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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1991년 9월 13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제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정질문 답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결의 건
  4. 3.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4.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제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정질문 답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결의 건
  4. 3.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1) 강화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6.   2)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 4. 군정질문
  8.   1) 농지관리에 관한건
  9.   2) 견인차 운영에 관한 건
  10.   3) 지역 균형개발 계획에 관한건

(9월 13일 10시 개식)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반순근  제6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 제6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2항 : 군정질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제3항 : 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4항 :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유화열  우리군 의회가 개원된지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번의 임시회를 통해 의회 운영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소하였던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제도를 서서히 정착시키고 있는 귀중하고도 보람있는 장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의원의 위상과 역할을 올바로 정립시켜 진실된 마음과 참다운 자세로 임할 때 그 임무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책임을 다할때 보람을 갖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할때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슬기와 노력을 모아 성공적인 의회 운영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6회 의회 임시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6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 하신데로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2. 군정질문 답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결의 건 
○ 의장 유화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엽의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박성엽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화군 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농지관리에 관한건외 7건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군정질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8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이의 없으시면 군정질문 8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의원님 말씀하십시요.
○ 의원 박응재  박응재의원 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질문에 앞서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님께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지양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 부군수 최명석  죄송합니다. 공교롭게도 도시과장이 현재 출장중에 있다보니까 계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부군수인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늘 이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의원 박응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 강화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 도시계장 방국일  도시계장 제안설명

(자료별첨 : 1)

○ 의장 유화열  다음은 강화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재무과장 이준형  재무과장 제안설명

(자료별첨)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 제정안 2건에 대하여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연구 검토하신 후에 16일 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발의하신 의원이 여러분 계십니다.
  질문하실 의원과 답변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이 “앞”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면 “뒤”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미진한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박응재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정질문 
  1) 농지관리에 관한건 
○ 의원 박응재  박응재의원입니다.
  농지조성관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7-8년전부터 대풍작을 걷어 온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 현상에 식량이 남아 돌아가는 현 시점에서 북한에까지 직교역으로 쌀을 보낸바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살기좋은 강화군은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수해피해도 없이 태풍을 이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수확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전번 회기에도 박성엽의원이 말씀하신 바 현재까지도 90년산 미곡이 상당량 판로가 없어 산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5년 주기로 절대농지에 대해서 재조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5년전에 조사한 것을 보면 각 부락이 소위 텃논까지 전부 절대농지로 묶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부락주변 지역은 상대지역로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절대농지는 매매도 되지 않을 뿐더러 가격도 4, 5년전 가격으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질문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산업과장입니다.
  지금 박응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의장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부터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설명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겸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농지는 72년도부터 저희가 도입을 해서 농지 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공투자에 의해 조성된 농지,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또는 집단화된 농지등을 집단화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도 수리 시설등으로 농사를 짓고 편리한 난이도 등에 비중을 두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농지안에 상대농지가 들어가 있고 상대농지안에 절대농지가 들어가 있고 이런 복합현상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농정시책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절대농지는 언제까지나 주곡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정된 농지이고 상대농지는 농민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도록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지정을 한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대농지에 대해서 보다 절대농지의 주곡생산을 위해서 농정시책에 어떠한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 지역에 사는 집단화 농지안에서 일부는 상대농지 일부는 절대농지를 경영하는 분에게 미곡 증산을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해도 공평성이 결여되고 주민의 반발 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시책을 추구하는 데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전부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그외의 지역으로 바꿔 나갈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3년도 이래에 주곡달성을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산간 벽지 농지나 공장인접집단농지등 그간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합되지 못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85년도에 절대농지를 보존해오다가 절대 상대농지의 재조정이 필요해서 절대농지가 14,490㏊있던 것이 89년도에 13,998㏊로 조정 점차적으로 절대농지를 산업화 추세에 맞추어서 해제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농산부장관의 권한 위임을 받아서 도지사가 필요에 의거 산업여건 추세에 맞추어서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의 필지별 불합리성과 외국제도를 연구해서 90.4.7부터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해서 농지를 앞으로는 지대별 권역별 보존시책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현재 절대농지제도는 지정만 되어 있고 투자나 지원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강력한 이용규제로는 농민들의 불만이 분출되는 요소가 되었고 앞으로는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라든가 배수관이라든가 또는 생산기반에 따른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정비하면서 농업기계화, 농업구입자금등 구조개선작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흥지역구역내에서는 자격농민에 대해서 농지상환제도를 적어도 20㏊선까지 완화해야 된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그리고 농민소득사업이나 생활편의시설등을 그 진흥지역에 하신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제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완화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이 양어장이나 축사 또는 고정적인 온실을 하겠다면 이런것에 대해서는 양어장의 경우 적어도 1,000평 규모를 양어할 수 있도록 전용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각종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데는 정부의 이런 혜택이 있겠습니다만 그 제외된 지역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세제면이라든가 부동산 투기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부동산투기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시책을 추구해 나가면서 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샀다하는 농민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등록세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금년도 농업진흥지역을 각읍·면별로 지적도를 작성해서 추진하는데 그 업무를 직접 행정기관에서 할 때에는 상당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부동산이 많은 농촌지역에 88년도이후 89년도부터 농촌지역에 36%~45%의 부동산이 오른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주변의 땅을 주로 서울도시민이 투기 목적으로 사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으로써 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이것을 직접 행정기관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것보다 농촌진흥공사에 이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도 농촌진흥공사 경기지사 강화·김포에 근무하시는 그 지역의 진흥공사에 위임을 해서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추진은 1차적으로 각읍면 순회하면서 읍면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현지 답사하고 불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미비점에 대해서는 직접 읍·면장이 사유서를 내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했고 앞으로 9월 20일 경에는 모든 안이 작성되어 군에 제출이 되면 군에서 일단 검토하고  주민의 공청회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가 되서 다시 문제점을 보완해 도에 자료가 모두 보고가 되면 도지사님이 농림부장관께 승인을 받아서 적어도 내년 3월에 시행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지금 미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앞으로 절대농지나 상대농지나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 지역에 편재된 1집단내 상대농지·절대농지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라든가 투기목적으로 이용한다든가 또는 전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집단화하는 구역내에는 진흥지역으로 묶었다하면 그 안에 일단 상대농지성을 가지고 있는 농지라든가 또 그 안에 약간의 대지가 들어가 있다든가 또는 어떤 잡종지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진흥지역안에 들어가 있으면 진흥지역안에서의 농경지로서의 모든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박응재의원께서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예. 방금전에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바 농민들이 상당한 불평을 가지고 있고 현재 농지의 매매가격도 각면이 똑같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였다하면 땅값이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락의  텃논 바로 집앞에 있는 논들이 묶여서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얼마있으면 추수가 행해지겠는데 매매행위 시기가 벼를 베고 난후 겨울철에 매매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서는 절대농지라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지금 실례를 보면 갑곳리나 남산리 동락천을 넘어서서는 평당 만오천원에서 만팔천원 밖에 안갑니다. 그러나 도로변 주변 땅들은 40~50만원씩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사람들이 지금 농사를 지어서 뭘하느냐 하고 그냥 묵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강화읍내는 묵혀온 곳이 몇자리 안되지만 각면에 의뢰를 해보니까 묵은 논이 많으며 그것을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사실 땅값도 제대로 안 나가고 미곡의 쌀금도 안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전에는 상대농지와 절대농지, 녹지대로 묶였는데 앞으로는 진흥지역과 상대농지로 가려서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알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상대농지다 절대농지다 하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진흥지역과 진흥지역을 보호하는 농수산 업무라든가 다른 공장지역이 들어와서 집단적으로 축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환경보호문제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일단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으면 뭘하느냐 거기에 폐수라든가 환경오염이 되면 진흥지역에 오염이 되니까 그 진흥지역테두리를 띕니다. 띄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보호지역을 묶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절대농지다 상대농지다 하는 개념은 일체 배제됩니다. 그 구역내에서는 지금 일단 농지에 대한 토지가격은 정부방침으로는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농사를 목적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적어도 1농가당 20㏊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20㏊를 경영하도록 정부에서 허용한 땅을 사는데 농민이 지금 투기된 상태에서 땅을 절대 못삽니다. 그러므로 농경지를 목적으로 하는 땅을 농민들이 싼값에 거래가 되도록 정부에서 형평을 이루도록 하나의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가주변에 있는 땅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부재지주입니다.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라든가 인근내 친척이 있어서 친척의 이름으로 땅을 사는사람 또는 외지에 나가 있으면서 강화에 땅을 두고 농작을 안하면서 땅값을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 이러한 유형 때문에 지금 농촌에도 땅값이 올라갑니다. 또 농사를 짓다가 젊은 사람은 모두 서울로 올라가고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남아 있는데 나도 머지 않아 늙으면 여기 기대할수 없고 서울로 이사가야겠다 하고 남에게 위탁경작하는 분들의 땅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을 많이 연구 검토하고 외국의 농지제도를 선진국에 견학시켜서 결론을 내린 것이 농촌에는 농사를 짓기 위한 농경지를 보존하면서 일년 농사를 짓는데 편리하게 수리시설 기계화 경지정리등 목적 달성하는데 우리나라 농사비용을 분석해보면 토지가액이 53%입니다. 토지가액이 다른나라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토지가액을 적어도 투자되는 비중에서 내려야되겠다 하는 뜻에서 비농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농지지역 밖의 농지를 처분한다. 이런 것은 상당한 정부의 토지공개념원칙에 의해서 세제등 여러가지 불편한 제도가 강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임의로 농지를 전용하고 매각하고 도시민들이 농지를 사지 못하도록 농지 매매 증명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는데도 읍면에서 농지를 무단으로 매매증명 발급을 잘못해서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농지매매로 인한 읍면장이 징계 받은 인원이 적어도 54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불편하고 사회부조리 또는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의 농정시책을 일소하고 농지제도를 좀더 현대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편리하도록 추곡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에 마련된 것입니다. 작년 91년도에 대략적으로 통계낸 것을 말씀드리면 절대농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는데 상대농지가 훼손되므로 인해서 그 주변의 절대농지가 훼손된 %가 더 많습니다. 절대농지가 54% 상대농지가 46%훼손됐으면 작년 1년동안 농지 전용면적이 5,400만평입니다. 이것이 매년 계속적으로 농지 훼손 면적이 많아 집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농사를 목적으로 벼농사에서 시작되서 벼농사를 주로하는 현시대에 와서 무단 농지 훼손한다든가 또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많은 공장등이 유입되기 때문에 현재 농지 보존시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우량농지확보가 최선의 임무를 다해서 앞으로 이 시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또 그 이외 의아하신점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의원 박성엽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예. 박성엽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예. 박성엽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절대농지 상대농지가 그 이름만이 바뀌어서 진흥지역과 보호구역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법을 재정한 것 같지만 사실상 농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침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박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쌀이 예상외로 엄청나게 남아 돌아간다고 해서 현재 농민에게는 농사를 지으면 무엇하냐 생산가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차라리 땅이 없었으면 도시에 나가서 생계대책을 세웠을텐데 조상이 물려준 땅 몇평 때문에 우리 생활이 묶여 있다는 안타까운 실정이고 여기 앉아 있는 저희 의원들도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 보호구역으로 묶어놓아서 농민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못해줄 망정 이것을 법으로 묶어 놓으면 농민에게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저희 일례로서 교동면 단위조합에서 도정공장을 지으려고 허가신청을 낸지가 벌써 여러달이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농지 구역이라 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해서 교동 농민들의 수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만 지나면 당장 도정을 해야 하고 또 쌀이 팔리지 않아서 청결미를 지대미로 포장해서 도시민에게 공급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이런 악법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식생활 패턴도 바뀌고 민주화시대, 지방화시대의 지역여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을 해서 우리 지방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실제 행정을 맡고 있는 군청에서도 이런 모든 것을 건의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모든 절대 농지 상대농지다 하는 제약 때문에 농민들은 지가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또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20㏊아니 100㏊로 규정짓는다 해도 농사를 짓기 어려운 실정이 돌아온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상승하고 도시인건비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농지로 묶여서 우리 주변에서도 대지라든가 임야는 10만원을 초과하는 현상인데 농지는 만원에 묶여서 그것도 매매되지 않아서 빚을 청산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거나 또 도시로 이주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은 이러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어찌해서 중앙정부나 행정당국에서는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우리농촌 농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군청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재고해서 절대농지는 가급적 줄이고 진흥지역을 줄여 지역주민들이 농토를 활용할 때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이라든가 또는 공장을 세우든가 할 때 군청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해서 오히려 법의 규정보다는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할 입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모든 규정에 얽매여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 깊이 유념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최명  의장님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부군수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최명석  산업과장께서 답변 드리기전에 부군수가 간단하게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지역 지정건에 대해서 안성군에서 물의가 빚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비밀리 진흥지역을 지정한다 해서 문제가 야기됐는데 사실상 비밀리에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용역을 맡겨 지정을 하는데 지금 지정과정에서 이것은 진흥지역이다 또는 저것은 진흥지역 밖의 지역이다. 이렇게 알린다면 지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야기된다 해서 일단 구역을 정한 다음에 법정기간을 정해서 이해관계인에게 연락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서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다음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제약을 위한 진흥지역 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이 과거에 농민시책이 농어민에 대한 일괄적인 보조라든가 또 일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다보니까 투자는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니 이 효과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느냐 이러한 방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흥지역을 지정해서 이 지역에서만 앞으로 농지매매 자금도 지원하고 또 거기에 생산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매상하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정부방침은 진흥지역 위주로 한 농사행정을 추진하도록 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이해서 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이 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는냐 하는 것은 도시근교와 또 평야지대와 산악지대의 이해가 전부 상반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북도나 경상남북도 평야지대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진흥지역으로 많이 지정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는 반면에 도시근교에서는 진흥지역으로 덜 지정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소적으로 보았을때 우리 강화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주기를 혹시 바랄때도 있겠고 또 어느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을 바라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확대 해석하면 군별로도 있을 것이고 또 축소 해석하면 리별로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대략 기초조사를 하고 1차 2차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직원들과 같이 구역을 정하는데 협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나 행정기관에서 우려하는 사항이나 동감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서 혜택을 더 볼런지 또 진흥지역에서 빠져서 혜택을 볼런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하여 여기에 대한 지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흥지역이 지정되었다 해서 꼭 거기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할수 없는 제약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절대지역과 상대지역에 대한 제약을 하는 것도 굳이 농어촌개발 촉진법에 의해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상위법인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국가의 기본법으로 제약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가 법에 의한 진행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 테두리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지켜야 되고 의원들께서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흥지역 지정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과 항상 기탄없는 대화와 서로의 협조로써 우리 강화군에 지정하는데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저희에게 넘어오면 저희가 일정 공람기간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되어 혜택보고 지정이 안되어 혜택을 안볼런지 하는 것은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우리 산업과장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순수 농민입니다.
  순수농민을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이지, 어떠한 법적인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부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으면서 다음은 박성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인차 운영에 관한 건 
○ 의원 박성엽  박성엽의원 입니다.
  현재 강화군에서는 불법주차단속에 의한 견인차 운영으로 연간 1,2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으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6개월간의 불법주차 견인실적이 단 3건에 불과, 벌과금 6만원 징수에 그치는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효율적인 단속근무를 실시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되고있는데 상급부서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시라고 재정자립도가 28%밖에 안되는데도 어처구니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실정으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주민 편의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지방행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지방화시대에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 견인차를 매각해서 차량유지 및 기타 경비의 낭비성예산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복지 행정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견인차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강화군의 실정부터 말씀드린다면 중앙로의 주정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정차하시는 분들은 잠깐 주차를 한다던가 정차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믿고 거리가 질서 유지가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있습니다만 마이카시대에 부응해서 차량소유하시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교통의 많은 혼잡을 이루고 이런 가운데 상부의 지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필연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안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두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안치우는 차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견인을 아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견인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업무를 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인천에서 운전기사를 대행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 단위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는 전부 과태료를 징수하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 하는 것은 대부분 전부 인천시에서 대행하는 회사에서 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동차의 키를 잠가가지고 또 브레이크를 다 잠가서 일단 정차상태에서 그것을 견인을 하려면 그 자동차가 잠겨 있는 것을 철사나 못을 넣어서 풀어 가지고 또 정차되도록 브레이크 되어 있는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견인을 해야 하는데 운전기사 혼자 하게 되니까 차주인하고 마찰이 심하고 상당히 많은 고성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뿐만아니라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담하는 지식과 또 요원이 있어야지 일반적 공무원이 겸직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남의 차량을 정차시킨 것은 손을 대서 문을 열고 브레이크를 풀고 견인하는 과정에서 귀중품도 있으며 거기에 불상사도 있을 위험 요소도 있고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될수 있는대로 저희 지도적인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라 그래서 저희가 한것이 418건에 1,248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견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견인을 한 건수와 견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한건에 2만원씩으로 그것은 6건에 12만원을 징수했고 단속활동은 210회에 925명을 계속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견인 실적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견인차의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시에는 꼭 보조원이라든가 3인이 탈 수 있게 해서 견인 업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전담하는 부서에 정식적으로 도에 승인된 상공운수계가 발족한 것은 지난 7월 1일 입니다. 원래 군에 인력은 자꾸 빠져나가고 보충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계장은 지난 8월 30일에 보조를 받고 이제야 비로서 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은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의 차량을 견인한다면 저희 계획은 화물차량은 공설 운동장에, 승용차는 강화군청 뒤의 공지로 견인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만약에 차량을 견인한다 해도 한사람이 앉아서 그 자동차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차량을 찾아가지 않으면 일정한 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정해서 경비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주간에 군청뒤에다 불법차량을 견인해서 갖다 놓는다 해도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주간에는 민원인이 많이 차를 갖고 들어올 뿐아니라 서울에서 강화시장을 보러 오신분들이 중앙로에는 차를 주차시킬 곳이 없기 때문거기는 자동차를 세우지 말아라 그래서 금지구역을 에 강화군청 뒤에다 갖다 놓는 사례가 많아서 주차하는 공지도 없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을 배치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금년 10월 13일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 1주년을 앞두고 군민들께서 질서의식이 몸에 밸수 있도록 제2단계를 좀더 착실하게 추진하게 하는 생각하에 시군에 견인차 운영을 한다면 최소한의 인원을 비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도에서부터 전담요원은 과태료 적발요원 1명, 견인 보조원 1명을 해서 경기도지사께서 교통부장관한테 이것을 건의해서 인력충원을 요청하고 있는 차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충원되면 주정차단속 업무라든가 교통질서 업무에 더욱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서문에서부터 중앙로로 들어오게 되면 동락천 도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개포장이 완료되고, 금년도 계획한 대로 석수문 밑에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거기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강화읍 중앙로에 있는 교통은 좀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정차 단속업무라든가 이런것이 많이 해소되고 주민들간의 마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하지 못한 답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의장. 질의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지방행정에도 국가위임 사무를 받아서 그러한 교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작년 10월달에 교통 거리질서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도로부터 각시군에 대해서도 견인차를 활용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점보 타이탄 1990년식·금액은 1,455만원을 들여 구입했습니다.
  삼인승인데 주차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공무원을 우선 행정직으로 10명, 기능직으로 1명, 기타 2명을 군, 강화읍, 관련부서에 있는 직원을 겸직하도록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읍 노상 주차장과 교육청에 들어가는 입구 군청 앞, 또 경찰서에서부터 중앙거리 나오는데 또 별다방으로부터 고려궁지 올라가는 지역 잠실유치원 올라가는 지역등에서 6군데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6군데하고 중앙로를 포함해 7군데이며 주차가 많이 있는 길상면지역, 화도지역은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내가면 지역에 주정차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말씀드리면 견인차 운전기사가 전담단속공무원이 탑승해서 교통질서를 하는데 사전에 안내를 하고 주차위반을 하는데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차량에게 부착하고 한번 부착하게 되면 일정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과태료의 딱지를 띄게 되면 그 수입은 국가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군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과징하는걸 우선적으로 계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해놓고 다시 치어달라고 마이크를 통해서 계도하고 그래도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도 교통계가 있고 교통경찰이 있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까지 전담인원이 있게 되면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부서를 두게되면 여러가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으로 차량이 더 증가하면 모르겠지만 강화군 실정에는 군 공무원들이 견인차까지 운영하면서 주정차를 단속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민원인들과의 막대한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마찰은 경찰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그 고충까지 느껴야 하는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화에서는 외부차량도 많이 들어오지만 다 우리 지역의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계도하고 과태료를 받는 선에서 충분히 교통단속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견인차 문제는 전국적으로 도로교통이 잘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는 지역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군의 지시에 의해 견인차를 구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현실에 맞게 투자되는 인원과 경비와 또 앞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모든 인원과 경비를 다시 복지행정에 따른 파급효과가 시급한 부서에 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산업과장께서 다시 재고하셔서 과연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팔아서 처분해도 좋으냐를 판단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강화군의 실정으로 보면 견인차가 절대 필요하다 또는 필요치않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만 현실정으로 강화읍 중앙로를 말씀드린다면 군청앞에 건물이 큰 것이 있습니다. 큰 건물이 있는 지역으로는 평행주차를 하도록 주차선을 그어 놨습니다. 실지 나가보면 평행주차한 사람이 없고 전부 대각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단속을 할려고 하다보니 까마귀날자 배떨어지는 식으로 지금 저희차가 고장이 나서 정비공장에 들어가서 4일째 정비를 하고 있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켜주시면 불필요하게 주민들하고 마찰 또는 심지어 고성으로 욕설을 해가면서 사무실까지 쫒아오는데 저희가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선은 우리 시민의식이 좀더 차원 높은 의식이 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행정지도나 단속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고려해서 앞으로 지도 단속을 임하고 견인업무를 해도 물의 없게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의원 유광상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유광상의원 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에 아직까지 견인해 온 건수가 6건 밖에 안된다 하는데 그 6건에 대한 것을 보아도 견인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강화는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가서 단속을 한다해도 전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한 적도 한두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차 문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6건 밖에 못했다고 보면 실적상으로 봐서도 견인차가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박홍규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홍규  박홍규의원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느껴본 사항입니다만 차량주차선내에 장기간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았기 때문에 차를 주차시키려 해도 번번히 주차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잠깐 주차하는 오토바이는 괜찮지만 장기간 오토바이를 주차선내에 주차시키는 것을 단속반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두번째는 횡단보도 5미터 이내에 사무실같은 것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에 주차 사무실이 횡단보도 5미터 이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여론이 있어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이 세워져 있다면 이것은 공평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론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들이 가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 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한분만 더 보충 질의를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보충 질의라기 보다도 저는 강화읍에 살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변에는 주차선까지 그어 놓고 간선도로의 문제 때문에 산업과에서 이것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차를 편리하게 세울수 있고 여러가지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 주차관계로 해서 갈자리를 못가고 거기서 서로 실갱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걸어다니면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래도 마이크라도 장치되어 있고 기동성이라도 있어서 다니면서 해야 하는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여론에 의해서 산업과에서는 했을줄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견해로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세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이륜차 관계에 대한 말씀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안전지대에서 5미터이내에 있는 알미늄박스 이것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중앙로에 주정차 하도록 선을 긋고 지난번에 택시기사들이 승객을 실을 수 있는 장소를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장소를 지금 할애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주정차문제를 여기 계신 의원님께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주차장이 새로되면 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안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분 정부에서 재정 관계때문에 토지 보상을 다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내땅에 내가 차를 세웠는데 주차비를 왜 내야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며 그런 사람은 차를 몇 대씩 주차하는 사례가 있고해서 이 업무를 지금 경우에는 대행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행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여러가지 말할수 없는 역경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앞으로는 동락천이 양쪽으로 복개가 되면 그때 다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여러 의원님한테 고견을 들어 가지고서 다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보충질의 하신 세의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1차본회의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역 균형개발 계획에 관한건 
○ 의원 정해왕  정해왕의원 입니다.
  복지강화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는 개국의 성역이며 역사의 고도로서 수많은 유적지와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산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가꾸어야 할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복지강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종 개발 및 건설사업을 더욱 전개하여 복지시설과 생산기반시설 및 소득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주택개량, 상하수도설치, 공해방지시설, 방조제보수, 배수관문보수, 도로포장등의 사업입니다. 그중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은 도로의 확포장사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민의 수요도가 클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도로 확·포장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현재 강화군 도로 확·포장율은 약 77%라고 들었습니다. 일부면의 도로포장율은 40%정도의 선을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국가적인 문제인데 같은 강화군에서 서로 이렇게 상당한 격차가 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특히 화도면은 44㎞의 도로중 포장 17㎞ 비포장 23㎞로서 도로포장율은 약 40%에 그친 저조한 실정입니다.
  화도면의 희주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동막 흥왕 여차주민들이 면사무소나 면소재지에 일을 보러 가기엔 힘들고 이 지역의 학생들은 면소재지에 있는 중학교 통학이 어려워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하숙 및 자취를 하거나 아예 인천등 타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중 수시로 도로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우기나 장마시 또는 봄철 해토시는 주민 및 차량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도로의 상태가 불량한 실정이어서 낙후 지역의 주민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주민 소득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통불편으로 인하여 주민 관계에 대한 신뢰도가 격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본인은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읍면 도로포장은 얼마이며
  둘째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대책 및 향후 발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화도면 회주도로와 길상~화도간의 도로포장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건설과장, 새마을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상휘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정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읍면별 도로포장율과 화도면 회주도로포장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도로포장율은 90.12.31현재 군도 지방도 국도 약 208㎞ 중에 134.7㎞가 포장이 돼서 전체포장율은 6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강화·선원·불은·양도·내가·송해가 100%를 차지하고 있고 길상이 68.5% 화도 10% 하점 85% 교동 52% 삼산 22%로 지역간의 도로포장 배분계획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도로포장을 할 경우에는 도로의 이용율이나 이런 것에 감안해서 계속 군도 이상의 포장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으로 1990.12.31 50개 노선 140.3㎞에 대해서 지방양여금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를 하였는데 저희가 금년도 8.9월에 이것을 재조정하여 91.9.5자로 강화군 관내에는 54개 노선 147㎞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로 확정을 해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정부투자 계획에 의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도울수 있도록 도로포장에 전념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유중현  새마을과장 유중현입니다.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저희 소관으로는 오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촉진법이 88.2.21시행됐기 때문에 90.1.24오지 개발지역 지정고시를 화도면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1건 2억원을 투입해서 흥왕 소류지를 하였습니다. 91년도에는 4건 4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흥왕리 석축공사 길이 1,000m에 2억 2천만원, 여차리 물양장 축조가 330m에 6천만원, 장화 12.리 방조제 보수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이 강화군은 90~99년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도사업 확정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오지개발 사업이외에도 오지지역을 탈피하기 위한 생활기반조성, 관광개발 주거환경 개선등 타 분야와 연결성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효과와 함께 주민의 개발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에는 내리~여차간 도로포장외 7개 사업의 예산액이 4억 8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94년에는 7개 사업에 4억 3천만원, 96년도에는 4개사업에 4억 2천만원, 98년에는 3개사업에 4억 2천 4백만원, 합계 17억 5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흥왕리 배수갑문 설치는 90년도에 다가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 계획상으로 92년도에 시행해야될 흥왕리 석축 설치라든지 대형관정개발 물양장 축조등은 91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화 1리 방조제 보수공사 역시 91년도에 다가서 시행했고 장화 2리 방조제도 91년도에 다가서 시행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94년에 시행해야될 것만있고 92년도 사업은 없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92년도에 앞당겨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지개발 사업내용을 전부 밝혀 드릴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정해왕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해왕  화도는 학생이 학교통학권내에 있는 학교 실정을 보면 현재 강남고등학교 통학생들이 많습니다. 심도중학교도 관내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등하교시에 차량배차를 아침저녁에 2회에 걸쳐서 증차시킬수는 없는지요.
○ 의장 유화열  정의원님께서 노선버스 시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해당과장님이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에 듣도록 하던가 실무과장님하고 회기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네. 안청수의원 입니다.
  사적으로는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공적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전지역을 보았을때 길이 많이 재포장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체신부에서 설치한 맨홀이 방치된채 덧포장하는 일이 있어 요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인산리와 외포리간 덧포장하는 과정에서 맨홀을 그대로 놔둔채 덧포장을 했기 때문에 맨홀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에는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사항을 공식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급커브일 경우 주택이 시야를 가려 차량이 급커브를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면~양도면 사이 경계지점이 외포리에서 양도면으로 올때 계속 밭으로 차와 오토바이가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곳엔 위험표시라든가 거울을 설치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군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요철 부분에서도 극히 심한 곳은 양도면 황골부락 앞으로 그곳은 노면과 맨홀 뚜껑이 10㎝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런 것은 체신부에 건의해서 빨리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하고 질의하는 바입니다.
○ 의장 유화열  네.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상휘  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체신 맨홀의 요철이 심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이런 곳이 많아서 사전에 포장에 대해서는 기 조사 완료 하였습니다. 지금 전신전화국에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발주가 될 것입니다.
  며칠전 안의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9월 11일 공문으로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능한한 저희도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지만 저희가 혹시 못보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연락을 해주시면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위험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사고라는 것이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많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횡단보도가 있다든지 주요주택가는 최선을 다해서 위험사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지만은 안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하여 과연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관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 의원 서정길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정길  도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로 포장율이 강화가 저조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도면 10% 삼산면 22%라고 말씀하셨는데 91년도에는 도로포장율을 타면과 같이 떨어진 면을 올려 주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92년도에 시정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 건설과장 조상휘  죄송합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읍면간에 도로포장율의 격차가 있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수지역의 일부 도로포장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건의하고 자체 시공을 해서 지금 화도의 경우 금년도 도에서 회주도로 포장을 마칠 경우 10%에서 무려 포장율이 34.8%로 올라갑니다.
  화도 회주도로 관계는 도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일에 거의 균형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삼산면에 대해서는 기히 금년에도 포장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포장을 계획,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읍면간 균형의 격차가 완화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읍면간의 균형개발을 고려하고 도로의 이용률과 투자효과도 최대한도로 이용하는 방안에서 조정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 의원 박성엽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새마을과장께 묻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사업비가 각읍면당 1억원씩 책정되었습니다. 저희 교동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행정리가 17개 부락이 됩니다. 그래서 1억원씩 배정을 하다보니 아직도 시멘트가 1포대도 들어가지 못한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마을과장이 신경을 써주셔서 지역이 넓고 오지에 균형개발을 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 새마을과장 유중현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 1억원에 대한 것은 강화군이 13개 읍면으로 13억인데 군비가 9억원이고 나머지가 지방비입니다.
  이것을 91~93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침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교동면에는 도서지역 개발 사업이라든지 민북마을사업 등이 많이 배려되고 있으므로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더 드릴 수도 없고 더 줄일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후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10시에 계속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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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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