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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8월  1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 5분 자유발언(박흥열 의원)
  3.   1.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2.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3.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4. 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
  7.   5.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6.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7.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8. 강화군청년기본조례안
  11.   9.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안)의견청취의건
  13.  11.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2.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흥열 의원)
  3.   1.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배충원 의원 외 5인 발의)
  4.   2.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3.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4. 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7.   5.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6.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7.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0.   8. 강화군청년기본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9.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안)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13.  11.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4.  12.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5.  13.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흥열 의원) 
○ 의장 박승한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박흥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흥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승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수님 이하 700여 강화군 공직자 여러분의 강화군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강화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의 시급성과 그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이미 전국 100여개의 광역,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제도는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기능 이를테면 자연을 보호하고, 경관을 유지하거나 땅을 살리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댓가입니다. 
  농어업은 강화군의 뿌리산업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강화군에는 1만 2000여 농가와2만 7000여 농어민이 있습니다. 이는 강화군 인구의 1/3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체 농어가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뿌리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농어업 생산자의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로 이는 농어촌 일손 부족, 청년의 감소와 더불어 농어업의 6차 산업으로의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적 상황도 녹녹치 않습니다. CPTPP,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나면 농어업이 받을 타격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는 농어가의 생산활동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기반형성을 북돋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능을 촉진합니다. 강화군에서도 2020년부터 농어업공익수당 제도 채택을 바라는 농어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2021년 인천광역시 조례 제정과 2022년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추진된 탓으로 행정기관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못했으며 편성된 예산의 분담비율 조차 합의가 되지 않아 농어업인공익수당 지급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헤아린다면 강화군이 앞장서서 이 제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발벗고 뛰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오로지 강화군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만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강화군 공직자에게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닐지라도 일단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제도의 혜택 범위를 조금씩 늘려서 종국에서 전국 최고수준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모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와 맺은 협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2021년 대법원 선고와 2022년 법제처 해석에 따라 협약서 비밀유지 조항이 자료제출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의회의 보다 나은 의정 활동을 위하여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 풀뿌리자치는 강화군 행정, 집행부서와 강화군 의회라고 하는 두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상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강화군의 자치역량은 한층 성장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강화군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민선 강화군 정부와 의회가 협치를 통해 서로 협의하고 원활한 논의과정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박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8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오현식 의원이 위원장으로, 배충원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배충원 의원 외 5인 발의)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오현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식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본 위원 외 다섯 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거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강화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30일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본회의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직속기관·사업소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오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3.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8. 강화군청년기본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안)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11.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고복숙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강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안, 강화군 왕골 공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안의견청취의 건은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의결을 받은 강화 풍물시장의 부설주차장 조성 건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강화군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풍물시장의 활성화와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고복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복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청년기본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안)의견청취의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8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97억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2022년도 제1회 추경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각종 건의 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 추경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이 주민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한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 편익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뿐만 아니라 각종 단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수정예산은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하게 추가로 변경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사전에 회기일정이 공개되어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제출되고 있습니다. 향후부터는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 각종 대규모 공사 등 최근에 준공되거나 운영중인 공공시설에 대해 재해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특히, 해누리공원 등은 사면 보호를 위해 수목식재 및 옹벽보강 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개정원에 대한 수정예산 중 화개산 전망대 관망전시공간 조성사업 예산 14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심의 시 사전에 충분히 제출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의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경비 3억원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하고 예산편성 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정책을 실시 한 후에는 평가를 거쳐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양사면 주민센터 등 각종 신축 사업 추진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복지 증진과 예산 절감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공선 계류장 설치 용역 발주 시 최근의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태풍과 해일에도 안전한 최적의 장소가 선정되도록 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어업용 기자재 지원사업은 어민들의 호응이 큰 사업인 만큼 홍보부족으로 인한 예산반납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도로변 자전거도로에 대해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편성된 2회 추경 예산은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폭 확대하여 편성한 만큼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조속한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오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7만여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3.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4. 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5.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6.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7.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8. 강화군청년기본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9.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안)의견청취의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1.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2.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3.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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