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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5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수도권정비계획법의수도권범위개정및지원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
  7.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수도권정비계획법의수도권범위개정및지원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
  7.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① 강화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안
  9. ②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③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④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⑤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⑥ 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
  14. ⑦ 강화군공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⑧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⑨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7. ⑩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⑪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⑫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0. ⑬ 남산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1. ⑭ 강화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
  22. ⑮ 강화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23. 7. 휴회의건

(11시 08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결의안, 조례 제ㆍ개정안 등 각종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충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오현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한승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3건과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7건,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산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임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박승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복숙 의원님과 최중찬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의수도권범위개정및지원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배충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충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충원 의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지정되어 비수도권 광역시 군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재정자립도 역시 낮음에도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아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당면해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낙후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일률적인 기준을 통해 우리 강화군을 수도권 지역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역차별과도 같습니다.
  이에 강화군의회 의원 일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지정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가로막히고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가 안보와 수도권 식수원 확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인천광역시 강화, 옹진군과 경기도 가평, 연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해제하라.
  하나, 낙후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정책을 즉각 시정하라.
  하나, 강화, 옹진, 가평, 연천군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배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조례안 
②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③ 강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④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⑤ 강화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⑥ 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 
⑦ 강화군공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⑧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⑨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⑩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⑪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⑫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⑬ 남산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⑭ 강화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 
⑮ 강화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현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6호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써 제정이유는 강화군의회 의원이 의정 및 군정 발전에 필요한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한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연구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을 2022년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희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승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7호 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써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보상금 청구 기간 조정을 통해 청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제1호의 “직무”의 정의를 삭제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 보상금의 청구기간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등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견수렴을 2022년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한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승인안,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복지국장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58호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9호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0호 강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1호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2호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3호 강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4호 202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5호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6호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오윤근 기획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남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승섭  도시건설국장 이승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16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정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8호 남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이승섭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보건소장 김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69호 강화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 밖의 세부사항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사업계획 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0호 강화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 밖의 세부사항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사업계획 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김진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한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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