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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03-02-04 조회수 6520
강화군의회는 2월 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제107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군정보고의 건과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룰 예정으로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930-3508)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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