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먼저 강화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윤근 복지재단이사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윤근 복지재단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윤근 복지재단이사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윤근 복지재단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강화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0일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2023년 6월 10일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직원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직원입니다.
차관문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민병석 운영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안글 사업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행복센터 직원입니다. 최정일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정 문화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6-3쪽입니다. 조직은 1국 2팀으로 구성되었고 이사회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 현원은 저희 포함 6명이고 팀별 주요업무 분장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행정조직 운영 및 직렬별 정원 현황입니다. 복지재단 정원 현황은 저를 포함 6명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1국 2팀입니다. 수탁시설인 행복센터 정원은 19명으로 기간제가 그중에 8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전문인력 1명, 지원 인력 1명이 있습니다. 조직은 1국 2팀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두 번째 2023년 24년 예산현황입니다. 수입 및 지출입니다. 복지재단의 수입은 출연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억 100만원을 지출해서 1억 9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재단이 작년 1월에 출범해서 인사규정 등을 제정한 이후에 공채 등에 의해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출범 첫 해라 하반기 사업을 시작해서 시기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센터 수입입니다. 이건 보조금으로 1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3억 5900만원으로 지출해서 6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의 대부분인 인력운영비는 기간제 1명 미채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4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복지재단의 수입은 출연금으로 작년보다 6800만원이 증가한 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센터 수입입니다.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5400만원이 증가한 1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항목에서 보시면 아마 23년도와 24년도가 세부사업 단위명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23년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지침에 맞게 작성을 했던 것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맞게 작성을 해서 세부사업 내용이 조금 일부 바뀐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위원회 구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요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복지재단 202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사업 관련 조사 연구용역을 2건 실시했습니다. 먼저 그 강화군 사회복지시설 복지욕구 조사로 대상시설이 106개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현황 및 수요, 재단 추진 예정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시방사업 등으로 현재 그 활용은 금년도 종사자 교육 및 복지시설 지원,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세부사업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조사내용은 타 복지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어떻게 추진하는지, 또한 강화군복지재단 발전계획 등의 연구용역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활용은 기부문화사업이라든가 복지영역 네트워크 역량강화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부문화 확산사업입니다. 이것은 홍보는 서한문이라든가 군에서 홍보부스, 풍물시장 캠페인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협력 네트워크 간담회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군 기자단,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원시설 대표자단과 6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보수보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년 같은 경우는 5개소에 대해서 4400만원을 들여서 시설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10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 20%를 별도로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지원방법은 재단에서 공급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을 했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보수의 시급성 및 영세 사업자 위주로 선정 지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각급 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입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5개소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수 사회복지시설 추진입니다. 작년 10월에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군청 그리고 복지재단 직원과에서 가평군 복지재단 및 사회복지시설을 견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 사회복지기여자에 대한 표창을 추진해서 작년 재단 출범 1주년 행사에서 전수한 바 있습니다.
23년도 행복센터 추진실적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총 169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중에 주간이 129개, 야간이 40개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2443명이 참여해서 수요율은 9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운영 프로그램 19개, 406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특별프로그램은 가정의 달 또 어린이날, 추석 또 특별한 날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이용 인원이 5만 5904명입니다. 그중에 아동이 53%, 보호자가 47%로서 총 수입은 2억 4600만원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 사항은 키즈카페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밑에 보면 특별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크리스마스 행사 등이 있고 지역사회 기억 프로그램으로 아동시설에 대해서 13개 단체 260명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복합이용공간 운영입니다. 시설은 어르신 체력단련실, 장병 휴게실, 탁구장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이나 탁구장은 이용에 활성화가 되어있는 반면에 장병휴게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용율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컴퓨터를 교체하고 레테로 게임기를 설치하고 만화책들을 놓는 등 해서 장병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보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문화여가실 프로그램으로 키오스크 활용교육, 키오스크 및 카카오톡 활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0세부터 5세 영유아에 대해서 실시하는 건데요. 어 이것은 작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여기 시비, 군비 5대5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1029명이 이용을 아동이 525명, 보호자가 50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4년 추진계획 및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복지재단 주요추진사업입니다.
먼저 강화군복지재단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초에 13개 기관단체 1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은 정기 및 수시회의를 통해서 회장임기는 1년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강화군 복지발전을 위한 협의 방안을 모색하고 각 기관 단체별로 시행 중인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및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SMG구성 및 운영입니다. SMG는 스몰 미팅 그룹이라는 명칭을 해 가지고 소규모 그룹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인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담고자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6개 그룹 106개 시설이거든요.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4월과 5월 중에 간담회를 다 가졌었는데 4개 그룹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앞으로 4개그룹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SNG를 운영하려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번에 걸쳐서 한번 간담회를 했거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년부터는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더 기부, 더 나눔, 더 행복, 기부문화 확산 지속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여러 곳에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 의무교육 추진입니다. 이것은 관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4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의무교육시간 8시간이 전부 다 인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이것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금년도에 4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인사노무, 재무회계, 사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재단 자체 운영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같이 사는 세상 함께하는 행복행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나 좀 외로운 독거 어르신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첫 해기 때문에 한 200여 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단과 강화군경영자협의회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영자협의회에서도 예산을 일부 부담을 합니다.
여섯 번째 제1회 강화군 사회복지대상제 시행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첫 달에 사회복지기여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는데요.
이것을 올해부터는 명칭을 좀 승격을 시켜서 사회복지대상제로 금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보수부강 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5개로 시행했는데 금년에는 7개소에 7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개소당 1000만원 이하, 자부담 20%는 별도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도 벌써 공고가 나가서 18개소가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업무협약 체결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3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우수 사회복지시설 견학 추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1번씩 각 구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강화군 그리고 재단직원 그 다음에 사회 단체 직원들과 같이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 번째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확대운영입니다. 현재 강화문 행복센터만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군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서희아파트 서희힐스타일 군립어린이집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군청에서는 저희한테 수탁할 예정으로 물론 공고를 하겠죠. 예정으로 있는데 문제는 어린이집 자체가 이 업무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됩니다. 금년 7월부터 그래서 법까지 개정이 된 사안인데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복지부와 교육부 간에 업무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은 금년 7월부터 교육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돼있지만, 이것은 저희도 시기가 좀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용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남부키즈카페도 행복센타 키즈카페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검토 중인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확대 시행입니다. 말씀드리면 간호조무사가 사회복지시설에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까지 하면 15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1년에 8시간을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인천시에서 조무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인천시조무사협회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무사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병의원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이 120명이 관내에 있는데 이분들은 3년간 40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은 현재 대학 4개소에서 수탁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아보니까 어떤 우리 재단에서는 자격이라든가 이분들이 현장교육도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여건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관내는 1100명 이상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2년에 8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금년부터는 또 이분들도 의무교육으로 또 바뀌었어요. 제도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 호세교육원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6월 중에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관내에서 강화 관내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영양사나 조리사, 치료사, 간호사들은 저희가 조회를 전부 다 해봤는데 하겠다는 교육받게 되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좀 당분간은 시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르신 반찬 제공사업입니다. 현재 도시락 배달이나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곳이 강화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업체 시설이 강화노인복지센터, 안젤로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센터 그리고 무료급식사가 강화군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이 3군데에서 총합되면 제공되는 인원이 461명이 되더라구요. 현재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겠다는 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노인복지센터나 안젤로의 얘기들 들어보면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조리하는데 조리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성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는 각 시설별로 조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반찬공급시스템을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좀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1안은 군청에서 제반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 재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군청에서 예산과 조리시설을 지원해 준다면 저희 재단에서 전부 다 시설설비를 전부 다 갖춘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법 그 2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조리실을 좀 일원화해서 운영경비도 최소화하고 관내 생산 농축산물 활용으로 구입 및 유통비용도 좀 절감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특히 앞으로는 노인인구 곳곳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혜인구도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부분하고 또한 영양을 고려한 반찬 구성 및 동일반찬을 제공으로 해서 어떤 불편 불만도 없앨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한번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24년도 행복센터 추진계획은 금년 프로그램을 거의 비슷하게 추진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기부금 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기부금은 작년도 10월 중순부터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3월 현재까지는 262명이 1억 8200만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5월까지는 274명에 1억 9300만원이 지금 기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부를 받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 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은 공동모금회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금액도 CMS정기후원이 183명이 저희한테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은 매달 자동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설날에 중위소득 100%의 215가구, 사회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해서 1800만원을 들여서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아까 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하 행정사무감사한테 지적사항이라든가 이하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문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민병석 운영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안글 사업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행복센터 직원입니다. 최정일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정 문화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6-3쪽입니다. 조직은 1국 2팀으로 구성되었고 이사회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 현원은 저희 포함 6명이고 팀별 주요업무 분장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행정조직 운영 및 직렬별 정원 현황입니다. 복지재단 정원 현황은 저를 포함 6명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1국 2팀입니다. 수탁시설인 행복센터 정원은 19명으로 기간제가 그중에 8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전문인력 1명, 지원 인력 1명이 있습니다. 조직은 1국 2팀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두 번째 2023년 24년 예산현황입니다. 수입 및 지출입니다. 복지재단의 수입은 출연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억 100만원을 지출해서 1억 9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재단이 작년 1월에 출범해서 인사규정 등을 제정한 이후에 공채 등에 의해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출범 첫 해라 하반기 사업을 시작해서 시기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센터 수입입니다. 이건 보조금으로 1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3억 5900만원으로 지출해서 6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의 대부분인 인력운영비는 기간제 1명 미채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4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복지재단의 수입은 출연금으로 작년보다 6800만원이 증가한 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센터 수입입니다.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5400만원이 증가한 1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항목에서 보시면 아마 23년도와 24년도가 세부사업 단위명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23년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지침에 맞게 작성을 했던 것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맞게 작성을 해서 세부사업 내용이 조금 일부 바뀐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위원회 구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요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복지재단 202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사업 관련 조사 연구용역을 2건 실시했습니다. 먼저 그 강화군 사회복지시설 복지욕구 조사로 대상시설이 106개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현황 및 수요, 재단 추진 예정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시방사업 등으로 현재 그 활용은 금년도 종사자 교육 및 복지시설 지원,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세부사업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조사내용은 타 복지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어떻게 추진하는지, 또한 강화군복지재단 발전계획 등의 연구용역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활용은 기부문화사업이라든가 복지영역 네트워크 역량강화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부문화 확산사업입니다. 이것은 홍보는 서한문이라든가 군에서 홍보부스, 풍물시장 캠페인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협력 네트워크 간담회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군 기자단,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원시설 대표자단과 6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보수보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년 같은 경우는 5개소에 대해서 4400만원을 들여서 시설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10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 20%를 별도로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지원방법은 재단에서 공급해서 신청접수를 받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을 했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보수의 시급성 및 영세 사업자 위주로 선정 지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각급 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입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5개소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수 사회복지시설 추진입니다. 작년 10월에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군청 그리고 복지재단 직원과에서 가평군 복지재단 및 사회복지시설을 견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 사회복지기여자에 대한 표창을 추진해서 작년 재단 출범 1주년 행사에서 전수한 바 있습니다.
23년도 행복센터 추진실적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총 169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중에 주간이 129개, 야간이 40개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2443명이 참여해서 수요율은 9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운영 프로그램 19개, 406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특별프로그램은 가정의 달 또 어린이날, 추석 또 특별한 날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이용 인원이 5만 5904명입니다. 그중에 아동이 53%, 보호자가 47%로서 총 수입은 2억 4600만원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 사항은 키즈카페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밑에 보면 특별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크리스마스 행사 등이 있고 지역사회 기억 프로그램으로 아동시설에 대해서 13개 단체 260명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복합이용공간 운영입니다. 시설은 어르신 체력단련실, 장병 휴게실, 탁구장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이나 탁구장은 이용에 활성화가 되어있는 반면에 장병휴게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용율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컴퓨터를 교체하고 레테로 게임기를 설치하고 만화책들을 놓는 등 해서 장병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보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문화여가실 프로그램으로 키오스크 활용교육, 키오스크 및 카카오톡 활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0세부터 5세 영유아에 대해서 실시하는 건데요. 어 이것은 작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여기 시비, 군비 5대5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1029명이 이용을 아동이 525명, 보호자가 50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4년 추진계획 및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복지재단 주요추진사업입니다.
먼저 강화군복지재단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초에 13개 기관단체 1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은 정기 및 수시회의를 통해서 회장임기는 1년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강화군 복지발전을 위한 협의 방안을 모색하고 각 기관 단체별로 시행 중인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및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SMG구성 및 운영입니다. SMG는 스몰 미팅 그룹이라는 명칭을 해 가지고 소규모 그룹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인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담고자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6개 그룹 106개 시설이거든요.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4월과 5월 중에 간담회를 다 가졌었는데 4개 그룹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앞으로 4개그룹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SNG를 운영하려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번에 걸쳐서 한번 간담회를 했거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년부터는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더 기부, 더 나눔, 더 행복, 기부문화 확산 지속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여러 곳에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 의무교육 추진입니다. 이것은 관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4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의무교육시간 8시간이 전부 다 인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이것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금년도에 4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인사노무, 재무회계, 사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재단 자체 운영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같이 사는 세상 함께하는 행복행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나 좀 외로운 독거 어르신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첫 해기 때문에 한 200여 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단과 강화군경영자협의회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영자협의회에서도 예산을 일부 부담을 합니다.
여섯 번째 제1회 강화군 사회복지대상제 시행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첫 달에 사회복지기여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는데요.
이것을 올해부터는 명칭을 좀 승격을 시켜서 사회복지대상제로 금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보수부강 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5개로 시행했는데 금년에는 7개소에 7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개소당 1000만원 이하, 자부담 20%는 별도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도 벌써 공고가 나가서 18개소가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업무협약 체결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3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우수 사회복지시설 견학 추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1번씩 각 구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강화군 그리고 재단직원 그 다음에 사회 단체 직원들과 같이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 번째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확대운영입니다. 현재 강화문 행복센터만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군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서희아파트 서희힐스타일 군립어린이집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군청에서는 저희한테 수탁할 예정으로 물론 공고를 하겠죠. 예정으로 있는데 문제는 어린이집 자체가 이 업무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됩니다. 금년 7월부터 그래서 법까지 개정이 된 사안인데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복지부와 교육부 간에 업무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은 금년 7월부터 교육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돼있지만, 이것은 저희도 시기가 좀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용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남부키즈카페도 행복센타 키즈카페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검토 중인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확대 시행입니다. 말씀드리면 간호조무사가 사회복지시설에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까지 하면 15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1년에 8시간을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인천시에서 조무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인천시조무사협회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무사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병의원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이 120명이 관내에 있는데 이분들은 3년간 40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은 현재 대학 4개소에서 수탁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아보니까 어떤 우리 재단에서는 자격이라든가 이분들이 현장교육도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여건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관내는 1100명 이상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2년에 8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금년부터는 또 이분들도 의무교육으로 또 바뀌었어요. 제도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 호세교육원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6월 중에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관내에서 강화 관내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영양사나 조리사, 치료사, 간호사들은 저희가 조회를 전부 다 해봤는데 하겠다는 교육받게 되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좀 당분간은 시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르신 반찬 제공사업입니다. 현재 도시락 배달이나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곳이 강화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업체 시설이 강화노인복지센터, 안젤로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센터 그리고 무료급식사가 강화군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이 3군데에서 총합되면 제공되는 인원이 461명이 되더라구요. 현재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겠다는 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노인복지센터나 안젤로의 얘기들 들어보면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조리하는데 조리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성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는 각 시설별로 조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반찬공급시스템을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좀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1안은 군청에서 제반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 재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군청에서 예산과 조리시설을 지원해 준다면 저희 재단에서 전부 다 시설설비를 전부 다 갖춘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법 그 2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조리실을 좀 일원화해서 운영경비도 최소화하고 관내 생산 농축산물 활용으로 구입 및 유통비용도 좀 절감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특히 앞으로는 노인인구 곳곳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혜인구도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부분하고 또한 영양을 고려한 반찬 구성 및 동일반찬을 제공으로 해서 어떤 불편 불만도 없앨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한번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24년도 행복센터 추진계획은 금년 프로그램을 거의 비슷하게 추진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기부금 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기부금은 작년도 10월 중순부터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3월 현재까지는 262명이 1억 8200만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5월까지는 274명에 1억 9300만원이 지금 기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부를 받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 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은 공동모금회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금액도 CMS정기후원이 183명이 저희한테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은 매달 자동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설날에 중위소득 100%의 215가구, 사회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해서 1800만원을 들여서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아까 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하 행정사무감사한테 지적사항이라든가 이하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한승희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만들어져서 뭔가 하려니 생각보다 힘드시죠?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기왕에 만들어졌으니 강화군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장병휴게실 같은 경우에 이용인원이 100명 밖에 안되는데 물론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기왕에 활성화를 시키려면 좀 더 장병들이 원하는 기준이 뭔지, 다 해줄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맞아야 장병들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다 협조를 해주셔서 컴퓨터 교체라든가 레트로 게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센터에서 알아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장병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들어서 좋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부금이 들어오잖아요. 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 부분은 여기 재단 수익으로는 못 잡는 건가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현재는 재단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 돈을 쓰려면, 그렇다고 다른 데 가는 건 아니고 재단을 통해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재단만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받으면 돈이 거기서 바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쓰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부사업을 저도 출범을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기부사업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사회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받는 방향, 행안부의 기부금법에 의해서 받는 것, 또 하나는 국세청하고 기재부에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으면 저희 통장으로 직접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공익법인으로 받으려고 작년에도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관을 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공익법이 지정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정관을 개정을 하려고 인천시에 요구했다가 불승인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은 다른 재단에서도 공익법인 지정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인천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아마 공익법인을 지정을 받아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받으면 돈이 거기서 바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쓰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부사업을 저도 출범을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기부사업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사회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받는 방향, 행안부의 기부금법에 의해서 받는 것, 또 하나는 국세청하고 기재부에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으면 저희 통장으로 직접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공익법인으로 받으려고 작년에도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관을 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공익법이 지정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정관을 개정을 하려고 인천시에 요구했다가 불승인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은 다른 재단에서도 공익법인 지정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인천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아마 공익법인을 지정을 받아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도 24년도 활용실적을 보면 조금 달라지기는 했겠습니다만 2000만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오윤근 센터장님 비롯해 가지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6-5페이지 행정조직 운영 및 직렬별 정원현황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를 봐서 알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채용 관련 기준이라든지,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험자라든지 자격자라든지 전문가가 적절하게 여기 인원이 채용이 되신 건가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예상외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니까 경험자나 이제 전문가가 채용에 적절하게 이 채용이 됐냐라는 거죠.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이제 쉽게 말하면 공채하고 경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장으로 보면 저희가 경채가 팀장 2명, 그리고 사무국장 1명, 직원들은 전부 다 공채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공채 2명, 팀장 1명급에서도 공채를 같이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팀장급 1명에 대해서는 공채에서 뽑힌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면접위원들이 그 팀장급 1명에 대해서는 지금 부적합하다고 탈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시험과목만 1과목 더 보고 들어온 직원이고 그러다보니까 면접을 보다보니까 그 수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때는 우리는 직원 한 명이 지금 아쉬워서 이러는데 탈락시키면 어떻하냐? 그랬더니, 공채 팀장급으로 그 당시에 못 뽑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팀장급도 경채로 뽑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팀장급 1명에 대해서는 공채에서 뽑힌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면접위원들이 그 팀장급 1명에 대해서는 지금 부적합하다고 탈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시험과목만 1과목 더 보고 들어온 직원이고 그러다보니까 면접을 보다보니까 그 수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때는 우리는 직원 한 명이 지금 아쉬워서 이러는데 탈락시키면 어떻하냐? 그랬더니, 공채 팀장급으로 그 당시에 못 뽑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팀장급도 경채로 뽑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나중에 어떤 자격기준이라든지, 채용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대조된 부분을 좀 제출해 주세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경채 자격 기준이요?
○ 최중찬 위원 네. 그리고 어떤 규정이라든지.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26-6페이지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뭐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셨겠지만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한 30% 이상.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조정을 좀 하셨을 수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저희가 이제 상반기 1월달에 출범을 해서 상반기에는 각종 규정, 규칙, 제도적인 절차를 만드는데 대부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채나 경채를 뽑으려고 해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만이 직원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뽑다 보니까 5월, 6월, 7월에 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절반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원을 뽑다 보니까 5월, 6월, 7월에 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절반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 되겠죠.
○ 최중찬 위원 하반기 때 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나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예산 부분은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재단에서 받는 것은 출연금이다 보니까 출연금 자체를 저희는 잔액이 남아도 군청에 반납을 안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월을 시키면서 금년도 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예산을 포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금년도에도 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에 그것을 이월시켜서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운영해서 쓰는 그런 체계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년도에도 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에 그것을 이월시켜서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운영해서 쓰는 그런 체계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26-10페이지 위원회 구성 현황 있잖아요. 이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 좀 물론 뭐 다 각계 분야에서 뛰어난 분이시긴 하시겠지만,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복지 관련 그런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 쪽에 대한 분들의 위원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규정이 있나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특별하게 어떤 자격을 세세하게 제한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복지라는 분야는 어떤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렇겠지만, 우리 강화군 같은 예로 봐도 각종 사회단체에서 복지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같은 데서 그런 사회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전부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 없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강화군같은 데서 그런 사회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전부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 없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최중찬 위원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한쪽으로 전문가나 그런 어떤 복지 관련 그런 전문 종사자분들이 좀 비율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의미에서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임기가 됐을 때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중찬 위원 아니, 그런 규정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없나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세세하게 되어 있다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센터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으로 좀 복합적으로 잘 구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복지관련 종사자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강화군의 사회복지시설이 한 106개소인데 전체 종사자가 2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이동이 좀 안 되고 관내에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지금도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네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그 부분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6-10쪽 봐주십시오. 복지재단 관련 조례가 전부 개정을 하게 된 게 2022년 7월 18일날 개정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그때 황순길 과장님과 여러 가지 질의와 응답을 가졌는데 그중에 마지막 부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부칙조항에 보게 되면, 그때 개정된 조례 부칙조항에 보게 되면 최초로 선임된 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최소한 상설적으로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은 출범 이후에 고려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 임원추천위원회가 없습니다. 이사 구성을 하다가 할 때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뤄지나요?
그런데 개정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최소한 상설적으로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은 출범 이후에 고려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 임원추천위원회가 없습니다. 이사 구성을 하다가 할 때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뤄지나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임원이요?
○ 박흥열 위원 이사진을 구성할 때 지금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사같은 경우는 4년, 감사는 2년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이사 같은 경우는 임기들이 다 있죠.
○ 박흥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체 시점이 다가올 때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시나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아까 최중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좋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추천받을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회성인데.
○ 박흥열 위원 추천은 어차피 추천과 관련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나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결정은 이사 같은 경우는 군에서 처음 출범하다 보니까 군에서 그 당시에 만들었죠.
그래서 아직 이분들에 대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다음에 돌아오면 그때 가서는 새로운 이사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또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 이분들에 대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다음에 돌아오면 그때 가서는 새로운 이사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또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 박흥열 위원 퉁상적으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의 이사들을 선정하는 방식, 예를 들면 인천문화재단을 예를 들면 임기가 되면 이사들 시작을 같이 하고 끝이 중간에 유보 사항이 생긴 게 아니라 같이 결정하기 때문에 따로 이사들을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지요.
일반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 유보상태 하게 되면 그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긴 하지만 여기는 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사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정한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위해 임원추천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선정된 이사들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지금 제가 사실은 저번에 정관을 제출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자체가 다 기억을 못해서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내부규정 그중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그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시행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조례상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을 변경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좀 검토들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일반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 유보상태 하게 되면 그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긴 하지만 여기는 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사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정한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위해 임원추천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선정된 이사들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지금 제가 사실은 저번에 정관을 제출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자체가 다 기억을 못해서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내부규정 그중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그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시행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조례상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을 변경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좀 검토들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재단 입장에서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임원추천위원회가 지금 1회성으로 그 시기에 만들어.
○ 박흥열 위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사 및 감사현황을 또 보시게 되면 당연직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하고 이것이 가능한지 이렇게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 이사 부분에 보시게 되면 강화군 노인복지관장, 강화군체육회 사무국장, 그 다음에 감사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시설팀장 이 세 분의 어떤 직위에 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복지재단도 전액 강화군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고 있는 기관이고 노인복지관이나 체육회는 약간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100% 지원을 받고있는 기관인데 이렇게 보면 이것은 공기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사로 취임이 가능한지? 또 감사로 선임이 가능한 것인지? 그게 하나가 의문스럽고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복지재단도 전액 강화군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고 있는 기관이고 노인복지관이나 체육회는 약간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100% 지원을 받고있는 기관인데 이렇게 보면 이것은 공기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사로 취임이 가능한지? 또 감사로 선임이 가능한 것인지? 그게 하나가 의문스럽고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현재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 박흥열 위원 이분들 이사회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 지급하나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지급합니다. 군청직원들은 안되고요. 군청직원을 제외한.
○ 박흥열 위원 시설관리공단은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공단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소속기관의 장한테 다 보고를 하는 건가요? 공무원들이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 박흥열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분들이 이를테면 관외에 있는 시설도 아니고 관내에 있는 시설에 있으면서 감사로 문화복지, 시설관리공단의 문화복지팀 팀장이 참석을 하시는데 이분한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급하기에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저희가 이 부분도 확인했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실제로 공무원들한테만 지급을 안 하지, 이런 공공기관이나 그런 곳에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들 빼고는 공공기관 직원들한테는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인 규정들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사로 선임되어지신 분들에 대해서 몇 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파악이 되어지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창업일자리지원센터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기획팀장이 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당연직으로 복지정책과장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옆에 26-11쪽에 보시게 되면 행복센터의 인사위원으로 또 시설관리공단의 문화복지팀장, 감사로 있는 이분이 다시 위원으로 행복센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오늘 이후로라도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만약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근거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행복센터 실무운영위원회 실무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사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창업일자리지원센터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기획팀장이 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당연직으로 복지정책과장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옆에 26-11쪽에 보시게 되면 행복센터의 인사위원으로 또 시설관리공단의 문화복지팀장, 감사로 있는 이분이 다시 위원으로 행복센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오늘 이후로라도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만약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근거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행복센터 실무운영위원회 실무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행복센터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지금 조례상에나 행복센터 운영위원회를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군청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고요. 여기는 행복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 박흥열 위원 내부 규정에 의해서?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 박흥열 위원 그 부분은 미리 요청을 못 해서 그러는데 정관하고 내부규정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26-18쪽 한번 봐주십시오. 군립어린이집하고 키즈카페 2개를 위탁을, 지금 시설위탁을 받은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지금 저희 행복센터 한 군데만 수탁받아서.
○ 박흥열 위원 그때 답변하실 때 제가 찾아보니까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을 하셨던 황순길 과장님이 복지재단이 안정화될 때까지 행복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그 2개만 일단은 출범을 해서 안정화를 시키고 시설을 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군청에서 결정되어서.
○ 박흥열 위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 건강가정돌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군립어린이집 7개소, 자원봉사센터, 행복센터 이렇게 해서 2027년까지 다 시설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따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위수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나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어떤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수탁자를 뽑는다든가 그런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나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어떤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수탁자를 뽑는다든가 그런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복지재단을 출범할 때 프로그램 위주로 갈 것이냐, 시설위탁으로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차 지적을 했던 문제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복지재단이 시설위탁 중심이 아니라 좀 더 가벼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틈새 이를테면 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자면 거기에 투입되어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굳이 그것을 한 부분이 시설관리위탁이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위탁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지금 행복센터 외에는 시설위탁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을 행정의 처분만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신데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출범 사업목적이 그런 시설관리 위탁이었다고 그런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소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출범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아, 2년이 조금 안 됐군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봐도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과 관리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시설관리위탁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지금 행복센터 외에는 시설위탁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을 행정의 처분만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신데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출범 사업목적이 그런 시설관리 위탁이었다고 그런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소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출범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아, 2년이 조금 안 됐군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봐도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과 관리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박흥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도 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전국에 한 300군데 복지재단에서 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이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만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재단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이 수탁이 전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재단의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면 또 중간에 조금씩 믹스돼서 운영하는 곳,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수탁만 전적으로 하는 것은 맞질 않는다. 지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재단의 고유의 사업을 많이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수탁은 부득이할 경우에 또 저희가 수탁을 전혀 안 맡으면 안 되겠죠. 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수탁시설은 맡아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강화군은 믹스를 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도 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전국에 한 300군데 복지재단에서 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이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만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재단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이 수탁이 전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재단의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면 또 중간에 조금씩 믹스돼서 운영하는 곳,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수탁만 전적으로 하는 것은 맞질 않는다. 지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재단의 고유의 사업을 많이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수탁은 부득이할 경우에 또 저희가 수탁을 전혀 안 맡으면 안 되겠죠. 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수탁시설은 맡아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강화군은 믹스를 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흥열 위원 2년 가까이 경과를 하면서 이사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왜 처음에는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시설관리 위탁을 마치 시설관리공단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계획들을 만들어서 시작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들을, 사업 방향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공익법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이 저는 최소한 남아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들을, 사업 방향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공익법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이 저는 최소한 남아있어야 된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그것은 출자출연기관으로는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공익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26-19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육교직원 대학 4개소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학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강화군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문 사무국장 차관문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소는 가천대, 인천대, 재능대, 인천KC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간이 2026년 2월 8일까지 위탁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이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2026년 끝나고 나면 강화군 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 강화군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문 그때는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 인천에 소재하고 있죠.
○ 강화군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문 네. 그렇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천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많고 그쪽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유아교육과가 안양대나 김포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쨌든 강화군에서 거주하는 보육교직원들이 좀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쨌든 강화군에서 거주하는 보육교직원들이 좀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사무국장 차관문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26-21쪽 리스펙트 도너 이게 2023년에는 정회원이 20명이고 특별위원회 한 분이었는데 물론 시작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정회원의 일곱 분, 약정 위원이 두 분, 특별위원회 한 분, 2024년은 목표가 어느 정도 될까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금년 연말까지요?
○ 박흥열 위원 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저희는 한 40명정도.
○ 박흥열 위원 누계로 따지는 겁니까? 한해만 따지는 겁니까?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누계로요.
○ 박흥열 위원 1년에 20명 정도, 한 1억 정도의 기부금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 박흥열 위원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년 20여명씩 이 분들이 잘 되어야 할텐데 더구나 행정에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그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부를 받는 것도 좋지만어쨌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을 통해서 그 사용처를 우리가 받아내는 부분에 강화에서 복지재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좀 많이 기부금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부를 받는 것도 좋지만어쨌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을 통해서 그 사용처를 우리가 받아내는 부분에 강화에서 복지재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좀 많이 기부금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워낙 만족도가 높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키즈카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보면 지금 인원 이렇게 수요를 확인 하면 사실상 산출기초,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주말에는 전체 인원이 마감된다라는 가정하에 평일에는 최대 7명, 한 타임입니다. 최대 7명 아동 기준, 최대 7명이 키즈카페에 출입을 하고 있고 24년도 기준으로는 지금 1월달 11명, 평일 낮에 수요가 정말 미비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좀 어떻게 개선시킬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개선시킬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키즈카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현식 위원 키즈카페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아이사랑꿈터가 아니고요?
○ 오현식 위원 네. 키즈카페.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키즈카페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 오현식 위원 평일 낮입니다. 평일 기준으로요. 지금 현재 주신 자료로 산출을 내보면 주말 기준으로는 70명 아동이 다 왔다라고 기준을 잡고요. 그 기준으로 산출을 하면 평일에는 최대 아동기준 7명에서 11명이 출입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한 타임에요. 방안에 70명이 올 수 있는 공간에 7명에서 11명밖에 오지 않는 평일 운영의 저조함은 어떻게 개선하실 거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글쎄요 한번 왔던 사람이 또 오고 그런 사항인데요. 한 두번 온 아이들은 지겨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사실 시설개선이 어느 시기에 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 오현식 위원 저는 반대하는 게 저도 키즈카페 아주 좋아하고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주민의견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는 아시겠지만 전 키즈카페 정말 자주 가고 좋아하고 제가 몇 년째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전혀 지루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학부모들이 그리고 여기서 나온 국장님께서 주신 데이터대로 산출을 해도 평일 저조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실지 여쭙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학부모들이 그리고 여기서 나온 국장님께서 주신 데이터대로 산출을 해도 평일 저조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실지 여쭙는 겁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주말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해 강구하라는 것은, 고민 한번 해 보겠지만 한계가 좀 있지 않냐? 주말과 평일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 오현식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평일의 운영시간은 감축을 해도 된다. 한 타임 정도를 줄여도 된다. 대신 주말 타임을 한 타임 정도는 더 늘려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고 이것은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도 입장객 수요 파악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런 주민의견을 한 번쯤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리고 주민분들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양말 판매 좀 해달라. 키즈카페에서. 양말을 가져오지 않은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종종 있다 보니까.
○ 행복센터문화복지팀장 김현정 행복센터 문화복지팀장 김현정입니다. 양말 관련해서는 문의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 양말판매는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기는 어려워서 1층에 보면 남산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1층 카페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즈별로 성인양말까지 모두 구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홍보도 잘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서요.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한번 꼭 검토해 주셔서 타임문제, 운영 문제는 검토해 주셔서 얘기 부탁드립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그것은 인력의 운영문제와 겹친 부분인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만족도는 정말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강화군민들도 복지재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작년에 출범을 하실 때 저도 박흥열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장애인, 아동,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우리 복지재단이 강화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아직 자리가 좀 덜 잡힌 것 같아요. 노력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많이 지금 자리에서 보입니다만 부족한 면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복지재단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강화군민의 기대치에 맞게 강화군 전체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강화군민들도 복지재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작년에 출범을 하실 때 저도 박흥열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장애인, 아동,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우리 복지재단이 강화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아직 자리가 좀 덜 잡힌 것 같아요. 노력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많이 지금 자리에서 보입니다만 부족한 면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복지재단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강화군민의 기대치에 맞게 강화군 전체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윤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강화군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윤경 복지정책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윤경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윤경 복지정책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윤경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0일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2023년 6월 10일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윤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복지정책과에 근무중인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우석순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담당 조은영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담당 안명화 팀장은 병가중으로 용태숙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의료재활담당 이정민 팀장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지원담당 황부선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복지정책과에 근무중인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우석순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담당 조은영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담당 안명화 팀장은 병가중으로 용태숙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의료재활담당 이정민 팀장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지원담당 황부선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24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확대방안 검토라고 했는데 올해 특장차 2대가 늘어나서 18대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특장차는 12대고요. 택시 6대까지 포함해서 18대가 되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바우처택시는 더 늘릴 수가 없나요? 이것도 인천시가 결정하는 사항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기사분들도 이것은 좀 확대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이 사항은 저희가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하고 한번 좀 얘기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사실은 어르신들도 연세가 들면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바우처 택시를 좀 늘려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바우처 택시는 어르신들이 아니라 장애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8-26쪽에 세계장애인 문화복지진흥회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보조금의 반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지금 여기 장애인 세계문화복지진흥회에서 반납액이 운영비하고 장애인노래축제가 있었는데요. 장애인노래축제는 다 사업을 하셨고 운영비에서 조금 남아있었던 겁니다.
○ 박흥열 위원 운영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일부 조금 미사용이 있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일부 조금이 아니라 거의 금액이 한 반 정도가 되는, 보조금에 120만원 정도면 사업을 한 차례 했다면 운영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이 부분은 자세한 걸 제가 자료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뒤에 8-27쪽하고 30쪽 보시게 되면 강화군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거기 한중교류 게이트 경기가 23년에는 미실시됐어요. 516만 5000원, 게이트볼 경기를 안 하고 다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2200만원 그때보다 한 4배 정도 예산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2023년도에는 미개최를 해서 저희가 교부를 안 했는데요. 23년도에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일단은 신청을 하신 사항인데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이건 추진할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때는 왜 그 한중교류 게이트볼 대회를 못했다고 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아마 그 중국과의 교류라서 중국과의 저기가 협의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출 자료에는 없는 이야기긴 한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제가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온수리 공동묘지, 저희가 사승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6.25 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 묘역이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위령제가 열리거든요. 위령제가 열리는데 강화군에서 인천시하고 제 기억으로는 강화에서 300만원, 인천시에서 3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600만원으로 위령제를 하는 비용을 지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거기 참석을 했을 때 거기 유족분들이 강화군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해요. 뭔가 하면 하다못해 근조 화환 하나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지 않냐?거기 민간인 희생자 묘역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교동사람이고 강화 사람들을 300몇 분 시신을 찾지 못하신 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전쟁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위령하는 이런 일들도 저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지나치게 사각지역에 있고 소외되었던 부분도 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가로부터 사과도 받고 어쨌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가 끝나서 국가로부터 사과도 받고 또 일부는 배상도 받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 10월에도 위령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열리거든요. 다른 장소에서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최소한 저는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분들이 좀 참석을 하셔야 된다. 그분들도 연세들이 대부분 80대 중반을 넘어가서 당신들이 사라지면 그런 기억조차도 사라질 있을까 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담당부서의 국장님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장이 좀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서운한 감정들을 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차피 그분들도 다 강화 사람들입니다.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달에 위령제가 개최되어지게 되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거기에 하다못해 근조화원 하나 정도는 보내는 그런 성의들은 표시를 해 달라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거기 참석을 했을 때 거기 유족분들이 강화군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해요. 뭔가 하면 하다못해 근조 화환 하나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지 않냐?거기 민간인 희생자 묘역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교동사람이고 강화 사람들을 300몇 분 시신을 찾지 못하신 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전쟁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위령하는 이런 일들도 저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지나치게 사각지역에 있고 소외되었던 부분도 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가로부터 사과도 받고 어쨌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가 끝나서 국가로부터 사과도 받고 또 일부는 배상도 받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 10월에도 위령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열리거든요. 다른 장소에서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최소한 저는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분들이 좀 참석을 하셔야 된다. 그분들도 연세들이 대부분 80대 중반을 넘어가서 당신들이 사라지면 그런 기억조차도 사라질 있을까 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담당부서의 국장님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장이 좀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서운한 감정들을 풀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차피 그분들도 다 강화 사람들입니다.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달에 위령제가 개최되어지게 되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거기에 하다못해 근조화원 하나 정도는 보내는 그런 성의들은 표시를 해 달라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하도 많은 단체들을 보유하고 계셔서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우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노인복지관서부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 운영이 잘 되고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8-23쪽에 보면 해누리공원 운영 및 보수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보면 천장하고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이 됐어요. 어떻게 하자보수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나요?
어쨌든 이런 노인복지관서부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 운영이 잘 되고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8-23쪽에 보면 해누리공원 운영 및 보수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보면 천장하고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이 됐어요. 어떻게 하자보수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하자보수 기간의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요. 이번 올해 이번 달 6월 안에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 사유가 뭔가요? 새는 사유가?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사유는 관리동이 지반 침하가 좀 있었고요. 비가 많이 오거나 누수상태인데 조금 침하가 돼있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침하가 됐다고 다 물이 새면 그게 문제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그리고 관리동 위쪽에 도로 공사를 했는데 아마 도로공사를 하면서 조금 뭐 건드린 게 있다고 업체에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6월 중에 조치 완료하는 걸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보강토 무너졌던 부분은 어떻게 잘 처리가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아까 그 제가 말씀을 보고드렸는데 진입부 올라오시는 게 콘크리트로 보강토하고 접합을 했는데 4월 29일날 저희가 준공계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준공검사를 하러 나가보니까 접합부가 조금 배부른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부른 현상하고 그 다음에 일부 설계도서하고 조금 부적합한 사례가 있어서 아직 준공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고요. 그게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준공검사를 하러 나가보니까 접합부가 조금 배부른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부른 현상하고 그 다음에 일부 설계도서하고 조금 부적합한 사례가 있어서 아직 준공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고요. 그게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게 지금 배부름 현상이 보강도 부분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콘크리트하고 보강토하고 접합하는 위치입니다.
○ 배충원 위원 콘크리트 부분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아니요. 보강토 부분이에요.
○ 배충원 위원 지금 보강토 부분에 배부름이 안 생기도록 하는 부분은 이쪽 현재 업체들이 맡아서 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지금 저희가 해누리공원에 전체적으로 앞부분의 진입부분의 옹벽뿐만이 아니라 이제 산부지쪽에 옹벽도 있고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결국은 설계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지금 설계가 문제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배충원 위원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면 불과 만든 지 몇 년 안 됐는데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한 게 아니라 해누리공원 옹벽이 제2종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종 시설물은 법적으로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1년에 받아야 되는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저희가 일단 지금 그 옹벽이 붕괴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점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배충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하고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점검 잘하셔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자꾸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소지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다, 보훈단체다, 이렇게 각종 사업비라든지 인건비 개념으로 나가든지 활동비 개념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지원하는 체계에 어떤 획일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고 또 다른 부분하고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점검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다, 보훈단체다, 이렇게 각종 사업비라든지 인건비 개념으로 나가든지 활동비 개념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지원하는 체계에 어떤 획일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고 또 다른 부분하고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점검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훈단체별로 다 간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번 저희도 답변을 드릴 때에 장애인단체뿐만이 아니라 보훈단체도, 어떤 사무국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저희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추진할 계획인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게 중요한데 어쨌든 저희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체 회원님들하고 회장님들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도 추진할 계획인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게 중요한데 어쨌든 저희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체 회원님들하고 회장님들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훈단체라는 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기관상으로는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연로해 가시니까 보훈단체들이 있기는 해도 6.25 참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야 할 것이고 통합도 필요하지만 일단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부터라도 조정을 해서라도 좀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법률 홈 닥터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니 그게 이전을 해 가지고 오픈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1층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은 오고 가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가셔도 될 것 같아요.
○ 고복숙 위원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홈닥터가 작년에도 4월 20일날 시작됐고 올해도 3월 18일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러면 이것은 약간의 연초에는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계셨던 분은 여자 변호사님이셨는데 휴직을 들어가시면서 올해 12월달에 휴직을 들어가셔 가지고 다른 분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채용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부터 채용하게 돼서 오시게 된 겁니다.
○ 고복숙 위원 이 분은 어디서 지원이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가 일반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는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요.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 고복숙 위원 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2층에 있는 거죠. 개원이 안하는 날이 있을 때에는 오픈했나 안했나 몰라서 들어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외관에도 표시를 해주면 헛길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송윤경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 광화군 법률홈닥터 운영 현황 그 맨 아래 비고를 보면 연초에만 없네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아까 고복숙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23년도에는 연초에 안 계셨던 사유를 정확하게 지금 사실은 파악을 못 했고요. 2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에 계셨던 변호사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육아휴직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채용 때문에 3개월의 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 최중찬 위원 예측이 가능하셨던 부분 같고 또 강화군에서 많이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군민분들께도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비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다음 8-10페이지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 및 조치현황에서 정기조사 대상 및 조치현황 비고란에 가구당 복수의 급여지원 가능,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생계 급여, 그 다음에 주거 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뉘는데 지원이 다 가능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 최중찬 위원 저희 8-23페이지 해누리공원 관련해서 지금 유공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런 시설들이 꽤 수요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뭐 자체 조사한 통계들도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떤 예측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은 없나요?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현재로써는 그 안치 규모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 최중찬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현재로서는 저희가 국가유공자가 2000기, 일반인 2400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유공자가 2000기이기 때문에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이 지금 한 1500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 2000기가 많지는 않은데 이것을 지금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당장 장지를 더 넓힌다는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기 정도 되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은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 아마 이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계획할 때 그때 당시에 국가유공자의 명수 계획 인원을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기가 많지는 않은데 이것을 지금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당장 장지를 더 넓힌다는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기 정도 되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은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 아마 이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계획할 때 그때 당시에 국가유공자의 명수 계획 인원을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분들을 발굴도 하시고, 또 앞으로 또 유공자 분들이 더 이렇게 추가되실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선가 몇 개의 공동묘지를 또 정비를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려봐요.
그런 부분들 잘 좀 계획들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잘 좀 계획들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그다음 8-24페이지 해누리공원 하자원인 규명 및 운영인데 여기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맨 아래에 토목기술사 전문가 4개 기관 자문결과 집중호우 및 지형 특성 등 원인으로 붕괴되었다고 돼 있잖아요. 지역특성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가 필요로 한 거잖아요?
그런 어떤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 또는 그런 어떤 재발방지 차원의 어떤 부분들을 아주 엄격하게 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필요로 하다.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의 그런 어떤 문제만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랄까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은 의미에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런 어떤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 또는 그런 어떤 재발방지 차원의 어떤 부분들을 아주 엄격하게 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필요로 하다.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의 그런 어떤 문제만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랄까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은 의미에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사 관련된 어떤 설계를 할 때는 좀 꼼꼼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장애인단체나 이런 단체들을 어떤 면담이나 민원 등을 좀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장애인 단체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회장님들께서 사무실에 저희들도 나가지만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에 의견들을 주기적으로 수렴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장애인 일자리는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전일제 그 다음에 시간제, 시간타임제 그 다음에 복지일자리 이렇게 나뉘는데요. 지금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자활적인 측면도 있고 또 곳곳에 또 우리 장애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도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일자리가 필요하신 것들도 있고 보다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2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8-11페이지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이요. 재위탁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2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8-11페이지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이요. 재위탁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 위원장 한승희 공고나 이런 것은 다 되신거죠?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공고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법안사 그쪽에서만 들어왔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저희밖에 들어오시질 않았어요.
○ 위원장 한승희 그런 재공고 이런 것은없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니까 업체가 1군데밖에 없으면 재공고나 이런 절차는 없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가 공고할 때 하나만 들어와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 위원장 한승희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그 부분은.
○ 위원장 한승희 법적으로 좀 한번 또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선정되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선정은 올 4월에 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우리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전년도 예산에 잡혀져 있으면, 우리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동의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어요. 선정위원회 거치셨죠?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 위원장 한승희 선정 위원들 다 참여해서?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 위원장 한승희 이렇게 됐더라도 의원들 누구 참가하시는 분 계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의장님이 오셨었는데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 위원장 한승희 이런 것은 저희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선정이 됐고 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동의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 의무를 좀 져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명시되어 있으니까 꼭 우리 동의를 받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이런 사실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6.25기념식은 재향군인회에서 실시하고 있죠?
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6.25기념식은 재향군인회에서 실시하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 위원장 한승희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129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산으로 하실 수 있죠? 이것 작년부터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 위원장 한승희 이게 원래는 재향군인회에서 하다 6.25참전유공자회에서 다시 가져갔다가 못하시니까 군청에서 해달라 요청을 하셔서 군청에선 못하겠다. 그럼 재향군인회가 해줘라. 이렇게 해서 재향군인회가 다시 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군청에서 업무가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재향군인회 이렇게 얘기해서 행사를 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서 몇 분 안 남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사실 잊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히 조사한 것은 모르겠는데 수년 전에 조사했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30% 이상 40%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6.25전쟁을 북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6.25전쟁이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완전히 잊혀지거나 아니면 남한에서 전쟁을 먼저 일으켰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25기념식을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군부대랑 잘 협조해서 그런 6.25바르게 알리기, 이런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하셨으면 어떤가 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사실 잊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히 조사한 것은 모르겠는데 수년 전에 조사했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30% 이상 40%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6.25전쟁을 북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6.25전쟁이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완전히 잊혀지거나 아니면 남한에서 전쟁을 먼저 일으켰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25기념식을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군부대랑 잘 협조해서 그런 6.25바르게 알리기, 이런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하셨으면 어떤가 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견 모으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3시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3시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순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순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0일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2023년 6월 10일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 위원장 한승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회복지과장 조순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염천혜 노인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실 가족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안지현 청소년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기 드림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사회복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염천혜 노인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실 가족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안지현 청소년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기 드림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사회복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여러 단체를 소유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운영하는데 고생많으셨습니다. 자료작성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대로 다 못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죄송합니다.
○ 배충원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경로당 신축개보수 기능보강사업을 하잖아요.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미흡한 곳도 있긴 해요. 경로당들이 일부 태양광 시설이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드려야 좋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경제교통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경로당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9-32쪽을 보면 빌라아파트내 경로당운영 및 지원현황이 있잖아요. 8군데에서 받고 있는데 추가로 해달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번에 행감 자료작성 하다 보니까 관리동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들어가있는 관리동으로 들어간 부분은 관리비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데 그랑드빌, 주진빌라, 원창빌라 같은 경우 관리동에 있는 게 아니라 홀을 사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같은 경우 관리비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 저희가 관리비를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나 알아봤는데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주민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아파트나 빌라에 대해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주위에 있는 경로당과 확인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호수를 사야 되는 부분은 조금 검토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리비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주민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아파트나 빌라에 대해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주위에 있는 경로당과 확인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호수를 사야 되는 부분은 조금 검토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리비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배충원 위원 경로당과 멀리 떨어져서 다니기 어려운 소재지들이 꽤 있잖아요. 특히 노인네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네들이 멀리갈 수도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고 집안에 갇혀서 있을 수도 없고 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관계가 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추가를 원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그 다음에 홀로사는 노인현황 및 지원사업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배충원 위원 먼저 번에도 집고쳐주기 공사를 한 번 가봤는데 하위소득층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는데 이런 부분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법에 나와있지 않은 부분도 하다 못해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매칭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잘못되면 전기부분이 화재가 나면 그대로 사고나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법에 나와있지 않은 부분도 하다 못해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매칭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잘못되면 전기부분이 화재가 나면 그대로 사고나게 생겼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염려하시는지 알고 저희도 면에서 근무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기에는 법령이나 조례라든가 그런 규정은 없지만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집 고치기 사업이 있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에서도 집고치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면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집 고치기 사업이 있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에서도 집고치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빨리 해주지 않으면 사람살기 어려운 정도의 집들이 꽤 있다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9-39페이지 다른 부서와도 관련이 있는데 출산장려금 인구증대 시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것은 타 먹으면서 실제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듣기는 들었어요.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지 않지만 안 나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시다시피 작년도까지 출생율도 적지만 나가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협력해서 안나가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오히려 젊은이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임의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라도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까지 출생율도 적지만 나가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협력해서 안나가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오히려 젊은이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임의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라도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딱 정답이라든가 주어지는 부분은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적극적으로 군정을 이끄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출산장려 인구증대 시책 이런 것은 배충원 위원님이 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잘 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또 조례상으로도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오현식 위원 좀 더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냥 말씀드립니다. 워낙 열악하고요. 선생님들 정말 노력해 주시는데 일단 제가 계속 요청하는 건 사실 월세 지원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월세 지원은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따로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월세 지원에 대한 부분은 법령상에서는 불가하고요.
그 대신에 시설개선이라든가 이 부분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신에 시설개선이라든가 이 부분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현식 위원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전국적인 추세에서 출산율은 감소되는 것은 맞고, 그리고 저희 강화군이 인구를 감소시키지 않을 방법은 현재로는 베이비부버 시대의 아버님, 어머님들을 계속 유입을 시켜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가장 손쉽게 적응할 수 있는 건 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별 관계 개선할 수 있는 그 터가 결국은 경로당이다.
그래서 경로당 헬스케어나 이런 시설도 잘 돼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모델링도 잘해 주시고 조금 더 관심 안에서 더 신경 써주시면 훨씬 그분들이 정착하신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가장 손쉽게 적응할 수 있는 건 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별 관계 개선할 수 있는 그 터가 결국은 경로당이다.
그래서 경로당 헬스케어나 이런 시설도 잘 돼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모델링도 잘해 주시고 조금 더 관심 안에서 더 신경 써주시면 훨씬 그분들이 정착하신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제가 사진을 사실 하나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제가 사진을 빠르게 다운을 받겠습니다. 제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이 사진은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어서요.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불은면에 있는 한 가정이에요. 이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거실 바닥입니다. 이게 다 바퀴벌레예요. 불은면이고요. 어머니는 다문화 가족이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시고요.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딸을 동생을 맨날 때리는 상황이고 딸아이는 중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사태가 심각한데도 읍면 혹은 강화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올해 3월달에 제가 받은 사진입니다.
지금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취약계층 친구들이 현재도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것을 관내에서 알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도적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뭔가 해결은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사태가 심각한데도 읍면 혹은 강화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올해 3월달에 제가 받은 사진입니다.
지금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취약계층 친구들이 현재도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것을 관내에서 알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도적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뭔가 해결은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 오현식 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군콜센터에서 수고들 하고 계시는데요. 강화에 고독사하는 어르신들 현황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홀로 독거노인들도 많잖아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강화에는 예외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지금 저희가 현재로는 보고받은 결과는 고독사하신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고복숙 위원 단군 콜센터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 다 관리를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생활지원사 70분이 계시고 전담 사회복지사도 계시고 그것은 노인맞춤돌봄에서도 추진하구요.
단군콜같은 경우에는 4명이 전화를 작년 행감에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월 1회에서 4회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한 6번 정도 늘려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6번 정도로 케어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단군 콜에서도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담 사회복지사가 관리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관리는 중복되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단군콜같은 경우에는 4명이 전화를 작년 행감에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월 1회에서 4회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한 6번 정도 늘려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6번 정도로 케어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단군 콜에서도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담 사회복지사가 관리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관리는 중복되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수시로 점검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고복숙 위원 9-36페이지에 그 공설묘지 정비사업 있죠. 다른 데로 이관이 되어서 공실이 된 그런 땅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선두리, 신현리, 장화리, 신정리가 다 끝나가는 사업인데요. 나머지는 됐고 그렇게 되면 용도폐지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 저희가 혹시 이 재산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수요를 묻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부서에서 원하는 부서에서 하게 되면 사용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일단 공설묘지는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 저희가 혹시 이 재산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수요를 묻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부서에서 원하는 부서에서 하게 되면 사용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일단 공설묘지는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 고복숙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반용지를 쓸 수 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고복숙 위원 신규사업인데 9-40페이지 보면 천사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기존에 첫 만남 지원금에서 200만원 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2023년생부터 1세에서 7세까지 200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 다 주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라고 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어 주는 사업을 시비 80%, 군비 20%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행이 행감자료를 내고 나서 나온 게 홍보가 나왔는데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매년 아이들한테 정부에서 온라인 정부24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신청 못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상에서도 신청을 하게 되고요.
지원 요건은 부모나 부모 중에서 한 분이 인천광역시 1년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한 분이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행이 행감자료를 내고 나서 나온 게 홍보가 나왔는데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매년 아이들한테 정부에서 온라인 정부24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신청 못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상에서도 신청을 하게 되고요.
지원 요건은 부모나 부모 중에서 한 분이 인천광역시 1년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한 분이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고복숙 위원 한 분만 거주해도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1년이상이요.
○ 고복숙 위원 중복지원은 안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고복숙 위원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연간 120만원씩입니다.
○ 고복숙 위원 한달에 10만원씩 주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한 번에 120만원입니다.
○ 고복숙 위원 9-5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설장비 이름이 있어요. 그냥 김0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공개되어도 괜찮은 것은 아닌가요? 실명이 괜찮나요? 공개자료는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건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은 저희가 더 알아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개가 되어도 되는지, 이것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실 공개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행감자료 작성할 때 더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공개하는 것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시설장이 공개되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신상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조순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강화해설사 양성과정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양성자들이 나오시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최중찬 위원 이 부분들이 다 대부분 활동을 하시나요? 이렇게 교육을 양성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1기로 저희가 작년에 19분이 수료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중복해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 수강인원은 22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지난번 행감 때 박흥열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떠냐 하셔서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서 올해는 이분들 중에서 수료자 19분 중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8분이 원하셔서 그 중에서 4분이 자연사박물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지난번 행감 때 박흥열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떠냐 하셔서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서 올해는 이분들 중에서 수료자 19분 중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8분이 원하셔서 그 중에서 4분이 자연사박물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부분도 좋은 의견이시고요. 강화의 해설사잖아요. 교육을 받은 분들이신데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그런 시설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개정원이나 전등사 같은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강화를 이렇게 안내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검토를 해 주셔서 강화의 그런 어떤 연계된 그런 많은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면 적합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문화관광과에서 관련된 문화해설사가 34분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분들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를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자연사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설문조사라든가 호응도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자연사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설문조사라든가 호응도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물론 부서 간에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다녀보니까 아예 그쪽에는 해설이나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아까 공설묘지 관련 고복숙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이 공설묘지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여기 안장되셔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장하라고 하시고요. 만약에 안 하신 경우 이미 개장을 통보를 한 다음에 분묘개장을 한 후에 저희가 유골을 10년간 봉안을 합니다. 월곶 자연장지에요.
그 다음에 연고자가 없는 같은 분 같은 경우엔 즉시 분묘개장을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골을 10년간 봉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아있는 11기에 대한 것은 지금 무연고라서 연고자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연고자가 없는 같은 분 같은 경우엔 즉시 분묘개장을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골을 10년간 봉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아있는 11기에 대한 것은 지금 무연고라서 연고자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 고복숙 위원 그럼 개인 개장을 하신 분들은 개인별로 모시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본인들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인들이 모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장지에다가 봉안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10년간 무료로 봉안을 해 드리고 있어요.
○ 최중찬 위원 저희가 자연장지 만들어 놓은 곳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 자연장지 안에 유골함이 또 따로 있습니다. 모실 수 있는 납골이 따로 있어요.
○ 최중찬 위원 자연장지는 몇 곳이나 저희가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는 강화군에서 월곶리 자연장지 1개소이고요. 안치는 저희가 자연장지는 한 600기 정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안치부수는 한 200구 정도 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최중찬 위원 아까도 복지정책과 질의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유공자분들 계시잖아요. 또 앞으로도 많이 늘어나실 분들이고 소지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부서 간에 협의라든지, 이용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서로 의논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장사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하실 근거도 있으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최중찬 위원 9-37페이지에 다문화가족의 관리라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일까? 이런 가족의 학생들 물론 가족에 대한 그런 어떤 상태도 살펴보시고 하겠지만, 그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면담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갖고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9-38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이라고 해서 1대1로 다문화 아동하고 1대1로 학습 정서 지원이라든가 문화체험 같은 것을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관내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전학을 간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어떤 순위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장애인들이 많이 학교를 전학을 가고 그런 부분들이 빈번하다라고 해요. 그 부분들이 어떤 적응문제 또 학생들 간의 어떤 의심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은 저희 부서에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그것에 대한 것은 학교에 나가서 문제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점심시간이나 등교시간 이전에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그런 고민을 작성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있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 적응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있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 적응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아무래도 통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주 전학을 가는 그런 학생들이 조금만 관심을 보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9-68페이지 강화군 행복센터 운영 및 관리위탁 있어요. 여기는 행복센터에 위탁기관 강화군복지재단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복지재단 같은 경우 지난연도에 보니까 한 30% 정도 예산을 지출을 못 하셨더라고요. 물론 초기 단계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선책은 없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보조금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납금액을 말씀하신 건지?
○ 최중찬 위원 그 연도에 지출을 못하면 출자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연도에 지출을 하신다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개선책이 있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후에 잠시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국가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후에 잠시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국가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가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국가유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정진 국가유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국가유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정진 국가유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0일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2023년 6월 10일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 위원장 한승희 국가유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국가유산과장 유정진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정책팀 김명주 팀장입니다.
(인 사)
국가유산보호팀 심미혜 팀장입니다.
(인 사)
국가유산관리팀 조주성 팀장입니다.
(인 사)
박물관팀 윤승희 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반현황으로 국가유산과는 금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재과에서 국가유산과로 변경되었으며 정원은 13명이나 현원은 1명이 결원된 12명이며 그외 임기제 1명과 청원경찰 2명, 공무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국가유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산정책팀 김명주 팀장입니다.
(인 사)
국가유산보호팀 심미혜 팀장입니다.
(인 사)
국가유산관리팀 조주성 팀장입니다.
(인 사)
박물관팀 윤승희 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반현황으로 국가유산과는 금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재과에서 국가유산과로 변경되었으며 정원은 13명이나 현원은 1명이 결원된 12명이며 그외 임기제 1명과 청원경찰 2명, 공무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국가유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강화가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자주 자랑을 하는데 몇 가지를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쪽에 통제영학당에 대한 명칭부분을 총제영학당으로 수정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6-13쪽에 통제영학당에 대한 명칭부분을 총제영학당으로 수정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작년도 10월달에 인천시에 건의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1차적으로 현지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달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변경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일단은 인천시 반응은 매우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천시 반응은 매우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그때 제가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갑곶돈대가 현재 위치는 되어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강화대교 앞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인천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정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런 명칭이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다 보니까 잘못되어진 내용들이 확대 재생산이 되어지고 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빨리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전에 과장님한테 철종외가 그 옆에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전에 과장님한테 철종외가 그 옆에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우리 안전경비원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월달, 5월달, 하루 평균, 얼마나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주차 차량이 몇 대 오나 체크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평일에는 한 3대 정도가 오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10대 정도가 수시로 왔다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인원은 인원은 하루에 한 10분 정도 되고요.
거기가 관광객 인원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이유는 나들길 코스가 있어서 4월 정도에는 봄맞이 행사와 여러 가지 단체에서 행사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평일에는 한 3대 정도가 오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10대 정도가 수시로 왔다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인원은 인원은 하루에 한 10분 정도 되고요.
거기가 관광객 인원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이유는 나들길 코스가 있어서 4월 정도에는 봄맞이 행사와 여러 가지 단체에서 행사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흥열 위원 지금 철종외가도 그렇고 지금 용흥궁도 그렇고, 용흥궁 같은 경우가 이전에는 거기에서 옛날 제 기억에는 차, 다도하는 것으로도 이용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용흥궁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없고, 철종외가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들 없이 거기 해설사 한 분을 두고 관리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들이 알고 찾아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를 나들길을 걷거나 하지 않는 한 알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안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이동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건물관리도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한옥건물 같은 경우에는 비워두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지만 흰개미 떼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식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저는 철종외가와 용흥궁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철종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인터넷 찾아보시게 되면 철종은 강화도령이라고 해서 양순이하고의 첫사랑 이게 옛날에 드라마로 나오면서 마치 철종이라고 하는 임금을 희화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화군에서도 철종을 희화화하는 부분들이 강하고 그래서 일자무식이고 농사만 짓다가 왕을 모시러 오는데 자기는 겁이 나서 도망을 갔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서술들을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 항간에 떠도는 야사를 정사인 것처럼 바꾸어서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저는 철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용흥궁 들어가는 입구 왼쪽편에 보면 비석이 2개 서 있는데, 하나는 모시러 왔던 경산 정원용의 비석이고 하나는 강화유수로 왔던 정원용의 아들인 정기세, 강화유수로 비석이 2개가 서 있는데, 그 두 분의 어떤 스토리라든지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용흥궁도 물론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지었던 부분들이긴 하나 우리가 철종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철종과 관련되어있는 유적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철종외가의 주차장을 이야기를 어떤 부분들은 단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오느냐 부분들만 갖고 판단할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철종의 어떤 행적들을 돌아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철종을 중심으로 한 강화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었고요.
철종행렬도, 강화도 행렬도가 지금 평양에 국립미술박물관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국보로 지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모사본을 강화군에서 한번 갖고 와서 이렇게 전시를 갖다 하자는 그런 이야기들도 몇 년 전에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철종 임금에 대한 재해석을 위해서라도 용흥궁, 철종외가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 용흥궁 같은 경우에도 그 소유가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기는 하나 그 소유권이 강화군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강화군이 소유권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알고 찾아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를 나들길을 걷거나 하지 않는 한 알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안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이동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건물관리도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한옥건물 같은 경우에는 비워두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지만 흰개미 떼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식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저는 철종외가와 용흥궁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철종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인터넷 찾아보시게 되면 철종은 강화도령이라고 해서 양순이하고의 첫사랑 이게 옛날에 드라마로 나오면서 마치 철종이라고 하는 임금을 희화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화군에서도 철종을 희화화하는 부분들이 강하고 그래서 일자무식이고 농사만 짓다가 왕을 모시러 오는데 자기는 겁이 나서 도망을 갔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서술들을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 항간에 떠도는 야사를 정사인 것처럼 바꾸어서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저는 철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용흥궁 들어가는 입구 왼쪽편에 보면 비석이 2개 서 있는데, 하나는 모시러 왔던 경산 정원용의 비석이고 하나는 강화유수로 왔던 정원용의 아들인 정기세, 강화유수로 비석이 2개가 서 있는데, 그 두 분의 어떤 스토리라든지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용흥궁도 물론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지었던 부분들이긴 하나 우리가 철종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철종과 관련되어있는 유적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철종외가의 주차장을 이야기를 어떤 부분들은 단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오느냐 부분들만 갖고 판단할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철종의 어떤 행적들을 돌아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철종을 중심으로 한 강화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었고요.
철종행렬도, 강화도 행렬도가 지금 평양에 국립미술박물관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국보로 지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모사본을 강화군에서 한번 갖고 와서 이렇게 전시를 갖다 하자는 그런 이야기들도 몇 년 전에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철종 임금에 대한 재해석을 위해서라도 용흥궁, 철종외가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 용흥궁 같은 경우에도 그 소유가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기는 하나 그 소유권이 강화군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강화군이 소유권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 박흥열 위원 그래서 철종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강화에선 굉장히 풍부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사지리에 있는 이건창 생가 앞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지금 보면 철쭉을 갖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건창 선생이 동생인 경재 이건승 그 다음에 기당 정원하, 문원 홍승헌 이런 분들이 한일합방 이후에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이라기보다는 망명을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적어놨던 책에 보게 되면 강화학 최후의 광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첫머리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건창 선생이 벼슬을 끝내고 마포서강에 집에 있었어요. 거기 있을 때 매화나무를 한 그루 얻어옵니다. 그 매화나무가 월사 이정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중국의 사신으로 갔을 때 얻어온 대명매라고 하는 매화를 받아와서 집에서 가꾸는데 그게 귀한 매화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 매화 중에 하나를 꺾꽂이를 해 와서 이건창 선생님이 거기다 심어서 키우다가 이 양반이 강화로 낙향을 하실 때 이건상 선생 생가 앞에다가 매화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화가 강화에 있는 선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아꼈고 그래서 그 매화소식을 편지를 주고받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철쭉을 몇 그루 정도 도로와 앞마당을 구분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건데 이왕 심을 것 같으면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을 갖고 있는 것을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매화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마당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매화를 심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건창 생가 바로 뒤쪽에 있는 무덤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 이광명 선생의 아버지인 이진위라고 하는 분의 묘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 시신을 모셔다가 여기에 이장을 한 거죠. 이 묘지 주인이 이진위라고 이때부터 강화학파의 역사가 덕천군파 이씨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어떤 드린 것 같고 화도면사무소에도 관리를 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허물어져 가 있는 상태, 이것은 제가 사진을 한 달 전에 그 옆을 지나가다 올라가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도 하고 돈을 들여서 문인석도 세우고 상석을 배치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밑에 있는 무덤인데 이 무덤이 이광명 선생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강화군에서 물론 이것은 덕천군파 이씨 집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정도는 강화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풀도 베고 그 다음에 무덤이 무너진 곳은 흙도 올리고 떼장도 올리고 해서 이렇게 안내판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전에 안내판을 몇 년 전에 설치한 게 이것입니다. 이것이 다 색이 바래서 그렇거든요.
저는 강화에는 강화학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조선양명학의 탄생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 양명학에 대해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 흐름인데 강화에는 26개의 무덤이 있어요.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은 지금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왕 우리가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이야기로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창 선생 묘지 건평리에 있는 묘지 옆에 가게 되면 병인양요 때 자결했던 이시원 선생, 사기 이시원 선생 동생인 이지원 선생 묘지는 이쪽에 있는데, 이지원 선생 묘지가 이건창 바로 옆에 있거든요. 작은 할아버지죠. 이장을 해 와서 거기에 무덤을 가져다 아기 무덤처럼 조그맣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강화해서 그것 알고 있는 사람들 열손가락 안에도 안 될 겁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기 이시원 선생의 아버지가 되는 이면백, 그분 묘지도 아기 무덤처럼 건평리 맞은편에 있던 것들을 옮겨서 이장을 10여 년 전에 해놨는데 그것도 역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표지판이라도, 여기 이 무덤은 누구다 라고 하는 것 정도로, 풀을 베서 관심 있는 사람 들어가서 좀 볼 수도 있게끔 그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유산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긴 하겠지만, 강화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잘 해서 사람들한테 깨끗하게 보여지게 하면 얼마든지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강화에 있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둘 일은 아니기는 하나 관심을 기울여서 제초작업도 하고 최소한의 안내판 정도는 설치를 해서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사지리에 있는 이건창 생가 앞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지금 보면 철쭉을 갖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건창 선생이 동생인 경재 이건승 그 다음에 기당 정원하, 문원 홍승헌 이런 분들이 한일합방 이후에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이라기보다는 망명을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적어놨던 책에 보게 되면 강화학 최후의 광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첫머리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건창 선생이 벼슬을 끝내고 마포서강에 집에 있었어요. 거기 있을 때 매화나무를 한 그루 얻어옵니다. 그 매화나무가 월사 이정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중국의 사신으로 갔을 때 얻어온 대명매라고 하는 매화를 받아와서 집에서 가꾸는데 그게 귀한 매화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 매화 중에 하나를 꺾꽂이를 해 와서 이건창 선생님이 거기다 심어서 키우다가 이 양반이 강화로 낙향을 하실 때 이건상 선생 생가 앞에다가 매화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화가 강화에 있는 선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아꼈고 그래서 그 매화소식을 편지를 주고받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철쭉을 몇 그루 정도 도로와 앞마당을 구분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건데 이왕 심을 것 같으면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을 갖고 있는 것을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매화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마당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매화를 심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건창 생가 바로 뒤쪽에 있는 무덤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 이광명 선생의 아버지인 이진위라고 하는 분의 묘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 시신을 모셔다가 여기에 이장을 한 거죠. 이 묘지 주인이 이진위라고 이때부터 강화학파의 역사가 덕천군파 이씨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어떤 드린 것 같고 화도면사무소에도 관리를 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허물어져 가 있는 상태, 이것은 제가 사진을 한 달 전에 그 옆을 지나가다 올라가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도 하고 돈을 들여서 문인석도 세우고 상석을 배치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밑에 있는 무덤인데 이 무덤이 이광명 선생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강화군에서 물론 이것은 덕천군파 이씨 집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정도는 강화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풀도 베고 그 다음에 무덤이 무너진 곳은 흙도 올리고 떼장도 올리고 해서 이렇게 안내판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전에 안내판을 몇 년 전에 설치한 게 이것입니다. 이것이 다 색이 바래서 그렇거든요.
저는 강화에는 강화학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조선양명학의 탄생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 양명학에 대해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 흐름인데 강화에는 26개의 무덤이 있어요.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은 지금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왕 우리가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이야기로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창 선생 묘지 건평리에 있는 묘지 옆에 가게 되면 병인양요 때 자결했던 이시원 선생, 사기 이시원 선생 동생인 이지원 선생 묘지는 이쪽에 있는데, 이지원 선생 묘지가 이건창 바로 옆에 있거든요. 작은 할아버지죠. 이장을 해 와서 거기에 무덤을 가져다 아기 무덤처럼 조그맣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강화해서 그것 알고 있는 사람들 열손가락 안에도 안 될 겁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기 이시원 선생의 아버지가 되는 이면백, 그분 묘지도 아기 무덤처럼 건평리 맞은편에 있던 것들을 옮겨서 이장을 10여 년 전에 해놨는데 그것도 역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표지판이라도, 여기 이 무덤은 누구다 라고 하는 것 정도로, 풀을 베서 관심 있는 사람 들어가서 좀 볼 수도 있게끔 그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유산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긴 하겠지만, 강화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잘 해서 사람들한테 깨끗하게 보여지게 하면 얼마든지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강화에 있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둘 일은 아니기는 하나 관심을 기울여서 제초작업도 하고 최소한의 안내판 정도는 설치를 해서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우선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들어가면 박물관을 들어가 보면 박물관 소식에 전부 문학관만 떠 있어요. 이게 여기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수시 정비한다고 하긴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정비를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들어가면 보건소 것으로 떠요. 보건소가 다예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것뿐 아니라 다른 자료관에도 전쟁박물관을 들어가도 2023년도 것만 나와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제가 박물관 시설도 확장하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까지는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정리 하세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래야 이분들이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할 것 아니에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다음에 6-7쪽 보면 문화유산보존 화재예방을 위한 처리 및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현황이 있잖습니까? 이건 또 문화재가 있는 데가 7군데 있긴 하지만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잘 이루어져서 국가유산이 화재로 소실돼서, 지난해에도 보면 화재로 문화재가 소실된 데가 있잖아요.
화재가 나서 다 없어진 다음에 재만 남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나서 다 없어진 다음에 재만 남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6-12쪽을 보면 국가유산 현상변경관련 허가 및 불허가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부결건수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부결의 사유가 주로 뭡니까?
여기에 보면 부결건수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부결의 사유가 주로 뭡니까?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일단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절차상을 이행할 때 문화재 위원들의 검토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 자문받은 결과 문화재의 보존과 자연경관에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다 불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지금 보면 불은면 넙성리에 지금 23년도에 불가가 하나 떨어졌잖아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 배충원 위원 그래서 여기가 사실상 토성이지만 토성으로 가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이게 1구역 내지만 3m 미만이어서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강화군으로 위임된 사항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상의 문화재위원 3인의 영향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 위원들 세 분 모두가 문화재 보존, 경관에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다 부가가 된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불가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위원들 세 분 모두가 문화재 보존, 경관에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다 부가가 된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불가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렇긴 한데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까?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분들의 막강한 권한이 행정에서 눌려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법상에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분들이 영향평가를 해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맞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분들이 노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건지? 어려운 건지?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그분들이 일단 영향평가를 했었을 때 이것은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처리가 안 됩니다. 불가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올려서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이 500에서 300으로 줄었잖아요. 줄면 현상변경 요건 완화도 그만큼 줄어야 된다.
그 m수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강화에 있는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있는 지금 m수 제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냐? 그것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나요?
그 m수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강화에 있는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있는 지금 m수 제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냐? 그것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나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지금 500m, 300m로 줄었고 거기에 있던 허용기준도 인천시에서 내년도 5월을 준공으로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강화군에서 의견 개진은 어떻게 올라왔나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강화군에서도 지금 문화재로 인해서 거리상으로는 완화가 됐지만 각종 건설공사 행위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완화를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는 합니다.
○ 배충원 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비지정문화재인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돈을 주든지 해야지 그것을 왜 개인들이 물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옛날에 말 하나 길렀다는 명분 하나로 개인들이 매장문화를 발굴비용을 대 가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모순이잖아요?
옛날에 말 하나 길렀다는 명분 하나로 개인들이 매장문화를 발굴비용을 대 가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모순이잖아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비지정문화재나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발굴 조사할 때 개인당 한 번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건수가 여러 건인 것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그리고 평생 한 번에 한해서 1억 5000만원까지 국비로 지원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여러 건인 것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그리고 평생 한 번에 한해서 1억 5000만원까지 국비로 지원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1억 5000만원이라고 해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문화재 발굴하는 비용은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알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되요. 비지정문화재 중에서도 특히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고선.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국가유산과라는 과가 생겼으니까 그런 것들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 보존 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성이 있잖아요. 갑곳돈대부터 초지까지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그러는데 문화재 보존이 잘 안 되고 외성을 관리하고 잘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살금살금 불법적으로 그것을 개발을 해서 자꾸 도로를 점령해서 쓴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목격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려궁지문화재연구소가 2022년도인가 이전해서 가버렸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정표 같은 게 파리바게시나 고려궁지 근처에 아직도 있어요. 그게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건물 번호판이 지금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한 사람들이 뒤처리를 잘 안 해가지구 잔해물들이 막 나뒹그러져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사례가 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관리해 주시고 업체가 완전히 철거할 때 그런 것까지도 깔끔하게 뒤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려궁지문화재연구소가 2022년도인가 이전해서 가버렸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정표 같은 게 파리바게시나 고려궁지 근처에 아직도 있어요. 그게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건물 번호판이 지금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한 사람들이 뒤처리를 잘 안 해가지구 잔해물들이 막 나뒹그러져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사례가 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관리해 주시고 업체가 완전히 철거할 때 그런 것까지도 깔끔하게 뒤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 고복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유정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 시간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고려유산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쭤볼게요. 이게 고려왕릉 관련도 국가유산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나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제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역사학자를 비롯해서 탐험가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잖아요. 신경을 써 주시고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드렸는데 관리 정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차량이랄까 그런 부분들의 진입은 어렵나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어디를 말씀하시죠?
○ 최중찬 위원 그 왕릉에 침입하는 쪽에 있어서.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가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보수를 정비해서 충분히 차량 같은 것이 진입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제초작업이 많이 우거져서 그런다면 저희가 돌봄사업단에서 수시로 정비는 하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금 제초작업 시기를 지나서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통행에 불편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금 제초작업 시기를 지나서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통행에 불편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고생 많으시구요. 왕릉이 4곳이잖아요. 4곳 중에 일부 차량진입이 안 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도 다시 한 번 현지확인 나와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최중찬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의 어떤 강화군의 의견전달이라든지, 예를 들면 문화재 등급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완화라든지, 어떤 규제에 대한 강화군의 입장 의견 등 그런 것들이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나 아니면 주민들이 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을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문화재청이나 인천시에다가 업무를 교류하고 있고요. 민원이 생겨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수시로 지금처럼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국가유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가유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후에 2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국가유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가유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후에 2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승구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승구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승구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승구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선서! 본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2024년 6월 10일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승구입니다. 먼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길숙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희남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최미영 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정희국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효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선은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길숙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희남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최미영 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정희국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효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선은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0-6쪽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 8월달에 민원편의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하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1회방문처리제 민원 후견인 제도,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상담예약제, 이런 부분들이 쭉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민원후견인제는 2건이 있어요. 나머지 제도 이용 횟수나 주민들 반응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민원후견인 제도는 지금 우리가 한 20개 부서에서 지정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민원 개인별로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작성해서 직접 민원서류 접수하기보다는 대행업체라든가 설계사무소, 다른 법무사에 의뢰하기 때문에 민원후견인 제도의 운영에서는 조금 저조한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다른 제도들은 어떤가요? 1회 방문처리제,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상담예약제, 이런 부분은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사전상담제 예약제도 지금 준비를 해서 대기 중에 있고 민원실 건축업과종 총 6개 종으로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약제는 상당히 지금 저조합니다.
○ 박흥열 위원 저조한 겁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현재 23년까지는 없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민원후견인 제도 외에는 이용한 주민들이 없다라는 건가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지금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용 건수는 없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엊그제인가요.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홍보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시는데 저도 강화군에서 날아오는 카톡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런 것 때문에 가끔씩 확인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과는 달리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민원 그런 이용하는 부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쭉 둘러보다 보니까 이런 제도들도 있구나, 다른 지역에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홍보를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제도들은 물론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뭐 원활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새로운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그 카톡이나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야죠. 알려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손 놓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왕 어떤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제도들을 좀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제도를 이용하는,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을 해 봤는데 효과가 없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제도는 또 없애야죠.
저는 좀 적극적으로 작년 8월이니까 1년도 채 안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물론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다 이렇게 뭐 원활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새로운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그 카톡이나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야죠. 알려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손 놓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왕 어떤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제도들을 좀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제도를 이용하는,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을 해 봤는데 효과가 없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제도는 또 없애야죠.
저는 좀 적극적으로 작년 8월이니까 1년도 채 안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보니까 우수 사례로 나와 있는 게 근무시간 외에 민원전화들을 AI서비스를 통해서 인공지능 AI통합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접수를 해서 다음날 바로 민원을 AI가 접수를 하고 처리하고 이송하는 그런 절차들을 갖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신회사하고 좀 연계를 해서 24시간 AI 통합 비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활용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2022년도 민원서비스 우수 사례에 경북 영양군에서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AI가 접수를 해서 다음날 바로 민원을 AI가 접수를 하고 처리하고 이송하는 그런 절차들을 갖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신회사하고 좀 연계를 해서 24시간 AI 통합 비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활용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2022년도 민원서비스 우수 사례에 경북 영양군에서 실시를 했더라고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우수사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민원제기를 하거나 할 때 휴일이나 그럴 때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몇 번 겪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겠구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릴게요. 7-9페이지에 보면 민원지적과 체납액이 붙인 중에 7-10페이지 체납액 현황, 리스트 과별로 된 체납액 그 현황이 있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토탈과가 다 나와있는 체납액 현황인데요. 거기 민원지적과에 보면은 체납액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어떤 체납액이 이렇게 과한 건지? 줄일 방법이나 이런 것은?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10-16페이지에도 나와있지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분야도 체납이 있는데, 지금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납부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SM 알림이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알리고 있고 또 재산조회를 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SM 알림이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알리고 있고 또 재산조회를 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독촉을 좀 하시고 고액체납자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 주셔서 고의성이 없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10-9페이지에 안전한 민원 근무환경 조성 있어요. 공무원들의 폭언폭행 돌발상황 대비 모의훈련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도록 이런 악질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조금 더 안전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려요. 매스컴에 보면 근간에 김포 쪽에 이런 데서도 자꾸 안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콜센터 직원들도 굉장히 아주 폭언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당하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그런 게 힘들잖아요. 그러다보니 좀 연구를 하셔서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당하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그런 게 힘들잖아요. 그러다보니 좀 연구를 하셔서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위법 부당한 사항으로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또 우리가 또 보호제도가 있어서 조송지원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관에서 직접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보호에 좀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직원들한테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이런 것도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고요. 야간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해요. 야간 운전이 좀 불편한 게 많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야광 도로명으로 된 이런 것들 보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그것도 시비를 받아서 도로명판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한 20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더 시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더 시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밝은 도로는 많이 영향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강화가 깜깜한 데가 많잖아요. 조명이 어두운 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것이라도 좀 많이 조성돼서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윤승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다수 많은 그런 어떤 민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례가 어떤 게 있나요?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것은 대표적으로 좀 꼽자면?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지금 건축허가과에 접수하는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제일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행위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것은 뭐 업무가 또 과다한 부분도 있고 개선해 나가시는 상황이잖아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건축허가과에서도 지금 개발행위와 산지허가, 건축신고가 좀 많이 접수되지만 직원분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아무래도 그런 다수 민원을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군민의 그런 어떤 민원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항상 저희는 듣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유선 또는 방문했을 때에 대한 민원들이 답변이 안 온다. 추후에 방문해도 연락이 없다. 이런 부분들 항상 반복되는 것이지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난연도에 제가 토지이동 관련 이동정리 관련 진행해서 처리현황이 나왔는데 이것 말고도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들 꽤나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 민원정리 관련 부분들이 안 된 걸로 누락된 것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이런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한 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이런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한 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올해 초에도 그 현황을 조사를 해서 현재 3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또 해당 부서에 협조 요청해서 이런 공공사업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10-17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공유수면매립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거나 해서 그런 어떤 등록에 대한 절차들을 해 나가기도 하나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그런 사항은 지금은 없고요. 내부 지역구 안에 국공유재가 있으면 그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예를 들면 과거에 군에서 매립을 한 부분인데 어떤 이런 재조사 사업이라든지, 토지등록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건가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구 안에 들어간 부분만 지금 재조사 사업은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 외에서는 별도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지적 재조사 사업은 어떻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계속 추진하게 돼 있나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일단 30년까지 34지구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고천2지구, 오상1지구 계획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삼거리, 덕화리, 숭뢰리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가 지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최중찬 위원 하여튼 민원이 있으셨던 부분이라 민원지적과에서 그런 제도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부지 내에 예를 들어서 수년, 수십 년 전에 개인의 토지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처리 절차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나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부지 내에 예를 들어서 수년, 수십 년 전에 개인의 토지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처리 절차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나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일단 해당부서가 있으면 매입하는 방안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최중찬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개인의 토지를 강화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 중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토지 같은 경우에도 공공용지나 강화군이 꼭 필요하면 협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 중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토지 같은 경우에도 공공용지나 강화군이 꼭 필요하면 협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중찬 위원 꼭 필요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면?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강화군이 점유하는 것이요?
○ 최중찬 위원 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재산 침해잖아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정확한 위치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10-16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체납액이 발생되잖아요. 기간을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 납부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일단은 6개월이라는 납부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돈이 생기면 납부계좌로 해서 일시금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납부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돈이 생기면 납부계좌로 해서 일시금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납부 제도도 있고요.
○ 배충원 위원 징수하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3~4가지가 대상이고요.
○ 배충원 위원 사전납부제는 못하는 거예요? 인허가 낼 때 신청할 때 납부하게끔 못 하나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지금은 없습니다.
○ 배충원 위원 할 수가 없어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일단은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한 몇 개월이나 1년 있다가 준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도 하고 그래서 개별부담금을 부과 예고하고 부과를 그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전납부제도는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를 한 다음에 납부기간 내에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납할 수도 있고 그런 저 제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 사전납부제도는 지금은 없어요.
○ 배충원 위원 그 기간을 짧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 배충원 위원 그럼 계속 체납액은 무조건 발생되겠네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재산부족이나 개인별 납부 소홀이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달성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는 추진을 하면서 토지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요새 들어서는 민원이 발생이 크게 안 되나요?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는 추진을 하면서 토지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요새 들어서는 민원이 발생이 크게 안 되나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직원들이 재작년에부터 체납이 많이 생기고 징수할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다 협의를 해서 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좀 적게 발생하고 이의신청도 지금 한 2~3건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민원에 맞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도 오상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징수 부분은 1건밖에 없습니다. 서로 조정하고 협의를 다 받기 때문에요. 고천리2지구도 우리가 징수할 것은 2건이고요.
그래서 추후에 추경에 지급할 것은 조금 있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지적 측량하다 보니까 그런 감소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어 감소 부분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고요.
현재 민원 발생은 지금 이의신청도 3건밖에 없어서 아직은 민원 발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좀 적게 발생하고 이의신청도 지금 한 2~3건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민원에 맞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도 오상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징수 부분은 1건밖에 없습니다. 서로 조정하고 협의를 다 받기 때문에요. 고천리2지구도 우리가 징수할 것은 2건이고요.
그래서 추후에 추경에 지급할 것은 조금 있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지적 측량하다 보니까 그런 감소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어 감소 부분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고요.
현재 민원 발생은 지금 이의신청도 3건밖에 없어서 아직은 민원 발생은 없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서 그런지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래야 체납액도 덜 생기고 민원도 발생이 덜 되고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소통을 자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 가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흥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민원후견인 제도는 박흥열 위원님과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보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허가민원만 민원이 아니고요. 허가나 이런 쪽도 민원인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장애인들 이런 분들 또 복합민원을 위해서 후견인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한 군데에서 할 것이면 뭐라도 후견인 제도를 하겠습니까? 다른 복합민원 때문에 이런 후견인 제도가 있는 것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흥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민원후견인 제도는 박흥열 위원님과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보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허가민원만 민원이 아니고요. 허가나 이런 쪽도 민원인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장애인들 이런 분들 또 복합민원을 위해서 후견인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한 군데에서 할 것이면 뭐라도 후견인 제도를 하겠습니까? 다른 복합민원 때문에 이런 후견인 제도가 있는 것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한가지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에요. 대상사무가 굉장히 많네요. 126종으로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 위원장 한승희 군청 3개는 실외로 24시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1대는 민원실 안에 있죠?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민원실 안에 2대 있고요.
○ 위원장 한승희 24시간 운영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당직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당직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 위원장 한승희 실외는 여기 하나 밖에 없네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 위원장 한승희 실내와 실외에 있는 것이 발급민원이 달라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민원이 찾는 상황에 따라서 읍면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터미널하고 화도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가 보안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등재를 못해서 발급을 못하니까 그런 건수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를 못해서 발급을 못하니까 그런 건수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여기는 안되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여기는 이번에 신청해서 다 됐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보안 때문에 안돼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법원에서 허가를 안해줘요.
○ 위원장 한승희 어떤 이유에서 허가를 안해줘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우리가 쓰는 행정망하고 인터넷 망으로 보안상 유출사항 때문에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해가 안되지만 편리하자고 하는 것인데 무슨 보안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이것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