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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1991년 9월 14일 (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3.   1) 연립주택 건립에 관한 건

(9월 14일 10시 개식)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1) 연립주택 건립에 관한 건 
○ 의원 박응재  박응재의원입니다.
  건축물 건립에 관하여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인간 생활 환경을 볼때 원하는 핵가족 시대가 오래전부터 계속돼 젊은이들이 따로 생활하는 세상이다 보니 주택을 구하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살기좋은 강화에는 어느 곳이든 대형관정을 굴착해서 물이 안나오는 곳이 없으며, 강화읍을 중심으로 그 외곽에는 대량의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례를 보면, 농촌지도소 건립당시 5-6년전에 발굴한 대형관정이 지금도 끊임없이 제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고 알기로는 어느 시군에서 A.P.T건립 당시에는 물이 충분했었는데 그 후 2년후부터 물의 양이 적어지자 A.P.T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로부터 각 시군에 A.P.T건립을 지양하라는 지시공문이 금년 상반기에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은 A.P.T와는 달리 제한받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타도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비단 경기도 각 시군을 전체적으로 묶어놓고 있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강화군은 어느 곳을 굴착해도 물이 잘 나오는 곳으로 사려되는바 도에 건의하여 풀 수 없는지 묻고 싶으며   두번째로 빌라건립주택은 물이 많아서 건축허가를 해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근린시설 건립할때 전국적으로 자재공급난으로 1층만을 허가해 주고 2층 이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고양군 분당의 경우 많은 A.P.T를 건립중에 있는데 강화에는 제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도시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도시과 방국일입니다.
  박응재의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지하수만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할 때 주택건립 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되겠습니다. 즉 20세대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2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지난해 11월 10일자로 지하수만으로 생활용수를 할 경우는 허가해서 안된다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을 근간으로 한 경기도 지사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는 공공사업 추진이나 기타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더라도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보았을 경우에는 소위 정책보고라는 보고후에 시행을 해왔습니다. 90년 11월 10일까지 시행해 왔고, 11월 11일 이후부터 강화된 지시에 의해서 현재 지하수만으로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립은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빌라인 경우 건축허가를 지하수만으로 개발하여 주민의 식수, 생활용수를 공급할때 건축허가해 주는 이유는 이 사항은 20세대 이하인 경우에 종전과 같이 지하수만으로 생활용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타 관계법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허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에서 근린생활시설을 1층만 허가해 주고, 2층이상은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와 고양군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린생활의 경우 660평방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 취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설붐이 과열되고 건축자재 및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양군의 경우 건설부에서 허가되는 경우는 건설부에서 상하수도등 도로를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을 하고 있고 도시기반 시설에 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고층이나 층수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허가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 의원 박응재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만이 대형 A.P.T를 못짓게 되는 사유를 저도 들은바 있는데 타도에는 그런 실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만이 한두곳에서 그런 실례가 나와 농성을 하고 물 잘나오는 곳도 많은데 그런 단지를 제한한다면 강화발전을 위해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근린시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업집이다 여관이다 이런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자기 자본으로 자재를 사다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은데 관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강화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호텔이나 여관같은 근린시설이 없어 전부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실례가 있다고 합니다.
  실례를 들어 보면 갑곳리 동산가든 앞에 여관을 하나 건립하였으나 관광객을 위한 방이 30개정도 되는데 11시만 되면 문을 닫고 손님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관같은 3층 4층을 지을때 자기돈을 들여서 자재는 능히 사올 수 있고, 또 주문까지 해서 결정까지 해놓고 있는데 허가를 안해 주어서 올리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대상인 경우에는 경기도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 사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그 취지를 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 따라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방지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근린생활 시설에 관한 허가제한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기도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일괄적인 정부지시로 본 목적은 건설경기 과열방지와 건축자재 및 인력난 등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떠한 시점을 두고 지양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봐서 경기가 호전되고 여러가지 여건이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박응재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강화의 실례를 보면 사실상 물이 잘 나오고 있으며 강화읍 중심으로 변두리에는 상당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70m가량 뚫으면 물이 상당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도소에서 6년전에 굴착한 대형관정에서 현재까지 물이 콸콸 나오고 있어 그 지역 주민, 읍에서, 타지에서도 물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곳리 주변에서 강화읍이 물이 좋아서 강화읍으로 뻗어나가고 남산리로도 뻗어나가는데 강화읍만은 물이 잘난다고 소문이 난 곳입니다.
  그러면 군당국에서 그런 것을 건의해서 강화만큼은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전체 몇 개 시군의 실례를 들어 경기도만 이 땅을 묶어 놓았다는 것은 상당한 불쾌감이 생기고 주민들의 불편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강화군 실정을 감안하여 도에 건의해서 건축물을 짓는 방향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도시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다 지하수인 경우 고갈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대부분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지만 지하수용량이 해마다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공급이 원활하다는 것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과 절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응재  그러면 현재 A.P.T를 건립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대형관정을 파서 물 나오는 양을 봐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현재로서는 제약된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만으로 상수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 의원 안청수  의장.
○ 의장 유화열  안청수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안청수의원입니다.
  저희가 제5회때 질의를 했었는데, 강화의 앞으로의 건설을 위해서는 A.P.T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질서없이 마구 들어서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미리 도시계획을 세워 놓고 소방도로도 짜놓고 상하수도 시설도 해놓고 들어가야지 우선 허가내서 집짓기 위해서 마구 들어선다면 먼훗날에 가서는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행정당국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서 개발에 저해되는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기본적으로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강화 앞날을 위해서 좋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시 지하수라서 물이 나온다고 연립주택 허가 내주고 A.P.T 허가 내주고 한다면 이 다음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됩니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계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좋음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업무처리하고 여러가지 지역개발계획 등 모든 사업에 안의원님의 말씀을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강화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강화상을 정립하는데 사업계획이나 지역개발계획이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느낌은 제 자신도 받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깨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 의원 박응재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네. 지금 안청수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이것이 도시구역내에서 제한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외에 외곽에 나가서 연립주택이나 A.P.T나 근린시설을 짓는 것으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 점을 제가 빼놓아서 안청수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훼손 허가 같은 것은 허가를 받고 나서 설계사무소에서 일단 처리하는 날짜가 작년 11월말 제한되었다는데 그전에 착공한 것은 전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자꾸 3-4개월씩 끌기 때문에 그런 실례가 나왔습니다. 건의를 하겠다고 설계사무소에 가지고 간지가 3-4개월이 되었는데도 설계사무소에서 늦어서 못했기 때문에 제한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청수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내의 소방도로도 뚫을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잠깐 빠뜨린 사항이므로 안청수의원께 죄송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의원 박성엽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옛날과 같이 일방적인 행정지시에 의해서 군정이 다루어질때와 지방의회가 생기고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는 오늘의 현실속에서 상위법에 구속을 받고 법이 아닌 상급기관의 높으신 분이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획일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되는 지방행정당국에서도 과감하게 탈바꿈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인허가 문제와 모든 제반 행정사항이 모두 법에 의해서 웃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구속이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회는 지역주민을 대변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의 여론을 대비 해야되는데 옛날같이 그런 방법으로는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에서 진실하게 옛구습을 탈피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담당자가 현지 확인, 판단해서 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업무처리하면서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혹 강화발전을 위한다거나 지역여건으로 보아서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할지라도 법률에 위배되어서 허가 안될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장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업무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 자유성이 보장된 지역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처리에 있어서 주민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포용될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차의남  의장!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차의남의원 보충질의 1건만 받고 시간관계상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차의남  차의남 의원입니다.
  현재 강화읍에 와서 제가 여론을 들은 것인데 도시계획건에 대해서 126-1번지 집을 짓는데 주민이 아우성대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남의 집 앞에 그전부터 길도없이 집의 허가가 안나서 못했다가 이번에 허가나서 집을 짓는데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주었는지 몰라도 길도 없고 남의 집 앞에 일조현상도 침해하는 고층건물을 짓는데 도시계획에 들어서 몇층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 의장 유화열  차의남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그 위치가 한전 뒷 쪽이 아닙니까?
○ 의원 차의남  관청리 구한전 지역입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지금 도로부분에 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만, 현행도로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다년간 다수인이 이용한 도로는 건축법에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차의남  그런데 현지 상가가 들어서면 부락이 발전되겠지만 남의집 대문앞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몇 층까지 허가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허가에 대해서 일조권이나 기타 제반도로폭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사항까지 검토해서 법으로 제하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차의남  예를 들어서 10층이나 남의 대문앞에 막 지어도 상관없어요?
○ 도시계장 방국일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차의남  제 얘기는 남의 집앞에 일조현상 내지 법의 제재를 받으면 몇 층까지 도시계획상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도시계획에 관련한 조항에는 층 수 제한은 없습니다.
○ 의원 차의남  층 수는 막 지어도 된다고요?
○ 도시계장 방국일  다만 용적율, 건폐율, 일조권이나 제반 여건이 다 맞았을 경우 허가가 가능합니다.
○ 의원 차의남  민주화 시대와 지방자치시대다 하는 시기에 주민이 원치않는 일로 언성을 높이고 허가를 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법에 위반된 사항이라면 허가될 수 없고 다만 나갔으면 시정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하자가 없는 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차의남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더이상 보충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유재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에 관한 건
○ 의원 유재식  유재식의원입니다.
  도시계획선 도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 회의때도 도시계획선 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이니 만치 도시계획선 도로를 건설하는데만 사용하는 것이 주민의 전체적인 바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도시계획세를 징수한 금액과 앞으로 징수될 모든 금액은 별도 관리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도 이에 대한 답변에서 하수도 등 딴 곳에 써버렸다는 말씀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시계획세를 받은지도 벌써 20여년 세월이 흘렀고 도시계획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 발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강화읍은 강화군의 얼굴입니다. 이것을 시행함으로서 도시 면모를 갖춤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이 진일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거리질서를 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도시계획선 도로를 만들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의 허락 범위내에서 내년부터 조금씩이나마 반드시 실행되어야겠기에 수차 말씀드리며 관계공무원은 필요성의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시어 착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관계공무원 말씀과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질문에 도시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도시계획세 사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235조 규정과 강화군 군세 조례를 근간으로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6-90년까지 5년간으로 도시계획세 징수를 보면 3억7천3백만원입니다. 그중에 년도별로는 연 20%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난해가 1억1천만원 상당입니다. 사용에 관해서는 88-91년까지 도시계획사업한 금액이 18억2천6백만원입니다. 그 중 군비가 약 9억, 도비가 약 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비해 볼때 세입의 400%를 투자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목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치 않고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으로 시행한 이유는 도시계획법 제62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상부의 보조금 일체를 받을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사업으로는 우회도로 개설한 사업 그리고 복개공사사업 이것이 곧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석구석까지 효과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세만 걷고 타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시계획세를 도시계획사업으로만 쓰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를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법에 위임된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면으로는 특별회계가 신설됐을 경우 상부 보조가 일체되지 않는다고 보았을 때는 전체사업비가 군비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 재정 형편상 오히려 지장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시설중에 도로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중앙로를 확장한다는 도시계획 도로확장이나 기타 모든 도로개설 계획을 입안해 볼 때 군 재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재정 소요금액이기 때문에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재정 형편으로 보았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다만 도시계획세가 다른데로 절대로 전용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부기관에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4-5배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 의원 유재식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도비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회도로 도시계획이 몇% 지원했으며 지금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말씀 결과 전부 해결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해야 되고 이걸 하수도다 상수도다 포장이다 이런 것이 전부 도시계획세에서 썼다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땅을 군청에서 매수해 가지고 길을 넓히고 해서 사거리도 생기고, 그리고 먼저 5회 임시회 당시에 계획선을 실행해 주시던지 아니면 도시계획선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는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값어치 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제한으로 재산권리 침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없을 것같으면 이것을 완화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신다하고 아직까지 서면답변을 못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들은 다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회도로의 보조금 관계는 사업명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비 자체 예산 가지고는 소규모 사업이외에는 대규모사업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명을 달리해서 상부의 보조를 건의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세가 세입에 잡히면 군비로 해서 같이 있는 것이지 따로 비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 상부보조에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자한 것을 도시계획세로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일정금액의 군비를 부담하고 그리고 보조를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 의원 유재식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의원 말씀하십시요.
○ 의원 유재식  지금 내가 우선순위라든지 가치성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주민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도읍 가꾸기를 하던지 뭘하던지간에 필요로 하는 순위를 먼저 해 달라는 말씀이고 방법은 지금 말씀들어보니 얼마던지 있네요. 앞으로 추진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 의원 박응재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회도로는 목적세가 아닌 군비나 도에서 지원을 받고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현재 강화읍내에 도시 계획선이 그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도 강화읍내에 도시계획선을 약 10m라도 뚫어 놓는다면 주민들이 볼때 과연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지금 길을 뚫고 있구나. 주민들이 볼 때 과연 의회가 생겨서 우회도로를 뚫고 도시계획선에 난 길을 뚫는다는 인식이 가게끔 관계부서에서는 협조해 주시고, 지금 시중에서 전부가 목적세인데 목적세 이외로 썼다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라도 10m를 뚫어도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재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어느 골목을 확장한다 해서 그것만 이 꼭 도시계획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모든 것이 사업 필요성이나 중요성으로 보아서 순차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구요. 예산의 제약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모든 사업을 일시에 정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지금 골목으로 형성된 부분을 확장코자 할 때에는 사실 주위에서 뚫는 것은 찬성한다 할런지 몰라도 개인, 이해당사자와 협의 과정에서 거의 협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왕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됐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대로 이행됐으면 하는 것이 또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유재식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지금 도시계획이 해결되면 거리질서 문제도 해결된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이 수십명씩 본연의 근무는 안하고 거기에 나가서 매일 근무하는데 볼쌍 사납고 실효도 없고 시정도 되지 않는 것을 거기 나가서 매일 앉아 있는 것을  주민들이 볼 때 참 우습게 봅니다. 또 꼴도 사실 우숩습니다.
  시정이 될 문제도 아니고 시간 제한도 없는데 매일 나가서 그걸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 인원이 필요 없으면 차라리 어려운 분들이 세금 낸것을 차라리 돌려 주던지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전체로 안되는 것으로만 말씀하시면……
○ 의장 유화열  네. 유재식의원 보충질의에 답변을 듣고 시간 관계상 추가 보충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식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거리질서와 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상인들이 길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관계과에서 답변이 있지 않겠나 계획이 그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도시계획 확장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이 느끼고 그 분야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의원 안청수  의장님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안청수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안청수의원입니다.
  전에 유재식의원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허가가 안난다고 했는데 강화 행정 당국에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갑곳리 같은데도 도시계획을 세워 놓지 않아서 마구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30-40명씩 나가서 거리질서를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도 터미널이나 시장 부근에 조금은 구멍을 뚫어 놓아야 우리 서민들이 장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돈이 없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강화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공영개발을 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그쪽 부분을 다시 활용을 한다면 그쪽 부분은 그쪽 나름대로 발전이 오는 것이고 거기서 재원이 확보되면 이 재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중간에 어려운데를 뚫고 하면 이것이 양쪽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지 않고 없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이런 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앞으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많은 연구를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저희가 예산이 없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그렇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요.
  그래서 군에서도 공영개발 쪽에 세입징수원 개발이랄까 지역개발을 도모하면서 세입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징수원 개발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 관계법에 저촉되고 시행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이나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묘안이나 연구를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분야도 좀더 일신해서 강화발전을 도모하고 강화군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유재식  의장. 보충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재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재식  기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매년 조금씩이나마 해야 도로라든가 노점상 거리질서 문제도 1년, 10년의 문제가 아니고 강화가 있는 한 지속적으로 있는 문제이니 만치 단계적으로 하시고 또 요즘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돈이 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오늘 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3차 본회의는 9. 16. 10 : 00에 다시 개의하여 조례제정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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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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