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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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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 강화군의회 본회의장 방청은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할 수 있으며 단체방청도 가능합니다.

방청의 종류

  • 일반방청 : 일반시민을 위한 방청
    • 본회의 당일 방청권교부처(방청석 입구)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입장
  • 단체방청 :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한 10인 이상의 단체를 위한 방청
    • 의원소개, 기관 및 단체 신청에 의한 방청으로 사전 단체방청 신청서 제출
    • 방청석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방청인 수를 조정하여 발급할 수 있음
  • 장기방청 : 보도기관 종사자 또는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기관의 직원을 위한 방청

방청방법

  • 방청절차 :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 교부 → 방청
  • 방청신청자
    • 일반신청(개인) : 회의 개최일
    • 단체신청 : 회의개회전일 공문 또는 전화
  • 방청문의 : 강화군 의회사무과 (☎ 032-930-3741)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낭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다음 사항 해당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취기가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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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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