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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7월  24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조례 개정·폐지안 2건 추가 심의의 건
  3. 2. 군정질문
  4. 3. 조례 개정·폐지안 의결의 건
  5. 4. 교육위원 후보 선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 개정·폐지안 제안설명
  3.   1) 강화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개정안
  4.   2) 강화군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안
  5. 2. 군정질문
  6.   1) 교통소통 장기대책
  7.   2) 버스운행노선 포장대책
  8. 3. 쌀값 안정 및 판로대책
  9. 4. 진성레미콘 채석장 복구방안
  10. 5. 환경오염 피해방지 대책
  11. 6. 쌀값 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12. 7. 수해의연금 기금 의결
  13. 8. 조례개정 및 폐지안 의결
  14.   1) 강화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 조례안
  15.   2) 강화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16.   3) 강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17.   4) 강화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개정안
  18.   5) 강화군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폐지안
  19. 9. 도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7월 24일 10시 개식)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강화군수로부터 어제 추가로 강화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제 불균일과세 조례개정안, 강화군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폐지 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결 요구가 있었기 의안을 상정합니다.
  두 건이 모두 간단한 안입니다만 관계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그래도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를 실시토록 하고 오늘 오후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과 함께 의결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없으시면 우선 조례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 개정·폐지안 제안설명 
  1) 강화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개정안 
  2) 강화군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안 
○ 재무과장 이준형  재무과장입니다.
  제가 이번 회의에 상정해 드린 강화군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폐지안하고, 두 번째로 강화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1991년 5월 23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제1항 제2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이번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항 제2호에 보면 세표 과세표준일 현재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를 한다하고 이번 지방세법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종합합산으로 인해서 5천만원까지는 저희가 과표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100분의 50 즉 다시 말해서 2분의 1씩을 경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염전이 이번에 종합 합산에서 떨어지면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0.1%로 균일과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조례를 폐지코저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강화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개정안은 과거에는 공용수용 대상으로 행정주체가 고시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고시된 공용수용 대상의 시설용지만을 저희가 경감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뜻에서 이번에 행정주체가 고시를 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고시만 됐다하면 공용수용 대상에서 시설용지로 저희가 100분의 50, 2분의 1을 경감해서 부과를 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개정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의원 안청수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각 시골에서 새마을 사업을 해서 개인들이 도로를 기부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세금도 개인 명의로 나옵니다.
  이런 것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이준형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적고시된 지역에 한합니다.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 의원 안청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새마을사업을 한다고 할때 도로를 회사했을 경우에 세금까지 물어야 되는 그러한 불편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그것은 지금 상정한 “안”과는 무관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일단 회사를 하셨으면 등기 이전을 해야 됩니다.
○ 의원 안청수  등기 이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세금을 개인이 내야되는 것이죠? 그토지에 대해서는
○ 재무과장 이준형  그렇습니다.
○ 의원 안청수  그렇게 되면 기부한 사람이 지금 안건과는 상관이 없는거죠?
○ 재무과장 이준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안청수  기부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도로 부지라도 파가지고 내땅이다하고 철조망을 치게 되면 도로가 끊어지는 그런 선례가 남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지금이라도 빨리 등기 이전을 해야지요.
○ 의원 박응재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네 , 박응재 의원입니다.
  현재 유인물을 받았습니다만 너무 갑작스럽게 심의하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일동  찬성합니다.
○ 의장 유화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이 다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박홍규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양도의 박홍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홍규  박홍규 의원입니다.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경청중에 염전지와 물을 담아두는 담지와 분리해서 하는 내용인지 오후에 다시 하기로 미뤘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염전에 사용되는 토지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주체가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를 해야만 경감대상이 됐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고시된 지역이라도 행정주체가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를 해야만 경감 대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행정주체가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를 안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만 하면 모든 대상지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황인남의원께서 교통소통 장기 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 군정질문 
  1) 교통소통 장기대책 
○ 의원 황인남  황인남 의원입니다.
  전면적인 농산물 무역개방이라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시행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때 본군은 이제는 종석적인 기초산업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지역적으로 원인 발생을 숙지하여 2차 산업내지 3차산업 서비스분야인 관광 강화 개발에 획기적인 장기종합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유세 때마다 강화는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발언에만 그쳤을 뿐 행정당국에서는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김포에 4차선이 확장되고 88도로 연결사업으로 한강변 도로가 하성면을 통과 군하리로 개설된다면 우리 강화 교통체증은 더욱 숨막힐 것이고 몰려오는 관광객은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이런 병목현상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길은 갑곳리 역사관 앞에서부터 광성보까지 약 11.8㎞해당되는 해안도로를 개설하여 군민 소득원 도로 및 관광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해안 개발과 발을 맞추어 강화 제2대교가 대명리에서 초지로 신설되고 거기에 병행해서 초지에서 갑곳리 역사관까지 해안도로가 확장된다면 우리군 교통체증 해소에 분기적인 역할이 될 것을 본의원은 생각되어 앞으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첫째, 김포 국도 4차선 확장시 우리군내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해안도로 개설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광성보에서 역사관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둘째, 문화재 보호법 등 관계법 저촉에 따른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의원 질문에 공보실장, 건설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께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곽노중  공보실장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갑곳서부터 광성보까지 해안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갑곳서부터 광성보까지의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사이에 있는 문화재를 먼저 말씀드리면 강화외성이 향토유적 제3호로 84년 4월 1일 지정됐고, 갑곳돈대가 사적 제306호로 84년 8월 8일 지정이 됐고, 용진진이 향토유적 제8호로 86년 4월 1일 지정이 됐으며 불은면 오두리에 있는 강화전성이 경기도 기념물 제68호로 72년 7월 3일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외의 비지정문화재로서는 신정리의 가리돈대와 오두리의 하도돈대 등의 문화재가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성보로부터 역사관 사이에 해안을 따라서 해안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문화재와 접해 있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내에서의 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의한 현상변경을 받지 않고는 현상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상 변경을 승인 해주는 기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지정문화재인 갑곳돈대는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다음에 경기도 기념물 68호인 강화전성은 경기도지사로부터 나머지 강화외성과 용진진 가리돈대, 화도돈대 주변은 강화군수로부터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갑곳서부터 신정까지의 도로포장 관계가 불승인된 사유를 지난번 임시회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문화재는 현상을 인위적으로 변경시켜 놓는 것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곳 신정간의 도로포장 없이는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불승인된 바 있습니다.
  불승인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관리국에서 회시된 내용을 그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해안변을 따라 잔존하는 토축은 몽고 병란이후 강화도를 수비하기 위해 쌓았던 유적이며 이 토축 상단을 포장하여 도로로 활용하는 것은 역사적 유적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 되므로 이는 불가하며 현 토축은 훼손되지 않게 보전토록 해야 하는 것이 문화재과리국의 회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갑곳·신정간의 사계를 볼때도 물론 갑곳서부터 광성보까지의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때 관계기관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전 허가를 득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의 이러한 사례로 볼 때에는 문화재 자체 문화재법에서는 보호물이라고 합니다.
  문화재 보호물을 훼손시키거나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고 대신에 보호 구역내의 문화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상 변경은 가능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실무측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본 구간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지금 강화외성인 토축을 훼손하면서 도로를 내는 것은 피하고 강화전성이나 갑곳돈대에 보호구역내에서 문화재보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도로개설이 일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본 사업 계획이 확정이 돼서 사전에 계획을 확정짓기 전에 문화재관리국이나, 경기도, 아니면 저희군에 구성되어 있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의 처리된 사례, 실무측에서의 그간의 여러 가지 연계로 판단해 볼 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호구역내에서의 일부 도로개설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보호물 자체를 훼손하는 쉽게 말해서 강화토성 위에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나 하는 것이 현재 실무측의 의견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황인남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박주하  토목계장입니다.
  황인남의원께서 질의하신 해안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직이 본 질문사항을 접하고 조사한 결과 총 연장이 약 12㎞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12㎞를 2차선으로 개설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약 48억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국가적인 배려가 없는한 강화군 자체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야되는데 현재 강화군내에 도로 분야에 대해서 시급하고 당면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각 부락에 버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버스노선 자체도 포장이 안되서 비가오면 결행이 되어 학생들 등하교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0년 12월말에 지방 양여금이 생김으로 인해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내 농어촌 도로를 50개소에 140㎞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비포장된 50개소 140㎞에 대해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사업을 해안도로보다는 먼저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국도 48호선 확포장 공사와 강화 제2대교 가설계획내지는 시공이 끝나면 교통량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때 지역 상황에 따라서 해안도로는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의원 보충질의 하실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황인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인남  공보실장께서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도저히 불가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법규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도 무조건 법에 얽매여서 안된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상부에다 건의해서 안되면 그 옆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우리군민 생업에 지장을 준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앞으로 풀 수 있는 계획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토목계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진척을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버리신다면 안되니까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곽노중  지금 황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에 말씀드린대로 강화 갑곳돈대와 불은전성은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어서 둘레를 정확하고 균일하게 몇미터로 되어 있지는 않고 지번별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을 보시면 알게되겠습니다만 보호구역내에서는 도로를 개설하는 정도가 크게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으면 도로개설은 가능한 걸로 전에 말씀드렸고, 다만 강화외성에 해안도로를 낸다고 하면 외성위에다가 도로를 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불가사항이고, 토성을 피해서 그 옆에다 도로를 내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회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은 토성을 건드리지 않는 그 옆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물 자체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도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이 없으십니까?
○ 의원 박응재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현재 갑곳리와 신정리간에 보호구역 관계로 도로포장을 한다는 것이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선행리와 국화리간에 도로포장 공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통행인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1억5천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선행-국화간의 도로포장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신정리 도로상에 마사토를 까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보충질의에 토목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박주하  박응재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건설과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목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리간의 도로는 당초에 도비로 농어촌 도로포장 계획사업 일환으로 지원 받아서 설계집행하려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을 받아서 사업을 돌린 겁니다.
  지역의 분들이 한때는 오해를 했는데, 군수님이 장마가 지나면 포괄사업으로 사리부설을 해주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바로 사리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응재  현재 서울 인천지구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장어구이를 먹으러 오는 사람이나 우리가 나가 보아도 알겠습니다만 현재 5개소 가량의 장어구이를 하는 집이 있는데, 문화재관리구역에 걸려서 못하는 것을 모르고 새마을사업을 강화는 안했다라고 합니다. 
  일반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한마디씩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사토라도 깔아서 외지사람과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의원 안청수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먼저 내가의 안청수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안청수의원입니다.
  공보실장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호물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는 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곽노중  어떠한 경우라고는 물론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닐때는 불가하다고 보아야지요.
  복원을 한다든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부 원형이 변경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의원 안청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포리 외포돈대 위가 강화전체 돈대를 지휘하던 돈대로 국수산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삼산에 전선이 건너가게 돼서 거기에 서야 되는 것은 타당한건데 일반 주민들이 문화재 주변에는 그런 것이 세워지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세워졌단 말이지요.
  또 주민들 생각에도 당연히 세워져야지 하면서도 법에 위반한게 아니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특정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또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주민들한테 법질서를 지키는 생각이 이완되는 그런 간판을 단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문화공보실장 곽노중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문화재를 보존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군사시설이 부득이하게 있을 경우 사전 협의회를 받아라 사전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행위가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다 할때는 승인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가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안청수  그런데 법이 이중으로 통용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개인이 시설을 하려 했는데 유적지, 문화재가 돼서 못한다고 반려가 됐어요.
  그러면 개인이 할 때는 반려가 되고 국가가 할 때는 통용이 됐단 말이에요. 일반주민들이 법이 이중으로 적용되는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곽노중  그것이 어떤 시설물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횟집같은 위락시설쪽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곽노중  네. 그것은 안됐고 지금 들어 보아야 됩니다.
○ 의원 안청수  철탑이 서있죠.
  돈대 복판에 삼산 건너가는 철탑이 있죠.
○ 문화공보실장 곽노중  그러나 한전철탑을 할때 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저희가 모릅니다만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할 때에는 국가기관이든 정부 투자기관이든 개인이든 전부가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의장 유화열  본 질의와 관련되지 않는 보충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 관계상 유광상의원 보충질의 한건만 더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유광상 의원입니다.
  전번에도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곳리에서 더리미까지 도로포장공사가 책정되었던 것도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갑곳리에서 광성보까지 우회도로가 교통소통은 물론이고 관광도로가 오지마을 교통에 어려움을 해소한다고 보는데, 장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계장 박주하  현재 저희군 자체에서 장기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을 지원 요청할 때 지역에 어느 기준을 두어서 지원요청을 해야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판단을 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당면하고 산적된 것부터 해결하고 이것은 국도가 확포장되고 제2대교가 가설이 된다고 보았을 때 그때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건의해도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유화열  네. 그러면 다음은 버스운행노선 포장대책에 대하여 서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2) 버스운행노선 포장대책 
○ 의원 서정길  서정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농촌도로포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도로는 주민의 소득과 연결이 된 도로임에도 삼산면 지역 군도 면회주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약 8.8㎞가 있습니다.
  그중에 2.5㎞가 비가오면 도저히 일일 버스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왔다하면 7일을 약 3㎞를 왕복하는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농어촌 소득원 도로로 편입시켜 도로포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유중현  새마을과장 유중현입니다.
  서정길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촌 비포장도로로 인한 생활 불편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우선 1차적으로 91년도 도서개발계획으로 삼산면 하리로부터 상리 약 3㎞중 1.2㎞구간, 사업비 2억이 소요됩니다.
  국비 50%, 도비25%, 군비 25%가 계상중에 있으며, 93년-97년까지 점차적으로 삼산면 하리로부터 상리 1.6㎞, 삼산면 석모3리로부터 하리 구간 1.1㎞, 삼산면 매음 3리 1.5㎞, 삼산면 석포리 1㎞, 삼산면 석포 1.3리 2.2㎞, 삼산 매음 2리 1.2㎞순으로 포장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상 말씀올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서정길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정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우선 석모3리에서 하리까지 가는 구간 약 2.5㎞가 비가오면 경운기 조차도 못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포장을 해주시면 상리에 약 6㎞ 남은 자리는 현재 비가 오더라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우리 인구 약 4-5백명이 버스를 타고 3㎞를 들어가서 3㎞를 다시 버스가 나갑니다.
  그 문제점 때문에 어느 도로나 다 똑같습니다만 1차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새마을과장 유중현  도로포장도 농촌 소득원 도로같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군도 구간인지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서정길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 의원 안청수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의원님 보충질이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안청수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이 여기 참석하신 것은 문화재를 보호하는 답변도 우리 의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데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해서 본의원이 질의할 것을 질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해서 중간에 차단하는 것은 의장님의 월권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에 의한 처리 및 질의사항이 꽉차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렸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세요.
○ 의원 안청수  의장님이 시간 관계상이라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해서 시간이 없으면 오후에 다시 계속된다는 것은 좋은데 본의원은 질의하는 것을 중간에 잘라버리고 다른 의원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가 아닙니다.
  본의원을 모독하는 행위지 시간 관계가 아닙니다.
○ 의장 유화열  죄송합니다.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쌀값안정 및 판로대책에 대하여 박성엽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3. 쌀값 안정 및 판로대책 
○ 의원 박성엽  박성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요즘 우리 군내 주민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주민 자치시대가 돌아온다고 한껏 부풀었던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설명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안타까와 하면서 질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민은 벼농사가 주농이고, 논농사에 많이 의존해서 살아왔습니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강화특미는 공해가 없고 맛좋고 질좋은 경기특미로 정부의 수매가보다 1만원이상 웃돈을 받으며 정미소에는 쌀 소도매인이 직접 방문하여 사갔습니다만 금년에는 경기 일등미였던 강화미가 생산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싼값에 팔지 못해 걱정하는 우리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주민을 대표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군정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힘으로 어려운 일은 정부에 건의하여 하루속히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협에서는 직접 판로대책에 힘써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음에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역부족같이 느끼지만 주민의 편리와 권익을 대변하겠다고 지원한 참일꾼들이 지역주민의 생계에 타격을 주고 앞으로의 농사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도저히 가만히 앉아 방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영농후계자는 분신을 하면서까지 U·R협상을 반대하고 자기 희생으로 농촌을 구하려는 조국의 충성도 있었는데 우리 전국 농촌지역의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단결된 힘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못이룰 것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도산 추곡수매가격이 벼 40㎏ 한가마에 40,150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일조량의 부족으로 89년보다 30%감소한 농사인데도 정부는 11%선의 인상폭을 하향조정하면서 금년에는 정부 수매가보다도 1만원이 떨어진 가격에도 우리들 자신은 쌀 한가마를 팔려면 정미소, 농협, 쌀장사에게 사정을 해도 어려운 실정이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현상은 금년 수매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고 노동력 부족과 타산이 안맞아 농지를 팔려고 내놓은 농민들에게 토지가격 인하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임야와 대지는 농지의 몇배씩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로 뛰는데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농지는 이 나라 농업형평에 크게 어긋나 버렸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국제화시대에 돌입하여 수입개방의 압력을 받고 국내적으로는 산업화 시대로 도시는 주민집중이 되는 현실 속에서 농촌은 대안없는 희생의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노동력의 도시집중으로 인건비는 50%이상 인상되었고, 농기계 비용, 사용료 인상으로 생산단가는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정작 우리가 생산한 농작물은 물가와 인플레를 자극하는 것처럼 선전되어 온 것이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목수나 미작등의 인부를 하루 사쓰려면 농촌에도 5만원이나 주고 사는 실정인데, 농촌 노동력은 내가 사 쓰려면 오른 품값을 주는데 정작 농촌인건비는 5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농촌의 시급하고 안타까운 지역에서 뼈가 저려오고 한에 맺힌 유례는, 우리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선진국 문턱에 출입했으니, GNP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 소리는 이제 우리 농촌에서는 우스개 소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지방화 시대에 주민의 여론을 지방의회에서 수렴하고 다루어 주기를 원하는데, 본회의에서도 성의있게 다루어 주민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농촌 문제는 우리 자신의 일이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근로자 공무원보다 날로 열악한 행정으로 곤두박질하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책임이 아니라 주민의 대를 이어 주민을 대변하는 책임있는 의원이 앞장서 어떠한 난관과 수모도 감수하면서 우리의 농촌을 지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날 식량이 모자랄 때 한톨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묵은 땅을 갈고 등짐으로 해안지를 막아서 한톨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우리 농민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가며 오직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아직까지 농민이 희생해 왔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은 제 몫을 다 찾아가는데, 조직이 약한 농촌 지역은 희생양이 되어 왔으며 우리를 위한 위정자, 우리 이 현실을 어떻게 알며, 정부당국이 농촌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참 한심합니다.
  차제에 우리 의원들이 단합된 의지로 우리 강화의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봅시다.
  몇 년 전만해도 전국에서 소득이 제일 좋은 지역으로 되어 있던 강화가 경기도에서 꼴찌를 하고 있고, 농지세를 내어 소몰고 농사를 짓던 옛날에 농사짓던 추억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강화에 더 많은 공장을 유치하여 풍성한 강화, 발전하는 강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규정에 얽매이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과감하게 지역호주머니 사정을 염려하는 군정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군은 공장을 유치하여 재정도를 늘리고 주민의 삶에도 도움을 주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청빈하고 고귀한 이상보다는 배고픈 쪽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 다 좋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다 한결같이 깨끗하게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위에 말할 수 없는 심정은 언론기관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셔서 우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날로 원성만 높아져 가는 농민을 보았을 때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일날 먹자고 이레를 굶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우리 군회의에서는 상급 중앙정부에 쌀값안정 정책을 강력하게 건의합시다.
  일년에 조작비만도 560만원이 넘는다는데, 남북평화 무대가 다가오는데 북한 동포들에게 무상으로 원조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앞당기며 재고분 식량을 조절하기를 희망합니다. 도 의회와 국회에도 쌀값안정 청원서를 내어서 우리주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도록 의원 여러분의 단합된 모습으로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풍요농사를 기약하는 벼의 출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녕 농민들은 앞으로 살아야 할 걱정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사가 아니라 조상이 몰려준땅을 버리기 아까워서 농사를 천직으로 여겨서 농촌에 머무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겠습니까?
  군당국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우리 강화군 농협지부장께도 협조의뢰하여 각 단위 농협에서도 협조하고, 농협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싶고, 곡창지대 교동 농협에 자금과 기술을 집중 지원하여 정미소를 신설하고 창고를 지어 주시어 교동과 서울 대도시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쌀값안정 및 판로에 대한 박의원님 질문사항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농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이 의원님들한테 간단한 통계자료를 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89년도에 쌀 벼생산보다 90년도에 생산이 좀 줄은 상태에서 총 강화군에 생산되는 벼 2,088,923가마를 추산합니다.
  40㎏로 따져서 말이죠. 거기에서 정부수매를 90년산을 얼마 했냐면 197,200가마를 했습니다.
  89년도에 비해서 정부수매는 89년도에 13%를 했는데 총 생산의 9.4%를 수매했습니다.
  그리고 자가소비량은 대략 추산해 보니까 쌀로 따져서 1인당 1년 쌀 소비량이 대한민국에는 119,6㎏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71㎏, 대만의 경우에는 88년도에 책정한 것이 78㎏ 이렇게 소비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해서 대략 따져 보았습니다.
  17,073가마가 되고, 나머지는 자율판매 또는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양 또 자유판매에서는 농가에서 직접 하신 것도 있고, 농협 유통과정을 통해서 서울에 직판을 한 그런 것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의 대략 재고량 추정량이 13,740가마의 쌀이 되겠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쌀 재고 누적은 물론이고, 수매 자금 조달에도 어렵게 때문에 제한 수매를 하면서 저희 강화군의 경우는 주민의 요구량은 다 충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추곡수매량이 지금 3.6%가 감소는 되었습니다만 90년도 성수기에 7월달 쌀값이 상승되면 9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 7월달에도 쌀값이 잘 갈 것이다. 또 판매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나머지 수매를 조금기피했다기보다도 좀 덜 내놓으시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3차에 응해서 도에서 수매자금을 받아와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서 일반 농민한테 수매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수매를 다 하고 보니까, 수매 29,752가마에 대한 액수가 반납이 되었어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90년도 쌀이 안나가고 있는 것은 벼수확기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미질이 저하되서 소비자가 양질미를 선호하는 경우에도 쌀 소비가 기피되어 있고, 년간 1인당 쌀 소비량이 131.4㎏에서 119.6㎏으로 줄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 감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벼를 건조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공판에도 내야겠고 많은 양을 일시에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조기를 고온 상태에서 빨리 건조를 해서 그 미질이 저하됨으로서 도시민이 강화도산 쌀을 선호하는데 선호도가 격감되므로서 매기가 부진하게 된 것입니다.
  수매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보관관리에 따른 창고라던가 이런 것을 해 놓아야 할 텐데 과거에 수년동안 추곡수매 물량을 많이 하지 않은 그런 관계도 있고 일반 농가에서 출하를 기피한 관계 때문에 그간 89년부터 추곡수매가 다시 활발해졌지 그 전에는 추곡수매를 많이 내놓지를 않기 때문에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예측해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관리 문제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월 1일 현재 259,000가마에서 금년도 7월 1일 현재 재고량이 160,000가마의 양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양곡을 도정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강화에서 양질의 정부양곡이 일반 시중에 출하됨으로서 이것도 상당히 미질이 좋다 이겁니다.
  개인집에서 바로 나오는 미질보다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정부미도 미질이 좋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 농가에서 어려운 고층을 안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의 군에서 대책으로는 벼 수매량 확대를 정책적인 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올려서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수매량 수매가 결정될 사항이나 저희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해서 91년도 추곡 수매량을 본군에서는 30만 가마 상당하는 양을 도에다 지금부터 로비를 해서 이것을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시로 도의 관계관한테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는 일반계 우량품종 생산과 건조기를 통해서 벼를 건조할 때에는 시기적으로 급하다 비가온다 이렇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훈풍에 의해 건조를 한다던가 또 저온상태에서 건조를 유지해서 양질의 미질을 얻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1차 가공공장 유입은 어제도 이 자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해요인만 배제되면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통과정을 전담하신 농협하고 연계하고 도시지역과 쌀 직거래 판매를 개척하도록 행정 지도를 병행하면서 농촌의 어려움을 될 수 있는데로 최선을 다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농정을 다루시는 분들에게 말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현재 농어촌이 농수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그 전환적인 어려움에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화 시대에 부응해서 농어민의 다양한 의사라든가 본인의 요구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주자율 농정 차원에서 추진이 되도록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러한 소득과 교육 문화 환경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도록 농정 시책을 획기적으로 정부에서 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어촌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는 장단기적인 대응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품목별 경쟁력을 제고한다던가 또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과정을 개선한다던가, 또는 가공공장을 육성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농정에 대한 좋은 시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의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10분의 1에 해당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산업과장께서 정부수매 계획량이 27,000가마가 남아서 반납했다고 하셨는데 저의 교동면 실정에는 12월말~1월초까지 그 할당량이 모자라서 1개반에 벼 한 100가마 나오면 반장이 5가마, 10가마 이렇게 배당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은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27,000가마가 남아서 반납 했다 이런 얘기는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주민들이 사실 수매에 기피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늦게까지 미루어가다가 1월말에 가서 마감할 때에 어쩔수 없이 그때에 다 내지 못해서 기일이 끝났거니 이렇게 생각해서 내지 못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27,000가마 남아서 반납할 정도가 되면 저 자신도 다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동에는 재고미가 농협추계로 약 6,000가마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기에 건조상태며 보관능력상 사실 어려운 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급기관에서도 이런 주민의 실정을 허심탄회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대해 건의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방금 말씀드린 것 되풀이 얘기 같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특히나 도서에 사시는 그 농어민들에 대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고 작년도 제1차에 강화군에 물량 배정된 것이 5만4천가마 확실한 숫자를 말씀 못드립니다만 5만 가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 도에다 어려운 것을 건의해서 수매를 우리 강화군에 많이 해야한다고 그래서 자금을 받았습니다.
  연말이 지난 후 그 이듬해에도 계속하여 수매를 하다가 저희가 확실한 숫자는 29,752가마에 해당하는 액수를 반납하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만 곡가 조절이라던가 이것은 다시 지역경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 농정을 다루는 농정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민들 쌀 소비가 감소되고 또다른 기호품을 선택하는 관계로 점차 어려운 시점이 이루어지며 아마 우리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교동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도 현재 쌀이 나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만 저희 강화군 뿐만 아니라 유통체계에 의해서 무조건 나갔을것인데 쌀이 정부미도 시중에 조정미로 방출되는 관계로 해서 또 앞으로 절대 안나간다고 이 자리에서 못팔게 된다고 보장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을 건의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농협에 농민들이 어려운 것을 헤아려 빨리 외진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의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저는 분명히 행정당국에서 주민 홍보사항에 대하여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동지역에서는 강화본도보다 본도 3-4개면을 합친것과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쌀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량을 타면보다 많이 준것도 인정하며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정 과정에서 농가에서 주민들은 반장하고 싸움을 하고 이장한테 쫒아다니며 꼬리표 몇 장 더 달라고 사정을 하고,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안타까운 실정으로 고통을 당해 왔는데 이제와서 29,700가마나 반납되었다는데, 도저히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강화군 쌀값을 보면 양도에서는 108,000원에 도정하고 있고 하점이나 기타 지역에서는 106,000원, 서도에서까지 105,000원 삼산에서 106,000원에 도정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교동면은 현재 재고분이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쌀장사가 있어서 쌀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의존하다 보니까 판매량 확보를 못해놓고 이제 102,000원에도 사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제 군의원도 우리가 뽑아주었고, 도의원도 우리 교동에서 뽑아주었으니 너희들이 나가서 다만 몇십가마라도 팔아와라 그런 하소연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주민의 피부에 닿는 딱한 실정을 군정에서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금년도에는 절대 이렇게 나가서 반납을 하거나 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우리 의원들에게 제가 아까 제의한 것처럼 저희는 이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의 권익을 대변해 주고 우리들 대신 일해 달라고 뽑아준 주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이 주민뿐 아니라 자신의 일입니다.
  여기는 90%이상이 경종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제 이 문제를 의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뤄서 정부와 국회와 도의회에 청원서를 내서 농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제기해서 건의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도와 주겠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상관없지, 이렇게 방관한다면 이것은 아마 주민들에게 배임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정부와 도의회 국회에 건의할 청원서를 채택해 줄 것을 의장님한테 건의합니다.
○ 의원 유광상  의장.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선원의 유광상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추곡수매를 하는데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분배를 잘못하기 때문에 혼선을 많이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운반비라든가 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교동에서 수매한 벼가 선원면 창고에 와서 보관이 되고, 선원면 수매 벼가 다른면으로 가는 그런 행정적 차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선원벼는 선원창고에 입고가 되도록 해주시고, 교동에 창고가 없으면 선원면의 벼가 가는 것을 그곳으로 직접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가을 추곡수매시 창고가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창고 준비가 얼마나 보관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몇 가마나 받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56,000가마에서 160,000가마가 남았다고 그러시는데, 아직까지 남은 160,000가마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것이 방출이 되고 대비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의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유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고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적으로 예기치 않았던 수매 목표량이 있는데 예상외로 나오니까 수매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혼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곡수매량은  정부 정책적으로 다결정이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 강화군의 욕심으로는 약 30만 가마는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상부에서 배정된 양은 5만 4천 가마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군수님이 말씀하셔서 3차례 물량을 더 가져온 것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는 그 30만가마를 대비해서 각 읍면장한테 창고 준비를 하도록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창고의 배수관리 문제라든가 또는 석축을 예측해서 내부 수리라든가 보관 말목이라던가 만반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읍면장한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재고가 있는 것이 16만가마가 됩니다만 언제쯤이나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에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곡가조절 정책 차원에서 도에서 이달에는 얼마를 도정해서 내라 이렇게 목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산은 2차에 걸쳐서 지금 도정지령이 나와서 7월 27일까지 전부 도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도정을 하는 업체가 강화군에는 옛날에는 3개업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남문밖 창고는 수지가 안맞는다고 하며, 또 윤철상회장 창고는 도정시설을 옮깁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 있고, 양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계속해서 주야간 도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계가 열이나서 고장이 날 정도로 돌려도 물량을 소모시키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소모라든가 도에서 물량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차의남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차의남  아직까지 박성엽의원이나 유광상의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도의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지면에는 창고가 설치되어서 그날그날 착석을 하는데, 서도면이나 낙도면에는 사실 창고가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한곳에다 쌉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그해는 추곡수매 창고를 준비해서 제시기에 쌓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의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심홍택  심홍택의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의원님이 질의를 다하셨고 종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강화의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쌀과 정부도정 공장에서 나오는 쌀이 있는데, 정부도정 공장에서 미처도정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나오는 쌀도 양질미만 방출하고있기 때문에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쌀은 더구나 안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박성엽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민이 보관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고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1개월 10일 지나면 변질되는 쌀이 상당량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군청에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농민이 보유한 쌀도 팔수 있게 정부미를 약간 줄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정부미가 출하되는 양이 전량 소비자한테 가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강화에서 우선 나오는 정부미가 쌀가마에서 소매되는 양보다 일반미로 둔갑되서 대도시로 출하되는 것같은 느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 점 잘 살피셔서 지금 쌀 판매 문제를 도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우선 차의원님께서 양곡 창고 건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곡창고는 창고업을 하는 보관자 삼도농협에다 공문을 내겠습니다.
  농협서 또는 도정업이나 이런 기타 창고업을 하고 싶은 희망자가 있으면 창고를 지어서 하시도록 하시고,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양곡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건립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새마을 부락에서 자치적으로 창고를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활용하도록 보수를 해주시면 창고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인남  10분 정도 휴게를 했다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유화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한건만 더 하면 되니까요. 보충질의는 그만 받기로 하고 박성엽의원께서 질문사항 중 정부에 건의 제안사항은 오후에 다시 의안으로 채택해서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성레미콘 복구계획에 대하여 유광상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4. 진성레미콘 채석장 복구방안 
○ 의원 유광상  유광상 의원입니다.
  진성레미콘 삼성리 채석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삼성리 채석장은 허가 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군민의 여론 대상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자연 경관을 해치고, 명산을 훼손하고 도로가 빨리 파손된다고 적극 반대하는 측면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골재난을 해소한다는 차원과 중장비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의 사업상 연계성을 들어 골재를 채취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허가를 연장해 줄 당시 복구하는 차원에서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상태가 복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관계부서에서는 무엇을 했길래 그 정도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현장에 가본 결과 위험스러운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현재 허가 기간이 끝나고 복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복구가 되어 있는지, 복구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복구 조감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비는 얼마나 예치되어 있으며, 예치금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복구를 완료할 수 있는지 복구 공사는 어느 업자가 받아서 하며, 진성의 책임은 어디서 어디까지로 정하고 있는지, 비가 많이 오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복구기간은 언제까지 완료할 것입니까?
  본의원이 현장에 가본바에 의하면 미관상 문제점도 있고 북구하는데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며 파다 남은 가운데 불쑥나온 봉우리 부분을 없애서 산모양으로 복구하는 차원에서 허가를 더 연장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 질문에 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의평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의평입니다.
  방금 유의원께서 질의하신 진성 레미콘복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은면 삼성리 및 선행리 소재 진성레미콘 골재채석장은 85년 9월 30일 최초 허가를 득하여 수차 연기 신청 등으로 90년 12월 15일 허가 만료된 지역입니다.
  의원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 기간중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으며, 급기야는 90년 5월 28일부터 90년 12월 15일까지 복구 차원에서 마무리짓는 허가 부대조건으로서 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우기로 발파작업을 원활히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현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암석 돌출 부위등 위험한 곳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위치가 작업을 중단하고 인가 및 도로가 다소 낙반이 되더라도 인명 기타 피해가 없으며 하단부는 1,000여평이 넘는 평탄지로 낙반 사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토사유출로 인하여 저수지나 농경지 피해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코저 치산사업소에서 설계되는 공정에 의하여 현재 적지 복구에 임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복구공정은 약 80%가 되고 있습니다.
  복구계획은 설계에 의하여 토사방지책으로 붕괴 우려되는 석축을 시행하고, 우기에는 물길을 잡아주기 위해 수로를 설치하며, 급류방지책으로 매기를 설치하며 유속을 감하도록 하며 기타 나지에는 속성수인 양화철 1,600본과 쪽제비 사리 4만본을 기식재하였으며, 비탈면은 야생초류를 뿜어 붙이기로 하였으며, 현재 미식재지에는 잣나무대묘 80㎝이상이 되겠습니다.
  7,000본을 식재하여 암반을 제외한 부분은 최대한 녹화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별도 조감도는 없습니다.
  다만 치산사업소에서 작성된 복구계획도를 회의 끝나는 즉시 드리겠으니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비 산출은 경기도청 사업소인 경기도 치산사업소에서 설계하여 2억 1천 5백만원이 산출되어 현재 대한보험회사의 보험증권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적지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여 현재 원인자가 실시하고 있으므로 예치금 관리는 복구 만료시까지 보험증권을 보관하고 있으며, 준공검사 후 소멸시효 통보를 보험증권회사에 통보하게 되면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치금으로 복구 여부는 원인자가 복구하게 되므로 2억 1천 5백만원이 한정된 금액이 아니며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보증금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원인자가 복구를 미이행시는 증권사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대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된 공정으로 계속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책임한계에 대하여서는 복구시행자는 원인자이므로 복구 완료시까지 진성회사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 골재회사에서 시공하는 것은 진성회사에서 제반 여건을 감안 시공의뢰 한 것으로 군에서는 하등 무관한 것입니다.
  다음 복구기간 만료일은 잣나무 식재 만료시기인 금년 1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복구하는 차원에서 허가를 해줄 용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달 이건으로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원인자의 복구가 실시중에 있으며, 노출된 암반을 자연식생된 기타 풍화작용으로 자연적으로 경관조성을 기대하면서 재허가는 불가하오니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회사측에서도 90년 12월 15일을 기하여 재허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당시 허가조건을 기하고 제반기기도 다 철거하고 복구에 임하는 실정을 이해해 주십시요.
  참고로 산림내 토석채취는 원상복구가 아니며, 적지복구임을 첨언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답변이 되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유광상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80%가 복구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가본 바에 의하면 20%도 안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구를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면, 행정당국에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복구 공사를 강충희씨가 7,900만원에 맡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7월 12일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본 결과 산림과 직원이 나와서 복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군청에서 복구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민간인 하고, 복구 사업에 동원된 공무원 위치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상태로서 복구가 80%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 의장 유화열  산림과장께서 유광상의원 보충질의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의평  산림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하서 공정 80%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설계했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기도 치산사업소에 설계 의뢰해서 그에 대한 공정에 의해서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에 의해서 공정 80%가 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상에 암반을 위장한다는 것은 우습고, 암반은 못하고 밑에 적지 복구로서 공정이 80%가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충희씨의 75,000만원의 내용은 군청에서 전혀 모르고, 진성회사에서 75,000만원을 강충희씨에게 주고 하라고 했는지 군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에 대해서 진성회사와 강충희씨의 문제이지 저희들은 진성회사와 관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이틀간 저희 직원들이 나갔다는 것과 복구작업에 임하였다는 것은 지금 시공하는 주로 중장비 기계로서만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장비 기계로서만 작업을 하는데 가을에 잣나무를 식재할 장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동원이 상당히 불편하다 해서 도무지 힘들겠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회사측에서 하기로하고, 우리가 몇 인부를 씁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통이라 인력 동원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네. 박응재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유광상의원께서 문의하셨는데 답변이 사실상 미비하고 부족합니다.
  현재 강화에는 명산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북산이 명산입니다.
  일제 때 왜적과 격투한 장소가 명산이라 합니다.
  거기는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명산을 깍아먹고, 또 이 혈구산은 명산이라고 외부에서 보이니까 깍아먹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와보아도 전국적으로 지금 명산이라 그곳에 가봅니다. 강화는 명산이라고 해서 또 과거에 연세가 많은 분이 진정서를 내었다고 해서 허가를 재허가 해주지 않는 것은 의문점으로 남은 것입니다.
  현재 강화에 골재 관계 때문에 모든 사업이 중단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포와 안양에서 골재가 옵니다만 현재 거기서 오면 거리가 멀어서 오지 않겠다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강화에서는 골재 채취를 못하고, 현재 타지에 딸려서 가까운 거리는 공급을 해주고, 먼 곳은 공급을 안해줍니다.
  그런 점이 있고, 아까 유광상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진성하고 강충희씨가 둘이서 어떻게 하든지 모르시나 본데,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부를 거기다가 투입을 시켜서 잔디를 입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의 지시자로서 도로변, 산림녹화를 위해서 애쓰는 인부를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며칠씩 일을 시킨다는 것은 군청의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 산림과장 김의평  명산 관계라고 해서 그곳은 다 됐는데, 강화만 못한다면 차후에는 이미 도에서도 기허가낸 것에 대해서 진행되었거나 도에서 명산이라든가, 또 도로변, 국도변에 있는 것을 채석 금지토록 해서 채석 금지 조치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석이 이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산림녹화하는 인부가 가서 한다는 것은 이번 일이고 나머지 나무 심은 자리 위치를 그 나름대로 지시를 하게 되어 있고, 아무나 가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저희가 강충희씨를 협조한다기 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나 가서 할 것도 안되고 위험성도 있고, 개설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식수계장이 직접가서 지휘를 함으로서 그날 이틀간 저희 인부들이 나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윤명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명길  윤명길의원입니다.
  삼성리 진성레미콘 골재, 진취적 복구작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성 레미콘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으나, 돌가루를 모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돌가루에 나무나 잔디를 심는다면 살수 있는지, 두 번째로는 진성 레미콘 현장에 복구 작업 과정이 잘되고 있는지 관계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주위에서 오해를 사고 있는데 설계도면대로 하고 있는지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진성레미콘 골재 채석장 때문에 삼성리 저수지는 매몰되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강수량도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0년 4월에 복구작업을 하여 준공검사까지 났는데, 공사인력과 도면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올해는 그래도 비가 왔기 때문에 일제히 모를 냈기 때문에 다행이지. 불은면 주민들이 사진까지 불은면장님에게 저수지를 찍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의평  돌가루에다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기식재된 것은 돌가루가 아닙니다.
  앞으로 잣나무 7,000그루를 심을 때는 하단부라든가 나리에다 잣나무를 심는데, 이건 잣나무 배려가 되겠습니다.
  밑에 잔화가 붙어 있어서 식토를 크게 푸고, 거기다가 색조를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돌가루에다 나무심는 것은 절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복구 작업 진행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산 사업부에서 설계된 공정에 맞도록 계속 지금 작업 지도에 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작업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설계대로 되어야 하는 사항은 채석장이 채석을 하기 전에 치산사업소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자연 상태로서의 복구 계획도를 펼칠려고 합니다.
  그것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송부해 주었습니다.
  막상 자연을 훼손하다 보니까 당초 사항보다는 다소 변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떼를 심어야 된다는데 별안간 돌이 나와서 못한다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나가서 확인해서 변경, 승인을 얻은 연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에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은 사업지도에 임해서 최소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관계는 회사측에서 충분히 동네분들하고 얘기가 되어 파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반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사항은 직접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네,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저수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수지는 작년에 복구 작업을 해서 파내도 괜찮은데 앞으로 현 상태로 볼 때, 돌들이 내려와서 매몰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서 삼성리 주민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 산림과장 김의평  네. 이 사항을 회사측에 즉각 통보해서 수습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군정질문과 조례개정안 의결, 그리고 교육위원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명길의원께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윤명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 환경오염 피해방지 대책 
○ 의원 윤명길  윤명길의원입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환경오염의 급증현상을 초래하였고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도 산업폐수, 생활폐수 방류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속수무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이나 비오는 날이면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이 마구 버려지고 있으나 단속이 안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버젓이 흘러내리는 소창공장, 닭, 개 도살장의 폐수와 양축농가의 폐수 등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거나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강화읍내에는 각종 공장 세차장 아파트단지 등에서 나오는 폐수가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어 농가에서는 오염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화읍 옥림리 벌판은 동락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농업용수가 거무스름하게 오염되어 있어 미곡 생산에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옥림리 옥포방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농업용수가 오염되어 있어 기형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런 농업용수로 농사를 지을 때 생산한 쌀이 무공해 일리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림벌판에서 생산한 쌀은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양사·송해·길상 등지에서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장흥 저수지 물고기 떼죽음 사건을 상기해 보아도 폐수로 인한 피해가 생활 주변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단속 조치를 해오고 계시며,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오염해소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사회과장 김문수입니다.
  윤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폐수 유출업소 관리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중점 관리하는 업소가  16개업소가 되겠습니다.
  16개 업소 중에는 식품업소 3개소, 경성식품 진안종합식품, 대동식품 경성식품은 화도면에 있고 진안종합식품은 단무지 공장으로 구조양방직 자리에 있습니다. 또 대경식품은 현재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선원면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업계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삼호시설 신 시장뒤에 타월공장이 있습니다.
  삼호실업 목욕타월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도직물 남화작물 동진직물 이것이 중점 관리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 세차장은 강화읍에 5군데가 있습니다.
  반디세차장 경인상사 강화세차장 칠성세차장 대진공업사 5군데가 있습니다.
  또 병원으로는 강화병원이 1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폐수 배출시설이 병상 80동 이상이면 배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83동으로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3개소로서 세원조경 길상정비공사 그 은하공장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1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조그만 소창공장에서 표백 염색하는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배출업소 단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 방법으로서는 매분기별 1회 단속토록 되어 있고, 특별단속은 저희가 수시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사유가 발생하거나 새벽 1시, 2시, 3시쯤 취약 시간대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반원은 제가 1개반 5개조로 편성하여 단속을 하고 있고, 중점 점검 사항은 비밀 배출구가 있는지 또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는지. 산업폐기물을 적정처리 여부라든지 방지시설 운영 자가측정 여부등에 대하여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저희가 환경오염 방지 측면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저희가 관계 공무원을 1월달에 교육을 시켜서 배출관리 대표자 교육을 7월 5일날 실시했습니다.
  단속은 저희가 정기 2회를 실시하였고, 특별단속 3회해서 제가 5회를 실시했습니다.
  단속 대상업소 32개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그중에서 5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개선명령 2개소 대경식품, 삼호실업은 개선명령을 해서 배출부과금 613,690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조업정지 1개소 이것은 남화직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벽 3시에 파출소 직원을 데리고 가서 급습을 해가지고 적발해서 1개월 동안 조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경고 1개소 이건은 진안종합식품으로서 그 배출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은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기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고발 1개소 강화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서 현재 강화병원도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화읍 기타 공장폐수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할 때마다 배출물을 수거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부적합하게 판정이 나면 조업정지라든지 개선명령이라든지 경고 고발 등 강력하게 견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보존법이나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돼지가 1000두 소는 100두 이상이어야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는 100두 이상되어야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돼지는 평수로 되어 있습니다.
  151평 이상이 되는 돈사, 우사는 211평이상 돈사, 우사 관계는 방목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축산폐수는 지금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익의 미만이 되더라도 돼지나 소를 많이 기르는 자는 제가 정화조 시설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축산계정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지역적으로 축산 분쟁이 일어나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권장사항으로서 설치를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옥포방죽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옥포방죽에 나가보니까 현재 만수위가 되기 때문에 오염도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갈수기에 동낙천에서 들어가는 물이 오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염도 측정을 할 수없고, 갈수기인 늦가을이나 명년 이른봄에 저희가 저수지라든지 각 방죽 이런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옥포방죽 수원은 세천이 8개가 있었습니다.
  동락천에서 1월달에서부터 3월달까지 갈수기에 농업용수로 유입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림리 1, 2리 세천에서 600여가구가 생활폐수라든지 축산폐수 축산 농가 39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 1,718두 소, 돼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옥림리 옥포방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천시 그런데가 문제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동락천에서 유입되는 물은 유동되지 않고, 담수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유물질 등의 침전으로 부역량화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축산 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또 각종 폐수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정화조도 설치하게 되며,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정화조 청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와가지고 정화조를 1년에 1번씩 청소하라고 혹시 정화조 회사하고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망설였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금년부터는 개별명단을 발췌해 금년부터는 정화조를 월1회씩 청소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낙천이 제일 문제가 되겠는데, 각 가정에서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정착이 되면 동락천도 좀 덜 오염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로서 그 옥포방 죽은 저희가 오염도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마가 가시고 물이 좀 줄은 다음에 저희가 장흥저수지라든지 각종 저수지가 다 오염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염되고 있는 것은 제 욕심 같아서는 하상굴착이라도 해서 다시 정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동락천에 대해서 금년도 4월 4일날 오염도 측정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PH수소이온농도는 5.3~8.5가 정상인데 7.8이 나왔고,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5.7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바가 되어서 어차피 가정생활폐수 등에 의해서 오염되는 상태가 심각하다 하는 지금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유물질은 100이하여야 되는데 47이 나오고 다행히 중금속은 불검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천 되살리기, 샴푸안쓰기, 각종 목욕탕에서 샴푸를 덜쓰고 1회용 샴푸안쓰기, 또 가정에서 합성세제 덜쓰기를 적극 권장해서 동락천을 되살리고 각 하천을 되살려서 강화가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윤명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명길  윤명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쾌적한 도시를 가꾸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화읍 동락복개천에 오히려 폐수가 흐르고 있다고 보는데 군 당국에서는 오염 회복을 위하여 하상정비 준설 등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지 묻고요?
  둘째, 동락천의 오염폐수로 옥림·월곳·몽리구역의 일부 농가에서는 농업용수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몽리구역이 아니면 대형 관정 시설로 교체하여 미곡 생산 오염 피해 방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셋째 하천 자생 능력을 제고한 영세 축산 농가의 간이 정화시설 기준 설정 및 가동실시 여부는 지금 농촌의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각 읍면별 산재되어 있는 개별산업체 공장의 폐수처리장 설치 운영여부 그 다음은 배수관리실적 정육점 가축물 도살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도 단속한 실적은 군내 자연발생 폐기물 유출업체 세차장 염직공장 등에 정화조 가동 여부 및 지도적발한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지 묻고요.
  강화군에는 각종 폐기오염 공해업소 등이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고나 시정 지시 등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 개선 대책이 없는지 질문합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사회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락천 복개 공사를 한 다음에 하상정비한 사실이 있냐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폐수 대책에 대하여 일부 농가에 대해서 관정을 하던지 대체할 생각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축산농가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축산계에 예산이 나와가지고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강화군내 축산 농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또 농촌에서 소 1-2마리라든지 돼지 3-4마리씩 먹이는 것은 상당히 단속하기도 좀 어렵고 이것은 읍면이라든지 저희가 수시로 하천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자주 홍보도 하는데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해서 이런 것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읍면별 개별사업체에 대하여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장이 설립되어 있다던지 전체적으로 폐기물관계라던지 정화시설이라든지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가면 조건부로 다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 읍면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대중음식점 도축장 정화가동 관계인데 현재 대중음식점에는 화장실 정화조만 설치되어 있고 음식물 찌거기에 대해서는 정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축장은 정화조가 설치돼서 저희가 수시로 오염도 측정검사를 하고 있고, 또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정명령을 했고, 배출부과금도 제 50만원을 물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저희가 계속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축산 폐수가 안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윤명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명길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축산하는 시골에 가면 사실 농가에서 소나 돼지 1-2마리 기르는 부업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도시에서 시골에서 축사를 지어서 하다 보니 비가 오면 간이정화조 시설을 안해서 비가 오면 넘쳐서 시골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있고 제가 엊그제 비왔을 때 그 주위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할거냐 농가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사람이 축사를 지으려고 허가를 받으면 복덕방하는 사람이 그 주위에 가까운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선 팔 목적에 주위 사람은 안받고 저쪽에 받고서 면사무소에 진정서를 낸다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본의원 뜻은 앞으로 축사나 농장 주위에 면사무소 위원이든 그 분들이 도장이라도 찍어주면 참고가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군의 방침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대단위 축산 농가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혹 기존 그런 사항이라던지 또 지역 주민들이 축사나 우사를 짓더라도 인근 동의를 현재 축사에서 제일 가까운 주민부터 승낙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응재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옥포뜰에 경지면적이 약 100정보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갈수기가 되면 물이 오염된 물만 담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조합구역외라고 해서 물을 안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는 것인데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갈수기에는 오염된 물만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때 가서는 좀 관계기관간 협의를 하셔서 갈수기에 가서 오염된 물만 주지 말고 갈수기에 같이 주는 것도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봐서 참고하셔서 농조조합장님과 협의하셔서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드려서 농조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강화읍의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국화리 축산농가가 몇 집있습니다.
  국화리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법에서 말씀하신 것은 소 100두 이상 돼야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직접 식수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법 때문에 행정역량이 어느 정도 미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실 축산은 안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수원은 폐지시켜 주시던가 농축가를 없애 주시던가 하셔야지 그 물을 먹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신전화국에서 갑곶리 바다까지 갑곳리가 과거에 1개리하면 한 백호 정도 좀 넘게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아파트다 하여 벌써 5개리가 생겼고, 주택이 밀집되는 관계로 인해 강화병원이 있고, 허가업체인 세차장이 한두군데 있습니다만 정화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절대로 안되는 것이 생활폐수는 허가 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일이 집집마다 세제쓰는 것 버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신전화국에서 갑곶리 바다까지 길옆으로 하수도라고 있습니다만 아주 협소하고 그양을 받게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만치 그것을 시급한 시기에 하수구를 갑곳리까지 빼는 것을 게획을 세워서 하수도 공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네. 고맙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국화리에 축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도비로 40동의 정화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낫겠습니다만 정화조 설치를 도비 보조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동당 30만원씩 보조가 나가 설치했습니다.
  전신전화국에서 갑곳리까지 오수를 동락천으로 빼지 말고 별도 토관 매설해서 빼라 하는 말씀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우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유재식  그런데 굉징히 시급합니다.
  안하면 못견딜 정도로 생활폐수가 흘러나가는 곳인데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압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6. 쌀값 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전 회의시 박성엽의원이 제안하신 쌀값안정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쌀값안정 청원건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므로 사전협의하에 구성한 바와 같이 류동환의원 박성엽의원 심홍택의원 박홍규의원 정해왕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검토한 후 처리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이의 없으시면 쌀값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류동환 박성엽 심홍택 박홍규 정해왕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해의연금 기금 의결 
○ 의장 유화열  다음은 도내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의회 명의로 수재의연금을 30만원 기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강화군 의회 명의로 30만원을 수재의연금으로 기탁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및 폐지안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8. 조례개정 및 폐지안 의결 
  1) 강화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 조례안 
  2) 강화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강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강화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개정안 
  5) 강화군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폐지안 
○ 의장 유화열  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으신 강화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강화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강화군 이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3건과 4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으신 강화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토지종합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개정안과 강화군 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폐지조례안이 2건, 그래서 총 5건의 조례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레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후보 선출자에 대한 투표를 하겠습니다만 투표장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휴게를 하겠습니다.
  휴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휴회)

(14시 53분 속개)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도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 의장 유화열  그러면 교육위원 후보 선출에 따른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3차 본회의시 의결한 선출방법에 의하여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후보 선출에 앞서 감표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 대하여는 사전 양해를 구하여 박성엽의원 차의남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박성엽의원과 차의남의원을 지정한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이의가 없으시면 감표위원에 박성엽의원과 차의남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위원 후보를 2명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자 1명과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1명으로 전체 2명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투표용지에 경력자 1명에게 기표하고,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1명에게 기표하여 투표용지 1개에 기표를 두 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서 내부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잠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께서는 의사계장이 호명을 하시면 직원석으로 나가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가지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께서 호명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반순근  먼저 의장님부터 투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이 투표를 하겠습니다.
  존칭은 약하겠습니다.
  유재식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차의남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15시 12분)

○ 의장 유화열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게산해본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8표
  ·이준성 후보 12표
  ·이관우 후보 10표
  ·홍순주 후보 5표
  ·김세진 후보 1표
  이렇게 하여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하신 이준성 후보와 이관후 후보가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5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시간적 여유도 없이 어느 회기보다도 많은 의안을 가지고 빽빽한 의사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관계부서 참모진들께서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계획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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