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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3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가. 복지정책과 소관
  4.   나. 사회복지과 소관
  5.   다. 민원지적과 소관
  6.   라. 안전총괄과 소관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복지정책과 소관 
○ 위원장 고복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복지정책과장 조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1페이지, 설명자료 세입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3217만 3000원이 증가한 421억 72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내시분 반영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2016만원을 증액한 1억 4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쪽방 등 비정상거주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시비내시분 반영 및 신규사업 편성에 따라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4억 601만 3000원을 증액한 122억 41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588만 6000원이 증가된 593억 61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신청자 증가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대로 2880만원이 증액된 1억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복지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근무기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하여 178만 6000원을 증액한 17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중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고 자립이 가능한 입소자에게 자립 초기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두 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어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난방비 지원 사업은 동일 사업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특별지원금 장애수당 차상위등 사업은 예산서 185페이지, 저소득층 난방비 특별지원금 수급자 등 사업, 차상위계층 난방비 특별지원금 사업, 차상위 자활 난방비 특별지원금 사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난방비 특별지원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각종 차상위 계층 자격을 보유 중인 가구당 난방비를 10만원, 1회에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성립전예산 3억 7920만원을 편성, 현재 3299가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난방비 특별 지원사업으로 180만원, 사회복지시설 난방 특별 지원사업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업은 360만원, 장애인 복지관 난방비 지원사업은 1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난방비 지원사업은 120만원 등 지원하였으며, 난방비 인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원 신규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3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6개소, 장애인 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2개소에 각각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8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사업은 무공수훈자에서 사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장례식장을 방문, 장례 의전을 시행하는 선양단 사업에 예비 피복비 구입비용 추가 신청으로 50만원을 증액한 1억 32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 해누리공원 운영사업은 해누리공원 안장 시 필요한 잔디, 마사토 구입, 염화칼슘비를 착오 편성하여 자본적 위탁사업비 1000만원을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5억원으로 편성돼 있던 보강토 옹벽 보수공사에 대하여 토사 치환, 배면 배수층 보강 등 시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재원의 세분화에 따른 목 정정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으로 4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86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신설하게 되어 민간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197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000만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91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사업은 착오 편성된 목을 재원 구분 기준에 맞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재원으로 6699만원을 정정 등록하였으며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을 강화하고자 신설된 신규 사업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영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설명자료 2쪽에 거듭 얘기를 드리지만 강화 해누리 공원 보강토 옹벽 보수공사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런 어떤 원인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공사를 하면서 주의깊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BF인증제도에 대해서 전부서의 시설이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지정책과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어 얘기를 드리는데요.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을 때 그런 어떤 특정한 정부기관에서 인증제도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 처음에 예비인증을 받았을 때와 마지막 본인증을 받을 때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경제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요. 
  물론 어떤 제도적인 그런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여러 일들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좀 더 소통과 제도적인 확인, 그리고 그런 어떤 인증업체에 대한 그런 그 분들이 좀 더 일에 대한 적극성을 갖고 본인증 때와  예비인증 때의 차이로 인해서 늦춰지는 부분들을 감소시킬 수 있게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이런 시설들이 진행이될 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경제적, 시간적 부분의 소요가 너무 많더라고요. 부서별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와 방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어떤 정책이나 제도라는 것들이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정책들이 실제로 적응하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 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BF인증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은 예전에 처음 생겼을 때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기준에 맞게 검토를 해  줬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편익증진센터가 별도로 생기면서,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설계를 하겠금 되어서 이 편의시설 문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요.
  BF인증은 사실 이것이 과도기적인 것이 뭐냐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교통부와 2년씩 왔다갔다하면서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 저희도 충분히 중앙부처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부서에 건의를 해 드려야 할 것이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공시설 건물을 지을 때, 하다못해 경로당을 지을 때에도 이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사회복지과장 할 때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본인증기관이 있고 예비인증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예비인증은 서류검토를 통해서 하는데 전국적인 공공시설을 다 하다 보니까 신청을 예비인증을 하면 서류검토가 3, 4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설계도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설계도서가 나온 다음에 예비인증을 받으러 가면 3, 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기간이 길어지니까 예비인증 신청한 상태에서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게 되죠. 빨리 떨어져서 수정하고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 이 기간이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인증부터 시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예비인증은 서류를 하고 본 인증은 현장실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달라져서 예산에 대한 낭비와 시간들이 많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정부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건의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시나 복지부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봤던 부분인데 일단 예비인증 기관에 대한 어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서 나중에 또 그런 어떤 본인증에서의 문제점 발생,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탁업체가 있으니까 예비인증 단계부터 물론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업체쪽에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끌고 나가셔서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을 단축하고, 제도적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개진을 좀 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강화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일이잖아요.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은 제가 봐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복지정책과와 가까운 부분이라 복지정책과에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84쪽, 지난번에 사전에 설명을 하셔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해누리 공원에 안전하게 시공을 해서 또 다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배충원 위원  마사토 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사토를 거기에 있는 것을 쓰면 되지 않아요? 이것 마사토 구입 안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안장할 때 들어가는 흙이 마사토인데요. 지난번 출장 나가서 마사토가 거기 있으니까 마사토를 재활용 할 것을 애기해 봤는데 흙을 파내게 되면 적재장소라든가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 봤어요. 여기 나오는 흙을 재활용하면 어떠냐 했더니 생각보다 그 흙에서 냄새가 나고 좀 안좋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파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내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쓸 것이고요. 이것은 마사토 뿐만 아니라 안장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흙은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86쪽에 보면 직원 2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배충원 위원  원래 이렇게 2명씩 필요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그것은 인천시에서 그렇게 매뉴얼이 내려왔고요. 사무국장, 팀장, 직원으로 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하고 지난연도수입 누락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직원들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정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정산은 세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시설이다 보니까 늦어져서 일괄적으로 1월말까지 정산기간을 둔 다음에 정비를 해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승희 위원  다른 데는 12월말부로 정산이 다 끝났어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반납들을 아직 덜 받아서요. 
한승희 위원  반납신청하라고 안 줘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은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185페이지 사회적보장 수혜, 이것은 본예산 오류 수정하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한승희 위원  본예산이 잘못된 거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한승희 위원  바로 잡으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회의속개)


  나.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회복지과장 조순이입니다.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제안에 앞서 지난 2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노인복지팀장을 유선미 팀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91쪽 설명자료 3-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4580만원을 증액한 901억 36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강화군 행복센터 대관료 수입 신규 120만원을 포함한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은 국고 및 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 보조금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외 16개 사업에 4억 9490만  1000원을 증액한 716억 8707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외 34개 사업에 1억 5030만 1000원을 감액한 181억 66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의 국고보조금을 2023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가이드란에 의해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세입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4쪽 설명자료 8-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629만 3000원을 증액한 1181억 4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4쪽 설명자료 8-1쪽 상단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보조사업은 국시비 내시 사업량 감소에 따라 9592만 4000을 감액한 20억 16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95쪽, 설명자료 8-1쪽 상단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 보조사업은 지원단가 감액 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9450만원을 감액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96쪽, 설명자료 8-1쪽 중단 노인사회 활동지원 보조사업은 국시비 내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2048만 1000원을 감액한 108억 7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97쪽, 설명자료 8-2쪽 상단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 사업은 어버이날 행사 참석 대상자 증가 및 사진공모 신규 추진에 따라 910만원을 증액한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98쪽, 설명자료 8-2쪽 중단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 보조 사업은 수영장 공공운영비 증액 및 센터 부지 등 정비추진을 위해 1억 1039만원을 증액한 9억 55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98쪽 하단, 설명자료 8-2쪽 하단 장기요양기간 환기시설 설치 보조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4868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00쪽, 설명자료 8-3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경로당 보조사업으로 시설 등 연료비 지출 부담 경감을 위한 시비 내시에 따라 1억 42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0쪽 설명자료 8-3쪽 하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01쪽 설명자료 8-4쪽 상단 강화군 행복센터 운영사업은 공공운영비 인상에 따라 1억 3425만 8000원을 증액한 14억 95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1쪽 설명자료 8-4쪽 상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인건비 단가상승 및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7812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10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2쪽 하단, 설명자료 8-4쪽 중단 영아수당 지원 보조사업은 국시비 내시 사업량 감소를 반영하여 2002억 7556만 5000원을 감액한 28억 42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3쪽, 설명자료 8-4쪽 하단 영유아 보험료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 지원단가를 증가를 반영하여 3억 1839만원 증액한 22억 15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쪽, 설명자료 8-5쪽 하단 아동수당 지원보조사업은 당초 사업량보다 감소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5089만 6000원을 감액한 24억 58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11쪽, 설명자료 8-8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해 1274만 7000원을 증액한 48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어쨌든 복지예산이 국비로부터 들어오는 돈에 매칭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줄어들게 되면, 사업량이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강화군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도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이렇게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서 어쨌든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복지 관련한 예산들이 좀 부분적으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나눠주던 복지혜택 부분들의 대상자들이 좀 축소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오히려 어려울 때 일수록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것은 강화군의 어떤 군비편성과 관련되기 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국비에서 이렇게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강화군에서 그것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측면들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명자료 8-1쪽 보시게 되면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감액사유가 당초 계획대비 지원금액 감소에 따른 감액이 이를테면 1인당 15만원을 주던 것을 이제는 10만원으로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편성했던 예산보다 9450만원, 사실은 9450만원의 예산규모가 복지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이 부분은 작년에 실질적으로 2022년도 예산 편성은 사실 8만원이었습니다. 연말에 본예산 저희가 편성할 때는 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올 때는 15만원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정이 1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는 혜택은 사실 2022년 대비해서는 사실 2만원 증액된 부분이고요. 
박흥열 위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8만원에서 10만원으로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는 15만원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된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박흥열 위원  15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대상자도 줄지는 않았습니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증감사유가 공익형 일자리 20명이 축소되어지고 전담인력이 감소가 된 부분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이 부분은 사실 공익형 일자리가 20명이 감소됐고 전담인력이 2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시 내려올 때보다 20명이 감소한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소한 사항이 맞습니다. 
박흥열 위원  공익형 일자리가 3070명의 연간 3015만원, 3070명 이었는데 3070명 따지면 20명이 큰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을 굳이 20명이  큰 숫자도 아닌데 이렇게 줄였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얼마 안되지만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를 내려보낼 때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배정해 줄 때 아무래도 인원에 대한 것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공익형 일자리는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에게 와 닿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자체를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내거나 할 때 이런 부분이 지자체로 편성할 때 감액이 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축소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군비로 따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럴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군비로 2회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박흥열 위원  네.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8-2쪽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 부분에 가족사진 공모전 추진에 따른 시상자 시상금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시상금을 줄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이것은 일반보조금에서 행사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줄 수는 있고요. 이것은 타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너무 행사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타 시군구에서 우수사례를 뽑아보니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박흥열 위원  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박흥열 위원  군에서 행정에서 할 때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시상을 못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 수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타시군구 사례도 있고 일반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 부분에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해서 노인문화센터 부지정비가 있는데 2200만원, 노인문화센터 부지가, 이 노인문화센터가 설립되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않았는데, 지금 2200만원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주차장이라든가 잔디라든가 정비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두는 부분입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대로 8-4쪽에 보시게 되면 영아수당이라든지 만 3세, 5세아 누리과정 운영 부분들에 있어서 다 인원들이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만큼 이 해당하는 연령대의 영아라든지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을 보니까 영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수가 202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7명이 줄었고요. 작년말 같은 경우에는 또 2021년도에서 19명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내시 자체도 33명이 내시가 줄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8-7쪽 봐 주십시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보조가 있는데 이게 대상 증감사유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상자의 연령을 축소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17세, 18세에서 만18세로만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보건위생 물품들을 지원하는 연령대를 17세를 빼면서 이렇게 금액을 줄인 부분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에 대한 지원사업이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에서 주는 경우에는 이 시 보조사업은 만18세 여성 청소년한테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비하고 군비 5대5 나가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강화군 자체 사업으로 해서 만 9세부터 만17세 청소년까지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지원사업으로해서 만9살부터 24살까지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비해서 부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적어도 만18세까지는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청소년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조순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보조가 있어요. 이것은 운영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잡으시는 건가요? 올해에?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4800만원 증액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중찬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은 국시비 비율 내시되는 신규사업인데요. 사실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것은 부족한 부분이 없고 쓸 수 있는 게 냉난방비나 양곡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금 238개 경로당에 쌀을 한 5포 정도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올해는 8포 정도 배부를 해 드릴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중찬 위원  경로당에 대한 운영계획을 여쭤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들 제일 궁금해 하실 게 아마 경로당 이것뿐만 아니라 취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취식은 4월 달에 취식을 재개할 예정이고요. 
  저도 읍면에 있어 봤지만 지금 운영에 대한 것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안전지킴이라든가 노인회장님이라든가 사무장님들께 안전지킴이 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경로당 있지만 회원수별로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없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냉난방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해서 추가로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르신들도 쌀에 대한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최중찬 위원  4월에 이제 운영을 좀 이렇게 하실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최중찬 위원  예산서 207쪽 설명자료 6쪽에 보면, 강화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편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모바일로도 들어가 보고 또 PC로도 접속을 해 봤는데 그 상담건수라 그럴까 어떤 상담내용이, 물론 다른 데를 보면 비밀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예민한 부분이고 개인정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적인 내용들이 전혀 나온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신청하는 것은 뜨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의 연결은 제가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신청하는 방법들은 있는데, 그런 상담내역이나 어떤 그런 어떤 추진돼 왔던 게 전혀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청소년 상담 센터는 저도 방문을 해봤는데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경우 상담센터 소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한 4명 정도로 상담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경찰하고도 보건소의 치매관리과라든가 해서 같이 통합 솔루션도 하고,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이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작년 12월에 구축이 돼서 저희가 관련 누리집에 대해서 홈페이지  유지비를 세우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사례라든가 이것은 사실 회의 자료도 회의하고 나서도 공개자료는 다 걷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아동 청소년 상담 부분에 대한 것은 예민한 부분이라서 공개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공개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례 같은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데 건수조차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노출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조차도 외부적으로 보여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건수는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운영은 잘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중간중간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군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건수에 대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또 청소년들도 그런 어떤 건수적인 정도를 봐서 본인의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외관상으로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학교라든가 그런 곳에는 홍보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예산서 209쪽 설명자료 8쪽에 보면, 우리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구)강화대교.
최중찬 위원  그렇죠. 이용률이 좀 꽤 있나요? 여기가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학생들이 도보로 가기에 좀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 부분은 저희도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저도 행복센터처럼 위치가 좋다고는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 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최중찬 위원  보면 어떤 시설과 위치에 대한 것들을 변경하면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시설은 이용률이 높고 또 다가가기가 편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걸어가기에는 위치의 적절성이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 제 생각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던 상황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강화군에 한 238개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최중찬 위원  238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물론 여러 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셔서 또 개보수 신축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그런 이 시설을 신축을 할 때 예를 들면, 모델상 또는 그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시설에 대한 샘플을 예를 들면 5개라든지 샘플을 뽑으셔서 대표적인 곳을, 신축하는 곳에 그런 마을 주민분들이 답사를 다녀오신다거나 그런 것을 하셔서 나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민원이나 불만 이런 이용의 편리성 등이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최소화해야 경비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우리 시간적인 민원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감소시킬 수 있지 않나 싶은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과거에 만든 그런 시설들은 전부 슬라브 형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누수도 되고 그러다 보면 개보수 비용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물론 건축사의 어떤 설계나 용역 이런 부분들을 믿고 가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또는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사 분들보다는요. 
  물론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한 5개소라든지 모범적인 곳, 잘 운영되고 편리성이 높은 그런 시설들을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신축하는 마을이라든지 대표자분들께 답사나 검토적인 부분들을 하시게끔 하면 지금 제가 얘기드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일을 추진하시면 일도 훨씬 앞으로 좀 수월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경로당은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게 30평이나 35평 규격화가 돼 있고 부지의 형태에 따라서 설계라든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는 용도 자체가 할머니어르신방, 할아버지어르신방,  주방으로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똑같은 얘기지만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 누락됐고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누락됐습니다.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자체 수입은 빠진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음번에 잘 꼼꼼히 챙겨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2022년도 6월에 기획예산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편성돼 있더라고요.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보면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군비 추가분이 본예산만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저희도 이 부분을 하면서 공공요금이 한 740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수영장 정상운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이 작년 4월부터 운영이 정상 운영이 됐고 예산편성할 때 사실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조금 부족하게 세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한승희 위원  예측 실패하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200페이지, 공설묘지 관리 강화군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이 있어요. 22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이것은 설명자료 보니까 주기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2014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하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공문이 내려와서 올해 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 지자체에서 많이들 잘 안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방침이 내려와서 올해 꼭 하라고 해가지고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이건?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강화군 공설묘지가 6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구 변화라든가 장례문화도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설묘지도 있지만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자연장지도 있고 해누리공원이라든가 또 월곳리에 자연장지도 있고 저희가 각 읍면에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한승희 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하신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보건복지회에서 하라고 그랬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주든가 해야지, 왜 군비로 쓰라고 해요. 
  201페이지 보면 강화군 행복센터 운영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 계상이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본예산 수요예측 실패예요. 이것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아까 최중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과후 아카데미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안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승희 위원  시설관리공단 옆에 있는 거기요? 거기 아니라 강화공설운동장 가는데 거기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방과후 아카데미.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은 제가 좀 확인해서 어디서 하는지.
한승희 위원  확인할 게 아니라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서 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니까 아까 최중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어려워서 이쪽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우리 버스도 운영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이게 한시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통학버스 차량비를 한시적으로. 
한승희 위원  이제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교할 때만 버스를 타고 거기 아카데미 올 때는 걸어서 오더라고요. 태우러 갈 수는 없겠죠? 학교 끝나는 시간마다 다르니까요. 접근성이 어려워서 청소년시설 관련 공단에서도 이쪽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다른 얘긴데 이게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30명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돼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어려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여기서 급식도 해주세요. 방학 때는 점심급식, 지금은 저녁급식이요. 급식비 단가 아세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팀장님이.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안지현  청소년아동복지팀장 안지현입니다. 청소년 아카데미는 지금 36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5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국비로 내려올 때 거기에서도 최대 5500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고 해서. 
한승희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5500원은 뭘 먹어요? 제가 알기로는 강화에서 업체 선정 못해서 김포에서 들어오죠?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안지현  네.
한승희 위원  그 정도 단가면 추가로 줄 수 있는 것을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가보니깐 상당히 비좁아서 급식할 때도 화장실 앞에서 급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말씀드려서 댄스방인가 그곳으로 옮겨서 급식할 때만 거기서 드시는 것으로 얘기가 잘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국비 내려오지만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어려운 아이들이 자격지심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급식 55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업체도 강화 업체가 못해서 김포에서 들어올 정도면 그것은 좀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210페이지 보면 시간선택체임기제 마급 퇴직금이 있어요. 762만원.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당초에 2015년 8월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근무한 직원인데요.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시간선택제 마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이 돼서 2018년 8월부터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으로 해서 적용을 받게 돼 있어서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무원연금으로 적용해서 했는데 퇴직할 당시에 사실 저희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한승희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저희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1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한승희 위원  이 분이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신청을 했고요. 신청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직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분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알아서 저희도 주게 된 사항입니다. 
한승희 위원  그 밑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1월 4일자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 못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어느 부서에서 이동을 했었어요? 인사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드림아동보호팀에 필요한 인원이 있어서. 
한승희 위원  다른 과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재무과에서 왔습니다. 
한승희 위원  재무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라왔으면 재무과에서는 삭감이 되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거기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삭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방과후 아카데미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것은 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현식 위원님.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냥 궁금해서 단순하게 여쭤보는 것이고요. 저희 영아수당 삭감돼 있는 부분,  이것이 본예산 기준으로 한 6배 증액된 31억으로 편성됐다가 28억으로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5억 정도 본예산 예산 편성돼 있는데 그것도 집행잔액이 한 3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22년도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수당 자체가 영아수당에 대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한 가지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내시가 바뀌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회추경 같은 경우에는 내시 자체가 영아수당 같은 경우 출생아수가 줄어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고요. 
  향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도 보면 회계연도 자체가 매년 다른 곳은 12월말까지 끊어주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회계연도가 달라서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이기 때문에요. 
오현식 위원  그게 아니라 결론은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영아수당이 지출을 다 못하는 것인데 지금 증액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1회 추경에 삭감이 됐어도 5배 이상 증액된 금액인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이 있는 건가 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은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인원수별로, 개월수별로 주는 사항이라서 예를 들어서 0세부터 하게 되면 51만원, 보육료를 받게 되면 그렇게 딱 정해져있는 정액으로 나가는 지원 사항입니다. 
오현식 위원  이미 받은 돈이니까 잘 써달라고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노인일자리 질의하셨는데 지금 몇 명이 탈락하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지금 신청하신 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 신청 자체는 노인복지관에서 신청을 받는데 예산 자체는 20명이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2회 추경에 240명을 추가로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한 200명이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한때는 하시려고 하시던 분들이 100% 다 됐잖아요. 이번에 안 되신 분들의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저희도 좀 민원이. 
○ 위원장 고복숙  비교했을 때 재산도 있고 그렇더라. 이런 건 좀 불합리하다고 항의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명을 커트 안 하실 바에는 조금 이런 분들은 좀 구제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다달이 이렇게 받았던 금액인데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고민하실지 아마 현장에 나가시면, 저희도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아마 현장에 가시면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 위원장 고복숙  하다가 못하니까 되게 서운해 하십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맞습니다. 저희도 몇 분 찾아오셔가지고 한 시간 이상 말씀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예산 자체는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은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국비에서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위원장 고복숙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도 좀 인식을 좀 시켜드리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열심히 상담하고 또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요. 
○ 위원장 고복숙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네요. 어린이집이 지금 군립이 거의 다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어린이집은 보육이잖아요. 선생님들이 물론 강화에는 수당도 적잖이 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세요. 그런데 좀 극한직업이더라고요. 교사들도요. 그러고 보면 정원 초과가 돼서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 부분도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보육이 잘 되어야 엄마, 아빠들이 직장생활을 잘 편안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가족보육팀장 이영실입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고복숙  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지금 현재 13개소 전체 어린이집이 있고 그중에서 6개소가 군립 어린이집이구요. 1개소는 영아전담이 있고 또 5개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정원 충족률은 78% 정도 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정원은 현원으로 다 채우는 어린이집은 현재까지는 입학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본예산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도 89%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신학기에는 원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입소를 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도 이 정원율이 다 차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라든지 국공립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하고 민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다.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예산안 설명 전에 앞서 2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구길숙입니다. 
  부동산 정보팀장 박영주입니다. 
  지가조사팀장 김효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유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2005만 8000원이 증액된 46억 474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2021년도 부근 및 하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로 발생된 면적증가분에 대한 조정금 6억 8261만 1000원과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23년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단가 증액분이 반영된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34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시비 신규 내시에 따라 주소정보시설 설치를 위해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1616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61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산출부과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로 환급액이 발생됨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2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사업은 시비 신규 내시에 따라 주소정보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무 관리비로서 지적재조사 사업 부가도면 작성비로 12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부근 및 하도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로 발생된 면적 감소분에 대한 조정금으로 9억 636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39만 1000원과 고천2지구 및 오상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 사업비 3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5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있는데 군민들은 돈을 받으면 좋아하는데 내는 것은 싫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통상적인 우리가 보는 개념을 보면 감정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고자 하는 가격은 비싸게 주고 사게 되고 보상금을 받는 것은 적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돈을 조정금이 잘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리고 1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업 부근하고 하도가 6억 8261만 1000원의 조정금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왜 2022년도에 발생되지 않은 건가요? 23년도 추경에 왜 들어갔죠?
○ 민원지적과장 유정진  팀장님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지적재조사팀장 정희국입니다. 일단 하도, 부근지구 사업은 2021년도 사업이고요. 저희가 경계결정이 2021년 1년동안 경계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이 조정금에 대해서는 2월 1일자로 조정금이 감정평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회의속개)


  라. 안전총괄과 소관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현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안전총괄과장 조현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 설명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100만원이 증액된 10억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수입으로 국내여비 반환금으로 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의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 통보됨에 따라 민방위교육 운영사업에 18만 3000원이 감액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등의 시비 확정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12만원이 감액된 191만원을, 광역 피뢰침 설치지원 사업에 1650만원 증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편성으로 소형 제설설포기 지원사업에 1870만원을, 재난및안전영상 CCTV 설치지원 사업에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100만원이 증액된 100억 4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 관리에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1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설치사업에 방범재난감시용 CCTV설치에 대하여 시비가 확정되어 시비 100% 지원으로 시설비 3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낙뢰예방 광역 피뢰침 설치 지원을 위해 시비 변경 확정 내시되어 시설비 33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소형 제설살포기 지원사업에 시비 확정내시되어 시비 100% 지원을 받아 자산취득비 18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연2회에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 용역비를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3년 주기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조사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특수 건강검진비 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61만원이 감액된 8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회의서류 작성용 링제본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쪽에 보시면 낙뢰예방 광역 피뢰침 설치지원사업이 시비, 군비 50% 되어 있는데 광역 피뢰침 설치사업은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매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전년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번에 신청하게 되면 내년도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아니요. 전년도 8월경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이미 이 부분들은 확정되어져 있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수요조사했던 면이 3개소여서 그 곳에 대해서 예산편성해 주시면 바로 작업을 실시할 겁니다. 
박흥열 위원  선정되어진 지역은 주로 어떤 지역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이것은 관공서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 들어온 곳이 정원관리사업소나 하점면, 서도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일반마을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해당이 안되는 사업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경로당이나 공공시설로 지정된 분, 관에서 관리하는 데는 신청하면 해드립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작년부터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낙뢰와 관련해서 문산리에 비비제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 하단부 7, 8능선에 주택지가 조성되면서 제가 대략 보기에 20가구에서 30가구 정도사는데 거기에 유난히 번개가 치는 시기가 되면 가정집에 각 집에 피뢰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기가 내려간다든지 차단기가 내려갈 뿐만 아니라 누전현상이 생기면서 보일러가 고장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일반 가전제품이 고장나는 경우들이 유독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전봇대같은 경우에도 아래쪽부터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 전봇대에도 불꽃이 튀는 현상들을 주민들이 목격하고 한전에도 얘기하고 아마 군청에도 그런 부분을 민원제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 실제 낙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곳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한전지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지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광역피뢰침이 실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모르기는 하지만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곳인데 그 부분은 화도면사무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상황들을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고났던 선원면 더리미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지금도 아직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배충원 위원  진행중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지금 조사진행중이여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보시면 소형제설살포기 구입이 30대가 있잖아요. 이것이 지원사업 보조로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이것도 읍면이나 공공시설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끌고 다니면서 염화칼슘 포대를 거꾸로 뒤집어서 밑에 장착을 시켜서 끌고 다니면서 염화칼슘이 마당이나 주차부지에 뿌릴 수 있게끔 설치된 것이라 읍면하고 공공시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보조라고 해서 민간인들한테 가는 게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시비가 저희한테 보조되는 것입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누락됐네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한승희 위원  기타수입 부분에 그외수입에 기타반환금이라고 표시해 놓았더라고요. 부기명을.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한승희 위원  그런데 다른 과도 보면 그냥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출장여비 부당환수금이라고 했는데 통일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안전총괄과만 표시가 기타반환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23년도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설명자료 2쪽에 보면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라고 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자가 누군지 좀 자세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작업환경측정 용역에 관한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최중찬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이것은 법에 따라서 1년에 두 번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사를요. 그래서 유해인자로 노출된, 화학물질이나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저희 발간실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환경미화원이나 재활용 선별장 이런 곳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유해물질 취급자로 인정이 되면 저희가 특수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건강검진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것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작업환경 개선사업까지도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직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돼서 조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업환경에 근골격계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환경개선이나 대책수립을 할 수 있게끔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특수 건강검진비는 이것은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진단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여기 1차로 27명 한 것은 야간작업, CCTV관제센터나 문화재감시원들을 대상으로 27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1차 건강검진을 받아서 추가적인 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2차로하게 되어 있고요.   유해인자 노출작업을 하는, 기술센터에서 연구직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진이나 메탄올 이런 것들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7명에 대해서 그 특수 건강검진을 받게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자다가 잠을 깰 정도로 지진이 발생 됐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예산이 이렇게 예비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지진에 대해서는 지금 없고요. 포괄적으로 재해 관련해서는 저희가 풀경비 정도로 한 1억 50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응급 복구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풀경비로 5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 최중찬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뭐 사용에 대한 부분이 기금운용 부분에 대한 부분만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까지 잘 파악을 못 해서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기획담당 최동관  안전기획팀장 최동관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금 한 10억원 정도 더 신규편성을 했고요. 
  재난예방에 대한 관련 조례에 17개 품목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진 같은 사건사고가 불시에 벌어지게 되면 예비비에서 재난관리기금 쪽으로 전출을 시켜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하여튼 세계적으로도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이렇게 좀 세부적인 그런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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