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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3.   가. 도로과 소관
  4.   나. 산림공원과 소관
  5.   다. 건축허가과 소관
  6.   라. 보건소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로과,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도로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도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효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도로과장 이현효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도로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하나 미리 여쭤보고 싶은 게 해안도로 관련해서 오늘 자료 준비해 오신 것이 있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별도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주십사 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이현효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얘기드렸는데 다중 반복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들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의 교통사고 다수발생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으신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인천시와 경찰청과 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을 병행하고 있어서 지적된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물론 관리하실 곳이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몇 건 정도 담당자에게 검토를 당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곳에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의나 경광등, 바닥 도색이 필요하겠지만 도로선형 등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래에도 다수 발생지역에서 여러 차례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최중찬 위원  지금 해안도로 미개통 구간이 4-1, 4-2, 5공구가 남아있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최중찬 위원  처음에 언제 시작한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청포구부터 교동대교까지 약 9km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5km를 먼저 발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에서 황청에서 교동대교 입구 인하리까지가 처음에 사업비가 10년 전에 1000억원 미만으로 600억 얼마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인하리 가기 전에 창후리 산을 터널로 설계하게 돼 있었는데 사업비가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면 아래로 잠겨놨습니다. 그게 10년차 됐죠. 지난 교동대교가 개통되면서 창후리가 낙후돼 있다, 이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동대교와 바로 붙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시와 강화군에서 할 테니까 주세요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걸 떼어서 하게 되면 1000억원 이하로 떨어지니까 시에서 행안부에 협상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해서 강화에서 받는 것으로 재비용으로 받아갑니다. 그게 2km입니다. 문제는 그 사업이 지역예산이 아니고 주한미군공유구역 특별법에 의한 특별예산이에요. 국비가 15억원, 나머지 시비입니다.
  처음에는 마을안길 개념으로 30억으로 책정했는데 협의하다 보니까 정식도로로 가자, 광역시 도로로 승격시키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100억원이 넘게 된 거죠. 그런 사항이고요. 그 이후 창후리에서 황청리 구간이 6.5km∼7k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인천시에서 포기상태입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매년 물가상승이 있는데 사업비가 1000억이 오버돼요.
  그래서 설계 자체를 타결하고 주문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인하리하고 창후리 구간이 준공이 되면 그 부분도 됐으니까 해달라고 어필할 겁니다. 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남춘 시장님이나 최근에 유정복 시장님 오셨을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된 이유가 영종도의 신도가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시에서 보면 사업비가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투입예산 여력이 안 됩니다. 행안부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난 이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한 쪽에 예산이 집중 된 상태에서 인천시만 예산을 다 가지고 가냐,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안도로 4-1공구는 시에서 할 계획이고, 4-2공구는 저희가 할 겁니다. 원칙은 4공구인데 이것을 쪼개다 보니까 4-1, 4-2로 자르게 된 것입니다.
  5공구는 인하리에서 철산리 도로구간인데 이 부분도 4공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4공구, 5공구는 현재 행안부 접경지역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국비를 줄 수 있는 행안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영종도 신도 구간이 마무리 되면 예산을 인천시에서 강화군으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 위원  최초에 몇 년도에 시작한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2010년쯤 될 겁니다. 황청에서 인하리 구간 설계한 것이. 
최중찬 위원  전체 해안도로 시작한 거요. 
○ 도로과장 이현효  1996년도에 한 겁니다. 예전 김선홍 군수님 계실 때 강화대교부터 초지로 해서 강화대교 북단 대산리로 해서 2000년도 초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실무자로 감독을 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민이나 관광활성화, 주민편의, 경제성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 해안도로에 대한 완전개통의 염원이 강하니까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상위부서와 관심과 적극적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강화군 내 도로표지판에 대한 훼손된 부분을 지난번 불은면 일부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개선됐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찍어주신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고 연차적으로 표지판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ED등으로 해서 야간에 신변확보가 용이한 LED 특수표지판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표지판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는 그때그때 출장이나 민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매번 그것을 집중해서 할 수는 없지만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도장삼거리 부분에 신규 로터리 설치하셨는데 온수리 방향에서 오다보면 야간운행 시에 로터리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파악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 뿐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도 그런 말씀하시니까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그쪽에 야간조명으로 조명설치를 해놨거든요. 야간 쪽은 그렇게 되고, 온수리 넘어가는 쪽에 인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선형을 개량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입구가 좁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최중찬 위원  18-16페이지 매음3리 회전교차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왜 공사가 중지됐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시장 전주국하고 케이블 선이 있는데 협의가 그쪽에서 기술적 문제인지 자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청한지는 몇 개월 됐습니다. 그 부분이 안 돼서 일시 중지된 사항입니다 전주가 6주됩니다. 
최중찬 위원  이전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18-16페이지 사업개요에 위치가 강화군 양도면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 아신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중찬 위원  18-24페이지에 보면 도로미불용지 대상 신청대상이 있는데 신청대비 보상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많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해마다 누적이 평균 900건 됩니다.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900건 유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나가는 게 40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18-34페이지 보면 여차1이 마을회관 방향 보행환경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준공이 된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작년에 된 겁니다. 
최중찬 위원  그럼 이 사진이 완공이 된 사진인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착공 전 사진입니다. 
최중찬 위원  여기 인도가 설치된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도로는 편리성, 경제성,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지만 안전성까지 검토되어야 하니까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직원들과 강화군민의 그런 부분들이 향상되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도로과 이현효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도로공사 후에 미정리된 필지가 몇 필지되는지 아십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작년도에 인천시종합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시에서 이행사항 확인 중인데 과거에 그런 부분이 안된 것이 많았는데 지적이 됐고, 작년도 감사지적 된 후 현재까지는 지목변경해서 공무정리하고 있습니다. 워낙 필지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것을 자료조사 중이고요. 단계별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서류를 봐도 너무 우왕좌왕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불용지 보상은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금년까지 하면 25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지자체 예산인데 꼭 된다는 보장은 없어도 마을안길을 도로로 지정하는 문제를 법제화시켜서 건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제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하려니까 그런 부분은 모순이 있고요.
  더군다나 지방이 여러 군데 해당되는 지자체가 많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미불용지보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자금지원을 해주면 지방에서 손쉽게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환경개선도 못하고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사라지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매년 지적해 주셔서 공감을 하는데 전국에 240여개 지자체가 있는데 시군구 단체장 협의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국회나 정부를 통해서 노크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인 문제라 그 부분은 건의를 통해서 자치단체 협의회할 때 안건을 공론화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가로수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가 주변에 키가 많이 자라고 태풍에 피해갈 수 있고, 특히 가로등과 관련된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닌가?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매년 도로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이정표에 치우쳐 있습니다.
  가로수는 별도로 산림공원과에서 정비를 합니다. 재해수목 제거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미반영사항, 시야 확보 안 되는 위험요소가 있으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불은면 쪽에 일부 보행구간이 하다가.
○ 도로과장 이현효  마무리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부분 좀 신경써 주시고요. 삼산면사무소 쪽에서 한가라지 쪽으로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하고?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특수지역 사업으로 해서 건설과 별도 하는 사업입니다.
배충원 위원  어디까지 가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삼산면사무소 돌아서 한가라지 고개까지입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도로굴착신청을 하게 되면 상수도나 다른 목적 사용으로 신청하게 되면 도로굴착 신청을 하면 허용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허용기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충원 위원  일부 어떤 분들은 내주고 어떤 분들은 안 내주고 하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굴착은 조건이 있습니다. 신설, 개설, 도시계획 공사를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굴착이 안 됩니다. 길이가 20m 이상 초과되면 별도 도로관리 굴착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는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있습니다.
  심의안건을 내서 외부위원 위촉해서 전문가가 회의해서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명되면 굴착허가를 해 주고, 나머지는 불가나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인도는 1년, 도로는 2년입니다. 그 기준을 준수하냐 안 하냐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일반적으로 소규모는 허가해주고 애매한 부분, 대형공사, 연장이 길 경우는 별도로 굴착심의를 해서 넘어오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포장하고 나서 조례에 2년이 안된 부분은 무조건 불허를 합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긴급재난, 자연취락지역은 되고, 전원주택은 안 됩니다. 가스, 상수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 그런 사업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줄 수는 없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법령이라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도로공사 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상황을 했는데 2016년도에 운영규정이 만들어졌는데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찾아보니까 도로공사 타당성 심의위원회가 다른 지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없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특별히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선거 전후로 주민건의에 의해서 들어온 사항이 많았습니다. 도로확장해주세요, 도로개설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 타당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사항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도화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법령상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국도법, 도로법, 기타 개별법이 정한 사항에 항목들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지방재정위원회 심의할 때도 다 중복이 됩니다. 실효성 부분이 염려됐었는데 한 사례가 없어서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범위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군수님을 중심으로 간부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될 성질의 것이라 보여서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박흥열 위원  최중찬 부의장님이 회전교차로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십여 군데 될 겁니다. 해마다 2군데를 하거든요.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 회전교차로가 많이 권장되는 분위기고, 교통흐름, 사고예방, 배기가스, 연료소비 줄이는 측면에서 회전교차로가 많이 권장되는 사항 같기는 해요. 신호교차로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몇몇 지자체에서 회전교차로 문제가 논란되는 곳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설치한다든지 해서 건설업체 일감몰아주기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고, 한편으로는 회전교차로를 만들면서 대형차량들이 턱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사항이거든요. 도장3리 회전교차로 공사를 해서 깔끔히 끝내셨는데 여기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사업하게 된 배경은 국비사업입니다. 
박흥열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그런 위험요소에 대해서 올리게 되면 경찰청, 행안부 회의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을 하는데 교통량에 따라서 일반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일반덤프 화물차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미 트레일러가 아니고 일반 화물차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통이 많은 지역은.
박흥열 위원  일반화물차로 적용됐다면 1차로인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반경입니다. 회전반경이 있는데 세미교차로는 중심에서 37m 나갑니다. 세미 이하 덤프의 경우는 20m 줄어들어요. 반경이 작아집니다. 
박흥열 위원  교통량을 여쭤봤는데요?
○ 도로과장 이현효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상, 중, 하로 보면 일반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2022년 국토부에서 나오는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초소형회전교차로가 1시간에 800대, 소형은 1200대, 1차로형은 2000대 쭉 되어 있는데 회전교차로는 교통량, 설치기준으로 자동차를 어떤 기준으로 설치할 것이냐. 
○ 도로과장 이현효  트레일러입니다. 교통량이 많으면 일반 트레일러.
박흥열 위원  여쭤보는 것은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차량 대수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은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이전에 회전교차로는 아니었으나 교통 분리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삼각형으로 길상 쪽에서 오는 것하고 카톨릭대학교에서 나오는 부분을 차량 유도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교통흐름도 복잡하지 않고 사고위험성이나 사고 건수 위험성이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났느냐 아니냐의 부분인데 사고건수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도로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정도가 되느랴 라는 판단들이 좀 의문스러운 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 건은 거기가 예각입니다.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었습니다. 카톨릭대학에서 내려오면 온수리 나오는 차와 접촉 사고가 있습니다.
  경찰청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다행히 주민건의사항, 행안부 사업 책정, 교통기관의 의견이 다 조합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현장 경찰관계자, 중앙부처, 인천시 관계자가 타당한지,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업이 된 것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렇겠죠. 그런 과정없이 했을 것이라 생각 안하고, 다만 앞으로 회전교차로는 강화군의 도로사정에 비춰보게 되면 회전교차로는 교통량 보다는 사고위험 건수를 감안하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매음3리 뒤쪽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와 같은 근거기준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번에 행감 때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인데 데이터를 만드시라, 그 지역의 1일 차량 통행량이 얼마나 되고, 사고위험성이 어떻게 됐는지 정리가 되어야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곳 전쟁박물관 앞에 있는 쌍부형 회전교차로도 우리처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잘 빠져나가는데 온수리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앞차 따라와서 가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이 전쟁박물관 앞에 쌍구형 교차로, 더군다나 여성 운전자가 다 서툴다는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왕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지만 설계부터 쌍구형 교차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가까워요.
  차가 8자로 회전해서 나가고 할 경우 차가 많이 밀리게 되거나 아니면 저녁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안전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인데요. 통계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에 대한 부분은 용역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교통공단에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용역을 하고 다시 경찰청에 심의를 받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 부분은 다시 없도록 하겠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규격에 맞춰서 했겠죠.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쌍부형 교차로 중에서 두 구가 짧다보니까 턱도 높아서 만에 하나 차량 운전하다 턱에 걸리거나 해서 안전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사전 안전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기독교기념관 쪽에서 굴다리 쪽으로 내려올 때 차단봉이 전부 망가졌어요. 그것도 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박흥열 위원  2022년도에 길상과 도장삼거리 사이에 인도를 설계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 중이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공사 들어가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부터 편성하려고 합니다. 설계가 끝나면 몇 달 동안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절차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되면 1월부터 감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흥열 위원  올해 7월인가 5, 6월에 일부 구간 벚나무를 뽑고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인도 만든다고 이팝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불만을 했는데 산림공원과와 이런 이야기가 협의가 됐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도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벚나무를 뽑고 이팝나무를 심으니까 인도 안하는 것 아니냐 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인도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팝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벚나무가 있는 자리에 도로에 붙여서. 인도를 낼 것을 감안한다면 나무를 뒤로 물려서 심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산림공원과와 도로과가 상호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장리하고 황청리 들어가는 길하고 면사무소 직진하는 길하고 T자 접속구간이 있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망월 쪽으로 가는 길하고 삼산대교 가는 쪽인데 거기가 도로가 낮습니다. 집도 가옥정리를 해서 가야 되는데 한 번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 지적이 됐고, 계속 민원사항이 발생하는데. 
○ 도로과장 이현효  그 집을.
박흥열 위원  집이라고 해도 두어 번 나가서 직접 다녀보니까 황청리에서 나올 때 왼쪽에서 오는 직진차량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유가 가드레일하고 교통표지판이 있으면서 시야를 가리더라고요.
  우선적으로라도 거기를 뒤로 물리든지 해서 직진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운전자들이 반사판을 보고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나오는 것도 강화군 도로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우회전 차량이 나가면서 진입로가 없어요, 바로 1차로로 가야 하는데. 물론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진입로를 확보하는 문제를 T자로 접속하는 경우나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씀드리고, 대문고개 내려오는 거기도 진입로가 없어요.
  선거운동할 때 후보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자리인데 매일 사고위험성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눈앞에서 목격이 되어요. 세광아파트 쪽에서 과속으로 내려오는 차량과 대문고개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전조치, 도로진입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동에 자전거회주로 표시, 그게 한전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재도색을 안했습니다. 페인트가 거의 다 벗겨지고 파란선, 하얀선, 핑크색 선들이 교동을 처음 오는 사람은 굉장히 편해요.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편해요. 그 선만 따라가면 대룡시장 교동읍으로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해요.
  따로 유도표지판이 없어도 효용성이 높아서 꼭 회주로 표시 재도색을 해서 교동을 찾는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위원님 지적은 일상생활하면서 공감 가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 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는 T자는 접합을 시켰는데 요즘은 심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차차 개선하도록 하고, 자전거도로 표시에 대한 도색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로 쪽으로 유도가 돼서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통해서라도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강화군의 도로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안 있으면 본격적인 가을 관광시즌이 돌아오는데 그동안 도로과에서는 회전교차로나 자전거도로 등등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보행환경 개선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감사를 받는 호의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 주차장을 지나가다 보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있는데 살금살금 하나둘씩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한두 번 봐주다보면 자리가 정착되어서 불법인 것들이 행세를 하잖아요. 이것에 있어서 어떤 납부를 발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매년 반복된 사항입니다. 불법인데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가 넓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지만 주의력을 체크해서 그쪽으로 단속을 보내거든요.
  관계 공무원들도 매주 토요일 돌아가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쉼터, 주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한지는 1, 2년 됐습니다. 언제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개선하도록 노력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복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8-2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이 있어요. 보안등 설치는 한전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한승희 위원  신청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선행천이나 운동할 수 있게 천들이 많이 생겼는데 읍면에서도 보안등 신청을  많이 했는데 불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 도로과장 이현효  한전 뒤에 매달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적인 문제니까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요금 납부에 대한 부분, 주는 구조적 부분에서 사용 가능하냐, 어차피 전주에 꽂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건지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승희 위원  보안등이요, 보안등은 전주에 하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런데 항상 의견이 충돌되는 것이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다 해결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선원면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되고 있었는데 요즘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반복되는 문제 같아요. 한전에서 계속 문제제기 하고 다시 풀었다가 문제제기 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아까도 매음3리 회전교차로 말씀드렸는데 지형적으로 6주 되는데 몇 개월 됐습니다.
  끝났으면 추석 전에 끝나는데 그것 때문에 12월까지 가야되는데 방문도 하고 공문도 대여섯 번 보냈습니다. 원인이 직원이 신규직원 같아요. 항의방문도 했는데 기술적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쪽에서는 업체가 지연됐거나 업체로 미뤄요. 다시 들어가면 물가상승 때문에 자재수급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한전 내부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한승희 위원  다 핑계잖아요. 고압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신주에 설치하는 건데.
○ 도로과장 이현효  그래서 대안으로 당근과 채찍을 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굴착심의도로니까 한전도로는 해주지 말자,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 도로는 해주지 말고 굴착심의를 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가지고 있다가 장난질 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한승희 위원  뚜렷한 규칙이나 법률이 바뀌어서 설치를 못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직원이 바뀔 때 마다 이런 문제가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보안등 문제도 많이 신청이 들어올 텐데 강력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두 번째는 자전거 도로예요. 해안도로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타는 분들이 왜 이용 안할까요? 강화에 많이 오시는데. 
○ 도로과장 이현효  두 부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은 자전거 안탑니다. 차도로 탑니다. 선수급이 아닌 분들은 자전거 도로를 타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표지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위험한 부분이 있고, 노면이 청소가 안 돼서 모레, 돌 때문에 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 차도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차도로 타니 도로굴착 침하가 발생되고 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런 불만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입니다. 
한승희 위원  선수들은 차들이 쫓아가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동호인들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안도로를 가보면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를 못 타게 되어 있어요. 수풀도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다 크렉이 가 있어요.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 4-1공구나 4-2공구, 5공구 해안도로 공사하니까 이런 데는 자전거 탈 수 있도록 바닥을 자전거도로 하실 거잖아요. 예산이 좀 투입돼도 우레탄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인천시 조례에 지정된 게 있습니다. 우레탄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승희 위원  환경문제 때문인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유지관리 때문도 그렇고 뜨잖아요? 지금 4-1공구는 총사업비가 159억인데 인도까지 하게 되면 200억이 넘어갑니다. 주한미군 공유구역이다 보니까 시비 15억, 군비 15억 딱 30억이 책정되다 보니까 설계사업비가 100억이 넘어갔잖아요.
  이 사업비 때문에 인도까지 하게 되면 200억이 넘어가니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포장을 1m 정도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할 거예요. 4-2공구가 가시화 되면 그와 연계해서 정식으로 인도로 자전거 도로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한승희 위원  자전거 도로를 하실 텐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사고 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 도로과장 이현효  도색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비싸서 유지관리가 안된다고 해서 인천시 나름의 규정을 정해서 웬만하면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포장, 부득이하게 교차로나 흰색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도색,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색상은 예전에 많이 써봤는데 다른 것 보다 고액이고 5년 지나면 다 일어납니다. 
한승희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만드느니만 못한 상황이 나오면. 
○ 도로과장 이현효  그나마 궁여지책으로 면사무소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구간 500m를 정해서 그것은 별도 임시로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신병이 확보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전체 하기에는 유지관리나 사업비 측면에서 맞지 않아서 장기로 가고요, 면소재지 주변에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관리부분과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33페이지 초지대교 고창구간 김포해안도로 확장건설사업이 있는데 이건 인천 종합건설사업본부에서 시작하는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한승희 위원  김포지역은 보상 다 됐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김포시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김포시 예산규모가 100억인데 작년 12월 착공식 때 서구 관할이에요. 초대장을 보냈는데 김포시 주민이나 의회에서 한 명도 안 왔어요. 강화군과 서구 시장만 가서 인천만을 위한 잔치가 됐어요.
  왜냐하면 김포로 했어야지, 무슨 소리냐 주 구간은 서구인데, 논란이 있어서 사업을 착공했잖아요. 행정절차가 김포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도로의 변경결정고시도 안됐고, 주민 보상절차가 안돼서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쳤어요.
  예산도 100억원인데 그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자기들은 아쉬울 것 없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고민해서 협의를 잘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잘 돼요. 집값 상승률이나 이쪽 주민들은 100억 예산에 한참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김포시에서는 전혀 예산 투입할 생각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화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이것도 강화군 남부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자료에 올라와 있어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인천시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김포에 예산을 투입할 생각이 없으면 국시비 확보 노력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포리 방향에서 석모도 방향으로 오다 보면 차선이 로터리 방향의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꽤 있어요. 바닥에 도색이라든지 흐름에 대한 표시를 해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황청리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중찬 위원  외포리에서 석모대교 앞에 회전교차로 쪽으로 오는데 석모대교 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게 되요. 도로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한 바닥도색이나 방향표시를 하면 사고위험이 감소될 것 같거든요. 
○ 도로과장 이현효  조사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것은 경찰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불은면에서 찬우물 삼거리쪽으로 오다가 양도면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는데 직진하는 차량이 계속 와요. 신호체계의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 부분은 위치는 확인해서 문제가 뭔지 확인해서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식당 앞에 주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도 유심히 좌회전을 하다 보니까 진짜 오더라고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오는데 반대쪽에서 차가 계속 오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물론 잘 하시지만 보행환경조성사업은 계속 추진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워낙 열악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이현효  매년 해오고 있지만 올해는 10여건을 설계하고 있어요. 약자 보호를 위해서 일반 차도 중요하지만 보행약자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설계를 하고 있지남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 노력 중에 있고 앞으로 노력할 겁니다. 
최중찬 위원  워낙 그런 부분이 광범위하게 많잖아요. 지역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 주시고요. 인산리 329-4번지 일원에 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위에 10여 가구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있는데 그 도로가 개인도로가 아닌데도 막고 있어서 통행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말씀들이 있네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런 분쟁들이 왕왕 있는데 조사해 보면 개인 간의 도로가 분쟁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함부로 막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허가나 주택지 개발을 하면서 동의가 안돼서 길을 막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도로를 판단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번을 주시면 나가서 일반 관에서 포장한 도로인지 개인이 포장해서 분쟁이 생긴 것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일단 소유자가 국가로 되어 있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인도 정비를 많이 하시는데 주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왕래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정비가 꼭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 빠지지 않나, 주변에 넓게 검토하셔서 안 된 부분들, 급한 부분들을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수렴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예산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해 주신 크고 작은 도로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한 후에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나. 산림공원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형숙 산림공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형숙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16일자 강화군 인사발령 및 산림공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담당업무를 조정하였기에 소관 업무 변경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담당 선종배 팀장입니다.
    (인  사)
  녹지조경담당 황난향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담당 하종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저희 직원은 오래도록 살고 싶고 모두에게 즐거운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명형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모도의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코로나19 발생이 2019년도였는데 2018년도에는 1만 9000명, 2019년도에는 4만 5000명 정도가 이용해서 8억원의 수익이 있었던 시설입니다.
  그만큼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고 수도권 인근에서는  저희 시설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금년 8월 현재도 이용객이 2만 1000명에 3억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실정입니다. 
최중찬 위원  선호도와 운영실적이 아주 좋은데 이렇게 선호하는 사업일수록 확대해야 하지 않나요, 확대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아직까지 시설확충에 대해 계획된 바는 없고요. 시설이 노후 되어서 수리는 지속적인 방안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곳에 대한 확충은 없지만 한 가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확대 좀 검토하셔서 이런 잘되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잘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영상시스템이 잘 안 되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19-18페이지에 보면 차박 캠핑 처리현황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작년까지는 2개월 정도만 기간제 위탁용역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4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공무원들이 저희 과, 경제교통과, 해당읍면 양도나 화도면 도로과와 같이 해서 단속을 펼치고 있고,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서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주말에 다녀보니까 도로 옆 공원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관내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나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19-19페이지에 임산물 소득창출과 관광자원화 대책강구 지난연도 지적사항에 장준감 등 임산물 확대, 밤, 대추 등등의 사업을 육성확대 하신다고 했는데 성과나 진행상황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밤이나 감 등의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생생토 같은 것을 4800포를 지원한 바 있고, 임산물 나무를 전지할 수 있는 전지가위도 30여 가구에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길상면에 대추 비가림시설에 대한 지원도 있었고, 지속해서 저희도 임산물 후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시작도 중요하지만 관리나 운영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도로변 가로수 정비작업을 하셨지만 아카시아 나무 같은 부분들이 바람에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큰 화물차들이 불편해서중앙선을 넘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가 나무 식재 관련 전문부서잖아요? 여러 부서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가 어려울 수도 있고, 생육환경이나 토질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식재할 때 산림공원과와 검토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많이 감소할 것 같은데요. 워낙 많이 고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를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공원조성하고 나서 3, 4년 전부터는 시공사에 공문도 뿌려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재수목의 종류부터 해가지고 저희와 협의하도록 공문은 나가고 있는데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공사 감독을 하기도 하고 식재 단계에서 협의도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저희가 있기는 하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보고 드리고, 기존에 이미 공문이 나가서 하고는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하고 있나요? 그런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사후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해누리공원 앞에 조그만 소공원이 있는데 정비가 안 되었더라고요? 바닷가 쪽으로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산림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남산과 견자산 공원을 올해 상반기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그동안 운영하면서 특별히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는지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민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민원인들은 갑곶공원에 비하면 갑곶공원은 워낙 주택가에 같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는데 남산이나 관청에 대해서는 민원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청공원은 체육시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문들은 많았습니다. 밤에도 이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도 있기는 했으나 이용함에 불편함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폭우로 배수가 미흡했던 점이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고복숙 위원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인지 말씀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도시계획시설상에 규정된 공원이 15군데 정도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남산, 관청, 창리 공원이 있고, 강화읍에 소공원이 하나 있고, 어린이 공원이 갑룡, 길상, 오공원이라고 조그맣게 있는 공원이 있고, 해명공원이라고 삼산에 조성되어 있고, 화도면 마니산 주변으로 수변공원도 있고, 산단의 체육공원, 북산의 역사공원 정도가 있고, 산단에 완충녹지가 7개가 있고, 경관녹지로 산단에 7개가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쉼과 힐링이 될 수 있는 공원이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 조성이 예정된 공원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계획으로는 길상공원이 추진 중이고요. 앞으로는 주민들이 크게 원하지 않는다면 공원이 길상과 강화읍에 편중되다 보니까 다른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도 이런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은 많으나 대부분 토지매입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예산이 많이 요구될 것 같아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면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읍면별로 최소한 1개소 이상의 유명한 산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 산의 등산로를 이용해서 최대한 시설물을 억제하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큰 화단 내지는 공원이 아니더라도 조그맣게 쉼터를 조성해서 그것 자체가 소공원화 될 수 있는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다음은 석모도 자연휴양림인데 지난번에 업무조정으로 시설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연휴양림은 군에서 직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와 수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군민에게 알리고 제공하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초에 설립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작년 7월 1일로 협약을 거쳐서 현재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얼마 안 되기도 했고요.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운영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영해 왔었던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거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양림 주변의 산림이나 소공원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공익적 가치가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설을 잘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숲가꾸기사업을 하면 도로변에 칡넝쿨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어느 지역은 제초제를 쓰는 것 같은데 칡넝쿨은 제초제를 써서는 넝쿨은 죽을지 몰라도 뿌리는 안 죽어요.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갖고 있거든요. 조림할 때에는 시기를 잘 선택해서 고사되는 나무가 없어야 된다고 보고, 남부지방에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길상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잘 꾸몄구나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정비를 하는데 강화읍에서 선원면으로 나가고 송해면으로 가는 방향에도 가로수가 정말 벚나무가 멋있게 자라거나 도로에 문제가 안 생기고 주택지에 문제가 안 생기게 크게 자라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형 차량에 부딪히고 인근 상가들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작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형조절은 기준이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나무에 따라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따로 있고, 도로과나 읍면에서 심은 가로수가 따로 있기는 한데 한 번 손을 댔던 부분에 대해서는 4년의 텀을 둡니다.
  그 전에 깎이는 것들은 가장 많이 깎이는 것은 한전에서 전선 주변에 깎는 것들을 많이 지도는 하지만 저희가 지도하는 것 보다 더 강하게 강전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은 전지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3년, 4년이면 너무 크게 자라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 전지를 한다고 해도 다 자라서 풀숲처럼 덮어 버린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통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저희가 정식으로 관리하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소목이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가로수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공원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남산공원에서 토사가 유실되거나 잔디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때 공원과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계속해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긴급하게 그 부분 복구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곳에 투입되는 공원관리비용 중에 그런 비용들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다른 예산의 일부를 당겨쓴다거나 남아있는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하는데 예측 가능한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정비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면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없었던 것은 아닌데 부족은 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적게 세웠던 부분이 적게 세웠던 부분이 혹시 하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게 세웠던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는 배수로라든지 추가로 보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신청하려고 합니다. 
박흥열 위원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일부분의 시설을 보강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원자체가 한 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일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 4년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공원안정화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들을 수시로 정비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수시정비예산을  직접 편성해서 그런 공원의 경우에는 다른 기계와 다르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정비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는 꼭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 안에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들은 갖추고 있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있기는 한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산은 규모가 큰 편이고 관청은 별도로 설치하기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장비를 할 수 있는 내년에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위치상으로도 크게 큰 장비들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으로 대략 가능하다고 보고, 큰 장비의 경우에는 산불진화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편하지만.
박흥열 위원  어쨌든 공원관리에 필요한 장비들을 보강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원관리에 투입되어지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들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사실 휴게실은 없는 실정입니다.
박흥열 위원  갈수록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건물 청소하는 분들의 휴게시설이 없어서 계단 밑에서 지낸다든지, 그런 것들은 폭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언론에 떠오르게 되면 해당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왕 공원을 확장해 가는 마당에 그런 분들에 대한 휴게시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덥단 말이지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주시기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라도 해주시고요. 
  무학리에 가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볼음도의 은행나무가 굉장히 수령이 오래됐는데, 상징적으로 볼음도의 은행나무는 연백에서 떠내려와서 연백의 은행나무와 볼음도의 은행나무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실향이나 이산가족의 아픔을 상징하는데, 마찬가지로 무학리의 은행나무도 그런 성격입니다.
  실제 동네 분과 연백에 고향을 두시고 있다가 15세 때 내려오신 분이 자기 동네에 있던 은행나무와 무학리의 은행나무가 할아버지 은행나무, 할머니 은행나무 그렇게 해서 꽃가루를 주고받고, 이런 사연이 교동에 있는지를 몰랐다고 해요.
  재작년까지는 무학리 은행나무 앞에 이러한 스토리가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면서 그 스토리 보드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냥 수령, 수고, 크기, 은행나무가 갖고 있던 스토리가 일순간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 은행나무가 단지 오래된 은행나무로만 기억되지 말고 교동, 연백, 한강하구, 실향의 아픔들을 상징할 수 있는 은행나무로서 자기 스토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 이것은 제안입니다. 조림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편백나무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수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강화군에서 조림사업을 할 때 편백나무 숲을 전략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강화군 자체에서 양묘장을 가지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강화군 자체에 양묘장은 없고 수목원 내에는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자체 양묘장을 확보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관련 기관하고 협업해서라도 강화에 필요한 수목, 수종들을 다른 데에 가서 계속 사올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키우든지 아니면 강화에 있는 조경업자들하고 협업을 통해서라도 강화에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될 수목의 양묘사업도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공원이 준공돼서 본격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가기 전에 보완식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공무직 포함 12명이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저희도 다른 사업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묘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한 전문적인 관리팀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알차게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화가 굉장히 숲이 많고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공원 이야기를 하면 왜 그게 필요해요? 밖으로 차타고 가면 5분, 10분이면 다 갈 수 있는데 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서 5분, 10분 거리에 있어야만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오해의 소지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산림공원과에서 수목을 조림하는 부분들은 당장의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잘해놓아야 앞으로 강화에서 그 부분들이 중요한 자연자산으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에 멀리 본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정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지금 공원이 다 잘 돼 있는데 남산공원, 관청공원은 규모가 굉장히 큰 공원이에요. 아시다시피 남산공원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남산공원도 마찬가지고.
  갑룡공원은 주택밀집지역이라 그 주변분들 많이 이용하시니까 화장실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남산근린공원이나 관청공원은 화장실이 모자라다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말씀 못 들어 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남산공원의 경우는 기존에 위치하고 조금 더 올라가서 약수터 쪽에 하나 있기는 하지만 부족하다면 남문방향 쪽이 부족하다고.
한승희 위원  그 쪽도 부족하고 남산 골든빌리지 올라가는 쪽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쪽 추가설치를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 정도가 돼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지금 8월 현재까지 임업후계자가 45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법인은 따로 없고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농업회사법인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서요. 일단 농업후계자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농업후계자 등록은 45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생산품목에 대해서 판매는 잘 되고 있나요? 그런 관리도 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사실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요. 밤이나 감, 대추 등이 임산작목이고, 명이나물, 산나물이 되는데 후계자니까 지원이나 세제혜택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한테 보고되거나 조사를 해보면 생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이 분들도 교육을 받고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늘어난 숫자거든요. 저희도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잘 관리 감독하셔서 강화를 대표하는 특산물도 만들어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림사업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임업품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림사업 19-7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예산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많이 줄었네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보통 조림지가 임목벌채 허가지에 조림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점점 산주들이 임목벌재 허가를 신청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줄었고,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링링이 있어서 산림피해가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산에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이 그때 당시에 얼먹었던 나무들이 있어서 2000년도에는 제한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강력한 태풍이 왔었고, 지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임야에 임목벌재 조림을 하게 되면 산을 건드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주택가에 피해가 있을까봐 제한했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는 신청자들이 많이 없어서 금년에도 신청자가 많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한승희 위원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해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본인들이 임목벌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림을 유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유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승희 위원  개인 사유지 신청이 들어와야 할 수 있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신청을 많이 안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이게 보니까 기후변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식재하고 나서도 관리가 어렵다보니까.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형공원들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쉴 수 있는 소공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소공원들이 대단하게 분수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벤치를 설치해서 자투리 군유지를 활용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보행하시다가도 잠시 쉴 수 있는 쉼터개념의 공원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조성하고 남은 땅에 위험하지 않은 공간을 이용해서 벤치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갑룡공원 2단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금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완료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그렇지 않고 아직 토공도 남아있습니다. 10월부터 식재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초화류는 내년 봄에 다시 한 번 추가 식재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 위원장 오현식  갑룡공원은 현재 사진 정도 첨부해서 위원님들 다 보고 부탁드리고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그리고 강화군이  남산, 관청, 갑룡 각종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본예산 기준으로도 4억원이 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3년 정도는 안정화될 때까지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뽑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워낙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지관리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남산근린공원이 2억 2000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현재까지 얼마나 쓰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현재 용역비로 1억 8500만원 계약이 되어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해안도로변 야영 및 취사행위 올해 성과에 대한 사진자료가 있을까요?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불법현수막이나 차 안내를 한 것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과태료의 건수는 없지만 많지는 않지만 계도한 것에 대한 사진이 있기는 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관리를 8000만원 정도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용역을 줘서 그나마 지금 수준으로 깔끔하게 유지를 해 주시는 것은 알지만 아직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해결방법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명형숙  가장 많이 있는 오두돈대 주변은 주차장을 녹지대로 변화하게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예산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를 일부 할 것이고 내년까지는 상당 부분 주차장을 없애서 공중화장실 있는 쪽에는 어차피 포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잡석 깔려있는 주차장은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가 한동안은 사업부서로 열심히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해 주시고 이제는 유지관리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지관리에서 좋은 성과를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림공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다. 건축허가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종복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종복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건축허가과장 전종복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네요. 그만큼 업무가 과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민원업무가 많으시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개발행위로 보면 1년에 5426건이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실무자가 봤을 때 직원들의 연평균으로 보면 1년에 7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60, 70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60, 70건을 처리하는 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허가건수 1건이 처리되면 거기에 파생돼서 연관된 민원이 최소한 2, 3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1일 평균 근무시간 8시간 따졌을 때 건축허가과의 고유업무인 민원처리 인허가 변경, 등록에 투자되는 시간이 3시간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시간은 그에 따른 민원 예를 들어 국민신문고, 진정서, 전화민원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려워하고, 기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최중찬 위원  힘든 부분이 많으시겠네요. 그런 부분은 분리할 수는 없나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어차피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별도 민원이라 허가 처리하는 담당자가 그 상황을 잘 알아서 별도로 업무를 떼어서 다른 부서로 넘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20-27페이지에 민원지적사항 3번에 처리현황에 대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조합원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중찬 위원  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창리에 강화주택조합하고 제2주택조합이 현재 진행 중인데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입주한다든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렸던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공정율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제1주택은 사업계획승인하고 착공됐고, 2주택은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착공된 1주택은 지하층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옆 페이지에 2번 태양광발전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처리현황을 철회하고 나서 신청허가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작년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태양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질변경을 수반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과 기존에 형질변경이 돼서 그에 따른 부속시설물에 접합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강화군에서는 형질변경 후 산을 깎든가 농지를 매립한 태양광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그 이외에 자가 건축물, 자기 건축물 위에 도로법, 문화재 보호법 저촉사항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자기 소유물의 건축물에 한해서는 해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자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종종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중찬 위원  결과적으로 자가 건축물에서만 허가해준다는 말씀이죠?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사용승낙도 가능합니다.
최중찬 위원  20-2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관리 보조금 상황을 보면 주로 도로포장에 많이 사업내용이 있는데 여러 좋은 것이 많은데 신청하는 분들의 기준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지원되는 부분들은 알고 계신 거죠?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공동주택 지원할 때 최소한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각종 면에 기관사회단체나 이장님한테도 홍보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고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거 올해 7월말까지는 기존 도로재포장이나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해 줬는데 금년 8월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공용부분, 옥상방수나 옹벽, 석축 이런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이 다양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중찬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을 조례에 넣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공동주택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다양성 있게 조례 내용대로 지원되게끔 업무내용을 잘 관리를 전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건축허가 시나 개발행위허가 시에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개발행위 처리기간이 긴 편이죠?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개발행위가 산지를 포함해서 들어오는 경우와 농지를 포함해서 들어오는 경우, 산지와 농지를 같이 포함해서 들어오는 경우 3가지로 나눕니다.
  산지가 포함돼서 들어오면 산지관리법 처리기준이 25일입니다. 농지만 따로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없어서 국회법상 개발행위 15일입니다. 중복돼서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긴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도 있지만 신규에 대해서는 타부서에 협의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단순 기간연장이나 명의변경도 법적으로는 15일, 25일인데 그것 역시 일주일로 처리를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단순연장에 대해서는 일주일 안에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내부 처리기준이 있으신데 민원 중에 서류보완처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산지는 처리기간이 30일인가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아닙니다. 보완은 법상으로는 보완내용에 따라서 일주일, 15일, 한 달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보완인지 파악해서 통상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 기간에 안 들어왔을 때 일주일 정도 추가로 주는데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 처리 기간이 늦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개발행위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국회법과 농지법, 산지법을 따지지만 그것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내놓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도 봐야 합니다. 도로법, 구거점유,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이런 타법의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15일, 25일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충분히 그것을 갖춰서 들어와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챙기지 않고 10가지 중에서 2, 3가지 빠뜨리고 접수하는 경우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늦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원들끼리도 협의 볼 것은 최대한 협의보고 접수되면 최소한 3일안에 보완을 띄워라, 그래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매월 업무요청할 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복잡하고 확인하고 협의해야 될 것이 많이 느껴지는데 보완문제에 있어서 어려우시겠지만 산지, 농지, 몇 가지 서류가 빠지면 보완에 대해서 신속하게 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처리 일자 1, 2일 남겨놓고 보완을 띄우면 힘들고 특히나 설계사 분들도 그렇지만 직접 당사자는 수개월씩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몇 번이 빠졌다면 신속한 보완에 대한 업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보완, 현장보완이 없을 때에는 처리기간을 끝까지 가지 말고 가급적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20-14페이지 허가접수 법적 불가 사유로 인해서 반려나 불가사유가 됐는데 또 재접수해서 허가된 사례들이 있네요? 법적 불가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재접수 허가 날 만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나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일일이 건수에 대해서는 80번부터 85번까지 불가 사항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라는 것은 보완서류가 미비하거나 하면 반려합니다. 법적 불가는 80번, 82번 같은 경우는 국회법상에 강화군은 현재 본도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50m 안에는 숙박시설이 국회법상 허가가 안 됩니다.
  50m이내에 숙박업소가 들어오는 바람에 불가를 맞았고, 다시 접수된 것은 50m를 이격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4번 같은 경우에는 산지전용인데 부지가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집을 지었을 때 재해위험성이 있어서 지형적으로 부적합한 경우인데 나중에 피해서 문제가 없도록  들어와서 다시 해 준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동일 토지 내에서 위치적인 변경이네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네.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경우는 용도가 맞지 않아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최중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발생되는 민원과 지적사항이지만 개발행위 담당 기준이 상이하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매뉴얼화 되기가 어려운가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개발행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밖에서 민원은 과거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가급적 직원들한테도 서로 법에 나와 있지 않은 민법적인 사인간의 분쟁으로 인한 것을 파악할 때 소통을 해라, 그렇게 주문하는데 당초에는 개발행위가 과거에는 1, 2, 3팀으로 있다가 문제점이 1팀 다르고, 2팀 다르고, 3팀 다르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1팀으로 합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부화가 걸려요. 13개 읍면을 1팀에서 다 하니까 헤쳐 나가지를 못해서 다시 1, 2팀으로 조직개편을 나눴는데 개발행위에 대한 가장 많은 거론이 진출입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거든요. 기반시설의 해석은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현행도로의 기준, 범위에 대한 기준을 지침을 개정해서 구체화 했습니다. 그러면 저쪽 직원 다르고 이쪽 직원 다르고, 삼산면 다르고 교동면 다르고 강화읍 다르고, 그런 소리가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중찬 위원  구체화된 주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그 전에는 현행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옛날부터 다니던 마을안길인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준공이 났거나, 두 채 이상의 그 도로를 이용해서 준공이 나서 세 채 들어온다든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넣었어요.
  남의 땅을 밟고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배수로 문제, 내 땅으로 물을 흘려보내지 말라고 할 때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배수로는 무조건 사용권리 대상이고 점용대상이고 사용승낙 대상이기 때문에 받는데, 기존에 배수로로 되어 있는데 물을 연결하는 문제도 이번에 해결돼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중찬 위원  말씀만 들어도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이 느껴지는데요. 건축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시죠?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작년에는 세 번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도 있고 선거도 있어서 못했어요. 한 번 하반기에 건축 관계자와 간담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렇게 노력해서 바뀐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 설계하고 재산상 많은 연관성 있는 부분이니까 인허가 부분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전달되어서 업무처리 하는데 서로 연계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바라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잘 소통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전종복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31개소를 29개소 완료로 되어 있는데 20-25에는 31개소를 보조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과 관련이 없습니까? 다릅니까?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같은데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올해 3, 4월에 교부결정해 준 사항이고요. 뒤의 것은 변경사항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31개소에 29개소 완료되고 2개소는 추진 중이고, 나머지 잔액이 4200만원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5개소를 추가로 받아서 3차분이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총 36개소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충원 위원  20-11에 보면 반려 불허가 재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데 167건 중 26건이 중복이 됐어요. 16%정도 되는데 왜 진척이 잘 안 되는 겁니까?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민원인이 여러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라 어차피 허가 기간 내에 못하면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준공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특별하게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럴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불허가율이 많다고 해서 추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로 따지면 불허가율이 많지 않은 겁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5426건으로 데이터가 나갔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완서류 미제출, 법적 불가해서 167건 밖에 안 되거든요. 보완서류 미제출은 어차피 서류를 제출 못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도 법적불가는 28건입니다. 전체 데이터 비율로 보면 1%가 안 됩니다. 정확히 0.51%입니다. 전체 보완서류하고 부적합하고 하면 3%밖에 안 됩니다.
  100건 중에 3건이 불허가 되고, 그 중에서도 보완서류 미제출을 제하면 실질적 불허가율은 0.51%밖에 안 됩니다. 1%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직원들도 불허가해서 군청에 허가들이면 누구는 해준다, 누구는 안 해준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게 가급적 긍정적으로 하되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법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다만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안 해준다는 것은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확대되고 와전된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배충원 위원  관련 설계 토목이나 건축이나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서류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떨어지는 것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보완율은 거의 80%이상 됩니다. 보완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권리관계, 설계상의 오류, 사인간의 이해관계, 사용승낙, 지분자와의 관계, 산이면 절성토에 대한 문제, 단조성, 농지는 매립했을 때 주변에 영향이 있는지의 문제, 배수문제, 진출입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사무소에서도 그런 것이 다 맞게 들어오면 좋은데 설계사무소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잡아서 해야 하는데 우리도 경험이 없다든가 놓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화군 인허가 접수에서 보완해서 허가가 나갈 때 비율로 보면 한 달 내외로는 처리되는데 보완율에 대해서는 80% 정도 보완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  과책사유로 본다면 설계사무소 쪽에서 오는 부분이 몇%나 된다고 봅니까?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설계사무소에서 오는 부분은 보완의 책임분담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은 설계상의 오류, 반은 권리관계의 오류, 인감이 누락됐다거나 사용승낙이 누락됐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반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  민간인들은 한 번 신청하면 처리현황을 잘 모르잖아요. 시간이 끌리고 빨리는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지금 민원이 너무 적은 한계 때문에 그렇지만 뭔가 제도가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냐, 그래야 그런 부분도 줄고 직원도 덜 힘들지 않느냐,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민원인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민원인이 수허가자가 될 사람이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부분 자격을 가지 설계사무소에 위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보완율도 낮고 처리기간이 늦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민원인이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설계사무소에 의뢰했어요. 받아서 설계사무소에서 한두 달 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민원인이 전화해요. 우리한테는 한두 달 뒤에 접수가 됐는데 민원인은 우리한테 한두 달 전에 접수했는데, 군청에 접수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 자격을 가진 대행업체에 얘기한 것인데 대형업체도 현장 나가고, 측량 하고 늦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군청에 접수했건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건 따지지 않고 내가 집 짓고자 하는 날짜만 따지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몇 개월씩 가는 것은 타법에 의해서 한강유역청에 받아야 된다든가 또는 보완서류를 미처 못한 것 외에는 그렇게 몇 달씩 가는 것은 거의 없어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배충원 위원  민원인에게 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설계사무소에 교육을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현상까지 빚어지냐면 끼고 있다가 다급하니까 대강 서류 넣었다가 보완 떨어지면 보완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가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안 되게끔 교육을 시켜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사무소와 간담회도 하는 취지가 거기 있는데 그게 잘 안돼요.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선불을 받고 하는 곳이 있고, 허가나면 주는 곳도 있고, 불허가 받았는데 다 받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일이 설계사무소에서 영업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만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보완을 받지 않게끔 해서 충분히 서류를 갖추고 현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 오라고 수시로 거의 매일 들어오면 얘기도 하고, 교육을 작년에 세 번 했는데 올해는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의뢰인에게 받았을 때 설계사무소에서 해야 할 충분한 의무사항을 인허가 부서에서 판단해서 처리해서 보완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짜임새 있게 설계하라고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예를 들어서 신청시부터 문자메시지가 보내지나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시스템 상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들일 때 위탁해서 대행권한을 갖기 때문에 신청서에 민원인 핸드폰 번호를 적지 않고 설계사무소 담당자 핸드폰을 많이 적어 넣어요.
  메시지를 띄우면 설계사무소로 가는 거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인 핸드폰을 반드시 기재하라고 해서 그렇게 설계사무소와 신청자의 민원인으로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렇게 해야 처리하는 속도가 더 좋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맞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분들이 자꾸 군청에 전화하고 민원 넣는 것 보다 설계사무소에 추궁을 해야 빨라지지 제대로 오지도 않았는데 검토도 하기 전에 빨리 해달라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가뜩이나 민원부서에서 변호사비까지 조례로 제정해서 주는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앞으로는 설계사무소에 공문을 띄워서 신청시에 반드시 민원인 외 몇 인이면 대표자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해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 지역권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정리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디테일하게 나오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선까지 정리기준을 잡아서 통지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지역권 설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권리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과거에 2015년도, 2020년도에는 지역권만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판례에는 특정 짓지 않았다면 지역권이라고 해서 권리 사용승낙으로 볼 수 없다, 그 이후에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지역권 설정하면서 특정을 합니다. 명시를 합니다. 통행, 배수, 도로, 전기, 통신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용권을 받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민원인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경비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또 해주는 사람은 묵시적으로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지역권 설정돼 있을 때 특정지어서 명시가 됐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 발전해서 각종 인허가 및 허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지목변경까지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시대는 개인에 대한 권리, 재산이익을 많이 해주는 시대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민법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면 지역권에서 저 사람이 내 땅을 밟고 들어갔을 권리를 등기부등본 상에 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과거에 한 것 중에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동의서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법적으로는 강구할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민법상 문제라 법적으로는 강구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한다고 해도 사인간의 법적 권리관계 문제라, 다만 지형적인 여건, 거기의 소유자가 단일인지, 친척관계인지, 여러 사람의 공동지분인지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고려를 해 보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통제하고 제어하고 룰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조례로 만든다든가 그것은 민법상 사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취지는 파악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이 자리에서 법령 근거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충원 위원  법령근거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내부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강구해 보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아까 배충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민원인들에게 문자가 가고 있지 않나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일부는 가고 있는데 일부는 설계사무소 관계자가 되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작년에 간담회 하신 결과를 보니까 메시지 받은 민원인들도 많은 것 같던데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많이 좋아졌습니다. 간혹 설계사무소로 넣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설계사무소도 미리 건축허가과와 의논해서 서류를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인들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네. 
한승희 위원  개발행위허가를 단지조성을 해요. 도로가 높은 곳이 있어요. 관정이 있으면 허가조건에 맞으면 허가가 대부분 되고 있죠. 고도가 높은 지형 개발행위를 밑에 해놓고 그 위에 다시 개발하는 경우, 그런 추가 개발 하는 경우는 허가가 대부분 허가조건에 맞으면 허가가 나고 있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대부분이 나간다고 단언할 수 없고요. 기존에 폭이 50m로 5, 6채가 나가는데 그 위로 50m펴고 80m 해서 추가로 단지가 들어오면 문제는 기반시설입니다. 기존 단지 내의 도로를 이용하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존 단지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밑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상 다 사용승낙 받아와라 그러면 깨끗해요. 그렇게는 해 줄 수 없어서 도로에 대한 공용도로 문제, 배수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준공이 난 것에 대해서 진입로나 배수 문제가 없으면 해 주는데 문제는 허가는 받았지만 기반시설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개발은 팔아먹기 위한 것인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위에 또 올리면 비준공 난 도로를 이용해서 또 다른 허가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면 위반하는 것입니다. 난개발을 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한승희 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동네에 단지가 많이 조성이 된단 말이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보면 어차피 상수도 다시 신청해요. 위에 닿지 않으면 밑에 사람들도 물을 못 써요. 가압펌프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상수도가 올라갈 수 없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 들어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천시 소속이고 건축허가과나 도로과나 관련된 부서들은 본청 소속이라 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는 여기는 가압펌프를 설치 안 했어도 되는 지역인데 단지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단지를 조성하던 사람이 입주하는 사람에게 가압펌프를 설치해 준다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파산신청하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고스란히 상수도 민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소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충분히 공감하고 알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가내줄 때에는 국회법 상에 기반시설에 대한 상수도 문제는 민원인이 지하수를 파건, 상수도를 하건 민원인의 권리라 우리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인허가 나갈 때는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보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물이 잘 안 나오고, 올라가지 못해서 분양자들이 샀을 때 문제가 있으면 팀장님들과 의논해서 앞으로는 인허가 검토 공통사항으로 기반시설도 어차피 상수도 기반시설이니까 그런 것을 높이, 지역여건 상수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개인 관정을 파는 건지 마을상수도를 쓰는지를 따져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업무를 늘려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런 사항이 단지조성을 하는데 많은 민원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도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도 이런 문제들이 걸리면 고스란히 피해는 군민들이 갖고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고복숙 위원입니다. 건축허가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20-1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보조금이 높은 집행율을 보여 주셔서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요?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내년에도 예산을 본예산에 해야 되는 시기라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년도에 시비가 2500만원이 내려와요. 군비 매칭해서 매년 5000만원 예산이 섭니다.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작년도에 군비로 별도로 매칭사업 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상반기에 해줬고, 추가로 더 있어서 4억원을 군비로 해서 작년도 매칭사업으로 군비 5억 5000만원으로 해서 6억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현재 2억 정도를 별도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소파사업이라 추경에 충분히 확보해도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대부분 공사내용이 15일에서 길어야 한 달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군비로 2억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치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이 사업은 주민생활안정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베다니교회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최근 베다니교회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셨죠?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계고만 나갔습니다. 
고복숙 위원  불법사항에 대해서 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보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군에서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행할 의사가 있고, 다만 불법 증축한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나면 교회의 구조가 부득이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구조라 이전해야 될 상황이 와요.
  교회에서는 강화군에서 이 교회를 매입하여 주셔서 공원이나 주차장 조성, 관청공원과 남산공원 쪽의 화장실이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화장실을 급하게 가실 분들이 강화 등산이나 여행 오셨다가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부동산에 매매하는 것도 방안을 찾고는 있지만 군에서 교회의 노력하는 것을 감안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고, 이행기간의 연장이나 감액,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베다니교회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나간 것이 아니고 부과가 예고 결정됐어요. 교회측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당장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과거에 그 내부 안에 극장을 교회로 하다보니까 건축면적이 새로 발생돼서 그게 문제인데 지금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은 옆에 철거하는 부분은 지금 철거해도 교회를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양성화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양성화를 해줘도 건축법상에 건폐율이 안 나와요. 만약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고발조치하고, 형사처벌 받고 나면 양성화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양성화 기준이 현행법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건폐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양성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과 부분에서는 뒤에 달아진 형제 타일하고 옆에 부분만 털어내면 우리가 처분한 것은 해소가 되거든요.
  교회 입장에서의 문제는 내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양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토지매입을 해서 해달라는 것인데,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그 예산을 어떤 부처에서 어떤 돈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따져보았을 때에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사적지 주변에 대한 토지매입 예산을 국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대안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허가과에서 업무 자체가 토지매입이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심도있게 의논을 해 보시는 것이. 
고복숙 위원  문화관광과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문화재청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도 시일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길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군에서 매입해서 종교시설이니만큼 그 주위 주민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교인들도 많이 불편해 할 것 같고 이런 난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선처를 구하오니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참고해 주셔서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허가부서 업무 특성상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는 없는데 전문위원하고 말씀해서 어떤 부서로 해야 될 것인지를 의논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복숙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전종복  우리도 불법사항 현황 조치사항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처벌하고 양성화할 수 있으면 양성화 해주고 있어요. 양성화를 못하는 남의 땅을 깔고 앉았다든가 내려앉는다든가, 용도가 맞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 이상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철거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벌할 것은 처벌할 것이면 처벌하고 민원인의 재산권 침해를 살려줄 때는 살려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철거하지 않습니다. 양성화가 될 수 있으면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야기 해주신 질의 결론은 신속하고 공정하고 소통되는 허가 민원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민원업무에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축허가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10분간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속개)


  라.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보건소장 김진숙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보건소장 김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보건소의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고 보건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순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남미자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은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한문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남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엄국진 진료팀장입니다.
    (인  사)
  신선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윤승구 치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경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남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안녕하세요?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과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올해에 대외협력팀을 신설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대외협력팀을 신설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업무 필요상 병의원 관련해서 연계하는 업무를 전문화시켜서 그 분야를 그 팀에서 주력사업으로 할 수 있게 팀을 구성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박흥열 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업무를 그 전에는 어느 쪽에서 관리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주 업무가 의약품 업무였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때는 업무상 하중이 컸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렇게 특별히 큰 사항은 없었고요. 병의원이 강화 같은 경우 업무를 유기적인 관계로 연계 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단체라든가.
박흥열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지금 병의원을 구성해서 노력해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이고, 간담회를 구성해서 협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직을 신설할 때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다른 부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격무부서라든지 조금 전에 건축허가과도 마찬가지이고 그 전에 했던 산림공원과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인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조직 신설이나 개편을 구상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근거들이 나와요. 그런데 대외협력팀을 구성한 부분들이 지금으로써는 명쾌하지 않다,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대외협력팀을 신설하셨는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외협력팀이 갖고 있는 업무들을 보니까 기존 의학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보건팀의 업무 일부를 이쪽으로 이관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들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헌혈 및 장기기증 제도개선업무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디에선가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대외협력팀은 한 명이 있는 거죠?
○ 보건소장 김진숙  팀장 하나, 직원 하나 두 명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한 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오타입니다.
박흥열 위원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조직 신설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상당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소가 되어져야 할 것 같고, 대외협력팀으로 구성한 업무 자체도 따로 빼내서 할 만한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도나 아니면 직제개편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고, 대외협력팀장으로 채용되신 분이 감염병대응 분야에 있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이 갖고 있는 전문직의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채용조건과 같은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조직부서와 의논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의논해서 다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29쪽에 보조금지급 및 정산현황인데 2021년도, 2022년도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보조금지출 명목이 빠져있습니다. 실수인가요, 삽입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2022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되었고요. 2021년도 정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디 있습니까? 2021년도 1, 2, 3, 4, 5 없는데요?
○ 보건소장 김진숙  자료에요? 2022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1-29쪽요?
박흥열 위원  연번 1, 2, 3, 4, 5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박흥열 위원  왜 빠뜨리셨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가 빠뜨렸나요?
박흥열 위원  보세요. 지금 거기 보시라고요. 빠졌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어떤 부분이?
○ 박흥열   위원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안 나와 있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것은 국비, 시비가 지원된 사항이고, 군비 100% 건은 이미 정산이 끝났고요. 군비 의료기관에 지원해줬던 부분은 이것은 국비, 시비가 지원된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흥열 위원  국비, 시비, 군비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국비, 시비, 군비를 구분해서 보조금 지급현황을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보건소는 다른 지방보조금 관리의 시행규칙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인정하시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 보건소장 김진숙  군비 부분이 빠졌습니다. 시설개선 부분이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게 실수라면 실수라고 말씀하시고 업무착오였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박흥열 위원  앞으로 돌아가서 21-14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에 17개소, 2021년에 21개소, 2022년에 2개소 이렇게 지원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병원 하나인데 지원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종합병원이 5억원 지원되었고요. 자부담 비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1억 3100만원이 자부담이고 나머지를 보조해 드렸습니다.
박흥열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5억 이상은 회계감사를 통해서 감사보고서를 별도 제출하게 되어 있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박흥열 위원  제출했습니까?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박흥열 위원  물품대장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회계감사부분들은 확인해서 그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고, 실적 보고서는 보관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묻는 실적보고서의 의미를 모르시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가 장비를 보조해서 지원해 준 부분은 장비유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보조금 사업인데 보조금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고 선정이 되면 다시 교부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하고 끝나고 나면 정산결과를 포함한 실적보고서 사업평가서를 물어보는 거죠.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박흥열 위원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 보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거의 3년째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만족도 조사를 병의원과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과평과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병의원 쪽에서는 호응도가 매우 높고, 그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계장비를 이용해서 진료를 받으니까 매우 좋았다는 호응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이게 한시조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질 사업인데 실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으로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에 몇 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사업을 받을 수 없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3년으로 조례를 개정조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년 이후에 1번 받는 것으로 1회에 한해서.
박흥열 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의료기관 수는 60개이고, 지원실적은 40개이고, 미지원은 20개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지요? 혹시 신청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신청이 안 되면 하지 못하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 조례를 3년 이후에 대상자가 2020년도에 지원받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요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에 해서.
박흥열 위원  강화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기교체나 개선 부분들에 지원하는 부분은 저도 반대하지 않지만 보조사업으로 진행될 때에는 만족도 조사 정도를 했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업의 효과나 방향이나 정책과제들이 먼저 서고 사업을 시행하고, 그리고 성과평가를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로 성과평과를 대체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업무들을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이 보조사업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강화의 어떤 의료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성과평가라는 것이지요.
  적지 않은 금액의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서류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소장님 답변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느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올해에 당장 예산이 책정되어져 있다가 올해 지원기관이 2개소 앞으로 얼마나 대상 의료기관이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보조사업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 금액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기 심하게 나올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면밀히 잘 분석해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2020년, 2021년 실적보고서, 감사보고서, 물품대장들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저는 사실은 보건 쪽에는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몰라서 읽어보다가 준비를 다 못했습니다. 20-13쪽에 보면 분무소독 위탁포함해서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가 줄어들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여기에는 5월 31일까지 기간이고 분무소독을 집중적으로 말라리아방역을 할 경우에는 6, 7, 8, 9월까지 그 때가 제일 집중방역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5월 31일까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배충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도보다 줄어드는 형태가 아닌가 봐져서요. 
○ 보건소장 김진숙  하반기에 집중방역을 합니다. 분무소독의 경우 5월 31일까지이고, 2021년도는 하반기에 들어가 있는 실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충원 위원  그리고 감염병예방캠페인이 5월 31일 기준으로 뽑기는 했는데 6월달에 예정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때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면 쪽으로 집합에 제한이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밑에 모기 기피제는 다 배부하셨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각 가정에 세대별로 배부했습니다. 
배충원 위원  보고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다시 물어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1-15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 및 영양플러스추진사업이 있는데 2021년도 하반기에 방문 신생아가 93명이고, 2022년도 상반기에 57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출생자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작년 한 해는 264명이 출생아 수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는 182명이 출생아 수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건소에 등록을 안 하는 모양이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출생신고한 것하고 내소에서 등록하는 숫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러면 지원을 안 받나 보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남부인지건강센터 개소돼서 운영을 9월에 시작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지금 내부인테리어가 조금 지연돼서 진행 중에 있고, 현장에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근무하면서 환자를 모집하고 있고, 곧 개소할 예정입니다. 
배충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쪽 지방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9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이 금년도 예정이 25억 6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30쪽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할 수 있는 게 25억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만, 군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배충원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강화정신요양원이요. 
배충원 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지원이 많은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이 보조사업은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강화군 홈페이지에 있는 고시공고 란에 지방보조금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지면 선정되어졌다는 공고를 내야 되거든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 때문에 그러면 가려서라도 어디어디가 선정되어졌다는 것을 공고를 해줘야만 그 이후에 재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선정공고를 안 하는 부서들이 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소도 역시 모집공고는 있으나 선정되어진 공고가 빠져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홈페이지에 선정되어진 업체를 공고해 주시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군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을 보면 도서지역은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도면에 이런 쪽에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상주근무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최중찬 위원  그럼 섬마다 다 있으신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주문, 볼음, 서도 쪽에만 공중보건의가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최중찬 위원  기타 다른 섬들은 그 쪽 섬들을 같이 이용하게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주문, 볼음은 그 내에서 공중보건 의사선생님, 한의사, 치과의사, 다 상주근무하고요. 문제없이 특별한 사항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주변 서도면 일원에 있는 섬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거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하여튼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의료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최중찬 위원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 계신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현재는 34명이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말라리아 방제사업의 경우 강화군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업무에 보면 헌혈 부분도 있는데 헌혈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대외협력팀 업무에 헌혈이 있는데 안 받아준다는 얘기들이 있던데요.
○ 보건소장 김진숙  전혈이라고 해서 전체 혈액을 다 쓰지는 않고 혈장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 걸러서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모기를 많이 물릴 시기에는 헌혈을 안 받고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외부에서는 아예 받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아무래도 잠복기가 있고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말라리아 방제 작업시간이 과거에는 일몰시간에 하는 것 같던데 요즘에는 주간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효과 부분에서 영향이 차이가 없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약품 자체가 예전처럼 하지는 않고 지금은 유충전용방제가 있고, 초미립자 모기살충제가 있다 보니까 낮 시간대에 모기가 활동해서 잎사귀 뒤에 숨어있는 모기까지도 방제할 수 있게 초미립자 살포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야간방역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야간방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민원발생이 있을 경우에 하고 있고, 위탁을 주고 운영도 하지만 저희가 직접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야간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하여튼 시간관리 점검을 해 주세요. 저는 야간에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과거에는 야간에 많이 했는데 주로 주간에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게 효과가 있을까, 군민들도 많은 의문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낮에 해도 일몰만큼의 효과가 나오는지 조금만 신경쓰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점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감염병대응센터를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법적기준은 없고 감염병예방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타 시군구보다 선제적으로 대응센터를 건립한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11월 30일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지금 공정율이 90% 정도 되어서 9월말이면 준공예정이긴 합니다.
최중찬 위원  여기 몇 분이 근무하게 되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팀 인력이 2개 팀 인력이 지원됩니다. 10명 내외 정도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기존 인력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기존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중찬 위원  주로 업무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지금까지 해왔던 감염병 대응을 하는데 역학조사라든가 관리 부분이 주고요. 더 특별한 앞으로는 여러 각도의 감염병이 출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선제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명확성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가의 기준이라든지 잘 검토하셔서 업무의 명확성을 기해서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금 특수목적 차량이 있는데 몇 대가 있죠?
○ 보건소장 김진숙  6대인데 구강버스가 대형버스로 1대, 방역차량이 3대, 앰뷸런스가 2대입니다.
최중찬 위원  평균적으로 1일 운영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전체 차량 1일 운영횟수는 평균적으로.  
최중찬 위원  나온 것이 없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사업별로 운영할 때에 구강버스 같은 경우는 구강사업을 할 때 장애인시설이나 현장에 돌아다닐 때에 사업 시기별로 돌아다니고, 방역차량은 방역시즌 때에, 앰뷸런스는 필요에 의해서 현장 나갈 때 하기 때문에 별도로 횟수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최중찬 위원  일지라든지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렇지는 않지만 차량운영일지가 별도로 있고, 사업별로 담당별로 사업을 했을 때에 그 차량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관리일지는 있습니다. 기름을 얼마나 쓰고 이런 정도는 있죠.
최중찬 위원  그러면 여기가 감염병대응센터인데 그 목적에 맞는 활동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파악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특수목적차량 차고지를 구성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차량들이 차고지가 왜 필요하냐면 이 차량들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최중찬 위원  차고지는 무슨 취지로 만든지는 알겠어요. 운영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운영은 감염병대응센터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앰뷸런스 정도거든요. 관리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상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성 관리를 위해서 운영에 대한 일지라든지 출동에 대한 일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부서들에서는 출동횟수라든지 활동내용들이 잘 정리되어져 있거든요? 
○ 보건소장 김진숙  대응센터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데이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진행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강화군 노인복지시설 또는 치매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운영이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강화군에서 장기요양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장기요양기관 계획은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돌봄센터가 장기요양 등록기관으로 권장하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내년까지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쯤에 고민하려고 하지만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했을 때에 장점과 단점을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돌봄센터가 시비가 지원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하다 보면 수익사업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인 요건도 인력을 갖추어야 되고, 인력부분을 보면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4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적정 인력이다 보니까 적정 필요인력도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고, 입소한 환자들이 거의 무료로 이용했다가 장기요양등급환자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맞게 입소비용이 증가가 돼요.
  개인당 2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더 내야 되고, 환자가 중증환자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면 어려운 점이 더 많고 그만큼 치매환자에게 서비스를 질적으로 잘해 줄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되고, 아직까지는 단점이 많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제가 궁금한 사항을 다 얘기해 주셔서, 결론은 치매안심돌봄터가 시에서는 변경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잘 검토해 주시고 강화군민께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위원장 오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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