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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5일 (금)  오전 9시  55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강화군수 제출)

(09시 55분 개의)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건하  먼저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현행 41조에 입장수익의 3%를 발전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바뀐 것은 강화군이 아닌 지역에다 하는거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박승한 위원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용어가 바뀌는 것인데 전에 입장료 수입도 당기순이익으로 해석했어야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왜냐하면 입장료 총 수입이라고 하면 이 분이 관리운영비나 여러 가지 인건비나 들어가는 것을 하지 않으면 적자가 나도 3%에 대한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되어서 단기수익이라는 것은 수익에 관리운영비를 뺀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승한 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기본에 들어가는 경비의 인건비, 그것에 발전기금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다 계산하고 나중에 당기순이익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 것인데.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에 협약서에는 입장수익을 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라 구체화시킨 겁니다. 
박승한 위원  별표1에 승차장 건축면적 5500㎡를 추가 삽입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박승한 위원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그것이 전체 면적을 강화군수가 산지전용허가를 강화군수 명의로 했기 때문에 민자가 허가절차를 이행하려면 그 부분을 별도로 강화군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민자가 부지허가를 받기 위해서 면적을 임시로 구역을 해서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내용을 폐기한 겁니다. 
박승한 위원  문제 없죠?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박승한 위원  개인적으로 협약서를 미리 봤어야 하는데 급하게 와서 한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제1장 총칙에 제2조가 있어요. 강화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라고 관계법령을 준용을 했어요. 강화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강화군민자투자사업에관한조례가 있고, 강화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는 없는 조례니까 고쳐야 돼요. 이번에 고쳐서 나가잖아요.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맞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세밀한 검토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제안이유를 보면 화개산 모노레일 설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라고 했어요. 그런데 추진경위를 보면 2000년도 1월 민자투자사업이라고 했어요. 이런 용어 자체도 신경 쓰셔야돼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민간투자사업이죠. 그런데 사업추진경위에는 민자투자사업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이것을 수정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 다음에 협약서를 보면 8조에는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했는데 22조 제36조에 보면 시설물운영, 유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물 운영이나 시설및유지관리 이런 내용은 있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장료 등 변경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는 주무관청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어느 조항에 있죠? 찾다가.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그래서 입장료에 대해서는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래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마음대로 받을 수 없고 저희와 협의해서 별표처럼 금액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과정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도 지켜보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감사합니다.
김동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 볼게요. 공익적인 발전기금 추정한 것이 있어요. 2022년도에는 2억 5000만원, 2023년도에는 4억 3000만원, 2024년도 4억 5000만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신 건지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이것은 사업자가 수익에 대한 추정치를 저희한테 제시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장수익률, 당기수익을 해서 관리비를 빼고 이득이 남는 것에 대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내시겠다는 의견 제시사항입니다. 당해연도에 회계처리를 해서 이득이 나는 것에 대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강화지역발전기금을 내시겠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했다는 거지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모노레일 사용요금에 대해서 강화 군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 강화지역주민은 감면규정을 두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정확하게 만드신 것은 없으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고시할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고시할 겁니다. 안은 협약서에 넣고 세부적으로 실행할 때에는 명확하게 금액을 정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고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별표 5에 보면 개인, 청소년은 1만 2000원, 어린이는 1만원, 단체의 경우에는 1만원, 9000원해서 혹시 강화군민한테는 혜택이 없지 않나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지난번에 의장님과 가봤는데 모노레일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모노레인과 승강장은 따로따로 공사하고 있는데 승강장 공사는 거의 50%이상 했고요. 3층건물에 대한 슬라브는 치고 인테리어 작업을 이번주부터 들어가고요. 모노레일 공사는 1.9km인데 1km 정도는 모노레일 깔았습니다. 12월까지는 전체 모노레일을 설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지금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 도시개발과장 이승섭  네,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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