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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가. 복지정책과 소관
  4.    나. 사회복지과 소관
  5.    다. 국가유산과 소관
  6.    라. 자치교육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복지정책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국가유산과, 자치교육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윤경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윤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산 성과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 세입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일반회계세입예산 현액은 455억 6084만원이며 462억 9580만 7923원을 수납하고 6106만 123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 수입 등이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해누리공원 자연장지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조금 이자 반납 수입 등으로 2억 8411만 893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2억 4115만 6165원을 수납하고 4585만 7471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851만 5600원 중 640만 3000원을 수납하고 211만 26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페이지, 세입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원.,국고보조금 등은 295억 9924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123억 5338만 3000원이며 그 외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0억 7482만 176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3억 3668만 364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11억 8013만 7880원 중 94%인 576억 4751만 4968원을 지출하였고, 8억 4411만 7750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9584만 2832원의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6억 9356만 2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사업이 많은 관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이며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세출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유사한 사업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확인 및 이하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결산서 150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 저소득층 장애수당 차상위 등 난방비 특별지원금 보조사업은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당 10만원씩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격 중복지원에 따라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차상위 계층 확인은 1360만원, 차상위 자활은 200만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540만원, 저소득층 장애수당 차상위 등은 129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다음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결산서 150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 저소득층 장애수당 차상위 등 냉방비 특별지원 보조 지원사업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5만원씩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격 중복 지원에 따라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85만원, 저소득층은 3075만원, 저소득층 장애수당 차상위 등은 325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2023년 5월 1일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창설하여 종사자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9197만 원 중 68%인 6210만 6900원을 집행하고 1499만 1550원의 보조금 반납금 및 1487만 1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설명자료 9페이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거주자가 전세 임대 주택 이사 시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0가구 중 4가구만 지원되어 예산현액 1200만원 중 13%인 15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040만 4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9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 보조사업은 참여를 중도 포기한 대상자 3명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5억 4785만 2000원 중 85%를 집행하고 6360만 7481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120만 248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 보조사업은 배정 인원 대비 참여자가 적어 예산현액 1억 3498만원 중 70%를 집행하고 3044만 7536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014만 91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설명자료 12페이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보조사업은 여성 장애인의 출산 인원이 없어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자료 13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보조사업은 관내 활동 서비스 제공기간이 없으며 관외시설을 이용하던 학생이 이용을 중단하여 예산현액 1억 953만 7000원 중 71%를 집행하고 2705만 3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7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 추가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보조사업은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중인 장애인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아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보조사업은 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를 구입한 장애인에게 구입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미집행하여 2024년 예산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0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 장애인회관 신축사업은 건물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회관의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시비 등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사고이월에 따른 예산 이월 불가로 부득이 실시설계 용역을 타절하여 예산현액 8747만 9800원 중 44%를 집행하고 4898만 8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보조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복지점수 및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종사자 퇴사로 인해 예산현액 5390만원 중 81%를 집행하고 101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 임시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은 재해발생 시 선제적 지원을 위해 수립한 사업이나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 실적이 없습니다. 
  결산서 153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 강화 해누리공원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3억 9734만 1000억 중 38%를 집행하고 해누리공원 배수시설 정비사업 미완료 등에 따른 이월액 8억 4411만 7750원 및 공단 위탁 사업 등 2137만 1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4 및 29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 1323만 4760원 국시비 보조금 2억 197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7701만 930원 등 총 4억 994만 569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 홍보물품 및 장애인 보장구 각종 의료비 환급액 2022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104억 3821만 2000원 중 74%인 3억 2412만 7963원을 집행하고 1억 1117만 146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91만 257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6페이지, 298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만 589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836만 3945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22억 8816만 3810원 등 총 23억 3668만 364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23억 3668만 3645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9페이지, 368페이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095만 9838원을 수납하였고 예치금 회수로 5억 3181만 8000원을 수납하여 총 5억 4277만 7718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예산현액 전액을 자활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추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요예산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5페이지 부서 성과보고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및 보훈단체 지원과 수당 지급, 기부식품 제공 및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복지 강화, 각종 복지급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 여건 개선을 목표로 12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10개의 성과지표는 실적 대비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고, 달성하지 못한 2개 사업은 법률홈닥터 변호사 인사이동에 따른 실적감소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소로 인한 급여 지급 가구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예산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아까 실시설계용역만 하고 타절되었다고 했는데 아주 백지화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설계는 타절했고요. 지금 시비를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실시설계용역도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인건비나 매해마다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아마 그것이 납품이 됐다고 해도 그때 당시 설계가지고는 쓸 수 없기 때문에 타절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이해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송윤경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023년도 결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3쪽, 결산서 14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의료급여 전달체계 개선 지출을 못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자격요건이나 현재는 채용이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라고 해서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약지도, 건강상담을 하는 분인데 2019년부터 채용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자격기준이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력을 가지고 사실 인건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220만원 정도인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세 차례 걸쳐 공고하다가 이번에 한 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난연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원하셨는데 현재 그런 어떤 조건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현재 지원하신 분이 저희가 공고한 대로 간호사 자격증과 2년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원하셨기 때문에 공고가 이번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거쳐서 적정하다면 채용할 계획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그만둘 수도 있고, 몇년 동안 계속 채용이 안된 부분에 대해.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채용되기 전까지는 자격조건을 완화해달라, 예를 들어서 간호사 자격증이 아니라 조무사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기준을 관련 부서에 많이 건의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중찬 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4쪽, 결산서 150페이지 장애인회관 신축사업을 이월을 시키고 타절 상태인데 완전히 중단된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는 계속 인천시장님이 연두방문하셨을 때에도 지속 건의한 상태이고요.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시 관련 부서에서 미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은 적극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은 사전적 협의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제가 알기로는 사전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 관련 부서와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상황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중찬 위원  하여튼 힘드신 상황이겠지만 장애인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5쪽, 결산서 150페이지,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이 있어요. 전년도 이월을 하셨는데 2년 동안 미집행된 것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3000만원 이 부분은 장애인 단체에서 당초에는 차량만 구입해달라고 요청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차량만이 아니라 운영비, 기사까지 요청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해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중찬 위원  고생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계획된 부분들이 사전에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차량을 구입하면?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26쪽, 결산서 153페이지, 강화해누리공원 운영이 있어요. 이월이 됐고 첨부자료를 살펴보니까 2024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이월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예산 편성의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앞으로 신중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자료에 미수납액이 꽤 되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미수납된 부분이 제일 큰 것이 부당이득금하고 여러 가지 아무래도 수급자들에게 수급비 부당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과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회수가 빠르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볼게요. 결산서 61페이지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중복 부과라고 되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한승희 위원  미수납액이 233만원, 중복부과면 미수납액으로 표시되는 게 맞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징수결정이 더 된것이라 아무래도 빼면 미수납액으로 잡힌 것이라서.
한승희 위원  환급액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이게 과오납이 아니라 저희가 부과를 두 번 한 거죠. 
한승희 위원  그러면 반납은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이것을 저희가 올해 1월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감액 처리했으면 미수납으로 잡는 게 맞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작년 기준이라 미수납이라고 잡힌 것인데 환급액에 들어가려면 반납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두 번 한 거죠. 징수결정을 두 번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서식에 넣다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표시가 된 건데. 
한승희 위원  중복부과가 될 수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가 앞으로는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지난연도수입도 정리보류액이 불납결손액이 바뀐 거죠? 결손액이죠?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한승희 위원  이런 것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기타과태료나 독촉 진행중이시기는 하지만 정리보류액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한승희 위원  6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있어요. 환급액은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첨부서류에 보면 국·시비가 차이가 있어요. 시비 같은 경우 첨부서류에 청년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어요. 이런 것에서 차액이 보여요. 예산액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 그리고 첨부서류 30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난방비 특별지원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변경내시가 내려왔을 거예요. 추경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가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추경에 분명히 변경내시가 내려왔을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네, 반영하셔야 합니다. 62페이지에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차액도 있어요. 예산하고 수납이, 차액이 3억원 정도돼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미수납액도 반납금 중도부과가 아닌 환금액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까랑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그것은 저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불용예산을 볼게요. 불용된 예산을 신경을 안써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보면 생활지원금 지원사업보조도 잔액이 1729만원 정도 나왔는데 2회 추경에 또 증액을 해요. 4회 추경에도 증액을 하고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코로나 걸린 분들을 지원해 준 것인데, 그때 당시에 4회 추경에도 아마 양성자가 있을 수 있으니 시에서 교부를 더 해준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국비 추가분을 더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승희 위원  149페이지, 이것은 대상자가 거의 없어서 그렇죠? 여성장애인이나.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없었습니다.
한승희 위원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도.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사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놓쳤습니다.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23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4년도에 집행했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153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에 잔액이 1억 9800만원 남았어요. 추경에 5억원 감액하고 이것은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우신 거예요. 너무 많이 세우신 거예요. 그때에도 지적했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한승희 위원  불용되는 예산이에요. 4회 추경에 5억원을 감액하는 거예요. 4회 추경에 5억원은 의미없는 감액입니다. 그냥 갖고 있다가 예산을 다른 데에 쓰지도 못하고 불용되는 금액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성과보고서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 누락이 많아요. 23개나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 결산 수치가 다 틀려요. 267페이지, 270페이지, 272페이지, 275페이지, 그리고 단위사업내에 세부사업이 너무 많아요. 단위사업 분류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한 단위사업에 30개가 넘게 있으면요.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에 정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재무활동만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가 나중에 발간을 하고요. 
한승희 위원  성과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과가 제일 못했어요. 성인지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른 과에서 복지정책과가 성의없이 작성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성과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인지도 마찬가지지만 안 하실 거라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다 틀렸잖아요. 세입도 사업누락, 달성성과 실적 다 오류.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나.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회복지과장 조순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918억 4564만 8000원이며 920억 6984만 1579원을 수납하였고 2억 51만 6520원을 환급하였으며, 31억 4269만 2777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 수입 등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으로 4억 4356만 2637원을 수납하였고 노인복지금 폐지에 따른 예치금 이자수입을 포함한 7797만 7972원을 미수납 결산하였으나 2024년 1월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63쪽 중단, 설명자료 2쪽 하단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11억 2128만 6625원을 수납하고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반환금으로 30만원을 환급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예치금 원금을 포함한 30억 6472만 4805원을 미수납하였으나 2024년 6월 현재 지난연도수입 4125만 6317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은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64쪽 중단, 설명자료 4쪽 중단 조정교부금 등은 헬스케어 경로당 확대사업으로 9억 원을 수납하였고 설명자료 4쪽 중단에 보조금 세입은 총 887억 9429만 9000원을 수납하고 변경내시에 따라 2억 21만 652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결산서 65쪽, 설명자료 5쪽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은 영유아보육료 및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등 2020년 민간보조사업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7억 9984만 213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189억 2074만 7350원 중 97%인 1151억 4225만 1512원을 지출하였고 20억 8600만 1100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5597만 3158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8억 3650만 2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에 의거 집행잔액이 많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쪽 상단, 설명자료 6쪽 하단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보조는 수행 인력의 내시사업량 78명 대비 현원 72명으로 19억 4158만 4000원 중 86%를 집행하고 1억 4541만 899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3481만 5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56쪽 중단, 설명 자료 7쪽 중단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예산 사업량 48가구 대비 실제 사업량은 14가구로 4800만 원 중 44%를 집행하고 2706만 53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57쪽 중단, 설명자료 8쪽 하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검진비 지원보조는 시비 100% 사업으로 620만원 중 580만원을 집행하고 4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으나 23년 8월 40만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었으나 추경예산에 감액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산서 157쪽 하단, 설명자료 9쪽 중단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보조는 내시 사업량 2개소 중 1개소가 지원 기준인 전역 돌봄 미운영에 따라 1488만원 중 50%를 집행하고 558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59쪽 상단, 설명자료 11쪽 하단 입양 숙려기관 모자지원사업 보조, 결산서 159쪽 상단, 설명자료 12쪽 중단 위기아동 가정보호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보조 및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보조, 결산서 159쪽 하단, 설명자료 13쪽 중단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결산서 160쪽 중단, 설명자료 14쪽 상단 농어촌 장가보내기 사업 및 아동 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보조는 대상자가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지원 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62쪽 중단, 설명자료 18쪽 상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조사업은 하점 및 삼산 군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단열 등 환경친화적인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3년 6월 국시비가 교부되어 12월까지 안전진단비인 실시설계 용역 추진 후 5억 7014만 3000원을 2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24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63쪽 상단, 설명자료 19쪽 상단 어린이집 지원보조는 시군비 50%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보조금 반납금 30만원 중 15만원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금 반납금 470만 4668원 중 125만원이 23년 5월 각각 감액 변경 내시되었으나 착오로 감액 변경 내시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후 동일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집행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3쪽 하단, 설명자료 20쪽 상단 기초연금 지급보조는 내시사업량 1만 7680명 대비 평균 집행사업량 1만 6994명으로 583억 3303만 3000원 중 2억 699만 84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810만 6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64쪽 상단, 설명자료 21쪽 중단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보조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비로 사업량 3156명에 대한 예산액 108억 7508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64쪽 하단, 설명자료 22쪽 중단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 보조 예산 시설비는 옥상 방수공을 방수공사 등을 위해 3회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12월 설계용역비 1638만 7000원 집행 후 2억 3361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165쪽 하단, 설명자료 24쪽 중단 경로당 정비사업은 23년 당해연도 사업인 선두5리 택리경로당과 이월사업 인화1리, 봉소리 등의 경로당 신축사업 시설비로 건축비 등으로 5억 5393만 3780원을 집행하고 BF 인증 처리를 위한 용역비 및 보안공사를 위해 4723만 6480원을 이월하였으며, 24년 6월 현재 인하1리 이월 사업은 BF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택리경로당은 8월 인증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166쪽 중단, 설명자료 25쪽 하단 헬스케어 경로당 확대사업은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 5000만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23년 10월 사업 발주하였으나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24년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66쪽 중단, 설명자료 26쪽 상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경로당 보조는 23년 3월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2억 44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66쪽 하단, 설명자료 26쪽 하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보조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비 등으로 1억 3675만 2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224만 75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 6월부터 신청인의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도래하는 25년까지 계속비 이월 예정입니다. 
  결산서 167쪽 중단, 설명자료 28쪽 하단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은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등 관련 위탁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억 2726만원 중 91%를 집행하고 3086만 8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7쪽 하단, 설명자료 28쪽 하단 청소년 보호 일반 기타보상금 20만원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포상금으로 신고 건수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6쪽, 343쪽, 설명자료 31쪽 및 3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조례상 존속 기한이 2023년 11월 31일로 11월 20일 조례 폐지 후 예치금 30억 2285만 8488원과 이자수입 7566만 7972원을 합한 금액 총 30억 9852만 6460원의 기금을 해지하고 일반회계로 불입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라 4회 추경 예산의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미편성하여 2024년 지난연도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4쪽,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정책 수행을 목표로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총 26개의 성과지표 중 22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실적대비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고 그 외 사업은 사업내역 변경, 사업대상 감소 등의 요인으로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급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에 노인복지기금 설명하셨는데 이자불입 일자하고, 원금환수일자가 왜 틀리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실수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자에 대한 부분은 41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당초에 22년도에 발생한 원금에 41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이고, 23년 1월 18일 만기 발생한 이자이고, 저희가 앞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잘못 넣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기타전입금으로 해서 넣었어야 하는데 그것은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면서 12월 28일에 불입했거든요. 그 당시 발생한 금액입니다. 4100만원은 2023년 1월에 발생한 이자이고, 앞에 있는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만원은 11월 말에 폐지하면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배충원 위원  이중처리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충원 위원  실제는 1, 2차가 있는데 기록상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배충원 위원  환수가 됐으니 다행인데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연도수입에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여비 환수금 1만원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여비를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2만원으로 하면 안되고 1만원으로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1개 통계목에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12월, 1월 다 핑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한꺼번에 다 넣어야 하는데, 설명을 왜 그렇게 해요? 한꺼번에 넣었어야 하는데 실수했다고 하셔야죠. 이건 진짜 중대한 오류예요. 이건 아시지요?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을 원래 4회 추경에 다 넣어야 되는 것 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면 4회 추경이면 이자를 분리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에 한꺼번에 다 넣었어야 합니다. 공공이자수입이 아니에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배충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100만원이라는 부분을 설명자료에 헷갈리게 작성했는데 그 부분이 원금으로 30억원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 그리고 설명자료에 표기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중대한 실수를 하신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희 위원  세출 부분에 보시면 전용하신 게 있어요. 결산서 165페이지, 노인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사회복지 사업에서 민간사업, 자본사업 보조로 전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노인의날 행사 축소로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보조가 전용이 700만원인데 4회 추경에 7300만원을 감액하세요. 그래서 나머지 예산이 409만원이에요. 노인의날 행사에 얼마 쓰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최종 잔액은 409만원인데 513만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승희 위원  무슨 돈으로 쓰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 당시에 이게 e호조상에서 재원 변경을 나중에 하긴 했거든요. 목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한승희 위원  이게 513만원을 써야 되는데 전용해준 나머지 예산이 409만원밖에 안되니까 전용해준 예산을 가져다 쓴 거예요. 막 가져다 쓴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산서에 전용한 게 목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e호조상에 메시지가 떴을 텐데요.
한승희 위원  그렇지요. 무조건 떴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한 번 더 검토하라는 메시지가 떴을 텐데. 
한승희 위원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모자라니까 전용해준 것을 갖다가 쓴 거예요.알면서도 가져다 쓴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죄송합니다. 
한승희 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본경한 것을 보면 아이사랑 꿈터 운영도 있어요. 이게 행복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것이잖아요?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변경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 3회 추경에 증액을 145만원을 해요. 민간위탁금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통계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경상적 위탁비로 다시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145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가 행복센터 조례를 개정하면서 행복센터에신설해서 넣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넘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한승희 위원  바꿔서 사용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실무자가 바뀌다 보니까 목변경에 대한 것은 예산서에 안 나와 있고.
한승희 위원  핑계예요. 통계목에 있는데, 없는데 없는 통계목을 갖다가 쓴 것인데 무슨 직원이 바뀌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저희가 3회 추경을 반영할 때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받아서 반영했는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잘못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증액한 민간위탁금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그냥 써버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한승희 위원  그렇지는 않기는 e호조에 다 뜰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아마 경고창에는 떴을 겁니다.
한승희 위원  경고창에 다 떠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쓰신 거라니까요. 직원이 못 보겠어요? 바보도 아니고 직원이 바뀌었다고 무슨 경고창 뜨는 것도 못보고 했겠느냐고요. 다 무시하고 그냥 쓰신 거예요. 진짜 이것은 사실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전용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모를 줄 알고 가져다 쓰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다음부터 업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직원들한테도 경고창에 대한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작년에도.
한승희 위원  그냥 써도 되겠지 하고 쓰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승희 위원  있었어요.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명시이월하신 것, 166페이지 헬스케어 경로당 확대사업이 있어요. 3회 추경에 전산개발비, 전액 명시이월하셨어요. 지출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은 8억 5000만원 받아와서 전액한 것은 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갔거든요. 10월에 발주를 했고 사업자 선정이나 공고라든가 기간에 의해서 제안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을 12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착수했고 5월에는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승희 위원  불용예산을 볼게요. 156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집행율이 14%인 2억 8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인구증대 사업도 1억 3350만원,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3회 추경에 증액을 3억원하고 4회 추경에 7000만원을 감액하십니다. 나머지 예산은 다 불용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게 국비 70%랑 시비 15%, 군비 15%인데 생활지원사업 인건비인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정원과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에 관리하는 인원이 16명당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5명당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현원이 미충족하고 그 다음에 수행 인력도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한승희 위원  성과보고서도 정책사업 작성은 잘 하셨는데 단위사업 중에 세부사업 누락이 꽤 많이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성인지도 사업 대상자를 보면 성질 구분을 밑에 해주셔야 돼요. 어느 분이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는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그런 것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결산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그외수입에 노인복지기금 폐지회수와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복지정책과 설명자료를 보면 9월 20일에 폐지가 됐어요.
  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이 9월 20일에 폐지됐는데 그런 어떤 기간의 차이가 꽤 나네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늦게 된 부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는 존속기한이 11월 30일까지였고, 조례 폐지는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9월에 하고 조례폐지에 대한 방침 결재는 9월초에 받고,  의회일정에 맞춰서 12월 20일 조례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3회 추경에는 가기가 어려웠고, 아까 한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4회 추경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그외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아닌 전체적인 금액을 내부거래 기타전입금으로 한 목으로 편성해서 전체 금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중찬 위원  하여튼 전입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후 계속해서 국가유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다. 국가유산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유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국가유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국가유산과장 유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유산과 2023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금액은 천원 단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2억 9957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92억 9053만 9000원 중 92억 9050만 9000원을 수납하고 2만 9000원은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강화역사박물관 뮤지엄숖 및 카페테리아 임대료로 1392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1736만 9000원을 수납하고 행정착오로 임대료 과오납 등록분 344만 2000원을 환급으로 정정처리하여 당초 징수결정된 금액에 맞게 1392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강화역사자연사박물관 입장료로 2억 373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 사용료로 박물관 대관료 및 상수도 대납분으로 88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실제 수납액도 88만 3000원이나 회계시스템 오류로 상수도 미납분 2만 9000원은 24년도 1월에 수납 처리되어 미징수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22년도 국고보조사업 이월 발생액 23만 5000원과 지방비 보조사업 이자 발생액 1만 1000원 등으로 25만 1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써 22년도 향교명륜학당 지원사업 정산반환금으로 149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 설명대로 3페이지부터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90억 7274만 4000원을 징수 결정 수납 처리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 등은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54억 3549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은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43개에 36억 3625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21억 2635만 3000원을 편성하여 134억 20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49억 6804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5억 8283만 9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1억 744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률 80% 이하 사업 중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2페이지 문화재관리, 사무관리비 중 예산변경사항을 포함하여 2260만원 중 183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용으로 예산변경사항은 삼산면 매음지구 및 화도면 장화리 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의 완료에 따라 해안 주변의 경계선이 변경되어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자연유석 구역도가 조정됨에 따른 새로운 변경기준 도면의 제작비로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7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측량수수료 및 운영수당 등 1838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자문비 등 운영수당으로 42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24억 9281만원은 22년도 이월사업으로 강화 곤능문화유산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와 수차례 협의 시도를 하였으나 성립이 되지 않아 미집행되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연구용역비는 강화 갑곳나루 석축로 학술조사 사업으로 21년 인천시에서 추진한 문화재 정기실태 조사결과, 즉시 보수가 필요한 F등급을 받아 문화재 고증 및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 보수 등 관리코자 이 지역을 조사하였으나 군사보호지역으로 지뢰 위험성이 있어 자문결과에 따라 시굴조사를 미시하게 되어 고증 및 지표 조사비로만 1897만 1000원을 집행하고 시굴조사를 미실시하게 되어 집행잔액 124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전등산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건립비는 23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30억 7200만원 중 설계비 2억 7955만 2000원을 집행하고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 및 자문 등으로 지연되어 집행잔액 27억 924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6월 10일 착공하여 현재는 정상 추진에 있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문화재 보수 공공운영비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문화유산의 수시 정비비로 강화산성 조명 보수 등 25건의 소규모 정비비로 1억 442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66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 삼랑성 보수정비비 11억원은 서북치성곽보수비로 7억 243만 2000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사업 기간 연장으로 3억 9750만 68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도 4월 1일 사업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황형묘 주변정비사업은 계단, 담장 배수정비비로 1억 628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과 보험료 등 전산금의 집행잔액으로 1484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강화외성 용두돈대 침식방지사업은 22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안침식으로 인한 안전에 위험한 용두돈대 남측 부근 하부 비탈면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로 이월된 사업비 중 1680만 9000원을 집행하고 8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에서 12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삼랑성 문화유산 구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은 향후 10년간 삼랑성 일원에 대한 정비계획으로 계획안의 적성성 여부를 국가유산청에 검토 중에 있으며 용역비 선금 집행후 남은 이월액 1억 8340만원 중 1억 166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267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페이지 강화 전등사 대웅전 부수 정비공사로 1억 9020만원은 설계비와 공사 선금으로 7240만원을 집행하고 기술자문에 따른 설계변경 등 협의기간 소요로 1억 678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등사 약사전 현왕탱 보존처리 5000만원은 설계용역비 456만원을 집행하고 인천시 설계심사 등 지연에 따라 공사비 383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8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강화 전등사 대웅전 보수 및 주변 정비 사업의 3억원은 대웅전 기단 창호 해체 및 재설치, 배수정비 사업비로 1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기술자문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1억 59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강화철종외가 보수정비공사 1억 7000만원은 안채 보수비로 1억 311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으로 155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강화 정족사고지 주변정비공사 4억 5000만원은 취향당 단열 및 칸막이벽 시설 보수 등 시설 개선사업으로 설계비 2000만원을 집행하고 고증자료 확인 및 자문위원 검토, 인천시 설계심사 등으로 지연되어 4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사업 10억원은 강화역사박물관 내 로비에 LED와 실감 영상실의 콘텐츠 제작비로 선급금 7억 3510만 1000원을 지급하고 2억 675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140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인력운영비 9515만 9000원은 박물관 보존처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시간외 수당으로 3833만원을 집행하고 미채용된 시간선택제 1명 인건비 등 집행잔액 568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1149만 3000원은 국가유산 보수정비비 등 국시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1억 741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373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한 국가유산 가치 계승입니다. 85% 목표 대비 85%로 달성률은 9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공립박물관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박물관 전시 개최 4회 목표 대비 4회를 실시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 자연사 박물관의 전시 활성화로 교육 및 체험 운영 횟수입니다. 5회 목표를 대비해서 6회 실시하여 125%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과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국가유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유정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결산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결산서 136페이지, 강화 곤릉 토지매입 사업이 있습니다. 협의 불성립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소유자 분께서 2021년도에 토지매입 요청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 에산 편성했는데요. 그때 당시 감정평가액보다 이 분이 요구한 금액이 더 컸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요구하셔가지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높은 단가로 해서 매수요청하셨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수차례 면담과 만남을 통해서 협의요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최중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서에서 노력도 해주시고 계신데 왕릉이 네 곳이 있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다른 왕릉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의 협의 보조금 반납 관련 어떤 TF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보조금 TF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예산이 많아서 토지소유자 분이 요청하는 사항이 다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 추세는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주변에 큰 사업계획이 있으면 국가유산청에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매수 의사를 표시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민원인이 토지 매입을 요청해달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취지에서는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에 사업이 있는 것에 한해서 지금은 토지매입비가 저희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변경되었습니다.
최중찬 위원  다른 릉에 사용할 수 있는 진행이나 건의는 안 된다는 건가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주변에 있는 토지주께서 매입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반영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요청을 해보셨나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금년도에도 요청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 토지매입비를 가지고요? 반납하실 부분을 가지고?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재 주변이나 문화재보호구역내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토지매입을 요청하면 저희가 일단은 국가유산청에 매입 요청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렇게 예산을 받은 부분이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릉이 전체적으로 있으니 다른 릉의 매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가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 그리고 그런 일을 해보셨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다른 문화재정비사업에서는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릉 주변에 다른 토지주 분들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중찬 위원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이게 사실 예산받기도 힘들고 배정받았는데, 사실 이런 민원이나 가보면 실질적인 진입로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진입로 목적으로 나온 비용을 같은 어떤 릉의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방법들을 못 찾아보셨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문화재 다른 부분을 사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18-8페이지, 결산서 13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전년도이월이 되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이건창 생가의 문화유산지정해제 민원 검토가 있어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아직도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인천시에 물어보았는데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최중찬 위원  18-17쪽, 결산서 140페이지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집행율이 매우 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과 계획,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세출 승인 설명자료를 보면 잔액이 11억 7000여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효율성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 좀 해주시고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리고 18-2쪽에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허용 기준조정 도면제작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이게 삼산 매음지구하고 화도면 장화리 지역이 지적재조사가 완료되었는데 지적재조사에 따라서 해안선 경계 일부가 조정되는 바람에 문화재 구역도 일부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배충원 위원  조금 밀려나간 부분을 해제해 주었다는 거네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육지부를 빼준 겁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강화국립고려박물관 설립 타당성 용역이 있어요. 이건 어떤 박물관을 말하는 건가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강화가 남한 지역에서 고려의 유일한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려국립박물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강화가 고려시대의 유일한 수도였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강화에 유치하자는 타당성 용역을 한 겁니다.
  당연히 역사성도 깊고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검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용역이 들어갔는데 자리는 어떻게 물색되었나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아직 자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적당한 입지로 선정될 것 같습니다.
고복숙 위원  고려시대에 대한 분위기로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그렇습니다.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18-18페이지 맨 하단에서 두번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은 편성되었고, 채용은 안 했고.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가 세차례에 걸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모집을 했었는데 응시를 안 했습니다.
  필요하지만 저희가 삭감을 작년도에 못한 이유가 그래도 연말에라도 채용하고 싶어서 절감하지 않았는데요. 세차례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고복숙 위원  시간제가 돈이 적어서 그러나 왜 안 와요?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기제 선택제가 더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그 외수입이 있어요. 3회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반환금도 50만원을 편성하신 건데 수납이 전혀 없네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저희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수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재주변정비사업이랑 안전경비원 채용, 이 관계인데요. 이게 연말에 퇴직하는 게 아니라 중도 퇴직이 됩니다. 채용기간이 10월달로 끝나고, 9월달에 끝나다 보니 마지막 보수를 줄 때에 정산처리해서 보수를 지급하다 보니 건강보험료라든가 보험료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보수를 지급할 때에 아예 그 부분을 떼고 주기 때문에 이런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승희 위원  어쨌든 추경에 잡았는데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예측으로 잡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문화재관리가 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합니다. 800만원을 변경하는데 잔액이 421만원이 남아요. 공공운영비를 변경을 800만원을 하고 3회 추경에 증액을 559만원 증액해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아까 배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삼산, 화도 일부지역이 해제되면서 일부 도면을 만들었는데 그 도면을 지정해제가 작년도 2023년 5월 12일에 고시되었습니다.
  고시되면 도면은 6개월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 편성 시기가 소요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렇게 변경했는데 사무관리비 잔액은 이렇게 남고 모자라서 또 증액하고, 지저분해져요.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예측 잘 하셔서 변경도 하셔야 됩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다른 것은 불용된 예산도 있는데 말씀하셔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단위사업에 전쟁박물관 운영이 누락되었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희 위원  문화재보수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분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국가유산과장 유정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국가유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회의속개)


  라. 자치교육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교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자치교육과장 조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금액은 100만원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5억 1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 3900만원 중 1300만원을 환급 처리하였으며, 4억 5900만원을 수납 8000만원은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85%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제2장학관 식당 임대료 6800만원 징수 결정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의 사유로 체납 중이며 현재 일부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장학관 사용료와 도서관 복사기 사용료로 2억 39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장학관 중간 퇴사 등으로 500만원을 환급 처리하여 실제 수납액은 2억 3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8만 3000원 중 장학관 사용료 26만원은 금년도 1월에 감액 처리하였고 도서관 복사기 사용료 2만 3340원은 금년도 1월에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의 총수납액은 1700만원으로 겨울방학 사용료 환급 퇴사 등으로 700만원을 환급 처리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00만원으로 제2장학관 식당 임대료로 금년도 1월에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자치교육과 총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44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376억 9300만원을 집행하여 85%를 집행하였고 61억 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7억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률 80% 이하 사업 중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핵심기초 조직 지원 행사운영비 예산 1400만원의 이장 선진지 견학예산을 송년회 밤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에 9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 2300만원에서 지역 리더 직무 소양 교육과 이장협의회 송년회 밤 등 1500만원을 집행하여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예산에서 전용 금액을 뺀 예산액 6300만원 중에는 모범리반장 선진지 견학비 및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등 5000만원을 집행하여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말, 야간 운영요원 실비지원 기타보상금은 1400만원 중 주민자치센터 주말 및 야간운영 인건비로 2800만원을 집행하고 일부 읍면에서 1, 2분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미실시로 인해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으로 보험금 3200만원 중 2024년 새마을지도자 단체보험 가입 시기 조정으로 인해 2개월만 가입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53억 7000만원 중 임목 지반조사비 및 BF 인증 수수료 1600만원을 집행하고 설계용역 미완료로 인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54억 2200만원의 집행잔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으로 시설비 4억 6000만원은 각종 행정절차 및 설계공모 지연에 따라 미집행액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4억 9200만원 중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료와 인터넷 및 장애 감시 훼손료 4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액 예산액 5700만원 중 22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으로 4억 1400만원 중 3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수혜인원 추계 산정 오류로 인해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강화군 제3장학관 조성 시설비로는 16억 2000만원 중 제3장학관 리모델링 공사에 14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장학금 휴관 기간에 맞춘 승강기 공사 일정으로 인해 1억 25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제4장학관 조성 행사운영비는 1500만원 중 제4장학관 개관식 행사비 900만원을 집행하고 계획 대비 규모 축소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제4장학관 조성 시설비로 8억 3500만원 중 리모델링 공사에 5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장학관 휴관 기간에 맞춘 승강기 공사 일정으로 인해 1억 3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억 6226억 5000만원 중 제4장학관 매매대금 및 집기, 비품 구입으로 224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장학관 2인실 운영에 따른 집기부품 추가 구입으로 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시설비 예산액 2억원 중 길상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비로 1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로 예산액 6억 1700만원 중 임기제 인건비 지급으로 4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3, 4장학관 임기제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1억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8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125억 9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25억 9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800만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에 80억 1100만원입니다.
  결산서 367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 125억 9400만원으로 장학금 지급에 3억 200만원, 장학사업 위탁사업비에 4800만원을 집행하고 122억 4300만원을 일반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94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기초조직역량강화 및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상집행률 80% 목표 대비 18%로 23% 달성하였습니다. 달성률이 저조한 사유는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의 설계지연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입니다.
  다음은 도농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으로 예산집행률 90% 목표 대비 99%로 11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육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예상 집행률 90% 목표 대비 90%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우수인재 육성 기반 조성으로 입사생 만족도 90% 목표 대비 90%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을 통한 정보 서비스 제고로 예산 집행률 90% 목표 대비 95%로 105%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조 통해 공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독서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도서대출 건수 6만 5000건 목표 대비 8만 건 대출로 124%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교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조영신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결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징수율이 0%인데 이유가 어떤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이 내용은 장학관의 식당 임대료인데 코로나랑 겹치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한 사항인데 일부는 납부를 조금 했고, 체납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중찬 위원  이 분들이 납부 의사가 있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재산조회를 했을 때에는 임대받으신 분이 재산이 없어가지고 수익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다른 재산을 잡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이렇게 안 내면 전혀 못 받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당초에 권리금이나 보증금, 일반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임대 사용료로 다 계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최중찬 위원  그러면 선납이 아니라 후납이에요? 아니면 일부 납부하다가 그 다음연도에는 또 안내고 이렇게 된 상황인가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분기로 내셨던 건데 지금 그렇게 밀려가지고, 처음부터 그러셨던 것은 아니고 계속 잘 내셨던 건데, 코로나 이후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식당에 대한 운영방법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아닙니다. 일반 식당으로 임대해준 겁니다.
최중찬 위원  징수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강화장학관 사용료 환급액이 있어요. 기타사용료에 환급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학생들이 입사 시기가 11월, 12월, 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학기가 끝나면 중간에 퇴사하는 학생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환급해 주어야 되거든요. 학교 운영 시기랑 맞추다 보니까 시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5-6페이지, 결산서 12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율이 11%밖에 안되네요? 개관 시간 연장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이것은 지혜의숲 도서관에 야간에 근무하시는 인력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국고보조금 반환을 과다하게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종말에 정리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신경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결산서 12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 사업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좁혀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들의 정확한 통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복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15-13페이지, 결산서 367페이지란에 자활기금이 있어요. 자활기금이라는 명칭이 있나요? 세부사업 합계 아래쪽에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자활기금은 복지정책과인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게 뭐예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장학기금인데 자활기금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최중찬 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4페이지, 설명자료 94페이지 기초조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달성율이 23%인데 왜 이렇게 낮은가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이게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건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비율이 낮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금은 다 처리된 거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수립했는데 작년 예산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성과지표가 예산집행율이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금은 몇 %나 돼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지금 공정율이 27%입니다. 2층 슬레이브를 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잘 되고 있는 거지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학관 임차료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신용등급이라든지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서 줘야지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월세를 안내면 내쫓을 수도없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재산이 있는 사람이든지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이든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여기도 거의 7억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남긴 했는데 불가피성이 아니고 미리미리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한승희 위원님이 하실 것을 미리 대신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앞으로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지난연도수입이랑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누락되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희 위원  전용 125페이지는 13개 읍면에 다 하려고 했는데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왜 두 번밖에 안 했습니까?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누어서 연말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승희 위원  전용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전용은 부기에 없던 선진지 견학이 두 번 이었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고 송년의밤으로 해서 없던 부기로 해서 넣은 부분이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것은 직무교육 때에 남은 겁니다. 전용한 금액은 다 썼습니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이것도 전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승인 날짜와 지출 날짜를 보면 4회 추경에 하셨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그게 조금 애매한 게 저희가 자료를 11월 6일에 추경 자료를 다 냈거든요.
한승희 위원  미리 내셨군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기준인건비 관련해가지고 기간제로 돌리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신경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하점주민자치센터가 공정율 20%라고 하셨는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209페이지 첨부자료를 보면 총사업비가 예산액보다 큽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 부분은 오류입니다. 성과보고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작성되었는데 조금 실적이랑 성과보고서가 상이된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네, 그것도 잘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 상단에 제2장학관 냉장고 구입 환불금이 뭐예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저희가 그 모델명으로 사려고 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환불처리하고 다른 모델로 한 겁니다.
고복숙 위원  필요해서 샀는데 왜 환급했나 했는데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모델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복숙 위원  환급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 새마을지도자 단체보험이 있어요. 이게 왜 환급되었나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이것은 아마 단체 보험을 인원에 맞추어서 들고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하면 그 기간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해약했던 환급금입니다.
고복숙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험에 관한 것인데요. 15-4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다 세워놓았는데 보험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 있네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이것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기간을 조정을 잘못해서 전년도에 보험을 들게 되어 있던 것 때문에 보험기간을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시기에 맞추어서 1년으로 하는 건데 그때는 보험시기 조정 때문에 정리했던 사항입니다.
고복숙 위원  이장 분들은 선거한 다음에 임명되는 거니까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 거지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그럼요.
고복숙 위원  도중에 그만두시는 분들 것만 하는 거고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강화군 홈페이지 용역까지 주어서 하는 건데 이게 궁금해요.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홈페이지는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하는데 개별적으로 서버들이 있잖아요? 내용들은 해당되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자료를 받아서 업체에 넘겨주어서 정리하는데 변동사항이나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적용이 덜 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조금 해주셔서 상하반기에 하는 것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수시로 자료를 받는다든가,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신경써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공문을 내보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이런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잘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아래에 집행율 11% 짜리가 하나 있는데 예산이 많이.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이것은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겁니다. 반납비를 너무 많이 세웠어요.
고복숙 위원  이런 것은 다음에 절충하셔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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