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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28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 5분 자유발언(최중찬 의원)
  3. 1. 제30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제30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 변경의 건
  7. 5.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건
  8. 6.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을 위한 공동건의안 채택의 건
  9. 7.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
  10. 8.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11. 9.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최중찬 의원)
  3. 1. 제30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제30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고복숙·허유리 의원)
  5.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 변경의 건
  7. 5.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건
  8. 6.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을 위한 공동건의안 채택의 건
  9. 7.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
  10. 8.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11.  ①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② 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③ 강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④ 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⑤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⑥ 강화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⑦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⑧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⑨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⑩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⑪ 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⑫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⑬ 강화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4.  ⑭ 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25.  ⑮ 강화군 동막·민머루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⑯ 강화군 경관계획(안) 재정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27.  ⑰ 강화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⑱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9. 휴회의건

(11시 09분 개의)

○ 의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중찬 의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촉구) 
○ 의장 한승희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최중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중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촉구) 존경하는 한승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화군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화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려의 역사·문화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마니산 고려궁지 고인돌 전등사 통일전망대 등의 유적과 갯벌 산과 들 섬들이 어우러진 생태관광지가 존재하지만 기대만큼 관광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숙박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생태체험, 맨발걷기, 레져산업육성, 로컬푸드 체험, 농어촌 체험 확대,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등으로 소비를 촉진해야 합니다.
  둘째, 교통 및 접근성 개선이 시급합니다. 
관광객이 쉽게 오고 머물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간 셔틀버스 운행 검토, 주요 관광지 방향 버스 연장, 관광안내 도보코스 조성 등 편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계절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겨울철에는 미디어아트 전시, 전통문화 체험 그리고 고려왕도 역사축제 같은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축제는 강화군이 고려의 왕도였다는 역사적 정체성을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상징적 행사입니다. 아울러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유치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축제와 연계한 역사관광벨트를 조성한다면 지역경제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스마트 관광 진흥조례 제정을 통한 스마트 관광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모바일 기반 관광안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활용한 역사 체험, 무인안내 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스마트 관광 진흥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반은 젊은 세대 관광객을 유입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섯째, 강화군 농·수산 특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화가 요구됩니다. 강화군 농·수산물 및 지역 특산물을 가공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농촌체험과 연계한 판매 채널을 확장함으로써 지역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어드벤처 투어와 스토리 콘텐츠 관광 확대입니다. 강화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트레킹, MTB, 갯벌체험 등 체험형 콘텐츠는 젊은층과 가족단위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  전설, 인물 등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입힌 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강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곧 강화만의 관광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입니다.
  일곱째, 삼산면 미네랄 온천 등 온천 관광자원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겨울철 관광객 유입을 위한 핵심 자원인 온천 관광은 현재 일부 시설운영 중단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천시설 재정비, 이색 온천 프로그램 개발, 웰니스·힐링 패키지 운영,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사계절 관광체계에 큰 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덧붙여 최근 화도면 마니산의 입산시간 연장은 매우 긍정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관광객 유입 확대와 함께 인근 상권 매출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주신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관광 기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강화군의 관광산업은 단순한 경제 효과를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인구 유입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군과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  최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제30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는 현지 의정활동 실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박흥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중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군 농특산물 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 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 한승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복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흥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결의안, 허유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동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2건,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7건,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강화군 경관계획안 재정비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비롯한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  임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한승희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허유리·고복숙 의원) 
○ 의장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복숙 의원님과 허유리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30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고복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 의장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일 실시한 강화군 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제30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고복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건(박흥열 의원외 5인발의) 
○ 의장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흥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412호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설립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시 수의사회가 운영하는 보호소는 낡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동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해당 보호소의 동물들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자연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호소에 입소한 1500여 마리의 동물 중 42%가 자연사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존재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보호소에는 인천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이 교대로 업무를 보고 있으나 환경이 열악해 상주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입소한 동물들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기 어려우며 수의사와 봉사자들은 지난 10년간 동물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소 시설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어 기본적인 청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야외견사에서 동물들이 한파에 방치되는 등 최소한의 동물복지 기준조차 충족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인천광역시가 유기동물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보호소 운영 개선을 위한 예산조차 부족한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정책 수립의 움직임이 있으나 개별 군·구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 차원의 유기동물 보호소 설립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인천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인천시는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보호·관리비 지원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라.
  하나, 인천시는 유기동물 발생 감소를 위한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라.
  하나, 인천시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  박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을 위한 공동건의안 채택의 건(허유리 의원외 5인발의) 
○ 의장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동 건의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허유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유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413호,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동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수도로 삼았던 고도인 강화는 단순한 임시수도가 아니라 개성을 본떠 조성된 정식 수도로 궁궐과 관아, 성곽 등 고려의 도시 구조를 완비한 곳입니다.
  그러나 고도를 비롯한 13개 지역에는 국립박물관 지역 분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인천지역에는 고도로서의 지역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국립박물관을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전국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고려의 문화 유산을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지역 분관 건립에 적극 나서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박물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라.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동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  허유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동 건의안 채택의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최중찬 의원외 4인발의) 
○ 의장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중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중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426호, 현지 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다수의 방문객과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계자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현지방문은 회기 기간 중 4월 28일 1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방문대상은 하점면 소재 강화 로컬 팜 빌리지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 의정활동 실시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  최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강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④ 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강화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⑦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⑩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⑪ 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⑫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⑬ 강화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⑭ 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⑮ 강화군 동막·민머루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⑯ 강화군 경관계획(안) 재정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⑰ 강화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⑱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한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6호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6조의 조문을 개정사항과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07호 강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실·과장급을 담당관·과장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08호 강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찬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중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9호 강화군 농특산물 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을 반영하고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는 등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  최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복숙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복숙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0호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의회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가정친화적 복무환경 조성을 위해 생일휴가, 임신검진 동행휴가 등 특별휴가 시행을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공무원 새내기 휴가를 5일로 확대하고 생일휴가, 임신검진 동행휴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11호 강화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  고복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근정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고근정  행정국장 고근정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414호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제2415호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416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단위사업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안번호 제2417호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의안번호 제2418호 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의안번호 제2419호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의안번호 제2420호 강화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  고근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신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문화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유신  문화복지국장 김유신입니다. 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및 강화군 동막·민머루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  김유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경관계획(안) 재정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승섭  안전건설국장 이승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423호 강화군 경관계획(안) 재정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  이승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은경  보건행정과장 이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 강화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찬성의견서가 1000건 이상 제출되었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연간 6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의안번호 제2425호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  이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현지의정활동 실시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0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2. 제30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 변경의 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5.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설립을 위한 공동건의안 채택의 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6.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7.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8. 휴회의건(의장 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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