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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개요

의안의 성립요건

  • 발의요건
    • 의안을 발의(제출)할 수 있는 자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위원회, 자치단체장이며,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 형식요건
    • 의안명, 제안연월일,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의안내용 등을 구비.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 청원은 청원소개의견서,예산안 및 결산서는 법정서식 구비
  • 성립요건
    • 의안내용이 자치단체나 의회의 권한 범위 내이어야 하고(법령의 범위 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열거된 의결사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따로 정하여진 사무

발의·동의 및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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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동의 및 의결 정족수
종류 발의, 동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 비 고
일반 의안 재 1/5이상 법 제76조
규 제20조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법 제64조  
의사일정 변경 동의 재 1/5이상 규 제18조   토론없음
군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재 1/5이상 규 제80조    
의원 징계요구 재 1/5이상
모욕당한 의원
법 제99조
규 제97조 ③
   
일반 의안 수정안 재 1/4이상 규 제27조    
의장, 부의장 불신임 동의 재 1/4이상 법 제62조 재 과반수 법 제62조  
시, 구,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신설 조례
    법 제9조  
 
의원 자격심사 요구 동의 재 1/4이상 법 제91조 재 2/3이상
자격상실, 제명
법 제92조
법 제100조
 
임시회 집회 요구 재 1/3이상
군수
법 제54조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예산안 수정 동의 재 1/3이상 규 제75조   폐회, 휴회제외
7일이내
행정사무조사 요구 재 1/3이상 법 제49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
본회의 부의요구
재 1/3이상
의장
법 제81조    
휴회중 본회의 재개 동의 재 1/3이상
군수, 의장
규 제16조 ②    
위원회의
개최 요구
회기중 재(위)1/3이상
위원장 필요인정
법 제70조   법 제70조  
폐회중 재 1/3이상
시장
본회의 의결
의장 인정
 
비공개 회의 동의 3인이상
의장 인정
법 제75조 출 2/3이상
의장 인정
법 제75조  
조례안의 재의결     출 2/3이상 법 제32조
법 제120조
법 제192조
 
예산안의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
    법 제121조  
번안 동의 본회의 발 2/3이상 규 제29조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위원회 위원간 동의  
위원회동의 동의자외
1인
규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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