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기관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직접 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참여정치에 있어서 주민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의결기관
- 자치단체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자치입법기관
-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감시기관
- 집행기관의 자치행정에 대한 감사 · 조사 · 중요시책 심의 등 의회의 절차와 과정에 의한 행정감시기관의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