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개요
의안의 성립요건
- 발의요건
- 의안을 발의(제출)할 수 있는 자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위원회, 자치단체장이며,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 형식요건
- 의안명, 제안연월일,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의안내용 등을 구비.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 청원은 청원소개의견서,예산안 및 결산서는 법정서식 구비
- 성립요건
- 의안내용이 자치단체나 의회의 권한 범위 내이어야 하고(법령의 범위 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열거된 의결사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따로 정하여진 사무
발의·동의 및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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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발의, 동의 정족수 | 의결 정족수 | 비 고 | |||
|---|---|---|---|---|---|---|
| 일반 의안 | 재 1/5이상 | 법 제76조 규 제20조 |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
법 제64조 | ||
| 의사일정 변경 동의 | 재 1/5이상 | 규 제18조 | 토론없음 | |||
| 군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재 1/5이상 | 규 제80조 | ||||
| 의원 징계요구 | 재 1/5이상 모욕당한 의원 |
법 제99조 규 제97조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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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의안 수정안 | 재 1/4이상 | 규 제27조 | ||||
| 의장, 부의장 불신임 동의 | 재 1/4이상 | 법 제62조 | 재 과반수 | 법 제62조 | ||
| 시, 구,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신설 조례 |
법 제9조 | |||||
| 의원 자격심사 요구 동의 | 재 1/4이상 | 법 제91조 | 재 2/3이상 자격상실, 제명 |
법 제92조 법 제1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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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집회 요구 | 재 1/3이상 군수 |
법 제54조 |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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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수정 동의 | 재 1/3이상 | 규 제75조 | 폐회, 휴회제외 7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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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조사 요구 | 재 1/3이상 | 법 제49조 | ||||
|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 본회의 부의요구 |
재 1/3이상 의장 |
법 제81조 | ||||
| 휴회중 본회의 재개 동의 | 재 1/3이상 군수, 의장 |
규 제16조 ② | ||||
| 위원회의 개최 요구 |
회기중 | 재(위)1/3이상 위원장 필요인정 |
법 제70조 | 법 제70조 | ||
| 폐회중 | 재 1/3이상 시장 |
본회의 의결 의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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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회의 동의 | 3인이상 의장 인정 |
법 제75조 | 출 2/3이상 의장 인정 |
법 제75조 | ||
| 조례안의 재의결 | 출 2/3이상 | 법 제32조 법 제120조 법 제19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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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의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 |
법 제121조 | |||||
| 번안 동의 | 본회의 | 발 2/3이상 | 규 제29조 |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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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위원간 동의 | |||||
| 위원회동의 | 동의자외 1인 |
규 제5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