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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8월  2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화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6.    5. 강화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화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8.    7.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11.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12. 강화군 교동제비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오현식)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박흥열)
  4.    3.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중찬 의원 외 5인발의)
  5.    4. 강화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박흥열 의원 외 5인발의)
  6.    5.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발의)
  7.    6. 강화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8.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9.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10.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2.   11.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12. 강화군 교동제비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4.   13.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오현식) 
○ 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오현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  최중찬 위원님께서 오현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현식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현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장직무대행, 오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현식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현식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고견이 안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박흥열)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박흥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고복숙 위원께서 박흥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흥열 위원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흥열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중찬 의원 외 5인발의) 
4. 강화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박흥열 의원 외 5인발의) 
5.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발의) 
○ 위원장 오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최중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박흥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의원 발의하신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흥열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강화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현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사설테니스장 기준으로 군민과 일반을 군 관외로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체육회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 하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 사용료를 기존에 강화군민 평일 2만원, 주말 2만 5000원, 1면 사용하는데 2시간으로 제한했었고 관외자는 4만원, 5만원, 1시간이었는데 이 부분이 체육회에서는 너무 편차가 크다고 의견을 주셔서 가격은 똑같이 하되 1면 사용료를 2시간으로 하는 것으로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내테니스장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오현식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다른 운동장 사용료나 이런 것은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관내, 관외자가 똑같은지?
○ 위원장 오현식  그 부분은 이번 조례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추후에.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회의속개)


6. 강화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강화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박승한 위원  별 문제는 없는데 이번에 수정하지 마시고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몇 가지 수정했으면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2조 1-5페이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다음과’로 해 주세요. 조례는 간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2항하고 1-7페이지에서 11조에 보면 ‘대하여’, ‘관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행하는 기관 단체등에 대하여’, 그런데 ‘대하여’, ‘관하여’ 이런 단어는 가급적 부득이하지 않으면 사용을 제한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대로 삭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문맥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제11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고 했는데 ‘범위에서’로 다음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1-8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거기 나와있는 1항의 1호,  조례에 있는 내용이 다르죠? 제7조 제1항 제1호, 조례에는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이라고 간결하게 나와있는데 여기 1호에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내용이 달라요.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유신  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한 바와 같이 강화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속개)


7.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강화군의회에도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다음에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수정하세요. 여기 1조는 빼도 6개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1조를 빼도 6개가 중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약칭을 넣으세요. 이하 영이라 한다로, 제13조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거기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하 영이라한다)라고 약칭을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용선  네. 개정사항이 있을 때 약칭 사항을 적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공무직과 다 동일하게 적용되죠?
○ 행정과장 김용선  공무직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공무직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행정과장 김용선  이 조례가 아닌 공무직은 다른 것에 의해서. 
○ 위원장 오현식  네.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한 바와 같이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회의속개)


8.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자치교육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자료 보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이것이 아마 정확한 지번이나 경계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후 없어지는 번지가 생겼고 또 새로 생겨난 번지가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추후 주기적으로, 몇년 단위든지 용역을 거쳐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용역하실 거죠?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8년 정리하고 아직 정리가 안된 사항이고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번이 불일치하거나 새로 생긴 지번들도 많아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비가 필요해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한 번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와 관련해서 4-7페이지 보면 관청1리 5반이 변동이 이뤄져요. 관청리에 12반이 새로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옮겨지는데 거기에서 번지수가 46-12, 14, 25 이런 번지는 없어진 번지수인지 의구심이 있고요. 
  이것은 중요한데 4-6페이지 보시면 신문리는 반이 줄고 반이 늘고 이런 것은 없죠? 관청리만 있는 거죠?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신문리 것은 죄송한데 중복이 되어서 26-27과 위에 보시면 그게 빠졌어야 하는데 남아있는 것은 522부터 525까지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중복이, 오타가 나는 바람에요. 
박승한 위원  신문2리 것을 보면 262-274부터 283, 288, 이것이 신문4리 5반과 중복되면 실제로는 신문리에 5반은 없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이것은 이번에 수정을 해 주시면.
박승한 위원  수정을 어떻게 하죠?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중복해서 들어간 번지수만 빼면 되거든요. 
박승한 위원  신문4리에 522에서 525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되죠?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저희도 이번에 책 나오고 나서 발견해서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4-6페이지에 신문2리 5반, 그것은 그대로인데 신문4리 5반, 522에서 525만 남기고 나머지는 위에 것과 중복이라  그것은 삭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굉장히 복잡해요.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용역이 필요한 부분 같고 반은 자치교육과가 민원지적과와도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하실 때 민원지적과와 같이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상에 반까지 다 표시되어야 맞는데 강화군 주민등록에는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민원지적과와도 얘기를 했고 내년에 확실히.
한승희 위원  용역을 하실 때 긴밀하게 해서 용역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9.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고영자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박승한 위원  만 65세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여론들은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없습니다. 처음에 시행을 계획한 것도 합창단쪽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러면 정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단원들을 끌어가는데 지장 없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없습니다. 상반기에 공고해서 채용했는데 충분히 응모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반적으로 평균연령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박승한 위원  5-6페이지, 제8조1항에서 위촉하되, 밑에 부호를 뺀 것은 왜 뺀건가요? 굳이 놔둬도 될 것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박승한 위원  법무의회팀장도 오셨지만 제13조가 규칙을 둔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굳이 왜 삭제했어요? 시행규칙이 있는데.
○ 법무의회담당 김희순  이 부분은 입법예고 가이드라인이 법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에 조문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박승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에서 이 조례시행이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한다. 이것은 다 삭제할 거예요?
○ 법무의회담당 김희순  네.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합창단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명장 수여에 있어서요. 많은 공연들을 페이없이 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원안은 임명장으로 했는데 저희가 행사가서 바뀌었는 것을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미리미리 확인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랜 동안 몸 담아왔던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치하받으실만한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불만이 없이 떠나가는 입장에서는 아주.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인지를 했고요. 다음부터는 끝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노래하는 것이 실제적인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 발성만 잘 되면 롱런으로 갈 수 있는게 노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나가서 다른 것을 하겠지만 바라기는 요즘은 실버가 대세잖아요. 실버모델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듯이 나이제한도 물론 좋아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연계해서 노래를 계속할 수 있는 실버합창단이 탄생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입장료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연을 가보면 관객들의 주류가 싱어들의 지인들이잖아요. 인원 동원이 너무 안되더라고요. 귀들이 커 있어서 자기는 못해도 굉장히 잘 알거든요. 평가를 본인들이 해요. 그러다보니 식상해서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입장권이 주어진다면 더 인원동원이 안될 것 같은 우려가 생겨서.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가 아직 합창단에 입장료를 받고 공연한 적은 없고요. 올여름 같은 경우 풍물시장에서도 하루 공연했고 동막해변에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합창단도 많이 활성화도 되고 있고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지인들 외에 많이 오시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가능하다면 앞으로의 비젼을 제시해 드린다면 시립이나 군립이나 똑같이 군에는 군립이고 시에는 시립이예요. 
  그 분들은 공무원이에요. 시립합창단원들은요. 그 사람들은 전공자니까 가능하겠지만 앞으로도 강화군이 문화예술로 지양적인 것으로 본다면 프로페셔널한 분들로 채워지고 나머지는 노래를 좋아하고 애호하는 분들, 기질이 있는 분들은 분리해서 프로나 아마추어로 분리를 해서 프로 합창단이 더 긍지를 가지고 프로페셔널하게 강화를 알리는 홍보 도우미들이 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도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저희 강화군청 홈페이지에서는 조례와 상관없이 가입조건이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65세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바로는 60세로 나와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확인하고 정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나이제한 없이 조례는 그렇지만 60세 이하만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아닙니다. 
○ 위원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강화군청 홈페이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10.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장규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인 하수처리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박승한 위원  지금 대상부지가 사유지는 아니죠?
○ 재무과장 유장규  기재부 땅입니다.
박승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일반사유지처럼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해요?
○ 재무과장 유장규  맞습니다. 
박승한 위원  좀 깎아주지 않나요? 공공기관의 사업일 경우에는. 
○ 재무과장 유장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승한 위원  6-9페이지 보면 소요재원 내역이 나오는데 2014년도에는 시비가 거의 비율대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 재무과장 유장규  사업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석모지구같은 경우 현재 설계용역중이라 지금 환경부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실제율에 따라 이 부분이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도 좀 감액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비율대로는 안내려 온 부분이 있는데 국고내시된 것은 그런 부분이 조금 시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나중에 확보하는데는 차질없겠죠?
○ 건설과장 이재갑  네. 주 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차질은 없습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11.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박승한 위원  7-6페이지 제4조 제2항 제1호하고 2호에서 ‘보급촉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제2호에 있는 것이 중복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제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과 목표로 되어 있고, 제2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에서 ‘보급촉진’은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제2호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원계획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설치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행령 2020년 1월 28일 변경 개정되면서 충전에 있어서 주차 50면 이상 주차장일 경우 총 주차댓수의 2%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1월 28일 이후에는 주차 50면 이상에 대해서는 주차댓수가 5%로 변경됐습니다. 현재는 그 규정을 변경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해서 관에서는 전기차만 생각하고 계신거죠?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현재는 법적으로 전기차를 100% 구입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충전시설 같은 경우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수소전기자동차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충전시설은 수소차도 검토해서 같이 보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설 설치할 때 전기차 화재관련해서도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안전기준도 다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부분이죠?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최근에 전기차 사고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 소방청에서는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CCTV이나 화재위험성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우선 그런 규정이 내려올 때 저희도 반영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  개인택시에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네. 
한승희 위원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현재 예산이 8500만원 정도 세워져 있고 택시를 지원할 때에는 국시, 군비해서 1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대 정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4대 정도면 예산은 많이 남았네요? 영업용 택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현재는 개인택시를 지원하고 있고 법인에 대한 사항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한승희 위원  예전에는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가 택시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영업용 택시에도 지원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게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도 얘기 나눴지만 전기차 충전 시설관련 화재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관내에서도 지하에 설치됐거나 앞으로 공동주택이 설치될 부분에 있어서 지하에 설치된 그런 계획중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까요?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현재는 피해상에 대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규정과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만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피해사항을 있는 것을 보고 설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도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 앞으로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2항2조 ‘보급촉진과’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자는 수정의견이 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회의속개)


12. 강화군 교동제비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경진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교동제비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교동제비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 교동제비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박승한 위원  자료제출에 디테일함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8-3페이지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휴관일 변경에서 ‘매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례에는 ‘매월’이라고 나와있죠. 
  개정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별표2, 별표3에 규정하였던 대관료하고 자전거대여료를 조례에서는 없앴어요. 그런데 실제로 위탁 협동조합에서는 대관료하고 자전거 대여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대관료는 대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박승한 위원  자전거대여료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시간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받는 것은 그 전에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지금은 탄력적으로 해서 1회에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런 것도 견제할 장치는 필요해요. 조례에서 대여료를 없앴다고 해서 터무니 없이 비싸지면 소문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너무 비싸게 받으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앞서 박승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8-6페이지 제7조제2항에 대관료나 자전거 대여료는 삭제한 것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최중찬 위원  그러면 거기 2항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수익금은 자전거 대여료도 포함되고 농산물 판매대금입니다. 주요 수입금이 농특산물 판매대금입니다.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사실 교동제비집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제비집은 영농조합법인에 7년째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운영이 덜 되는 것은 있고 시설물도 노후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고요. 
  2019년도나 연차적으로 보면 수익금이 줄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거기에 대한 것을 개선하고자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교동 제비집이 교동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크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광안내소나 농수산물판매소 같은 것이 더 활성화 되어야 수익도 생기고 할텐데 활성화 방안부터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이번 추경에 예산 확정해 주시면 실시설계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경진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교동제비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속개)


13.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화개정원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에서 제출한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이 있잖아요. 3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이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계신 건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입니다.
최중찬 위원  대한민국에?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네. 
최중찬 위원  다른 조례도 이렇게 유사하게 되어 있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다른 정원에는 다 되어 있고요. 강화군만 안 되어 있던 부분을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최중찬 위원  다른 정원들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행사를 주최하면서 거기에 관람객, 행사 참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특별하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무료로 입장을 시켰는데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것을 명확히 해서 행사를 할 때 입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구조로 입장할 수 있게 정하는 겁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 주관하는 행사, 화개정원에서 주최하는 행사들도 꽤 많이 있지요? 그것이 제외되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승희 위원  다 포함되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지방자치단체가 강화군도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요. 강화군에서 주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무료로 입장을. 
한승희 위원  예전 같으면 축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지만 화개정원 안에서 하는 프리마켓이라든가 이런 행사들도 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다 무료로 입장을 하시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프리마켓 같은 경우도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한정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 단체하고 협조해서 하는 부분은 빼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 것도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로 되어 있거든요.  주관하는 행사, 주체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민간인이 주체하고 후원하는 행사는 아예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거나. 
한승희 위원  어차피 민간단체에 주게 되면 그것도 어쩌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가 될 수도 있잖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강화군 주관으로 보기에는 좀, 후원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보를 위해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박승한 위원님. 
박승한 위원  답변이 좀 애매한데요. 국가는 맞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강화군이라고 해야죠. 김포시, 포천시, 여기에서 행사를 주최하는데 면제대상이다? 아니죠. 
  강화군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보고 부득이 필요한 것은 4호에 있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나 강화군이에요. 타 군이 강화군의 화개정원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무료예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그것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김포시에서 와서 화개정원에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강화군의 협조라든가 어떤 의견조회가 된 후에 주체를 하게 되겠죠. 그 경우에만 무료로 되는 것이고요.
박승한 위원  그것을 왜 무료로 하느냐고요? 강화군이 김포시에 있는 이런 유사한 시설이나 입장료나 사용료를 받는 시설에서 강화군이 가서 행사를 한다면 거기 규정은 어떨까요?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이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어쨌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행사하기 위해서 강화군의 협조나 협의를 한 후에 개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판단사항이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고복숙 위원  반려견 동반입장도 되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반려견은 안됩니다. 반려견이라고 했을 때 일반 반려견은 안되고요. 장애인 보호할 수 있는 반려견은 됩니다.
고복숙 위원  요즘은 펜션이나 식당이나 콘도같은 곳에 반려견 입장도 되던데.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일반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정원상에 관리 차원에서는 일반 반려견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은 가능합니다.
고복숙 위원  애견을 동반하는 추세인데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물론 애견인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부와 또 반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복숙 위원  그것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싶어서 생각을 해 주시고.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계속 애견인구가 늘어나고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인식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어쨌든 도시지양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애견도 동반 입장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와 상관없는 것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지난주에도 화개정원을 방문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봄과 가을이 아니면 화개정원을 거닐고 있는 사람을 못 볼 것 같다는 인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입장료 수입은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받겠지만 여름, 겨울에 얼마나 정원을 보면서 거니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여름에 더우니까 당연히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정원에 발도 디디기 싫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책도 여름, 겨울에는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에 가서 보니까 여름철이고 장마철이고 하니까 관광객수가 평소보다 반 정도 줄었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서 걸을 수 있는 미스트기 설치라든가 아니면 그늘을 만들어서 쉬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직원들과도 얘기를 하고 국장님과 부군수님께도 보고를 했었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모노레일을 빼고 어차피 등산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빙판이 없게 관리를 잘 해서 겨울에도 눈이 와도 겨울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충분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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