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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결권을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반드시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표결권은 불행사 즉 기권은 관례상 인정되고 있으며 기권수는 출석의원수에 포함시킨다.  
기금의 설치·운용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여 두는 자금으로서, 국가기금의 설치는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힐 수 있고, 그 기금운용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예산회계법§7).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는 행정목적달성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조례로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133), 그 운용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110).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금의 설치운용도 재정활동의 일부분이나 자금조성이나 운용이 세입세출예산외로 취급되므로 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금의 공급관리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반면, 개별목적의 각종기금이 난립되는 경향이 있다.  
기금의 유형
기금의 유형은 관리주체나 설치목적·회계설치방식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①관리주체에 따라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 기금으로 나누어 진다. 정부관리기금은 기금의 관리주체가 중잉관서의 장인 경우이고, 그외에는 민간관리기금이다(기금관리기본법§2). ②설치목적에 따라 사업 및 관리기금, 융자성기금, 적립성기금으로 대별되나, 일부기금의 경우 복수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업 및 관리기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양곡관리기금과 조달기금 등이다. 융자성기금은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부문에 대한 융자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국민투자기금 등이다. 적립성기금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하고 원본을 증식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등이다. ③회계설치방식에 따라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기금과 현금회계처리방식에 의한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조달기금·양곡관리기금·국민투자기금 등이고, 후자는 산림개발기금, 군인연금기금, 진폐기금등이다. ④공공부문체계에 따라 비금융공공부문과 공금융부문으로 대별되며, 전자는 다시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공기업부문으로 구분된다. 공금융활동에 속하는 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 재형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이고, 일반정부부문에는 양곡관리 기금과 조달기금등이 있고 비금융공공기업부문으로는 특정부문의 육성을 촉진하거나 특정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한 것으로 농업기계화촉진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이다.  
기금재원구조
각 기금은 기금별로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재윈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열거하면 정부출연금, 민간임의출연금, 강제부담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기금운용 수익등이다. 기금에 따라 소요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나 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이들 기금에 대하여 정부출연을 하고 있다. 개별기금에 대한 예산지원여부는 기금을 관장하여 각 개별기금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금은 관련법에 민간임의출연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연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민간임의출 연 실적이 있는 기금은 정부관리기금으로 수산진흥기금, 농업산학협동기금, 보훈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새마을국민기금 등이다. 부담금은 기금의 중요한 재원줌의 하나로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재원이다. 주요한 강제부담금의 예로는 공연장 또는 체육시설 입장료등에 대한 부가모금(문예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법규위반행위의 종별,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식품진흥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등),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매출부가금, 강제출연금(석유사업기금, 축산기금)등이 있다. 이러한 부담금은 민간임의출연금이나 기금운용수익등과 함께 자체재원으로 분류된다. 기금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법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차입은 채권발행, 장·단기차입금, 차관등이 있다. 정부관리기금의 채권발행은 기금관리주체의 요청으로 재무부장관이 발행하며, 채권발행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차입금은 한국은행 또는 기타은행차입과 재특차입, 타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이 있다. 기금운용수익에는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기타 부대사업수입이 있는데 특히 적립성기금의 경우 기금 증식을 위한 수익 사업이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기금전입금
기금이 받는 전입금으로서 세입예산과목은 912목이다. 이는 세출예산과목에서 기금전출금 713목에 대응되는 것이다.  
기금회계년도
일반적으로 회계년도라 함은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하며, 기금의 회계년도라 함은 기금운용계획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기금관리기본법§4)..  
기능분담·배분
정부의 기능이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상 또는 사실상 담당처리하는 행정사무로서 한 나라의 행정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담되어 수행되고. 그 수행방법에 따라 관치행정, 위임행정. 자치행정으로 구분된다. 즉, 중앙정부가 직접 계획·집행하거나 중앙정부의 직속기관을 지방에 설치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관치행정. 지방에 중앙정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중앙정부의 감독하에 수행하는 위임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로서 독자적인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자치행정이 그것이며, 이해관계범위 등 배분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능이양
기능이란 처리되어야 할 일정한 공공사항으로 여기에는 처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포함된다. 따라서 기능이양이란 처리되어야 할 일정한 공공사항의 처리권한과 책임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기능을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한다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능이 이양되는 경우 처리권한 및 책임은 물론 처리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도 이전된다. 이러한 기능의 이양은 처리권한은 유보된 반면 책임만 이전되는 기능의 위임과 다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1장 제3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처리의 기본원칙(동법 ∮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동법 ∮9),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동법 ∮10) 국가사무의 처리제한(동법 ∮11)등 사무만을 규정하고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기능과 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 기능과 사무를 구분하여 전자를 처리의 권능, 후자를 처리의 대상으로 파악하는가 하면, 기능을 구성하는 개별업무를 사무로 보아 전체와 부분으로 파악하여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기능이양을 위한 원칙과 기준은 국가 또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10③)은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불경합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기능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기능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분류할 때,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기능직공무원은 10개의 직군. 21개 직렬, 36개 직류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직군은 철도현업. 토건, 전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위생, 사무보조, 방호 등이다. 한편 기능직의 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10개의 등급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직군에따라 승진가능한 등급에 차이가 있다. 즉, 철도현업 직군만 10등급부터 1등급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9개 직군은 10등급에서 6등급까지만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기대권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 내지 희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상속권(피상속인 사망하면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다고 하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조건부권리(예 : 정지조건부로 증여를 받은 자의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의 목적물을 취득한다고 하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등이 그 예이다. 기대권이 권리로서 받는 보호는 기대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조건부권리는 비교적 강하고, 상속권은 비교적 약하다.  
기록의 공표
회의의 기록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나(지방자치법§64④)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위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회의규칙§53).  
기록표결
찬성의원과 반대의윈의 성명이 회의록에 기록되는 표결을 말한다. 기록표결 방식에는 기명투표와 호명표결(Rollcall Vote)이 있다. 기명투표는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可否)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표결방법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기재란을 가부로 구분하여 가 또는 부란에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호명표결은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나 미국의회 등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각 의원의 이름을 호명하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는 제도로서 미국의회의 경우 중요법안을 처리할 때에는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반드시 기록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기록표결은 특히 안건에 대한 의원의 가부의 의사표시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그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용된다. 국회의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국회법§112④),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기명표결을 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기립표결
찬성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다음, 반대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후 가부(可否)의 결과를 선포하는 표결방법이다(국회법§112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표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찬성자의 기립을 먼저 구하는 이유는 만약 반대하는 자를 먼저 기립하게 한다면 진정한 반대자뿐만 아니라 태도가 불분명한 자까지도 기립할 우려가 있고, 또 반대하는 자를 먼저 기립시키고 수를 산정하여「기립자는 소수이므로 따라서 가결되었다」라고 선포할 경우 재석(在席)하고 있는 자 가운데는 진정한 찬성자뿐만 아니라 태도불명자, 계속심사희망자도 있을 것이므로 찬성하는 쪽의 기립을 먼저 시키는 것이 반대자의 기립을 먼저 시키는 것보다 표결의 결과를 명확히 하는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명날인
넓은 의미의 서명의 한 방법으로서 기명은 방법여하를 불문하고(고무인·인쇄·타이프 등) 자기의 성명을 기입하는 것이고, 날인은 조인(調印)·압인(押印)이라고도 하며 인장을 압날(押捺)하는 것을 말한다. 기명날인은 행위자로서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한 수단이다. 사법상으로는 증권적 행위의 형식적 요건이다. 민법상으로는 증권적 채권의 규정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법과 어음법·수표법에서는 일률적으로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기명날인은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하다.  
기명투표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윈의 성명을 기재하는 표결방법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가 또는 부란에 의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국회의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하여는 기명투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명투표동의
의원이 표결을 함에 있어 기명투표로 하자고 제의하는 것을 말하며,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기명표결할 수 있다(국회법§112 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계몽주의적 자연법론과 사회계약설의 성립과정에서 천부적 인권의 관념이 성립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독립, 프랑스의 혁명을 비롯하여 근대민주국가의 건설은 그때까지의 특권적·전제적 정치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확립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근대국가의 헌법에는 예외없이 기본권의 불가침이 선언되어 있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태적인 자연권을 의미하나, 기본권 가운데는 자유권·평등권과 같이 타고난 권리도 있지만 국가를 전제로 하였을 때에만 인정되는 생존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참정권등이 있는 까닭으로 인권과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기본권과 인권을 동일시할지라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기본적 세출소요비중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영상의 탄력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재정지표이다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 세출소요비중 (%) = 경상예산 + 채무상환예산 ------------------ × 100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 따라서 이 지표값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부금등의 지출억제
기부란 그 성질상 증여로서 의무가 없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뜻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공익상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기부하는 것이 적당한가는 개개의 사례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므로 전적으로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이 기부·보조 또는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지방재정법 ∮14).  
기부채납
기부채납은 정부의 재산취득의 한 형태이다. 재산취득이란 재산의 증가를 의미하며 재산의 취득방법에는 재산의 매입, 기부채납. 신축이나 증축 등의 공사에 의한 취득, 법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 교환에 의한 취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로서 국가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은 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하며 가공비나 노력 등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이나 증여를 받음으로써 이를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비용이 들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검토하여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 기부채납의 경우도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소멸 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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