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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가. 민원지적과 소관
  4.   나. 복지정책과 소관
  5.   다. 사회복지과 소관
  6.   라. 안전총괄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민원지적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 세입예산액은 58억 1765만원이며 28억 4706만원을 수납하고 56만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8억 4650만원이고, 5억 5138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41억 357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수입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7269만원으로 증지수입, 여권발급수수료, 개발부담금, 미징수에 따른 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억 6735만원으로 지적재조사조정금,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개발부담금 7건 5억 4138만원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과징금 1건, 1000만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을 1억 4828만원 수납하고 52만원을 환급하여 실수령액은 1억 4776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7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억 5172만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6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고품격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교육 2회, 친절자각 40회를 실시하여 달성율은 100%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단축 마일리지운영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을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하여 개인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목표 단축율을 49점으로 하였으나 코로나19 비상근무 등으로 처리기간 단축실적은 44.29점으로 달성율은 91%입니다.
  정책목표 지적정보의 고도화에 6개 성과지표 중 5개를 100% 이상 달성하였고, 두 번째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은 실적을 착오로 기재하여 181%가 나와 정정 보고드립니다. 111개소를 점검하여 46%의 실적으로 달성율은 58%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민원지적과2021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1억 7122만원 중 40억 8583만 8930원을 지출하였고, 6043만 9500원을 이월하였으며, 21만 46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057만 2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결산서 163페이지 중단 지적측량검사 5700만원은 조정금 상정을 위해 감성평가수수료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수수료, 홍보물품 및 사무용품구입 등으로 5434만 8200원을 지출하였고, 265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사업 7547만 9000원은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와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비로 7135만 200원을 지출하였고, 410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억 9273만 9000원은 도로명주소 안내표제작, 홍보물제작 등의 유지보수관리비사업 등으로 1억 9010만 580원을 지출하였고 264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 30억 2525만 9000원은 조정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지급 등으로 30억 828만 8530원을 지출하였고, 1697만 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기본경비 3851만원은 민원지적과 직원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3206만 87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등으로 점검 및 출장여비로 644만 9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2570만 1000원은 공무직 3명의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1049만 7120원을 지급하였고, 초과근무 사유 미발생으로 1520만 3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평가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을 봐주십시오.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은 400만원 수납까지 했어요. 원래 수입을 예산항목에 잡을 수 없었던 부분인가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그때그때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3년부터는 예상수입액을 예산으로 미리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뒤에서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에 미리 잡지 않거나 축소해서 잡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2쪽 기타과태료가 1000만원인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2300만원인데 이것은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신고지연 건수를 지적하게 되면 그런 건수 대비해서 발생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실제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작게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이 부분들이 초과세입으로.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공격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연도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예산 편성하실 때 감안해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결산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 보면 16-03에 이자수입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7페이지,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34만 1000원 말씀하시나요?
최중찬 위원  네. 그 부분도 그렇고 아랫부분도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민원지적과 예산기금통장에 대한 발생이자를 과목착오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올려야 하는데 기타수입에 착오로 잘못 잡은 사항이고요. 
최중찬 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꽤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부과하고 납기가 있어서 지난연도 했던 것을 2021년도에 받고 부동산거래 과태료라든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미납도 발생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서 12-1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꽤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중찬 위원  네.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정희국입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다른 이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처음 결정됐는데 이의신청을 반영한 금액이 본예산 말고 수용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12-12페이지 세출결산승인안 설명자료가 있는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점검대상이 238개소인데 실시한 것은 86개소인가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설명드릴 때 오기가 있어서 111개소를 점검해서 실제로는 %가 낮아집니다. 
최중찬 위원  3개월 정도 진행하셨는데 못한 곳도 꽤 있네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많아서 1년에 반정도 조사하고 2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업소 수가 많아서요. 
최중찬 위원  결산서 162페이지 민원실 운영과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에 전용이 이뤄졌는데 전용의 이유가 뭔가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웨어러블캠이라고 목에 차고 있는 영상저장장치를 구입하느라 전용을 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효과는 좋으신가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계속 납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미수납액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지난해에도 일부 받고 올해 새롭게 생기는 사항입니다. 
배충원 위원  금년에도 얼마나 남을지는 몰라도 현재 전년도 같은 경우 너무 많은 32억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하고 분할납부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16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570만원인데 실제로 1000만원 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왜,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기본적으로 초과근무시간 단가를 편성하고 연가보상비를 편성했는데 연가를 많이 쓰고 초과근무를 안하게 되면 보상금 지급액이 적어집니다. 
배충원 위원  그래서 남았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편성은 예산액을 공격적으로 편성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129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보면 미흡하지 않나 성의껏 작성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앞으로 성실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나. 복지정책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백승철 복지기획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백승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98억 8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97억 4300만원이며, 환급액은 6억 4500만원 실제 수납액은 396억 40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미수납액은 9600만원입니다. 기타이자 수입목 미수납금 100만원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목 중 기초생활보장 환수금 1100만원은 연말에 납부되어 미수납처리된 사항으로 징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외수입목 5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 환수금으로 독촉고지서발급 및 분납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목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400만원과 분납되고 있는 기초생활 보장환수금 800만원, 소송비용 회수수입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소송비용 회수수입 1400만원은 결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입니다. 전연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결산서 상은 5억 6600만원으로 설명자료에는 6억 1500만원으로 상이합니다. 결산서 금액이 맞는 금액으로 연말에 위탁금 정산액이 납부되어 4900만원이 결산서상 미수납된 것을 0원으로 착오 기재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중 집행율이 90%이하인 사업과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세부사업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55억 5900만원이며 이 중 549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3억 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7200만원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면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목은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및 사업취소로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은 7명의 신청자 중 2명이 부적합, 1명이 보조금교부 전 사망으로 300만원 예산 중 21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2200만원 예산 중 18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자가 연말에 사업을 포기하여 4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활정보 신문보급사업은 790만원의 예산 중 6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규 신청자 감소로 12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사급여사업은 910만원의 예산 중 670만원을 집행하고 23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비스 종합점수 446점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시간당 1500원의 급여를 추가제공하는 사업으로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이 많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사업은 장애인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건수가 줄어들어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추가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은 국비보조사업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받고 서비스 시간이 부족할 경우 인천시 보조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없어 1066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감면 단말기 지원은 115만원 예산 중 1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입원환자 간병비지원은 장애인시설 입소자 중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유형 건강상태 입원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 급여 인력지원사업은 4억 4000만원 예산 중 9억 9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주 50시간 근무에 따른 교대인력 지원사업이나 장애인거주시설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시설 내 노동 강도가 높아 자격을 갖춘 교대인력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률이 높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중 연구용역비는 독립유공자발굴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사업수행 기간부족으로 학술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완료하였습니다. 현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강화군에는 8개소의 현충물이 있으며 시설에 대한 제초작업 및 긴급보수가 필요할 경우 사용하였습니다. 5500만원 중 37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은 3.1절, 광복절, 현충일행사 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 또는 축소 집행되어 5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회관운영지원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잔액으로 5400만원 중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황청리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총예산은 128억입니다. 전년도이월액 26억 9700만원을 포함하여 89억 2300만원 중 72억 7800만원을 집행하여 16억 4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전옛터 주변하천사업은  예산현액 6800만원 예산 중 설계용역사업 수행기간부족으로 2022년도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1965만원 이월하고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등으로 배치인력이 감소하여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지원사업은 자가격리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2021년 12월 특별교부세를 추가교부받아 총사업액 9800만원 중 75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285만원을 이월하여 금년 2월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격리대상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1800만원 중 8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어르신 틀니지원사업은 대상자들이 코로나19 심화로 치과방문을 기피하는 이유로 24건 250만원을 집행하고 1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1000만원의 예산 중 477만원 집행하였으며, 정부형 기초생활보장사업과 동시 신청함에 따라 대부분 정부형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5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자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조수당은 국비지원 시설관리비 임금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176만원을 집행하고 1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자활사업 프로젝트는 자활사업종류 취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불경기로 인해 일반 시장으로 취업이 용이하지 않아 680만원 중 510만원을 집행하고 1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군구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을 50만원 범위 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000만원 중 840만원을 집행하고 1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세부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목은 사례관리사 1명을 채용하는 사업으로 2회에 걸쳐 채용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지역복지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이월 등으로 1억 1600만원 중 7700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반지하 가구 맞춤형 환풍기설치 지원사업은 지역특성상 반지하 가구보다 단독주택이 많은 점, 임대차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으로 4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억 6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 33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4억 5000만원, 실제수납액은 5억 8100만원으로 그에 따른 미수납액은 1억 5100만원으로 미수납사유는 의료급여 부당이득 및 수당금 체납으로 유류대상자는 재산압류를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발급 및 분할납부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억 6900만원이며 이 중 4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의료급여지원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보장구구입지원, 요양비, 건강한 생활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면심의교체에 따른 참석수당 미집행, 의료관리사 공석으로 인한 교육비 미집행, 장애인부장구 신청저조 등의 사유로 2억 5500만원 예산 중 1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을 위하여 5회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2662만 2000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부당이득금, 보상금, 의료비, 전산금 등은 다음 연도에 인천시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80만원은 2021년도에 회수한 금액으로 2022년도에 반환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1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억 1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또한 23억 1400만원입니다.
  결산서 29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억 1900만원으로 이 중 22억 96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융자금은 융자신청 대상자가 없어 집행내역이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2억 668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결산서 340페이지 자유기금입니다. 세외수입 현액은 5억 7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억 8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또한 5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자활예금은 5억 1700만원 예산 중 강화지역 자활센터 사무실 전세임대 보증금으로 60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결산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개의 성과지표 중 10개 지표는 100%이상 목표달성하였으며, 지표 중 장애인활동 지원대상자 확대지표는 전년대비 금년도 실적이 비슷한 달성율이 99%였습니다. 자활사업일자리 증가율지표는 목표가 전년대비 일자리 창업자가 10%이상 증가하는 것이었으나 2020년 166명에서 13명 증가한 177명으로 8.3% 증가하여 달성율이 83%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크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전체 집행율은 좋지만 보조금 집행이 지역 사정에 맞지 않는 사업들도 많고, 집행하기 힘든 부분이 많을 텐데도 집행율을 높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만큼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가예산운영기준이 노인복지, 사회복지 보조금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정책 개발이나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계속 개발해 주시고 집행할 수 있는 노력을 당부드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도입되는데 강화군은 선제적으로 집행계획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노력하시는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에 국고금보조금, 시도비보조금 환급액이 거의 6억 15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사유를 보니까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환급금 발생이라고 했는데 추가 설명을 해주시죠.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당초에는 예산액이 내려왔다가 금액에 맞춰서 자금 교부가 되었습니다. 시비예산이 감액된 부분을 받은 자금을 반납하게 되면 환급이 됩니다. 그 이후에 그에 맞춰서 추경에 정리해서 자금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환급액이 실제적으로 자금이 들어왔던 것을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국비나 시도비에서 주고 나중에 확정통보하면서 다시 편성한 부분들이죠?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박흥열 위원  이것은 강화군의 잘못으로 볼 수 없네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박흥열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국시비에서 변경내시하고 확정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해도 나중에 강화군에서 예산추계나 재정추이 분석을 할 때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나 시도와 잘 얘기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12쪽 인력채용과 관련해서 교대인력 지원을 보는데 교대인력 지원자 부족 미채용으로 잔액이 발생하고, 뒤에 사례관리사, 의료통합 전담요원이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저희 지역이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채용하는 분들이 지역인 아무나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일정 자격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시설이 대부분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딴곳에  있으니까 근무환경도 좋지 않고, 시설에 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많아서 노동 강도도 높다 보니까 채용을 했다가도 이직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대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소외된 지역이나 강화군의 복지서비스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인력의 실질적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앞으로 극복할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그 부분은 저희 군내 문제 뿐 아니라 전국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급여 현실화가 필요할 것 같고, 국가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국가적으로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내년에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시설운영에서도 현재 시설이 인권문제 때문에 종사자들이 위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픈마인드로 운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도 급여가 너무 낮아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급여체계나 물론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갖고 집행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변경을 하라 마라할 여지는 적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인력이 들어와야 복지수혜지역 대상자를 넓히고 촘촘하게 복지안전망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급여체계에 대해서 강화군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장애인보조시설이나 단위시설이 시설운영에 따른 많은 부분을 대부분 국시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지원하기에는 부담이 큰 부분이라 국가나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뒤에 사례관리사 임금을 보니까 연간 1800만원 정도.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그것은 통합사례관리사를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보수가 밀려서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것이고 만약 기간제근로자가 확보된다면 예산은 그쪽으로 다시 돌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독립유공자 발굴이 올해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지정등록 신청해놨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에서 행사운영비 700만원에서 326만원 사용하고 47%의 집행율을 했는데 내역을 보면 부군수 취임식 행사관리 현장참배 화환구입 66개의 참배행사 용역비 및 화환구입인데 행사 규모를 축소해서 간소화해서 진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참배행사에서 행사를 축소한다고 예산이 줄어들 여지가 있나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행사를 하게 되면 각종 방송시설이나 보통 날씨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막 설치 대여부분이 줄기 때문에 축소하게 되면 참석대상의 범위가 줄어서 천막이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설명자료 16, 17쪽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지원이 앞에는 9800만원에 7500만원으로 77%집행되고, 뒤쪽에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보조로 82% 지원됐는데 생활지원비는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코로나19 확진된 분들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입원기간 범위 14일이내 차등해서 지원된 부분입니다. 
박흥열 위원  자기 평균소득에 비춰서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이나 가구원 수를 고려해서 했고, 다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분은 제외하고 일반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됐습니다.
박흥열 위원  설명자료 26쪽을 보시면 민원지적과에서도 그외수입이나 지난연도 수입을 예산 편성을 소극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외수입은 2000만원 더 징수결정하고 수납은 1900만원이 되어졌는데 미수납액도 많이 발생하고요. 애초에 그 외수입이나 지난연도 수입을 잡을 때 감안해서 예산을 현실에 맞게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자료 31쪽을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민간융자금이 299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저소득층 유사사업으로 민간신청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집행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33쪽에 기금에서 지원하는 민간융자금 보니까 이것은 다 사용했습니다. 정부정책에서 유사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대상자들이 알고 있으면 충분히 신청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임대보증금이네요. 
  앞에 이 사업은 대상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 파악한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사업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복지지원정책으로 수립한 부분인데 하나도 사용을 못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사사업이 있어도 홍보해서 실제 저소득층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고복숙 위원입니다. 방대한 복지정책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34페이지에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세외수입에 예산현액은 제로인데 징수결정액이 300만원 300만원해서 해누리공원 운영개시로 자연장지사용료 발생이라고 했는데 예산현액이 제로에서 어떻게 300만원이.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일부는 해누리공원이 2021년도 연말에 개장하면서 사용료가 발생했습니다. 예산은 마지막 종말 추경이 12월 초에 예산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반영 못해서 이런 이유로 발생했습니다. 해누리공원 개장이 시기를 정확히 예측을 못해서 예산 반영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복숙 위원  143페이지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보조하고 아래 장애인 생활급여지급 보조내역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다른 금액보다 이쪽이 두드러지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일자리보조금하고 장애인연금 급여지급보조 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장애인연금은 저희 과가 맞긴 한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달라서요. 
고복숙 위원  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보조랑 잔액이 많이.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통상적인 집행율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형으로 4억 1700만원 예산이고 지출이 3억 88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고 집행율이 93%입니다. 
고복숙 위원  여기에는 집행잔액 코로나19 휴업하고 급여 70%지급 및 신규지원자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무엇이든지 코로나19로 연결되어있긴 하는데 더군다나 복지이다 보니까 이런 게 어떻게 많이 남았나 궁금했고요. 그 다음 장애인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저희가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요, 정상적인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무단결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장애인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조자료 12쪽을 보면 1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보조비가 4억 4000만원인데 9억 9000만원 밖에 못 썼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추경까지 하지 않았나요? 추경까지 해서 늘려놓은 것 같은데?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당초에는 없다가 1회 추경에 성립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여러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보조금이 반납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반납이 적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자활기금운영 민간융자금 6000만원이 기본적으로 예산에 제대로 세우지 않고 지급됐어요? 자활기금에서 성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당초에는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배충원 위원  추경에 반영했는데 지출은 했는데 나오는 곳이 어디 있어요? 자본은 어디에 표시를 했나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배충원 위원  6000만원을 줘야 하는데 자본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재무제표상 채권등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부분을 같이 챙겼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올해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해놨습니다. 
배충원 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시 추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보조에 지출액이 나와 있지 않네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하고 발달장애인이 제공되는 시간이 부족할 경우 인천시에서 추가로 활동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없어서 집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 추가적인 사업입니다. 
최중찬 위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보조금 반납을 복지시설지원에서 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것인가요? 결산서 14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보조금 반납금 사업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중찬 위원  보조금 반납금을 4억 5900만원을 반납했잖아요? 복지시설 지원인데 이렇게 반납하게 된 사유가 뭔지?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예산에 세워져 있고 월별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국비 부분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표시된 겁니다.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단위사업이라서 표기가 안되고 장애인복지시설 밑에 세부사업만  표기가 돼서 설명자료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보조금 반환금을 합치면 그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황청리 추모공원 사업이 있는데 국가보조사업이잖아요. 집행잔액이 반납이 안됐네요? 이유는 뭔가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국비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전체 총예산이 128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8억인데 국비를 우선 사용한 것으로 국비 잔액이 없습니다. 
최중찬 위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지원 보조사업이 있는데 여기 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는데 시군비율이 25대 75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반납이 정산액 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수당을 줄 때 이호조라는 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출할 때 국비, 시비, 군비해서 재원별로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입력할 때 국시비 재원 비율을 다르게 입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정산해서 실제 정상적인 금액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산한 금액은 5189만 9000원입니다.
최중찬 위원  잘 됐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정상적으로 했는데 담당자가 이호조 지출사항 배분을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등록증 개별발송사업이 있어요. 시비 군비 5:5 사업인가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보조금반납금을 보면 잔액과 숫자가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밑에 지출잔액으로 마이너스 340원이 씌여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보통은 1000원 단위로 예산이 5:5로 반영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자금도 교부됩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실제 교부액은 50%에 맞추어서 내려오지 않고 172만 4340원으로 원단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 차이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자금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반납금액이 상이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것을 합치면 똑같은 금액이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이 결산서는 예산대비 자금의 지출 내지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자금 교부된 것이 표시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다.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회복지과장 조영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 세입예산현액은 834억 1721만 7000원이며 835억 8171만 802원을 수납하였고 5177만 7407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으로 총 6890만 2305원을 수납하고 357만 5590원을 미수납결산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 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총 6억 7004만 8766원을 수납하고 2만 6970원을 결손하였으며 4820만 1817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재제부과금으로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를 총 585만 4410원을 부과 미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로 10억, 국고보조금 등은 649억 1712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은 159억 3866만 7000원, 전년도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9억 8110만 932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0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98억 1396만 9640원 중 91%인 1088억 4143만 785원을 지출하였고, 81억 8337만 1050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3903만 1893원의 국시비보조금 반납금과 9억 5013만 59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결산서 150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초연금지급사업은 예산현액 510억 2075만 9000원 중 98%를 집행하고 9억 1334만 8250원의 국시비보조금 반납금과 3805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중간입니다. 경로당운영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2억 6939만 7000원 중 99%를 집행하고 1214만 6450원의 국시비보조금 반납금과 1758만 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정비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5억 6358만 534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3억 1358만 5340원 중 91%를 집행하고 공사 준공일정에 따라 2억 9838만 28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헬스케어사업은 예산현액 12억원을 2021년 제4회 추경에 편성 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강화군노인회부설 탁구장 건축사업은 예산현액 3364만 8390원 중 집행잔액 6990원 전액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전년도이월액 28억 906만 7460원 중 86%를 집행하고 3억 8668만 685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73억 5531만 5010원 중 70%를 집행하고, 준공기일 미도래로 인하여 35억 520만 995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9억 9766만 6690원 중 93%를 집행하고 8250만 797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8567만 5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3억 4380만 6000원 중 3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8억 5813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영육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1억 254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2억 7796만 2000원 중 99%를 집행하였습니다. 
  인구증대사업은 예산현액 28억 7066만원 중 96%를 집행하고, 1억 47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4억 4300만원 중 99% 집행하였고, 결식아동확대 급식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2억 4271만 7000원 중 86%를 집행하고 1억 2595만 866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684만 3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은 예산현액 15억 4718만 8000원에서 14억 5716만 2720원을 지출하여 94%를 집행하였고, 9025만 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사업은 강화행복키즈카페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76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억 4760만원에서 6억 760만원을 지출하고 공사준공일에 따라 10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군립키즈카페 운영사업은 강화군립 남부키즈카페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781만 8000원에서 76%를 집행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미운영으로 인해 1억 9165만 3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성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중 92%를 집행하고, 기자재 납품지원에 따라 444만 58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45만 7960원을 수납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예치금으로는 29억 5053만 911원을 수납하였으며 총 29억 5998만 8871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 성과보고서입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행을 목표로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총 21개 성과지표 중 12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실적대비 100%이상 목표를 달성하였고, 그 외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의 제한, 사업내용의 변경, 사업대상자 감소 등의 요인으로 목표달성이 다소 미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150페이지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 어버이날기념 경로행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실시하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어버이날에 특별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어버이날 기념식해서 시상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맞춤돌봄 어르신들, 안전지킴이사업 하는 어르신들한테 기념품만 지급했습니다. 
오현식 위원  같은 사업으로 보조사업은 다 보조금반납으로 한 것이고 사유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행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어버이날 행사라고 하면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저소득 어르신들이나 맞춤돌봄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기념식하고 식사대접도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보조예산까지 서서 사업을 했었는데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반납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 예산도 써도 됐었던 것인데 행사를 안 한다고 반납한 것은 조금, 다음부터는 예산을 쓸 때에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현식 위원  2회 추경 때 보조예산에서 군비로 1000만원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을 삭감하셨어요. 그것은 미리 판단하고 삭감하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행사가 축소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현식 위원  저는 너무 잘하셨다고 판단되고, 사실 다른 부서 것들을 보면서 보조예산에서 군비를 미리 판단하고 삭감 조치해 주시고 재원 활용하시는 부서를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꼼꼼히 일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월금은 당연히 준공에 따라서 이월된 것을 알고 있고요. 결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 시설비 관련되어서 올해에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계속비사업으로 해마다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고 시설비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사업을 잘 준비해 주시고 관리도 잘되고 있는데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복지센터에 들어가는 정문 앞에 주차장 때문에 막아놓았는데 어떤 시설물이든 정문을 막아놓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장애인주차장면을 조금 옮기고 가운데는 뚫어서 정문 출입이 수월하게 보수공사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 부분은 BF인증 때문에 건축물 BF와 주차장 BF를 별도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BF인증이 끝나고 나면 변동해서 당연히 정문을 확보하고, 지금 사실은 장애인주차장 사용도 불편하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개선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예측할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올해 안에는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반가운 얘기입니다. 아직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결산의 다른 얘기지만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도입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미리 생각해 주셔야 되고,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선제적으로 사업 기금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을 보면 부서별로 결산보고를 하실 때 다른 부서는 설명자료하고 결산서를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그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설명자료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자료 1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서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설치 LG 유플러스, KT 임대료가 190만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들은 공유재산 임대료 규정이 있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부과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통신 사업자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민간기업 아파트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유재산임대료 부과기준을.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산출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그리고 설명자료 2쪽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에 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52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예산편성하실 때에 너무 적게 편성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징수율도 매우 낮은데 그 중에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보조금 환수가 324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은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어린이집 한 군데인데요. 지금 폐원한 어린이집인데 보조금을 받고 예산을 제대로 활용했어야 하는데 보조금 유용 부분 때문에. 
박흥열 위원  지금 폐원한 그곳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금액이 많기는 한데 매월 얼마씩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을 너무 적게 편성해서 예산편성 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실 지난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중에 못 받은 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잡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에 보시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지원에 50만원 책정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잔액으로 결산했는데 어쨌든 신청자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성폭력 관련 피해자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테고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 치료비라고 하면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부분에 대해서 실비를 드리는 겁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예산중에서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분이 어디를 통해서 연락이 오면 긴급하게 대상자를 다른 곳에 격리조치 시킨다든지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들은.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다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해바라기센터라고 권역별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경찰까지 같이 해서 해바라기센터가 운영되거든요.
  그쪽으로 모시고 가면 거기에서 전인적으로 다 관리가 되는 것인데 일단은 급하게 발생했던 상황들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강화병원을 지정해서 강화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 거점시설로 인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흥열 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피해자 치료비가 사용되지 않고 잔액처리 되어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를 일부러 발굴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하신 긴급한 경우에 대처하기에는 혹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 예산 말고도 복지정책과에 긴급지원 예산 의료비지원사업도 있어서 만약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망이나 지원 시스템은 구축되어져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굳이 예산 항목에 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금으로 잔액이 500만원과 58만 6000원 남았는데 낙찰차액은 다른 데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같이 쓸 겁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쪽 보육교사 복지증진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566만원, 물론 사업은 다 했습니다만 보육교직원에게 지원해주는 다양하게 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박흥열 위원  군비에서 지출하는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항목들을 마련해서 지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군비사업으로 시행하라고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게 장려수당은 지역적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강화군은 보육교사 수급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지원예산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이 세워서 드리는 편입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탓하려는 것은 아니고 앞에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화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현재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체계 외에 강화군 자체에서 이런 인력들을 수급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낫더라는 지역적인 불리함들을 강화군의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측면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이 부분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인데요. 거기에 보조금이 2000만원 반납이 됐고 잔액은 355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드림씨앗통장은 아동보호시설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아동보호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들에게 매칭사업이에요. 내가 5만원을 넣으면 나라에서도 5만원을 주어서 저금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아동들이 생각보다 예치를 잘 안 해요.
박흥열 위원  아동들이 5만원을.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최대 5만원까지이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몇 천원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긴 한데 이 사업은 사실 민간하고 연계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시설아동들이 퇴소할 때에 적응을 못해서 자살하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의 보전에 있어서 민간후원하고 연결해가지고 주변에 이웃돕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일 어려운 것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칭할 수 있는 사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이긴 한데 아동이 월 5만원 정도의 금액을 불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 협력할 수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돈 벌어서 하면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역공동체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보조자료 41쪽에 경로당 운영시설비가 2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130만원 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환경개선이 불필요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개방형경로당 운영사업이라고 경로당 중에서 기존의 시설을 경로당의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나누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카페도 하고 도서관도 하고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공부방도 하고 이런 시설들을 신청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시설비랑 물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신청들어온 갑곳 1, 3, 4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해주다 보니까 이미 2층이 개보수가 끝나가지고 사업비를 더 이상 투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배충원 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경써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헬스케어사업보조 전산개발비는 어떤 것을 하는데 이월을 시켰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헬스케어 경로당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사업인데 일반경로당에 키오스크 기계라고 안면인식할 수 있는 기계, 인바디처럼 혈압이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건강측정기계와 화면으로 건강컨텐츠를 개발해서 화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을 꾸며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본인들의 건강자료라든가 관리하는 것들을 데이터에 축적되고, 또 데이터에 축적된 것들을 어르신들의 자녀들한테 우리 어머니 혈압이 일주일동안 갑자기 높아졌네, 이렇게 되면 부모님의 건강관리도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헬스케어 경로당 사업이라고 시작하는 건데 공모를 받아오고 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12월에 예산을 추경해서 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배충원 위원  지금은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되어서 내년 1분기까지 완전히 경로당에 설치완료될 예정입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41쪽에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전용해가지고 복합커뮤니티 시상금으로 사용했어요. 사무관리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무관리비가 있었어야 하는데 사무관리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항목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밑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지원 50만원인데 이게 무언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고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이거 누가 신청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좀 고민해 보아야 되는 부분인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내려온 것대로 맞춰서 세웠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더 세울 필요가 있으면 더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41쪽에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군 자체사업입니다.
배충원 위원  300만원 예산인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신청이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소요 비용이 수천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실은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다 보전해 주기는 어렵고요.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관심의 표현이고, 예산신청은 최소한 결혼식 초도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신청이 없었고 올해는 한 건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것을 좀 더 인구 감소지역으로 오현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좀 더 금액을 상향시키는 부분을 건의를 해서,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한결 강화가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지 않겠나,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장려금은 많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지 않냐, 물론 개념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적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늘 애쓰시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승인안 설명자료 41-2페이지 IOT지능형안심폰 보조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뭔지 잘 몰라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노인돌봄 맞춤돌봄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전화기이고요. 119 긴급전화 빨간 단추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긴급전화 할 때에 누르면 119나 관리사 선생님한테 연락이 가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고복숙 위원  758명 정도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원래 저희가 관리하는 어르신들은 1117명이고 매월 왔다 갔다 하는데 850분 정도 어르신들을 맞춤돌봄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스마트폰이 있으시거나 본인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 그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독거노인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대상이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479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경로당 회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 관내 자기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안부전화하고 찾아가서 관리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독거노인 어르신이나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말초신경처럼 최일선에 계신 경로당 회장님과 사무장님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 안부전화나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복숙 위원  단군콜하고는 다른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단군콜은 케치콜이라고 해서 전화를 드리는 사업이고, 이것은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고, 자기 관내이기 때문에 단군콜은 전화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경로당 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지역균형 뉴딜사업으로 우수사업선정이 되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최중찬 위원  여기 보도자료를 보니까 관내 보건소와 연계해서 시설운영이나 사용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들은 다 잘 추진되시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조금 어려운 부분이 보건소의 고유 업무가 있고 이것은 별도의 업무이다 보니까 대상자 관리가 보건소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협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건소가 저희보다는 의료 쪽으로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많이 협조를 받아서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대상 경로당 선정하고 대상자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건소나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사용방법이 안착되려면 많이 정성을 기울이셔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154페이지에 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보조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이것은 청소년 학부모라고 해가지고 24세 미만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인원이 없습니다. 
최중찬 위원  예산이 잡혀있어서, 예산은 어떻게 잡게 되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사회복지과 예산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인데 국시비보조금은 대상이 있어서 신청을 통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내려오고 시도에서 쪼개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안 쓰고 반납하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최중찬 위원  배정식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대상자를 신청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있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최중찬 위원  강화군복합커뮤니티 공영주차장조성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반납 건과 연관성이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것은 경제교통과 SOC사업과 연계해서 했던 사업이라 정산은 올해 경제교통과와 같이 해서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57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확대급식비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같은 맥락인데요. 예산 단가가 조금 올랐어요.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국시비 배정금액이 너무 과다 계상되어서 내려왔던 금액입니다.
최중찬 위원  결식아동들한테는 물론 잘 해주고 계시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 정도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보조사업인데 보조금반납이 1000만원 정도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 위원장 한승희   그 뒤에 보면 어린이집차량 운영비지원해서 이것은 군비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자체사업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6300만원인데 이것은 잔액이 30만원 밖에 안돼요. 보조비 먼저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국비지원사업은 유류비만 쓸 수 있게 예산이 정해져 있고, 강화군의 경우에는 어린이집들이 차량운행을 안하면 운영을 할 수 없는데 그 중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차량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로 유류비 외에 쓸 수 있는 고치는 것이라든가 군비로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유류비는 딱 기름값만 쓰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운영횟수가 줄어들고 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보조사업인데 다른 부분으로 하면 안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그게 2021년도까지는 그렇게 밖에 못 썼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항목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알겠습니다. 성인지사업 85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운영이 있어요. 사업이 없네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신   네. 노인복지기금은 성인지 예산이 기금을 30억원까지는 모으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쓰는 돈이 없는데 세출이 없는데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신경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노인복지 기금사업은 그냥 적립만 한다면 여기에서는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회의속개)


  라. 안전총괄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안전총괄과장 황순길입니다. 강화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기 제출한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목별 예산현액 100만원 이상만 100만원까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 총괄과의 총 세입 예산액은 예산 지원액은 23억 8700만원 징수 결정액이 23억 9900만원, 이 중에 실제 수납액이 23억 9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예산 현액은 없으나 징수결정액이 270만원 실제 수납액은 270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에 특별교부세는 예산현액 3억 2200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특별조정교부금은 4600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개 사업에 9억 9500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0개 사업에 10억 2200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500만원, 시도비 사용 잔액은 200만원을 전액 수납하겠습니다.
  4-4쪽에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통계 목표 집행률 90% 이하이면서 예산 현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만 100만원 단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은 70억 500만원,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9억 2800만원, 예비비 사용이 10억 6000만원이 합쳐져서 예산 현액은 89억 9900만원, 이 중에 지출액이 73억 8400만원, 집행률은 82%이고, 이월액 12억 7900만원, 보조금 반납액 6000만원, 집행 잔액은 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59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통합관제센터시스템 등을 구축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사업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2억 5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2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19개소 46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사업 시설비는 예산 현액 4억 1200만원으로 이 중에 1억 1100만원을 투입해서 CCTV 신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원은 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관리 공공 운영비는 예산 현액 1300만원으로 이 중 1000만원을 지출해서 공공요금을 부담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난취약시설 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 1100만원 중에 700만원을 지출해서 순환지역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예산 현액 3500만원 중 2400만원을 지출해서 물놀이 안전요원 사용을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지원사업의 시설비는 81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7400만원을 지출해서 재난 취약 가구의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배부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재해예방 방역피뢰침 설치사업 보조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 중 9400만원을 지출해서 방역피뢰침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 비축창구설치 보조사업 시설비 4000만원은 재난 자원관리 비축창고 보수공사에 3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단에 폭염예방 활동지원에 사무 관리비 5000만원 중 4900만원을 지출해서 폭염예방활동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 상황실운영의 공공운영비는 예산 현액 2200만원 중 1900만원을 지출해서 강호대항기 유지보수 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단에 응급 복구 사업에 사무 관리비는 5000만원 중 3700만원을 투입해서 주택 화재 진압용 장비 임차료 등을 활용했습니다. 민간인 재해 복구 활동 및 보상금은 예산액이 1억 5000만원 중 변경으로 8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현액 1억 4100만원 중 9400만원을 지출해서 폭염 인삼피해 지원금과 한파피해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비 2200만원 투자 중 1900만원을 투자해서 침수 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공사를 8가구에 대해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방역물품 등 구입에 사무 관리비 예산 현액 6600만원 중 3600만원을 지출해서 초등학교 방역물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운영에 공공운영비는 11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출해서 우편료로 활용했습니다. 민방위 행정운영관리 하단에 공공 운영비 1억 6400만원 중 1억 3800만원을 지출해서 주민 대피시설 공공요금 등으로 활용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운영관리 보조사업의 공공운영비는 예산 현액 5300만원 중 3800만원을 지출해서 주민 대피시설 유지관리에 활용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현액 1300만원 중 1100만원을 지출해서 주민 대피시설 물품을 구입해 비치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확충 보조사업의 시설비 예산액은 19억 67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8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8억 1300만원이며 이 중 18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에 이월된 돌모루와 내리의 사업을 준공했고 9억 1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시설비 중 예산액은 4억 5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9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4억 8400만원이며 이 중에 4억 5400만원을 지출해서 주민 대피시설에 토지 매입을 하였고 잔액 2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4쪽 하단에 비상대비 업무운영 사무관리비는 3500만원 중 2500만원을 지출해서 화랑훈련 세미나 영상회의 장비 등에 활용됐습니다. 
  15쪽에 비상대피시설관리 시설비는 2억 원의 예산 현액 중 1억 9300만원을 지출해서 남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부지매입 등에 활용했습니다.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1억 56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지출해서 사회복무요원 보험책임과  보수지급에 활용했습니다.
  16쪽에 통신망 운용의 자산 및 물품 관리 취득비는 7600만원 중 7500만원을 지출해서 행정전환 녹지서버구축 등에 활용했습니다.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예산액은 5억 7500만원, 예비비 활용을 7900만원 한 예산 지원액은 6억 5400만원으로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 활용했습니다. 17쪽에 국시비보조 반환금은 예산 현액 1억 4100만원 중 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9300만원 중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총액은 예산액은 11억 9100만원 중 징수 결정액은 11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액도 11억 9100만원입니다. 이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그 외 수입이 500만원, 예치금 수입이 5억 270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이 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총 세출예산은 11억 9100만원으로 이 중에 11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2000만원 중 1200만원을 지출해서 여름철 재난장비 응급복구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일반예치금은 1억 9600만원의 예산액 중 예산 현액은 타 과목 집행 잔액을 포함한 3억 3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예산 현액 3억 4800만원 중 2억 4300만원을 지출해서 국민 프로그램 강사 긴급 고용지원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홍보 통.리장 활동지원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9100만원 중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080안심콜서비스 지원 사업의 공공 운영비는 4200만원 중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쪽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의 사무 관리비는 2000만원 중 1900만원을 지원해서 코로나19 격리자들의 생필품을 구입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중고등학생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13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해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구입지원했습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성과 보고서는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873만원을 변경해서  사법처리 화훼 피해 소송관련 배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2019년도 9월 10일에 216mm 비가 왔는데 그 당시 불은면 오두리 배수관문이 고장나서 고능리에 소재한 비닐하우스가 침수됐는데 거기에 화훼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피해소송이 제기되어서 최종 원고가 일부 승소판결이 돼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돼서 변경해서 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에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사업에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서 코로나19관련 사업자미등록 농어촌민박사업자 재난지원금 지급이 1억 5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미등록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실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재해보상금을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등록과 미등록의 여부를 떠나서 다 지원해주자는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미등록 농어촌민박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허수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그 당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조사하고. 
박흥열 위원  자칫 등록과 미등록, 사실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등록은 700개이고 미등록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등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파악이 힘든 사항인데 이런 사업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지원사업이 2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이 사업과 똑같은 항목이 사회복지과에도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사회복지과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일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쪽과 어떻게 겹쳐서 분리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보건소를 아직 못 봤지만 비슷한 항목의 사업들이 부서별로 몇 개 부서에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초등학교는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안하죠?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이 당시에 초등학교도 지급을 했는지는 자치교육과와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같은 사업들이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코로나19 투입예산 부분들을 나중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예산 투입이나 그동안 활동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유해전염병 발생시에 대응체계를 마련할 텐데 그러자면 예산배분이 효율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되겠느냐, 그런 관리가 잘 안되면 예산이 중복지원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이 됐지만 실제 집행은 자치교육과에서 해서 중복됐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참고자료 14쪽을 보면 사무관리비 예산이 812만원인데 전용을 100만원을 했어요. 실제 지출은 800만원 밖에 안했고 보조금이 80만원이고 잔액이 20만원 남았는데 전용을 안 해도 충분하지 않았나.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이 100만원을 전용해서 잔액은 80만원이 남았으니까 30만원만 모자랐다는 생각인데 품위를 한다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품위하고 나면 100%로 계약되지 않거든요. 보통 입찰금의 88% 이러니까 그만큼의 10%이상은 또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30만원만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30만원만 가지면 품위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번에 더리미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와는 연관이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중대재해처벌법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로 판결이 될 것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평시에 해야 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법은 개인적으로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를 해야 될 것을 소홀히 하고 못하게 되는 부분은 없어져야 하지 않느냐, 또한 직원들이 그것을 함으로써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되면 그런 처리도 행정부 쪽에서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민방위나 화재는 있는데 풍수해 부분은 다른 부서와 연관되어 있어서 예산이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재난으로 표기된 예산이 대부분 풍수해 관련 예산입니다. 
배충원 위원  사전적 의미에서 금년에도 지나다 보니까 소하천이나 구거에 제초를 안 해서 큰 비가 안와서 다행인데 조금만 많은 비가 와도 그런 부분이 넘치고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신경써야 하지 않나 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복숙 위원   69페이지 결산안과 설명자료 1-23에 과태료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산현액도 그렇고 징수가 제로로 되어 있어요. 과태료 부과대상자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과태료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존치과목을 놔두는 경우도 있고, 징수 결정액에 따른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예측해서 세우는데 이것은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수년간 연기시키다가 9월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몇 번 사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내라고 하다보면 그 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도 수를 넘어가게 되니까 부과를 못하고 작년 것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민방위훈련이 재계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훈련이 아니고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10만원 짜리를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주민대피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꽃까지 식재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대피시설이지만 꽃까지 식재하고 설치 관리하는 부분에서 보면 특정한 때에만 이용하다보니까 이용율이 저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일부는 경로당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일부는 체육시설과 교육시설로 활용되는 곳도 있는데 순수하게 65개 중에 30여개 정도만 순수한 대피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앞으로도 추진계획이 있으시죠?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지금 3개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1개소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접경지역 내에 15개 자치단체가 주민대피시설을 지을 수 있는 자치단체인데 내년도 사업이 행안부에 책정된 것을 보면 15개 자치단체 중에서 3개 자치단체만 있습니다. 우리하고 연천하고 세 군데만 있어서 내년에 국비가 왔으니까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를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중찬 위원  대피시설이다 보니까 기준 시설이 까다롭겠지만 식재도 하시고 마을회관을 겸용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가능하다면 설계 시에 겸용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100년에 한 번 쓸지 몇 백 년에 한 번 쓸지 모르는 시설인데 다만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도 사용가능한 유용성을 보고 저희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관리차원에서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예비군제도 7년차, 8년차부터 민방위인데 교육을 1, 2년차는 연간 4시간, 3, 4년차는 2시간, 5년차 이상은 연간 1시간입니다.
최중찬 위원  이 분들을 위해서 방독면이 구입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방독면은 유사시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구입을 하는 것이고 사실 방독면은 일반 주민들도 다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전체 수요량 중에 14.5% 보급되고 있고, 민방위대원은 유사시에 군 병력에 준하는 활동을 하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독면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고 저희는 민방위 대원수의 190%정도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물론 많이 보유를 노력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보유도 있지만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군대를 제대한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서, 비치뿐만 아니라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불은면 화훼단지 보상차원으로 지출된 비용이 있었는데 그런 시설들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논에다 어떤 작물을 키운다든지, 부서간의 업무는 다를 수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보면 피해보상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 간에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에 약한 과수를 하우스에 심는 경우가 많아요. 비가 오면 침수가 되니까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하천에 물이 안 빠져서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하우스 내에 배수시설을 갖춰라,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교동면 같은 경우 비가 100mm가 왔으면 수문을 열면 물이 잘 빠지겠죠. 그런데 그 물을 다시 저수지로 펌핑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은 수문을 못 열게 해요. 내 벼가 잠기더라도 저수지로 다시 양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과수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반 벼를 하고 있는 경지정리지역 내에 과수를 하려면 시설 내에 물에 잠기지 않게 펌핑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중찬 위원  펌핑도 중요하고요. 갑작스런 바다에 간만의 차로 배수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통 논은 벼를 담수할 수 있게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의 성토작업이 적절히 말씀하신 펌핑시설과 조화를 이루면서 설계나 준비단계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냥 그 위치에 시설하다 보니까 갈등, 민원, 재산상의 피해, 보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담당부서와 소통을 하셔서 설계나 시공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에서 기타이자수입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환급액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4만 8200원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불입해야 될 부분을 기타이자수입으로 잘못 불입을 해서 윗칸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오른쪽에 4만 8200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변경불입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자체보조금 반환액이 지난연도 수입에도 예산액이 거의 없어요. 조금이라도 예산할 수 있으면.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이 부분은 원래 없어야 하는데 시 감사를 받으면서 연말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회수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회수하니까 세입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시기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4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 지원사업이 있어요. 당초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네요? 2020년부터 계속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기금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면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에 세울 수도 있고, 일반 부서에서 필요하면 세울 수도 있고, 예비비를 편성할 때 일반예비비는 1%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재난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작년에 10억을 편성했었고, 재난예비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해서 계속 집행하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당초 예산부터 좀 세워서 집행하시는 것이. 
○ 안전총괄과장 황순길  이번에는 저희가 마스크 구입비를 추경에 일반회계에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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