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2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최중찬 의원)
- 1. 제30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제30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 7.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8. 2024년도 강화군복지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
- 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최중찬 의원)
- 1. 제305회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제305회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박승한·박흥열 의원)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 7.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① 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②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③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④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⑤ 강화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⑥ 강화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 ⑦ 강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⑧ 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⑨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⑩ 강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 ⑪ 강화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⑫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⑬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⑭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8. 2024년도 강화군복지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
- 9. 휴회의건
(11시 08분 개의)
○ 의장 한승희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최중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중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강화군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한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용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화군의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화군은 풍부한 일조량과 청정한 해풍, 비옥한 토양이라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농업지역으로 쌀, 콩, 고구마, 포도, 토마토 등 다양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산물 대부분은 원물 상태로 유통되며 농가소득 창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가공과 체험, 유통, 관광이 융합된 6차산업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실제로 강화군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화 연미 농업회사법인은 강화 포도를 활용한 와인 양조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찾아가는 양조장’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2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금풍양조는 전통주 체험관광과 가공시설 개선 등을 통해 6차산업형 농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로 인천 1호 양조장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모쿠모쿠팜은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관광체험, 숙박, 교육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6차산업 모델로 연간 6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비농산가공 및 체험산업에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강화군도 이러한 모델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강화의 농산물은 그 자체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포도는 와인과 발효주, 고구마는 스낵·디저트·음료, 토마토는 건강식 소스나 잼, 음료 등으로 가공해 판매할 경우 원재료 대비 수배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군에는 아직 미흡합니다. 현재 강화군에는 6차산업 관련 육성에 관한 조례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강화군의 6차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6차산업 경영체 인증제도와 함께 가공시설 구축 및 체험관광 연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규모 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가공시설과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과 마케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강화군의 정체성과 농산물의 가치를 연결하는 공동 브랜드 예컨대 ‘강화이음’과 같은 로컬브랜드를 구축해 선물세트, 전통주, 가공품 등의 공동기획과 유통으로 확장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농가와 기업, 체험마을 간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단순히 생산을 넘어 농촌을 경험하는 관광형 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강화군은 변화의 가능성과 우수한 농산물을 통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가능성을 정책과 제도로 연결할 시간입니다. 강화군의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 지원조례 제정은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협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강화군의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화군은 풍부한 일조량과 청정한 해풍, 비옥한 토양이라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농업지역으로 쌀, 콩, 고구마, 포도, 토마토 등 다양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산물 대부분은 원물 상태로 유통되며 농가소득 창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가공과 체험, 유통, 관광이 융합된 6차산업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실제로 강화군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화 연미 농업회사법인은 강화 포도를 활용한 와인 양조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찾아가는 양조장’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2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금풍양조는 전통주 체험관광과 가공시설 개선 등을 통해 6차산업형 농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로 인천 1호 양조장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모쿠모쿠팜은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관광체험, 숙박, 교육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6차산업 모델로 연간 6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비농산가공 및 체험산업에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강화군도 이러한 모델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강화의 농산물은 그 자체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포도는 와인과 발효주, 고구마는 스낵·디저트·음료, 토마토는 건강식 소스나 잼, 음료 등으로 가공해 판매할 경우 원재료 대비 수배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군에는 아직 미흡합니다. 현재 강화군에는 6차산업 관련 육성에 관한 조례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강화군의 6차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6차산업 경영체 인증제도와 함께 가공시설 구축 및 체험관광 연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규모 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가공시설과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과 마케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강화군의 정체성과 농산물의 가치를 연결하는 공동 브랜드 예컨대 ‘강화이음’과 같은 로컬브랜드를 구축해 선물세트, 전통주, 가공품 등의 공동기획과 유통으로 확장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농가와 기업, 체험마을 간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단순히 생산을 넘어 농촌을 경험하는 관광형 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강화군은 변화의 가능성과 우수한 농산물을 통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가능성을 정책과 제도로 연결할 시간입니다. 강화군의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 지원조례 제정은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협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 최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제30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최중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승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흥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강화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화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허유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 부터 강화군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레안 등 제정조례안 3건, 강화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2024년도 복지재단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비롯한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최중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승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흥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강화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화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허유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 부터 강화군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레안 등 제정조례안 3건, 강화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2024년도 복지재단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비롯한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승한 의원님과 박흥열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3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승한 의원님과 박흥열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304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고복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고복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고복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고복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흥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434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의한 것으로 제30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하도록 하여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출석 일시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6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이며 출석 장소는 강화군의회 3층 본회의장, 출석대상은 강화군수 및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의한 것으로 제30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하도록 하여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출석 일시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6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이며 출석 장소는 강화군의회 3층 본회의장, 출석대상은 강화군수 및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박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한 의원입니다. 강화군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9호 강화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유산 관리 체계에 맞춰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향토유산 지정·해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를 비롯한 24개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9호 강화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유산 관리 체계에 맞춰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향토유산 지정·해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43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24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강화군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를 비롯한 24개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승희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찬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중찬 의원입니다.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0호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안 제10조에 법령 및 정부조직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질병·육아 또는 가사 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후생복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고 안 제7조에 후생복지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0호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안 제10조에 법령 및 정부조직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431호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를 휴직 사유에 따라 적용범위를 달리 정하고 다양한 후생 복지사업 시행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질병·육아 또는 가사 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후생복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고 안 제7조에 후생복지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승희 최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열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강화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열 의원입니다. 강화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강화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6호 강화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위원 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복지 현장에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위원의 임무, 위촉, 협의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4조에 위원의 임무, 위촉, 해촉, 정수, 임기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9조에 아동위원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운영, 의견청취 권한 규정을, 안 제10조에 수당, 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적용범위 규정을,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선양사업 추진근거를, 안 제6조에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6호 강화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위원 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복지 현장에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위원의 임무, 위촉, 협의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4조에 위원의 임무, 위촉, 해촉, 정수, 임기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9조에 아동위원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운영, 의견청취 권한 규정을, 안 제10조에 수당, 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437호 강화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강화군은 구한말 의병활동, 3·1운동, 국내외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이 다수 활동한 지역으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업적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 선양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적용범위 규정을,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선양사업 추진근거를, 안 제6조에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승희 박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유리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유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유리 의원입니다. 강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3호 강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모범운전자 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모범 운전자, 강화군 모범운전자회 등 용어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모범운전자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 사항 등을, 안 제5조에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교육,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3호 강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모범운전자 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모범 운전자, 강화군 모범운전자회 등 용어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모범운전자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 사항 등을, 안 제5조에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교육,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439호 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위생 및 안전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화장실 관리 주체와 연락처를 명확히 안내하고, 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호에 관리자, 연락처가 포함된 표지판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승희 허유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고근정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고근정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고근정 행정국장 고근정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440호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가축방역, 동물·축산물 검역 및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등의 지급구분표를 신설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제2441호 강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 조성 및 공동체문화 활성화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와 8조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과 방법을, 안 제14조∼제16조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근거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442호 강화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5조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6조∼16조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7조∼21조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와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안번호 제2443호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50조에 의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223억 8314만원이며 세입결산 수납액은 8148억 816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223억 8314만원이며 지출액은 6898억 4293만원입니다. 다음은 차인잔액 및 이월금으로 세입결산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250억 3971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명시이월액이 259억 5495만원, 사고이월액이 38억 5986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502억 313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6억 20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73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가축방역, 동물·축산물 검역 및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등의 지급구분표를 신설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제2441호 강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 조성 및 공동체문화 활성화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와 8조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과 방법을, 안 제14조∼제16조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근거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442호 강화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5조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6조∼16조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7조∼21조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와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3페이지 의안번호 제2443호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50조에 의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223억 8314만원이며 세입결산 수납액은 8148억 816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223억 8314만원이며 지출액은 6898억 4293만원입니다. 다음은 차인잔액 및 이월금으로 세입결산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250억 3971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명시이월액이 259억 5495만원, 사고이월액이 38억 5986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502억 313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6억 20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7348만원입니다.
(승인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선 및 권고하신 결산검사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 고근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김유신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유신 문화복지국장 김유신입니다.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5호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합창단 신설과 기존 군립합창단과의 운영 및 역할 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은 강화군립합창단 및 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으로 변경하고 기존 합창단 규정에 더해 어린이합창단의 설치, 구성, 단원의 구분, 자격요건, 경비 지급근거 등을 신설하였으며 단원 위해촉 및 운영위원회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5호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합창단 신설과 기존 군립합창단과의 운영 및 역할 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은 강화군립합창단 및 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으로 변경하고 기존 합창단 규정에 더해 어린이합창단의 설치, 구성, 단원의 구분, 자격요건, 경비 지급근거 등을 신설하였으며 단원 위해촉 및 운영위원회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 및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승희 김유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주우종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주우종 경제산업국장 주우종입니다. 7-3페이지 의안번호 제2446호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강화군 여건 및 실정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2000㎡이내의 소상공인 점포수가 10개이상 밀집한 경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는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하 세부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당초 점포수 지정 기준을 15개로 하였으나 완화 의견이 있어 10개로 점포수 기준을 완화하여 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강화군복지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에 따라 강화군 출자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결과를 결산승인 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보고와 질의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에 따라 강화군 출자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결과를 결산승인 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보고와 질의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05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2. 제305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5.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8. 2024년도 강화군복지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9. 휴회의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05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2. 제305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5.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8. 2024년도 강화군복지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9. 휴회의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