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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2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조례 개정안 심의의 건
  3. 2. 군정질문
  4. 3. ’91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특별보고 토의에 관한 건
  5. 4. 교육위원 후보 기호 추첨방법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개정안 제안설명
  3.   1) 강화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조례안
  4.   2) 강화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5.   3) 강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
  6. 2. ’91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특별보고
  7. 3. 군정질문
  8.   1) 하점면 농공단지 추진상황
  9.   2) 거리질서 단속시 근무공백 대처방안
  10.   3) 소형 및 대형관정 개선대책
  11.   4) 교통사고 방지대책
  12. 4 . 교육위원 후보 기호 추첨방법 의결

(7월 22일 10시 개식)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사일정 제4항인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군정 질문에 앞서 강화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강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화군 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개정안 제안설명 
  1) 강화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조례안 
  2) 강화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3) 강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장 유화열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국진  내무과장 제안설명

(제안설명 자료 별첨)

○ 의장 유화열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유재식 의원입니다.
  지금 장학금을 말씀하셨는데 장학금을 주는 1인당 기준을 어디에 근거를 두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국진  장학금은 학교에 따라서 학자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납부통지서에 나오는 전액을 전부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의원 유재식  그럼 지금 10명 정원된 것도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짜서 주시게 되는 것인지요?
○ 내무과장 정국진  이 처리안이 개정이 되면 이번 방학이 끝나는 2학기 때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유재식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인남  의장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인남  장학금 지급 확대 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성적 순위가 100분의 50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좀더 강화하는 의미에서 100분의 30정도 범위내에서 지급했으면 합니다.
○ 내무과장 정국진  그러면 이 조례안을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자격 기준이 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2조에 대한 규정을 새로 개정하는 안을 다시 상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은 전체 플러스에 대한 조항만 변동하는 것이지 2조에 대한 것은 의결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장 유화열  앞으로 보충 발언하실 의원은 앉은 자리에서 발언 신청하신 후에 발언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안청수 의원입니다.
  행정구역 조정할 때 기준을 어디다가 두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론이라든지 그렇치 않으면 행정상 불편하다는 기준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도 그것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의원 질문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국진  행정구역 조정은 가령 반을 더 늘린다든지 줄일 경우에 현재 반전체에 일개반은 20호내지 30호를 기준으로 해서 일개반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30호가 지나더라도 일개반으로 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도 불편이 없을 경우에는 호수가 많아도 일개반을 운영할 수가 있고 호수가 적더라도 먼저 설명해 드린 두가지 사항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갈라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안청수  그런데 여기 장화리가 내리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의 여론인지 여론에 의해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인지 행정 편의상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국진  그것은 제안설명을 드릴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락이 48세대가 되는데 그 부락을 3분지 1 정도가 냇가를 경계로 해서 내리4리로 분리가 되어 있었고 나머지 38세대가 장화리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한부락에서 장화리하고 내리로 갈라지게 되니까 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내4리로 합하려고 하는데 장화리 주민들 현재 이장 새마을지도자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전부다 들어 봤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전부 좋다고 해서 이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 의원 안청수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한 경우가 면끼리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상 길상면에 있는 리가 주민들의 편의나 행정편의상 양도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 내무과장 정국진  그것은 리이상의 행정구역을 변경을 할 경우에는 군의회 조례 개정안이 아니고 내무부 장관 승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의원 안청수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박홍규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홍규  이번 개정안에 누락된 구역으로서 꼭 필요하게 개정되어야 할것이 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누락되면 차후 변경 계획은 없으신지요?
○ 내무과장 정국진  그것은 수시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의원 박홍규  네 우리 지역에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안올라 왔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국진  그것은 나중에 면으로 알아봐서 적당한 시기에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홍규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정 조례안 두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7월 24일 제4차 본회의 오후 의사일정 기간에 의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니 그동안 각 의원들께서는 좀더 연구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의문점이 있다면 4차 본회의 시간에 보충질의를 한번더 갖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수로부터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특별보고 발언 허가 요청에 따라 91년도 사업용 자동차 공급 기준에 관한 건에 대한 설명을 산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 ’91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특별보고 
○ 산업과장 김현주  91년도 사업용 자동차 택시가 되겠습니다.
  공급기준에 관한 특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급 기준 검토가 되겠습니다.
  심의 요지로서는 시군 운영 목적인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공급 기준은 그간 도에서 책정 결과를 일괄 보고 받아서 취합후 교통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도에서 인허 처분에 필요한 몇가지 유의사항을 명시해서 시군에서 처분토록 지시해서 공급 처분 공고에 임하였으나 91년도부터 기공포 시달된 각종 법규와 행정 실태대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공급 기준을 책정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별도의 도처분 지시없이 시군에서 자체 처분 방침을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91년도 사업용 자동차 택시에 대해서는 그간 공급 기준협의회 및 군정 조정위원회의 책정안에 대해 보다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군의회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1년도 공급기준 책정을 위한 협의회 개최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협의회 개최나 작년도 12월 20일 오후 2시에 부군수님실에서 부군수님외 1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를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부군수님, 계장, 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오지에 계신 주민 4분, 원로인 1분, 운수업체 대표 4분, 기사대표 3분이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공급기준을 책정함에 있어서 공급 댓수를 25대 증차하는 개인 5대, 회사 20대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방법은 무기명 투표해서 결정했습니다.
  두번째로 공급기준 책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1990년 12월 31일 접수해서 이의신청자는 강화군 모범운전사, 강화군 개인용달, 강화군 개인택시, 신안운수 노동조합 여기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협의회 위원 구성 및 자격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두번째는 각 업체 및 근로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점.
  세번째는 전례와 같이 행정관청에서 증차 대수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있고, 네번째는 근거가 없는 편파적인 분배 문제 이렇게 네가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91년도 2월 20일 답변했습니다.
  두번째로 군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받습니다.
  군조정위원회에서 지난 7월 12일 10시 부군수님실에서 부군수님외 실과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를 해 보니까 증차대수는 15대로 하되 배분비율은 주무과에서 결정토록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되는 안은 첫째 1안이 91년도 공급기준 책정 협의회 공급대수 및 비율반영 이것이 1안입니다.
  공급대수가 25대이고, 개인이 5대, 회사가 20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 2안은 군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이것은 저희가 7월 12일날 군정 조정회에서 한 안이 되겠습니다.
  15대 배분 비율은 주무과에서 처리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제3안은 91년도 공급기준 책정 협의회 공급대수중 비율을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공급대수는 마찬가지이지만 비율을 재검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가 9대, 회사가 16대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자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업체 증차 내용은 5년간 증차한 내용이 주욱 나와 있습니다.
  개인택시, 회사택시 모두 합해서 저희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총택시 대수는 116대입니다.
  그 중에 개인택시가 63대, 회사택시중 신안운수가 44대, 고려택시가 9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증차 처분 비율 및 대수에 대해서 저희가 5년간 늘어난 증차 비율을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연간 처분 대수가 8대 정도 늘어난 걸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장을 넘겨서 2번에 가서 연도별 교통량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교통량 조사한 것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택시는 총 116대가 운행이 됐는데 1일 1대 평균 영업 횟수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84%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6%가 줄어 들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하루 1대 평균 총 운행거리는 반대로 130%가 늘어 났습니다.
또  1일 1대 평균 영업 거리는 125%로 늘어난 것으로 교통량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번에 가서 인구 대비 택시 보유 현황을 보고드리면 85년도에 인구 대비 택시 1대당 인구가 1,083명에 해당되는 배분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 가서는 617대에 해당되는 배분이 되겠습니다.
  4번에 넘어 가서는 인근 지역에서 택시 대당 인구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저희 강화군은 택시 1대당 617명이 타는 걸로 되어 있고 김포는 733명, 고양은 893명, 양평은 830명, 파주가 508명으로 택시가 많다는 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에는 인구 1인당 852명이 타는 걸로 수치가 나와 있고 관련법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를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으로부터 91년도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는 오후 군정질문 일정을 끝낸 후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마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앞” 발언대에서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뒤” 발언대에서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답변사항이 미진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 및 실과소장이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요약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의사일정에 의한 질문 순서대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답변 준비에 따른 사정이 있으므로 다소 순서를 바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홍택 의원께서 하점 농공단지 추진 상황에 따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군정질문 
  1) 하점면 농공단지 추진상황 
○ 의원 심홍택  심홍택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년도 전국적으로 제정된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1984년말 전국에 122개소 514만 8천평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농촌 용역 인력을 흡수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해서 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화군 취업 실정을 살펴보면 농촌 지역의 유휴인력이 김포, 고양 등지로 새벽부터 출퇴근을 서두르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단지 조성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점 부근리 소재 농공단지 부지 57,072㎡를 1990년에 매입하여 91년말까지는 농지 조성을 완료해야 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공사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하점면 부근리 농공단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하점 부근리에 조성되는 농공단지는 언제부터 시공이 될 것이며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인지 또한 어떠한 업종의 공장을 유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점은 무엇 때문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대부분의 업체가 서울등 대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증대는 물론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계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의원 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계획계장 방국일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 선 농공단지에 대한 일정계획 추진계획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사유와 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운영 방법 질의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점 부근리 298번지외 28필지 약 조성 규모가 59,500㎡입니다.
  사업 기간은 89년부터 92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치 계획 업종으로는 기본계획으로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 및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유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투자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기투자된 부분이 7억 9천 4백 91만원, 투자 계획이 10억 3천만원, ’92투자 계획이 4억 5천 해서 총사업비 계획이 22억 7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올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사항은 농지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고 설계 심의 규정에 의해서 도에 설계 심의한 바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27일경에 오물폐수정화 부분에 대한 처리 시설에 설계 용역을 발주해야 되겠습니다.
  본 사항이 부진하게 보여지는 이유는 강화군이 여러가지 법규에 의한 개발 제한구역이고 상부에 승인을 거쳐야 할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올 12월까지 농지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부대시설에는 오물폐수정화시설과 전기시설등 기타 몇가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농지 분양을 해서 12개 업체당 1,300여평 기준으로 해서 분양 입주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치업종은 현재 용역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전체적인 용역 마무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야 구체적인 업종이나 업체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공업단지 조성 목적이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고 세입증대를 올리는 목적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 별도의 운영 방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본 공사 유치 업종 계획이나 입안 수립시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군민의 고용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업종과 세입증대를 위한 고가치 업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을 입주·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의원 보충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네 심홍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심홍택  설명하시는데 지금 91년도말까지 농지 조성이 완료되어야 되는데도 설계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중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아직까지 7월달이 다가도록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12월말까지 완공할수 있는 공사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봄에 황금같은 인삼포입니다.
  빨리 철포를 하라고 해서 철포를 다 했고 현재 거기가 담배 경작지 단지인데 지금 담배를 심었으면 현재까지 수확이 거의 끝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지금 그냥 놔두고 잡초만 우거진 상태를 보고 있을때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셨다가 공사를 못하셨는지 지금 설계 용역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끝나는 건지 11월달에 용역이 끝나고 12월달에 농지 조성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의원 보충질의에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계획계장 방국일  설계 용역은 6월 15일 도심의를 받았습니다.
  완료 되기는 3월 15일날 완료되서 6월에 착공 계획으로 있었지만 설계 심의 과정에서 심사위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보안지시를 받아서 이 사업이 심의 절차를 통과해야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전체 설계 용역이 12월까지라는 것은 기반 조성된 것을 바로 재심의 해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고 오물폐수 시설분야와 관련된 설계 용역이 12월까지 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금년내에 농지 조성한 기반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2개월이 심의 과정에서 심사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2개월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심홍택  2개월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지역계획계장 방국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심홍택  그전에도 틀림없이 통과될 걸로 알고 올리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심사가 통과안되면 그냥 넘어 간다는 말씀인가요?
○ 지역계획게장 방국일  농공단지 용역부분이 상당히 복합적인 설계 성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심사위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것이라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보완 상황이 발생되서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재심의를 올리게 되면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심홍택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공이 조기에 이루어져 가지고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기일내에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의원 납득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지금 건설과로부터 91년 12월말까지 농공단지의 모든 조성을 끝마친 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92년도 1월달 정도에 가서 분양이 시작되게 되는지요?
○ 지역계획게장 방국일  본 공사는 92년에 완료가 되고요. 기반조성 부지조성은 올해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크게 기반조성하고 부대시설로 나누면 올해 기반조성이 완료계획으로 있고 부대시설로서 오물폐수 정화처리 시설등 주요 전기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 완료는 92년이 되고 92년에 오물폐수 시설과 더불어서 부대시설 공사중에 분양 공고등 제반 절차를 걸쳐서 공사와 병행해서 완료될 시점에 분양이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유재식  그럼 분양을 언제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죠?
○ 지역계획계장 방국일  실질적인 분양은 92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 의원 유재식  내년은 어쨌든 넘기지 않으시는군요?
○ 지역계획계장 방국일  네 요즘 예산이 채무부담 승인을 받아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돈이 없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분양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유재식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유화열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 의원 황인남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인남  건설과에 상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불은면 청사와 길상면 복지회관 준공기일이 1차, 2차 기일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자재인 시멘트를 유출시키면서 지하를 넓혀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박응재 의원께서 거리질서 단속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박응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리질서 단속시 근무공백 대처방안 
○ 의원 박응재  박응재 의원입니다.
  대도시나 소도시에서 겪고 있는 고질화 되어가는 무분별한 거리질서를 볼때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명랑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거리질서 단속이 이미 10여년전부터 문제 해결에 관계관은 물론 읍·면 및 실과소 직원이 동원되어 계몽·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보건데 근본적인 대책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본 의회도 체험한바 있지만 요사이는 평일에는 30여명, 장날이면 70여명씩 동원되여 거리질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리를 나가보면 지친 몸으로 몇사람의 직원들뿐 거리는 엉망인데도 단속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행정공무원을 모두 철수하고 청원결찰로 대치단속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할 수는 없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현재 장날이면 보통차량도 주차할 곳이 없어 남문이나 서문 전적지 주변에 무단 주차를 하고 있는 반면 서울 장사꾼들이 차량을 뒤로 대고 물건을 팔고 있는 것이 허다한데 그런 차량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왜 그런 차량 단속은 소홀히 하고 있는지요?
  셋째 그런 가운데 읍사무소에 민원을 보려고 방문하면 실무직원이 거리질서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관계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시장에 나와 그 직원을 찾아보면 눈에 띄지 않아 2·3일씩이나 읍사무소에 드나드는 민원인들이 허다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인바 그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단속과정을 보더라도 항상 하위직 공무원만 눈에 뛸뿐 나와 있다해도 한자리에 모여앉아 지친 몸을 달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본의원이 강화읍에 재직당시는 수시로 지휘관이 거리질서 상황을 순찰하고 그 결과를 예하공무원 관계기관에 지시 또는 협의한바 있었는데 현재 말로는 거리질서를 실시하는양 또한 공무원들의 말을 빌리면 거리 질서 당번이 되어 나왔다는 등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형편인것 같은데 12일 장날만 해도 그러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제4회 임시회의때 강화공용주차장내 장애물 제거에 대하여 논의한바 있었는데 들리는바에 의하면 장애물 제거키로 토지소유자인 이영순씨와 협의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사항 가운데 장애물은 제거하고 그 가운데에 건물을 건립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바 주차장 면적도 모자라는 형편인데 가건물이 조건부 건립이라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거리질서 단속으로 인한 업무 공백 대처방안을 여러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첫째로 질의하신 청원경찰 대체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청원경찰을 대체할려고 네사람을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고를 해서 응시자를 시험 보도록 하였습니다만 지금 두사람이 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응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충해서 청원경찰도 거리질서에 단속 임원으로 나가도록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담당 공무원은 공백시에 민원처리 방안이라든가 업무에 공백을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박의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강화읍에 실제 주변 노점상 행위 근절을 위해서 근 16년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던 중에 지난 10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새질서새생활 실천 차원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밖에 나와서 장사를 할려는 사람과 지도와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간에 마찰 과정에서의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만 이를 다 극복하고 거리질서는 새생활새질서 2단계 차원에서 금월 15일부터 각 실과소에서 한명씩 그리고 읍면에서도 도서면을 제외하고 35명 선에서 강화읍장 산하에 강화읍장이 직접 통솔 및 감독을 하면서 거리질서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며 15일부터 기동 배치를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직원들이 거리질서에 나가서 한가롭게 앉은 모습 이런 것이 다 보시기에 언잖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질서를 하다보면 하도 여러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들을 수 없는 욕, 여러가지 악조건 때문에 쉬는 사례도 있었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하루 하면 내일은 거리질서를 안나가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거리질서가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해서 좀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2주일씩 전적으로 거리질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기동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이라든가 불법 주차를 해서 상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읍 중앙로 노상 주차장에 인근 상가와 노점상에 물건을 대주면서 주차를 하는 행위가 있고 또 장날이면 외지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주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인력 또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힘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 요원들을 철저히 교욱을 시켜가지고 주차를 하면서 상행위하는 것은 아예 못하도록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 주차장 이외 구역에서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 이런 것은 불법 주차 차원에서 건의를 한다던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급 직원만 거리질서에 나오는 인상이 있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간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지 독려 지도 또는 현지에 나가서 거리질서를 하도록 다시 계획을 세워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거리질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질문해 주신 그 내용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준비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거리질서 단속 문제점에 대하여 박응재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박응재  예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현재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상세히 들었습니다만 현재 읍사무소 읍장 산하에 들어가는 사람을 기동 배치했다고 말씀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동 배치를 하면 읍장이 마음대로 그 직원을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근무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만 읍장이 마음대로 그사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의향은 안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파견 근무 명령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시 명령으로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같이 거리질서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읍장님이 하시고 있는 거리질서 사항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납득이 가십니까?
○ 의원 박응재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원 유광상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유광상 의원입니다.
  거리질서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가서 공무원이 강력하게 단속을 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청원경찰을 이용해서 배치해 거리질서를 단속한다고 하시는데 청원경찰이 아니라 정식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지원 협조를 받아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아직까지도 경찰서에서 거리질서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에는 예기치 않은 도심 지대에서의 많은 학생들과의 충돌과 데모 또는 여러가지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찰인력을 모두 도심지 그런 불안요소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자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인력난 때문에 충분한 인력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차례 경찰서 간부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의 요구에 의해서는 항상 경찰서에서도 인력이 있는한 배치를 해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거리질서 담당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리질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강화 군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서로 협조를 해야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저희가 거리질서를 하다보면 거리에서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이러한 전단을 많이 뿌려서 많은 계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지 말라면 더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썽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군민의 협조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안청수 의원입니다.
  거리질서 문제 때문에 본 의원도 몇번 나가 봤는데 막대한 투자를 해서 길러낸 공무원들 30~40명을 계속 배치를 해야 되는지요?
  독일장 뒤에 노점상들 기반 조성을 위해서 상설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포장마차 술집으로 둔갑해 지금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유리창을 세워 놓은 것을 청소년들이 깨서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태에 상인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또 물건을 사는 손님들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노출이 되고 시장 번영회를 인정을 하면 자율에 의해서 운영이 될까하고 인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오히려 잠정적인 노조화 형식으로 결성이 되서 막대한 시민 결성이 되어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압력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뭉쳐서 시장 거리에 막 나와서 장사하는 번영회를 인정해 주어서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무전기까지 휴대해 가지고 거리질서를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 하실 때는 강하게 해서 공무원 방해로 처리해 책임 추궁도 하면 웬만한 사람들 표본이 되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지 않을까 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안청수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금년도 거리질서를 정착하겠다 하는 군수님의 기본 방침으로는 지금 석수문부터 절대 금지구역인 20m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20m 선을 띠고 그 밑으로 복개를 해서 복개 면적은 7,131㎡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예산을 12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서문 안쪽으로도 복개하고 일부는 주차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거리에 방황하는 노점상을 그지역으로 집단 유입을 시켜서 노점상 근절 대책을 해야 되겠다 하는 91년도 기본 방침을 세웠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측 의외로 건축 자재를 구하기 어려운 싯점에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도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도 9월달부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시멘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예측 기간내에 완공이 되지 않고 지지부지하는 도중에 거리질서가 더욱 문란해지고 저희 행정관서에서도 더욱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남산관 앞에 안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에 금년도 상반기에 들어서 토지지가가 상승되니까 토지 주민들간에 불화합이 생겨서 진입로를 차단하는등 또 거기에서 건축을 하게 되고 모래를 팔기 위해서 임대하신 분들은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장소를 확장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 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매기가 부서지니까 그 안에 전부 몰아 넣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전부 노점상들이 나와서 상당한 많은 어려움을 저희가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석수문 아래 동낙천을 복개한 장소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전부 유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일정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의 답변에 납득이 가십니까?
○ 의원 안청수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의원님 말씀하십시요.
○ 의원 안청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공무원들이 30~40명이 가서 근무하시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럼 행정 공무원들이 나가느니 한 30~40명 아주 특채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낫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일에 행정 능력도 저하되고 시장은 시장대로 갈등이 오고 그래서 민과 관이 화합이 되어야 할텐데 민과 관이 화합은 커녕 거기서 모든 불화의 요소는 그쪽에서 나오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화가 존재하는 한 공무원 30~40명을 매일같이 거기다가 배치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석수문 밑으로 동락천을 7,131㎡를 복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4,131㎡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거기나가서 장사를 하도록 공사가 완료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안청수  그럼 그때 가서는 행정 공무원들이 나가서 거리질서 하는 인원이 좀 축소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 산업과장 김현주  그렇죠 행정 공무원이 거기까지 나가서 장사를 하도록 그때는 행정공무원이 더욱 지도가 필요하죠.
  그쪽으로 나가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그쪽으로 나가선 장사를 안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직까지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그때까지도 저희 공무원들이 시달려야 할 그러한 문제가 사실 보입니다만 조기에 정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안청수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황인남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인남  10분정도 휴게를 했다가 보충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 오전 의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택시증차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4시 속개)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응재 의원께서 소형 및 대형관정 개발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응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소형 및 대형관정 개선대책 
○ 의원 박응재  박응재 의원입니다.
  농촌 경제가 긴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누구나 잘알고 있으며 도농간의 격차를 없게 한다고 정부에서는 말로만 하고 있을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고장 강화군은 천수답이 많은 곳이어서 소형관정 1,833개소, 대형관정이 34개소 본군관내는 많은 관정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며 매년 이양을 할 무렵이면 물이 없어 제때 이양을 못하는 곳이 허다하여 농민들의 애를 태우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소형관정 중에 몇개가 가동 가능하며 몇개가 불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한 것은 제물량이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강화읍 용정리 일명 양능벌에 대형관정을 작년 7월경에 시추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 9월 13일에 염도측정을 한 결과 0.57%이고 91년 6월 13일에는 0.37% 측정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 벼생육과정 염도 가능치가 이양시는 0.1% 못자리시는 0.5% 이하라야 가능하며 수잉기도 0.5% 이하로 되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다시 염도가 높은 실정이고 농촌지도소로부터 0.3%이하로는 가능하나 이관정의 염도로는 농업용수로는 사용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준공검사를 해준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질문에 건설과장께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계장 이종면  건설과 농지계장 이종면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장기간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화군 보조관정은 1,778공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폐공된 것이 319공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폐공된 소형과정은 103공으로서 그 대체 시설로서는 경지정리 사업이 된 곳은 저수지나 저류지가 설치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수지나 저류지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채수량이 부족해서 폐공된 것은 216공입니다.
  216공이 폐공된 것은 관에서 뚫는 보조관정은 50m 간격을 두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보조과정일 때는 채수량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력으로 개발하는 것이 보조관정 옆에다 뚫을 당시 말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럴 당시에 채수량이 감소해서 폐공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폐공된 것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개발한 것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대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용정리 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정리 관정은 90년도 6월 13일 대형관정 1공을 개발 해주었습니다.
  그때 개발할 당시에는 우리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강화군이 대형관정이 34공입니다.
  34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염분이 나와서 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용정리에도 그위치는 절대적으로 염분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염분이 나온다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반상회 통보가 되어 우리가 2월 25일날 농촌지도소에 염분 측정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4월 4일날 0.54ppm이 나온다고 농촌지도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1년도 4월 5일날 하자 통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협의한 결과 관정을 딴 위치에다 다시 개발하는 방법하고 또 한가지는 그 관정을 심도를 뚫은 것에 일부를 메꿔서 염분인 염수가 나오는 것을 차단하는 공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법으로 하는 것을 두가지로 의논해서 1차적으로 염수를 차단하는 공사를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날 염분이 나오는 구멍을 차단 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6월 3일날 재측정을 한 결과 0.34ppm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도소에는 0.30%이하 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0.04%가 그래도 현재 염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로 다시 한번 회사에서 0.04%를 위해서 차단공사를 한번 더 해보고 차단이 안될 당시에는 따른 위치에다 재개발을 해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자 보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14시 07분)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박응재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당시 준공검사 당시에 0.3% 이하면 농업용수로 쓸수 없다고 했는데 준공검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농지계장 이종면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 의원 박응재  준공검사를 처리했습니까?
○ 농지계장 이종면  네 준공 처리했습니다.
○ 의원 박응재  염도가 많이 나오는데 준공검사한 동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농지계장 이종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34공의 대형관정을 현재까지 뚫고 있어도 염분에 대한 것으로 말썽이 됐더라도 염분이 많이 측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강화에는 70m~80m를 뚫게 될 것같으면 전부다 염분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전부 다가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우리가 해왔습니다만 준공검사를 하면서 강화에는 염분 측정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염분을 측정하지 않고 그냥 물량을 측정해서 우리가 수량 측정만 합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측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 의원 박응재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농촌에서 가뜩이나 용정리는 취약지구입니다.
  더구나 용정리서 지금 딴 사건으로 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전에 조치해야 할 것인데 지금에야 다시 관정을 파서 염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니까 용정리 분들이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만치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파던지 그렇지 않으면 염도를 안나오는 방면에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계장 이종면  네 책임을 느끼고 열심히 해서 수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유광상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선원면 냉정리에 75년도에 대형기계관정이 두공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기계관정은 매년 한번씩 가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한번씩 꼭꼭 가셔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군데는 파놓고 계속 그것을 손질을 안해줘서 지금 다 메워져 쓰지 못하고 있어서 면에다 그것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폐공이 됐다고 답변을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폐공된 물량이 적어서 폐공이 됐다고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천수답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신축을 했으면 영구 보전해서 물을 쓰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폐공을 시켜놓고 한번도 손질을 안해 준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공된 원인을 가르쳐 달라, 폐공된 것을 부활시킬 수 없느냐 그랬더니 폐공이 한번 되면 부활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폐공을 시켰으며 또 물량이 적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십니까?
  그 일반들이 물량이 적다는 것을 우리가 다알고 있는 사실인데 물량이 적어서 폐공시켰다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왜 폐공을 시켰는지 알고 있습니다.
○ 농지계장 이종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한번씩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가 부족하다던가 물량이 부족할 당시에는 일년에 한번씩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나와서 써징작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써징 작업을 하고난 다음에도 채수량이 부족하게 되면 폐공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채수량 시험을 해가지고 채수량 시험에 합격이 되고 관채가 아직까지 노후화 되지 않고 보수가 가능하면 다시 부활을 해서 매년 개보수 사업에 책정해서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유광상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정해왕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해왕  정해왕 의원입니다. 
금 년도 한해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화도 흥왕 남지구에 한해 대책으로서 극심히 비가 많이 온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부터 화도 강남 지구에 한해 대책에 대한 사전 대비를 못한 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에 대한 한해 대책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농지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계장 이종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왕지구는 새마을과 개발계에서 소류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류지 공사가 되면 흥왕리에는 완전히 농업용수가 해결되는 걸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농업용수 사업이 준공도 되기 전에 금년 봄에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금년 흥왕지구에 상당히 모이앙 시기를 놓쳤고 늦게까지 모이앙을 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을 하다가 경기도에다가 수맥조사지구와 군청에서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투자해서 대형기계관정 1공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공에 대한 것은 개발을 했고 수맥조사지구는 올해 여차지구에 1공을 신청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가문 이유로 인해서 흥왕리에 2공, 동막리에 1공, 여차리에 또 1공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막리에서 한공의 지하수가 나오고 있고 여차2리에 또 1공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일날 관정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개발을 하러 올 예정이었습니다만 차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27일날 올려고 했습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논이기 때문에 그 지반이 물러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이 개발이 되면 흥왕리 소류지하고 병행해서 하면 흥왕지구는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리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대형기계관정 수맥조사지구로 책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추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님 안계세요?
  없으시면 다음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의원님께서 교통사고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4) 교통사고 방지대책 
○ 의원 박홍규  박홍규 의원입니다.
  요즈음들어 차량의 숫자가 농촌 지역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노선에도 차량통행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도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각종 수치에서 보듯 잘 알 수 있으며 본군에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이 지정되다시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재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불은면 삼성국민학교 옆 언덕 급커브 지점이나 양도·삼흥리 마근대 언덕도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성국교 옆 언덕 급커브 길을 짧은 거리입니다만 바로 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양도 삼흥리 마근대 길이 완만한 고개길인데 너무 도로점유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펴기를 할 경우에 도로점유부지가 많이 농가한테 되돌아 환수될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도 이것을 다시한번 커브길을 바로 펴게 하면 점유면적이 사실상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내에는 이러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바로펴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은 아직도 관심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새로 도로포장을 하는 지역도 급커브길을 바로 펴지 않고 무조건 포장부터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포장사업등을 추진하므로써 재포장으로 인한 사업비의 절감과 교통사고 방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포장도로일지라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연차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에도 잘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안길 등에도 시내버스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비좁아 버스 1대 경우 통과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출근시간 등에 버스와 승용차가 교차했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농가에서도 승용차를 많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한 계획은 있는지 교통사고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알려주시고 군민에게 알려 함께 참여하고 협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의원 질문에 토목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박주하  토목계장입니다.
  박홍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의 주요 도로에 제한 속도를 50㎞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속도 위반 및 차선 위반등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제한 속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운행한다고 봤을때 89년도 교통안전협의회와 본군 경찰서 보안과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부서인 토목계와 합동으로 이관내 중요한 지점에 시각 장애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는 곳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도 301호선 선원면 창리 찬우물 고개와 양도면 능내리 탑재 길상면 온수리 전등사 입구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양도면 인산리 인산저수지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내가면 외포리 포구 입구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불은면 삼성리 농도원 고개가 조사가 되서 현재 찬우물 고개를 90년도에 우회도로 사업시에 성토에 소요되는 토지장을 사용하면서 시각 장애가 일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내리와 온수리·인산리·외포리는 90년도 4월 2일날 지방도로인 관계 또는 본군의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해 경기도청 도로사업소와 도로과에 가갑정리를 해달라고 요청된 바 있어서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은면 삼성리 농도원 고개는 92년도에 측정은 못할망정 가갑정리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번 해볼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위험도로 구간에 각종 위험도로 표지판이 설치돼 있고 그 중에 반사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군 산업과에서 1천 5백만원의 도로표지판 예산을 들여서 현재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부는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부는 본군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노폭협소로 인한 차량교차에 대비한 도로확장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의 현재 기준은 3m로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1차선이 2,000㎞까지는 현재 설계상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군에 법정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거의 차선이 되어 있으나 새마을 도로라든지 농로는 과거 70년도부터 시작된 새마을 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기존도로의 5m만 포장하는 것으로 시달되어서 거의 다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법정도로를 제외한 기타도로는 거의다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전구간에 버스노선을 2차선으로 만들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개발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방 농어촌 도로가 조사되서 시행이 될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당시에 전체적으로는 못해 줄 망정 중간에 버스나 경운기가 비켜갈 수 있는 대기차선을 만들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만이라도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의원 보충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 의원 박홍규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홍규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하점면 심홍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심홍택  저는 지금 교통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점면 창후리 입구에 가다보면 이강리에서 내려가다보면 교통안내 표지판이 커다랗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을 보면 외포리로 가는 것을 직선으로 그려놓고 창후리로 들어가는 것은 옆으로 그려놓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계신 분들은 도로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가끔 아래 밭이나 논으로 들어갑니다.
  직선으로 내려가면 논이나 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도로사정을 보면 외포리는 거의 90도 각도로 꺾어져 들어가고 창후리로 들어가는 길은 약간 꺽어져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표지판이 붙어 있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유화열  토목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박주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후리 입구 표지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후리 입구 표지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후리 입구 표지판에 대해서는 일단 하점면장으로부터 일단 보고를 접해서 조사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못했는데 바로 도로관리청인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표지판이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심홍택  빨리좀 조치해 주셔야 겠습니다.
○ 토목계장 박주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황인남  예 의장!
○ 의장 유화열  황인남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인남  예 황인남의원 입니다.
  조금전 박홍규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위험지구가 불은면 삼성리 부근도 있지만 전등사 가는길 목비고개 그곳도 급커브가 있습니다. 그곳도 첨가해서 하시는길에 설계할때 같이 동시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의장 유화열  토목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박주하  황인남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보고드린 6개 외에 그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도로 부서인 경기도청 도로과에 보고해 병행해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황인남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오전에 산업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으신 91년도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에 관한 검토 의결건에 대하여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또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의원님께서 91년도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91년도부터 공포시달된 각종 법규와 행정지시를 토대로 했다고 여기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공급기준 협의회 및 군조정위원회에서 책정을 했다고 했는데 협의위원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협의회 책정 기준과 그 시책을 말씀해 주시고 타시군이나 전년도에 공급된 전례를 볼때
  강화군에서 공급된 것은 너무 편파적으로 이루어졌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례를 참고해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 문제나 조정위원회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우선 협의회에서 책정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작년도 11월 26일 부군수실에서 본청의 관련계장, 경찰서에서 민간 교통행정을 담당하신 과장님, 오지에서 교통난을 겪으신 주민 4분 또 일반인으로 강화읍에서 조언을 잘들을 수 있는 원로인, 직접 운수업무를 담당하신 운수업체 대표 4분 또 택시를 운전하시는 대표 3분 이렇게 17분을 모시고 91년도의 택시를 얼마나 증차해야 하나를 과제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우선 증차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교통량조사를 해본 결과 택시를 증차해야 할 요인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이 타지역과는 다르게 일일운행이 제 기억 추산으로는 7천명에서 만5천명의 이동 인구가 생깁니다.
○ 의원 유광상  의장!
○ 의장 유화열  예.
○ 의원 유광상  제가 질의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답변한것 같은데 협의회의원 책정에 대한 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협의 내용을 말씀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협의회위원의 책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원은 군에서 실무과장, 계장, 부군수를 선정했고 경찰서 보안과의 교통안전에 많은 경험을 가진분을 저희들과 협의해서 선정했습니다. 또 정보과장님이 관내의 모든 정보사항이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강화군에서는 제일 낫게 알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으로 가장 오지에서 비가온다는가 눈이 온다던가 이런식의 교통난으로 고생하신 분들, 예를 들어 황청리 이장 또 사기리의 오지에 있는 이장님이라든가 북쪽으로 가면 인화리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대표인 이장 그런분들을 모셨습니다.
  언론계의 대표 유천호부장님을 모셨고 그 다음에는 운수업체를 직접 경영하시는 신안운수, 고려택시 그런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91년도에 택시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한 군의 방침을 정하는데 적절한 선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합의했던 것입니다.
○ 의원 유광상  의장
○ 의장 유화열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협의원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시달된 무슨 기준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고 25대를 처음에 책정을 해서 택시라는 차량을 가지고 무기명투표까지 했는데 그 인원비례가 다양하게 서로 투표를 해서 숫자가 적은데가 지게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진것이 아니냐? 그것을 정부로부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책정을 한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우리가 영업택시를 말하자면 택시를 공급하는데 있어 전례상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협회를 구성해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협의회위원께서 그날 공급량에 개인택시대 회사택시의 비율을 결정하신 분들도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적게 참석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오지에서 사시는 주민을 대표하시는 이장님 여러분과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님들이 참석하셨고 또 택시 운수업을 하시는 업주대표들도 있었지만 교통난에 대한 타고난 박식과 경륜을 갖으신 분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편파성있게 운수회사는 더 많이 배정을하고 개인택시를 적게 배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잠깐 그 회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유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정한 투표에 의해 결정했는데 개인택시와 영업용택시를 의논 할때 날이 흐리고 비가 몹시 쏟아지고 추운겨울 엄동설한에 설상가상으로 눈비가 내리고 교통이 소통되지 않는데 영업용택시는 상당히 열의를 갖고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개인택시를 갖으신 분들은 대부분 퇴근을 하고 노상에서 손님을 받기위해 정차하고 대기하는 열의가 없더라 이런 회의내용이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기에 이런점이 있지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생계를 전적으로 보호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을뿐 아니라 내재산이기 때문에 아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택시를 운전하지 않고 회사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나는 오늘 회사에 일정액의 금액을 벌어서 내고 궂은날이라든가 교통이 불편한날을 이용해 일을 한다면 내가 수입을 올릴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여론이 개인택시보다 회사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더 많다고 평가됐습니다.
○ 의원 유광상  주민 4명이 참석을 했는데 주민 4명이 사실상 이 택시를 배정하는데 있어서 전문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이나 전년도 공급된 예를 보면 어째서 강화군만 올해 이러한 현상이 나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저희가 5년간 증차문제를 의원님께 유인물로 보고드린 내용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8대정도에서 증차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중앙의 모든 권한이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주민의사를 수렴하다 보니까 과거의 도지사님의 권한이 군수님 입니다. 또 군수님의 권한이 읍·면장입니다. 이렇게 내부 권한이 위임되면서 저희 군에 택시를 처음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급책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선은 전년도의 교통관계 라든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교통부에서는 오지에서 애로를 느끼시는 분들 불편이 많은 분들을 모셔다 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군수님 방침을 그런뜻으로 17분을 모시고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정한다든가 또는 회사를 지정해서 특별한 사람을 초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5대에 대한 것은 강화군의 현실정 봐서 이댓수는 저는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전례답습을 위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행정흐름이 있습니다. 매년 8대씩 공급을 한것은 도표로 나와있습니다. 5년간 저희가 3가지 안을 냈습니다만 첫째안이 공급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공급댓수 25대와 개인 5대, 회사 20대 다음으로 둘째안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군청 각실과소장님들이 15대를 늘리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해 주셨고 다음에 삼안에서의 25대는 개인 9, 회사 16대 이것은 택시공급에 따른 도지사님 5월 10일자 공문이 왔는데 개인택시를 우선적으로 하고 따라서 회사택시도 기업화가 되도록 배려해라 하는 도지사님의 전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세가지안만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 의원 박성엽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교동 박성엽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금년 교통량 조사때 교통난 증차요인이 없으면서도 20%이상의 대거 증차를 했고 이의신청을 한 사람을 보면 강화군 모범운전자회, 강화군 개인용달, 강화군 개인택시, 신안운수 노동조합등 개인택시 혜택을 받기위해서 기사들이 무사고 안전운행을 하기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7·8년이상의 긴시간을 기다리면서 혹시나 내 생애에 개인택시라도 얻기를 그들의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것이 운전기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비율이 너무 적은데 문제가 있고 또 협의회 구성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타시군에서는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비율이 개인택시 우선으로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 강화군에는 현상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지금 박성엽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유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당시 협의회 구성에 참석하신 분들의 자유스러운 의사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의원 박성엽  그런데 기사들은 매일회사 납입금을 납부하는 문제가 있어 신경을 쓰고 있고 택시기사들은 당실 수익금을 올리는데 애를 쓰는데 예년에는 8대씩 증차하다가 25대씩 증차하면 문제점이 어떻게 생긴다 하는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과년도에 비해서 좀더 많은 택시를 공급하는 것을 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의 교통소통을 해결한다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될수 있는대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는 택시뿐 아니라 교통수단을 확충해야 할 사항입니다. 과거에 우리 생활을 보게 되면 농촌에서 강화읍에 일을 보러 들어와도 대중교통 수단인 대표적인 버스를 타려고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많이 보았고 지금도 교통료를 따지지 않고 빨리 일을 보고 집에 들어가서 집의 일을 보겠다는 그런뜻에서 택시와 다른 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가 관광객 면으로 보거나 서울에 집중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관계로 날로 강화를 찾는 관광여행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편익을 돕는다거나 하는데 있어서 택시증차를 하는데 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기사들이 다만 한가지 희망을 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개인택시를 갖을수 있다는 희망을 갖으며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그런분들에 대한 요구조건을 관철하는데 있어서는 개인택시를 좀 배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협의회에서 결정한 안과 또 삼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박응재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여러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이지만 사업용택시에 대해서는 6·7개월 전에 벌써 운수회사 대표와 기타 관계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논란이 있었고 밖에서도 다아는바가 있습니다. 지금에와서 의회까지 넘어와서 특별보고까지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용택시 관계는 타시군은 벌써 수개월전에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 택시배정 공급은 시장군수의 고유 권한 사무인 줄 알고 있는데 의회까지 넘어와서 논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행정 부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귀직책임하에 사업용택시 공급을 원활히 처리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예 박성엽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운수업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항시 이용하는 강화읍에서 창후리를 운행하는데 택시요금이 개인택시와 어느 회사는 5,000원을 받고 있는데 특정회사에서는 6,000원을 받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건설과에 들어가서 상의를 했더니 부당요금 징수사례로 고발하라고 합니다.
  의원이 모처럼 택시 한번타고 부당요금으로 고발하는 문제도 생각해서 관계직원에게 얘기를 할때 서비스면에서 기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면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특정업체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기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될 딱한 입장에 있어서 그런것인지, 군정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관계는 다음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광상의원 말씀하십시요.
○ 의원 유광상  유광상의원 입니다. 지금 검토안에 보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이중에서 산업과장, 실무담당자는 어느 것을 택하시는지 이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개인택시를 너무 적게 책정된 것에 대해 문제가 생긴것 같은데 다시 재조정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권이 개입된 것이므로 누구든지 얘기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장께서 1, 2, 3안중에 어떤 것을 택할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유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선 좋은 말씀하셨는데 산업과장 위치로서 군수님이 결정하신 사항을 의원님 앞에서 어느 것을 해야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산업과장이 갖는 권한의 밖입니다. 행정권이 없습니다. 답변이 어렵고 다만 3안에 대해서 1안을 공급책정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2안은 저희 군에서 각실과소장님이 한자리에 앉아서 그정도면 좋겠다 하여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교통량조사를 하니까 그 표에도 나왔지만 하루 한대가 평균 영업을 할수 있는 회수를 보면 하루 16%가 줄어서 84%가 되었고 1일1대 평균 총 운행거리가 13%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1일 1대 영업거리 횟수는 얼마인가 하면 125%가 늘어 났습니다.
  이것의 평가를 수식으로 산출평균해서 현재 강화군에 가지고 있는 총운행은 택시가 116대 입니다.
  116대를 산출평균 내보니 15대 정도 나와서 15대를 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것이고, 제3안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업용택시가 기업화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한 개인택시도 배정하는데 역점을 두라고 해서 2안이 나온 일입니다.
○ 의원 유광상  그러면 결론적으로 3안을 채택하겠다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김현주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군수님도 박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 처리를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강화의 좁은 사회에서 택시공급을 결정하는데 저도 상당히 전화 구두로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유의원께서 말씀하신 개인과 회사택시의 비율을 가지고 상당한 논쟁이 있을때에 강화군에 택시 25대를 증차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에게 편리한 것입니다.
  김서방이 가지고 있던 이성방이 가지고 있던 왜 그런것에 자꾸 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워낙 많은것 같습니다. 저는 시중에 택시 한대가 얼마나 가는지 조사도 못해보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될수있는대로 주민의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또 우리 강화군을 대표하시는 군의회니까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유광상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김서방이 갖건 이서방이 갖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하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떠들어댄것이 아니라 각 개인업체나 운수업체 사이에 이권관계 때문에 말이 나온것이기 때문에 문제대상에 떠오른 것이지 우리 일반들이 누구를 몇대 주라고 했습니까?
  협의회에서 책정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군의회까지 올라와서 검토하게 된 것은 박응재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부재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착오가 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급도 못해주고 질질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의장 유화열  예 류동환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류동환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본결과 지금 프린트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것 같은데 넘버도 안적혀 있고 오전에 질의했던 강화군 반 설치 개정조정위원 이라고 한 것도 번호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번은 없고 2번, 3번있고 그넘어 9번이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두장만 넘겨 보세요. 두장만 넘겨 보시면 91년 12월 26일 14시 좀 보시라구요 91년이라면 아직 돌아오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7월인데 어떻게 12월 26일이 여기가 잘못됐죠 91년도 12월 26일 14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가지가 아니고 오전에 질의한 것도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 것인지 검토도 안하고 무댓보로 의원들에게 나눠주시고 의원들을 장님으로 생각하시는지,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90년도 사업용택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91년도입니다. 그러면 90년도 것이면 의회 구성 된지가 4월달에 되었으면 그 안에 조정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했으면 우리가 조정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안해도 될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꾸 얘기해 봐야 해결이 안될것이고 우리에게 조정을 해달라고 얘기한 것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심의할 권한도 없고 질의를 할 필요도 없으므로 어느정도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끝을 짓는것이 좋을것 같고 앞으로는 프린트를 할때 넘버를 써주시고 틀림없이 검토한 후에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박성엽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사안이 복잡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당국에서도 이것을 책정협의회에서 협의과정을 통하였지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이것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했고 또 이의를 신청하는 분들의 여론도 다시 한번 지혜롭게 반영해서 다시 재조정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매듭을 짓는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유화열  예 박응재의원 말씀하십시요.
○ 의원 박응재  시간의 여유를 주시는 의미에서 또 덥기도 하므로 잠시 휴식을 건의합니다.
○ 의장 유화열  여러 의원님들께서 91년도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에 관한 검토 의결권에 대하여 충분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많은 의견이 상호간에 교환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토의내용을 종합해 보면
  택시를 증차 배분할 수 있는 실무부서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명확한 판단자료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없으시면 종합적인 토의 사항을 강화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게를 했다가 3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15시 30분)


4 . 교육위원 후보 기호 추첨방법 의결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므로 내일 의사일정인 교육위원 후보기호추첨방법을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일동  찬성합니다.
○ 의원 유재식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그것은 23일 일정에 다루는 것으로 되어있고 의원 한두분이 빠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방법론이고 뭐고 일찍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정에 있으므로 내일 저녁에 해도 되니까 내일 처리하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길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정길  서정길의원 입니다. 내일 다루시는 것도 좋지만 내일 교육위원님 소견 발표시에 기호 추천을 해서 모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다섯분이 오셔서 누가 먼저 해라 하실것 없이 기호를 추천해서 기호를 정하면 바로 우리 투표하는 안만 정해주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원 유재식  우리도 선거를 치렀지만 방법은 당시 소견발표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정견 발표와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당연히 추첨해서 해야하고 기호도 우리가 만들려면 선관위에서 하는 방법대로 기호를 만들면 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 말씀하십시요.
○ 의원 유광상  유광상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이 모두 일리가 있는데 일괄 추천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을 논하기 이전에 투표용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오늘 의논하고 결정짓고 넘어 가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부서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프린트도 해야하고 그 골격을 오늘 집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의장 유화열  예 잘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선 투표방법등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려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해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시간에 방법론이 나올 것입니다. 투표방법도 나와야겠고 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일동  동의합니다.
○ 의원 유재식  기호가 필요하다면 내일 소견발표 후에 바로 뽑을 수 있도록 어차피 기호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장 유화열  과거 의장단 선거때처럼 방법론인 선출방법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기명을 할것이냐 붓뚜껑으로 할 것이냐 기호추첨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를 의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재식의원 말씀하십시요.
○ 의원 유재식  기명으로 할것 같으면 필적보고 누가누구룰 썼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인쇄를 해서 붓뚜껑으로 찍는 것으로 합시다. 그것을 정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 의원 일동  찬성합니다. 재청합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께서 말씀하신 기명을 하다보면 보안문제도 있고 누가 썼는지 알수 있으므로 의원님들이 기호 추첨을 하겠다는 말씀에 동의와 재청들을 하셨습니다.
  연설순위를 추첨해서 추첨순위에 의해서 연설을 듣고 연설순위를 기호추첨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류동환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류동환의원 입니다. 유재식의원님 말씀에 찬성하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본의원은 기호 추첨에 있어서 내일 정견발표 할때 그 전에 기호추첨을해서 그 기호번호대로 정견 발표하는 것이 좋은것 같고 오히려 간편할것 같습니다.
  기호추첨하고 정견발표 하는것을 또 추첨하지 말고 사전에 기호 추첨을 해서 추첨된 기호대로 정견발표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의 기호 제의에 찬성하십니까?
○ 의원 유재식  찬성합니다.
○ 의원 일동  동의합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류동환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기호를 추첨해서 기호순대로 소견발표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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