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월 21일 (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제30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0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 6.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9.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30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0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최중찬·고복숙 의원)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①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②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③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④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⑤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⑥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 6.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발의)
- 7.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발의)
- 8.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발의)
- 9.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0.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11.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4시 09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제3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박흥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 오현식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현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박승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과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안 보고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 오현식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현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박승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과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안 보고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임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월 21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월 21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중찬 의원님과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3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중찬 의원님과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3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흥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흥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6호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규정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와 제10조부터 제11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정비를, 안 제12조와 제14조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규정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와 제10조부터 제11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정비를, 안 제12조와 제14조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박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한 의원입니다. 강화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7호 강화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다 명료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적용의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일비를 각종 인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당으로 변경하면서 수당의 종류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급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조례 제명을 인용한 다른 조례 59건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88호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공익활동 지원의 기본원칙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공익활동 촉진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7호 강화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다 명료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적용의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일비를 각종 인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당으로 변경하면서 수당의 종류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급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조례 제명을 인용한 다른 조례 59건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88호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공익활동 지원의 기본원칙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공익활동 촉진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근정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고근정 행정복지국장 고근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85호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제2389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0호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제2389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2390호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고근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보고와 질의답변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오후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보고와 질의답변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오후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회의속개)
○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최중찬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중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4개 조문으로 편제되어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지급 제외대상,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군정 역점사업 추진,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 업무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와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4개 조문으로 편제되어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지급 제외대상,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군정 역점사업 추진,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 업무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와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최중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발의)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2. 강화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발의)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3.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발의)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4.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5.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6.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으로 제3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발의)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2. 강화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발의)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3.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발의)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4.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5.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6.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