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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가. 보건소 소관
  4.    나. 건설과 소관
  5.    다. 도로과 소관
  6.    라. 산림공원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최중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보건소, 건설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형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명형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김은아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강화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만원이하는 절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9~333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9308만원이 증액된 88억 7943만원입니다. 지난연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239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설명자료 1쪽 국고보조금 중간 성립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5009만원과 설명자료 2쪽 기금 상단 국가치매안심센터 955만원 및 하단 성립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170만원과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등은 주민참여예산인 폐기의약품 관리 등 2개의 신규사업과 2개의 성립전 사업 및 4개의 변경 가내시분을 반영 8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지난연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등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807만원과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3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 설명자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1831만원 감액된 151억 7309만원으로 주요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하단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양사보건지소 보수공사 외 2건 38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산서 334~335쪽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보조사업은 2000년 이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지진대책사업으로 보건소 관리대상 시설물 34개소 중 지난해 8개소와 금년 기 완료된 삼산보건지소를 포함 총 9개소를 완료하였고 하점 보건지소 외 6개소에 대한 시설비 1억 30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중간 일반진료 사업 의료 및 회복비는 진료의약품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2억 6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 설명자료 6쪽 하단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지원불가 사유 발생 등으로 6000만원의 잔액이 발생, 추가 공고 등에도 신청기관이 없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343쪽, 설명자료 8쪽 국가치매안심센터 보조사업은 변경내시된 1194만원을 프로그램 재료비 구입 등으로 추가 편성하고 인건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잔액 발생분을 감액하여 목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거점인지건강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 후 신규채용까지 공백기간 발생으로 11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347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7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쪽,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통합되었으며 예산서 354쪽 설명자료 13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365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성과연봉 조정 및 퇴직미채용 인력 예산 삭감, 공중보건의 수당의 현원 반영 등으로 9188만원을 감액한 1억 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372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이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한 2~3가지만 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맨 하단에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억 6000만원에서 한 군데가 빠져서 1억 2000만원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 재공고를 계속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재공고를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1차 공고를 하고 또 재공고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저는 그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1차 공고를 해서 이를테면 처음에 상반기 중에 1차 공고하고 2차 공고는 7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2차 공고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예산이 남으면 1차 공고를 했는데 이를테면 1억을 편성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한 6000만원 밖에 없다고 하면 2차 공고를 또 내요. 자의적으로 행정에서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1차 공고, 2차 공고 이런 그 부분들이 처음에 말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공고 일정들이 잡혀 있었던 건 아니죠?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그렇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미신청 한 군데는 미신청했고요. 한 군데는 행정처분에 따라서 할 수가 지원해 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재공고를 거치게 된 겁니다. 
박흥열 위원  그래서 보조금 사업인데 이걸 계획을 미리 세워서 거기에 해당자가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될 부분들이지 이게 금액이 남는다라고 해서 또 임의로 재공고를 내고 해서 예산을 소진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 어쨌든 이게 좀 여러 가지 투명하지 못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런 그 보조금을 신청받아서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애초에 연초에 공고를 낼 때 2차 공고까지 낼 것 같으면 분명하게 그것을 못 박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1차 공고를 끝내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른 부서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기준들을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9쪽 한번 봐주십시오. 치매안심마을 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이게 어디어디 경로당인가요?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치매관리과장 이은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창4리, 상도2리 경로당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치매안심마을 사업에 보게 되면 지정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해서 그때 보니까 제가 좀 기억이 안 나기는 합니다마는 리플렛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런 정도인 것 같던데 그것 말고 특별히 치매안심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좀 예산이 투입되어지거나 아니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마을과 달리 특별한 게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경로당 마을 가서 치매인지 예방교실 운영을 8회 이상 했고요. 그 다음에 치매인식 개선해서 홍보도 했고 그 다음에 치매 파트너 교육이라고 해서 했고요.
박흥열 위원  그런 교육이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어진 마을의 어르신들이 어떤 치매 유병률이나 발생률하고 그렇지 않은 치매안심마을이 아닌 이 부분하고 어떻게 비교가 가능합니까? 이를테면 그런 보호들을 통해서 치매안심마을에 속해 있는 어르신들이 치매 덜 노출이 된다든지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조사는 한 건 없고요.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치매 조기검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검사는 안 하셨지만 조금 치매가 의심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저희랑 연계돼서 방문해서 검사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다른 경로당보다는 조기 검진율도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지정을 해 놓으면 저는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 이를테면 이렇게 문패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어쨌든 커뮤니케어라든지 우리가 요양원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이 치매가 걸렸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생을 마치고 싶어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일본의 사례들을 볼 때도 치매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사례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들이 그냥 보이기식 사업보다는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더 커뮤니티 케어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모델화시킬 건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실제 이렇게 치매안심마을에 속해 있는 어르신들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의 어떤 치매 유병률에 차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행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의미한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후에 강화 전역의 경로당들에 좀 확산할 수 있는 표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왕 국가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14쪽 봐주십시오. 지금 여전히 진료사가 미채용 상태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떨 것 같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아마 금년에는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박흥열 위원  결국 급여 문제 때문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다른 데 지역도 저희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5급 상당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보다도 더 많게 1억이 넘게 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렵거든요. 다른 데도 안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의협사태도 있고 해서 아마 저희는 좀 어렵지 않겠나 보는데 그렇지만 또 혹시 채용될 수도 있으니 일부 예산을 남겨놓기는 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한 위원  세입에 있어서 그외수입이나 위약금 같은 것 혹시 발생을 했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박승한 위원  저희가 편성은 안 돼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보조금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게 8억 7418만원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재원을 기금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을 국비로 된 게 누구 잘못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저희가 확인해 보니 일부 저희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일부 시에서 가내시 내려줄 때하고 돈을 실질적으로 내려줄 때하고 다르게 지침을 내려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확실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재원을 다르게 파괴한다는 건 중대한 실수예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맞습니다. 
박승한 위원  내과 진료의약품 구입은 원래 전체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낙찰차액이라고 하기에는 2억 넘는 돈이 너무 큽니다. 이건 과대편성한 거예요. 예측오류.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저희가 연초에 전체 지소와 진료소의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발주한 금액은 11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낙찰률이 80%까지 내려나가다 보니까 2억이 넘는 돈이 지금 남게 된 것이거든요. 
박승한 위원  내년에는 어떨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내년에도 사실은 물론 이게 매년 해에 따라서 낙찰률은 사실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많이 깎을 수가 없는 게 의약품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또 매년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소비되는 그런 약품이 매년 동일하다고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는 입장이라 저희가 작년에도 한 1억 얼마 정도 낙찰차액으로 남았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발주금액보다 낙찰차액은 한 1억 7~8천에서 한 2억 정도는 남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또 작게 편성하게 되면 또 의약품이 모자라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승한 위원  그런 예측 폭을 너무 넓게 잡지 마세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344페이지에 거점인지건강센터 기간제보수 1142만원, 이게 중도 퇴사가, 원래는 본예산에선 11.5개월 사역하는 것에 3명분을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중도퇴사가 1명 있는 겁니까?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네. 중급퇴사자가 1명 있습니다. 1월 16일날 채용해서 한 달 정도 근무하시고 퇴사하셔서 4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러니까 11.5개월 근무를 예측한 사람이 1달만 근무했다? 1명은 그런 경우고.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그래서 채용이 5월 말쯤에 됐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인터벌이 있다가 5월에 채용됐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군비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 같은 경우 인건비는 삭감하기도 좀 애매하니까 놔두는 건데 연차유급수당 같은 것은 왜 삭감을 안 했어요? 올라오질 않았어요.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한 4일 정도 이제 감액을 했었어야 되는데 누락됐습니다. 
박승한 위원  보조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영양플러스 사업 인건비도 저하고 생각이 달라요. 여기 한 2개월치 삭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3개월치 삭감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조예산이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에 시간선택제 라급 본예산에 5명 곱하기 12개월 사역 이렇게 뽑은 건데 설명서에는 두 사람에 대한 미사용 인건비 12월치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자세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5쪽 예산서 336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 관련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주야간 업무 발생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액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방역 관련 부분을 좀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유난히 더운 여름도 좀 길었고 하다 보니까 벌레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풀로 돌아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지난 연도 대비 좀 발병률은 어떻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저희가 지난연도에는 20명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8월 현재 22명입니다. 좀 증가는 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하고 다른 지역에 비하면 다른 지역 되게 증가율이 높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준 덕분에.
○ 위원장 최중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화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예산서 9페이지 설명자료 343페이지 치매진단검사비 관련해서 이 검사를 받은 분과 안 받은 분의 그런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인지저하자가 이제 나오면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1차로 저희가 진단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인식이 되면 협력의사 상담을 통해서 간별검사를 진행하면서 치매환자로 확정이 되면 저희 안심센터에 등록을 해서 관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인지저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후관리 하면서 또 1년에 1번씩 또 선별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위원장 최중찬  군민 대상 한 몇 %나 진행됐나요?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저희가 매년 지금 60세 이상 해 서요. 15%정도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명 정도를 조기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선별검사를 하고 나면 한 240명 정도가 인지 저하자로 나와서 진단검사는 한 2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그럼 선별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대상에서 선별되나요?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60세 이상 대상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1차적으로 한 대상자가 4600명 정도 되고요. 매년 거기에서 인지 저하자로 나오신 분들 대상으로 2차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 대상자들이 한 24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중찬  일단 누락되거나 또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관리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회의속개)


  나. 건설과 소관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께서는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6597만 9000원이 감액된 259억 44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천사용료를 기정액 대비 2만 1000원이 증액된 3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지구 내시내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등에 기정액 대비 6억 4000만원이 감액된 200억 4130만 7000원을, 시도비보조금등에 기정액 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57억 34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4890만 8000원이 증액된 475억 48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연, 철곶, 월선지구에 신규사업으로 각각 1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기정액 40억 8460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고 2024년도 소하천 전환사업 예산편성 기준액 대비 미 편성한 예산 2억 7492만 8000원을 증액하여 43억 5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중 덕하천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집행잔액과 군비를 투입하여 기정액 대비 6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위원회 미 개최에 따라 사무관리비 257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으며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 기 준공되어 운영중인 온수, 동막, 교동 마을하수도 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용역 실시에 따라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를 기정액 대비 3억 363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5억 93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 결과 통보사항을 반영하여 내가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6000만원이 감액된 55억 3032만 3000원을, 상방마을하수처리장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4950만원이 감액된 77억 9032만 3000원을, 매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원이 감액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 업무 인력운영비 따른 사무관리비 32만원과 국내여비 150만원을 전액 감액 하였으며 건축지원팀 폐지에 따른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28만 2000원이 감액된 2231만 8000원을, 국내여비 120만원이 감액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박승한 위원  국고보조금이 무려  6억 400만원, 왜 이렇게까지 삭감됐어요?
○ 건설과장 이재갑  환경부에서 저희가 사업비 내려준 것에 대해서 집행실적에 따라서 환경부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이 덜 된 지구에 대해서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업비는 어차피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그 부분은 다 보전이 되는 겁니다. 
박승한 위원  우리 잘못도 있다는 거네요? 사업 추진이 미미했다, 공정율이 적다고 평가했다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재갑  감액된 부분에서 보면 매음은 설계용역 중이거든요. 설계용역 하는 것은 사업비 대비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서 덕하천 정비, 이것 왜 군비로 6억을 편성했어요? 시비 안주고?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올해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 4억이 남았고 덕하천 정비사업에 6억 정도가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잔액 6억하고 군비 2억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박승한 위원  특별교부세는 보조예산이라고 보면 안되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박승한 위원  그것은 우리 돈이에요. 보통은 시비가 6억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왜 군비 성격의 돈이 들어갔느냐는 거죠. 
○ 건설과장 이재갑  특별교부세 그 돈을 안쓰면 반납하라고 해서요. 
박승한 위원  특별교부세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 건설과장 이재갑  다른 사업장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매음방조제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건설과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찾다 보니까요.
박승한 위원  시비 얘기를 안해 봤어요?
○ 건설과장 이재갑  시와 얘기를 했는데 시비 지원은 예산팀과도 협의해 봤는데 그 부분은 교부세로 사용하자고 해서요.
박승한 위원  교부세가 자기네돈인가 왜 그것으로 사용하라고 해요?
○ 건설과장 이재갑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로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게 맞는데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박승한 위원  공공하수도 온수, 동막, 교동 기술진단 용역, 그러면 이것은 전체 사업비입니까? 3억 용역비로?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저희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5년이 경과를 하게 되면 기술진단용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승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편성된 3억 3600만원이 전체 사업비냐고요? 
○ 건설과장 이재갑  기술진단에 하는 돈입니다. 
박승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 금액은 이월 되겠네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이월될 좀 소지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내에 용역진단비이기 때문에 연내에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설명자료에는 사업기간 내년 4월달까지라고 그랬어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그런데 그 진단은 올 연말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월될 그런 소지도 있는데 저희는 연내 완료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우리가 공기관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전환한 게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박승한 위원   공기관은 농어촌공사예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박승한 위원  농어촌공사한테 이제 일 안 주겠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저희가 직접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승한 위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상방지구 것이 4억 495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국시비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군비만 조금 남겨놓고요. 이것 보조사업비 맞아요. 
  지금 보조사업이라고 표기는 됐는데 국비 시비는 전액 삭감, 군비만 77억 남은 거죠? 
○ 건설과장 이재갑  이 군비분은 지금 77억이 있는 부분이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이 사업을 위탁을 줬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지를 하고 그때 저희가 돈을 다시 환수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때 이 77억 안에는 국시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예산 메커니즘이 국비, 시비가 포함된 게 군비로 이렇게 편성이 가능하다?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국비에서도 우리가 전환이 가능하고 반환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지역발전균형 특별회계 이런 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는 당연히 우리 것이고요. 이것에 국비, 시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팀장님이 볼 때에는 말이 되요? 
○ 예산담당 김정섭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박승한 위원  반납할 수 없는 건 말 그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것이나 좀 그렇잖아요? 시비 같은 게 어떻게? 
○ 예산담당 김정섭  사업 목적으로 내려왔던 사업인데 어쨌든 저희가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했던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 폐지사유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어쨌든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따로 또.
박승한 위원  그러면 그게 이월 성격으로 해서 국비, 시비에 다시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예산담당 김정섭  이때 또 계속비 이월사업이나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한 번에 돈을 다 일시적으로 공단 쪽에 위탁금으로 줬던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소하천 공사나 방조제 공사 이런 것들도 직접 발주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조제 신규로 들어간 것도 지금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해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공기관에 위탁 주지 않고 그냥 직접 다 발주하실 거죠?
○ 건설과장 이재갑  네. 
한승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꾸 말썽 생기고 그러는 것보다는 직접 발주하셔서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알았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회의속개)


  다. 도로과 소관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께서는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본 예산액 24억 308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증액된 25억 5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시도비 보조금등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314쪽,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245억 8517만원에서 30억 2009만원 증액된 276억 6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1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의 보상비 4억 9000만원, 동검도 입구 도로 확포장공사의 용역비 7000만원, 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가로등 설치 공사비 1억 3000만원, 도로미불용지 보상의 보상비 8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의 공사비 7억 5000만원, 방범용 LED보안등 신설 불은, 양도, 내가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1억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3쪽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의 공사비 1억 2000만원, 양도면 길정리 일원 보행환경 공사의 보상금 2억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의 공사비 4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의 도로보수원 초과근무수당 1144만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4쪽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의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7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2023년 군도12호선 한국전력~석모교삼거리 도로개설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4131만원, 2022년~2023년 군도12호선 한국전력~석모교삼거리 도로개설공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16만원, 2023년 GIS DB갱신 전문인력 보조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박승한 위원  알미골 사거리 장승교차로간, 가로등 설치 마저하면 사업완료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완료입니다. 
박승한 위원  많은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강화여중하고 갑룡초 출퇴근 시간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강화여중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혼잡스럽다고 해서 선형개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입구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들리는데 얘기 들어보셨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확장얘기는 금시초문이고요. 신호등 체계를 바꿔달라. 지금은 점멸로 되어 있잖아요. 신호체계로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발주를 해서 그것외에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승한 위원  교통체계가 될지 통학하는 길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혼잡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것은 제가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 7억 5000만원이 과다하지 않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10억 정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발주해서 사업착공에 들어갈 것인데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94개소에 대해서 17억을 투입해서 11월까지 사업을 할 것인데 저희가 추가로 조사한 것은 그외에 한 1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은 내년 본예산으로 세울텐데 이 사업비가 사실 부족합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묻지마 폭행 대책 보안등 설치가 4억 있잖아요. 이런 건 참 사업 명칭부터가 보조예산 따오기 딱 좋은데요. 군비로 4억이에요. 
  항상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지만 국민의 안전, 이것 최고로 예산편성들을 많이 해줘라.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은 보조예산이나 우리 돈 얘기되겠지만 특별교부세라든지 이게 가능한 사업 아니에요? 이런 건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승한 위원  우리 도로과가 좀 보조를 못 따오는 편이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 위원  우리가 사업명칭을 이렇게 묻지마 폭행 안전대책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우리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런 건 보조예산을 따기 아주 명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승교차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쪽에 혹시 회전교차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은 저희가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원래는 저희도 신호체계로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교통공단하고 경찰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점멸등으로 하자. 그래서 추후에 어떤 공영이후에 교통지원을 하자고 해서 지금 교통지원을 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요. 그런데 주변에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전교차로는 회전 반경 지점이 있거든요. 한 30에서 40m가 돼야 돼요. 주변 건물 다 날라가요.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한승희 위원  당기는 것도 또 도로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하여튼 그건 고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호체계를 해보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게요.
한승희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선형 사업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비신청해도 예산이 잘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 것은 지역 국회의원을 좀 이용해서라도, 저희가 굉장히 많잖아요. 강화는 또 특히 위험한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좀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원래 중앙부처 행안부 예산이었는데 지방으로 이양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도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막말로 빌고 있는 실정인데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꾸준히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강화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리고 도로 미불용지 지금은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일단 잔여필지가 한 450필지 남아 있어요. 올해 8억쯤 추가를 할 건데 그래도 아직 한 42억 정도는 있어야 450필지에 대한 현 접수된 것, 그것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도 저희가 본예산 20억을 세웠고요. 하여튼 1년, 2년 내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승희 위원  아직도 지금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분쟁지역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많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번에 비가 꽤 많이 와서 여기저기 싱크홀도 많이 좀 여러 곳 발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빠른 그런 어떤 복구라고 할까 그런 처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관찰을 잘 해주셔서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참고로 어제 경찰서 쪽에서 읍사무소 방향으로 가는데도 좀 이렇게 주저앉은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파악들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미불용지 상당히 또 강화군이 땅이 넓고 도로가 사도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라든지 갈등 또 주민간의 그런 어떤 불화 등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될 수 있게 지속적인 부분이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 위원장 최중찬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회의속개)


  라. 산림공원과 소관 
○ 위원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종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모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화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기배부 해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1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92억 9009만 7000원 대비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97억 2705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5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3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대책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28억 4680만 5000원 대비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232억 3826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민간위탁금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청근린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민간위탁금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갑룡근린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민간위탁금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입니다. 시설비 22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쉼터 유지관리입니다. 민간위탁금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안도로 녹지대 관리입니다. 민간위탁금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급량비 2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보조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공무원진화대 진화장비 구입을 위해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열화상 드론 구입을 위해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지능형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로 6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세입에서 변상금이나 이런 것 발생 안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박승한 위원  자체보조금 반환 세입은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그것도 발생 안 했습니다. 
박승한 위원  하점저수지 이동화장실 유지관리는 4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액은 고작 80만원 남았어요. 관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그런데 480만원에서 80만원만 남겨놓고 400만원을 깎았다. 관리가 한 거예요? 진짜?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이건 지금 낙찰 잔액으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럼 480만원이나 세웠어요? 80만원만 필요한 것을?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지금 어디를?
박승한 위원  하점저수지 이동 화장실 유지관리 예산 자체는 기정액이 480만원이에요. 400만원 깎고 80만원 남았는데 관리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예산서가 2400만원에서 낙찰잔액이 400만원 아닙니다. 
박승한 위원  거기서 그 민간위탁금 중에서도 하점저수지 관련된 것만 480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것 민간위탁하고 있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산불방지 발생 피해조사 용역이 전액 2000만원 삭감됐어요. 사유는 대형 산불 미발생이다. 그랬지만 올해 산불 발생 있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있었습니다. 상반기에요. 4건 있었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래서 그건 큰 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렇게.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저희가  2019년도에 진강산 산불이 한 50ha 그리고 2023년도에 마니산 산불이 한 52ha 이렇게 큰불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큰 불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산불 비상근무자 급량비가 24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편성된 280만원은 거의 다 소진이 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냥 궁금한 부분인데 산불예방 무인카메라 설치 예산도 나왔는데 저희가 위치가 남산,  해명산 이렇게만 있어서 조금 더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강화군에 어딘지?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지금 저희가  무인 감시카메라가 4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이제 3개소를 추가로 더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려산, 진강산, 혈구산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그 외에 강화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남산 그리고 삼산쪽, 화도 쪽, 해명산 그리고 정족산 길상쪽 이렇게  3군데를 더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현식 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은 효과가 좀 증명이 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지금 이것은 조금 지능형이라서 어떤 그 열화상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아니면 24시간 무인으로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은 그것보다 조금 기능은 좀 떨어지고 해서 조금 더 발전된 고도화된 장비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제안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1페이지 보면 세출예산 관청근린공원관리 및 유지보수 있어요. 이게 화장실 유지관리 용역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데 갑룡공원 같은 경우는 한눈에 다 들어오고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관청공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기 운동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어르신들이 그라운드 골프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 저녁에는 또 학생들이 축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화장실이 멀어요. 운동을 하시다가 어르신들이 넘어오려고 하면 입구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 본예산 신청하실 때 안쪽에 운동장 근처에 크지는 않지만 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여러모로 그런 산림관리나 또 공원관리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상당히 고생들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많이 하시는데요. 감사를 드리고 요즘에 보면 여러 번 얘기를 했겠지만 덩굴식물이 상당히 많이 번식을 해요.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 진짜 심각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확인하셔서 편성이랄까 그런 부분의 역할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그리고 이제 공원 얘기 하나 좀 얘기를 드릴게요. 길상공원이 언제 이게 준공이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11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중찬  지금 그쪽에는 이제 좀 이런 규모 있는 공원이 처음 생기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남부 쪽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강화읍에는 공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군민들이 바라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맨발걷기 길, 지금 몇 군데 또 우리 강화군에서도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외부 관광객들도 꽤 오시고 하루 수백 명 정도 이상이 이용을 하시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의 만족도도 높으시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관리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어떤 외부의 시방서 같은 부분들이 100% 황토가 아니라 마사토를 좀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그런 어떤 미끄럼이라든지 관리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시방서 기준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상공원 주변 쪽에도 그런 부분이 하나가 설치돼서 그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 느껴지게끔 우리 부서에서 좀 업무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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