리고 20-12페이지 맨발 산책길 관리 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신정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황토가 위주로 되다 보니까 자꾸 밟을수록 너무 딱딱해지는 현상 그리고 물을 뿌리면 많이 미끄러워지는 현상 그래서 좀 위험스럽기도 하고 관리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황토가 한 7정도에 마사를 섞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 흡수도 늘리고 미끄러움도 어느 정도 예방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축적된 부분들이 없으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공하실 때 타 지역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20-20페이지에 육묘장 조성사업 처리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1000㎡정도를 조성을 잘 하셨는데 이 정도면 우리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정도 대체가 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수목원에서 지금 축제하는 야생화라든지 일부 작은 관목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중찬 위원  관내에서 얼마나 또 소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그런 부분들도 좀 계획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최중찬 위원  강화군에 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공동묘지 한 4개소를 정비하셨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면적의 그런 땅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저런 여러 가지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등산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훼손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위험한 곳은 야자메트도 구간구간 깔아주시고요.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한가지는 수의계약이 거의 강화군 산림조합에서 다 합니다. 이 산림조합이 직영을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다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입찰이나 따로 업체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다 직접 나와서 직영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강화에는 없나요? 금액이 다 크잖아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강화에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입찰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찰이 되도록.
○ 위원장 한승희  못한다는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강화에 업체가 있으면 큰 금액은 입찰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가 건의드려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2분 감사속개)


  라. 건축허가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영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은 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이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윤경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석 팀장입니다.
    (인  사)
  권종한 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권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남훈희 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규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  사)
  권준기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감사합니다. 얼마나 민원 처리하고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21-9쪽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이 있잖습니까? 사업비가 지금 2억 400만원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늘려야 되지 않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쉽진 않겠지만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자꾸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검토해 주세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21-27쪽 지금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현황 및 사후관리현황 밑에 보면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허가지침으로 사용하겠다. 조금 전에 그렇게 보고 오셨는데 이게 지금 전체를 다 적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적용하시겠다는 겁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지금 저희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은 지금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일부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입니다. 
배충원 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이 지역은 이렇게 도로가 현행도로가 있거든요. 이게 한 4년 전에 허가가 나서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하면 이게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돼서 과장님 아마 아실 거예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도로계획까지 있다가 지금 도로계획이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는데 이분들이 여기 집이 몇 채가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강화에 몇 군데 이런 게 있어요.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니까 도로계획이 폐지가 되어서 실제 도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안 돼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아닙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구역 내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접도의무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도시적이 아니라 지금 내가면이 도시계획구역 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도시계획도로 예정도로도 저희가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갔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지금 폐지가 돼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폐지가 되면서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별도로 고시화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기존의 이용자들도 그 도로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허가가 나간 사람들도 좀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법령상 도로가 접도되지 않으면 허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상담을 같이 했었습니다. 
배충원 위원  꼭 그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서너집이 살고 있어요. 이 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낡은 집들 헐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요. 결국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시계획구역을 물론 허가과에서 지금 할 부분은 아닌데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이 지금 도시계획지역으로다가 있어야 될 존속의 가치가 없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폐지를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도시계획 폐지를 하기 보다는 도시계획선을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허가를 내주는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  하여튼 허가부서도 그렇고 도시계획 부서도 그렇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강화나 길상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문제잖아요. 
  크게 발전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구가 감소 정도가 아니라 소멸까지는 안 가겠지만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인허가에서 물론 법령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돼야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아니냐?
  지금 자꾸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하다. 그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과감히 풀어줘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일단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시개발과하고 저희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법에서 어떤 도로에 대한, 제가 이분도 상담을 해드릴 때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일부 도로를 확보해서 건축허가 나갈 때 도로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도로로 인정이 되거든요. 접도의무를 성립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서 사실은 맨 앞쪽에 있는 분이 토지를 도로가 걸린 부분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나머지 잔여부지도 다 매입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매입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필지가 아닌 그 바로 옆에 반대쪽에 있는 필지를 적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보시면 또 어쩌겠냐고 제가 안내는 해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만약에 한다라면 도로로 지정공고를 해서는 가능합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만 지정할 수는 없고 실제 도시계획구역을 폐지시키는 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낫잖아요. 현행도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적용이 되거든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법령상의 문제가 되어서요. 건축법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모르겠는데요.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을 허가과에서 꼭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풀어서라도 해결해야 되느냐 그리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냐?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허가내주는 사항 중에 내부지침이나 내부 결재에 의해서 규제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가뜩이나 어렵게 하지 말고 완화를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힘드시겠지만 규제라면 할수록 민원이 더 발생하잖아요. 무조건 풀라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린빌라 그쪽에서 어제도 저한테 또 민원이 왔는데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장마가 오면 지하실에 물 차는 것도 원인이 그쪽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 걱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건축주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마전에는 뭔가 임시조치라도 취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걱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교통과에서도 간단히 질의를 드렸었는데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인데요. 살펴보니까 지금 발전시설과 관련한 허가기준이 강화군은 개발행위허가지침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대체적으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군계획 조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강화군은 군계획조례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강화군에서는 조례는 없고요. 지침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대부분 군계획 조례안에 대부분 집어넣고 있는데 강화군은 허가지침 안에 두다 보니까 규정을 바꾸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의결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지침을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박흥열 위원  경제교통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부분들을 규제나 제한을 두는 조건들을 행정에서 임의로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행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차후로 이 부분은 조례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날 조항을 하나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국가지정유산 및 시지정유산으로 등재되었거나 등재 예정구역이나 구역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했는데 이것은 왜? 그전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나요? 개정이라고 그랬으니까 바꾼 이유가 뭐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그것은 저희가 개발행위허가지침을 변경한 게 아니고 문화재쪽에서 현상변경허가지침이 있습니다. 일정 구역 내의 사전검토를 해주는 지침이 있는데요. 그 지침을 정비한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정비가 되어지면 당연히 개발행위허가지침도 개정을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인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아닙니다. 저희가 아직 지침 개정된 게 없습니다. 개발행위 쪽에는 지침이 개정된 게 없습니다. 
박흥열 위원  여기는 5월 16일날 개정됐다고 나오는데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그것은 저희 문화재과가 국가유산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손 댄 것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것은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강화군과 같은 기초지자체 지역 특성을 갖는 기초지자체의 조례들을 보니까 강화군이 이렇게 특별히 규제가 심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구나라는, 규제 자체가 심하기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교를 해볼 때 특별히 그것은 아닌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외조항, 단서조항 이 부분이 없어요. 
  뭐냐하면 신안, 담양, 무안, 이런 지역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재정에너지를 통해서 지역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애쓰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어떤 규제 조건들을 갖다가 쭉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사업 및 마을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일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촌형 태양광 사업을 할 경우에도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담양군 같은 경우에도 예외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마을자립형 공동체가 설치하는 경우나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뭔가하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주민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곳이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외조항 부분보다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의해서만 시행할 수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뭘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일단은 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주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농업소득이라든지 농업생산성으로만 주민의 소득들을 창출하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고령화 되면서 사실은 농사를 지을 인력이라든지 그걸 감안을 하게 되면 소득으로서 재생에너지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도 2월달에 발전시설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격거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지자체가 아직까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를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민 수익형으로 재생에너지를 새롭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발행위허가지침 안에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두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것은 조례라든지 다른 쪽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의회 승인들을 득하는 그런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그 부분은 조례로 하려면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박흥열 위원  다른 데를 보면 군계획조례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우리 강화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나싶은데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광역시의 경우에는 군단위로 위임이 안되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도 조례로 못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게 없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군계획조례를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부분을 참고하셔서 군계획조례나 그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의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도시개발과와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위원아닌의원 박승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켜낼 의무가 있어야 되어서 지방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의회도 같이 가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민원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시굴조사에 대해서 자기가 시급성, 거기에는 재산상에 본인에게 올 피해까지도 아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건부에 대해서 허가가 가능하냐고 했는데 그 당시 저는 국장님을 찾아갔죠. 모 팀장께서는 조건부 허가가 나간 사례가 있냐 할 때 검토도 안 해보고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미리 받은 추가자료가 그 자료이고 저는 행정처리나 민원처리, 허가처리에 있어서 형평성과 균형감각을 유지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건 중에 그분이 조건부 허가를 득하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사례가 4건이 있어요. 매장문화재 관련 결과보고서, 시지역 문화재 이행결과제출, 맨 마지막에 2023년도에 있었던 조건부에서는 지표조사 보고서, 그런데 그분 것은 오히려 이것보다 완화된 겁니다. 지표조사를 끝내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시골조사라든지 정밀 발굴조사가 해당이 되면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굴조사의 전 단계에서 이미 조건부가 나간 거예요. 심각성이 있습니다. 형평성은 굉장히 무너지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응대할 때 그분이 아마 설명하는 단계에서 본인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시급성 중에 아마 재산상의 불이익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 배임에 해당되고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배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게요. 배임이란 단어는 공무원이나 등이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들입니다.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리하여 국가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행위를 배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 위원아닌의원 박승한  그래서 저는 뭐냐면 다 안해줄 것 같으면 다 해주지 말고 어디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조건부가 나갔는데 이것 과장님 때 이루어진 전결결재 행위입니다. 
  어디는 그것보다 이미 거기는 그분이 들고 온 민원에 있어서는 지표조사는 이미 끝난 토지예요. 그 후 단계예요. 답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을 기해줘야 되고 강화군의 감사부서는 이것을 세밀히 역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건부가 그동안 이워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부서는 면밀히 다시 한 번 살펴보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있잖아요. 21-33페이지 보니까 24년도 나나빌라 가동, 나동, 다동, 라동, 이렇게 나가요. 어떤 조건에 부합해서 지원이 나갔을 수 있는데 여기 다 비가 새서 나간 것인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저희가 건수가 나갈 때 때 허가건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대장상이 분류가 돼 있으면 단지가 분류된 상태에서 단지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한승희  그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가, 나, 다, 라동이 다 이렇게 물이 새고 있었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다 노후되어서요. 
○ 위원장 한승희  그 밑에 미미빌라 A동, B동, C동.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다 노후가 됐습니다. 다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미미빌라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 붙어있지 않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붙어는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단지내 아스콘포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여기는 저희들이 심사평가할 때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있겠죠. 한 단지이면 따로따로 다 아스콘포장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대표자들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단지에서 동별로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신청이 따로따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평가지표가 있다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잘 살펴보셔서 필요한 곳에 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호응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예산확보도 노력 많이 하신 것 제가 알고 이런 쪽에서는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6월 17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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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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