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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30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4.  3. 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
  5.  4.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5.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4.  3. 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강화군수 제출)
  5.  4.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5.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강화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의장 박승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화군수로부터 추가접수된 교동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을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기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의장 박승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교동 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승섭  도시건설국장 이승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172호 교동 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모노레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이승섭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회의속개)


 3. 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동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최중찬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중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동 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은 2021년 4월 8일 강화군수와 강화모노레일 대표이사 간에 교동 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강화모노레일 측에서 운영상 문제점을 제기하며 실시협약서의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내부검토를 거쳐 변경안에 대하여 강화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최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 조례심사특위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화 모노레일에 대해서 제안한 민간제안사업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은 사전에 처리해야 할 행정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최초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안서의 적격성 또는 타당성 검토를 한 뒤에 주무관청, 즉 강화군과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로 보내게 됩니다. 주무관청과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사전심의를 시행한 뒤에 타당하다는 판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민간투자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와 같은 사업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강화군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2020년 8월달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를 할 때 의회보고 중에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민간투자법에서 민간투자에서 적격성과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제안서를 받아서 그게 맞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순수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공유재산법을 준용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서 시행하는 민간투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은 공유재산법을 준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투자 사업이 사전심의라고 하는 절차를 일부러 회피하고자 했던 행정의 처리절차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이 아닙니다. 실시협약서를 어떻게 맺었던지 간에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업이고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실시협약서에 있는 17조 조항 그리고 53조 조항은 절대 삭제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실시협약서를 민간투자법 표준지침을 준용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민간사업자는 이와 같은 불리한 조건,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시행한다라고 하는 불리한 조건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몰랐던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담보 근저당 설정 불가, 양도 불가라고 하는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이 지금 와서 이 조항을 삭제하라는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동조해서 변경동의안을 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할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이와 같은 변경동의안은 강화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화군과 강화군 모노레일은 21년 2월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11월에 1차 변경동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 공익적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입장수익의 3% 적립조항을 당기순이익의 3%로 변경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옹입니다. 당기순이익의 3%라고 한다면 실제 당기순이익이 연간 10억에서 15억 정도 발생해야만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누가 봐도 이와 같은 당기순이익의 3%라고 하는 것은 적립기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20년 동안 13억 5000만원 적립을 예상했고 이 수입을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이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명백한 특혜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서 상에 비밀유지조항을 들어서 비공개했기 때문에 명확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총사업비 20%의 이행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졌는지, 사전에 착공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차 변경동의안의 핵심은 17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53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37조의2항 신설조항입니다. 이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하면 안 되는 사업을 민간의 돈을 끌어들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유재산법에 준용해서 진행한 것으로 이 두 조항은 삭제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삭제가 될 경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신설조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TO방식의 핵심은 무상이용수익허가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수익과 위험은 민간사업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설조항을 통해서 영업 손실분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폭우가 쏟아져서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운행을 강행할 경우에 강화군은 강제로 영업정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영업 손실분에 대해서 강화군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 변경동의안은 부결돼야 마땅합니다. 
  정리하면 만약에 17조와 53조 조항이 삭제가 되어지고 37조의2항의 조항이 신설된다면 앞으로 군수를 비롯해서 결재라인에 있었던 공직자들은 모두 조사와 징계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자체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이처럼 제멋대로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민간사업자의 손실여부를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정말 주제넘고 오지랖 넓은 발상입니다. 
  민간사업자가 현재 공유재산법을 인정할 수 없다면 법적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고 법적 처리결과에 따라서 민간사업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민간사업자가, 강화군에 잘못이 있다면 강화군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행정처리 절차를 정상화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야 만이 화개정원 모노레일이 살고, 화개정원이 강화의 보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협약서 바꾸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공직자가 지녀야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져버리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강화군 감사담당관실에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당장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이런 잘못된 행정의 난맥상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변경동의안은 부결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교동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교동 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관계로 표결로써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누구도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거수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교동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동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교동 화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오현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식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자료분석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 및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군청 23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전문 체육인을 활용한 전국 체육대회 유치,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조례 제정, 체육단체 보조금 사용범위 확대 등 강화군 체육행정 개선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강화군 장학금 지원대상 범위를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특기와 적성을 가진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인재육성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지 내 강화를 상징할 수 있는 상품 판매장을 배치하여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시 균형있는 운영으로 일부업체에 과다 수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당 업자 발생 시 차후 계약에서 배제하는 등 제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보훈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보훈유공자의 노령화로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보조금 정산 등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니 운영지침 변경 및 통합운영 방안 마련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다자녀 기준 완화와 양육·보육·교육 인프라 구축 등 저출산 및 인구감소 완화정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거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저지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하천 준설 및 수로 정비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교육 이후의 취업현황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실효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분야 확대 및 지역주민 강사초빙으로 맞춤형 교육 추진과 일자리를 지원바라며 강화군 농산물 온라인 판로 구축으로 최근 소비자 경향에 맞는 접근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공급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농산물 품질개선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하여 선원면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고 축산인들의 소득증대 및 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강화섬 약쑥한우 명칭 통일 및 브랜드파워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기 완료된 각종 사업들과 관련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정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시 민원대행 설계사무소 교육 등을 통해 업무처리 절차 일원화와 업무대행자가 아닌 민원인에게 직접 처리상황이 안내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작물 다양화를 통해 쌀값 하락에 대응하는 한편 농업인 소득증대를 꾀하고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 도입으로 다가오는 저탄소 농업정책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갯벌센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세계적으로도 유의미한 환경자산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미제출과 관련하여 의회는 집행부에 행정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큰 역할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업무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승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2021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강화군의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 중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7782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3% 증가하였고 세입결산 수납액은 7762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으로 지출액은 6676억 8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1086억 6500만원이며 차인잔액 중 순세계 잉여금은 184억 4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결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도출된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 먼저 강화군의 비전을 세우고 전략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성실한 성과보고서의 작성입니다.
  강화군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는 2개 부서에서 전부 달성한 반면 나머지 22개 부서에서는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성과지표 발굴과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공무직에 대한 단체임금 협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무직과 협의하여 외부 금융기관 퇴직연금 가입 및 퇴직급여 충당금 불입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출장여비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가 부서별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나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가 다수 있으므로 집행방법 개선이나 예산을 감액하는 등 합리적 예산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입과 관련하여 2021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16%가 감소한 184억 4200만원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위해 세입예산 편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여 초과세입 발생을 최소화 하시고 코로나19나 사업부진으로 인한 체납액 발생에 대해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함께 누락이나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과 관련해서는 결산의 목적 중 하나는 지방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입니다.
  그러나 강화군 새우젓축제 등은 사전 의회 보고 없이 축제취소 및 예산전용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의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통제 기능을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전반적으로 사업지연을 비롯해 아직도 이월사업이 많아 예산집행이 저조하니 사전절차 등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등 긴급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찬으로 예비비 집행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라며 시설비를 편성하면서 사전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편성치 않아 준공식 등을 위해 예산변경이나 전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바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해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기하여 편성하여 관행에 따른 과다편성이 없도록 하고 이월이 예견되는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기 바라며, 집행실적이 미흡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취소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감액하여 합리적 예산편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불용액이 증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수년째 조정이 없이 지원됨에 따라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보조금 인상을 검토하기 바라며 기존에 추진 중이던 사업에 대해 사후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미 집행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부적절한 결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집행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후 세출예산관리 및 편성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강화수역은 NLL과 가까워 어로활동 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어로한계선 확장을 바라는 어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으로 어업성수기만이라도 현재 운영중인 어업지도선 두 척이 어업지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공선 운영방법 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자활기금 운용에 있어 강화지역 자활센터에 전세임대보증금으로 제공한 융자금에 대해 공유재산 내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 등록과 이에 따른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산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한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일에 개회하였던 제281회 강화군의회 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총 26일간의 회기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의사일정변경의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3. 교동화개산모노레일설치사업실시협약서변경동의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5인)
   박승한  최중찬  배충원  한승희
   고복숙
 ㆍ반대의원(2인)
   오현식  박흥열
  4. 202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5.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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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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