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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3.  가. 감사담당관 소관
  4.  나. 행정과 소관
  5.  다. 자치교육과 소관
  6.  라.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 위원장 오현식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관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한관희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3일 
감사담당관 한관희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한관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관희입니다. 군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최선주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 최재원은 확진되어 한지혜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감사담당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한관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상담제 운영실적 및 미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상담제는 각 읍면에 민원이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감사담당자 및 관련부서가 각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대민으로 민원상담하는 제도로서 매년 초에 읍면별 상담일정을 계획세워서 시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상담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이나 전화상담 등 민원을 청취하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었는데도 시행을 안 하셨네요. 주민의 고충민원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 감사담당관 한관희  현재 온라인을 통해 접수되고 있고요. 올해도 현재 33건이 접수되어서 그 사항을 공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2022년부터 2022년에 대한 운영실적 1-9페이지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추진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이야기 드린 것이거든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코로나 19가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대면을 지양하고 비대면식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의 행정의미가 잠시 멈춰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에는 멈췄다는 말씀이신가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각종 집합으로 이뤄지는 행사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집합금지 인원제한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개선책으로는 온라인, 전화상담 등으로 다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한관희  지금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방문민원도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고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조치 자세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7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성실의 의무 위반공무원 문책사항이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몇 가지가 있죠. 충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비밀 엄수, 영리나 겸직 금지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반 사항들이 거기에서는 왜 성실의 의무 위반공무원 문책 현황만 따로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까? 나머지 조항은 감사 담당관실 소관이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그런 걸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박흥열 위원  포함한 내용이라고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담당관님, 제가 행정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징계 현황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2021년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것은 총 27건이고요. 여기 훈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훈계는 안 들어가 있고 불문 경고까지만 들어가 있는데 총 27건이고 거기에서 정직과 감봉 조치가 8건인데요. 근데 여기에 지금 2021년 건에는 감봉 1건, 견책 1건, 불문 경고 3건, 훈계 5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한관희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기간이 2021년도 6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현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일자까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앞부분을 보게 되면 불문, 그 이후 날짜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틀릴 일은 없겠죠?
○ 감사담당관 한관희  네. 맞습니다. 행정과에서 자료 받으신 것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1년을 다 잡아서 드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2021년 6월까지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저희는 2021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박흥열 위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제가 언뜻 보기에도 맨 아래쪽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맨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게 불문 경고고요. 그 위가 감봉 1월이고, 그 위에 견책, 그 위가 감봉 2월, 그 위가 정직 1월, 감봉 1월, 감봉 3월, 정직 3월, 불문경고, 불문경고,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것만 봐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반복이, 제가 날짜는 몰라도 이 숫자를 더해도 이렇게 안 맞는데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흥열 위원  이것은 날짜별로 적은 건가요? 아니면?
○ 감사담당관 한관희  그 자료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저희도 행정과하고 자료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날짜가 없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이것은 연말에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한 번 더 확인을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한관희  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고복숙 위원입니다. 감사과 직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고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고맙습니다.
고복숙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6건이라고 하는데 6건을 완료하셨고 그에 대해서 매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가운데에서 1-10쪽을 보면 감사 사례집을 9월까지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제작 배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담당관 한관희  저희가 지금 올해도 읍면, 사업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고 올해 것, 자료가 지금 거의 수집이 완료됐습니다. 빠르면 9월 중에 책자를 제작을 해서 10월 초에는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휘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지도 감독 철저가 있어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네. 
한승희 위원  비영리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감사 실시하시죠? 정산에 관해서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보조금 교부 결정이나 사업 계획서 받고 보조금 교부결정, 정산까지는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정산상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 관련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가 그때 이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과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 감사담당관 한관희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론을 통해서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한승희 위원  혹시 어떤 문제점이 제일 많은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사업 목적대로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 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체크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채용관계에 있어서 이동이 있다보면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아닌 간이영수증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더러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체육단체 이런 곳도 체육협회,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네. 
한승희 위원  그런데 체크카드를 쓰고 또 보조금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쓸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직업을 갖고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들이 아니잖아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네.  
한승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군수대 축구대회나 야구대회 같은 것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조금으로 식대, 심판비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급할 수 없는 항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운영진이나 심판진에 대한 식대도 지급을 못하게 돼 있고, 기념품도 못하게 돼 있고, 시상품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 아무리 많이 타도 쓸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없고 자체의 기준이 부서마다 다루는 법률에서 보조금 줄 수 있는 항목이 어디까지인지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 규정을 보면 잘 좀 살펴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느 구마다 다 틀려요. 규정을 찾아봤더니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별로 없어요. 
  자부담 비율을 30% 하는 곳도 있고 20%를 곳이 있어요. 이건 다 회비로 하는 거예요. 어디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회원들간에 회비로 모아서 자부금을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비율보다 자부담 비율이 훨씬 커요. 그래서 30%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평구같은 경우는 사실 보조금을 한 20%만 자부담을 하고요. 
  강화군은 식대는 절대 안 돼, 이것은 체육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감사 지적사항으로 운영진이나 심판 식대비를 절대 지급 못한다고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식대도 사용 못하고 이런 것을 사용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체육회 예를 든다면 체육회 관련 예산 편성할 때 관련규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인건비도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운영비에 있어서 이 항목은 되고, 이 항목은 안 되고,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그 세부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합니다. 그것은 담당을 하는 주간부서 행정과가 됐든 거기에서 운영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을 신청 사업 계획서를 올렸을 때 그게 왜 안 되는지, 되는지 그것도 그 과정에서 협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청을 했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검토과정에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승희 위원  아니요. 번영은 다 됐습니다. 이게 작년도, 재작년도 얘기거든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이 식대나 이런 부분을 보조금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팀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없어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분들이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영리단체와 비교해서 융통성 있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두 번째는 고충민원 상담제 운영 실적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식과별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처리결과예요. 작년 11월에 신청한 민원도 지금 답변이나 전화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고질 민원으로 변하는 것이거든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민원님들 입장에서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한승희 위원  1-11페이지에 업무인수인계와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인수인계가 안되다 보니까 답변이 늦어져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꼼꼼히 챙겨서 답변 줘야죠. 되는지, 안되는지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 감사담당관 한관희  맞는 말씀입니다. 
한승희 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크게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1-11쪽에 3번을 보면 불법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인데 이것은  꼭 불법사항을 떠나서 지금 전에 한승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민원을 보는 공무원들께서 힘은 드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복잡성이나 과다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신속하게 가르쳐주면서라도 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군민들의 민원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정말 제 규정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재량권을 활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오히려 포상을 더 늘려줘서라도 이런 민원이 점차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한관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매번 있는 내용인데요. 고질적 민원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 업무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그런데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공직사회 안에 있는 직원에게도 불편이 가는 부분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속개)


 나. 행정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유신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3일 
행정과장 김유신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행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2022년도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시와 동일하여 생략하고 금번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 팀에 서도영 팀장입니다. 
    (인  사)
  노사협력팀에 오세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가 사단법인화가 작년에 된 거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완료됐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럼 그것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법인화 되고 나서 공단에서 넘어간 것은 볼링장하고 수영장 2개만 넘어갔습니다.
한승희 위원  앞으로 넘어갈 것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앞으로 지금 법인화가 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사례로 가는데요. 체육시설 쪽은 체육단체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길상공설운동장하고 강화공설운동장 두 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럼 시설물이 넘어가는 것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도 이제 체육회 쪽으로 승계되는 거죠?
○ 행정과장 김유신  관리인력들은 100% 그대로 고용승계됩니다. 
한승희 위원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 행정과장 김유신  전체가 다 갔고요. 행정인력들은 체육회에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리인력들은 본인이 원하면은 100% 고용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가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유신  거기있는 관리인원이 다 가는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관리인력들이 행정업무하기 쉽지 않죠. 
○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업무는 별도로 늘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 관리하는 직원들은 전체 100%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언제쯤 채용할 계획이세요?
○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인력은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승희 위원  지금 저희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 빨리 해야 돼요. 예전에는 지도자들이 행정인력을 대신했었거든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때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크게. 
한승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관되는 사업들 많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행정인력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것, 또 관리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을 수 있어요.
○ 행정과장 김유신  올해 볼링장하고 수영장이 넘어가면서 행정인력 2명은 승인을 해줬고요. 내년에 길상하고 강화공설운동장이 갈 때에는 규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팀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것은 체육회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 빨리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체육회에 체육협회들이 있어요. 22개 협회인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한승희 위원   이분들이 전문 행정인력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고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정산이 어려워요. 정산 못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결국은 체육회나 강화군에서 대부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래서 행정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산 제대로 못하면 다음연도 보조금 잘 못 받아요. 잘 아시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한승희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각 협회사무국장님이라든지 사무처장들, 행정업무를 보는 분들이 월급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한승희 위원  그리고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보조금에 관해서 지금 자부담은 비율이 30%라고 딱 돼 있어요. 그 관련 근거가 있나요? 30%.
○ 행정과장 김유신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것 확인해 보셔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셔야 돼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30%로 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다 갈 때마다 체크카드 사용하고 통장에 입금을 해야 체크카드로 다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항목, 더 늘려주셔야 되거든요. 보조금 받아서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범죄자 만드는 거예요. 체육단체들. 왜? 쓸 게 없어요. 분명히 깡해서 쓰는 단체도 있을 거예요. 운영비나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규정과 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게 항목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수익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강화군민 동호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확인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최대한 유연성을 좀 갖는 것으로 하고 자부담율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3-17쪽에 보면 매년 저희가 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는 4800만원 지원하네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한승희 위원  어느 종목 지원해요?
○ 행정과장 김유신  보통 체육시설 이라는 게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교 강당을 쓰는 조건인데 작년에 좀 많이 남은 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개방을 안 해줘서요.
한승희 위원  그거야 뭐 사용을 안 하니까 당연히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이에요.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곳만 지원하고 다른 단체 지원 안 하면.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았을 때는 쓰게 하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한승희 위원  지금 보조금 받는 단체는 몇 개예요? 게이트볼도 지금 지원받아요? 야구도 지원받나요? 야구는 지원 안 받죠? 그것 강화군에 있는 것이잖아요? 야구도 지원해 주셔야죠.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팀이나 동호인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줘야죠.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3-16페이지 보면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있어요. 지금 집행된 게 있나요? 올해. 이것 연말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이번 달에 개최합니다. 
한승희 위원  1억 3000만원을 한 종목에 다 줘요?
○ 행정과장 김유신  아닙니다. 
한승희 위원  다른 것도 예상된 것이 있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현재는 없습니다. 
한승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변마라톤, 테니스, 국궁 이렇게 전국대회 규모를 지원하잖아요. 좋습니다. 우리 강화군도 홍보도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 더 늘려서 다른 종목들도 전국대회 개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와서 여기서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저희 예산을 잡을 때는 체육회나 협회나 이런 쪽하고 도움이 되고 교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이런 것에서 더 확대할 수 있는지. 
한승희 위원  행정과에서 체육팀이 있으니까 체육회랑 각 클럽 회장단 우리가 유능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른 경주나 남해 이런 데를 보면요. 엄청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대회 유치를 하려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경주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300개 클럽, 초등만 300개 클럽이 대회를 출전합니다. 그러면 파급효과가 400억 돼요. 관광객 빼고요. 그런 대회 유치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한승희 위원  와서 먹고 자야죠. 그래야 강화에 소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발굴하셔서, 또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강화에 많이 있습니다. 태권도 팀도 그렇고 국가대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강화 축구출신 국가대표도 있고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도 계세요. 이런 인력들을 적극 발굴하셔서,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와서 먹고 자야죠. 그래야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해변마라톤이나 고인돌, 테니스 이런 것도 와서 강화 홍보하고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소비는 제가 보기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와서 소비할 수 있도록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 강화 출신 전문 체육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든 해서 전국대회 유치하는 데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강화공설운동장 조명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야간조명.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담당 김홍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어떤 민원이에요?
○ 체육담당 김홍민  체육팀장 김홍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야간에 조명도 조명이지만 야간에 소음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럼 그것 사용 앞으로 안 할 건가요? 그럼 철거해야죠. 뭐하러 있어요? 많은 돈 들여서 그렇게 설치해놓고 뭐 하러 사용도 못하는데 그냥 그렇게 놔둬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것에 대한 활용 방안부터 찾으셔야 돼요.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설운동장 뒤쪽에 빌라 단지에서 민원 많이 넣는 것 같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주차문제도 많이 들어옵니다. 
한승희 위원  주차 거기 충분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충분한 게 아니라 주차를 댄 것으로. 
한승희 위원  공영주차장이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럼에도 매연 때문에 싫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승희 위원  이해시키셔야죠. 그 조명시설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돈 많이 들였잖아요.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는다든지 조명시설을 높게 해서 그 빌라에 피해를 안 줄 수 있게 최소한의 방향으로.
○ 행정과장 김유신  뒤쪽으로 판을 대서 빌라 쪽으로 빛이 안 가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사용할 수 있게 해야죠. 사용하라고 비싼 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인데요. 철거할 때 철거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민원을 적극 해결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사용할 수 있게 대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렸고 성실하게 전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마는 바쁜 시간에 성실하게 자료들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방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채용합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공무원이 8시간 짜리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하게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8시간 미만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특정한 업무에 전문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한시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시간선택제를 이용하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한시적인 목적도 있고요. 
박흥열 위원  그런 경우에 선택을 하는데 현재 강화군에 재직하고 있는 지방시간선택제공무원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박흥열 위원  그것은 나중에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어쨌든 지방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9%까지는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업무 분야에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21년 11월에 감염병 대응분야로 시간선택 임기제 나급으로 2명을 채용했죠?
○ 행정과장 김유신  보건소 감염 때문에요.
박흥열 위원  그 두 분은 지금 현재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한 분은 팀장으로 계시고요. 또 한분은 보건진료 쪽으로요. 
박흥열 위원  그때 당시에 채용을 할 때, 2021년 채용을 하실 때 보건소 직원을 시간 선택제로 채용하거나 아니면 경력 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때 거주지역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이것은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특정한 인력들을 강화 같은 경우에는 생활여건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주지역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을 채용할 때는 유독 인천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보통 이제 6급 이상은 시간 선택제라도 인천시에서 해 주고요. 보통 인천시에서 하는.
박흥열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채용공고 나갈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하게 인천 지역이라고 하는 거주제한을 두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공고했을 때는 보통 인천시 거주로 대부분이 갑니다. 시에서 공고했을 때는요. 
박흥열 위원  여기 6급 이상은 어쨌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인천 지역으로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채용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진행하는 6개월 짜리 24시간 직무교육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직무교육을 가려는 대기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일반직들은 그런 것 가려고 생각들은 안 하고요. 
박흥열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데요. 그 직무교육이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기 힘든 곳에서 직무교육을 받은 분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직무교육이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과장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런 직무교육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비용도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직무교육을 다녀왔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직무교육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감염병 대응분야에 종사를 했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대외협력으로 코로나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보건교육은 미리 받아놓자는 개념에서 저희가 보낸 겁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그 보건진료직 사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뒷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것은 그런 특정한 업무라든지 한시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예를 들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것을, 그런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전부 다 전일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32시간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원활하게 팀을 지도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명밖에 없던데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어쨌거나 보건소에서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할 부분이고요. 팀장 발령은 보건소에서 나는 것이고요. 제가 봐서는 대외협력 쪽으로 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이렇게 제가 집어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 조치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내에 대외협력팀이라고 하는 업무와 감염병 대응분야로 채용을 해서 직무교육을 받고 그와 같은 전문가를 대외협력이라고 하는 그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똑같은 사무공간에서 전일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공무원들을 제대로 리드를 할 수 있으며, 또는 부서간  관계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32시간이면 4일 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들을 좀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아니면 그분이 하루에 8시간 4일만 근무하겠다고 하면 금요일을 빠지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그분이 그런 시간선택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차후에 만약에 그런 공식적인 조직, 결재라인에 있는 팀장급으로 시간선택제를 인용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강화군 의사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하고 병의원들하고 보건소가 소통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외협력팀으로 
박흥열 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그때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 의사회하고 보건소가 엇박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 회장도 관두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병원들하고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팀이 신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본청에서 공무원도 탄력근무를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8시에 나오는 팀장도 있고요. 5시에 퇴근하는 팀장도 있고요.
  근무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5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급할 때는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로 인정받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흥열 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시죠. 물론 이게 선의에 기대할 수 있으나 근무하고 있는 당사자의 선의에 기대할 수 있으나 요즘에 노동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당사자의 선의에만 기대서 공식적인 결재권을 갖고 있는 팀장의 역할을 맡긴다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사협회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정시점이 지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본연의 채용목적에 따른 보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대외협력팀 보건소 내에서 저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직제인가? 물론 직제를 편성을 하고 인사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인설관과 같은 이런 인사배치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건진료직이라든지 그와 연관되어진 공무원들 사이에서 뒷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자리가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직제편성이나 인사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데요. 지금 소창체험관에 최근에 두 분 채용하셨죠?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 행정과장 김유신  1명입니다. 
박흥열 위원  공보에는 2명이던데. 
○ 행정과장 김유신  다른 것 같은데요. 
박흥열 위원  정원관리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정원관리사업소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박흥열 위원  거기에서 다도체험 소창체험관 총괄분야라고 해서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소창체험관을 총괄하는 것하고 다도체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소창체험관 안에 다도체험이 같이 있는 겁니다. 
박흥열 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설치하는 전시관이나 체험관이라고 하면 그 대표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총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뽑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를 테면 소창체험관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총괄을 뽑는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런 자격조건을 해당 분야에서 근무했다든지, 아니면 소창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가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걸 텐데 거기에 유독 우대조건에 괄호열고 맨 밑에 별표를 해서 다도체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유신  소창체험관 안에 다도체험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잘못하면 하는 거죠. 소창 체험관도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리모델링하고 건물을 새로 짓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화에서 소창이 갖는 의미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대단히 커서 저도 도시과장할 때 소창에 대해서도 합일초등학교 밑에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소창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박흥열 위원  소창이 갖는, 또는 소창이나 인견이 갖는 근대산업 유산으로써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 또 산업적으로도 앞으로 소창체험관이 단지 체험과 전시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체험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소창산업을 어떻게 현대화시켜서 이를테면 강화에 독특한 구축산업으로 발전시킬,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도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집어넣었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이것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위인설관과 같은 느낌이 강하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어떤 채용공고가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서 자기가 그 전문성을 갈고 닦은 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수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이런 식의 채용, 위인설관과 같은 채용방식은 좀 사라져야 될 거다라고 하는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각 부서에서 채용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박흥열 위원  누가 봐도 어쨌든 채용절차는 공평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화군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채용시험 공고를 엉망으로 해놓고 있는데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르실 것 같아요. 
  8월 1일자에 제6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청소년 상담사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8월 16일날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행정과 소관이거든요. 8월 25일자에 보게 되면 제6회 내용을 제5회 내용으로 바꾸어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창체험관 다도체험 소창체험관 총괄이라고 공고문 앞에 띄워놓고 그 밑에 합격자는 청소년상담복지사 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채용 공고 자체를 갖다가 최종 합격자 공고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청소년 상담복지사를 채용하는 절차는 또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공직자분들의 무성의를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5회 내용을 그냥 Ctrl V해서 그 밑에다 상담 복지사항을 넣은 거예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점검기능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공식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와 관련되어진 부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잘못 표시를 해 놓으면 안된다. 확인해서 빨리 그 부분들을 고쳐야 될 겁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 공무원 징계사항인데 2020년에는 15건, 전체 15건이고 훈계를 뺀 15건이고 정직, 감봉 조치가 3건이고요. 2021년에는 전체가 27건이고 정직, 감봉 조치가 8건입니다. 2020년하고 2021년 이 사이에 이렇게 한 두 배 정도가 뛰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내용을 보면 보통 품위유지 위반은 보통 음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흥열 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이런 징계의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차이가 좀 틀리는데요. 저희가 상급기관 감사를 받으면 좀 많아지고요. 작년에도 아마 시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 감사나 상급기관 감사가 있을 때는 좀 많아지고요.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에 따라서 징계 건수가 달라진다는 부분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징계건수라는 것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들이니까 
  이것이 일정 수준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연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발전 공모사업, 민간 경상보조 민간자본 보조로 나가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류를 요청했는데 미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제출한 근거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이런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그 다음에 법무법리 검토, 이 세 가지를 제출하셨습니다. 맞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박흥열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부분이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조사업까지 해당이 될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여기에 정보공개법 1항7호에 보게 되면 쭉 나오다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군의회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많이 좀 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개인정보법하고 배치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다 자치단체 사례들을 봤는데. 
박흥열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여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모든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공개 대상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들인데 보조사업자의 영업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심판에서도.
박흥열 위원  행정심판 이유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 행정심판의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지금 인천 행정심판.
○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심판에서는 강화뉴스에서 증빙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박흥열 위원  그것은 강화군과 일반 이를테면 개인이나 법인과 했던 부분들이고요. 
  제가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군의원으로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요청한 부분들인데.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국회에서는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을 따른다라고 돼 있고요. 지방자치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치법을 따른다고 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흥열 위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정산서류를 받지 못하고 또는 실적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이것을 관행으로 인정을 해버리게 된다면 앞으로 보조금과 관련한 그 어떤 부분들도 강화군에서 행정에서 제출하는 서류 외에는 우리가 원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이유로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미제출했습니다. 조례에 의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꽤 많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박흥열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들은 군의원들은 못본다라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감사도 받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법제처라든지 다른 정무기관에, 공식기관에 문의를 해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는. 
박흥열 위원  제가 확인한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미제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 내용으로 민간 사업자와 강화군 간에 맺었던 실시협약서의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건은 이미 2021년 법제처 해석과 대법원에서 그러한 양자가 맺은 실시협약서에 근거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것은 상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과장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보고서라고 제출하셨죠? 실적보고서, 추가자료 제출 요구했던 부분들 중에서 실적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실적보고서입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정산내역 얘기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박흥열 위원  실적보고서는 어떻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까? 보조사업자들의 실적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증빙 자료에는 무엇을 얼마를 썼다고 하면서 다 지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붙여서 온 겁니다. 
박흥열 위원  지방보조금 법률시행규칙 별표 2호 서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호 서식으로 맞춰서 작성을 하고 있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박흥열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사업 추진성과, 자체평가, 보조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중요재산 관리내역, 지방 보조금과 취득한 재산관리 내역, 부기 등기내역까지 다 포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박흥열 위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박흥열 위원  이상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박흥열 위원  보조금 전용통장도?
○ 행정과장 김유신  전용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체크카드 다 사용하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통장으로 해서 그 통장에 자부담까지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만 갖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분기별로 지출을 하시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박흥열 위원  분기별로 정산보고와.
○ 행정과장 김유신  정산하고 반납을 받습니다. 
박흥열 위원  저희는 정산을 하고 반납을 받고 이런 것을 매 분기별로?
○ 행정과장 김유신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보조사업자들이 힘들지 않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힘든 게 맞고요. 원래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투명성을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박흥열 위원  아무 이상이 없던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장까지. 
박흥열 위원  이상없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반납액을 받는데 반납액 액수가 2021년간 전체 사업비 3억 4470. 
○ 행정과장 김유신  2%밖에 못 썼어요.
박흥열 위원  그래서 27.5%, 9480만원  정도로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보조사업이라든지 숱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정도 반납을 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업 계획이 부실했다. 그래서 교부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 사업계획서로 이렇게 이만큼을 지출을 못했으니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시켜요. 보조금 관리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거의 27.5% 정도에 해당되는, 그것도 금액이 적으면 모르겠는데 948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게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고민을 해봤는데 작년에 1차 연도다 보니까 이것에 쓰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박흥열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강화군이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우세요. 아까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한승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다못해 보조금을 잘못 쓰게 되면 범죄자 취급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보조금관리법이 엄격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 부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벌칙조항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다른 보조사업자들은 뭡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게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요. 여기에 무슨 물건을 사거나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흥열 위원  50만원 초과되어지는 것 이상의 물품구입 대장이라든지 다 갖고.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다 갖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답답한데 저희도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강화뉴스 이사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 미심쩍다고 하면 저를 제척하고 이 중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다른 분들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 이상으로 자료들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 저한테 제출하기 힘드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서라도 이 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제출 근거로 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도 한 번 더 꾸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좀 묻겠습니다. 강화군 홍보대사가 8명인데 이분들이 위촉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분들이 강화군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요. 예전에 신충식 이분 같은 경우는 강을 거주하면서 하시고 이수근 씨는 옛날에 교동에 나와서 촬영하게 하고 김혜연씨 같은 경우도 저희 고인돌 축제나 진달래축제 때에는 노래도 부르시고 하는데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래 됐다고 저희가 홍보대사를 해촉하기는 그렇고요. 
  이분들이 저희가 돈을 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강화 홍보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계속 위촉해서 모시고 간 사항입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분을 홍보대사라기보다는 한 두 세 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로 그냥 이름만 올려 있는 것 같아요. 이왕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셨으면 좀 대우를 해서라도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강화군 홍보대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특히 2020년도에 임명한 강레오 세프 홍보대사 어떻게 해서 위촉이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그때 당시에는 강화에 대한 음식 레시피나 그런 것을 하다가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이렇게 일각에서 듣기로는 이분이 방송에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소문이 돌리고 해서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박흥열 위원  확인해서 강화군의 홍보 대사가 강화군에서 이렇게 대우하고 활용 방도들을 세우는 것만큼 그분들의 활동도 역으로 강화군에 누를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시설로 사용료를 받는 운동장과 안 받는 운동장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다 받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조례상에 사단에서 협조공문이 오거나 군행사 시에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배충원 위원  축구장만?
○ 행정과장 김유신  아니요. 시설 문예회관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배충원 위원  그것에 제대로 됐는지 몰라도 축구동호인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전체는 아니고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사용하는데 많지 않은데도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 차원에서라도 도와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 행정과장 김유신  아까 한승희 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이런 시설을 해줬는데 지방정부 소유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배충원 위원  이 분들이 운동도구라든지 차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창고개념의 시설물을 본인들이 가져다 놓을 수 없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거기에 저희가 만들어 줬습니다. 길상같은 경우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양사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삼산 같은 경우에는 자꾸 주문을 하거든요. 삼산이라 말을 못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딱합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확인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3-25쪽에 지적사항 처리부분에 4번에 야외운동시설 철거와 이동설치가 나와있는데 이것 운영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야외운동기구는 그냥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용역을 맺어서 수시로 다니면서 하자난 것에 대해서는 보수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아예 줬습니다. 
배충원 위원  사용을 잘 안하시는 동네들이 있어서요. 
○ 행정과장 김유신  처음에는 다른 동네에 있으니까 욕심에 신청하셨는데 안하는 곳은 면과 상의해서 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3-26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견학 대안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국내로 돌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가는 것은 쉽지 않고요. 국내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검토만 하다가 세월 가는 거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유신  이번에 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러면 금년 분들은 못 가시네요?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은 인천시 전체가 아무도 안가고 있거든요. 지난번 권익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신문에서도 부정적이라 올해 당장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  적극 검토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꼭 해외는 아니라도 국내라도 가야 하지 않느냐. 
○ 행정과장 김유신  공무원의 복지가 좀 열악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배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김유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 또는 지역면단위에 인사 이동 시에 제한이 있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임용령에서 전보제한 금지라는 기준이 있는데 보통 2년 이내에는 전보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려워서 임용령에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보낼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2년 이상만 보내야 되는 것은 원칙이지만 원칙 외에 2년 미만도 보낼 수 있고 부서나 면단위에 몇 명을 바꿔야 한다는 기준을 없습니다. 
최중찬 위원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말씀하신 기간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지켜져야 할 것 같고 특정 부서나 면에서는 상당수 많은 수가 자리 이동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 효과성이 떨어지는 지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동에 대한 행정 시에 많이 개선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저희도 사람을 빼려고 할 때 쉽게 얘기해서 한 팀의 전체를 다 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리 뺀다고 해도 반 이상은 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는데 일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있고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못 지킨 것이 몇 번 있지만 그런 것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지역신문보도 내용 중에 군에서 자료를 전달해 주시는 경우가 있죠. 보도내용.
○ 행정과장 김유신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 다 떠 있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내주기도 하고요. 홈페이지에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쓰셔도 가능합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고 다양성이 없다,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군민의 다양한 볼거리 충족과 신문의 역할, 다양성 수행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화소식지 9월에 발간하셨는데 8대 때에는 인사말을 다 요청하셔서 다 게재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 9대 때 인사말을 요청하셔서 의원님들이 직접 정성껏 쓰셔서 보내드렸는데 게재 안됐네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이 없는 거예요?
○ 행정과장 김유신  소식지에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번에 8대에는 의원들 인사말을 실어주셨어요. 의원들 인사말을 새로 되신 의원들이 군민에게 드리는 인사 말씀은 실어주셔야죠. 
○ 행정과장 김유신  제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협회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협회가 단체가 길상, 양사, 교동이 있고 삼산도 있는데 모든 단체들이 하나의 협회로 묶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 해결방안이나 협회로 묶여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신가 해서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 까지는.
○ 위원장 오현식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협회측과 단체와 회비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는 회비를 노령인구이다 보니까 회비를 내기 부담스럽다, 협회에서는 회비를 내고 단체 활동을 같이 하자.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는데 검토해 주셔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하나는 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대한체육회 예산이 24년도까지 반영이 되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5년 동안만입니다. 24년도까지. 
○ 위원장 오현식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스포츠클럽이 지금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췄는지?
○ 행정과장 김유신  지금 보시면 금년에만 총 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안됐는데 지금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예산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범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수입이.
○ 행정과장 김유신  수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계속 활성화 시켜서 5년이내에 정상궤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타 지자체도 다 비슷한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남동구 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스포츠클럽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유는 자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강화군도 25년도부터는 군예산이 아니라 스포츠클럽 자체예산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부터 검토해 주시고 25년부터는 자체예산으로 군보조금이 포함되더라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 위원장 오현식  군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 플러스해서 이것이 학교 연계형스포츠클럽이거든요. 저희 강화군에 수영도 가능하고, 야구도 가능하고, 축구뿐 아니라 볼링도 가능하고 탁구도 가능하고 많은 스포츠가 학교연계형으로 성장이 가능한데 현재는 축구 한 종목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학생, 유소년, 성인까지도 다양한 스포츠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군의 보조금을 아끼지 않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지를 한 후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다. 자치교육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지영 자치교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지영 자치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자치교육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자치교육과장 이지영입니다. 먼저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바뀐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팀 박상혁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자치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자치교육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이지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장학관 위치가 결정되어졌나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현재 대상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중찬 위원  위치 선정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대학교 주변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학생들 대학 진학한 곳의 대학위치나 그런 것들의 평가들이 이뤄지고 선정기준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동안 장학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강화 공공도서관이 현재 세 곳인데 각각의 작은 도서관, 사립도서관을 포함하면 11개가 운영하는데 각 도서관마다 주안점, 특화점, 운영의 사항이 있습니까?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공립도서관같은 경우 강화도서관이 오래됐고 이용율이 높습니다.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지혜의숲 도서관이 건립되어서 앞으로는 그쪽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지금 곳곳마다 필요한 곳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색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참고로 좀 특화점이라 할까, 발전방향을 말씀드리자면 강화군에서 많은 노력으로 지어진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강화도서관은 메인도서관으로 강화의 역사라든지 문화에 대한 특화된 열람실을 구비하고 지혜의숲 같은 경우는 어린이 중심으로 운영한다든지 강화작가들의 자료를 비치하는 존을 설치한다든지, 예를 들면 송암 박두성씨 같은 자료 등 시인 작가분들, 도서관은 그 지역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메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예산현황에서 보면 사립작은 도서관의 예산현황을 보면 도서관은 7개소인데 지원대상은 6개소이네요. 어디가 지원 못받은 곳이 있나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지원되는 것은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군비 포함해서 지원되는 곳이고요.  평가위주입니다. 그동안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했거나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이용율이 높은지 등을 평가해서 평가기준으로 거의 공모형식입니다. 그런 공모에 참여한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빠진 도서관은 평가에서 참여를 안했다든지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것 때문에 빠진 부분입니다. 
최중찬 위원  공정하게 실정에 맞게 지원되길 바라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생활민원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죠? 군민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자료에는 나와있는데요. 8월말 현재 389가구에 108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나 유튜브 등의 좋아요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민원을 처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상당히 고마워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중찬 위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강화군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독거노인 등에게 필요한 부분의 좋은 해결정책으로 보여지는데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5쪽 장학금 기금운영 및 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오는데 2022년도에 확정된 것은 아닌데 1년에 이자가 8000만원이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지금은 1억이 넘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배충원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소합니까?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별도로 현재 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금을 적립하고 별도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리고 장학기금이 80억이 적립되어 있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몰제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추가로 계속 연장을 해서 이자를 감안해서 연도나 그런 것은 차후 변경도 가능하니까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적립금이 80억이 적립된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배충원 위원  4-17쪽에 1장학관이 1인1실로 되어 있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배충원 위원  그런데 1인 1실밖에 못 들어갑니까?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여기는 공간이 실마다 공간이 작아서 1인 1실로 밖에는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요. 
배충원 위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없어서요. 지금 현재 또 하나 장학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인천쪽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서울과 인천 두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인천하고 가까운 곳에 같이 해줘야지, 서울 쪽만 너무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해주시고요. 4-2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1번을 보면 현실에 맞는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기준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다자녀인 경우 지금 여기 보면 장학금 기준이 평점이 4.5점 기준이 3.8점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까?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이것은 그 장학금과는 다릅니다. 앞쪽 4-15페이지 말씀하신 것은 장학금기금에 의한 장학금이고 이 사항은 등록금 관련해서 별도의 사업니다. 
배충원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이 같이 합쳐진 거 아닙니까?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아닙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장학기금에 대한 장학금 따로 있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항은 별도의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한 사항은 다자녀가 아니고 대학금등록금지원조례로 개정한 사항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배충원 위원  평점이나 점수가 4.5이나 3.8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그 기준은 별도, 그 기준은 없습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4-21페이지 법인단체 보조금 지급정산현황에서 새마을회 사업비가 보조금이 책정됐잖아요? 연탄 구입비가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구급함 밑에 사업하고 연탄 나누기 근데 이제 연탄값이 많이 책정돼서 보조금이 올라가 있는 건지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이 사업 내용은 일부 적혀져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보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고복숙 위원  인건비 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직원수에 따라서 책정되기 때문에 다른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직원수도 있고 중앙새마을회의 단체마다 기준이 있고 타 지역과 형평성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고복숙 위원  사업 완료한 단체 그 다음에 반납한 단체, 코로나로 인해서 한 것, 안한 것 이런 차이인가요? 여기 보면 동아리 발표회 같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미진행되어서 정산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들은 한 거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체육대회 주민자치동아리 발표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회는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장단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작은 행사가 아니고 큰 행사기 때문에 코로나로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방침에 의해서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고복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강화군장학회에 강화군이 출연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장학기금으로?
박흥열 위원  그것 말고요. 기본재산으로 강화군장학회에 출연한.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그 전에 출연한 은 모두 반납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화군장학회에 출연한 강화군 예산은 없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인데 어떻게 운영되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그 전에 그 분들이 따로 모은. 
박흥열 위원  자기들의 자체적으로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박흥열 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아니기는 하지만 재단법인으로 만들 때 강화군장학회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뭔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를 보면 조례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그 운영수입으로 강화군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기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출하신 자료에 보게 되면 위탁 기간을 장학기금의 운영한 것과 관련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한 것 관련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아까 전에 등록금 올 하반기부터 등록금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등록금 지원을 강화군 전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강화군장학회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기금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장학금과 등록금의 성격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게 어쨌든 등록금 부분들도 외부지역의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경우를 적용 하게 되면 강화군 안에서도 그런 강화군 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등록금 수혜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이렇게 중복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 당장 올 하반기부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텐데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강화군장학회도 결국은 장학기금으로 현재 충당을 못하니 강화군에서 돈을 장학금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강화군 본예산에서 등록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의 출처가 같은 곳에서 두 군데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강화군장학회가 지금까지는 장학사업 중심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장학사업의 형태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전에는 성적우수자, 인재를 키운다라고 하는 측면의 성적우수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했지만 이제는 좀 사회 자체는 진학의 형태들이 다양해졌거든요. 좋은 대학에 가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그 일률적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체육 활동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다른 특기와 적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장학사업의 범위들도 좀 이렇게 확대가 되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러자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장학사업, 인재육성 사업의 대상은 대학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퇴자나 또는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는 경우나 또는 대학을 가지 않았거나 또는 실업계 학생이거나 이런 학생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 범위에 포함되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군장학회뿐만이 아니라 유관 부서에서 깊이 고민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장학사업을 인재육성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떠십니까?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첫 번째 중복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방지 프로그램으로 다 확인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비성 장학금이 중복돼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지금 생활비성으로 장학기금으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지금 강화군장학회에서 지급하는 것은 성적우수자에게 주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생활비성 장학금이라는 것은 뭐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그러니까 성적 성적도 봅니다. 성적도 보고 지금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한테도 이제 다 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기준을 마련할 때 선발할 때 그 기준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성적우수자에 대한. 
박흥열 위원  등록금 같은 경우에도 생활비성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 가구라든지 그 다음에 수급권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데 강화군장학회에서 또 이렇게 별도의 장학금 지급을 하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생활비성이기 때문에.
  이게 이중수령이 되면 곤란하다는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여기 대상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혹시나 어떤 사람이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면, ‘아니, 누구는 이중으로 받고 누구는 그냥 받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집행 전에 잘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실업계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그런 학생에 대한 지원은 지금 청년 관련해서 관리하는 지원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이제 조례나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특기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부서마다 그 특기생에 대한 어떤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지금 특기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 경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예능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학생에 대한 부서는 문광과나 다른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인재육성 지원이라고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특히 인구소멸 지역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어떤 식으로 고급인력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과정도 지원도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경력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부 사례들을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강화군에 적합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 단순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가동 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시라고 한 말씀이고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문제를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화도 작은도서관은 15명, 2021년에 5명, 하점 작은도서관은 75명, 98명, 교동은 11명,  11명, 사실은 이게 도서관 기능이 정지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저도 이 부서에 와서 도서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국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4곳이 있는데 길상 외에는 저희가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도 지금 운영과 예산투입에 대한 것을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라고 하면 지금 노령화된 지역의 특성도 있겠지만 약간 저희가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례들을 검토하고 최대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다시 계획할 계획입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이렇게 자치교육과에서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작은도서관이나 내가도서관도 포함합니다. 내가도서관은 그나마 좀 이용자 수라든지 연관 대출수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길상을 제외한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안되는 이유는 상시근무자가 없는 거예요. 
  상시 근무자가 없고 문을 잠가놓고 비워두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누군가가 도서대출이나 반납 내지는 독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는 것이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근무자가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나마 길상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도서관들도 그 정도의 인력배치는 해야 된다. 
  거기에서 좀 더 하나 더 나아가자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단순히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는 그런 단순 기능의 근무자들을 고용을 하는 것보다 약간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근무자를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하다못해 동네 분들을 모셔다 가장 기초적인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풍선 만들기라든지 동화구연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런 기능이 없으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셔서 약간의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만 사람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감안을 해서 작은도서관이 사실은 지역의 거점이거든요. 이것이 잘 되면 요즘에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독서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 조금씩 늘고 있는 형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라도 작은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인력의 증가, 근무배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했던 게 평생학습 교육부분인데요. 이것은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는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있기는 하나 거기에 따라서 평생학습교육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강화군에서 현재 전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생학습교육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이후에 사회에 나와서 이를테면은 제2의 어떤 교육 과정들, 성인 교육들을 받지 않습니까,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노년이 되면 어쨌든 인문학 공부들이라든지 자기 삶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들을 다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묶으면 평생학습교육이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행복센터라든지 곳곳에서 평생학습교육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갖다 총괄하는 어떤 계획적인 부분,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교육협의회 강화군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교육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인천대 산하에 있는 시민대학이 평생교육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화에서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강화군이 진행하는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생학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강화 전체에서 가동할 것인지 장기계획 또는 단기계획대로 수립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강화에서 평생학습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계획을 검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따로 안 들으셔도 되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지금 평생 교육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곳에서 지금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별도로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건의하거나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좀 더 덧붙여서 저는 이렇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단위에서 이를테면 면 단위면 면 단위 안에서 평생학습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볼까,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한두 군데 해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조금 조금씩 좀 넓혀가는 그런 방식도 있고 인천시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협조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당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협의하고 많은 의견들을 듣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셔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26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5번에 코로나19 이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어요. 처리현황에 지금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 다 정상화 운영 중이시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한승희 위원  앞에 4-7페이지에 22년도 운영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강화군 내가면, 서도면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지금 이것이 조사할 때 수강생 모집하는 시기였었고 현재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지금 다 운영하나요? 확실히 운영하나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확인은 못했는데 8월중에 수강생 모집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확인해서. 
한승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선원, 불은, 길상면은 다 운영하고 계시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한승희 위원  회원수가 프로그램당 총 회원수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한승희 위원  강사가 다 따로 있나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강사는 따로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강사료는 저희가 지급하나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선원면을 예를 들면 풍물교실 15명, 노래교실 18명이면 이 분들이 다 나오시지 않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한승희 위원  규정에 최소인원이 규정된 거 없나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최소인원이 몇 명이에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최소인원이 10명기준에 많이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처음 모집시 그 명수가 안되면 개설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확인해요? 아무나 20명 만들고 30명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면, 이런 것도 확인해야 돼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한승희 위원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출석부에 체크하고 출석하시는 분마다 출석체크하고 면에서 주민들에 한해서 참석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 명수에 맞춰서.
한승희 위원  중복인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프로그램마다.  그렇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다 배울 수 있으니까요. 
한승희 위원  명수만 올려놓은 하는 프로그램도 제가 알기로는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강화읍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안되는 이유 아세요? 모집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제가 알기로는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승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 주민자치 위원이 선정이 안되어서 아예 준비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확인해서. 
한승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복센터가 강화읍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니까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이 행복센터에 신청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시는 거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확인해서.
한승희 위원  강화읍과 확인을 하셔서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4-11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이 있어요. 초등,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전체적으로 줄기는 했는데 고등학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작년 기준으로 2022년도 교육경비 지원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4-12페이지 보시면 대응 투자 쪽에서 강화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와 일부 프로그램에서 전년도에 실시했던 것을 안하는 것들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고등학교 중에 행복배움학교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매년 지원하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한승희 위원  지정학교가 강화여고와 덕신고로 되어 있어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요.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지정하시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제가 이것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행복배움학교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기숙형에 있는 강화여고, 덕신고, 삼량고, 강남고에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수가 현재 얼마나 되요? 인천시에서 들어오는 학생수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전체 고등학생 수는 1621명인데 관내는 1165명이고 관외는 456명입니다. 
한승희 위원  강화에 있는 총 고등학교 숫자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한승희 위원  강화고등학교 인천시에서 들어온 학생수를 알 수 있을까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인천시는 아니고 관외로 되어 있는 학생수는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총 학생수의 20%까지 받게 되어 있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한승희 위원  인천에서 들어올 수 있는 학생 비율이 신입생 기준으로 해서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한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강화중학교나 관내 중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남학생 기준으로 볼 때 강고를 들어올 수 있는 학생수가 80%라는 것이네요? 운동부 포함해서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한승희 위원  그러면 학생수로 따지면 160명 가까이 돼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한승희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중학교 졸업학생이나 강화관내 졸업학생이 224명이에요. 내년에 졸업하는 학생수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자 빼고 하면 강화중학교 학생들 전원이 다 강고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강화고등학교 기숙형 만들 때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명문화 고등학교에요.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인천시내에서 강고나 여고를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오지 않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겠죠. 저희가 최대한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지원이나 명문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한승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강화고등학교나 강화여고를 와도 농어촌특별전형이나 그런 혜택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외 학생들이나 강화로 들어오는 학생들이면 강화군민이라고 보고 강화학생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로진학프로그램을 더 투입해서라도 학교를 더 좋게 만들어야죠. 진학률은 항상 좋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없지만 학교 시설개선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셔서 앞으로 강화고나 강화여고, 덕신고등학교 등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에도 지원을 많이 하면 좋은 학생들, 좋은 인재들을 잘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학교 시설은 저희가 지원 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응투자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전적으로 시설까지 다 보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학진로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서 만족도도 높고 현재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학교와 연계해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장학금 관련 문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요.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기금에 대해서 장학금은 말 그대로 성적이 좋은,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등급이 나눠져 있고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친구들이 %에 의해서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큰 퍼센트를 배정받고 있는 친구들은 A급 학생들이에요. 서울연대, 카이스트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20명 정도 항상 배정을 받고 학점이 좋은 학생들 위주로 받고 있고, 구분을 나눠두고 있습니다. A, B, C, D. 그런데 B급 학생들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4.5, 4.4를 학생들이 다 받고 있는 것이고요. C, D등급도 차등은 있지만 소수의 학생들, 기초생활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명 밖에 못 받았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성적좋은 학생들에게만 매번 장학금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판단이 돼요. 심지어 나는 좋은 학교에 다녀서 성적도 좋은데 등급 안에서 밀려서 장학금을 4년 내내 못받는 친구들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도 어느 정도 평등을 기해서 조율이 가능성을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한 번 더하고요. 
  작은 도서관은 매번 나오는 문제점이에요. 매번 나오고 매번 조치완료라고 하지만 매번 조치가 안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강화군이 청소년 교육이라고 하죠. 24살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24살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교육제도를 만들어갔고 만들어왔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이 그만큼 쇠퇴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박흥열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평생학습교육협의회, 지금 서산시가 잘 되어 있어요. 서산시조례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평생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이뤄지는 학습뿐만 아니라 60대, 70대 부모님 세대에서도 실제 학점운영제를 통해서 대학을 나오려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육의 평균을 요구한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장학제도를 발굴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해 주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속개)


 라.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인상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이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3일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문화관광과장 박인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김은희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마케팅팀 손지숙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개발팀 국승경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정책팀 김명주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관리팀 박정훈 팀장입니다.
    (인  사)
  박물관운영팀 윤승희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박인상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분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5-8에 보면 폐교시설활용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리모델링 증축공사 천문관측사항 중지내용이 있어서 공정이 된 다음에 중지됐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후초등학교를 보면 중간에 현관이 있고 오른쪽, 양쪽으로 건물이 배치된 그런 형태인데요.
  좌측 현관을 중심으로 좌측에 기둥과 바닥 그 정도만 남겨놓고 다 철거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바닥이랑 기둥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철거공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군에 그 사실을 알려서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하려는 용역을 다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럼 그전에는 용역이 안 이루어졌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전에도 공사를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착공을 했는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했었습니다. 1900만원 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범적으로 용역하는 사람들이 한 6개 정도 뚫어보고 나름대로 그때는 안전하다고 나와서 공사를 착공했던 부분인데 막상 이렇게 터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왜 지금이랑 그때랑 결과가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그런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자기네는 용역을 했다. 그런데 그때는 안전했다고 하고요. 내용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게요 어떤 순서장이나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은 그런 어떤 용역내용을 보고, 자료를 보고 진행을 하셨겠지만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에 어떤 보완점이 좀 사실은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이 없어서 진행을 했는데 하다가 이상이 발견된다는 것은 용역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만 그렇고 우측도 같이 검사를 했는데 우측은 안전하다고 나왔는데 좌측부분이 처음에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나중에 건축이 된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좌측은 너무 오래됐답니다. 그 건물 자체가요. 
  그래서 지금 활용이 거의 불가능해서 철거를 부득이 하게 된 상황입니다.
최중찬 위원  누군가는 책임 있는 그런 용역을 하거나 절차상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앞으로는 좀 철저히 저희가 건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반에 철저히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럼 현재는 공정률이 18%보다 훨씬 넘게 진행됐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일단은 지금 7월달에 지금 공사는 중지가 된 상황이고요. 당초에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철거가 되는 바람에 그런 공사비 산정이라든지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검토나 진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돈대를 보수할 경우에 그런 어떤 소재랄까 이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게 돼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우선 돈대 같은 경우는 강화에 돈대가 한 54개 돈대가 있는데요. 거기 33개가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저희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먼저 보수를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돈대와 관련된 외성이라든지 관련해서 같이 보수하는 경우가 있고 돈대만 따로 발굴도 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좀 나름대로 연도별로 지원받아서 과거에는 많이 했고요. 현재는 요즘 돈대 보수 예산은 나름대로는 지정돈대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복원하는 작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중찬 위원  물론 과거 일이기는 하지만 몇 년 전에 돈대를 방문했는데 흙이 있잖아요. 흙 같은 걸로 보수를 해놓고 외부에 돌 같은 타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참 이것이 예산낭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런데 저희 문화재 같은 경우는 강화삼성도 마찬가지지만 전문 문화재 위원들이 이 현장에 관해서 자문회의를 갖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대로 공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공사하는 건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는 우리가 문화재청에 설계 심사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된 대로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또 중간 중간에 현지에 나와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하는 대로 저희는 공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최중찬 위원  물론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견해나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물론 전문가분들이라 하더라도 틀렸던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보수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난 부분도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흙과의 어떤 이런 적합성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또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그런 공법이 다시 적용되지 않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나들길 코스의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정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요. 맨 뒤에 전년도 지적 사항이죠. 연 4회 정도 예초작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들길에 대한 연 예초비용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제초 비용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500만원 정도가 예초비용으로만 잡혀 있고 4개 회사에 권역별로 나눠서 예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럼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나들길을 걷는 분들이 1년에 거의 100만명 가까이, 아까 자료를 보니까 90몇만명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나들길 코스마다 거의 4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일부 풀이 많이 나는 곳은 4회 정도 했고요. 일부 사람이 많이 다녀서 풀이 없는 그런 일부 구간은 3회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제가 좀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전혀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을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봤었는데 제가 현장 상태를 봐서는 3, 4회가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나들길 코스를 걷는 그런 외부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상당수 많은 인원분들이 체류형 관광의 나들길 코스를 걷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걷기 편안한 길이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상당수 이런 민원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주 풀이나 나무들이 너무 무성해서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어렵다면 어떤 나들길 코스에 대한 부분들이 잘 유지되게끔 코스에 대한 어떤 정비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연도에도 지적이 됐었고 올해도 물론 하셨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안 된 곳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도 일부 나들길 저도 걷다가 제초작업이 안 된 부분을 체험을 했고요. 앞으로는 나들길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업무보다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앞으로는 저희가 철저하게 제초 작업을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관광객 유지와 유입으로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 및 그런 스마트 관광 앱 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해 강화군을 찾은 관광객이 1500만명이 넘었는데요. 
  지금 관광의 교통 유입에 있어서 수십 년 전에 비해서 교통수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버스를 이용했다면 현재들은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이런 것에 비해서 강화군의 관광안내소는 과거에 비해서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몇 곳이 위치가 바뀌었다거나 없어졌다거나 또는 차량용 움직이는 관광안내소가 생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인 관광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방향성으로는 강화대교 입구에 차를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가장 정차하기 쉽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관광안내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의견인데요. 
  그리고 주요 관광지마다 스마트 관광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보다 좀 많은 관광 장소를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찾을 수 있고 체류형 관광을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강화군 내의 그런 소비를 관광 소비를 촉진증가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또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우선적으로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저희도 터미널에도 있었고 갑곶돈대 같은 경우 강화군에 먼저 오시면 거기가 강화군의 관문이기도 하고 그쪽에서 많이 만나서 관광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안내소가 갑곳돈대에도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가 좀 이용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지금은 원도심에 대한 관광 때문에 저희가 신문리 쪽으로 옮긴 상황인데요. 안내소는 좀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제 줄었죠. 예전에는 초지진이나 고인돌에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주요 관광지마다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요. 
  또 보통 자가용으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원하시는 곳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쪽에서 안내하는 부분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내소가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다시  어떤 지역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한번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관광앱을 설치를 해서 게임이라든지 그것을 달성을 하면 기념품을 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연미정에서는 추진하고 있고요. 고려궁지에서는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점차 이것이 활성화 있고 효과가 있고 체험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지역을 옮겨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교통의 이용도 교통의 이용도 바뀌었지만 사실 교통의 그런 어떤 위치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예를 들면 과거의 초지진이나 어떤 역사관 옆쪽이나 그 당시에는 과거 도로 상황에 옆에 있었었지만 지금은 도로의 방향성이 바뀌었죠. 초지대교 같으면 4차선 도로가 생겨서 거의 그런 차의 그런 방향성들이 새로 뚫린 도로 쪽으로 움직여지고 또 강화대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또 그럼으로써 더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았고 저조해진 원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고 또 그곳을 통해서 보다 많은 관광, 우리 강화군에서 또 역점적으로 여러 가지 관광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나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수익이 많이 발생돼야 결과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광사업들에 군비나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연계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최중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충원 위원님.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5-22쪽에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불허가 현황이 최근 3년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시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부결된 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문화재 1구역이나 문화재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이 제일 많습니다. 불가 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1구역에 들어갔는데 신청을 한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문화재 구역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1구역이나 2구역에서 허용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다 초과되다 보니까 현상변경허가를 받는데 거기에서 문화재청이나 시에서 불가가 이뤄진 사항입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부적정을 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보는 정서는 과연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법을 제대로 안 읽어봐서 그런데요. 
  문화재보호법이 유일하게 서울시만 문화재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문화재청장과 서울시장이 협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방은 특히 강화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맨 규제만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론 지난번에도 용역을 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현상변경 허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문화재 쪽으로 해서 시나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내는 기준은 문화재로부터 100m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고 100m당 허용 기준을 두고 이내에서 이루어지면 현상변경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강화의 모든 지정 문화재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문화재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500m로 다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인천시로 그것에 대해서 매년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도 국가나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용역을 요청해서, 저희도 무턱대고 완화해달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용역을 통해서 500m를 지금 300m로 군에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한번 추진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그것이 첫 번째고 또 문화재별로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것에서 500m에서 300m 줄이는 것도 있고 어떤 문화재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개별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문화재 총 115점에 대해서 500m에서 300m로 줄인 부분도 있겠지만 문화재별로도 따로 허용기준을 좀 완화하는 그 두 가지 사업을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너무 일률적으로 문화재 제한을 두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너무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하고 규제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강화군에서 안 한다고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들고 일어나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화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잣대가 주먹구구식이에요. 정말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문화제도 보존을 해야지, 생전 건드리지도 않는 문화재를 묶어놓고 500m로 해놓고서 말이지 풀어줄 생각도 안 하고, 일일이 건건이 주민들이 그것을 신청하려고 하면 비용이 100만원이 넘어 들어요. 한 건당. 그러면 여기 강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이 됩니까? 그것도 한 번에 되면 다행인데 안되면 몇 번씩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파생되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의회차원에서, 열심히 보전도 해야 되겠지만 개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살아보면 과연 그렇게까지 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지금 문화재로 등록은 돼 있지 않은데 마장이라고 나와 있는 문화재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부분 지정관계를 좀 자세히 좀 가르쳐주시고요. 그 부분도 지정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하려고 자기들이 언제 지정을 했는지? 지정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할 때 너무 규제를 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지금 문화재 유전지역이라고 해서 저희 강화군의 의견없이 일방적으로 지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성도 마찬가지고요. 
배충원 위원   그게 언제 지정이 일방적으로 된 건지? 어떤 법령에 의해서 된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또 한 가지는 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인천시에 지정문화재로 요청을 하면 국가로 지정된다면 인천시의 심의를 통해서 문화재청으로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통해서 현지 실사는 당연히 있고요. 문화재청 최종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배충원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강화군을 통해서 시까지는 올렸는데 시에서 문화재 위원회를 9월 22일인가 열기로 돼 있는데 거기 안건에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강화군에서 늦은 건지 인천시에서 안 해주는 건지?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 초에 문화재로 지정받고자 강화군에 신청했던 사항을 7월 11일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회가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시 담당자분이, 저희도 이번에 과장님과 계장님까지 전화를 다 해서 이번에 꼭 심의를 넣어달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현장 조사를 못했다고 못 올린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시 한 번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더군다나 이제 문화재가 없는 지역의 문화재를 지정받아서 어떤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라든지 기증도 하려고 하는데 기증조차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좀 말씀을 해서 이번에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리고 연락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고복숙 위원  고복숙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와 관광을 위해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께 특히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위원으로서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인 16번 중에 14번을 완료하고 두 건을 처리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두 건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5번 하고 12번이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교동 유림회관 신축하는 것은 지금 교동 향교 측에서 나름대로 사업 계획서라든지 어떤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사업비만 한 50억이고 세부적으로 산출 기초도 그렇고 사업 계획도 그렇고 신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들어오면 저희도 맞게끔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 계획이 좀 허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거기 쪽 측에다가 50억씩이나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미비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갖춰서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시에도 저희가 요청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교동 남선포에 옛날에 이제 배를 묶는 계류석이 하나가 있는데 남선포 지역이 예전에는 월곶진이라고, 지금은 월곶 이름을 한 부대가 거기에 정박해 있을 때 나름대로 배를 묶어놓는 그런 계류석이라고 하는데 위치가 어떤 주택 옆에 그냥 있어요. 그것을 보존을 하려면 우리 군 같은 생각은 교동 읍성 내 남쪽에 보존했으면 좋겠는데 또 교동의 향교에 예전에 하셨던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데를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밭으로 사용하는 곳인데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다 달라서 그것을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조율이 되면 적절하게 저희가 보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또 한 가지 북부문화센터 낙후된 강화북부 지방에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문을 열었잖아요.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고요. 
다만 지난번 개관식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이 가보셨는데 문화센터 그 분위기보다는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음향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같은 공감대를 가지셨을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좀 보완해 주시면 훨씬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공연도 하고 문화센터의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도 될 것 같아서.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약간 좀, 저희가 다룰줄 몰라서 그러는 부분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감사하고요 또 56페이지에 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이제 18개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훑어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서해도 4건, 미술 부분도 3건이고 문학 부분은 3건, 풍물도 2건, 악기도 2건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신생 단체들도 없는 것, 이런 것에서 좀 겹쳐지지 않는 신생 단체들도 지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조금 더 보완해 주셔서 이렇게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일단은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저희는 같은 분야지만 서로 뜻이 달라서 서로 대원이 다르고 모임이 다른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은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또 배제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다른 쪽의 단체지원 요구가 있으면 적극 검토 반영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고복숙 위원  지원해주셔도 좋고요. 물론 그만하겠다는 단체는 없을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래서 저희도 문화예술단체를 1차 검토를 하지만 나름대로 예산 쪽에 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러고 이제 강화 문화원 5-14 페이지에 강화문화원 운영 및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20년, 21년도, 22년도는 아직 집행이 안 됐지만 거기 강사들 강사료가 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에?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사업비입니다. 인건비는 거기에 사무국장님 그 다음에 팀장님 한 명, 직원 한 명이고 향토사 연구소장님 이렇게 거기 네 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사업비에 다 들어가 포함됩니다. 강사료는요.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안녕하세요. 박흥열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조금 전에 남선포의 계류석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치가 지금 있는 위치가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닌가요? 계류석이 있고 집이 들어선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런 것 같습니다. 계류석이 있고 거기에 집 건물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계류석을 거기에 담벼락에 붙어 있어서 그것을 옮겨야 한다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죠. 보존이 안 되니까 좀 적절한 지역을 옮겨서 보존을 한다든지.
박흥열 위원  안내판을 좀 설치를 하고 테두리를 두르는 정도로 안 되나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역사문화 유물들이 갖고 있는 장소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자리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류석 같은 경우에는 배를 갖다 묶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이 월곶진 말씀도 하셨고 그게 이전에 경기수영으로도 교동에 거했던 곳이기 때문에 계류석이 현재에 있는 그 위치가 갖는 장소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갖다 단지 계류석이라고 하는 물건 그것만 봐가지고 딴 곳으로 옮겼을 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장소가 주는 장소성이 희석되어져 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게 좀 붕 뜨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언뜻 드네요.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보기는 장소를 이쪽으로 옮긴다, 저쪽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부분들, 교동 주민들께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좀 충분히 검토들을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 부분까지도 한번 저희가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이 가장 오히려 쉽습니다.   거기다가 나름대로 좀 테두리를 모양 좋게 하고 보전하는 게 쉬운데 또 나름대로 이왕이면 너무 건물이랑 좀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관상, 미관상 좋지도 않고요. 
박흥열 위원  건물이나 이전에 교동 관아 터도 그렇고 계단석이라든지 교동읍성이라든지 남선포, 이렇게 갖고 있는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갖다 덜렁 들어서 이렇게 딴 곳으로 어디로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또 하나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5-41쪽에 보면 고려천도문 안내판 정비 및 주변환경 정비를 지적을 했고 2021년 6월달에 안내판 오류를 수정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오류들을 수정을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 사항은요. 제가 지금 수정된 사진을 좀 가지고 있는데.
박흥열 위원  제가 왜 말씀을 갖다 여쭙는가 하면 저도 이것을 못 봤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상황이긴 한데 고려천도공원에서 지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팔만대장경 광개토대왕비에 팔만대장경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는데 그게 백운 이규보 선생이 썼던 동국이상국집에 들어가 있는 대장각판군신기고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글 중의 일부를 따서 거기에 새겨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강화에서 만들어진 팔만대장경은 재조 대장경이에요. 두 번째 만든 대장경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만든 대장경이 한 1100년 정도에 거란이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거란이 쳐들어와서 거란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1100년 정도 그것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걸 초조대장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대구에 있는 부인사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1200년도 정도 들어서 몽골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걸 갖다 태워버렸어요. 태워버려서 여기 강화에 들어와서 진주에다 도감 분원을 만들고 강화에서 나무를 갖고 와서 판각을 한 게 재조대장경,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장각판군신기고문의 내용은 물론 뒤쪽에는 몽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쓰여 있는 것은 그것이 거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풀어낸 것이거든요.  저는 그걸 갖다가 고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 밑에 보게 되면 국난극복이라고 해가지고 쭉 명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설명이 고려는 거란의 침입에 맞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강화에서 고려의 이야기들은 몽골이에요. 대상이 몽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설명문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에도 한 두 차례 지적을 했던 문제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명판의 내용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팔만대장경 비에 씌여져 있는 글은 옛날 이규보 선생이 썼던 글이고 또 역사서에도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당장은 어렵다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것은 사연설명을, 배경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조대장경이 불타고 불탄 대장경을 갖다가 다시 강화에서 불심을 모아서 만들어서 국난을 극복하자는 의지에서 다 하게 됐고 여기에 쓰여 있는 글귀는 어떤 내용에 의해서 글귀가 씌여졌다라고 하는 그 설명문이 제대로 되어야 해요.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거기 와서 역사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몽골 이야기를 한 차례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왕 말이 나왔으니 그 부분을 이렇게 그거라도 해 주시고요. 제가 천도공원을 자주 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 부분하고 그 뒤에 고려 고종이 건너편 개풍에서 넘어 승천포로 넘어왔을 때 그것을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왕이에요. 왕인데 그 뒤에 있는 일월성신도가 엉망이에요. 우리가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왕이 앉는 자리 뒤에는 십장생을 해서 일월성신도를 만드는데 그것을 역사적 고증을 거쳤는지 제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 자문을 한번 구해보시고요. 이것은 예산이 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시고요.
  또 하나 거기에 벙커가 있습니다. 원래 고려고종 기념비가 벙커를 등지고 북쪽을 바라보는 형국이었는데 그것이 고려천도 공원이 만들어 지면서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 벙커를 제가 보기에는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벙커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들을 해서 협의가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벙커들을 잘 활용을 해서 고려천도공원 자체가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갖다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것 한번 이렇게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원하고 미술관이 함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의 운영 주체는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문화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미술관 업무도 문화원이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박흥열 위원  그런데 지금 강화문화원이 위탁받아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은 사실상 직원 한 명이 전담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박흥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거기 전시일정이라든지 전시 신청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로 신청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을 하면 신청을 어디서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나름대로. 
박흥열 위원  지금 문화원에서도 미술관 업무를 한 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화원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전시신청은 문화원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화원이 전시신청을 갖다 받던, 강화군이 전시신청을 갖다 받던,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네요. 이것이 강화에서 유일한 군립미술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술관을 저도 가끔씩 가보기는 합니다마는 군립, 국립 이런 게 붙어 있는 것은 강화군의 얼굴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전시와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강화가 이야기하는 지붕 없는 박물관, 문화 역사의 전통이 아주 뿌리 깊은 한반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강화를 말하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곳에서 그 미술관에서 전시되어지고 있는 작품의 내용이나 질들을 보게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굳이 미술관에 안 와도 다른 전시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거기 와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미술관의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야, 강화군립 미술관에 가면 정말 평소에 보기 힘든 작품전시회 또는 눈에 띄는 기획전시들을 볼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기에는 너무 소박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8월 29일 사랑방간담회를 강화 미협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강화미협의 요구사항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제가 강화미협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강화 미술관이 왜 국공립 미술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원미술관하고 더리미미술관, 해든뮤지엄 이 세 군데는 국공립 미술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강화미술관은 아직까지 거기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것이죠.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지금과 같은 현상들로 전문가를 파견해서 전문 큐레이터를 두고 관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강화만의 특성을 담은 기획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강화 미술관을 좀 이렇게 국공립 미술관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일단은 나름대로 저희도 그때 와서 법을 좀 보고 기준을 보고 했는데 사실상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통상적으로 학예사가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박흥열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학예사와 관련한 자료들을 요청을 해서 봤는데 지금 총 5명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임기제도 있고 정규직 학예연구사도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여러분 다 포함해서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박물관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임기제 두 분, 정규직 두 분이고요. 박물관 쪽에서는요. 그리고 저희 본청 쪽에서 지금 문화재정책팀의 팀장님이랑 직원 두 분 그렇게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총 6분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박흥열 위원  학예연구사를 시간선택제든지 아니면 임기제든지 아니면 정규직이든지간에 정원 제한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당연히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정원이 6명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학예연구사 정원이 6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박흥열 위원  지금 7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임기제가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행정과 질의를 할 때도 말을 했는데 정원은 임기제.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임기제공무원 정원 규정에만 넘어서지 않으면 어쨌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의지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꼭 정규직은 아니지만 임시라도 필요해서 쓰려면 가능합니다. 
박흥열 위원  그래서 인원채용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수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상 복잡한, 당장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강화군미술관을 이대로 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으로 봐서는 손해예요.   강화군이 갖고 있는 무한한 콘텐츠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이만한 것들을 이만하게 크게 보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미술관을 고정적으로 임기제가 됐든 정규직 학예사든 한 명이 미술관을 배치하면 전적으로 거기만 상주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 지금 학예연구사분들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시기적으로는 미술관을 전문학예사가 고정적으로 배치돼서 있기는 현실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인력 구조상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의 미술관을 보지 말고 장래에 강화미술관이 벙커 역할들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미래 전망을 두고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 한 명이 있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문학관도 다시 재개관 했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재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벙커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지 모르겠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거기는 그냥 방문해서 전시되어 있는 것을. 
박흥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아쉬움들을 많이 느끼는 거죠. 미술관이라든지 문학관을 열어놓고 우리가 벙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유치를 하고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와서 그냥 보고 가면 돼, 우리는 전시해놨으니까 그냥 보고 가면 돼. 이런 일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히 내세울 역사들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강화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학관도 마찬가지이고 미술관도 마찬가지이고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키워나가고, 강화의 어떤 문화관광을 통한 경제적 효과들을 누리는 데에서 어떤 수단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이라도 좀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연관해서 지금 학예연구사님들이 한 여섯 분 되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좋은 전시나 기획전시들을 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학예사님들이 이런 사업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보고서, 결과보고서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작성을 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위원님도 좀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기획 전시라든지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보통 저희는 자체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기획을 했고 기획전시를 하고 그쪽에서 관람하러 오신 분들을 느낌으로 확인하고 이게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좀 아쉽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과보고서에만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행정이 하는 일이라서 저는 개인이 전적인 권한을 갖고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사문화 부분에서 특성들을 감안한다면 학예사님들의 보다 더 많은 권한들이 주어지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더 발휘되어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제가 왜 사업 계획과 그 다음에 성과평가 내지는 평가보고서를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를테면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여기에는 누구를 초청을 하고 이 사람을 초청을 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을까. 이것은 기획이거든요. 
  전시는 기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강화의 콘텐츠로 자리 잡으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전쟁박물관을 지금 과장님이 다 관장을 맡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박흥열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겸직하는 이런 부분들이 꽤 오래 걸리고 있는데 앞으로 각 박물관이나 아니면 박물관에 대한 관장을 따로 충원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박흥열 위원  그것 역시도 검토들을 하셔야 된다. 제가 과장님의 역량을 갖다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재희 연구사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생물학이라든지 자연사 관련한 부분들은 전공을 하신 분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 분은 보존 처리로.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학예연구사가 따로 행정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연사 분야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석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올해 저희가 학예사를 자연사학예사를 뽑을 예정에 있어서 올해 안으로 한 사람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아까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뽑고 있다고 그러시네요. 
  미술사나 그쪽 관련한 분들도 뽑아서 미술관을 하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미술사는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력 배치의 문제이지.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러니까 전적으로는 미술관에 배치는 하지 못하지만 다른 시설과 같이. 
박흥열 위원  어쨌든 그분이 미술관의 큐레이터 역할을 일정 정도 해 줄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배치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이라든지 평화전망대라든지 강화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가보는데, 매점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매점을 가보는데요. 매점에 가면은 강화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기획 상품들이나 굿즈 상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많이는 없습니다.
박흥열 위원  있습니까? 특히 역사박물관이나 평화전망대를 가면 말 그대로 그냥 매점이에요. 다른 지역에 가면은요. 강릉을 가봐도 그렇고, 부산을 가봐도 그렇고, 그런 곳을 가보면 큰 카페에 가면 매대가 있습니다. 그 매대에 자기 도시와 관련한 굿즈상품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제주도 가면 간세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올레길 들어오면 간세 그것 하나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화전망대나 이런 데를 가면 강화의 어떤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또 강화의 어떤 스토리들을 담은 상품들이 전무하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언뜻 생각해도 꽤 많은 부분들을 굿즈 상품화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강화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홍보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도 튀어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개개인들이 알아서 디자인하고, 개개인이 알아서 상품화시키고 이러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목적의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굿즈 산업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화문화원에서 작년에 작성을 하고 올해 백범 김구 선생과 김주경 책자 인쇄 제작을 했는데 500부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 왜 배포 안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이 책을 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을 갖다 배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왕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배포해야죠. 백범 김구 선생도 알려야 하고 김주경이라고 하는 분 1918 주택 그쪽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렵게 만든 책인데 이걸 사장할 이유는 없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마지막으로 강화의 한옥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화에는 이제 한옥들이 꽤 많죠.
  그리고 강화 한옥은 중부지방의 안채하고 바깥채가 이어지는 미음자 형태가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일본풍의 한옥들도 다수 있고 심지어 1918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자재들이 들어와서 유리라든지 약간 서양풍의 그런 것을 지니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강화의 한옥은 아주 오래된 한옥은 아니기는 하지만 적어도 한 100년, 150년 이내에 일종의 근대기를 넘어가는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는 한옥이란 말이죠. 
  이번에 몇 년 전에 만든 고대섭 가옥 같은 경우에도 1940몇 년도에 지어지기는 했지만은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기존의 우리 전통한옥하고는 좀 또 다른 어떤 구조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한옥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지금 법으로도 한옥을 개인재산으로 보지 말고 일종의 우리 건축자산, 문화자산으로 보자고 해서 법으로도 한옥건축자산보전에 관한 법도 있고 그 다음에 한옥지원조례가 한 번 찾아보십시오. 꽤 많아요. 
  그래서 각 도시에서 한옥을 짓거나 보수할 때 이를테면 일정하게 지원해주는 도시가 꽤 많습니다. 강화 같은 경우 그때 2016년도 문화원에서 만들었던 강화 조사보고서를 보게 되면 한 70채 정도를 해서 했는데 그것을 보면, 제가 그것을 다 봤거든요. 
  지금도 실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한옥은 하나 허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2016년도에 조사되어졌던, 그래서 보전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실렸던 부분인데 그것을 허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강화에 있는 한옥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일반문화재 지정하고 등록문화재로 지정한다든지 등록문화재는 말 그대로 소유자들이 등록문화지정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관리 비용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강화에 있는 한옥 지원에 대한 방안들도 고민들한테 좀 해주시면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은 조례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으니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알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남지역이나 도지사님들이 한옥에 관심이 많으셔서 마을마다 한옥을 지원해 주면 도에서 지원하는 곳을 자치단체에서 여러 군데 봤는데 강화는 그렇게는 못해봤는데. 
박흥열 위원  지금 시급한 게 하점면 부근리 가면 전영근씨 가옥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채, 바깥채, 사랑채까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인데 그게 한쪽은 지원을 받아서 수리했는데 한쪽은 수리를 못해서 지붕이 내려앉고 그런 경우를 1년 전에 봤거든요. 
  그것도 방문을 해서 한 번 보시고 쉽지는 않겠지만 강화에 있는 한옥들을 보전하고 지원하는 부분의 정책들을 한번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5-37페이지에 지적사항 처리해서 VR체험관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 체결해서 관리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정상운영이 올 1월달부터  정상 운영한 것인가요? 그 전에는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하신 거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한승희 위원  운영계획이 평균 한 달로 치면 어느 정도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그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근무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준공은 5월에 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근로자 3명,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원 1명이 전담으로 맡진 않고 다른 시설과 같이. 
한승희 위원  어쨌든 5명 근무하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4명입니다. 
한승희 위원  전문인력이 근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콘텐츠로 보면 미래체험관 4군데, 실감체험관해서 13개 콘텐츠가 있어요. 
  저도 한 번 정도 간 것 같은데 이용객이 거의 없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요. 작년에는 967명 정도가. 
한승희 위원  작년도에 시험운영하면서 초등학생, 유치원 체험하라고 해서 데려와서 시킨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올 1월달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올해 6월까지는 337명입니다. 
한승희 위원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네요. 지금 9월달인데 한 달에 몇 명 안 온 건데요. 강화군민들은 다 무료죠?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입장료는 50% 군민이면 할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율이 저조한데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로. 
한승희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잖아요. 콘텐츠별로 이런 문제를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더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앞으로도 관리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텐데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얘기 나온 부분들이라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 강화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년도, 20년도에도 문화관광과장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구두상으로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화군에서 진짜 안 되면 문화재위원들을 강화까지 데리고 와서라도 현장을 답사시켜줘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노력 없이는 시지정 문화재 저희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허가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죠.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한옥에 대한 부분도 하점면에 있는 한옥은 정말 문화재 가치가 있는 한옥이기도 하고 강화군에서 문화재 워낙 많으니까 좀 관심 밖에 있는 부분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도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관심 갖는, 해결되는 방안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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