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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가. 재무과 소관
  4.    나. 복지정책과 소관
  5.    다. 사회복지과 소관
  6.    라. 민원지적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재무과 소관 
○ 위원장 최중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장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재무과장 유장규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효선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나선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고금진 시세팀장입니다.
    (인  사)
  정지숙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선은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9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599억 8000만원으로 지방세는 기정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2억 72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6페이지입니다. 세입기반구축 및 세입관리 운영입니다. 세무 업무담당공무원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 워크숍 위탁교육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국내여비 15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공용차 유지관리 차량유지비 2000만원, 관공선 운영 및 관리 차량선박비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급량비 1000원 인상분을 반영하여 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475만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 723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3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반환금 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서입니다. 예산서안 493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1억 4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3293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494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을 기정예산대비 1억 7000만원 증액한 2억 75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그동안 결산이나 추경과정을 보면 발생하는지 체크가 할 필요해요. 변상금,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 이런 것이 결산과정에서는 재무과 세입으로 잡혔는데 2024년도 본예산이나 추경과정에서 세입은 없더라. 체크해 주세요. 누락된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외수입에서 뭉뚱그려서 기타수입에 1억 5000만원이 있어요. 뭔지 막연해요. 
○ 재무과장 유장규  이것은 사업하면서 선금반납금이나 하자보수 조정금, 세입세출 채권소멸에 따른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세출에서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셥 600만원이 있죠. 산출이 어떻게 되요? 몇 명기준으로 얼마씩 했는지?
○ 재무과장 유장규  지금 50명 기준으로 2회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5명씩해서요. 
박승한 위원  개인 견적단가는 1인당 얼마씩해서요?
○ 재무과장 유장규  10만원 좀 넘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산출내역 기초가 정확해야죠. 
○ 재무과장 유장규  그것은 아직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요. 
박승한 위원  산출기초 제출해 주세요. 몇 명에 얼마씩 600만원으로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행정사무원 시세팀 7호봉, 제수당 전액 삭감했는데 육아휴직 들어갔으면 1월달부터 들어갔어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박승한 위원  왜 이제 삭감해요?
○ 재무과장 유장규  그동안 기간제근로자가 6월말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무직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어서요. 
박승한 위원  육아휴직이라면서요? 그러면 1회 추경에 왜 삭감 안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유장규  이 분이 휴직 연장을 하셨습니다. 6월말까지 육아휴직이었는데 그때 복귀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감액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연장하는 바람에 추가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관련해서 행정과 예산 삭감했어요? 이 공무직과 관련해서요. 여기에서 육아휴직, 아니면 채용지연, 퇴직, 이런 것은 행정과에 세운 기본급 이하는 같이 변동사항이 이뤄져야 해요. 변동사항을요.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산팀장님?
○ 예산담당 김정섭  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2분 회의속개)


  나. 복지정책과 소관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윤경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께서는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복지정책과장 송윤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게 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호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옥 의료재활팀장입니다.
    (인  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억 8799만 1000원이 증가한 447억 18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23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억 3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환수금 등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에 강화군장애인복지관 방수 및 보도 보수공사 사업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등 변경내시분 반영에 따라 장애수당기초 외 7개 사업에 3억 126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의료급여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은 171만 3000원을 감액한 12억 1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변경 내시분 반영에 따라 장애수당기초 외 21개 사업에 1억 6266만 9000원이 증액된 126억 90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03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3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9000만원 및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억 452만 1000원이 증액된 612억 92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사업은 행사 개최에 대한 단체간 이견이 적기에 조율되지 않아 부득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2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사업비 보조사업은 2024년 지방보조금 지급단체로 결정된 8개 단체 중 1개 단체가 5월 31일자로 해산하여 사업비 971만 5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보조 군비추가분 사업은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사업으로 배정인원 대비 1명을 추가 채용하였으나 국시비 지원액이 증액되지 않아 군비로 2957만 5000원을 증액 5억 32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보조 사업은 지급액 증가 및 선정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1억 6347만 3000원을 증액한 34억 4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보조 사업은 활동지원을 받고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법정 지원시간 외 추가로 활동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5800만원을 증액한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보조 사업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수행기관이 24년 9월 신규 지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8월분까지의 예산 476만원을 감액한 2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보조 사업은 2024년도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량 감소 및 지원단가 상승, 2023년 단말기 구입비 미지급에 따른 군비 추가편성 등으로 101만 4000원을 증액한 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장애인단체 사업비 감액과 같이 1개 단체가 해산하여 운영비 294만원 전액을 감액한 1억 2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개보수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건물의 누수 및 진입도로 보도가 파손되어 특별조정교부금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취량 취득보조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중인 버스의 노후화 및 운행거리 증가 등에 따라 버스 1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보조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분들에게 보훈 자격에 따른 수당 및사망시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사망으로 인해 봉사활동 지급대상이 감소하여 2억 7000만원을 감액한 80억 7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유격용사 위령탑 개보수 사업은 송해면 하도리에 위치한 위령탑 일대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민간 보훈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비 중 90%는 국가보훈부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잔여 10%만 군비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 4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사업보조 사업은 읍면에 소재한 임시주거시설 중 표지판 설치기간이 경과하여 보수가 필요한 12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480만원 전액을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자활근로 위탁사업 보조 민간이전사업은 강화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중인 사업단에 참여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4646만 4000원을 증액한 26억 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 지원사업은 유휴공공시설인 구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현재 새마을회관 내에서 근무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들의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611만원을 증액한 2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부당이득금 발생 증가 및 환수금액 감소, 2023년도 결산잉여금 및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6581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74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6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결산잉여금을 반영하여 6581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74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2023년 강화지역자활센터 사업단 매출금 사용잔액 반납 등의 사유로 456만원을 증액한 5억 75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8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사유로 456만원의 기금이 증가하여 5억 7537만 8000원 전액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당이익 환수금이 있는데 520만원 환수됐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21년도, 22년도에 코로나 환자발생했던 분들 중에 생활비하고 생활비 지원했던 것을 환수한 것인데 왜 환수했느냐 하면 생활비 신청을 했으면 직장에서 유급 신청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중복으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직장에서도 유급으로 받으시고 저희가 생활지원비도 받으셔서 저희가 생활지원비를 환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해서 환수한 겁니다.
박흥열 위원  세출 설명자료 2쪽에 활동보조 가상급여가 대상인원이 14명에서 5명으로 감소했다고 나와있어요. 활동지원사들이 감소했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박흥열 위원  그러면 14명이 원래 활동지원사들이 활동하다가 5명으로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타가 있었는데 14명에서 5명이 감소한 9명인데요. 5명이 감소해서 9명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흥열 위원  활동지도사들이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가 매월 이용실적을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통계를 봤을 때 평균 8명정도가 활동지원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가 활동이 적으니까 변경내시를 감액으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대상자가 몰라서, 장애인들이 몰라서 활용 안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활동기간이나 장애인 단체에 홍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화는 교통도 불편하고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나 제도 자체를 모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강화에서는 이 부분을 홍보에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지원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박흥열 위원  3쪽 보시게 되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1100명에서 980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숫자에요? 아니면 전체 인원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전체 인원인데요. 전체 대상자가 1100명이셨는데 1월 기준으로 11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군비에 대해서 활동수당에 대해서만 감액한 겁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988명 중에서 대략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대상자들이 인원이나 %가 어느정도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이것이 참여인원입니다. 988명이요. 
박흥열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더 많을 수 있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봉사활동에요?
박흥열 위원  네. 그러면 전체 인원이.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가 1220명이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세요. 그 중에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입니다. 
박흥열 위원  거의 90%이상 참여하네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거의 다 참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명예수당이나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안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젊었을 때 희생한 부분이 있는데 명예수당을 지급하면서 봉사활동 참여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야박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대상자와 참여하시는 분들의 지금 말씀만 들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꼬리표 달아서 봉사활동 참여여부를 20만원 지급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분들만 봉사활동 수당을 드렸다가 그런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참여하셨다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까지 다 봉사활동 참여하신 것으로 해서 드리고는 있는데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참전유공자의 긍지나 명예 이런 부분을 훼손하거나 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권유사항으로 하되 그것이 월 20만원 지급하는 것에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주려면 그 분들의 자존심, 자긍심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책들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설명자료 5쪽 국시비보조금 반납에 유독 생계급여 반환금, 장애인보조시설 운영지원시설 반환금 1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세출 5쪽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생계급여 반환금이 있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가 생계급여를 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인데요. 집행잔액하고 저희가 미교부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밑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반환금은?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과 미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위에 생계급여 반환금은 그렇다 해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이 부분은 이미 예산을 수립할 때 대상기관이나 이런 곳에 정해서 예산은 편성하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박흥열 위원  1억 9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이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닐테고 그러면 그 거주시설에 필요한 운영비나 리모델링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연초에 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비슷할텐데 1억 9000만원이라는 큰 돈의 차이가 있으면 원래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잘못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금액이 커요. 설명자료에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신규로만 나와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에 드렸던 돈에 보조금 사업으로 정산했던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한승희 위원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이나 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한 37건 정도 되는데요. 
한승희 위원  누락된 1억 3000만원이라는 이렇게 큰 금액으로 반환금이 많나요? 어디가 제일 많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네. 설명자료 3쪽 보시면 아까 박흥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단체 회원으로 가입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국가유공자.
한승희 위원  단체에 가입이 안되고 강화군에 거주를 하셔도 단체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참전수당을 받고 계셔도 지급이 안되는 게 맞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강화로 전출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3년 거주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요. 
한승희 위원  예우 차원에서 전입하시는 분들도 단체 가입을 하게 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에 현충시설, 이것은 보훈처에서 90%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군비만 따로 표시되어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보건청에서 4960만원입니다. 그래서 90%, 국비 4464만원을  지원을 받고 군비 10%에 대해서 496만원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한승희 위원  국비는 저희 예산으로 내려오는 게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이것은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해당 예산은 강화독립부대 유격군 동지회에서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설관리를 단체에서 하시는데 지금 보훈지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에게 국비를 일정액을 내려보내주고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설관리하는 단체에서 각자 개보수 사업비를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는 특별한 자부담없이 전액 지원이 가능한데 2000만원 이상사업은 10%를 단체에서 직접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부담에 대한 납부가 물론 단체인데 이것이 단체의 활동비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지만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10%를 부담해주는 경우에 보훈지청에서 그것에 맞춰서 90%를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강화군으로 오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민간자본으로.
한승희 위원  그러면 군비 10%를 지원 안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자부담 하셔도 되는 것이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그 분들이 자부담 여건이 안되신다고 해서. 
한승희 위원  그러면.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 보훈회관에 사무실을 갖고 계신가요?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AI케어플 돌봄서비스가 있어요. 변경내시 내려온 거예요. 부족분 6개월분, 이것이 대상자 감소했는데 추가로 예산이 더 내려온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설명을 더 드리면 당초에 시에서 12개월 예산분을 전체를 내려주신 게 아니라 6개월분만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분하고 감소분하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3페이지에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장애인 참전수당 대상자가 지금 계속 발굴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참전유공자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가 사실은 많이 발생이 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거주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강화로 주소를 전입하신 분은 한 48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3년 된다고 보겠죠. 
고복숙 위원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정보도 모르시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홍보화 되어서 더 발 빠르게 홍보가 되어서 좀 잘 혜택을 못 누리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또 제가 아시는 분은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게 좀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특히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보에 좀 미약하시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골고루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가족들의 어떤 재산 현황은 이제 안 보더라고요. 옛날에는 무지 강화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 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어떤 스티그마가 있어서 그런 걸 좀 꺼려하면서 안 받는 추세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 막 이렇게 혜택이 좋고 이러니까 자녀들, 사돈의 팔촌까지 뭐 이런 것들을 그걸 조사를 안 하다 보니 이제 어르신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사는데 나는 그것을 못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푸념식으로 자꾸들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 나라에서 정한 일이니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지만, 아르헨티나가 사회복지 어떤 그런 남발로 인해서 나라가 곤경에 처했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정말 받으실 분들이 이게 자꾸 받아 버릇한 사람들은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강화되어서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서 정말 요즘 뭐 밥 굶으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푸드뱅크나 이런 데서 다 독거노인들한테 다 해서 밀려가면서 드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자식들이 낸 세금에서 혜택받는 것으로 조금 인지가 된다면 이런 게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 좀 많이 생겨요. 그리고 강화는 사회복지제도가 너무너무 잘 돼 있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N분의 1로 이렇게 좀 할애해서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그런 교육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밸런스가 좀 맞춰지는 게 아닐까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어르신들 생각하고 대접하는 것은 참 좋은데 많이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회복지군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없이 부정수급자나 적정하게 수혜를 받으셔야 할 분이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요. 혹시나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은 통합조사팀에서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계속 저희도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 사항이 있을 때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받으실 분이 정정당당히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한다거나 약간의 그런 것은 좀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전하는 것 있잖아요. 5-5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함은 면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본부가 이전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 협의체가 있고 전문위원회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강화군 대표협의체를 얘기를 하는데요. 사무국이 지금 직원이 2명 있고요. 새마을 회장님이 겸임하시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공동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새마을회관에 조그만 공간에 사무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회의도 많아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가 전문위원회나 실무분과가 많은데 회의가 많은데도 회의할 곳이 없어서 다른 타 기관에 회의실을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구 자원봉사센터가 유휴 공공시설로 있어서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로 회의실 및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여기 리모델링비가 한 7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조금 쓸 수 있는 건 다 재활용해서 쓰고 이런 것도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워서 낭비되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한 위원  우선 세입 누락된 것들 이번에 편성을 잘 하셨어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등 빠짐없이요. 결산 때 누락된 세입이 없을 것 같아요. 
  205페이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이것 매칭 50대 25대 25 무너지면 안되요. 요구 안했어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승한 위원  전례가 되면 모자라면 그냥 군비 보태서 해. 이렇게 된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원래 대상자가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적정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증액된 사유가 있으면 그것에 맞게끔 국비, 시비 요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요청을 사실 했는데 시에서 어렵다는 반응이 계속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비 전액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보훈단체 활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체 인원이에요. 우리가 편성할 때에는 여기서 몇%가 봉사활동을 참여하느냐, 988분이 거의 전체 인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지금 저희가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전체 인원은 1220명입니다. 
박승한 위원  그런데 봉사활동 수당을.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에 회원으로 소속되어서 활동하셔야 하는데 회원 가입을 안하시는 거죠. 
박승한 위원  회원 안된 것은 미미하다고 봐요. 참전명예수당 받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솔직하게. 1200명 되요? 안되잖아?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1220명 맞습니다. 
박승한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참전명예수당에서 자연감소적으로 사망하시거나 전출하신 분이 100명 이상 줄면 참전명예수당이 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비, 군비, 14억 이상씩  세운 예산이에요. 이것 이번에 최소한 몇 억 강화 군비만 해도 2억 정도 삭감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200명 안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그것은 명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예산 사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군비 부분만 14억이 넘습니다. 명예수당.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박승한 위원  455페이지 의료급여, 전년도 이월금이 7258만원이 있고 거기에 국고보조금 잔액하고 시비보조금 잔액이에요. 
  그런데 세출에서는 45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다 그 금액을 편성했잖아요. 전례라고 해도 시에다 반환을 알아서 국비부분은 뚝 떼어서 국비로 반환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여기 세출편성은 국고보조금 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부기를 달리해줘야죠.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456페이지에 기타 반환금이 있잖아요. 기타반환금이 2023년도 부당이득금 구상금 의료비 정산 이자수입 6115만원, 2013년도에 국한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커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지금 현재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반납금 1325만원하고 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징수금하고요. 
박승한 위원  편성 부기 자체를 2023년도 것으로 국한시켰는데 2023년 2회 것도 있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 잡힌 것은 1325만원밖에 안되는데 같은 23년도 부기인데도 이것은 금액 차이가 많아서요. 다르죠?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도에는 순수하게 국한된 것이고 이것은 그 이외 것이 포함된 거죠?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포함된 것입니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 204페이지 설명자료 1쪽에 세출 1쪽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미개최에 따른 예산감액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내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요?
○ 위원장 최중찬  올해.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그럼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이 사업이 저희가 아직까지는 장애인 단체에 보조금으로 줘서 한 사업입니다. 종전에 단체 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이견이 있다 보니 단체에 주지를 못하고 저희가 하려고 세웠으나 그것 또한 좀 어려워서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올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어떤 행사나 연관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표창 정도는 진행할 수는 있지 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예산서 207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중에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지부 철회 및 해산에 따른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철회 및 대상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 장애인 단체 중에 세계장애인 문화복지진흥회라는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 단체가 5월 31일자로 해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금액을 지금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그 아래 장애인복지관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이 복지관 신축 관련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장애인복지관 신축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최중찬  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가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검토 중에 지금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그럼 누수 발생되는 부분들이 좀 심한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가 현장을 이번에 집중호우 때 나가 봤더니요. 이게 3층 건물이고 지하부터 3층까지 건물인데 층별로 다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심각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하여간에 신축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또 중복 지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부서에서 잘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 위원장 최중찬  210페이지 예산서 설명자료 4쪽 강화 해누리공원 운영이 있어요. 이번 어떤 수해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방수포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거기가 토사가 사면이 소실이 되어서 방수포를 설치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개보수한 사항들은 현재로서는 이상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해누리공원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지금 발주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고 나서 추후에 어떤 보수보강에 대한 방안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사면이 내려앉는다거나 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그곳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용역 검토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셔서, 반복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예산서 213페이지 설명자료 5쪽에 지역복지 지원사업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이전설치가 있어요. 이 이전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내용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현재 새마을회관 안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20㎡ 정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이 없다 보니까 다른 타 기관에, 그래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다.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께서는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회복지과장 조순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중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 지난 7월 15일자 강화군 인사발령에 의거 사회복지과로 전보해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초덕 드림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17쪽 설명자료 18-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5536만 8000원을 증액한 1038억 55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7쪽 상단 설명자료 2쪽 상단의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으로 키즈카페 입장료 및 노인문화센터 수영장 사용료에 대해 7060만원을 증액한 4억 60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세외수입으로 키즈카페 음료판매 수입 등에 대해 545만원을 증액한 39억 28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17쪽 중단에서 219쪽까지 설명자료 2쪽 중단에서 3쪽까지의 보조금수입은 국고 및 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12개 사업에 2억 624만 9000원을 증액한 795억 518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 인력 복지 점수 등 39개 사업에 4억 7266만 9000원을 증액한 199억 4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20쪽 설명자료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888만 2000원을 감액한 1304억 64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21쪽 중단 설명자료 5쪽 상단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99억원으로 협소한 강화군노인복지관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 부지에 별관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비 재원확보 예정및 각종 인증절차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에 따라 지난 1회 추경에 증액 반영된 시설비 일부와 감리비 등 18억 3000만원을 감액한 6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21쪽 하단 설명자료 5쪽 하단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보조는 수영장 확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6200만 4000원과 경로식당 운영 개시에 따른 식재료비 840만원을, 시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23쪽 상단 설명자료 8쪽 상단 경로당 시설지원은 일반운영비는 경로당 정기 안전점검 수수료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증액과 재원확보 및 경로당 내진성능평가 세부사업 평가에 따른 감액 등으로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 집기 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23쪽 중단 설명자료 8쪽 중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경로당 보조사업은 창후2리 및 양오1리 경로당에 대해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 412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25쪽 상단 설명자료 9쪽에 헬스케어 경로당 운영은 23년 기존 헬스케어 경로당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관리용역비를 24년 확대 구축 용역업체에서 수행함에 따라 1억 818만 6000원을 감액한 43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29쪽 상단 설명자료 11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사업은 길상군립어린이집 지반침하공사 보수시설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30쪽 중단 설명자료 12쪽 상단 임산부 교통비 지원보조사업은 시비 내시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 이음 포인트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반영하여 통계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첫만남 지원금 천사지원금 보조사업은 2023년생부터 1세에서 7세까지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시비보조 신규 사업으로 내시 사업량을 반영하여 2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31쪽 중단 12쪽 하단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 자체사업은 증가하는 사업 대상자 수요를 반영하여 본예산 사업량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여 3억 5587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30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32쪽 중단 설명자료 13쪽 중단 아이꿈수당 지원보조사업은 2016년생부터 8세에서 18세까지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시비보조 신규 사업으로 내시 사업용을 반영하여 1억 74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34쪽 중단 설명자료 15쪽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 보조사업과 예산서안 235쪽 상단 강화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지원은 인천 이음 포인트로 보건 위생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반영하여 통계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시비 보조 사업은 내실을 반영하여 15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와 236쪽 하단 설명자료 17쪽 상단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자체사업은 본예산 부족 및 누락 편성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기간부담금과 가족수당에 대한 인건비 5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살방지 안전시설 및 호우피해 복구피해 시설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설명자료 6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경로식당 식재료비가 1인 3500원으로 이렇게 단가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시에서 저희가 하게 되면 지금 노인복지관도 무료급식소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3500원을 쳐서 이렇게 정해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안젤로 재가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인재활복지센터 그런 데서 도시락을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원단가가 같은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박흥열 위원  다 3500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박흥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3500원이 기본적으로 반찬을 만들고 되기는 하지마는 이를테면 우리도 이렇게 집에서 식사를 할 때 항상 일상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좀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재가복지센터도 그렇고, 안젤로 거기도 그렇고 사실은 빠듯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다못해 1주일에 1번 정도 특별한 음식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단가를 이것 외에 좀 더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없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아동에 대한 급식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2023년도까지는 8000원에서 9000으로 상향이 됐거든요. 올해부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 내려오는 보조 비율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재원에 대한 부분은 시비하고도 재원부담 비율 5대5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 관련 부서에다가 적극 건의토록 해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따로 편성을 하더라도 이런 특식이라고 할까 그 부분들도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설명자료 12쪽에 쭉 보시게 되면 그 위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대상자가 230명에서 506명으로 거의 2배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연초에 이 부분들이 좀 파악이 안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생각할 때도 출산아 수는 작년에 보면 25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시가 당초에는 230명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신규로 시에서 내려올 때 지금 보시면 설명자료도 보시면 신규 임산부에 대한 평균 3년 치를 평균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흥열 위원  6월까지 156명이라고 하면, 이런 예측들이 물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라서 그러기는 하겠지마는 너무 이렇게 널뛰기가 심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아동급식 카드 대상자 부분들도 이게 거의 기존에는 한 200명이었는데 사업량이 한 350명으로 이렇게 바뀌고 현재 강화군 급식카드 대상자가 305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몇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그러기는 하지만 이렇게 숫자가.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 100% 지원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사실 본예산 사업량을 잘못을 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올해 본예산 사업량은 200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305명이 대상이 됐는데 작년도 말에 결산 시점에 보면 12월 말에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를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맞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이렇게 사업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동사항이 크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설명자료 강화군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보편 지원 돼 있는데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이것은 시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당초에 내려올 때 예산이 6개월밖에 안 내려왔고요. 이 부분은 더 증액이 돼서 한 것이고 통계목을.
박흥열 위원  아니요. 사업 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에서 17세 여성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것은 강화군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이어야겠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 예산이 3가지 예산이 있거든요. 저희도 보건위생용품 예산을 지원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인천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 청소년 18세, 시비로 5대5 사업으로 재원 부담을 주고요.  
  그 다음에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 50%하고 시비, 군비 25%씩 나가는 부분은 저소득층 지원 여성 청소년들에서 9세부터 24세까지 그 다음에 그 외에 강화군에 저희가 두고 있는 것은 9세에서 17세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18세는 시비로?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18세는 일단 시비로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강화군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기타수입 있어요. 키즈카페 음료 판매수입 이건 행복센터 내에 있는 키즈카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남부키즈카페에 저희가 음료 자판기를 7월 9일날.
한승희 위원  임대했던 것을 반납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임대한 게 아니라 남부키즈카페는 자판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를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기타수입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한승희 위원  네. 기타수입이요. 그런데 설명자료 14페이지 보면 음료 자판기 렌탈비 감액해서 1470만원 감액한 게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 1300만원 하고 그 판매 렌탈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음료자판기가 있던 것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자판기를 렌탈을 하려고 했는데 렌탈을 안 하고 직접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니까 그 렌탈비 예산만 세워놓은 것이고, 쓰지는 않고 그냥?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수입이 여기는 키즈카페를 사용률 늘었네요. 남부점인데?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남부점 이렇게 표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다음부터는 행복점하고 분리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예산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항상 이 사업비 세워놓고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 연도에 쓰지도 못하잖아요. 3회 추경이나 그럼 사고이월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할 수 있는 절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금액만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는 게 예산 사장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줘도 사용을 잘 못하는 경우죠. 지금 만드는 카드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낙인감을 좀 없애는. 
한승희 위원  다 사용이 가능한 이런 카드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위화감이 들지 않게 잘 제작하셔서 아이들한테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도 소득 50% 이하는 시비.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52% 이하는 시비이고 나머지는. 
한승희 위원  나머지 100%까지는 군비로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런 것도 자유롭게 아이들이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것 받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카드 제작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헬스케어 도우미 있잖아요. 경로당에요.  그분들은 혈압 및 뭐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혈압하고 당, 인바디라고 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시간 할애는 어떻게 되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시간은 경로당에 설치해놓고 있고요. 본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시면 헬스케어 매니저가 가서 하루에 3시간씩 상주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거든요. 
고복숙 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은 시간이 할애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그것은 농번기나 농한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점심시간 이후에 오시기 때문에 2시부터 5시까지 이런 식으로 경로당하고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헬퍼들이 몇백 명을 상대로 해서 체킹해 주는 것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 경로당에 한 분씩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등록한 회원들 같은 경우 매일 오시는 게 아니라. 
고복숙 위원  체킹도 날마다 하는 게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 분들 하시는 일이 저희가 올해 헬스케어 경로당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양방향 프로그램으로 화상프로그램이라서 저희가 헬스케어 스튜디오에서 쏴주면 같이 화면을 보고 노래교실이라든가 또 치매교실이라든가 운동교실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매니저들이 그것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고복숙 위원  3시간 정도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단순한 그것만 체킹해 주고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하는가 좀 궁금했어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뭐 실버체조나 이런 것도 같이 다양한 쪽으로 개발을 하셔서 어르신들 치매도 예방되고 신체 또 발육도 더 케어해줄 수 있는 이런 다양성 있게 헬퍼들한테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쌀은 쌓여 있어요. 쌀은 많이 쌓여있는데 원체 연로하시다보니 초고령 사회도 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요리를 못 하시는 거죠. 너무 연로하셔서 누가 해주는 것을 드셔야 되는데 쌀은 있는데, 다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그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로 해서요.
고복숙 위원  파견을 하던지 해야지.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예산을 줘서 경로당에서 인건비를 줘서 도우미를 그것도 헬스케어경로당 별개로 그것도 취사하는 것도도움 주시는 분도 경로당 한분 당 배정돼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런 분들을 유급으로 해서 지원돼야 시간이 돈이니까 요즘은 그러다 보니 봉사만 요하지 말고 시간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프로테이지를 주면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대접하는데 조금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가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민간하고 공공기관은 좀 다르잖아요. 개인이 뭐 하는 사업이나 일 같은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지만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요. 너무 불친절하다. 이래도 저래도 하다 보니 군민들한테 조금 그런 불만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니 정말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무 여건을 조금 조정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친절교육도 해서 열심히 직원들한테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한 위원  세입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게 키즈카페 남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입장료 수입이 감액이 740만원 이루어진 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모르고 있더라.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박승한 위원  매번 지적하는 건데 이렇게 시정들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죄송합니다. 
박승한 위원  그리고 그외수입에 그동안은 남부점이 음료 판매수입이 일절 없었는데 이번에 증액된 320만원에는 남부점이  한 얼마쯤 들어간다고 봐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월평균해서 하게 되면 남부점도 하게 되면 한 18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지금 증액된 320만원 그전 기정액에 대해서 남부점 것은 없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증액된 것 320만원 중에 180만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186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것도 역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에 똑같이 잡혀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박승한 위원  233페이지에 경로당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8800만원 감액된 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그만큼 또 편성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박승한 위원  강화군 행복센터 운영있어요. 225페이지예요.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우리가 음향장비하고 가구 등을 구입하는 2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미리 요구한 견적서보다도 더 잡혔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 17만원 정도.
박승한 위원  17만원 정도 더 잡혔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에 아이사랑꿈터 혁신육아카페 운영 이건 2023년도 전년도 결산할 때도 이슈가 됐던 부분이에요. 
  민간위탁금을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간과하고 본예산 자체에서 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죄송합니다. 이것도 놓쳤던 부분입니다. 
박승한 위원  230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은 성립전으로 나왔는데 국시비 모두 성립전을 사용하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사용했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런데 세입에서 시비 부분의 급식 위생관리지원금 시비 부분에 대한 것은 성립전 표기를 안 했습니다. 실수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박승한 위원  236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관리사 9호봉, 8호봉 본예산에 가족수당을 빠트린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배우자 수당을 빠트렸습니다. 
박승한 위원  본예산에서 편성 누락된 것을 이제 세운 것이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박승한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번에 증액돼서 1억 6986만원이 증액이 됐고 본예산에 5억이 풀성격으로 편성된 것 감안하시고 늘어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 225페이지 설명자료 9쪽에 헬스케어 경로당 운영 있잖아요.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비하고 소프트웨어비 관리비를 세워놨는데요. 우리가 구축할 때 예산상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10%를 예산을 세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예산편성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보면 한 8%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2023년도에 39개를 구축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가 두 업체가 있었는데 메인업체가 24년도 협상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과업지시에는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지 그 과업에는 내용이 안 들어갔고 저희가 24년도에 구축할 때는 15개의 경로당을 구축하게 됐는데 그 구축할 당시에 이 메인업체가 전년도에 참여했던 업체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소프트웨어비도 신규로 개발하면서 39개 경로당까지 같이 신규로 같이 하면서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같은 경우도 전에 했던 메인업체가 관리자로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해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용비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인데 24년도에 구축한 업체에서 23년도 구축 경로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사업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감액을 하신 부분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과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전에 했던 참여했던 업체가 됨으로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감액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잘 하셨고요. 예산편성에 차후년도에도 계속 잘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그 아래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11개월로 돼 있네요? 12개월인데 11개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기준이?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발생한 게 2월에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예산서 230페이지 설명자료 12쪽에 첫만남 지원금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30명인데 편성내용이 230명의 그런 어떤 명수 산출내역은 어떤 기준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출생 2023년생부터 하는데 이것도 시에서 예산을 내시가 내려온 건데 저희가 출생아 수로 해서 한 것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인천시에서 거주하는 1세부터 주는 건데 사실 이 범위 내에서 예산시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한 사항이고 출생아 수에 비례해서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그럼 강화군에서 2023년생 해당되는 사람이 출생자 수가 230명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내시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행하는 건 추이를 봐야겠지만, 저희가 이것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면 저희가 시비를 더 추가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강화군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인천시 출산지원정책인데 인천시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강화군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 전입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생자 수라든지.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누구는 또 받고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위원장 최중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라.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승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께서는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승구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중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과 변경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웅 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고지정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현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00만원이 감액된 15억 68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증지 수입의 인증기 수입으로 경제침체 등으로 인하여 민원서류 신청 등이 감소되어 9300만원을 감액하여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고천2지구, 오상 1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징수금이 발생하여 39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489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29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검사의 사무관리비로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한 대민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지적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기타보상금으로 고천 2지구, 오상 1지구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주에게 지급하는 조정금을 발생하여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의 급량비로 저온저장 및 단가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50만 4000원이 감액된 10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한 위원  우리가 그 세입에는 우리가 면적이 증가된 것만큼은 우리가 이제 세입 잡고 면적 감소된 건 우리가 세출로 잡는데 고천지구 것을 한번 두들겨 봤어요. ㎡당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네요. 세입에는 고천지구가 세입 잡은 것을 ㎡당으로 나눠 보니까 35만 3000원, 세출에서는 감소된 것만큼은 우리가 세출예산을 세우잖아요. 8만 7000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산안은 평균으로 나눈 것 같은데 설명자료에 있다시피 지적조사에서 고천지구는 698필지 중에 설명자료와 같이 고천지구는 면적증가가 2건이고 77㎡인데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한 2700만원 정도가 나온 것이고요. 
박승한 위원  그게 ㎡당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게 한 35만 3000원쯤 돼요. 그런데 세출에는 또 감소된 것 만큼은 우리 세출 예산을 세우잖아요. 조정금을 세우잖아요. 그것은 또 굉장히 좀 커요. 2056㎡, 그것을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8만 7000원으로 엄청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일단 이전에 감정평가 의뢰해서 좀 나온 것이고요. 세부내역은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박승한 위원  세부자료까지 필요 없고 설명을 나중에 좀 해줘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실제로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 하면 조정금이 세출이 조금 더 많은 정도로 가는데 이것은 세입보다 세출이 엄청 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리고 지적업무 공무원들 워크샵을 가는데 사실 워크숍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조금 과다하지 않나? 540만원 편성한 게 18만원 단가에 30명분이 워크숍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넓게 잡아서 민원지적과 정원이 24명이고 지적직 공무원으로만 한정을 하면 16명밖에 안 되는데 30명이 좀 컸다. 이렇게 한번 봤어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지적관련 업무에 지난번에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지적 관련 업무 분야가 또 건축허가과의 개발행위 부서라든가 도시개발과의 용도지역 분야가 있어서 더 좀 포함해서 또 인원을 반영해서 워크샵을 다녀올까 합니다. 
박승한 위원  그래도 넉넉히 잡은 거 아니에요?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계획상에는 강화 레포츠파크라든가 또 참기름 아트팩트도  가기 때문에 입장료도 반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역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적 소관청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토지에 그런 어떤 이동정리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게 많아요. 
  부서별 또 사업 추진하시는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높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좀 누락된 부분들이 또 보였었는데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로 중복되지 않게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들어가는 쪽,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쭉 계속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개 지구를 추진하는데요. 부서별로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반영해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추가로 용역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윤승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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