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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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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 조례 제출발의
    • 군수
    • 위원회 발의
    •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
  • 특별위원회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 · 답변
  • 본회의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 공포
    • 20일 이내 군수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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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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