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1회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3.   가. 재무과장 소관
  4.   나. 복지정책과 소관
  5.   다. 사회복지과 소관
  6.   라. 민원지적과 소관

(09시 5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재무과장 소관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재무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현철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현철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강화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재무과당 송현철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현철  재무과장 송현철입니다. 군정발전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 세외수입액을 보니까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2014년도에 편성기준을 달리하면서 한 번 올랐다가 그때 이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2016년에는 158억, 183억, 이렇게 늘어나는데 202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489억원 정도. 그런데 2021년에는 2746억원으로 떨어졌어요.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이때는 징수율도 굉장히 낮았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 재무과장 송현철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감면도 많이 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압류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에 대해서 완화시켜준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 납부율이 저조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유사단체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결산기준으로 봐도 다른 데는 세외수입징수율 평균이 83.6%예요.
  그에 비해서 강화군이 특별히 징수율이 더 낮아야 될, 아무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다고 해도. 
○ 재무과장 송현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산임대에 대해서 감면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매각대금, 저희가 군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했던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은 감면이 됐었고요.
  나머지 징수율은 90%대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6-6쪽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019년, 20년 사업수익이 잡혀있는데 2021년에는 사업수익이 잡혀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부과액도 없고, 징수액도 없고, 사업수익도 하나도 없네요?
○ 재무과장 송현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체크를 못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그 밑에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의 부과액이 보조금 반환 부분에 2019년, 2020년에는 없는데 2021년에는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 재무과장 송현철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았던 부분에 수입을 잡아서 다음 연도로. 
박흥열 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2020년에는 보조금 사용한 액수가 없었다는 겁니까? 보조금을 반환 안하고 전부 다 사용했다는 뜻인가요?
○ 체납세외수입담당 김성일  체납세외수입담당 김성일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납기조정문제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체납이 약간 발생 된 것이거든요. 지금 수납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수익?
○ 체납세외수입담당 김성일  보조금 반환입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보조금 반환이 2019년, 2020년에는 안 잡혀있는데 2021년에는 잡혀있어요. 안 잡힌 것은 보조금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반환액이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체납세외수입담당 김성일  그 건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여기 재무과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업수익이 안 잡혀있는 이유, 보조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지금까지도 설명을 못한다고 하면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네요? 준비들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숫자가 틀린 것도 아니고요. 이것 사유가 뭔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체납세외수입담당 김성일  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송현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밑에 기타수입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유난히 많아요. 이것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타수입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비중이 특별히 높은 이유가 뭘까요?
○ 체납세외수입담당 김성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의 경우는 특별한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축산과에서 살처분 보전비용으로 국비 34억이 추가로 교부가 됐고요. 자치교육회 장학회 출연금 반납금이 74억, 건설과 사업시행자 변경인데요. 이 건은 2019년도 외포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정산금으로 138억이 교부됐어요.
  그래서 총 246억의 부과징수액 증가요인에 따른 징수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징수율 저하로 인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액을 보니까 6-8쪽에 민원지적과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을 봐도 지적재조사 조정금하고 개발부담금이 상당부분 차지해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발부담금, 체납을 어떤 식으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송현철  과별로 징수를 독려하고 있고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 반기별로 세외수입이나 체납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허가라든가 허가에 대한 차액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납부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부분을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납부를 안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라든가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코로나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군민에 대한 약간 행정제재를 강경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고액체납자 중에 상습적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분들도 있나요?
○ 재무과장 송현철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상습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저희를 안 만나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약속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몇 년, 몇 개월씩 안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의성이 있고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것을 찾아보니까 2020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유사단체와 비교해보니까 21개 유사단체 비교했을 때 2020년 결산 기준으로 강화군이 약 한 142억원 정도가 되는데 평균은 117억원이에요. 그리고 전체 21개 유사단체 중에서 강화군이 6등이에요, 그 비중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역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렵죠. 상황들이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체납액이 이 정도로 많다라고 나중에 지방재정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징수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 또는 상습적인 고의로 체납을 하는 것을 여쭤보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적고, 민원지적과 지역재조사 조정금하고 개발부담금은 건수는 적고 금액은 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원지적과하고 좀 특별히 협의를 해서 고액 체납자분들부터 결국은 체납자를 잡아내야 자주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 재무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공사 수의계약을 좀 봤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처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다 볼 수는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공사부분만 통계를 뽑아봤어요. 수의계약 현황이 2021년, 2022년 합쳐가지고 총 292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업체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업체 공사를 많이 받은 업체 순서로 해가지고 10개 업체 것만 하니까 이분들이 96건이에요.
  제 계산이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해보니까 10개 업체가 96건을 했고 그게 전체 공사 수의계약의 32.9%예요. 거의 한 33%, 34% 정도를 10개 업체가 갖고 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강화군의 2019년 사업체 조사에 의하면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사업체가 219개예요. 거기에다가 전기라든지 건설과 관련한 다른 면허들까지 포함을 하면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개 업체가 전체 공사 규모의 한 34%를 갖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편중되어 있다.   물론 공사의 성격이나 또는 공사를 하는 업체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굉장히 편중되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송현철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별로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면허에 따라서 또 부분도 좀 되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순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업체에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통계를 해서 정확하게.
박흥열 위원  용역이나 물품 부분들도 그냥 공평하게 한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절차들에 있는 것 아닙니까? 리스트를 가지고 돌아간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편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뒷말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공평성을 둘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데이터들을 뽑아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많이 가는 데는 좀 조절을 하고 기회를 얻지 못한 업체는 좀 더.
○ 재무과장 송현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계약 부서도 그런 게 제일 부담되는 부분이거든요. 밖에서 들려오는 어느 업체가 특정업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말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다음에는 이렇게 올해 끝나고 2023년 들어가면 제가 이번에 조사했던 이런 통계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송현철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감독 대상과 관련한 자료들을 쭉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두 가지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우리가 더리미에서 안전사고가 난 거 아시죠? 
○ 재무과장 송현철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앞으로 그러한 안전사고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는 매뉴얼을 확보해야 되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공사감독,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게 1차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특이 사항은 없음”으로, 그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어 있고 사고도 없었던 것은 참 다행한 일이기는 한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는 법은 없는 것이고 그것이 1년에 한 건이라도 터지게 되면 그게 사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민참여 감독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조례들을 쭉 봤어요. 지금 강화군에는 주민참여 감독자들은 당해 공사를 관할하는 지역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경우들이 흔치가 않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당해 공사를 관할하는 지역의 이장이나 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면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마치 나의 일처럼 잘 살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공사 관계자들한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익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냐? 특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주민참여 감독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범위를 넓혀놓는다고, 이를 테면 주신 내용 중에 보니까 배수로 관문 공사라든지 또는 제반공사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좀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업종에 종사했었던 주민 감독 사람들은 불러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감독 행위들을 더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 재무과장 송현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아니면 그 마을의 주민으로서 그 공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을 위해서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감안은 해보겠지만 전문적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은 특별감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안전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특별고용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주민참여 감독제 같은 경우는 주민이 행정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한정보다는 더 추가를 해서 더 주민 감독뿐만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좀 넓히는 것도 검토를. 
박흥열 위원  그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감사관 같은 경우에도 시민감사관 이런 제도들, 옴부즈맨뿐만 아니라 시민감사관이라든지 이를테면 그런 감사나 감독 이런 업무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게 현재 지방행정의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런 주민참여 감독관의 범위들을 확장을 시켜 놓는다고 강화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공모해서 그 사람들이 풀로 50, 60명 정도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서 큰 공사나 안전조치가 더 요구되는 공사에는 강화군에서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 행위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더 강조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번에 더리미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도 이 부분도 잘 몰랐었겠지만 어쨌든 안전조치 또는 공사의 투명성 또 부당한 압력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을 깊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식  박흥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13페이지 보면 각 부서의 수의계약 현황이 제출됐는데요. 21년도, 22년도 공사 용역 물품으로 제출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수의계약 제도가 운영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상에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어떤 형식이 정리되어졌는지 파악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공사계약 현황이면 공사의 종류별로 물품이면 물품유형별로 작성하셔서 파악하기 쉽게, 아니면 부서별 형태 등 어떤 기준이 있어서 누구나 파악하기 쉽게 정리를 앞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송현철  네. 
최중찬 위원  박흥열 위원님께서도 파악하기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민원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수의계약 입찰자 선정시 체납이나 임금체불, 공사대금 체불 이런 업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나요? 배제하는. 
○ 재무과장 송현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할 때 업체에서의 체납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자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체불이라든가 업체에서 공사대금 체불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하면 그런 것도 감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특정 사람에게 특정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하거나 수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추진시에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청리 추모공원 관련해서 무너짐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여름에 하자가 발견됐는데 관계부서의 자료를 받으니까 특정하게 공사업체든 설계업체든 하자의 문제점이 없다라고 자료가 제출됐기는 한데 설계업체 같은 경우 보강토 위쪽에 하단에 배수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하자용역 검토보고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동정의 업종의 연관성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단점을 도출해 내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5억에서 9억 정도의 복구비를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봐도 보강토가 5m, 7m넘게 설계가 잡혀있는데 그런 곳의 위쪽에 배수시설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 연관성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찰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재발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 재무과장 송현철  일단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에 대한 검토 부분은 특정 공사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어떤 특정부분에 하자가 발생해서 업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업체의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자냐, 아니냐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의 부분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가 명확하고 업체의 제재 부분이 명확하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계약이나 입찰제한은 두고는 있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자인지 재해인지는 계약업체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과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파악.
○ 재무과장 송현철  하자판단은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하고요. 계약할 때 부적격 업체 제재부분은 발주부서와 공사부서와 상의해서 진행하거든요. 계약이나 입찰할 때 그 업체가 제재를 가해야 하는 부분은 공문으로 명시해서 전국으로도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업체 의견이나 해당부서의 의견없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특정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용역보고 자료에도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다시 한 번. 
○ 재무과장 송현철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고복숙 위원  고복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6-5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나와있는데 적게는 1000원 미만부터 억대까지 나와있는데 공유재산은 개인토지가 아닌데 반납된 사례가 있는지? 몇 년간 기간이 있는지? 경작을 하든지 거주하는데에는 그 사람의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인지? 인상은 되고 있는지? 이런 임대료는 인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무과장 송현철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개별법에 의해서 소관 부처별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은 5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말씀하신 대부료라든가 사용수입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고요. 건물같은 경우에는 사용수익이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고시되어서 나와있는 부분이고요. 그 금액별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부과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민원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용기간이 끝나면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사용수익 해주는 부분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별도로 여러 개별법으로 정해있는데 특정건물이 국유지에 앉혀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은 갖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연장해서요?
○ 재무과장 송현철  네, 연장해서 최대한 30년까지도 가능하고요. 
고복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고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계약 사항에 단수견적 부분이 있는데 추정가격이 2000만원미만인데 계약금액은 2000만원 조금씩 넘은 건이 여러 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 재무과장 송현철  수의계약은 2000만원은 부가세 빼고 2000만원이고요. 부가세 포함하면 2000만원 넘을 수 있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딱 2000만원이 아니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7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신지.
배충원 위원  2046만원, 2027만 4000원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 재무과장 송현철  그 부분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배충원 위원  1인 견적으로.
○ 재무과장 송현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의 조건들이 있거든요.  긴급하거나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계약담당 이창수  계약팀장 이창수입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기본은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 대상인데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금액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5500만원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배충원 위원  6-27페이지를 보면 행정안전부 예규197호에 의거 출연가격 2000만원 이하의 수의 1인 가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를 하면 어떤 것은 기간을 넣어서 무상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무상으로 나온 부분은 어떤 토지들을 말씀하시나요? 물론 재무과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6-92를 보세요. 관리를 안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이. 
○ 재무과장 송현철  무상이 왜 무상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것은 해당부서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관리담당 고미숙  재산관리팀장 고미숙입니다. 산림공원과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국방시설입니다. 전체 국방시설이여서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는데 파악한 바로는 국방시설에 대한 무상임대입니다. 
배충원 위원  공유재산임대 기준이 어떻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고미숙  경작용의 경우에는 10/1000이고 주거용은 25/1000, 그 외에는 50/1000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대부면적은요. 
배충원 위원  거기 기준에 대해서 부과가된 것 같지 않은데요?
○ 재산관리담당 고미숙  입찰의 경우에는 경작용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체납 부분, 경제교통과와 민원지적과가 제일 큰데 민원지적과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지적재조사 조정교부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비싼 가격을 주고 취득하고 싶은데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니까 사유재산도 침해를 당하고 있고 체납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사유재산을 강제징수코자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 재무과장 송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체납에 대해서는 세금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특이한 사항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민원지적과와 상의해서 방안이 있는지, 추진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건을 살펴봤는데요.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한도액이 없나요? 
○ 재무과장 송현철  수의계약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는 특별히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금액적으로는?
○ 재산관리담당 고미숙  금액적으로도 정하고 있고요. 
한승희 위원  얼마 정도 되요? 
○ 재무과장 송현철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한승희 위원  사방사업이나 그런 사방댐사업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혹시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 관내업체는 없어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6-31페이지 2300만원 짜리잖아요. 부가세 빼고 하면 수의계약 가능하잖아요? 그런 관내업체가 있으면 산림조합이 사업을 잘하는 것 아는데 이런 것은 관내 기술력이 있는 업체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줘도 되지 않나?
○ 재무과장 송현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제사업이나 특수한 기술력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강화군 업체 위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이 강화군소재 업체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담당 이창수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관내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산림사업에 대해서 전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지는 않고요. 서울, 인천, 경기로 풀어서 입찰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입찰도 같이 하는 거예요?
○ 계약담당 이창수  네. 
한승희 위원  이런 업체도 발굴해 있으면 이런 작은 금액은 수의계약 줘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6-107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행정목적이 없는 자투리 공유재산 매각검토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처리현황을 보면 각부서 실태조사 후 해당 건에 대해서 매각 등 검토라고 했는데 이것 실태조사 결과 나왔나요?
○ 재산관리담당 고미숙  재산관리팀장 고미숙입니다. 실태결과에 따라서 현재까지 매각추진 진행중에 있는 건이 3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이후에 매각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 정도 밖에 안돼요? 주차장이나 이런 데 많이 했잖아요? 그것에 남는 땅 같은 것도. 
○ 재산관리담당 고미숙  주차장 같은 경우
는 환매 건이 있어서 만약에 10년 이내 매각을 하게 되면 원래 매각하신 분에게 다시 환매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대한 매수신청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것은 여기 해당이 안되나요?
○ 재산관리담당 고미숙  네. 
한승희 위원  거의 토지부분이잖아요?
○ 재산관리담당 고미숙  네. 
한승희 위원  토지부분인데 매각자료 올라온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자투리 땅이라고 해도 1, 2평 짜리를 다 조사했는데도 이정도 밖에 안돼요? 3건밖에?
○ 재산관리담당 고미숙  네,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진행중에 있는 건이 3건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자세히 실태조사해서 쓸데없는 땅 매각해야죠. 
○ 재산관리담당 고미숙  처분할 수 있는 땅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어떤 업체는 최근 23개월간 체 2년이 안됐어요. 계약금액만 20억이에요. 본청 뿐 아니라 읍면 포함해서입니다. 23개월 동안 100건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심지어 여성기업입니다. 수의계약 폭도 상당히 크죠? 이런 업체들이 많아요. 이것은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업체는 10년이 다 되도록 30건도 못 받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편차의 폭이 크고 업체분들은 다 알죠. 한 번쯤은 군민 눈치는 보는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지매입 감정평가 현실에 맞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한다. 그런데 매입당하는 군민 입장은 힘들거든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힘들거든요. 제일 목 좋은 자리도 같은 사업으로 매입한다는 이유만으로 길도 없던 맹지였던 땅과 똑같은 금액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 실태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 해주셨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나. 복지정책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백승철 복지기획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승철 복지기획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3일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복지기획팀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담당 백승철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이 현재 교육중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기획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각종 장애인단체나 이런 쪽의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정부 예산을 따서 도움을 주셔야 되지만 7-30쪽에 강화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배충원 위원  물론 면별로 다르기는 한데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원되는 예산액이 여기 보면 예산액이 2383만 6000원, 정산이 2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좀 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혀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은 자원봉사개념이 강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 분들이 각종 회의를 할 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상을 일부 해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서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군수님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내가면 황청리 해누리공원이 사업 완료되어서 현재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폭우 때 일부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저도 석모도 살아서 수시로 공사하는 것부터 봤는데 역점사업이 훼손이 안 되어야 되겠다, 치적은 못 세울망정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비가 더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금년에 강화에 비가 지루하게 왔지, 폭우가 쏟아진 적은 거의 없거든요. 거기 흙의 토질을 보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흘러내리면 무너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해누리공원이다 할 정도로 신중을 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위탁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자활근로 대상자의 어떤 기준이 이런 부분들이 기초수급자 외에 또 다른 분들이 있으신가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연령이 노인분이나 젊으신 분들은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로 수급자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공간이나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을 관에서 제공하는 취지가 있어서 일반적인 수급자 이외의 분들은 참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스스로 어떤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려운 분들은 앞으로 좀 참여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일단 우선적으로 탈수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분들은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외에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다른 곳에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를 투입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중찬 위원  7-10페이지 보면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중지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중지가 되신 건가요? 조사를 해서?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대부분이 이 분들은 일시적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서 일시적으로 수급이 정지됐다가 그런 부분은 그 기간만큼 부정수급에서 회수하고 대부분 일을 계속 오래 못하십니다.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 다시 수급자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중찬 위원  강화군 법률홈닥터 운영에 대한 주민 반응들은 어떠신가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법률홈닥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SNS에 사례를 지속적으로 올려서 일반 주민들이나 서민들이 알 수 있는 상식들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SNS외에는 별도로 홍보하시는 곳이 더 있지 않나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강화소식지에 상당 법률사례들을 올리고 있는데 좀 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강화군은 특히 고령화가 많으니까 그런 눈으로 잡지나 신문이나 이런 어떤 그런 쪽에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황청리 추모공원 관련해서 배충원 위원님께서 여러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떤 잘못된 그런 분석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된 지 1년이 채 안되고 5억에서 9억의 막대한 군민의 혈세가 투입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용역보고검토 자료에서도 그런 배수로 관련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재발방지 차원을 위해서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7-20페이지 보훈단체 현황이 있어요. 16개 단체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보훈단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보훈법에 관련해서 설립된 단체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제대군인 같은 경우에도 보훈단체 등록이 가능하죠?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제대군인회는 재향군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해병전우회도 있잖아요. 보훈처 자료 살펴보시면 제대군인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한승희 위원  해군동지회는 보조금 지급 안하나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해군동지회는 저희가 따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승희 위원  해군동지회는 없어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현재는 없습니다. 
한승희 위원  여기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안보활동도 많이 하십니다. 만나보시고 가입 가능하시면 단체에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여기 16개 단체가 있는데 사무장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사무장 지원 단체가 12개 단체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조금 지급하시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한승희 위원  사실 이 분들이 정산을 잘 못하세요. 쓰시는 것도 어렵고요. 요즘 다 체크카드로 쓰시잖아요. 그런데 쓰는 것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해져 있는 금액을 항목별로 긁어야 되는데 잘 못하세요. 정산은 더 어렵고요. 
  지금 보훈단체가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빼놓고는 다 보훈회관에 모여계시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해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그 부분은 보훈단체별로 장소도 그렇지만 별도로 손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대접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을 왜 협의하셔야 하느냐 하면 보훈회관에 사무실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은 있잖아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컨트롤타워로 앞으로 이 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10년, 20년 내에는 6.25참전이나 청소년기념사업회, 청소년유격대, 월남참전회나 고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들 앞으로 활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협의를 잘 하셔서 직원을 좀 두더라도, 여기 8개 단체 사무장 지원하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한승희 위원  그리고 봉사활동 지급하시죠?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봉사활동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아직도 나와서 청소하세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그 부분은 모임의 성격으로 하는 것으로 강하게 하고 있어서 나와서 간단하게 청소를 쓰레기 줍는다든지 그런 것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모여서 모임한다는 성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에는 많이 못하고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정도로. 
한승희 위원  한 달에 한번 봉사활동 하시나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1인당 지급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1인당 20만원입니다. 
한승희 위원  다 고령이시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고령이시라 어떤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수당을 드리는 방안도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제가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지요. 
  만일 그렇게 되면 회원간의 유대관계 유지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형식상으로라도 그렇게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한승희 위원  봉사활동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더 낫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형식적이라기 보다는 그런 명목이라도 있어야 회원간 유대관계도 갖고 모임도 가질 수 있다. 
한승희 위원  좋은 말로 유대관계지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회원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이것은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물론 회원관리 중요합니다. 보조금도 받고 활동이 있어야 단체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거동 못하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으로 확인해도 돼요. 회의참석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사랑방처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정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선으로 확인해도 됩니다. 봉사활동에 꼭 목적을 두고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누리공원 관련해서 얘기입니다. 혹시 해누리 공원 처음 조성하실 때 다른 곳도 벤치마킹한 곳이 있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그 당시 제가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다른 곳도 여러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데 다른 데와 전혀 달라요. 저희가 호국원이나 그런 곳을 가보시면. 지금 여기 국가유공자가 몇 구가 가능해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2400분 정도 안치 가능하도록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조례에도 있지만 3년 이내 들어온 분들이 해누리공원 안치를 원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들어오실 것이란 말이죠. 사실 모자라죠?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증축 계획은 없나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일단 조성한 것이 최대치로 한 것이라서 중간 예비 인력이 있기는 합니다. 사용현황을 봐서 예비묘역을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지 한 번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한 구당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해요? 자세히 못 봐서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정확하게 저도 길이는 생각나지 않는데요. 폭이 1m 50정도 되고 길이 80내지 1m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인천 호국원에 안보견학을 각 지역에서 많이 갑니다. 국가유공자들을 모시고 많이들 가시고요. 거기를 가보시면 단으로 되어 있지 않고 층으로 쌓아놨어요. 벽처럼 만들어서 유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층으로 만들었어요. 사진에도 잘 나와있어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그것은 안치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장이라고 해서 땅속에서 자연분해되는 것이고요. 
한승희 위원  증축할 공간이 없으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납골담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인공적인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안치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연장 취지로 했던 것이라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모자랄 경우에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공원이잖아요. 장지개념이 아니라 공원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삼산대교 넘어서 보면 전망은 좋아 보이는데 어두워요. 흙빛으로 보인다고 할까, 시멘트에요. 
  그런데 다른 호국원에 가보면 벽화를 예쁘게 그려놔요. 국가유공자묘는 태극기라든가 전쟁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려놓거든요. 벽화 같은 개념으로요. 빨간색은 아니래도 보기 좋게 태극기나 그런 그림을 그려놔요. 공원 개념이니까 일반인들도 와서 전망을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조성된 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조경이라든지 유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유족들이 오랜간만에 고인을 추모하면서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달장애인 제가 많이 관심갖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630여명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일반인과 같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설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가족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영화시간을 고정적으로 빼서 영화관람도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영화관에 얘기 한 번 부탁드릴게요. 
○ 복지기획담당 백승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다.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길숙 노인복지담당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길숙 노인복지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강화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3일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노인복지팀장 구길숙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병가로 인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 사회복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노인복지팀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38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설치운영 지원 및 실적이라는 항목인데요. 이것이 2022년 5월 19일에 폐지가 됐죠. 그런데 그동안 성폭력상담소와 관련해서 강화군에서 운영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준 내역이 있습니까?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성폭력 상담소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한 내용은 없고요. 사단법인 강화 여성의 전화에 매년 342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최근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교부금을 신청하지 못해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박흥열 위원  강화군에서 설치한 기관도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도 없는데 여기에 넣은 이유는 뭘까요? 강화군 사업이 아니잖아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기존 성폭력상담소는 강화군에 설치하지 않았지만 강화 여성의전화는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지원 현황에 포함시켰습니다. 
박흥열 위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그 밑에 지원해주는 것이 34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서 이것을 따른 항목을 편성해서 보고를 할 만큼 강화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인가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재정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어 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상담소 운영실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재정적인 이유라는 부분들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지금 성폭력상담소는 강화군 여성의전화를 운영하고 있지만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전국 1366이라고 해서 여성긴급전화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천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많지도 않고 또한 실적도 많지 않아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를 하셔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박흥열 위원  성폭력상담소,  여기에는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을 유지하는 운영비를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2명 정도가 성폭력상담소와 관련해서 소장하고 또 한 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들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당 100만원도 안됐데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재정상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서 폐지를 한 것이거든요. 강화군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담소설치와 상담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박흥열 위원  강화군에서 따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작년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조례가 발의되어서 제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담소라든지 시설.
박흥열 위원  아니, 실제상담소를 설치하거나 상담소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진행된 바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아직까지는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박흥열 위원  보호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강화군에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력상담소가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인력 유지하는 비용이 없어서 폐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은 어떤 조치들을 취하거나 어떻게 할 계획들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강 건너 불구경이었습니까?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폐지하는데 있어서 저희도 고려를 많이 했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향후에 쉼터는 인천시 2군데 위치해 있는 쉼터를 이용하시고 있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쉼터도 화도에 한 군데 위치해 있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급한 대로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상담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떤 대처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구체적으로는 못하고 있고요. 
박흥열 위원  그러면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되는 거잖아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다른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담당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성폭력상담소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박흥열 위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성폭력 피해자가 빠른 시일내에 가해자와 분리를 시킬 수 있도록. 
박흥열 위원  그것은 보호시설이나 쉼터를 보내는 것이고 실제로 성폭력상담소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우선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고를 통해서 신고하게 되면 피해자를 접수된 센터에서 112로 전화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그 분에 대해서 법적조치라든지 쉼터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것은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의 결과들을 거쳐서 이를테면 사후조치로 이뤄지는 행위이고요. 성폭력상담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와서 상담을 받아야죠. 피해자 신고하기 이전에요. 피해자가 되든 아니면 그것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연결을 시켜서 상담을 받고 상담 이후에 결과들을 조치하죠. 쉼터로 보내든지 어디로 연락을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에서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에 상담소에서 상담사례가 유력한 증거로 활용이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강화에서 성폭력 상담이나 사례들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강화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전무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도 상담이지만 성폭력 교육이라든지 가정폭력 교육 이런 부분들도 하지 않습니까, 이 기관에서 하는 거죠.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지금 현재 여성긴급 1366에서 연도별로 도서지역 찾아가는 여성폭력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도 4번 방문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지금 여성가족부 산하의 해바라기센터와의 연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강화군의 상담소는 없지만 1366의 인천지점으로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서 접수가 되면 112강화경찰서로 연계가 되고요. 강화경찰서에서 피해자를.
박흥열 위원  팀장님, 해바라기 센터와 연결하는 것은 강화하고 인천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박흥열 위원  물론 유선상으로는 연락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강화군과 협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협업할 수 있는 상대방 기관이 없어진 거예요. 성폭력상담소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지금 성폭력상담소가 강화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취하지 않은 결과가 성폭력상담소가 폐지됐는데 이것도 자체 기관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강화군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했던 부분들을 마치 강화군의 사업인 것처럼 행감자료에 버젓이 올려놓고 이런 상황에서 조례에 의한 행위도 전혀 하지 않고 그러면서 다른 기관에서 시행한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기만행위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일들은 전혀 안하면서 하고 있는 기관이 한 달에 고작 한 200만원 정도 그 비용이 없어서 문을 닫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안 취해졌다라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의하면 상담소 설치하고 보호시설은 화도에 있는 것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상담소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미룰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강화군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죠. 
  여기에서 성폭력 상담소활동들이 못 미더우면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빨리 상담기능을 갖추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검토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두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옆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부서방문을 했을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이돌봄교사 명칭을 돌봄이라는 명칭사용은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 물론 이것이 정부에서 정한 공식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돌봄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 교사 이런 부분들이 저는 꼭 필요하겠다. 그 부분은 해주시고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박흥열 위원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게 돌봄교사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인천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인천으로 갑니다. 
박흥열 위원  그런데 자기 돌봄활동하는 중에 하루를 빼서 갔다온단 말이죠. 거리도 멀고 그런데 거기에 교통비가 지원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죠?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박흥열 위원  그리고 거기 하루 빠지게 되면 돌봄수당이나 자기가 맡고 있는 것을 다 하고 가야 하는데 너무 멀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할 수는 없나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봤고요. 가장 큰 게 아이돌봄 선생님들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강화군복지재단이 생기면 거기에서 강사풀 인력을 구성해서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협업을 해서 진행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안 나가도록 하시도록요. 
박흥열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다음은 질의사항이라기 보다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서 출산장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다자녀규정을 세 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박흥열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다 세 자녀 이상으로 다자녀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보니 2명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해서 관련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자녀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다자녀는 세 자녀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 자녀로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자녀에 대한 기준들이 과별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선 저희 조례에서 먼저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변경한 후에 나머지 부서도 함께 두 자녀로 변경될 수 있도록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반가운 일이고요. 어쨌든 요즘 출산율이 0.81로 세계최저의 출산율이고요. 세계최저의 출산율이 호전되어질 전망은 아직은 없는 사항이고 제가 강화군 인구추계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0세부터 4세, 5세부터 9세까지 보니까요. 참고삼아 들어주십시오. 
  2013년에는 0세부터 4세가 2020명, 5세부터 9세까지 2195명, 합계가 4215명인데요. 2020년에는 0세부터 4세가 1440명, 580명이 줄었습니다. 5세부터 9세가 1894명, 30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0세 미만으로 치면 총 881명이 줄었어요. 줄어가는 추세를 이것을 8년으로 나누면 1년에 100명씩이고요. 다만 그 추세가 2018년부터는 바닥에서 정체하는 3400명, 3332명으로 이렇게 바닥에서 정체하는 현상들을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10세 내외의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강화군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강 건너 불구경 할 게 아니라 강화군의 생산가능 인구들을 늘리는데 핵심적인 요인이고 강화군의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편성 때인가요, 업무보고 때 다자녀를 두 자녀로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예산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어려움들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런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를 하시고 두 자녀로 바꾸고 그 두 자녀 혜택들을 강화군으로 오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꼭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계신데 팀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자료 작성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숫자상으로 165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세어 보니까 235개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경로당은 237개소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에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165개소입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사고는 없나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사고는 없었고요. 최근에 어느 경로당에서 어르신이 넘어지셔서 병원에 가셨다고 하셔서 저희가 영조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배충원 위원  도시에는 분실물이 많아서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배충원 위원  8-41페이지 보면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축하금 지원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출산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거주자라고 나와있거든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맞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 여기로 시집을 왔는데 애가 1년 후에 낳았다고 하면 지원 못 받는 거네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아니죠. 출산일 이전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배충원 위원  출산인 경우에도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거주기간으로부터 2년이 도래한 시점에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출산일 1년 전에 결혼해서 전입한 케이스잖아요.
배충원 위원  2년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야 올 것이 아니에요? 여성이 시집을 온다고 치면요. 그 여성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순산을 했을 경우에 1년 후에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2년이 안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지.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이 건은 엄마나 아빠 중의 한 분이 강화군에 출산일 이전에 주소를 두면 되는 경우이고요. 
배충원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출산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공무원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김포지역으로 많이 나가 살잖아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나가는 이유가?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 어린이집에서 봐준다고 보육이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가장 크게는 행복센터 안에 키즈카페가 구성되어 있고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 내년에 개관예정인 아이사람 꿈터라는 꿈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구축함으로 해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부모들이 김포를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인프라를 활용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실시해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러면 결국 강화읍을 중심으로 한 가까운 지역에서만 살아야 젊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네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모든 인프라가 강화읍을 구축이 되어 있지만 만족도 조사라든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할 수는 있겠죠. 
배충원 위원  출산이 제일 안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지금은 아무래도 출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키우는 것이 문제겠죠. 키우고 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기까지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충원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양육과 보육, 교육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지원만 일부 해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돌봄이 필요한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국한되어 있고 여러 예산이 뒷받침이 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화의 인구가 1년에 100명씩, 전체 인구는 늘었지만 어린아이들로 봐서는 100명씩 줄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세세히는 말씀 안 드리지만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여기에 젊은 분들이 정착하고 나름대로 보육과 양육, 교육을 받아서 인구가 적정성 있게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리고 8-48쪽 아동양육시설이 있는데 여기 학생들은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 학교를 갑니까?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안녕하세요, 청소년아동복지팀장 구용숙입니다. 네, 거기는 조산초등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광중학교, 강화고등학교나 고등학교는 선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어린이집 현황들이 있는데 13개가 있지 않습니까?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지역아동센터 11개소가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8-51페이지 보면.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13개소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13개소가 있는데 여기서라도 돌봄을 시간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13개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기본적으로 4시간 기본보육이 이뤄지고 그 이후에는 연장보육료를 별도로 국가에서 지불해서 연장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구길숙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보면 237개소에 165개만 해당되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저희가 원래는 복지관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했는데 인천시노인회 연합회에서도 노인회에서도 한 번 운영해 보도록 해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군과 남동구가 노인회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5개소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72개소는 노인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다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저희는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어떤 이런 프로그램 수준, 또는 이런 비슷한 조건의 프로그램들이 그쪽에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프로그램들이 어르신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노인회와 노인복지관은 노인회는 1개년도 시범을 해 본 것이라 아직은 프로그램 운영이 미숙하기는 하지만 복지관에서 프로그램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속적인 관리나 그런 확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용율이 저조한 공설묘지 타 용도 또는 매각을 지적했습니다. 답변에는 정비중이며 완료 후 활용계획 수립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8-58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매장두수가 7만 4000구가 넘네요? 8-35페이지.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이것은 전체 공설묘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것이고요. 저희는 이 중에서 4개소만 따로 발췌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답변에도 4개소를 그런 어떤 정비를 추진하고 계신데 장사문화가 현대화 되고 있잖아요? 매장문화가 아니라고 상당히 바뀌고 있는데 그럼에도 7만 4000구가 넘는 매장가능구수가 있다라는 것은 현재 장례문화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4곳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어떤 부지사용의 어떤 적합한 용도들을 찾으셔서 강화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조사했는데 대부분 묘지들이 산 중턱 이상부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많고 임야처럼 묘지로 잘 정리되지 않고 임야처럼 관리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공동묘지로 사용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 직원이 다 전수조사를 해서 접근성이 좋고 분묘관리가 잘 안되는, 그러니까 자손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묘지가 많고, 정비했을 때 활용가치가 좋은 것으로 우선 여러 개를 골라놓고 그 중에 4개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설묘지가 현장에 가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것을 다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가능성 있는 것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면적으로 따지면 95만㎡가 넘거든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최중찬 위원  상당히 활용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부지에 대한 사용방안을, 물론 정리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강화군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부지사용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8-10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공익형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한승희 위원  사회서비스형은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사회서비스형은 좀 더 근무시간이 길고 대상자도 다양하기는 한데요. 보통 복지시설의 서비스사업에 투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돌봄이라든지 도서관 관리라든지 약간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한승희 위원  공익형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환경정화 활동을 하시면 한 곳에 모였다가 반장이나 그런 분들에 의해서 나눠서 활동하시나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구역을 골목골목마다 배정을 해드리면 팀장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청소를 나눠서 하시고 끝나면 다 모여서 팀장님이 다 확인하시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1년 내내 하는 사업이에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11개월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저희가 한여름에도 다녀보면, 앞으로 겨울도 다가오는데 이 분들이 1일 3시간 이내라고 하는데 3시간 내내 청소 못하시죠? 아시죠?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그렇기는 합니다. 
한승희 위원  이 분들이 어디에서 쉬시는가 하면 버스정류장, 이런 곳에서 많이 쉬세요. 1시간 일하시고 10분 쉬실 수도 있고요. 거기 상황에 따라서 맞추시겠지만 크게는 아니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복지관과 의논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12페이지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어요. 아까 최중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시범적으로 노인회에서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겹치는 부분은 왜 겹치는 거예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경로당이 겹치지는 않을 텐데요? 
한승희 위원  한 번 해보세요. 불은면 넙성리.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2021년도 자료에는 겹칠 수 있고요. 2022년도 자료에는 면별로 구분해서 겹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어쨌든 사업은 작년부터 한 것이잖아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아니요. 작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다 했고요. 올해부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올해는 이렇게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올해는 나눠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봤고 시에서 얘기듣기로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충분히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 더 해보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까지는 노인회에서 일부 운영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는 2021년도 자료 아니에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21년도에는 아예 안했나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2021년도는 전체 다 복지관에서 한 자료입니다. 
한승희 위원  복지관에서 165개소 밖에 안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아니요. 그것은 지금 현재 기준이고 사실 작년에는 237개 다 한 것인데. 
한승희 위원  2021년 경로당 수강생 자료로 되어 있잖아요? 8-13페이지에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이것은 내용을 보면 13개 읍면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237개 다 된 거예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한승희 위원  중복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잘 하셔서 어느 강사가 겹치면 두 번하는 꼴이 되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8-39페이지 다문화가족센터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다문화가족 학령기자녀 사회포함 안전망 구축이라고 신규사업이네요? 4600만원. 어떤 사업이에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지금 다문화가족 중에 학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해서 학년기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다문화가족 학년기 자녀대상으로 심리상담이나 사후관리 진로나 취업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학년기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아이들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많은 정보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념입니다. 
한승희 위원  인건비 개념이에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인건비도 포함한 사항입니다. 
한승희 위원  강사료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네. 
한승희 위원  그 다음은 건강가족및다문화가정 지원센터 기능보강, 신규사업이네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건강가족다문화센터가 기존에 북문길 11, 고려궁지 가다 왼편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이 워낙 노후되어서 내외부에 노후되거나 누수와 관련된 사항이 많아서 누수공사를 했고요. 사무실 내부로 직원들은 증원하고 있는데 내부가 비좁은 상황이라 사무실을 조금 확장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말을 어렵게 쓰신 건가요? 기능보강이라고 말을 어렵게 쓰셔서요. 내부수리라고 간단하게 하셔도 되잖아요.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8-46페이지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이 있어요. 올 3월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데 운영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사업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운영실적에 개인 상담이 있어요. 40건이에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상담내용이?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이것은 간단하게 개인이 전화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있고요. 찾아와서 고민도 상담하고 어려운 점을 상담사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떤 상담내용.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상담내용까지는 예를 들자면 학업같은 것도 있고 가정문제도 있고 친구관계 문제도 있고 그런 쪽으로 상담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찾아가는 직장생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상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제가 부모라도 찾아가서 상담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찾아가는 상담은 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나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이런 강화군에서 좋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므로 이 분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상담을 했으면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계획이 된 것이 있나요?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사후조치는 5년간 보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전산시스템에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 보관은 당연히 해야 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그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문상담사가 3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초기 상담지를 통해서 학교에서 의뢰하거나 학교에서 권유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심층적으로 해서 주 1회 씩해서 3개월까지도 하고 있고 그것을 사후관리가 더 필요한 학생들은 상담을 구조화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청소년들이 한 번 상담으로 인해서 고쳐지면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 학교요청에 의해서 상담을 하는 학생들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네. 
한승희 위원  이런 매뉴얼을 잘 정비하셔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강화의 미래 꿈나무잖아요.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도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게 있나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지금 화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쉼터이고요. 저희 강화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종교재단과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 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디에서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쪽에서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여지들이 있는지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쉼터 운영과 관련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강화군에서 보호시설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군립키즈카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 와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부모님들은 따로 특별히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그것은 저희가 아동을 전부 1대1로 다 안전요원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 한 분은 동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키즈카페에 와서 쉬거나 그런 공간이 아니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건강드림카 사업,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골고루 돌아가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공동모금회 사업계획을 12월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올해 실버카. 
박흥열 위원  건강드림카 사업이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제가 착각했습니다. 건강드림카 사업은 지금 사회서비스원 재가센터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떻게 홍보나 효과는 어떻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플랫카드도 하고 리플릿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읍면에 공문보내서 했는데 읍면직원들이 어르신들한테 안내를 해서 이용하시도록 하거나 한 분 이용하신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거나 한 사례들이 있는데 신규대상자가 발굴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직원과 같이 고민해서 읍면에 있는 여러 안전망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장님, 지도자님이라든지 그 분을 통해서 동네에 계신 분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데 읍내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용하시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예정입니다. 
박흥열 위원  이왕 시작한 사업이고 이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대상자 되는 분들은 교통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건강드림카 사업은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나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박흥열 위원  이번에 이렇게 해봤는데 효과가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서 사업을 접을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어떤 성과평가들을 충분히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면 물론 보고서 제출하겠지만 건강드림카 사업에 관한 진행과정, 성과를 한 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 저희 강화군 설립되어 있죠? 간단히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 가족보육담당 이영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계획이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장기 계획은 세우지는 못했고요. 단기계획만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인구관련 계획수립의 연구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것은 나올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연도별 단기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이거예요. 강화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는 크다고 누구나 인식하고 누구나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나 강화군은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중장기계획이 설립이 안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연구용역도 실제로 했었고 책자로도 다 나와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성과를 내야 하는 사업들, 그런데 이 부분은 더 거시적으로 크게 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 빨리 설립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법을 봐도 조례 말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봐도 모든 부서나 과별로 협업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필요에 의하면 저출산고령사회 팀, 과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강화군도 빠르게 계획 설립하고 큰 관점에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10분간 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속개)


  라.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수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용수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선서!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3일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민원지적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22년도에 부서별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민원지적과가 2554건에 국민신문고 47건이 올라갔는데 주로 내용이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 민원담당 한미정  민원팀장 한미정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민원부서라 지적등록이라든지 이런 쪽의 민원이 대부분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도 많고요. 
배충원 위원  부동산하고 지적관계가 이렇게 많나요?
○ 민원담당 한미정  네. 
배충원 위원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민원으로 개별신청이 들어오는 것이라 건수가 많습니다. 필지별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배충원 위원  지적재조사를 올바른 토지정리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현재 일부는 지적재조사 산정금 미납금액이 41억 정도 되죠?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토지 미납자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압류사항이 있고 납부가능하신 분들은 분할납부를 유도하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문제는 이 분들이 일부는 사업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갚아야 할 상황이 녹록치 않잖아요. 금액이 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못내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놨죠?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배충원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실제로 늘어나는 면적만 압류를 당하는 게 아니라 편입된 토지 전체를 압류를 하잖아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필지를 압류합니다. 
배충원 위원  그러면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받는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으면,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하다못해 대출도 안 되잖아요?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안 생길 경우 어떻게.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갚는다고 하시면 저희가 압류를 해제해야죠. 
배충원 위원  갚는다고 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저희가 장기간 소요되어도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측량할 때에는 측량비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측량비는 국비 지원입니다. 
배충원 위원  100%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배충원 위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왕 설명하는 것 지적재조사 때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 분들이 이해가 가고 100%는 아니라도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특히 41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9-20에 문제점 및 대책에 불합치되는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인원이 너무 적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일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이나 군수에게 인원을 늘려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배충원 위원  듣고 계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어떤 업무스트레스가 여러 가지가 많이 과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조례도 제정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어떤 점심시간에도 민원업무를 가장 많이 보는 부서 같은데 그런 어떤 휴게시간 보장 같은 것은 잘 처리가 되시나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똑같이 1시간으로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9-16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내용이 있는데 체납이 상당히 많네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민원실 지난연도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민원실 출입구에 상시직원 2명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계속 배치해서 민원안내 하고 계신가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지금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토지매입 현실에 맞는 감정평가 금액결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분쟁소송 건수를 살펴보니까 그래도 아직 많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화해결정이라든지 이런 결정들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 맞는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 검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수용되어서 개발되는 시가지를 보면 현수막을 볼 때 제가 봐도 상당히 낮게 평가된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보통 관에서는 두 군데 감정평가사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으면 한 군데 더 해서 세 군데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주변의 거래된 가격을 따지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올리고 많이 내리고 잘 못하더라고요.
최중찬 위원  실거래가로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거의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면 거의 화해조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본인 욕심은 못 쫓아가죠. 
최중찬 위원  지금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 분들이 수용되는 입장에서는 많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수용에 평가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끔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민원제도 개선우수사례집 이런 것을 발간하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네. 
박흥열 위원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강화에서 차용할만한 사례들이 몇 개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매년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집들을 행안부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으니까 강화군의 실정에 맞는 부분들은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강화에서는 카페, 음식점, 민박,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서와 협의해서 서류를 제출해서 영업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업신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러 군데를 순회해야 하고 복잡한 서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강화군의 공무원들이 불친절 하다 내지는 너무 고압적이다 아니면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다른 데 떠넘긴다, 이런 불만들을 하는 것을 제가 가끔씩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강화군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전자민원 들어가니까 편리한 민원제도라고 해서 폐업신고는 원스톱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단 말이죠. 폐업신고는 아무래도 정리하는 마당이니까 좀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폐업신고도 원스톱서비스가 이뤄지면 영업신고도 원스톱서비스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경중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영업신고가 원스톱서비스가 불가능 할까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제가 아는 범위로는 정화조 관련도 있고 그것은 저도 좀 알아봐야.
박흥열 위원  아까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영업신고도 원스톱서비스로 가능하도록 했던 전라북도 어디인지 지자체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그것이라도 참고를 해서 폐업신고도 원스톱서비스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영업신고도 원스톱서비스가 이뤄져서 강화에 영업신고를 통해서 활동하려는 분들에게 혜택주는 부분들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우수사례집에 보면 민원 창구에 와서 번호표 뽑아서 수기 작성해야 되는데 연세드신 분들은 작성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번호표를 뽑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체크하면 연세가 드신 분이라고 하면 서식을 준비했다가 민원창구에 있는 분이 민원인이 구술을 하면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췄더라고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저희도 그것과 비슷하지만 도움 주시는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민원안내도 하고 도와드리고요. 
박흥열 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런 제도들은 강화에서 채택을 하면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사항인데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이 많은 것도 있고 다른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개별공시지가로 금액이 산정되는 거죠?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매매한 효과가 실제로 발생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확장된 범위만큼 매입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 민원지적과장 김용수  실제로 땅이 늘어나서 그만큼 값을 내는 것이고 실제로 자기가 알던 것보다 줄었으면 땅값 보상을 받는 것이고요. 
○ 위원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종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