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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1991년 9월 16일 (월) 오전 10시 2분


  1. 의사일정
  2. 1. 조례 제정안 심의 의결의 건
  3. 2. 군절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김학재 군수 신임 인사
  3. 2.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
  4.   1)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조례
  5.   2) 강화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6. 3.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대한조례 제안에 따른 문안조정 소위구성
  7. 4. 군정질문
  8.   1) 쓰레기 수거 문제에 관한 건
  9.   2) 노인복지 대책에 관한 건
  10. 5. 조례 제정 의결
  11.   1) 강화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12. 6. 조례제정 심의 소위원회 구성

(9월 16일 10시 2분 개식)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2일 새로 부임하신 김학재 군수님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1. 김학재 군수 신임 인사 
○ 군수 김학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인이 강화군수로 부임하여 근무한지 벌써 한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작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인사의 말씀을 드렸어야 도리이나 막중한 군정을 한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실과 업무보고, 읍면 초도순시, 을지연습 등 군정을 파악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 오늘에야 인사를 올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30여년만에 다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방자치제의 역사적인 서막을 올렸으며 그 주역을 담당해 주실 주인공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한편 본인은 군정을 담당한 군수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눈부신 활약에 기대하는 바가 크며 본인 또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절감하여 강화군과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헌신 봉사할 각오를 새로이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강화군 지방 의회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화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찬란했던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여 간직했던 곳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그 누구의 잘못을 탓할 수 없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개발이 늦어진 느낌을 떨칠 수가 없으며 군정 추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재정 또한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점을 중시하며 본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인 찬란한 문화유산과 수려한 경관을 보존 관리하여 한편으로는 쾌적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작정으로 이러한 각오 아래 군정방침을 첫째 대화 봉사 행정 둘째 주민 화합 안정 세째 지역 특성 개발 네째 문예 관광 진흥에 두고 군정 구호를 영광을 되찾는 새 강화건설로 정하였습니다.
  여기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제가 정한 군정방침과 구호가 구현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의견과 충고의 말씀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본 의원 여러분들의 우정어린 충고나 고견을 사심없이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고견과 본인의 그동안의 중앙부서 근무 경험을 최대한으로 살려 오로지 강화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거듭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강화군 지방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들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의 말씀을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공무원이외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제정안 심의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강화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제정 조례안과 강화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재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1차 본회의시 담당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며 바쁜 일정속에서나마 검토를 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 
  1)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조례 
  2) 강화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 전문위원 차성섭  차성섭 전문의원입니다.
  강화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대한 제정안과 강화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자료 별첨)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박응재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강화읍 관내를 일괄해서 볼 때 도시공원화 지역으로 묶인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년이 가까이 된 도시공원이 묶여 있는데도 명목상 도시공원화 지역이지 아무 소용없는 밭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점용료를 내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박응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부과는 개인의 사유 토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국유지와 공유지를 말합니다. 그 공유지에 한해서만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3/100~5/100까지를 부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토지는 부과의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예. 박응재의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현재 신문리 합일학교 뒤에 가면 700여평의 밭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공원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이 아직까지 10여년이나 묶여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공원이라고 명칭만 공원이라고 묶였지 하등의 공원화의 가치성이 없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전문위원들이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 봤는데 이것은 지금 효용가치를 느끼는 단계가 못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응재  의장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현재 공원화 지역을 좀 풀어 주시던지 아니면 공원화 형식으로라도 갖추어서 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휴식공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현재로서는 축소라든가 확장으로라든가 하는 개념 정립을 구체적인 군 단위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5년마다 도시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모두의 주민들의 요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가 해서 시대 이전에 따라서 모든 도시계획 개념상의 여러가지 요건변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도시계획을 정비할 시기에 일괄 의원님들의 의견·고견도 들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응재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 시켜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돌출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요망하고 또 거기에 현재는 아파트 빌라식의 건축물이 앉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여년 이상이나 공원지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소유자 불평이 아주 대단합니다. 앞으로 행정당국에서는 풀어주시던지 상부에 건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기원  도시계획 재조정 때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 의원 박성엽  의장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강화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는 공원 형성이 되지 않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요 사안은 앞으로의 도시계획으로 발전할 가능성과 또 미래를 열때 지금서부터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사항을 볼 때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제정안을 원문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유화열  예. 박성엽의원께서 조례 원안 그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 의원 안청수  박성엽의원 제의에 동의합니다.
○ 의장 유화열  제의에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원 심홍택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이의가 없으시면 강화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강화군 결산 검산위원 선임 및 운영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절차에서 3항 군수가 선임 대상자를 추전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 검사라는 것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인회계사를 추천할 때에는 의장이 선임 대상자를 추전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유재식  의장!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검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단체장이 검사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 받는 사람이 어떻게 검사원을 추천합니까? 3조 1항에 기재가 되어 있고 이것은 지방의회 의장은 선임된 의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했는데 위촉을 의장이 할 것 같으면 검사 위원을 의회에서 해야지 어떻게 검사 받는 사람들이 추천을 합니까? 이것은 이 안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 의원 박성엽  의장 의견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말씀하십시요.
○ 의원 박성엽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맨 뒤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 선임이 있습니다. 법 제 125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 방법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3항 지방자치 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제46조 2항을 보면 군수가 추천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 검사위원을 추천하는데는 의회 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조항을 볼 때도 제3조 제3항은 시정되어서 이것이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유재식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지금 박의원께서 46조2항에 대해 잠깐 말씀하셨는데 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의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그러므로 의회 의원중에서도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있으면 3명이 모두 될 수도 있고 회계사 3명을 모두 시킬 수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다 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토를 박을 필요가 없이 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재식의원과 박성엽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법리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유재식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 제정안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세밀히 검토하셔서 의원들께서 토의하여 채택되는 것인데 유재식 의원님 말씀은 토를 박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46조 결산위원 선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화군 수가 이 안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보시면 의원 1명에 2배수 추천해서 강화군수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치제 법 46조가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의원 유재식  조례안 3조를 빼고 검사위원은 군의원이 공개 선임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검사를 하나마나라고 생각됩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자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근 직원으로서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강화 군청안에 있는 상근직원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 의원 유재식  이건 여기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 의원 박성엽  의장 의견있습니다.
○ 의원 유광상  박성엽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저희가 고치는 것이니까 제3조3항을 군의회 의장이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되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서면 통과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문안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유광상  의장 의견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유광상의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군수가 2배수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안을 내어 놓은 것이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선임한다는 것은 이해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2배수 위원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46조1항 2항 규정에는 그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별도로 내무부나 상부 관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안을 내어 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 지을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타당하게 결정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 의장 유화열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재무과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안은 기 88년도에 내무부로부터 안이 시달되서 지금 드린 바와 같이 요즈음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제외하고 타 시군에는 88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지방의회 구성과 동시 조례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결산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검사하는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와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또 의원 세분으로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를 말씀하셨는데 당해 지방의원은 경험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그것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로 했기 때문에 경험과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해당이 안되었고 그 외에 공인회계사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몰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조3항에 군수가 선임된 자를 추천할 경우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는 타기관 속해 있는 사람이 재무관리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해 주십시요라고 의회에 저희가 신청할 경우에는 그 기관장의 사전 승락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결산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원 유광상  의장!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유광상 의원입니다.
  여기 일비·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공인회계사 및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3만원 받고 여기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일비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지금 돌려드린 타시군 내용과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에는 2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 의원님들의 실비 변상조례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힘든 이야기 입니다. 저희같은 관내에는 공인회계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업무에 종사를 했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비는 의원님들의 실비보상 조례와 동일하게한 것입니다.
○ 의원 박응재  의장.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지금 유광상, 유재식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비나 실비 정도로 가지고 말하는데 조금전에 박성엽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장이 추천하되 군수와 같이 “몇항에 있습니까 3조에 있죠” 이것을 바꾸어서 얘기하는 것이 어떨까를 말씀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자세히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 의원 박성엽  예.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를 본의원은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원중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한다. 그리고 제1항은 삭제하고 제1항 군의회 의장이 선임대상자를 추천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되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2항도 의회는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규정 제56조에 의한다. 제5항을 4항으로 고쳐서 지방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이렇게 문안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의회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 의원 박응재  동의합니다.
○ 의장 유화열  의회 의장이 추천을 하든지, 군의회에서 공개 선임해도 되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똑같은 것이니까.
○ 의원 박성엽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여럿이 토의하면 사실 중견회계사를 구하는 것인데 의장에게 위임하면 어떤 분야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 의원 유재식  의장이 추천해서 의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의장이 추천해도 상관없습니다.

3.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대한조례 제안에 따른 문안조정 소위구성 
○ 의장 유화열  의원님들의 좋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대한 조례 문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의키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의원 일동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오후의사일정에 소위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4. 군정질문 
○ 의장 유화열  그러면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쓰레기 수거 문제에 관한 건 
○ 의원 박응재  박응재의원입니다.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교통질서 지키기, 내가 버린 휴지는 내가 처리하기 운동등 지난 7일날도 온 강화군민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만 행정기관은 그럴때만 반짝할 뿐 평상시에는 무관심한 실정 같습니다. 언제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함은 누구나 동감합니다. 그러면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요즈음 시장 구석구석 또는 변두리를 돌아보면 쓰레기가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강화읍의 경우 장날 다음에는 형편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한지 장비가 부족한지 말씀해 주시고 골목길이 좁아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 쓰레기를 방치해 놓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산기슭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려져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또한 각리마다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여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사회과장 김문수입니다.
  박응재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목길과 장날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장비 또 골목길 등 차가 못들어가는 지역까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화읍에 5,922가구에 인구는 22,217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4,886가구에 17,888명이 현재 특별청소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일일 발생량이 약 40 M/T 되겠습니다. 장날은 사실상 8M/T 정도가 일일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 장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ton짜리 진개 덤프가 1대있고 4.5ton 진개 덤프가 4대 있습니다.
  그리고 손수레 즉 리어카는 15대가 강화읍에 있습니다. 그 청소 인원은 현재 32명 운전원 5명이고 환경정비원은 27명이 있습니다. 실시방법으로는 환경미화원이 새벽 04:30분에 출근을 해서 아침에 담당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리어카 종사원은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뒷골목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리어카 쓰레기는 저희가 임시 집하장에 집결시켜 차량으로 옮겨 싣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장날 쓰레기 과다 발생으로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립장이 비포장 도로도 있고 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와 인력부족의 쓰레기 처리에서 간혹 문제점이 있으나 11월중에 저희가 청소차 2대가 보강되면 강화읍의 쓰레기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깨끗한 강화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톤짜리는 현재 가로변에 수거하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4.5톤짜리 가지고는 적재함이 적어서 다 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톤짜리 2대를 가지고 아침에 청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년동안에 특별청소구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내는 돈이 얼마이고, 우리가 1년 동안에 청소로 인해서 쓰는 장비유지비와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받는데 강화군에 5,500만원 정도가 진개 수거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1년에 5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장비 가지고도 1년에 약 5억이 들어 가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청소장비라든가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될 뿐더러 또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환경미화원을 구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 쓰레기를 대로변에 내놓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강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각기별로 쓰레기 집하장 설치후에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야지 산 쓰레기등이 많아서 심각하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중에서 가연성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소각을 집집마다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등은 자진해서 축사에 집어 넣고 썩히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현재 잘 되고 있는데 소각이 안되고 하는 것은 산에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약 빈병과 폐비닐 등은 마을회관에 모아서 저희가 재생공장에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촌지역에 각리별로 집하장을 설치할 때는 박응재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지 확보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고 집하장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량으로는 특별청소구역 자체 청소를 하는데도 인력과 장비의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농촌지역 집하장 설치 문제는 각 면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쓰레기 감량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8톤짜리 트럭 2대가 구입이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릴 사항은 금년도에 법률 제4363호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설정 고시하고 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수용계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읍이상의 도시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청소구역을 지정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군수가 일반 폐기물 처리 책임을 지도록 하던 현재의 특별청소구역 지정을 폐기하고 이제는 전국을 일반청소구역으로 지정해서 시장·군수가 일반 폐기물 관리책임을 지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일반지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전에는 특별청소구역을 지정했는데 지금은 시행령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만 시행령이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전국이 폐기물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예를 들어서 서도면 말도리는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했을때는 그것은 제외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청소구역으로 전체가 지정될 것 같으면 전에 질의하신 농촌지역의 쓰레기 소각장도 좀 만들고 여러가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쓰레기 수거의 분리 보관의무만 부여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을 가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쓰레기를 포함한 일반 폐기물의 배출자가 분리 보관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리수거도 해야 될 뿐더러 농촌지역에도 진개 수거료도 받고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해서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 집하장도 만들고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저희가 앞으로 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것은 지금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이나 규칙이 내려오면 바로 공고해서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의원 박응재  네.
○ 의장 유화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읍내 임시 집하장은 인근에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파리나 또 냄새가 그다지 나지 않습니다. 농촌에 있는 쓰레기장은 기존 쓰레기장이 10년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블럭으로 쌓기 때문에 썩은 쓰레기 때문에 뒤로 자빠지고 옆으로 쓰러진 집하장이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사실상 주민들이 직접 갖다 버리지만 정부 인근 산에 버리기 때문에 냄새나 파리가 상당수 거리를 돌면서 날라 다닙니다. 그러니까 집하장에도 소독을 한달이고 여름철 같으면 보름이고 해서 하면 약간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만치 그렇게해서 기존 쓰레기장도 다시 수리좀 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사회과장께서는 주의 깊게 생각하셔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의원 안청수  의장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네. 안청수 의원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고향에서 나간 손님들이 우리 고향을 찾아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관내를 돌아보면 특히 정류장에 설치돼 있는 쓰레기통이 질질 넘어도 누구하나 치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산 계곡 같은데 특히 내가면 넘어가는 고개에 비닐 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놓은 것이 2주일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이런 것이 앞으로 깨끗한 강화건설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아침에 군수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귀성객도 오고 추석절을 대비해서 각 읍면의 도로변에 폐기물 이라든지 일부 방치한 것을 일제 청소하고 저희는 내일 아침부터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추석전에 저희가 한번에 싹 치도록 각 읍면에 실과소장하고 여기 나가서 현지 지도하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 의원 서정길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서정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정길  서정길의원입니다.
  지금 낚시터 주변 같은데 허가된 지역은 낚시터 주변에서 청소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허가가 되지 않은 지역에 낚시를 하러 많이들 오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심지어 낚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편에다 자기네 쓰레기를 싣고 와서 주변에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저희가 두건을 잡아서 주의를 주어서 보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겠고 공병 문제는 쓰레기문제만 나오면 나오고 있습니다. 농약공병이 삼산엔 약 30일전에 수거를 해 갔습니다. 심지어 자루나 비닐에 담아논 것이 햇볕에 갈라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생공사에서는 수가를 안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관계당국에서는 협조하셔서 도서지역이니만치 빨리 수거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와 협조해서 바로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유광상  의장!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유광상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유광상의원입니다.
  농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촌에 쓰레기 집하장을 약 10년전부터 각 부락마다 설치한 자리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진 않고 해서 현재 쓰레기장은 활용은 안되고 귀찮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냄새가 나고 비닐등이 동네 담이나 길에 흩어져서 현재 폐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운영을 못하고 있고 폐기가 돼서 그나마 갖다버리던 자리가 없어져서 사실상 지금 산골짜기나 개울이나 하천등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된 구역에서는 이 쓰레기 양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1주일에 한번씩 오니까 그동안 쓰레기가 부식이 돼가지고 인근에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 오는 것을 여름에는 1주일에 2번정도 횟수를 좀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시장골목에 대해서 전에 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장 골목 장날은 외지에서 장사꾼들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장사를 하루종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갑니다. 저녁때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교통질서도 어길 뿐더러 강화에 와서 장사하고 세금도 안내는 사람들이 쓰레기만 잔뜩 버리고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제재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유광상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에 한번 오던 것을 2회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특별청소구역 이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화읍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원 유광상  강화읍이 아니고 농촌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네. 그러면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된 자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농촌지역의 쓰레기가 선원면 예를 들어서 불은면 등 이런데가 쓰레기가 많이 생기니까 강화읍에서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된 강화읍의 장비가 나가서 해 주는 것이지 그걸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막말로 강화읍에서 진개수거료 내 가지고 선원면 사람들 쓰레기 쳐 줄 일이 없다는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지는 않은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저희가 주 2회 될 수 있는데로 안되면 열흘에 세번을 나가던지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쓰레기 집하장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좀 실어 주십시요. 저희가 차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럴 누가 실으라는 거예요. 누가 싣냐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 나가서 느꼈는데 그런 사항은 한시라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실어주시면 저희가 청소차를 내보내서 실어 내 보내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날 특히 마을장 설 때는 마늘줄기를 잘라 쓰레기가 돼서 거리질서를 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말리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시기에 와서는 정착이 될 사항이고 또 이번에 법이 제정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근거가 100만원 이하로 차츰차츰 정착이 돼 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이 강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차의남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차의남  차의남입니다.
  우리 낙도 문제점은 올 여름철에 낙도에 관광객들이 2,500~3,000명이 드나들었는데 손님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좋은데 백사장 옆에 간이변소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용변이나 소변을 아무데나 마구보고 그래서 지금 사회과장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관광객들이 올해만 들어오지않고 계속 드나들건데 말이죠. 간이변소를 몇개씩 좀 놔줄 수 있는지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박성엽  의장!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한분만 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저희 교동면에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용도가 변경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의 쓰레기를 한 자리에 모아서 주민의 원성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사회과장께서 차의남의원과 박성엽의원의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먼저 차의남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세를 보니까 서도면에 피서객이 많이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보다 금년도에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간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나고 명년도 예산인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차의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예산에 추가하겠습니다. 한개 시설에 90만원에서 백만원 합니다. 필요한 대로 저희가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차의남  감사합니다.
○ 사회과장 김문수  박성엽의원께서 말씀하신 교동면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저희가 교동면에 절충하고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자는 군수님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큰 문제인데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교동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처의 시설 규정에 의해 만드는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오후 사단 방문건 때문에 연대장님이 군수님실에와 계십니다. 계획을 협의코자 잠시 휴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인복지 대책에 관한 건 
○ 의원 윤명길  양사면 윤명길의원입니다.
  오늘날 전세계 대부분지역의 노인층은 급속한 성장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에 7명중 1명이 60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것을 외신보도를 통하여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의 건강의 약화 부적절한 주택 교통수단 부족 소외감 그리고 노인여가 선용 방법등에 직면해 있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의회 의원은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군으로 볼 때 7,600여명의 노인수치는 군 전체인구의 10.6%라는 높은 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전세계 노인들의 72%가 개발도상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있고 보면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거의 제도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노인들의 큰 문제입니다. 이 또한 노인문제는 우리 지역에서라고 예외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군정당국은 노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지증진 수혜를 주기 위해서 보다 빨리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노인들에게 심각한 것은 바로 소외감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고독을 위로해 주기 위해 정기적인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 여가선용 및 소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질문하고 있는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도적 장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집행이 2억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75%가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성 안나의 집에 집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25%가 강화군 7천노인 후생복지를 위해 집행된다고 보면 이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연구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노인들의 반발이 주위에서 많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고 이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질의에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윤명길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인들 여가 선용 및 소득기회 제공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강화군 노인복지에 대해 여러가지 신경써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노인여가선용 및 소득기회제공 방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하므로써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노후생활을 기쁨으로 유도하기 위해 강화군에서는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91년도에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에 있는 냉정1리 노인회에서 적극 지원 요청하여 57명 회원을 위생 행주 접기에 따른 공장견학과 관계 실무자와 함께 여가선용을 위한 시범 노인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2백만원을 투입해서 윤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은 노령화 되어가고 날로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소외감을 갖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강화읍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지만 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선원면 냉정1리로 책정한 것입니다. 또한 강화군 경로당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52개소가 있습니다. 강화군내는 타시군보다 군지부를 위시로 해서 노인정 숫자가 많은 형편입니다. 또한 노인정을 기본적으로 파악하였는데 난방시설이 기름 보일러로 되어 있는 것이 41개소, 연탄 보일러로 되어 있는 곳이 78개소이고 연탄 아궁이 시설이 15개소, 기타 18개소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결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앞으로는 노인들이 불편없이 여가 선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사상 고취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은혜에 감사하고 윗어른을 존경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범국민적 경로 효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모임이라든지 학교교육등을 통하여 경로사상 고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활동을 하며 특히 학생들에게는 방학동안을 통해 노인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마을 경로당에서 충효사상에 대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효도를 할 수 있도록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젊은이 들이 귀감이 될 수있도록 노인에게 효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체의 각 기관에는 경로잔치의 부녀회를 통한 기관장 유지분들이 효도관광 고부나들이등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자치단체나 여성단체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노인들을 위해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이 7,863명이 되는데 여러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정부에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교통비를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40원짜리 버스승차권이 나와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관내에는 170원짜리 구간이 있는데 노인들을 대우하기 위해 실시했지만 저희 관내에는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도에 건의한 바 여러번 있었습니다. 통장으로 넣어 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 효도증식비라 해서 거택 보호대상자에 대해 70세 이상 월 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152개소에 겨울이면 연탄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노인복지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셔서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강화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많은 협조를 기대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의원님 알고 싶으신 것 더 있으십니까?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보충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의원 윤명길  네.
○ 의장 유화열  윤명길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명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에게 무료승차권을 배부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승차권은 일반 승차권보다 30원이 할인되어 있으며 더우기 회사가 대금청구등 시일이 소요되며 번거로워 회사측에서도 달갑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 면에서 노인들의 반발이 있고 운전수들은 노인들이 조그만 보따리만들고 있어도 안태워주고 또한 꼭 가까운데 내려주시라고 그래도 정류장이 저기라고 갖다 내려주고 아주 노인들은 괜찮은데 60되신분이나 50되신분은 시골에서 노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증축때문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90.5.3 노인회에서 군수님께 질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90.5.3일날 강화군수 참조 사회과장, 강화노인복지회관 증축 지원에 대해서 별첨과 같이 본 회관 증축에 대하여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예산이 부족하시다고 반려를 하니까 이분들이 또 도지사님께 공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해서 도지사님이 91년도 예산 편성시 강화군수와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코자 하니 그리 아시기 바라오니 더욱더 도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까지 와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던지 관계서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무임승차권에 대해서는 시외버스 교통비가 아니고 군내버스 도시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에 한하게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140원짜리권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30원짜리가 나와서 170원짜리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버스 기사님들이 노인들은 아무래도 승강하시는데 불편이 있으시고 기사님들이 불친절한 것만은 저도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13일 가정복지과장 전국회의가 있었습니다. 보사부 주관으로 하는 회의에 참석했던 바 제가 그 내용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3가지로 돼 있다고 보사부 노인 복지과장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 저희에게 아직 도착은 안했습니다만 우선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대우 할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작년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드린다 하는 그런 건의가 전국적으로 왔다 합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분석하기를 통장에다 넣어주기에도 한달치가 170원짜리 12장으로 분기별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36장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산을 하면 170원짜리 36장이 돈으로 계산하면 5천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은 돈이기 때문에 통장으로 넣어드리기도 조금 어렵고 국가적으로 아직은 노령 수당드리는거와 마찬가지로 월 10,000원씩은 드려야 되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아직은 우리 국가에서 10,000원씩은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드리는 것도 곤란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이렇게 3개 지역은 우리 노인들이 그 무임 승차표를 가지고 가셔서 서울이라든지 인천가시면 그것을 통용을 하게끔 3개 시도가 통용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92년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승차권을 가지고 가시면 타실수 있도록 시내버스만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통용을 한다는 그런 지시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국가적으로 현금으로 드리기도 너무 적은 돈이고 또 통장에 넣어드리기도 곤란하고 그렇다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문이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는 다 했습니다만 국가에서도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효도증식비라고 해서 3달에 한번 100,000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활용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가 읍면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의 재량에 따라서 부녀회를 통한다든지 적십자 부녀봉사회를 활용한다든지 기관 유지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돈 100,000원을 가지고 노인들에게 뭘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보태서 면장님들이 기관장 유지분들 또는 부녀회나 노력봉사하는 걸로 활용을 해서 노인들에게 이렇게 효도를 해라 하는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연탄비 지급하는 것등 그 전보다는 노인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모두 신경을 쓰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의원님께서 군지부 증축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군지부에서 저희 강화군이 너무 재원이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유진국 군지부장님께서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3층을 증축할 그런 계획을 하신 건의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도에도 건의하였고 올해도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 군에 다가 강화군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다른 시군보다 많은 도비와 국비를 내려보낸다 그러니까 강화군수님과 협의해서 이것을 하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도에서는 곤란하니까 저희 군에다가 군수님에게 미루신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께서 국비와 도비를 추경예산으로 받으신 예산은 아주 정액으로 돼있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미 계상이 다 돼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는 노인 군지부에 증축을 하는데, 너무 작은 예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이 91년도 예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여러가지로 노인복지문제, 군지부 증축문제를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너무 감사를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이번 추경에도 관계부서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도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해서든지 도비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윤명길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윤명길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명길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강화주민이고 본의원도 예산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이 90년도에도 공문을 공문화했고 도지사님도 공문화했는데 노인분들이 임원회할 때 그분들의 원성은 새마을 지도자들은 군수님이 생일때가 되면 케익까지 주면서 부녀회나 노인회나 무슨 행사를 해도 귓전으로 듣고, 두번째로 이것이 안되더라도 군비로 50%라든가 도비로 증축할 때 노고가 많으니까 되던 안되던 추경 예산으로 넣어주면 소외감을 덜 갖지 않나 해서 이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노인분들께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예. 너무 잘 알겠습니다.
  노인회 군지부는 지은지가 10년이 지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없는 예산이지만 3백만원을 들여서 급한대로 개축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노인 지부에 소홀히 한 바는 없습니다. 노인분께서는 숙원사업이 잘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섭섭한 마음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과 군 의원님들께서 노인들이 섭섭한 생각을 갖으셨다 해도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노인분들의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날씨도 덥고 예측치 않은 6개시군에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노인 건강진단을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의 의료진이 순회하면서 노인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단에서 나쁘다는 결과가 나오면 2차 진단을 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건강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하점 양사 노인건강진단을 하고 있고 내일 모레까지 도서지역등 3개면을 할 예정입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과 더불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의원 박성엽  의장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젊은 노동력은 다 도시로 이주하고 이제 앞으로 몇개 안 있으면 도서지방에 노인 천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낳게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시지만 선진복지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부에 많이 건의해 주시고 노인들이 소외를 갖지 않도록 면 단위라도 그 노인들이 푼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는 이러한 가내공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있는데 저희 교동에는 160만원의 돈이 밀려 가지고 도에 가서 타와야 되는데 물론 교동이겠습니다마는 강화군 전체가 다 도에 가서 타오다보니까 기사들이 짜증스럽고 현금같은 것이면서도 노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많이 봅니다.
  창후리에 나가다보면 가끔 기사들이 노인들하고 승차권 문제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볼 때 안스러워서 노인들인데 좀 봐주시지 그러느냐고 얼마가 모자라죠 해서 대신 내준적도 있습니다만 군에서 직접 처리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동면에 있는 버스가 버스조합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노인들도 불편을 겪으셨을 뿐더러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자가 그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16절지 60장을 앞뒤로 죽 붙여가지고 저희가 도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3개월에 한번씩 운영하는 자가 그 돈을 환불받아야 하는데 버스조합에 가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겪어서 작년도에 저희들도 많이 도에 갔었고 연말에 가까스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동면내에 버스운영하는 자에게 당신들도 책임이 있다. 버스조합에 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돈을 빨리 환불받지 못하는 것은 당신에게 첫번째 그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많은 고충을 격었기 때문에 박의원님 올해는 어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강화군수님과의 직접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아무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로 하면 불편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30원짜리 이것은 17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의원 안청수  의장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안청수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노인문제와는 조금 다른데 며칠전에 장애자 단체 협의회장님이 제가 군청을 나가는데 들어오시더라구요. 들어오시면서 누구를 얘기하는가하면 내가면 고천4리에 두발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텔레비젼에도 나왔었는데 열심히 살아가면서 풀을 깎고 산다고 한다는데 이분들의 요구조건이 자기들도 이사회에서 한몫을 차지하여야 하겠다고 사무실이라도 좀 해달라는 식으로 사회과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강화군내에 그런 장애자들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장애자들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것에 대하여는 사회과 사회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 의원 유광상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서 현재 각 회관에 가보면 시설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미비하고 지저분하고 문제점이 많은데 지원이 안되니까 지역이나 동네에서 자체해결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많은 할애를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노인의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노동력을 활용해서 만들기등을 한다고 하셨는데 강화에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관에서 항상 술이나 드시고 뻥이나 해서 소일을 하고 계신데 건전한 노인생활을 위해서 유휴노동력을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 아까 냉정리에 2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200만원이 어떤 명목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냉정리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노인회를 결성한다고 하여서 저도 좋기는 했습니다만 오히려 불건전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가내공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겠다. 저도 상당히 강조를 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 연령에 대하여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상부에 건의를 해주실 수 없나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5공때 이기동 노인회장이 회장직을 가지고 있을 때 노인을 55세까지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나 사회 기업에서도 정년을 늘리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는데 젊은사람을 지금 현재 노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가정책을 어떤 노인회장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연령을 55세로 내렸다고 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60세 이상 노인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데로 노인을 60세로 한다면 경제성장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날로 노인들이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55세부터 노인을 책정했는데 지금은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65세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수렴을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여가선용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도 저와 함께 늘 느끼시는 그런 형편인데도 노인들이 건강하시고 좋으셔서 노인들이 건전하게 사시는 노인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불건전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직원들 하고 또 정부에서도 여가 선용을 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그 2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도비, 군비 포함해서 적은 돈입니다만 200만원을 드려서 시범 케이스로 첫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강화읍이 제일 인구도 많기 때문에 강화읍 신문리 노인정을 여가선용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여러번 방문도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실에서 봉투 붙이는 좋은 것이 있어요. 노인들이 크게 힘안들여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김포 공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 담당계장하고 수차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찾아가 회의도 하고 여러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그렇게 그냥 일을 안하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선원면 냉정리로 하게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선은 없는 예산이지만 올해 선원면 냉정리를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 따름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의원 유재식  의장! 질의사항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재식의원 한분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유재식  노인복지와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나와 앉아 계시길래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바로 남산리 사시는 노인이 고아들을 5~6명을 데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복지과에선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일정한 수입도 없는 분인데 고아 다섯명을 데리고 있다고 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제가 짐작으로는 그전 HID하던 사무실이 산에 불법 건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이드신 분인데 오셔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 고아원에 있던 아동들을 아마 6명을 데려와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불법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대상에 들어 있는 그 건물에서 정식으로 그것을 저희에게 신고를 하시고 해서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고아원이라던가 영아원시설을 정식으로 허가를 득해서 하시면 거기에 따라 보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 의원 유재식  그 분이 봉사하기도 어려운데 허가 낸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아들이 그렇게 있는 모양인데 형식을 떠나서라도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제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이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3차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정회)

(14시 3분 속개)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조례 제정 의결 
  1) 강화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오전 회의시 조례 제정안에 따른 심의건 중 강화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없으시면 강화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제정 심의 소위원회 구성 
○ 의장 유화열  다음은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의에 있어서는 오전 회의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휴식시간을 이용, 소위원회를 사전 조정하여 조례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 심의위원회는 박응재의원, 유재식의원, 심홍택의원, 유광상의원, 안청수의원, 다섯분의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위원회구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없으시면 조례 제정 심의위원회는 박응재의원외 4의원으로 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 심의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 검토토록 하고 제6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6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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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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